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8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853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78530 손해배상(기) 【원고】 1. 유AA, 2. 유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김진형,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양승봉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현경 【변론종결】 2020. 8. 20.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1. 피고는 원고 유AA에게 120.000,0000원, 원고 유B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유AA에게 250,000,000원1), 원고 유BB에게 80,000,000원2)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주1] 원고 유AA 본인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로서 청구하는 고유 위자료 200,000,000원 및 유CC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유CC의 가족으로서 청구하는 고유 위자료 50,000,000원의 합계액이다. [각주2] 원고 유AA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 유AA의 가족으로서 청구하는 고유 위자료 60,000,000원 및 유CC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유CC의 가족으로서 청구하는 고유 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액이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유CC의 지위 1) 원고 유AA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인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원래 이름은 ‘유DD(劉○○)’인데, 2004. 3. 10.경 북한을 탈출한 후 2004. 4.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유CC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원고 유AA의 동생이고, 원고 유BB은 원고 유AA과 유CC의 부이며, 유CC와 원고 유BB 역시 중국 국적의 화교이다. 나. 원고 유AA의 북한이탈주민 인정 및 대한민국 정착 1) 원고 유AA은 2004. 4. 25. 대한민국 입국 후 보호시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명이 ‘유DD’인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 신분을 숨기고, ‘유EE’이라는 북한주민으로 가장하여 진술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북한이탈주민’3)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원고 유AA은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후, 2004. 8.경 사회로 배출되었다. [각주3]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는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유AA은 북한을 탈출하기 전에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법이 정한 북한이탈주민이나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 유AA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통일부는 원고 유AA을 북한이탈주민법이 정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원고 유AA은 그 때부터 2011. 5. 20.까지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정착지원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며, 2010. 9. 30. ‘유EE’에서 ‘유AA’으로 개명하였다. 3) 원고 유AA은 2007. 3.경 ◇◇대학교 중문학과 3학년에 편입한 후 2011. 2.경 졸업하였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탈북자 출신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아리인 ‘◇◇대 통일한마당’,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남·북한 청년들의 모임인 ‘영한우리’에 각 가입하여 탈북자 관련 활동을 하였다. 원고 유AA은 2011. 6. 9.경부터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4) 한편 원고 유AA은 2005. 4.경부터 2012. 10.경까지 약 13회 가량 중국을 방문하였다. 다. 원고 유AA의 불기소처분 등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3. 29. 원고 유AA에 대하여 ‘2007. 2. 7.부터 2009. 8. 20.까지 송금브로커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등 700여 명으로부터 외국환 해외 송금 부탁을 받고 원고 유AA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해주는 등 총 1,646회에 걸쳐 합계 26억 4,000만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원고 유AA은 ① 2006. 5. 23. 1일, ② 2007. 5. 5. 1일, ③ 2007. 7. 27.부터 ~ 2007. 9. 9.까지 45일 동안 각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방문하였다는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9085호로 입건되었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7. 26. 원고 유AA에 대하여 불기소처분(2006. 5. 23. 및 2007. 5. 5. 미승인 북한방문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공소권없음, 나머지 미승인 북한방문의 점은 혐의없음)을 하였다. 라. 유CC의 대한민국 입국 및 국가정보원의 조사 1) 국가정보원은 2011. 2.경 탈북자 김●●으로부터 “원고 유AA이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하여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원고 유AA의 아버지 원고 유BB과 여동생 유CC도 곧 남한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2) 유CC는 2012. 10. 30. 제주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7조 제1항4)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였고, 그날부터 국가정보원 산하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라고 한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다. [각주4] 제7조(보호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CC는 합신센터 조사 초기에 자신과 원고 유AA의 화교 신분을 숨기고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2012. 11. 5. 화교 신분을 인정하였고, 그 때부터 독방에 수용되었다. 4) 유CC는 2012. 11. 22. 국기정보원 직원에게 자신이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인입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때부터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되었다. 이후 유CC는 다수의 진술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특별사법경찰관(국가정보원 수사관)과 검사의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 유AA으로부터 탈북자들의 신원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전달받아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전달하였고, 반탐부부장의 지시에 따라 원고 유AA과 함께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북한에 전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 유AA이 북한에 15번 정도 밀입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유CC에 대한 변호인 접견교통신청 불허 1) 원고들로부터 유CC에 대한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은 변호사들은 2013. 2. 4.부터 2013. 3. 7.까지 아래 표(이하 ‘접견신청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접견 희망일시와 응답일시 및 연락처를 기재한 접견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거나, 합신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접견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유CC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다. 2) 그러나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은 변호사들이 밝힌 응답일시 및 접견희망일시까지 변호인 접견신청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거나, “유CC는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 접견대상인 피의자에 해당하지 않고, 유CC 본인이 변호인과의 만남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접견교통신청을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 바. 유CC에 대한 수용해제 및 출국 1) 국가정보원장은 2013. 4. 24. 유CC에 대하여 비보호결정을 하였다. 2) 유CC는 2013. 4. 25.까지 합신센터에서 조사를 받다가 2013. 4. 26. 인신보호 구제청구절차의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후 합신센터로 들어가지 않고 원고 유AA의 주거에 머물었고, 이후 원고 유AA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다음 2013. 7. 3.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사.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에 관한 원고 유AA의 체포·구속 및 기소 1) 한편 국가정보원은 유CC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3. 1. 10. 원고 유AA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 12. 원고 유AA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 13. 원고 유AA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국가정보원은 원고 유AA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한 후 2013. 1.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유CC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원고 유AA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한 후 2013. 2. 26. 원고 유AA을 각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각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탈출), 국가보안법위반(잠입, 탈출),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 등), 각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각 여권부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각 불실기재여권행사죄로 기소하였는데(이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포괄하여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피고인은 ‘원고 유AA’을 지칭한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 유AA을 구속 기소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기170호로 유CC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하였고, 2013. 3. 4. 진행된 증거보전절차에서 유CC는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아. 원고 유AA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 1)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3. 8. 22.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로,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각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각 불실기재여권행사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다음, 원고 유A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86호, 이하 ‘제1심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2) 제1심 형사판결에서 제1심 법원은 국가보안법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의 이유로, 공소사실 전반에 관한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는 유CC가 수사기관 및 증거보전절차에서 한 각 진술인데, ① 유CC가 특별사법경찰관(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각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및 반성문(이하 ‘유CC의 진술서 등’이라 한다)은 당시 피의자 지위에 있었던 유CC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임에도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채 작성되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유CC에 대한 진술조서(이하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라고 한다) 중 유CC와 원고 유AA이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유CC가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③ 특별사법경찰관진술조서 중 증거능력이 부인된 부분을 제외한 진술 부분과 유CC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한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은 인정되나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과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이 있는 등 그대로 신빙할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시하였다. 3) 원고 유AA과 검사 모두 제1심 형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노2728호로 항소하였다. 자. 증거위조 사건의 발생 1)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전, 현직 직원(처장, 과장 등)들은 제1심 형사판결에서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공소사실, 특히 원고 유AA이 2006. 5. 하순경부터 2006. 6. 초순경 사이에 북한에 체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거를 위조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담당 검사 등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증거위조 사건’이라 한다). 2) 검사는 국가정보원 직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위조된 문서 중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화룡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 ‘일사적답복 및 거보재료’ 등을 항소심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주한 중국대사관 측이 위 증거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하여 주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자 결국 위 증거들을 철회하였다. 차.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및 상고 1) 검사는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중 일부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이와 상상적 경합에 있는 사기의 점 추가)에 관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4. 11. 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2) 항소심 법원은 2014. 4. 25. 제1심 형사판결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공소사실이 변경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모든 공소사실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에관한법률위반 관련 공소사실 중 일부(5년 초과 지원금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로, 사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5년 이내 지원금 부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5년 초과 지원금 부분), 각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각 불실기재여권행사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로 판단한 다음, 원고 유A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항소심 형사판결’이라 한다)하였다. 3)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국가보안법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의 이유로, ① 유CC의 진술서 등과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중 유CC와 원고 유AA이 공범관계에 있는 부분은 제1심 형사판결의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고, ②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중 증거능력이 부인된 부분을 제외한 유CC의 진술 부분과 검사가 유CC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는 유CC가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의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으며, ③ 유CC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한 진술은 증거보전기일에서 비공개결정이 선고되지 않아 비공개사유를 알 수 없고 이는 유CC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낮아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4) 원고 유AA과 검사 모두 항소심 형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4도593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29.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형사처벌 1)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증거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증거위조된 문서 중 일부(2013. 9. 27.자 이FF 명의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와 2013. 12. 17. 이○○ 명의 확인서)에 대한 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위 문서에 대한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문서들에 대한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등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351, 471(병합), 774(병합), 979(병합)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노3430호, 상고심: 대법원 2015도9010호]. 2) 국가정보원 안보수사국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유CC의 변호인들이 2013. 3. 5.과 2013. 3. 6. 및 2013. 3. 7. 유CC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유CC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접견신청을 불허하여 유CC 및 유CC의 변호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국가정보원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268) 2018. 12. 7.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2. 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타. 원고 유AA에 대한 추가 기소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5. 9.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원고 유AA의 외국환관리법위반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함께 기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9호), 제1심 법원은 2015. 7. 6. 모두 유죄로 판단한 다음 원고 유A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 원고 유AA과 검사 모두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2312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9. 1. 검사가 외국환관리법위반을 기소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유A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각주5] 검찰사건사무규칙(2014. 6. 26. 법무부령 제818호로 개정되기의 전의 것) 제69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각하 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검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도14772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 16, 17, 18, 19, 21, 22, 23, 24, 26, 30,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유CC에 대한 조사 단계에서의 불법행위 1)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수사기관은 유CC를 합신센터에 불법구금을 한 상태에서 유CC에 대한 모욕적 행위 및 회유를 통해 유CC로부터 유CC 및 원고 유AA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고, 그 과정에서 유CC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도 일체 허용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대한민국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되지 않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유CC가 2012. 11. 5.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자신이 화교라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장은 상당한 기간 내에 유CC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마치고 비보호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때부터 171일이 지난 2013. 4. 24.에서야 비보호결정을 하고 수용을 해제하였다. 이는 북한이발주민보호법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부여한 임시보호조치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유CC의 신체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더욱이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유CC가 중국 국적자로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유CC가 오빠인 원고 유AA을 도와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여 북한 당국에 전달할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는바, 이는 유CC와 원고 유AA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이다. ③ 유CC는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자신 또는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수십 차례의 진술서 내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4회에 걸쳐 특별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에, 8회에 걸쳐 검사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여야 했다. 한편 유CC는 2012. 11. 22. 자신이 북한 보위부에 인입되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을 청구하는 등으로 얼마든지 유CC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유CC가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장 없이 유CC의 신병을 확보하고 유CC와 원고 유AA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④ 유CC는 2012. 11. 5. 이후로 줄곧 독방에 수용되었고, 자신의 보위부 인입사실을 진술한 이후로는 일거수일투족이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되었으며, 위 방에는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고 바깥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유CC에게는 달력이 제공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유CC의 위와 같은 수용실태는 사실상의 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⑤ 이와 같이 유CC는 당시 사실상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서 구금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그런데 원고들로부터 유CC에 대한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이 2013. 2. 4.부터 2013. 3. 7.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신센터에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국가정보원장은 ‘유CC가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아니고, 유CC가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접견신청을 모두 불허하였는바, 유CC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비록 그 과정에서 유CC가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없으니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CC는 장기간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독방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오빠인 원고 유AA이 처벌을 받고 나오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취지의 회유성 발언을 듣기도 하였는바, 결국 유CC는 장기간의 수용 및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인 원고 유AA을 위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하고 계속 조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유CC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지 접견교통권과 그 불행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거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⑥ 합신센터 수용 초기에 유CC가 화교임을 부인하자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A4 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 화교 유○○’라고 적힌 표찰을 유CC의 몸에 붙이고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유CC를 서 있게 하였던바, 수사관의 이와 같은 조치는 피조사자인 유CC에게 불필요한 모욕과 망신을 주는 것으로서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⑦ 유CC는 2011. 7.경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원고 유AA과 함께 살 목적으로 한국으로의 입국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유CC에게 ‘있는 죄를 다 진술해서 깨끗이 털어버리면 오빠와 같이 살 수 있다’고 회유하자 이에 헛된 기대를 품고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유CC가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유CC에게 폭행, 욕설, 폭언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7,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유CC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 유AA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불법행위 1) 구체적 판단 가) 유AA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의 위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유CC로부터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사실에 대하여 획득한 진술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여기에 원고 유AA에 대한 체포와 구속 및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유CC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로 다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유CC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 유AA을 체포 및 구속한 행위는 위법수집증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 유A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증거위조 사건의 위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심 형사판결에서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입증한다는 명목 하에 원고 유AA의 출입경기록 및 이와 관련된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이FF 명의 허위공문서와 중국 관계당국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증거위조 사건을 저지르고, 이를 통해 작출된 문서들을 공판 관여 검사들을 통해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원고 유AA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 검사의 공소권남용의 위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었던 원고 유AA의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를 재수사 한 다음,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때로부터 14일 후이자 증거위조 사건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 관여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8일 후인 2014. 5. 9. 공소를 제기하였는 바, 위와 같은 검사의 공소권 행사는 원고 유AA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의도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직무수행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들의 그 밖의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한편 원고들은, (가) 국가정보원은 원고 유AA이 기소되기 전인 2013. 1. 21.경 부터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이르기까지 동아일보 등 언론사들에 수사정보 등을 유출하여 원고 유AA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게 하였는바, 이는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며(허위 사실의 반복보도 주장), (나)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원고 유AA이 예전에 북한에서 촬영하였다가 중국에서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원고 유AA으로부터 촬영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북한 밀입국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 유AA이 중국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나 중국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통신 기록은 의도적으로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등 증거를 왜곡·은닉하거나 조작하였고(수사시 알리바이 등 물증 조작 주장), (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탈북자들이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참고인조사 및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에서 원고 유AA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 또는 위증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교사하였는데(참고인들에 대한 허위진술 및 위증 유도 등 주장), 이러한 행위들 역시 유CC 또는 원고 유AA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들은, 피고 소속 수사기관의 유CC에 대한 조사단계에서의 불법행위는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유AA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유CC에 대한 불법행위가 곧바로 원고 유A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공무원들이 원고 유AA을 체포 및 구속한 행위, 증거위조 사건을 저지른 행위 및 공소권을 남용하여 원고 유AA을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재차 기소한 행위는 원고 유AA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 유AA과 그 가족인 원고 유BB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또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유CC를 불법구금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모욕적 행위와 회유를 통해 유CC를 조사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CC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직업·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사회적 지위·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원고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유AA의 위자료 액수를 120,000,000원(=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로서 고유 위자료 100,000,000원 + 유CC 가족으로서 고유 위자료 10,000,000원)으로, 원고 유BB의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원고 유AA의 가족으로서 고유 위자료 20,000,000원 + 유CC의 가족으로서 고유 위자료 10,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① 유CC는 2012. 11. 5.경부터 2013. 4. 26.경까지 17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변호인과의 접견은커녕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독방에 불법구금된 상태로 자신과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로부터 회유와 모욕적인 행동을 당하기도 하였는바, 유CC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② 국가정보원은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의 미준수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다수 있었음에도 또 다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채 인권침해행위에 나아갔다. 또한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검찰 역시 유CC의 합신센터 수용상황을 인식하고도 진술 번복을 우려하여 유CC를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유CC를 조사하였고, 국가정보원 수사관에게 유CC의 신변에 관하여 별다른 수사지휘를 하지도 않았는바, 유CC의 불법구금을 묵인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③ 원고 유AA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유CC의 진술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거가 되어 2013. 1. 10.부터 2013. 8. 22.까지 약 7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④ 관련 형사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사건’ 또는 ‘탈북위장 간첩(혐의)사건’ 등으로 지칭되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 2015. 10. 29.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간첩 내지 간첩의 가족이라는 비난 속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유AA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더욱이 일부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입증한다는 명목 하에 출입경기록 등의 증거서류를 위조하는 증거위조 사건을 저질렀는바, 이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현시대상황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원고 유AA은 증거위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 유AA은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 이후 보복 기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⑦ 위와 같은 피고 소속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공권력 행사를 통해 원고 유AA과 유CC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있어 이러한 사정이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 유AA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형사보상절차(서울고등법원 2017코34)에서 비용(변호사보수)에 대한 형사보상은 받았으나, 법리상의 이유로 구속기간이 유죄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형에 산입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⑧ 다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 등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원고들의 명예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 유AA의 신분 및 행적(원고 유AA은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등에 있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의심을 살만한 정황도 일부 있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유AA에게 120,000,000원, 원고 유BB의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유AA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5.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재판장), 김선범, 오지영
국가배상
국가보안법
유우성
공무원간첩조작사건
2020-11-12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358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0358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송A, 2. 윤B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합516864 판결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20. 10.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6,111,859원과 그중 174,796,387원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2018. 8.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51,315,472원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소송 진행과 관련한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8행부터 3쪽 10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별지 포함).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미끄럼틀은 법령상 안전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원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는 등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송C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송C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326,111,859원1)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1]= 572,223,719원(송C의 일실수익 335,469,253원 + 치료비 등 적극손해 36,754,466원 + 송C의 정신적 손해 200,000,000원) × 원고들의 각 상속분 0.50 + 각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40,000,000원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공원의 정비공사 후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는 이 사건 공원에 대하여 이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전 이 사건 공원을 개방하였고, 그로 인하여 송C이 사망하였다. 또한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감정대상물인 이 사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불합격 결과를 은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원 내 시설이 영조물에 해당하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등 참조). 2) 조합놀이대 및 미끄럼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13호 가목,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항. [별표 1],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03호) 제11조 제1항, [별표 3]에서 정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놀이기구)’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미끄럼틀이 부착된 조합놀이대가 설치된 이 사건 공원은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조 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공원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도시공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원 부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공원의 수탁관리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로서 ‘관리주체’이고, 피고의 대표자 구청장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원 내 시설은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로서, 피고가 적법하게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공원 내 시설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7201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2045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미끄럼틀 등의 안전성 기준에 관한 규정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1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어린이제품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이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①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하여 자유하강높이가 600mm 이상인 모든 놀이기구 아래의 충격구역은 충격흡수 표면처리가 되어야 하고,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Head Injury Criterion) 값은 1,000 이하로 규정하고(제1부 Ⅰ.4.4.3.1. 및 4.4.4.), ② 미끄럼틀에 관하여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4호) 부속서2(어린이놀이기구)(이하 ‘안전기준 부속서2’라 한다)의 규격을 인용하고 있다(제1부 Ⅲ.2.5.). 안전기준 부속서2 중 미끄럼틀에 관한 안전 요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미끄럼틀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미끄럼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미끄럼틀의 출발지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플랫폼의 끝에서 연장된 부분에 있으므로 측면보호대의 높이가 500mm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사건 미끄럼틀의 측면보호대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② 이 사건 미끄럼틀의 도착지점의 길이가 300mm 미만이므로 안전기준 부속서2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 ③ 이 사건 미끄럼틀은 그 유지측면의 높이가 l00mm 미만이거나, 플랫폼과 연결지점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속서2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6호증, 을 제7,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끄럼틀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나 안전기준 부속서2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미끄럼틀의 출발지점(높이 약 110cm)은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과 바로 연결된 곳에 위치하였고, 플랫폼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측면보호대는 출발지점부터 활강지점 유지측면의 상단 가장자리까지 연속·연장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미끄럼틀의 출발지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플랫폼의 끝에서 연장된 부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미끄럼틀의 도착지점 길이는 500mm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미끄럼틀의 도착지점의 길이가 300mm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미끄럼틀의 유지측면 높이가 l00mm에 미달한다거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외 안전기준 부속서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 외에 이 사건 미끄럼틀에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한국안전검사연구원은 2018. 9. 18. 이 사건 미끄럼틀을 포함한 이 사건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2018. 10. 17. 합격 판정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5) 한편,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에 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과 같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안전기준 부속서2 등에 이 사건 공원 내 시설의 안전성 기준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또 그 기준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와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이 사건 미끄럼틀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가) 인정사실 피고가 2017년경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흔들놀이기구,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공사를 한 사실, 2017. 9. 27. 정비공사를 완료한 뒤 같은 해 10. 18.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를 의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이하 ‘대한산업안전협회’라 한다)가 2017. 11. 7. 피고의 의뢰로 시행한 이 사건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흔들놀이기구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HIC 값이 1388.1로 측정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하 위 설치검사 결과를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라 한다), ② 이에 피고가 흔들놀이 기구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보수한 후 2017. 11. 9. 다시 설치검사를 받은 결과 모든 H1C 값이 1,000 이하로 측정되어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하 위 설치검사 결과를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들이 수집하여 제출한 서증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미끄럼틀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HIC 값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하자가 있었다거나, 달리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한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 HIC 최댓값은 680.2이고,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 HIC 최댓값은 889로 모두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였다. 피고가 위 기준을 넘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도록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설치·관리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서 공중파 방송의 뉴스 영상인 갑 제8호증2)에 의하면, 안전검사기관의 전문가3)가 이 사건 사고와 근접한 시기에 송C이 떨어진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값을 4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는 516.4, 516.7, 394.5, 506.6으로 모두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각주2] 위 뉴스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7. 11. 12. 방송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위 전문가는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4호증(전문가 소견서)을 작성한 사람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전체를 단위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된 이상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는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① ‘자유하강높이가 600mm 이상인 모든 놀이기구 또는 사용자의 몸체에 강제적인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놀이기구 아래의 충격구역은 충격흡수 표면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1부 Ⅰ. 4.4.3.1.) 충격흡수 표면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을 한정하고 있는 점, ②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 방법에 관하여 ‘HIC 측정은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어린이놀이기구 종류별로 측정한다. 바닥구역이 서로 다른 장소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제1부 Ⅰ. 4.4.4.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 부분 및 ‘제2부 5.3.4.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1C 측정’ 부분 참조) HIC 측정방법 또한 한정하고 있는 점, ③ 일부 놀이기구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 시설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세부적인 검사 내용에 따라 해당 놀이기구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흔들놀이기구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값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도 법령상 기준을 초과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기존에 제출한 2017. 11. 9.자 설치검사 합격증(을 제2호증)과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2017. 11. 9.자 설치검사 합격증(을 제13호증)의 기재 내용이 상이한 점,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갑 제16호증)와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을 제13호증) 사이에 같은 위치에서 측정한 HIC 값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신빙하여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갑 제8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검사는 안전기준 부속서2에서 정한 장비를 일정 높이에서 여러 차례 떨어트려 그중 가장 높게 측정된 HIC 값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데, 이는 동일한 방식으로 HIC 값을 측정하여도 충격 태양에 따라 그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그 최댓값에 따라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에 현출된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 결과는 모두 기준을 충족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검사기관의 전문가가 이 사건 사고와 근접한 무렵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하여 HIC 값을 측정한 결과 또한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위 각 설치검사에서의 HIC 값 측정 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0. 9. 28.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위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에는 조합놀이대의 높이인 1,820mm에 대한 HIC 측정 결과가 불합격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 통지서(갑 제16호증)의 3, 10, 11쪽의 기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불합격 표시는 흔들놀이기구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시험 결과에 따른 것이고, l,820mm라는 기재는 이 사건 공원의 시설 중 가장 높은 조합놀이대의 높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설치검사 전 공원 개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 이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규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이용금지 조치에 관하여 어린이놀이시설법 등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판단 1)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지 가) 피고가 2017년경 D로 하여금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공사를 하게 하였고, D가 2017. 9. 27. 정비공사를 완료한 다음 같은 해 10. 18. 설치검사를 의뢰한 사실, 피고가 2017. 9. 27.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원을 개방한 사실, 송C이 2017. 11. 4. 19:15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2018. 3. 29. 사망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원 시설에 대한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2017. 11. 9.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 사건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① D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안전인증 등 설치검사를 받을 법령상 의무가 있고, 피고는 설치검사 전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 ② 어린이놀이시설법 등에는 피고가 설치검사 전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할 이용 금지 조치의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예외적으로 설치검사 전 어린이놀이시설을 개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나 해석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 위 직무상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이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에 따라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결국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미끄럼틀은 D가 시행한 정비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설치검사의 대상이 아니었다. 나아가 이 사건 미끄럼틀은 2009년경 설치되었고 그 이후 이루어진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는 설치검사의 대상이었으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이처럼 이 사건 미끄럼틀과 그 주변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법령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설치검사 전에 이 사건 공원을 개방할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이러한 사정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위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이용금지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이 사건 공원을 개방하였더라도 그러한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자연적·시간적 인과관계를 넘어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정도의 법률적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① 피고가 이 사건 미끄럼틀에 거꾸로 오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지판 등을 설치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②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설치검사 관련 업무처리지침’(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에 새로 설치된 놀이기구가 있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전체 놀이기구에 대하여도 함께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7. 11. 7.자 설치검사 및 2017. 11. 9.자 설치검사에서 이 사건 미끄럼틀(조합놀이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 지침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과 안전기준 부속서2 등에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놀이시설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 등을 표시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설령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설치검사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추가로 설치한 시설검사는 해당 설치 부분만으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위 지침 중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부분은 기존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일부 놀이기구에 대하여만 설치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설치검사 전 이 사건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5.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이 사건 소송 진행 관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경위 원고들은 2020.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은 국가 기관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구체적 경위를 은폐한 사건으로서 그 위법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는 재판부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불리한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이 사건 공원 시설에 관한 설치검사 결과를 은닉하였고, 원고들의 유일한 입증방법으로 보였던 감정대상물을 일방적으로 멸실시켰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대한바,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청구금액 각 16,400,000원을 각 40,000,000원으로 확장하였다. 위와 같은 주장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취지 확장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은닉하거나, 이 사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철거함으로써 감정이나 현장검증의 방법으로 이 사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소송 절차에서 지켜야 할 법규상·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법절차상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4) [각주4]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이 사건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는 이 사건 미끄럼틀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제출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이 부분 청구원인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고, 제1심에서부터 위와 갈은 사정을 포함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범위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피고에게 예상외의 재판으로서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송진행의 경과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들은 2018. 7. 2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1심 법원 2018가단5162299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2018. 12. 21. 이 사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안전기준 부속서2 등의 안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현장검증 및 감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 이 사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받는 등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송을 지연케 할 불필요한 증거신청이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2018. 12. 27.자 준비서면), 원고들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2019. 1. 24.)에서 그중 현장검증신청을 철회하였다. 2) 원고들은 2019. 3. 8. 다시 이 사건 미끄럼틀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감정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은 2019. 3. 12. 제1심 합의부로 이송되었다(2019가합516864). 이에 따라 2019. 3. 14.로 예정되었던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은 2019. 6. 20.로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3) 피고는 2019. 2.경 이 사건 공원의 재정비 공사를 계획하여 2019. 6.경 위 공사를 실시하였고, 2019. 7. 15. 위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재정비 공사’라 한다). 위 공사로 이 사건 미끄럼틀이 부착된 조합놀이대 및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이 철거되고, 새로운 조합놀이대와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설치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재정비 공사의 준공검사까지 마친 이후에 제출된 2019. 8.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의 감정신청에 대해 ‘원고들의 감정신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을 지연케 할 염려가 있는 불필요한 증거신청이고, 이미 이 사건 미끄럼틀 및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을 철거한 후 새로운 놀이기구와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설치하여 감정대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제1심 제4차 변론기일(2019. 8. 22.)에서 원고들의 2018. 12. 21.자 감정신청이 불채택되었다(원고들의 2019. 3. 8.자 감정신청도 같은 날 불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2018. 12. 28.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공원에 관한 설치검사 결과 중 합격 판정을 받은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만을 제출하였다(을 제2호증). 이 법원은 2020. 5. 14. 열린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원에 대한 2018. 10. 17.자 정기시설검사 결과(을 제9호증)만을 제출하였다. 6) 원고들은 2020. 8. 25. 이 법원에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대한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사실조회회신이 2020. 9. 1. 제출됨으로써 불합격 판정을 받은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가 처음으로 이 법원에 현출되었다. 7) 한편,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017. 11. 10. 피고에게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그 공문에는 검사종류가 “설치검사(재검사)”라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결과통지서, 합격증,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에 대한 표시가 각 첨부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2. 28. 제1심 법원에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를 을 제2호증으로 제출하면서, 위 공문은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합격증, 결과통지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에 대한 표시만을 제출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법령 1) 관련 법리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민사소송은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민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그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피고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기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의 입증에 협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데다가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원고들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원고들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소송의 원인, 소송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인정 근거 가)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의 이상(적정, 공평, 신속, 경제)에 부합하는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 소송절차의 상대방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국민(원고)과 대등한 주체라고 할 것이나,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지위를 가진다. 나) 앞서 본 국가배상법령은 이러한 이중적 지위를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국가배상신청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은 심의회로부터 사실 조회,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회보를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항). 이에 의하면 국가배상신청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은 심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협조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국가배상법령이 국가배상청구소송과는 별도로 배상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가 등이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스스로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과의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리 해결할 수 있고, 시간·노력·비용을 절약하여 피해자가 간이·신속한 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협조의무는 소송절차에 의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또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위 협조의무에 관한 규정들은 국가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는 자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국가배상법의 취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여기서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가 단순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자료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이 당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 배상 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마)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은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소송법의 최고의 법원칙이므로, 소송 당사자들은 소송상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킬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적 쟁송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에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23835 판결 등 참조). 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권탐지의무나 적극적인 증거제출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상대방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거나 법원의 석명에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가) 먼저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할 의무위반에 관하여 본다. 피고에게 처음부터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포함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공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첨부서류만을 제출한 것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소송행위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 검사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1. 7.자 설치검사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도 법원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 소속 공무원은 법원의 석명에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는 이 사건 미끄럼틀과는 관련이 없어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기존에 제출한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와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는 그 검사 범위가 다르지 않은 점, 피고는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도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공문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한 점,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사실조회신청에 따른 결과가 회신된 이후에야 비로소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에 관한 해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의 감정신청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위반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19. 2.경 이 사건 재정비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원고들이 2018. 12. 21.자 감정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9. 3. 8. 다시 이 사건 미끄럼틀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미끄럼틀 등에 대한 감정절차 진행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재정비 공사 계획을 법원이나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의 위 각 감정신청 이후 이 사건이 제1심 합의부로 이송되어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미끄럼틀 등을 철거함으로써 감정신청의 목적물을 멸실시켰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미끄럼틀 등의 하자에 관하여 사진 및 기존에 피고의 의뢰로 시행되었던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들이 희망하였던 법원의 주관 아래 실시되는 감정절차 등을 통한 증명의 기회는 박탈되었다. 분쟁해결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도 실체적 정당성의 확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설령 감정의 결과가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정비 공사를 시행한 사유에 관하여, 주민들로부터 놀이시설이 노후화되었으니 교체해 달라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았거나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미끄럼틀을 철거한 이유가 그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사고 위험성 때문이고,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과는 무관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① 이 사건 미끄럼틀이 부착된 조합놀이대가 2009년경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미끄럼틀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7. 11. 9.자 설치검사 및 이 사건 미끄럼틀을 철거하기 전에 이루어진 2018. 10. 17.자 정기시설 검사에서도 이 사건 미끄럼틀 등에 대하여 모두 합격 판정이 이루어졌다. ② 피고는 2017년경 D로 하여금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그네, 흔들놀이기구 5대,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정비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미끄럼틀이 부착된 조합놀이대는 정비 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③ 피고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5호증에 의하면, 곽E이라는 주민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소통의 창(주민건의사항)에 ‘○○4동 F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이 노후화되고, 시설물 자체가 구형이 되어서 안전면에서 위험하므로 시설교체를 희망함’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④ 피고가 2019. 2. 8.경 작성한 이 사건 공원 시설개선사업신청서(을 제4호증)5)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 사건 소송의 경과, 2017. 9.경의 정비사업 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추가적인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조합놀이대, 배수시설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정기시설 검사 시 불합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만을 거쳤을 뿐이다. [각주5] 피고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미끄럼틀 등에 대한 철거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의 감정신청에 응하여 이 사건 미끄럼틀 및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안전성에 관한 원고들의 의문을 해소하여 주는 절차가 불가능하다거나 기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이나 법원에 알리지 않고 이 사건 미끄럼틀 등을 철거하였고, 사후적으로 법원 및 원고들에게 감정대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감정신청을 기각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희석되지 않는다. ⑥ 특히 이 사건은 만 5세에 불과한 송C의 사망에 관한 사건으로, 부모인 원고들로서는 자식이 당한 사고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싶은 절실한 심정으로 감정신청을 하였을 것이다. 이에 반해 피고가 원고들의 감정신청에 대하여 협조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오히려 각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원에 대한 시설검사는 단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과다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를 포함하여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자식인 송C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어 그 사망의 원인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미끄럼틀 자체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미끄럼틀의 존재가 꼭 필요함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확인의 기회가 박탈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에 의하여 하자 여부가 판단되는 결과가 된 점, ③ 피고가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를 숨김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의 증명활동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그 과정에서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위자료는 각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일련의 의무위반행위 종료일로 볼 수 있는 날로서 이 사건 미끄럼틀이 철거완료된 것이 분명한 이 사건 재정비 공사 준공일인 2019. 7. 1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6] 이 사건 재정비 공사의 준공검사일은 2019. 7. 15.이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준공일은 2019. 7. 11.인 사실이 인정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김영훈, 주선아
공무원
서초구
국가배상
국가배송소송
증거신청
놀이터사망
2020-10-22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51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88517 손해배상(기) 【원고】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덕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진성, 이승환, 이은기 【변론종결】 2020. 5. 14.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5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5,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군향교’는 1913. 12. 27. ‘전라남도 ◇◇군 중면 상창리 **** 전 1,94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원고는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 시행)에 따라 1949. 9. 21. 제주도를 관할구역으로 해서 설립된 향교재단으로, ◇◇군향교를 이어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7. 8. 4.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1975. 9.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6. 1. 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 임야 4,960㎡(이하 ‘상창리 **** 임야’라고 한다), 같은 리 ****-1 임야 1,133㎡, 같은 리 ****-2 임야 327㎡로 분할되었다. 바. 피고는 1990. 10. 23. 상창리 **** 임야를 남제주군에 매도하고, 1990. 10. 29. 남제주군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상창리 **** 임야는 1997. 11. 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 임야 4,555㎡(2007. 11. 19. 지목이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리 ****-3 임야 405㎡로 분할되었다. 사.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 9.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 7. 1.자 권리 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제이○○개발(이하 ‘제이○○개발’이라 한다)이 2006. 11. 1.자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2012. 8. 6. 주식회사 제이○○앤에프(이하 ‘제이○○앤에프’라고 한다)가 2008. 9. 30.자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하○다올신탁, 이하 ‘하○자산신탁’이라 한다)이 2012. 7. 3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아. 원고는 하○자산신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5459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8. 23.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하였으나, 수분배자 명의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가 완료되지 않고 남제주군 명의로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결국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으므로, 원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남제주군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농지개혁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 등기에 터잡아 차례대로 이루어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이○○개발, 제이○○앤에프, 하○자산신탁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므로, 마지막 명의자인 하○자산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2000. 10. 29. 남제주군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하○자산신탁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이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18. 9.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중(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 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참조). 2)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의 매수목적과 달리 농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그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법리는 구 농지개혁법 당시부터 대법원이 판례를 통하여 이를 이미 명백히 밝히고 있었으므로(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699 판결, 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다999 판결, 대법원 1967. 5. 16. 선고 67다552 판결 등 참조),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비자경농지 매수·분배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매수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 한 다음 분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부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상창리 임야가 분배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남제주군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이러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의 행위는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3)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관련 소송에서 남제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이○○개발, 제이○○앤에프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하○자산신탁의 시효취득항변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남제준군에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무권리자가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액도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청구기각으로 확정될 당시의 부동산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2014다439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이○범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8. 9. 1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665,03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665,030,000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의 위법한 처분행위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남제주군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인데, 그때까지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귀속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액은 남제주군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한 때가 아니라 원고의 하○자산신탁에 대한 관련 소송이 청구기각으로 확정될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원고가 장기간 소유권 귀속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한 결과 남제주군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한 때부터 19년 이상 지난 뒤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그사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승액이 위 토지를 매도하여 피고가 취득한 이익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5,521,000원(= 665,030,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확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20.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훈(재판장), 이준현, 백상빈
손해배상
공무원
국가배상
토지소유권
2020-10-1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0251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00251 손해배상(국), 2019가단48500(병합) 손해배상(국) 【원고】 이A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종찬 【피고】 1. 대한민국,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 소송수행자, 2. 서울특별시 ○구, 대표자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헌 【변론종결】 2020. 7. 9. 【판결선고】 2020. 9. 17.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 12.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019. 11. 14.부터 각 2020.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23,2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이BB와 이BB의 서울32사2***호 택시에 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 계약에 따른 양도·양수를 인가해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구청장은 인가 결정에 앞서 2016. 7. 19. 서울○부경찰서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와 이BB의 운전면허 효력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위 공문에 첨부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서식(이하 ‘이 사건 서식’이라 한다)에 따라 조회 결과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생략] 다. 한편 이BB는 2016. 7. 7.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인하여 당시 시행되던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 운전자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취소 대상자가 되었고, 같은 날 경찰청 내부의 전산망(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에 “취소결정대상자”로 등록되었다. 라. 서울○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은 2016. 7. 20. 내부 전산망을 통한 면허대장 조회 결과, 이BB가 위와 같이 “취소결정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2016. 7. 26. ○구청장에게 이 사건 서식 항목의 “현 운전면허 효력 유무”란에는 “유효”로, 나머지 항목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 조회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구청장은 위 조회 결과에 따라 2016. 7. 26. 원고와 이BB의 위 인가 신청을 수리(이하 ‘이 사건 인가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바. 이후 이BB는 2016. 7. 31. ○○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집행을 위한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 : 2016. 7. 31. ~ 2016. 9. 8.)를 발급받았고, 경찰청장으로부터 2016. 8. 12. 운전면허 취소결정을 받은 후 2016. 9.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18. 2. 6. ‘이BB의 운전면허가 2016. 9. 9. 취소되어 원고가 하자 있는 사업면허를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는 이 사건 인가 처분에 앞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BB에게 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후 이 사건 인가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 운전면허 취소사유 존부에 관한 확인사항을 누락한 부적합한 이 사건 서식을 서울○부경찰서장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서울○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은 피고 ○구가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BB가 면허취소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 ○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관련된 확인 사항이 이 사건 서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서식을 작성하여 피고 ○구에게 제공한 잘못이 있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하자 있는 이BB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게 되었고, 이후 이를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인가 처분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고, 관할 지방경찰서장은 단지 위 행정기관의 업무를 협조하는 데 불과한데, 담당 경찰관이 피고 ○구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서식에 나타난 항목을 조회 결과에 맞추어 사실대로 기재하여 회신한 이상 담당 경찰관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인가 처분이 취소된 것은 원고 자신의 부주의 내지 피고 ○구의 부실한 공문 작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담당 경찰관의 직무 집행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2) 피고 ○구 피고 ○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서식에 ‘면허취소예정일’ 항목을 포함하여 운전면허 효력 등 조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가 처분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구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인가 처분이 사인인 원고의 법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구의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가 신청 당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피고 ○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구는 여객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인가 처분에 필요한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 효력 유무 조회·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할 지방경찰서인 서울○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 또한 피고 ○구의 요청으로 이BB의 운전면허 효력 등을 조회 및 통보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인 이BB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하자 있는 이 사건 인가 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민법 제760조에 의하여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여객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당 관할관청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조회하고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양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아직 취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유를 간과하고 양도·양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인의 면허 취소사유를 양수인이 승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위 인가가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관계기관에게 운전면허의 효력을 조회함에 있어 조회 당시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유효한지 여부와 함께 양도인에게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는 지까지 여부를 조회·확인 요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살피건대 피고 ○구가 위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취지에서 이 사건 서식에 원고와 이BB의 현 운전면허 효력 유무에 대한 확인란과 함께 임시면허증 발급 여부 항목의 세부 사항으로 ‘면허취소 예정일’을 부가하여 서울○부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 효력 조회 등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 ○구가 이 사건 서식에 양도인인 이BB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의 유무를 직접 확인하는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임시면허증 발급 여부 항목의 세부 사항으로 ‘면허취소 예정일’만을 부가한 위 조회·확인 요청이 위 관련 법규에 따른 조회·확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인가 신청 당시 시행되던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의 개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위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 내지 사고야기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 예정 대상자(이하 ‘면허취소결정 대상자’라 한다)가 되는 경우, 경찰청 내부의 운전면허조회 전산망에 자동으로 면허취소결정 대상자임이 입력되어 조회 화면에 면허취소결정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표시가 나타나므로, 지방경찰청 내지 지방경찰서 소속 업무 담당자들은 위 조회 화면을 통하여 조회 대상자가 면허취소결정 대상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관계 법령에 의하면, 면허취소결정 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대상자에게 면허취소결정 대상자임을 통보하면서 일정 기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간 만료 이후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그에 따른 면허 취소 집행 절차가 완료되어야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면허취소결정 대상자 단계에서 면허 취소 예정일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면허취소 처분과 동시에 그 취소 집행 예정일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면허취소결정 대상자가 되는 경우 대상자는 도로교통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취소 처분 집행을 위하여 발급일로부터 최장 40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임시운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는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이 보류되어 사실상 그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을 면허취소 효력 발생일 내지 면허취소 예정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임시운전증명서가 면허취소결정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면허취소결정 대상자의 신청 없이 일률적으로 발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조회대상자가 면허취소결정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그의 면허취소 예정일을 알 수 없는 이상 피고 ○구가 이 사건 신청당사자인 이BB가 면허취소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확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서울○부경찰서장에게 임시면허증 발급 여부 항목의 세부사항으로 운전면허 취소 예정일의 조회·확인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조회 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조회·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면허취소결정 대상자가 되는 경우 경찰청 내부 운전면허조회 전산망에 면허취소 결정 대상자임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그에 따라 경찰청 내지 경찰서 소속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조회 대상자가 면허취소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은 앞서 보았다.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면허취소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면허취소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BB가 면허취소결정 대상자로 조회되었음에도 이를 피고 ○구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의 개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취소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분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처분 감경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감경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면허취소결정 대상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허 취소처분 및 그에 따른 취소처분이 집행됨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서식에 명확하게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확인 요청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 ○구는 서울○부경찰서에 원고와 이BB의 운전면허 효력 등에 관한 조회·확인을 요청하면서 원고와 이BB가 작성한 운전면허 효력 정보제공 동의서(양도인, 양수인)를 첨부하였는데, 위 동의서에 기재된 정보제공 범위에는 ‘면허취소 또는 면허취소예정인지 여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용목적 또한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 처리를 위한 운전면허 효력 조회’로 표시되어 있으며, 서울○부경찰서는 2013. 5. 7.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 ○구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신청과 관련한 운전면허 효력 조회·확인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서울○부경찰서 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피고 ○구의 위 조회·확인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조회 결과, 이BB가 면허취소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인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나, 추후 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서울○부경찰서가 피고 ○구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업무를 협조하는 관계기관 내지 유관기관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 ○구의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한 운전면허 효력 등 조회확인 요청에 대하여 이BB가 면허취소결정 대상자임을 확인하고도 이를 피고 ○구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관계기관으로서의 협조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구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이BB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위 차량은 여객자동차법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3(사업면허 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 등 기타 사업면허 정지 및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이 아님, 이 사건 신청에 첨부된 각종 증빙서류(경찰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 증빙서류 포함)는 하자가 있거나 허위사실이 없음, 본 인가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채무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양도, 양수자에게 있음’ 내용이 기재된 ‘양도양수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서의 내용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사업 면허 취소 사유가 있어 사업 양도·양수 인가 수리가 거절될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하자 있는 사업 면허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양도·양수자 사이에서 체결한 면허양도계약에 따른 책임이 하자 있는 면허권을 양도한 자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계약상대방인 원고가 행정주체인 피고 ○구와 사이에서 피고 ○구의 과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배상책임까지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살피건대 여객자동차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인가 처분은 사인 간의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양수라는 법률행위 효과를 완성시키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사유가 있었음에도 관할 행정관청 등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인가 처분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하자 있는 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운송자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입게 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손해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BB와 체결한 개인택시면허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BB 등에게 양수금 및 중개료로 총 9,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9,200만 원 상당액은 하자 있는 이 사건 인가 처분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 중 8,000만 원을 이BB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1,2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다만 피고들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그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책임의 70%로 제한한다. 다. 원고가 구하고 있는 나머지 손해(이 사건 인가처분 취소의 효력정지일 다음날부터의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전날인 2019. 3. 25.까지 원고의 택시 승용차량과 유사한 승용차의 대여비, 차량 감가상각비, 주차비용, 승용차 할부 이자액, 택시공제가입비 상당액)는 이 사건 인가 처분과 관련한 피고들의 주의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액 840만 원(= 1,200만 원 × 70%)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2.부터, 피고 ○구는 2019. 11. 14.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양지
국가배상
개인택시
운전면허
운전면허취소
택시면허
2020-10-12
민사일반
군사·병역
산재·연금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905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9057 손해배상(기) 【원고】 1. 강AA, 2. 최BB, 3. 최CC, 4. 최DD, 5. 최E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민홍기, 이준영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20. 5. 26. 【판결선고】 2020. 8.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강AA에게 285,642,400원, 원고 최BB에게 10,000,000원, 원고 최CC, 최DD, 최E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1.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강AA, 최BB는 최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최CC, 최DD, 최EE는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과 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1) 망인은 1980. 12. 8. 육군에 입대한 후 1981. 2. 13.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 3중대 1소대로 전입하여 소총수로 근무하던 중 1981. 3. 9. 위 중대 막사 화장실 수도 파이프에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2)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이하 ‘헌병단’이라고만 한다)은 위 사망사건에 관하여 조사한 뒤 망인의 사망경위 및 사망원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렸고, 수도경비사령부에서 1981. 3. 10. 진행한 5부 합동조사 및 육군본부에서 시행한 전공사망심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다.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재조사 경위 및 결과 1) 원고 최CC은 부대 내에서의 폭행·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17. 국방부 군의문사조사제도개선추진단(현재의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 이하 ‘조사단’이라고만 한다)에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재조사 및 순직 처리를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고, 2018. 12. 11.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라 한다)에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조사단은 망인의 사망에 대해 재조사한 후, 2018. 12.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내놓았으며, 2019. 1. 7. 원고 최CC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3) 전공사상심사위는 2019. 3. 8. 망인의 사망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한 뒤, 조사단의 위와 같은 재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이 구타·폭언·욕설 등 가혹행위, 신상 및 부대 관리·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망인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라. 망인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결정과 보훈급여금 지급 1) 원고 강AA은 2019. 1. 24. 충남동부보훈지청장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하였고, 위 지청장은 앞서 본 재조사 및 재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 1. 21.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2) 위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망인의 유족으로서 2019. 1.부터 2020. 3.까지의 보훈급여금 17,274,000원을 2020. 3. 13.에 지급받았고, 2020. 4.부터 보훈급여금으로 매월 1,210,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군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망인의 사망원인을 제대로 수사하여 밝혀냈더라면 1985. 1. 1.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관련 법령에 따라 망인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 망인의 유족인 원고 강AA이 위 일자부터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나, 군 수사기관이 해당 수사를 현저히 부실하게 함으로써 망인의 사망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바람에 위 원고는 위 일자부터 2018. 12.까지의 보훈급여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나아가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위와 같은 군 수사기관의 현저한 부실수사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고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강AA에게 손해배상금 285,642,400원(= 1985. 1. 1.부터 2018. 12.까지의 보훈급여금 상당액 275,642,4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최B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최CC, 최DD, 최EE에게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을 제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헌병단을 비롯한 군 수사기관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조사를 현저히 부실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헌병단은 망인이 사망한 직후 망인의 동료 병사들로부터 진술서를 작성받았다. 그런데 해당 진술서들에는 ‘망인이 사망 당일 구보에서 낙오하였고, 이후 소대원 전원이 내무반장, 부분대장 등 선임들로부터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엎드려뻗치기 등 기합(얼차려)을 받았다’는 등의 기재만 있을 뿐, 선임들이 망인을 비롯한 후임 소대원들에게 폭행이나 폭언, 욕설 등의 가혹행위를 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동료 병사들은 조사단의 재조사 과정에서 ‘헌병단 및 5부 합동조사 시에는 병장들의 강요로 기합 이외에 폭행은 없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밝혔으나, 헌병단이 망인의 사망 직후 소속 부대원들의 허위 진술 모의 또는 강요를 의심하였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② 헌병단은 망인의 사망 직후 망인이 소속된 부대의 소대장과 내무반장, 부분대장 등으로부터도 진술서를 작성받았고, 그중 소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내무반장과 부분대장은 진술서에 ‘소대원들에게 어깨동무한 상태에서의 다리운동과 팔굽혀펴기 등을 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망인에게 개별적으로 기합을 주거나 망인을 구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소대장을 조사한 헌병수사관은 소대장에게 ‘(망인이 사망) 당일 무장구보에서 낙오되었다고 폭행이나 기합을 주지 않았나요’라고 신문하였으나, 소대장은 ‘본인이 알기로 폭행은 없었고, 구보가 끝난 후에 내무반장 등이 망인을 포함한 소대원 전원에게 어깨동무하여 앉았다가 일어서기, 엎드려뻗치기 등 기합을 주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③ 위와 같은 진술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헌병단은 망인이 선임들로부터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내무반장, 부분대장, 소대장 등에게 망인의 사망 당일 망인에게 단순한 기합을 넘어서는 폭행·가혹행위가 가하여졌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물론 망인의 동료 병사들까지도 그와 같은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일 내무반장 등 선임들에 의하여 기합이 이루어진 사실 및 그 기합의 내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서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병단이 관계자들을 추가로 신문하거나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등 망인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헌병단의 조사가 현저히 부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헌병단이 작성한 변사사건 인지보고에는, 망인이 전입 후 무장구보 시마다 낙오되어 전입 동기생들에게 “훈련이 고되어 타대로 전출이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앞서 본 참고인 조사에서 소대장은 ‘망인이 축농증으로 인하여 부대 생활, 특히 구보를 부담스러워한 것 같다. 망인이 소속 중대에 전입한 후 구보를 총 3회 실시하였는데 모두 낙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조사단의 재조사 과정에서도, 망인의 동료 병사들은 공통적으로 ‘망인이 축농증 및 체력 문제로 구보와 훈련을 힘들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중 1명은 망인이 “다른 부대로 전출이나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라면서 자신에게 고충을 토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헌병단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동료 병사들이 ‘망인이 사망 당일 구보에서 낙오한 이후 소대원 전원이 기합을 받았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지병인 축농증 및 평소부터 구보에 낙오된 죄책감으로 고민하는 등 신병으로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는 헌병단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수웅, 여동근
사망
군인
산업재해
국가배상
순직
산재
흡연자
매연
폐질환
오토바이순찰근무
가혹행위
군가혹행위
2020-10-08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500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0500 손해배상(국)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김진성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사), 대표자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훈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재영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7.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819,695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2,827,402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심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5. 15. 20: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 ○○경찰서 방면 편도 4차로 중 자전거 우선도로인 4차로(이하 위 편도 4차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하고, 위 자전거 우선도로를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 한다)를 자전거를 운행하여 진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던 함몰 부분(지름 최단거리 40cm, 지름 최장거리 60cm, 깊이 6cm, 이하 ‘이 사건 함몰 부분’이라 한다)을 지난 직후 중심을 잃으며 조향능력을 상실하였고, 그 상태로 자전거와 함께 이 사건 도로의 3차로 방향으로 넘어져 위 3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망인의 머리가 역과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2018. 5. 15. 21:34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미혼이고, 망인의 모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관리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위 자전거도로의 포장 상태를 살펴 자전거 운전자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함몰 부분을 보수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모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망인에게 발생한 837,827,402원(= 일실수입 691,459,711원 + 일실퇴직금 46,367,691원 + 위자료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 및 원고에게 발생한 35,000,000원(= 원고가 지출한 장례비 5,00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상당의 손해 합계 872,827,40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 15 내지 2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고,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전거도로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부적인 요인의 개입 없이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로 조향능력을 상실하였으며, 진행 방향 차로에 이 사건 함몰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망인은 차로를 진행하던 도중 예기치 못하게 보수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보수되지 않은 함몰 부분을 밟아 자전거의 조향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이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자전거도로는 안정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와 두께로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도로법 제50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1항). 자전거는 그 구조상 자동차에 비해 도로의 포장 상태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마련이고, 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전거도로에 관한 규정의 문언, 취지에 더하여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하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이용 현황까지 감안하면, 위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로서는 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위 자전거 도로의 포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 및 보수함으로써 위 함몰 부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자전거의 운전자가 차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능력을 상실하게 될 정도로 도로가 파여 있다면 이는 도로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태가 특히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장애가 될 수 있음은 도로의 관리자로서 예견할 수 있었다. 라) 이 사건 함몰 부분은 오랜 기간에 걸친 침하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파악하여 수리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2017. 9. 8.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보수한 바 없고, 위 사고 당일인 2018. 5. 15. 사고 주변을 보수하였으면서도 깊이 6cm에 이르는 이 사건 함몰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함몰 부분의 발생 경위 및 그 형상,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점검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함몰 부분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의 제한된 인력 내지 장비에 따른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 피고는, 망인이 야간에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운행하였고 자전거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에 의해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60km 이내로 자전거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전거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망인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의 제한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1) 이 사건 자전거도로 인근에 설치된 가로등 내지 통행 차량의 전조등에 따른 조명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비록 야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 당시 운전자의 시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자인 망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으면 이 사건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폭은 약 3m, 이 사건 함몰 부분의 폭은 약 40 내지 60cm이므로, 망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위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하였더라면 위 함몰 부분의 옆쪽으로 피해 지나갈 수 있는 여유 폭이 충분하였다. 3)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서 다른 자전거 단독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다만 아래 일실퇴직금 산정에 관하여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2 내지 14, 22 내지 2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일실수입 1) 가동연한 사실심법원이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소득 가) 관련 법리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 58491 판결 등 참조). 나)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는 급여 (1) 기본급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기본급 월 1,478,000원을 지급받았다. (2) 직무수당 :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전자금융’이라 한다)의 취업 규칙에 의하면, 직무수당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제60조 제1항). 한국전자금융은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수당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망인 또한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직무수당을 지급받았고, 그 액수는 2017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8년 5월경까지 월 631,5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위 인정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무수당 월 631,500원을 일실수입 손해 산정에 포함한다. (3) 특별상여금 : 한국전자금융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급여는 기본급, 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되고, 그 중 상여금에는 특별상여금이 포함된다(제57조, 제62조). 한국전자금융은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모든 직급에 대하여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2014년 연 340%, 2015년 연 500%, 2016년 연 700%, 2017년 및 2018년 각 연 750%), 망인 또한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은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므로(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참조),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의 평균 지급률인 연 733%를 적용한 특별상여금을 일실수입 손해 산정에 포함한다. (4) 명절상여금 : 한국전자금융은 2018년경부터 매년 근속년수 3년차 이상의 소속 직원들에게 추석과 설 명절에는 각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모든 직급에 대하여, 월 기본급의 100%), 2014. 1. 1. 입사한 망인 또한 근속년수 3년차 이상인 직원에 해당하여 2018년 2월경 위와 같은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위 인정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절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률 연 200%(= 추석 명절상여금 지급률 연 100% + 설 명절상여금 지급률 연 100%)를 적용한 명절상여금을 일실수입 손해 산정에 포함한다. (5) 후생수당, 조정수당, 고정연장수당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후생수당 월 150,000원, 조정수당 월 220,000원, 고정연장수당 월 314,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위 각 수당의 지급 근거 및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생수당, 조정수당, 고정연장수당 합계 월 684,000원을 일실수입 손해 산정에 포함한다. 다)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1) 중식비 : 한국전자금융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중식비는 직급에 따라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제60조 제2항), 망인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100,000원의 중식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중식비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여(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특근성수당, 연차휴가보상금 : 특근성수당(망인은 근무기간 동안 특근성수당이라는 명목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이는 한국전자금융의 취업규칙 제59조에서 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차휴가보상금은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시간외 근무시간이나 휴일 근무시간 및 미사용 연차 일수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망인이 장래에도 위와 같은 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한국전자금융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3,942,644원{= 기본급 월 1,478,000원 + 직무수당 월 631,500원 + 특별상여금 월 902,811원(= 기본급 1,478,000원 × 지급률 733% ÷ 12개월) + 명절상여금 월 246,333원(= 기본급 1,478,000원 × 지급률 200% ÷ 12개월) + 후생수당, 조정수당, 고정연장수당 합계 월 684,000원(= 후생수당 월 150,000원 + 조정수당 월 220,000원 + 고정연장수당 월 314,000원)}의 급여 소득을 얻고 있었고 위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5. 15.부터 정년인 2045. 1. 20.까지는 월 3,942,644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50. 1. 20.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매월 22일씩 종사하여 월 3,042,380원(= 보통인부 노임단가 138,290원 × 22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일실수입액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45. 1. 20.까지의 일실수입은 533,744,631원이고, 그 다음날부터 2050. 1. 20.까지의 일실수입은 49,503,781원으로서, 합계 583,248,412원이다. 다. 일실퇴직금 1) 입사일자 : 2014. 1. 1. 2) 정년퇴직일자 : 2045. 1. 20. 3) 사고 당시 실제 지급받은 금액 : 16,721,985원 4) 정년퇴직시 평균임금 : 3,942,644원 5) 퇴직금 산정방식 :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6) 계산 : 별지 일실퇴직금(일반) 기재와 같다. 7)소결론 : 35,779,725원(= 퇴직금 현가 52,501,710원 - 기수령퇴직금 16,721,985원) 라. 장례비: 5,000,000원(원고가 지출) 마. 책임 제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위 3의 나항 참조). 결국 과실상계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433,319,695원{= 619,028,137원(= 일실수입 583,248,412원 + 일실퇴직금 35,779,725원) × 70%},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3,5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 70%)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 망인 75,000,000원, 원고 25,000,000원 사.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508,319,695원[= 재산상 손해 433,319,695원{= 619,028,137원 (= 일실수입 583,248,412원 + 일실퇴직금 35,779,725원) × 70%} 十 망인 위자료 75,000,000원] 2) 상속금액 : 508,319,695원(원고가 단독상속)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6,819,695원[= 망인으로부터 상속금액 508,319,695원 + 원고 고유손해액 28,500,000원{= 재산상 손해 3,5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 70%) + 원고 위자료 2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사망
국가배상
자전거
2020-09-03
민사일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가합200071
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0007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 강원 □□군 ○○면 ○○길 *** (***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방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기훈, 이홍철 【피고】 □□군, 강원 □□군 □□읍 ○○길 * (○○리, □□군청), 대표자 □□군수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현우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69,23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담당공무원의 최초 관광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 1) 주식회사 스○○○빌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강원 □□군 ○○면 ○○○리 **-* 등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증축 사업을 위해 2004년경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위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이하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승인’이라 하고, 위와 같이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 사업을 이하 ‘이 사건 관광사업’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2007. 8. 13.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 용도를 노유자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로 변경하고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3) 소외 회사는 2008. 8. 12.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착공 연기를 신청하여 착공기한을 2009. 8. 13.로 하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2009. 7. 31.경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2009. 10. 20.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 등 1)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4. 6. 2.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 절차에서 이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4. 7. 9.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부 상실하여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 명의로 새롭게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니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하였다. 3)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5. 1. 28.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승인상 허가기간이 2016. 10. 20.로 허가만료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고, 건축주의 공사 재개에 관한 강력한 사업 의지, 당사자 간 분쟁,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에 대한 권리관계 귀속의 불명확 등 국토부 유권해석, 유사판례 등 법률자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가 어렵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함으로써 위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5.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1565호로 □□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5. 21. ‘소외 회사는 2009. 7. 31.경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일부 공사만 진행된 상태로 공사를 중단한 채 2011년경 부도가 났으며, 그 무렵부터 수년간 방치되어 온 점, 이 사건 건물 등 이 사건 각 부동산 일체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2014. 6. 2. 이 사건 건물 등을 낙찰 받은 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매각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 등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를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7항 제2호 등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5)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474호]과 상고심(대법원 2015두57109호)을 거쳐 2016. 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와 같은 행정소송을 이하 ‘제1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6) 피고 담당공무원은 제1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6. 2. 26.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30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행정소송 제기 등 1) 제1관련 행정소송의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5. 5. 27. 소외 회사 대표 노AA에게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을 검토한 결과,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구 관광진흥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3자에게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5. 10. 13. □□군수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구합2056호로,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승인 등의 승계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승인 등의 승계를 인가하는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인가 취소를 구하는 소외 회사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6. 1. 28. ‘주위적 청구 부분은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피고 담당공무원의 노AA에 대한 2015. 5. 27.자 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4)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누235호]을 거쳐 2016. 10. 2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와 같은 행정소송을 이하 ‘제2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의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 등 1)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5. 3. 4. 원고에게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을 검토한 결과,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제4항 등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압류 재산 매각절차 등에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관광사업 지위를 승계하고, 이와 같이 관광사업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안내 공문을 보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이하 ‘제1차 지위 승계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5. 4. 14. 원고에게 ‘관광사업계획 승인 지위를 새로이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공매 받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형식적 심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관련 소송인 제1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 승계에 대한 행정 절차를 유보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3) 제1관련 행정소송의 1심 판결 선고 후, 원고는 2015. 10. 28. 재차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이하 ‘제2차 지위 승계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5. 11. 5. ‘원고가 주요 관광사업 시설(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부 인수하였으므로, 구 관광진흥법 제8조,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8. 11.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지위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외 회사가 □□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승인 등의 승계의 금지를 구하는 제2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상, 본 행정소송의 종료 시점까지 지위 승계에 대한 행정절차를 유보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4) 제1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원고는 2016. 3. 2. 재차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이하 ‘제3차 지위 승계 신고’라 하고, 제1~3차 지위 승계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6. 3. 9. ‘현재 본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제2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수리가 불가하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16. 5.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구합50236호로 □□군수를 상대로 제3차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11. ‘구 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면,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인이 공매 절차 등을 통해 적법·유효하게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신고인에게 구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공매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주요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였으므로, 2016. 3. 9.자 제3차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제3차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6) □□군수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6. 9. 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와 같은 행정소송을 이하 ‘제3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7) 제3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되자,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6. 9. 13. 원고에게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되,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이므로, 건축법상 개별 인허가 등을 받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다. 마.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이후의 사정 등 1) 원고는 2016. 10. 10.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승인상의 관광사업계획을 휴양콘도미니엄에서 가족호텔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관광사업계획의 변경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에서 가족호텔로의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2회에 걸쳐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서,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보완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보완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6. 11. 22.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7. 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30062호로 □□군수를 상대로 위 관광사업계획변경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20.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변경신청은 노유자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의 이 사건 건물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시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를 의제한 구 관광진흥법 제16조 제4항,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등에 따라 행정청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서류의 보완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변경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7. 8. 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와 같은 행정소송을 이하 ‘제4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3)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7. 11. 7.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새로운 건축 허가 1) 원고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8. 1. 26. 건축법 제19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노유자시설에서 일반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고, 2018. 6. 22. 건축법 제22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일반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2)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5호에 의하면, 위와 같이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일반숙박시설(같은 호 가목)은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 등의 관광숙박시설(같은 호 나목)과 구별되는 숙박시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11 내지 13호증, 을 제28, 32, 33, 39, 47, 48, 54, 5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 관련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은 피고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이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1) 법령의 해석·적용 등 실체적 불법 소외 회사는 2007년경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으므로,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건축 허가 취소 사유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을 공매로 취득한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했음에도 피고 담당공무원은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의 건축허가 취소 요건을 잘못 해석·적용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의도적 절차 지연, 안내 해태 등의 절차적 불법 피고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신청 이후 약 6개월 가량 지나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개최하고 담당자를 의도적으로 전보시키는 등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에 관한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제대로 된 안내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처분 관련 이 사건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인 점, 원고는 관광사업 지위 승계의 요건도 모두 갖추고 있었고 피고 담당공무원 스스로도 이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관광사업 지위 승계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차례에 걸친 피고 담당공무원의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 수리 거부처분은 피고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이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 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1)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및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 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원고는 2016. 11. 6.부터 적어도 이 사건 건물 임대료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었을 것이나, 결국 2018. 6. 22.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2016. 11. 6.부터 2018. 6. 22.까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 1,969,234,8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이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법인인 원고의 신용 및 명예 등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억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 관련부분 가) 법령의 해석·적용 잘못에 의한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이 제1관련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1호증의 4, 5, 73, 74, 을 제19, 56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거부처분이 피고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1)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로 하여금 그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의 성격을 지니나 다만 건축허가 취소 요건(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충족 여부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존재한다. 즉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신규 소유자가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명백하고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각주1]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신청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를 사유로 하여 그 취소신청을 하였고, 피고 역시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건축법령에서 건물 신규 소유자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으나(구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등), 건물 신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기존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문언상 건물의 신규 소유자가 위 조항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건물 신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기존 건축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 (다) 기존에 제주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5구합92 판결, 같은 법원 2009. 9. 23. 선고 2009구합373 판결 등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지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토지소유권자의 대지사용승낙 불가 의사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시가 있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들은 토지 및 그 지상에 독립된 건물의 소유권자가 모두 변경된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다소 달리 하고, 나아가 각각 하급심 또는 구체적 법리 설시 없는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위 판결들만으로 관계 법령의 해석이 법리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 담당공무원은 ‘건물 신규 소유자가 기존 건축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있고, 이에 변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기 보다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법률자문 회신을 한 바 있다. 또한 피고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 과정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을 제19호증) 등을 살펴보면, 피고 담당공무원은 소외 회사가 신규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재매입을 협의한 바도 있는 점, 이 사건 건축허가만을 취소한 경우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승인만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 새로운 분쟁소지가 우려되는 점 등을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의 논거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 담당공무원은 법적 검토 과정과 논거를 가지고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나) 절차 지연에 따른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1)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 여부 결정을 지체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는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등 처분의 성질, 처분의 지연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는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기간을 기초로 처분이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 판단하되, 처분을 아니하려는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 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2, 13, 15, 16, 56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여부의 결정을 지체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처분을 위한 청문 제도는 행정절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고,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청문 자료 준비 기간의 촉박, 대표이사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청문기일 연기를 신청하자 피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수용한 것을 정당한 이유 없는 처리 지연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 담당공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법률자문 의뢰를 하기는 하였으나, 2014. 8. 27.자 법률자문 의뢰 이후 사실조사 절차 등을 거친 다음, 위 사실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재차 2015. 1. 19.자 법률자문 의뢰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두 차례의 법률자문 의뢰를 정당한 이유 없는 처리 지연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 그 밖에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을 전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지연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라)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 이후 그 취소를 구하는 제1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1심 재판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건물 신규 소유자가 기존 건축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 담당공무원이 제1관련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단까지 기다려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는 처리 지연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안내 해태에 따른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1)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특정 행정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행정청에게 처분에 관련한 안내의무나 그 해태의 효과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도록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처분 관련 부분 가)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견해를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으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고 이어 상급 행정기관 내지 유관 행정부서로부터 시달된 업무지침이나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계속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을 처분상대방에게 주게 된다면, 이는 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3차례 이루어진 이 사건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처분 중 2016. 3. 9.에 이루어진 제3차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처분은 국가배상법상의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절차 등에서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도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 존속 또는 신설 법인과 마찬가지로 종전 관광사업의 지위 또는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구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2)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명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두4097 판결)가 존재한다. [각주2] 구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피고 담당공무원이 2015. 3. 4.자로 원고에게 보낸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 안내 공문, 2015. 5. 27.자로 소외 회사 대표 노AA에게 보낸 안내 공문의 내용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관광사업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 안내 공문에서는 원고에게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담당공무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부 인수한 원고의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리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다만, 위와 같은 확립된 법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원고가 제1, 2차 지위 승계 신고를 할 당시에는 피고 담당공무원이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곧바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3차 지위 승계 신고를 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까지도 전부 소멸되어 반드시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상태였다. 그 자세한 이유는 아래 ① ~ ④에서 보는 바와 같다. ① 건축법령, 관광진흥법령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살펴보면 기존 건물의 매수하여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기존의 건축허가에 관해서는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거쳐 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로 예정되어 있다. ② 그런데 원고는 기존의 관광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면서도 인수한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전소유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의 다소 이례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그와 불가분관계에 있는 기존의 관광사업자 지위에도 영향을 미쳐 함께 종료된다는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제1관련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는바, 당시 법원이 ‘관광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전소유자의 건축허가 취소를 구하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거나 그와 반대로 ‘건축허가 취소는 인정되지만 그와 견련관계에 있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법리를 채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③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1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관광사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기존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새로 건축허가를 받아 관광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고 위 판결은 2016. 2. 18.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전소유자의 관광사업 지위 승계하면서 그와 병행하여 전소유자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법리적 다툼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판결의 기속을 받는 피고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원고의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거부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4) 그럼에도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6. 2. 18. 이후에 있었던 원고의 제3차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하여 ‘2016. 3. 9. 소외 회사가 제기한 제2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다시 그 수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차 지위 승계 신고 당시에는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였고, 피고 담당공무원이 처분사유로 삼은 제2관련 행정소송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일종의 남소에 해당하였다. 더욱이 피고 담당공무원이 제3차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하여 수리를 거부할 당시에는 제2관련 행정소송은 이미 1심 재판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된 시점이기도 하였다. 3) 소결 결국 일련의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및 이 사건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 수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중 2016. 3. 9.자 제3차 지위 승계 신고 수리 거부처분만이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1) 기본 법리 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차 지위 승계 신고 수리 거부처분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정행위이고, 피고 담당공무원은 제3관련 행정소송을 거쳐 2016. 9. 13.에 비로소 그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제3차 지위 승계 신고가 지체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본다. 2)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에 적어도 이 사건 건물 임대료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제3차 지위 승계 신고 수리 거부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영업손실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숙박시설로 활용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였고, 위와 같이 숙박시설을 운영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그 시설의 수준, 홍보의 정도, 이용자수, 당시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등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 임대료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숙박시설로 활용해 얻을 수 있었던 순영업이익액을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통해 정상적인 수익을 얻으려면,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 등), ② 노유자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일반숙박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증축·대수선 공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기존에 있던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대신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였고, 이에 2016. 2. 28.경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며, 2018. 1. 26.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일반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 2018. 6. 22.경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등을 위한 공사를 완공하여 그 사용승인을 얻었다 (3)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이후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을 가족호텔로 변경하고 건축법상 건물용도를 관광숙박시설(가족호텔)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위 변경 신청이 거부되었고, 이 사건 관광관광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을 거쳐 2018. 1. 26.경에야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일반숙박 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게 되었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 시점, 원고가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 이 사건 건물 용도변경공사의 완공 및 사용승인 시점, 그 일련의 과정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제3차 지위 승계 신고 수리 거부처분이 있었던 2016. 3. 2.부터 그 수리가 이루어진 2016. 9. 13.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증축·대수선 공사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5)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 수리가 지체되어 새로운 건축허가 및 이 사건 건물 용도변경공사의 완공이 지체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3) 비재산적 손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이 하나의 추상적 실체로서 비록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명예나 신용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가 배상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수하여 수행하고자 하였던 관광사업은 결국 이 사건 관광사업 지위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3)위법한 제3차 지위 승계 신고 수리 거부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 수리가 2016. 9. 13.에야 이루어지면서, 원고가 애초에 구상하였던 관광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결국 △△△신탁은 2018. 12. 1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실시하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관광사업 내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한 숙박시설 사업을 포기하였고, 위 ①항과 같은 사업 진행의 차질이 그 사업 포기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 진행의 차질 및 포기는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의 신용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한 제3차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신용 등이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함이 타당하다. [각주3]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참조). 다) 나아가 구체적인 액수를 살피건대, 위 나)항의 사정, 제3차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처분을 하게 된 과정 및 경위,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관광관광사업계획승인을 포기하고 새로운 건축허가(일반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게 된 경위 및 시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23.부터 피고가 위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원일(재판장), 강지성, 박민지
국가배상
관광사업
지위승계
수리거부
용도변경허가
2020-09-02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214460
대금지급청구의 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다214460 대금지급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 저머니 게엠바하(◇◇◇◇◇◇◇◇ Germany GmbH), 독일, 대표이사 ○○○ 넬렌(○○○○○○ Nelle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홍철, 황지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 소송수행자 장○○, 김○○, 박○○, 정○○,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김성구, 최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2017363 판결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거나 원고가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추가로 연기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가 금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계약기간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금융비용 합계 189,294유로(1차 공급계약 관련 25,927유로, 2차 공급계약 관련 163,367유로), 계약이행 보증비용 4,699유로, 보험이자비용 합계 5,910유로(1차 공급계약 관련 686유로, 2차 공급계약 관련 5,224유로), 서비스비용 합계 160,380유로(1차 공급계약 관련 8,358유로, 2차 공급계약 관련 152,022유로) 및 선급금비용 34,574.60유로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적 요건이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국가배상
독일
강우레이더
공급
2020-08-28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511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2511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가합533770 판결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6.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00,6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505,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958,122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판결 원고 패소 부분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한정하여 일부 항소하였다가 위와 같이 항소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파출소(이하 ‘B파출소’라 한다) 소속 경찰관들은 2017. 6. 1. 09:11경 “아줌마가 옥상에 있는데 팬티바람으로 있음. 4~50대 여자.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확인 요망”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09:16경 현장에 출동하였고, 논현동 가구매장 옥상에서 브래지어를 이용하여 자살을 하려는 김C을 발견하여 파출소로 데려왔다. 나. 당시 B파출소 경찰관들(이하 ‘담당 경찰관들’이라 한다)은 김C의 거주지가 대구로서 서울에는 거주할 장소가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출동 당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 보인다는 것을 이유로 D센터(이하 ‘D센터’라 한다)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D센터 소속 정신건강 전문요원 김E, 양F이 B파출소에 와서 김C에 대한 상담을 하고, 김C이 그 이전에 치료를 받았다는 대구의 ‘박G정신과’ 주치의와 통화하였다. 위 주치의가 김C이 정신과에서 10여년 간 치료를 받았는데, 응급 입원조치를 하는 것보다 대구로 귀가 조치하여 외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김C 또한 서울에서 정신과 입원을 거부하고 대구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위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은 담당 경찰관들에게 경찰관등의 보호 아래 김C을 대구로 귀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하였다. 라. 이에 따라 담당 경찰관들은 순찰차로 김C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로 데리고 가 당일 12:40경 출발하는 서대구행 버스표를 끊어 고속버스에 김C을 태워 보냈다. 담당 경찰관들은 아울러 위 버스가 중간에 정차를 할 예정인 선산휴게소에서 김C이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위 휴게소를 관할하는 경북경찰청 구미경찰서에 공조요청을 하였고, 김C이 서대구터미널에 도착하게 되면 박G정신과까지 안내하도록 대구경찰청에도 공조요청하였다. 마. 담당 경찰관들의 공조요청을 받고 선산휴게소에 경북지방경찰청 제3지구대 소속 고속도로 순찰대원 2명이 출동하였고, 위 버스는 15:00경 위 휴게소에 도착하였다. 순찰대원들은 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버스 쪽으로 걸어가던 중 김C이 급하게 여자 화장실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순찰대원 중 1명은 버스기사와 대화를 나누었고, 나머지 1명은 여자화장실 20m 앞에서 김C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김C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10초 정도 후에 화장실을 나와 뒤편으로 갔고, 이에 김C을 지켜보던 순찰대원이 김C을 따라갔으나 김C을 찾지 못하였다. 바. 김C은 화장실 뒤편에 있던 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5:20경 ○○시 ○○면 ○○리에 있는 ○○저수지에서 겉옷은 벗어 물가에 두고 속옷만 입은 채로 물에 빠져 익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 김C의 상속인으로는 형제인 김H, 김I, 김J, 김K, 원고, 조카인 김L, 김M가 있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가정법원으로부터 김C에 대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 14호증, 을 1, 6, 12, 13,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정N, 조O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강남구보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김C의 자살시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들은 김C을 B파출소에 보호 조치하였는데, 담당 경찰관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하여 고위험의 정신질환자인 김C을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고속버스에 탑승시켜 대구로 귀가조치를 하였고, 경북경찰청 구미경찰서에 공조요청을 하면서 김C이 그날 아침에 자살시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누락하여 전달하였으며, 위 순찰대원들도 김C에 대한 신변보호 및 감시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김C이 저수지에 투신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위배행위로 김C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김C의 사망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김C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김C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김C을 B파출소에 보호조치를 할 당시 김C에게 자살의 현재성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담당 경찰관들은 김C의 자살 시도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경찰청 보호조치 매뉴얼’에 따라 김C의 가족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였고,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김C의 정신과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김C이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공조요청까지 하는 등 당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최선의 조치를 행하였을 뿐 아무런 위법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경찰관들이 행한 조치와 김C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또한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동인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경찰관이 이러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4항, 제7항).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7, 17, 19호증, 을 16,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장P, 김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담당 경찰관들이 김C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가족 등에 통지할 의무 내지 보건의료시설에 인계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김C을 대구행 고속버스에 태워 보낸 조치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같은 미흡한 조치로 인하여 중간 휴게소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결과 김C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김C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김C의 부검감정서에는 목 앞부위에 형성된 끈자국이 보이고 끈자국 위쪽의 목부위 피부에서 다수의 점출혈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갑 9호증, 갑 14호증의 3), 김C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B파출소에 자살시도자 보호조치하여 센터 도움 요청, 브래지어 이용하여 자살시도’라고 상담이유를 기록하였으며(을 6호증 7면), 김C이 브래지어를 목에 묶어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갑 4호증의 2)에 기재한 것 등을 고려하면, 담당 경찰관들은 김C이 이 사건 당일 오전 브래지어를 목에 묶어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2) 자살기도자, 특히 김C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살을 기도한 사람은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김C은 ①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발견된 점, ②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없이 대구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1호증의2, 갑 6호증의2, 을 6호증 9면, 갑 19호증의2 3면), ③ 최초 발견 당시 별다른 소지품도 없이 신발도 신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④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자살하고 싶어서 자신의 물건은 전부 버렸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거부하고 바로 대구로 귀가하기를 원하는 등 이성적인 판단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⑤ 10년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던 점, ⑥ 2017. 4.경 박G정신과에 내원한 이후 상당기간 병원에 내원하지 않으면서 약물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여 병증이 악화된 상태로 보이는 점(갑 17호증 11면, 증인 김E의 증언 녹취서 11면) 등 추가적인 자살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이 다수 존재하였다. 3) 담당 경찰관들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김C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50조1)에 근거한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시도의 위험성이 높았던 김C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김C의 가족 등 보호자에 대한 연락을 취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김C을 보건의료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김C에 대한 보호를 지속하는 등 적법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각주1]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4) 담당 경찰관들이 D센터에 김C에 대한 상담을 요청한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2항2)에 따른 것으로 D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은 B파출소 내에서 보호조치 중인 김C과 상담을 진행하여 김C의 당시 상태를 진단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상담을 마치면서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이 아닌 담당 주치의의 외래진료를 김C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한 것은 김C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가 소멸되었다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어 김C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구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입원치료를 대신하거나 갈음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각주2]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②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5) 담당 경찰관들이 김C을 대구행 고속버스에 태우면서 고속버스 기사에게 김C의 상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C의 가족 또는 보호자라거나 경찰관들의 보조자라고도 볼 수 없는 고속버스 기사에게 김C을 인계하고, 고속버스 정차지점에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공조요청을 한 것만으로 김C에 대한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더욱이 고속버스 기사는 경찰관들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C을 동승자 없이 혼자 태워 보내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였다). 6) 또한 담당 경찰관들이 경북청 구미서에 한 공조요청의 내용도 김C이 당일 아침에 자살을 시도하였다거나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휴게소에서 도주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였다(갑 5호증). 따라서 선산휴게소에 나와 있던 순찰대원들은 김C을 단순 정신질환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어서, 김C이 빠르게 화장실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순찰대원 중 1명만이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김C을 지켜보는 등의 소극적인 대처만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김C이 휴게소 쪽문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는, 김C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출동한 남자 경찰관들이 화장실까지 들어가는 등의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만일 김C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여자 경찰관이 함께 출동하거나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김C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결국 공조요청을 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8) ‘경찰청 보호조치 업무매뉴얼’(을 16호증 11면)에 의하면, 김C과 같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구대 내 보호 시 조치요령으로 지문조회, 전산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가족, 친지 등에게 인계하거나, 무연고 환자의 경우 지역정신보건센터나 일반의료기관으로 호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 경찰관들이 김C을 가족, 친지 등에게 인계하거나 일반의료기관으로 직접 호송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담당 경찰관들이 경찰청 보호조치 업무매뉴얼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구호대상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 수단을 선택하고 실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경찰관이므로, 김C의 주치의나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권고 또는 견해를 따른 것만으로 담당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D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김C이 입원을 거부한 점, 이 사건 사고는 김C이 비록 정신치료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동한 경찰관들의 감시를 교묘하게 피하여 휴게소의 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다시 자살을 시도한 김C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점, 김C의 가족들은 평소 김C의 정신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갑 19호증의2 3면), 그에 따라 김C이 가족들의 연락처를 기억하지 못하여 담당 경찰관들이 가족 등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15%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연 5%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김C의 일실수입: 290,345,599원 가)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1)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 가동연한인 65세가 되는 2034. 5. 10.까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적용 (2) 노동능력상실률: 만 65세가 되는 2034. 5. 10. 가동종료일까지 100% (3) 생계비 : 김C의 수입 중 1/3 나) 현가 계산 김C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김C의 사망일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290,345,599원이 된다. 2) 장례비 원고가 김C의 장례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1, 8, 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 비율: 15% 나) 계산 (1) 김C의 재산상 손해: 43,551,839원(= 일실수입 290,345,599원 × 15%) (2) 원고의 재산상 손해: 450,000원(= 장례비 3,000,000원 × 15%)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김C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김C의 위자료는 1,500만 원, 원고의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상속관계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김C의 형제인 원고가 김C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001,839원[= 원고 상속액 58,551,839원(김C의 재산상 손해 43,551,839원 + 김C의 위자료 15,000,000원) + 원고 손해액 3,450,000원(원고의 재산상 손해 450,000원, 원고의 위자료 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0,101,17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1,900,669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는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환수(재판장), 이승한, 천대엽
자살
정신질환
국가배상
2020-08-06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847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8473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1. 김A, 2. 안B, 3. 송C, 원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신동미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l6. 1. 8. 선고 2015나2028874 판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2. 선고 2018재가합5129 판결 【변론종결】 2020. 5. 14.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재심원고)들의 각 고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 김A에게 77,426,400원, 원고(재심원고) 안B에게 46,368,800원, 원고(재심원고) 송C에게 77,683,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재심원고)들의 각 고유의 위자료 청구 중 제3항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재심 전후의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재심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재심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김A에게 416,666,667원, 원고 안B에게 356,153,846원, 원고 송C에게 963,716,4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8.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들의 각 고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A, 원고 안B에게 각 150,000,000원, 원고 송C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8.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전 사건의 경위 1) 원고 김A 가) 원고 김A 및 양D 안E은 ◇◇대학교 내 시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1978. 11. 14.경 인천경찰서로 연행되어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1978. 11. 28.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1978. 12. 23.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8고합165호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 한다) 제9호1)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안E은 조H 등과 공동하여 1978. 9. 25. 유신헌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같은 달 21. 위 유인물 약 400여 장을 등사한 후 같은 달 28. 위 유인물을 ◇◇대학교 강의실과 복도에 살포하여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선동하고, 원고 김A은 조H, 곽I 등과 공동하여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작성할 것을 모의하고 같은 달 12.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같은 달 14. 위 유인물 약 300장 가량을 등사하여 같은 달 17. ◇◇대학교 강의실에 살포하여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선동하고, 안E, 양D은 조H 등과 공동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 없이 유신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대학교 학생 김F 외 3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시위를 선동하는 문안을 작성하여 500장 가량 등사한 후 같은 달 14. 위 유인물을 ◇◇대학교 내에 배포하여 시위를 벌이기로 하였으나 학생들이 모이지 않아 유인물만 위 대학교 강의실에 살포한 채 도주하여 시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각주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1975. 5. 13., 제정, 시행]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2.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3.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익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4. 관계서류의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위반자·범행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나.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다.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조치. 라.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마.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조치. 6. 국회의원이 국희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9. 이 조치 시행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賂物罪의 加重處罰)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國庫損失)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0. 이 조치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11.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12. 국방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률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13.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위 법원은 1979. 2. 2. 원고 김A 및 양D, 안E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김A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9. 7. 4. 79노331호로 위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원고 김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1979. 7.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김A은 1979. 7. 4. 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로 석방될 때까지 219일간 구금되었다. 2) 원고 안B 가) 원고 안B 및 이G는 △△대학교에서 유신헌법 철폐에 대한 시위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1974. 3. 28.경 연행되어 마포 경찰서에서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1974. 4. 1.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긴급조치 제1호2)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22호).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 안B은 1974. 3. 25. 박J 등으로부터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철폐를 위한 데모를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찬동한 후 같은 달 26. 유신헌법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 인쇄에 가담하고, 이G는 같은 달 26, 위 유인물 200매를 함께 등사하는 등 박J 등과 공모하여 데모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를 분담하여 이를 완성한 다음 같은 달 28. △△대학교 씨관 라운지에서 학생 약 150명이 운집한 가운데 유신헌법 및 대통령 긴급조치 철폐를 위한 성토대회를 열어 대한민국헌법의 반대 및 폐지를 학생들에게 선동하는 한편 대통령 긴급조치를 비방하였다’는 것이다. [각주2]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시행 1974. 1. 8., 1974. 1. 8., 제정]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나)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8. 8. 원고 안B 및 이G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안B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9. 23. 74비고군형항 제22호로 위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원고 안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안B은 1974. 9. 23. 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로 석방될 때까지 약 173일간 구금되었다. 3) 원고 송C 가) 원고 송C 및 조K, 김L, 김M, 이N은 소위 ‘김O 양심선언문 사건’으로 ◇◇여 원고 송C 및 조K는 각 1975. 10. 14.경, 김L은 1975. 10. 13.경, 김M, 이N은 각 1975. 10. 16.경 중앙정보부로 연행되어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원고 송C 및 조K, 김L, 김M, 이N은 1975. 10. 23.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1975. 11.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형사지방법원 75가합921호).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 송C 및 조K, 김L, 김M, 이N은 1975. 9. 17. 내란 선동,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 계속 중인 김O가 서울구치소 내에서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님에도 정부에서 관제 공산주의자로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몰래 내보낸 양심선언문을 등사하여 각 대학의 학생들에게 은밀히 배포할 것을 모의하고. 공동하여 같은 달 23.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위 양심선언문 177부를 등사 제본 완료한 후 같은 해 10. 13. 김L은 그중 10부를 받아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조K는 같은 해 10. 1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강의실 빈 책상 서랍 속에 2부씩 넣어두는 등 긴급조치 제9호에 위반된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법원은 1976. 4. 9. 원고 송C 및 조K, 김L, 김M, 이N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송C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6. 8. 19. 76노1020호로 위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원고 송C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송C은 형기종료로 1976. 10. 28. 석방될 때까지 372일간 구금되었다(아래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원고들의 위 형사판결은 모두 재심으로 취소되었다. 이하 원고들의 재심 전 형사판결을 일컬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 원고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구체적으로 원고 김A은 2007. 10. 19. 8,799,420원을, 원고 안B은 2005. 8. 8. 6,549,780원을, 원고 송C은 2009. 2. 16. 5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1) 대법원은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2013. 4. 18.자 2011초기689 결정으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 결정으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들 형사판결에 관한 재심판결의 확정 ① 원고 김A은 2011. 3. 31.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4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4. 재심개시 결정을 한 후 2013. 9. 5.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9.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원고 안B은 2011. 5. 24.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85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4. 재심개시 결정을 한 후 2013. 7. 5.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7.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 송C은 2011. 3. 31.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47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2. 재심개시 결정을 한 후 2013. 9. 3.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9.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형사보상금의 지급 서울고등법원은 2013. 12. 6. 2013코146호 결정으로 원고 김A에게 42,573,600원의, 2013. 9. 9. 2013코75호 결정으로 원고 안B에게 33,631,200원의, 2014. 1. 27. 2013코133호 결정으로 원고 송C에게 72,316,800원의 각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들은 2013. 9. 17.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직접 입은 고유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원고들의 가족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중 원고들의 상속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409). 위 법원은 2015. 4. 28. 이 사건 소 중 원고들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하였다. 각하의 이유는 원고들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보상결정에 이의가 없으며 원고들이 생활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고,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날◇◇였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위 법원은 원고들의 나머지 원고들의 가족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중 원고들 상속분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 김A에게 5,000,000원, 원고 안B에게 13,846,153원, 원고 송C에게 11,363,6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나2028874), 항소심 법원은 2016. 1. 8. 제1심법원과 같은 취지(다만, 원고들의 가족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중 원고들의 상속분 청구 부분을 일부 감액하여 ‘피고는 원고 김A에게 3,333,333원, 원고 안B에게 9,230,769원, 원고 송C에게 7,575,7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원고들과 피고 모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다 208549), 대법원은 2016. 5. 24. 심리불속행으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사. 원고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인용과 재심청구 1) 원고들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11. 18. 서울고등법원에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55)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6. 1. 8. ‘위 조항이 원고들의 재판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2) 이에 원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2016헌바49)를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가10, 18, 20, 22, 25, 2018헌가1(병합), 2014헌바180, 304, 305, 2015헌바133, 283, 284, 357, 434, 435, 436, 437, 441, 442, 2016헌바23, 49, 64, 67, 73, 98, 165, 215, 244, 308, 348, 375, 393, 2017헌바251, 281, 374, 395, 468, 2018헌바94, 157(병합).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기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제11 내지 14호증, 제28, 29, 36, 37, 6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 제1심판결의 관할위반 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했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항소심 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19.자 94마251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제1심법원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1심법원에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 판결로 특정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에 기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한데, 재심대상판결과 그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비하여 볼 때 원고들 주장 재심사유는 두 판결 모두에 공통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항소심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항소심 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한 채 직접 심리·판단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 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한편 앞서 살핀 법리는 제1심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후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재심피고가 항소하여 사건이 항소심 법원에 계속된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이 사건은 헌법소원을 통한 위헌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당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정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라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법원의 판단이 이 사건 위헌결정에 기속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는 그것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는 태도이나(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등 참조), 한정위헌결정 중에서도 법률조항의 해석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단순 적용 배제)로서[‘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법률 해석을 전제로 한 적용 배제)가 아닌] 이른바 양적 일부위헌결정의 경우에는 그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8176 판결, 대법원 2005. 8. 2.자 2004마494 결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09도8586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는 이른바 손해 3분설의 입장에 서 있는데, 이 사건 위헌결정에서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적극적·소극적 손해 부분과 분리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결정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른바 양적일부위헌결정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다. 4.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위적으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및 이에 근거한 위법 수사·재판·구금 등 일련의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증거가 관련 형사판결 법원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김A, 원고 안B에게 각 1억 5,000만 원, 원고 송C에게 3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의 위 청구취지 금액 중 고유의 재산상 손해배상(일실이익) 청구 금액과 원고들의 가족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중 원고들의 상속분 청구 금액 부분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6다208549 판결) 선고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들의 각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부분에 한정된다. 나.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때에는,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로부터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예비적 청구에 국한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9065 판결),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향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다.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은 양립가능하여 청구의 성질상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6.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1) 국가배상청구권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산 또는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배상제도는 나라마다 그 내용이나 발전과정이 한결같지는 않지만, 오늘날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과거와 달리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하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점차 국가배상청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법치국가원리는 국가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므로, 국가에 대해 위법한 행위의 결과를 가능한 광범하게 제거할 것과 위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효과적인 손해보전을 행할 것을 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배상책임제도는 법치국가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2)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경제적 손해의 회복이라는 일반적인 재산권 보장의 의미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위와 같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 등 참조).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① 공무원의 행위일 것, ②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일 것, ③ 공무원의 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일 것, ④ 그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일 것, ⑤ 손해가 발생할 것, 그리고 ⑥ 손해와 공무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한편,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국가의 위법행위를 사후적으로나마 금전으로 회복·구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입법부가 국가배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할 때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그 법률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나. 긴급조치 제1호, 제9호의 위헌성 1) 긴급조치 제l호의 위헌성 대법원은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긴급조치 제1호가 유신헌법뿐만 아니라 현행헌법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3)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각주3] 유신헌법(1972. 12. 27. 시행) 제53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제1항 내지 제4항),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항)는 것으로, 유신헌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함으로써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 한편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다. 2)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대법원은 또한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위 판결과 같은 취지로, 긴급조치 제9호 역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시하였다. 3) 소결론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주권자이자 헌법개정권자인 국민의 헌법개정 주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규범으로서,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의 또 다른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신·구 어느 헌법에 의하더라도 위헌·무효라면 그 위헌성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 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아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가 거의 동일한 사유로 일치하여 긴급조치의 위헌을 선언한 점도 긴급조치의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긴급조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조차 지켜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고, 죄형법정주의와 영장주의에도 반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침해하는 등 그 침해의 정도도 매우 심각하였다. 다.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1)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 가) 입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혹은 그러한 침해임을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헌성을 지닌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이처럼 입법된 바를 그대로 집행하거나 그것을 적용해 재판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국민은 이러한 일린의 침해행위를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구성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는 유신헌법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그 위반자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러한 처벌법규의 제정행위는 국가시스템을 통한 수사와 재판 그리고 형의 집행이라는 일련의 질차를 자연스레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처벌규정에 내재한 위헌성은 위와 같은 단계적 집행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고들도 위 각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되었으며,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어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다) 긴급조치 제1호, 제9호의 위헌성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은데, 결국 이러한 긴급조치의 중대한 위헌성은 수사 내지 재판 및 형의 집행 단계에서 이를 적용·집행한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고, 국민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개별적 직무집행행위만을 특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일련의 국가작용을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2) 법령위반 가)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 되고, 설령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법령이 제정 당시에는 정의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었으나 이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에 관하여 달리 볼 여지가 생겼다거나 또는 여러 법익 간의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 위헌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위 법을 적용·집행한 공무원의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게재되지 않은 이상 위 법령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곧바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법치주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법령 자체의 위법성의 정도와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그 법령의 발령 당시부터 심대하고, 그 정당성의 기초가 객관적으로 상실될 정도로 규범과 정의 사이에 감내할 수 없는 충돌이 있는 예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그 준수가 마땅히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체 헌법 질서의 관점에서 법치주의가 요 청하는 정의의 명령이다.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는 바로 그러한 예외적인 규범에 해 당한다. 따라서 국가의 긴급조치 제1호, 저19호의 발령·적용·집행을 통한 일련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원 개인의 법령준수의무와 같은 일반적인 법 논리에만 의지하여 국가의 면책을 용인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요체로 하는 헌법의 기본 이념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고, 결국 법치주의에 큰 공백을 허용하고 말 것이다. 다)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이 사건 각 긴급조치는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그 발령 당시부터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미 목적상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비례성의 관점에서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등 그것이 국민 통제의 도구에 불과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를 그대로 집행하고 적용한 일련의 공무집행행위들은 모두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결국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라) 긴급조치 제1호,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을 통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직접 수행한 개별 공무원에게 규범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할 권한도 없었고 불법적인 국가작용에 저항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불법행위를 수행한 공무원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 법질서의 관점에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한편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4)하고 있어서 긴급조치의 발령행위 내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관하여 법원의 심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유신헌법 제2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5)하고 있는바, 긴급조치의 발령에 대한 사법적인 심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한다면 이는 같은 유신헌법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긴급조치의 발령근거가 된 유신헌법 제53조 제1항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를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제1호, 제9호가 유신헌법 제53조가 정한 발동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헌법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상 위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은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헌법상의 발동 요건을 갖추고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그 결단에 대한 사법적인 심사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신헌법에 기초하더라도 명백히 위헌적인 내용의 긴급조치 발령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일련의 공무집행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 [각주4] 유신헌법 제53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각주5] 유신헌법 제26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3) 공무원의 고의·과실 가) 국가배상법 제2조는 제정 당시부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고의란 “누군가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인용”을 의미하고, 과실이란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누군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하였거나(예견의무 위반), 손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부주의로 객관적으로 보아 적절치 못하였거나 불충분한 상태(회피의무 위반)”를 의미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 혹은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라고 판시하고 있다. 근래에는 국가배상법상의 과실관념을 객관화하거나 조직과실, 과실 추정과 같은 논리의 개발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려는 추세에 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긴급조치 제1호, 제9호의 위헌성이 명백하고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긴급조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형식적인 법령을 준수하여 행위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집행의 상대방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 내지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용인 또는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국가가 긴급조치 제1호,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을 통하여 일련의 절차를 통해 행한 불법행위는 국가가 개별 공무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스스로의 의지나 생각에 따라 그 행위를 회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공무원 개인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가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공무원은 교체 가능한 부품에 불과하였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국가가 국가의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오히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국가배상을 통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실의 인정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성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이다. 다) 결국 이 사건 불법행위 태양을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과 그에 따른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구성하는 이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4) 소결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긴급조치 제1호 또는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을 통한 국가의 불법행위는 긴급조치 제1호 또는 제9호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와 유죄판결을 한 법관의 직무행위 그리고 유죄판결에 따라 형을 집행한 행형당국의 직무행위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모두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 공무집행을 행한 공무원의 고의·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법원은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긴급조치의 위헌·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때만이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피고는 위 법리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법원은 위 법리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 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고(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대법원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선언 이후 긴급조치 위반 재심사건의 절대다수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로 판단되고 있는데, 대상판결의 선고 이후 이제는 재심무죄판결이 도리어 권리구제의 장애가 되고 있다. 나) 대상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증거들은 이미 수사 당시 은폐되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증거들도 이미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대부분 산일 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결국, 원고들에게는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나 가족의 증언이 거의 유일한 증거방법이 될 터인데, 법원으로서는 그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증거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위 판결상 설시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고, 또 일률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불가능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는 사법부가 갖는 재량의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될 것이고 이는 하급심의 심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 긴급조치의 선포와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 형의 집행 등 일련의 국가작용에 있어 불법성의 핵심은 긴급조치 자체에 있다. 긴급조치가 갖는 내용의 포괄성과 단순성에 비추어 볼 때, 긴급조치에 따른 수사 및 재판은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오로지 일련의 국가작용의 최하단에 있는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불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시 내지는 용인한 책임 있는 기관에 대하여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책임주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7.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가정적 판단 이 법원이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객관적 성질상은 선택적 청구원인이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상판결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대상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관련 형사판결의 재심절차에서 원고들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5,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긴급조치 제1, 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원고들의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8, 11, 12, 28, 36, 43, 48, 5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서의 원고 김A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긴급조치 제1호, 제9호의 위헌·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유신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자 아니한다(제1항).’,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고 각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함께 법률 및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되지 아니할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었다. 한편, 구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48시간 혹은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제207조),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구속기간을 각 10일로 정하면서(제202, 203조) 검사의 경우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05조). 한편,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는 각각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한다(제5항)’거나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제8항)’고 규정하면서도 구속기간이나 사후영장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1, 9호 위반으로 구금하는 경우에도 구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그 기간을 넘어서 구금한 경우 그 자체로 불법구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제11, 12호증, 제28호증의 2, 제36호증, 제48호증 1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서의 원고 김A에 대한 당사자 신문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6] 이 법원에서의 원고 김A에 대한 당사자 신문 녹취서요지 2쪽 [각주7] 갑 제28호증의 2 [각주8] 갑 제11, 12호증(원고 김A의 재소자신분카드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함께 기소된 소외 안E, 양D의 재소자신분카드의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각주9] 갑 제48호증의 12쪽 [각주10] 갑 제36호증 [각주11] 갑 제53호증의 11쪽 [각주12] 갑 제28호증의 7 [각주13] 갑 제28호증의 7 위 표에 기재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체포 혹은 긴급구속 후 영장 없이 48시간을 초과하여 구금되었고, 나아가 원고 김A, 송C의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법정 최고기간인 30일을 넘겨 기소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불법구금상태에서 수집된 수사과정에서의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원고 김A은 이 법정에서 ‘강제연행 당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다. 당시 수사관들이 없는 얘기를 자꾸 인정하도록 강요하면서 구타를 하였고 밤에 잠을 안 재우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가족들에게 통지도 되지 않아 가족들은 동생이 학교에서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14)갑 제48호증의 1, 제5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역시 체포 사실이 가족 등에게 통지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서를 통해 이들은 진술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당한 가혹행위의 태양과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원고들은 모두 불법구금 중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변호인의 조력이나 가족과의 접견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원고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임의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각주14] 이 법원의 원고 김A에 대한 당사자 신문 녹취서요지 2, 3쪽 3) 원고들에 대한 재심 전 형사판결문에는 원고들의 법정진술과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도 유죄의 증거로 거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2010도3029 판결 등 참조). 거기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A의 경우 제1, 2심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안B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가 항소이유로 범죄사실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의 법정진술이 유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특히 갑 제5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송C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있던 일을 향후 일절 발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위 수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감이 재판과정에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공동피고인들 법정진술도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4) 위 형사판결에서의 범죄사실들은 모두 원고들이 유신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작성·등사·살포하여 유신헌법의 폐지를 선동하였다거나, 김O의 양심선언문을 등사하여 긴급조치에 위반된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는 것인데, 갑 제43, 48,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고 시위나 수업 후에 강제연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고들 및 그들과 모의한 자들의 진술을 통해 구성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진술증거를 배제하면 각 범죄사실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위 형사판결들은 유죄의 증거로서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물도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불법구금 중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한 상황에서 참고인들(다른 시위참여자 내지 목격자, 원고들의 체포에 관여한 자인 것으로 추측된다)의 진술만으로 원고들의 범죄사실이 증명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해 보이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전단지 등 압수물만 남게 되는데 원고들이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압수물인 전단지를 제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압수물인 전단지만으로 원고들의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더군다나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자백 진술이 필수적이었고 압수물들은 단순한 정황증거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여 증거가치가 높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소속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행한 가혹행위 등의 위법행위와 원고들에 대한 각 유죄판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 손해에 대하여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8.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석방된 때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나아가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더라도 문민정부가 출범한 때(1993. 2.),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때(1998. 2.), 참여정부가 출범한 때(2003.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시행된 때(2006. 1. 1.),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1호를 위헌무효라고 판결한 때(2010. 12. 16.)에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종료되었다 할 것인데, 위 각 시점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인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보상 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원고 김A이 2007. 10. 19., 원고 안B이 2005. 8. 8., 원고 송C이 2009. 2. 16. 각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적어도 이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3. 9. 17.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고,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이 석방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9.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등 참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뒤늦게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밝혀지고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비록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을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그 기간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들에 대한 각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원고들에 대한 각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원고들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 김A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2013. 9. 13., 원고 안B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2013. 7. 13., 원고 송C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2013. 9. 11. 각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은 2013. 9. 1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9.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각 고유의 위자료 1)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불법행위 이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과 그 불법성의 정도, 원고들에 대한 선고형과 구금기간, 원고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와의 형평성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은 불법행위시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여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 원금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및 원고들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의 각 고유의 위자료를 원고 김A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 원고 안B에 대하여 8,000만 원, 원고 송C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정함이 상당하다. 나. 형사보상금의 공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29호증의 2,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형사보상금으로 원고 김A이 42,573,600원, 원고 안B이 33,631,200원, 원고 송C이 72,316,8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인정된 위 각 위자료에서 위 각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기로 한다. 다. 손해액 산정 원고들에 대하여 인정된 위 각 위자료에서 원고들이 받은 위 각 형사보상금을 공제하면,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위자료는 원고 김A의 경우 77,426,400원(= 120,000,000원 - 42,573,600원), 원고 안B의 경우 46,368,800원(= 80,000,000원 – 33,631,200원), 원고 송C의 경우 77,683,200원(= 150,000,000원 – 72,316,800원)이 된다. 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시점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나 그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 통화가치와 국민소득 수준 등이 크게 변동되었고,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새로이 정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5. 14.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각 고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김A에게 77,426,400원, 원고 안B에게 46,368,800원, 원고 송C에게 77,683,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5.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기로 한다.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박원철, 윤주탁
불법행위
국가배상법
국가배상
박정희
긴급조치
옥살이
유신헌법시위
2020-07-16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