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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35766
손해배상청구의 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235766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탈퇴)】주식회사 채널인프라인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주식회사 이레에프더블유엘(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피고, 상고인】1. 주식회사 다옴 【피고, 피상고인】2. 노AA(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김성희, 이형석)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204228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다옴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다옴(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2. 12.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에 총 34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탈퇴한 원고인 주식회사 채널인프라인(이하 ‘채널인프라인’이라고 한다)에 조합원 모집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에는 피고 노AA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날인 없이 피고 회사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심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관계나 분양대행계약의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노AA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널인프라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 노AA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식회사의 기관과 대표권,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분양대행기간의 만료일인 2013. 6. 30. 이후에도 대행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본 다음, 피고 회사가 한 2013. 7. 2.자 해지통지에 따라 분양대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기간연장을 거절하는 의사표시의 효력, 해지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 회사가 채널인프라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전단광고비 등 비용 합계 412,113,425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중 피고 회사가 전단광고비 등 412,113,425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한 부분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전제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위 지출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채널인프라인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세대당 분양대행수수료를 600만 원, 채널인프라인이 달성해야 하는 조합원 모집비율(책임분양률)을 최소 80%, 최대 95%로 정하되, ② 조합원 170세대(전체 340세대 중 50%)를 모집한 때부터 위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채널인프라인이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채널인프라인이 계약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이행이익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다면 채널인프라인이 최대 책임분양률 95%를 달성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산정된 분양대행수수료 19억 3,800만 원(323세대분)인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채널인프라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무렵까지 불과 74세대만을 정식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그 후 2013. 9. 23.경까지 계속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도 총 117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사정이 없이 채널인프라인이 위 2013. 9. 23. 이후 상당한 기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분양대행수수료의 청구기준인 170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었고, 95%의 책임분양률(323세대)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러므로 채널인프라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이 판단한 것처럼 채널인프라인이 상당한 기간 조합원을 정상적으로 모집하였더라도 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인 170세대를 모집할 수 없었다면, 채널인프라인으로서는 피고 회사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널인프라인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행이익의 손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채널인프라인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412,113,425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출비용의 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피고 회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주택조합원
분양대행수수료
부동산개발
조합원
2017-04-26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2006도4994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정보 구분 내용 판결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11.24. 사건번호 2006도4994 선고 선고 판결형태 판결 사건명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2]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3]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2]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3]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공1991, 287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545 판결(공1995상, 139),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공1997상, 279),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공2005하, 1088) 원고, 피상고인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변호인 :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교림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7. 4. 선고 2005노13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래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앞서 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 1994. 11. 25. 선고 94도1545 판결,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원래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앞서 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 1994. 11. 25. 선고 94도1545 판결,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4. 4.경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찍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고소인 공소외 1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남편 공소외 2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로 백지 약속어음 및 위임장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4. 4.경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찍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고소인 공소외 1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남편 공소외 2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로 백지 약속어음 및 위임장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고소 이후 일관하여 공소외 1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외 2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물론,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공소외 2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제1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에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두 사람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아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반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고소 이후 일관하여 공소외 1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외 2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물론,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공소외 2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제1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에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두 사람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아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공소외 1의 연대보증 여부와 관련된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석명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일부 서류들에 대하여 추가로 증거조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출한 서류들이 대부분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들일 뿐만 아니라, 주로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수사기록에 첨부된 대출 관련 서류들에 기초하여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던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들의 연대보증인란에 공소외 1의 서명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소외 1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두 사람의 제1심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공소외 1의 연대보증 여부와 관련된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석명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일부 서류들에 대하여 추가로 증거조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출한 서류들이 대부분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들일 뿐만 아니라, 주로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수사기록에 첨부된 대출 관련 서류들에 기초하여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던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들의 연대보증인란에 공소외 1의 서명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소외 1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두 사람의 제1심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공소외 1, 2의 제1심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수사기록에 첨부된 대출 관련 서류들에 기초하여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던 사정들로서 제1심이 공소외 1, 2의 제1심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공소외 1, 2가 제1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공소외 1, 2의 제1심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수사기록에 첨부된 대출 관련 서류들에 기초하여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던 사정들로서 제1심이 공소외 1, 2의 제1심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공소외 1, 2가 제1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에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에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관 재판장 김능환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주심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진술
증인
공판중심주의
실질적직접심리주의
2017-03-14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소비자·제조물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677
손해배상(기)
판결정보 구분 내용 판결법원 서울고법 선고일 2015.6.4. 사건번호 2013나2023677 선고 선고 판결형태 판결 : 상고 사건명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가 제조한 냉장고의 결함으로 丙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이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이 전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가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냉장고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였더라도 냉장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주식회사가 제조한 냉장고의 결함으로 丙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이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이 전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가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냉장고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내구연한은 제품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할 뿐이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지난 후에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였더라도 정상적인 이용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냉장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는 화재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순)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10. 11. 선고 2012가합1500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4.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4.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년 ○○전문대학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조형설치 미술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원고는 1995년 ○○전문대학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조형설치 미술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2009. 12. 14. 12:07경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의 부(父) 소외 1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1동 65㎡ 및 그 안에 있던 농기구와 냉장고(피고가 제조·판매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 세탁기,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 원고가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 등이 전소하고, 인접한 컨테이너 1동 27㎡가 부분적으로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2009. 12. 14. 12:07경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의 부(父) 소외 1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1동 65㎡ 및 그 안에 있던 농기구와 냉장고(피고가 제조·판매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 세탁기,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 원고가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 등이 전소하고, 인접한 컨테이너 1동 27㎡가 부분적으로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남양주소방서와 함께 화재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2010. 5. 13. 소외 1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남양주소방서와 함께 화재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2010. 5. 13. 소외 1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냉장고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원고의 작품이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판매자로서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냉장고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원고의 작품이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판매자로서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원고의 미술 작품 144점의 가치 상당액인 147,550,000원 및 원고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중견작가로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들의 소실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197,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원고의 미술 작품 144점의 가치 상당액인 147,550,000원 및 원고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중견작가로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들의 소실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197,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나. 피고 1) 화재증명원(갑 제2호증)에는 화재원인으로 ‘전기-트래킹에 의한 단락 추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화재가 냉장고의 과부하 보호장치 등 내부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전기-트래킹에 의한 단락인지 아니면 원고 측의 사용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 1) 화재증명원(갑 제2호증)에는 화재원인으로 ‘전기-트래킹에 의한 단락 추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화재가 냉장고의 과부하 보호장치 등 내부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전기-트래킹에 의한 단락인지 아니면 원고 측의 사용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 2) 이 사건 냉장고는 1998년도에 생산된 제품으로서 그 내구연한은 제품구입일로부터 7년이며, 2009. 12.경까지 11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화재는 앞서 본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냉장고는 제조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서 제품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냉장고는 1998년도에 생산된 제품으로서 그 내구연한은 제품구입일로부터 7년이며, 2009. 12.경까지 11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화재는 앞서 본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냉장고는 제조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서 제품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와 소외 1은 정해진 설치조건과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반 주택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 냉장고를 불량한 전기배선, 습기와 온도의 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야생동물에 의한 제품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하다가 이 사건 화재를 당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냉장고를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맨 흙바닥에 나무를 깔고 그 위에 냉장고를 설치하여 장기간 사용하여 왔다. 또한 원고와 소외 1은 위와 같이 열악한 환경하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한번도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서비스(A/S)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청소·관리하지 아니하여 냉장고 뒷면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도록 방치함으로써 전기 트래킹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와 소외 1은 정해진 설치조건과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반 주택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 냉장고를 불량한 전기배선, 습기와 온도의 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야생동물에 의한 제품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하다가 이 사건 화재를 당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냉장고를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맨 흙바닥에 나무를 깔고 그 위에 냉장고를 설치하여 장기간 사용하여 왔다. 또한 원고와 소외 1은 위와 같이 열악한 환경하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한번도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서비스(A/S)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청소·관리하지 아니하여 냉장고 뒷면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도록 방치함으로써 전기 트래킹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원고가 주장하는 작품 144점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정도,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 작품의 경제적 가치는 미미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원고가 주장하는 작품 144점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정도,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 작품의 경제적 가치는 미미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 인정 여부 1)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 인정 여부 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책임법(2000. 1. 12.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 7. 1. 시행된 것)에서 새로이 도입되었고 같은 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2002. 7. 1.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이 사건 냉장고가 2002. 7. 1. 이후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책임법(2000. 1. 12.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 7. 1. 시행된 것)에서 새로이 도입되었고 같은 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2002. 7. 1.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이 사건 냉장고가 2002. 7. 1. 이후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2003년경 신품으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2003년경 신품으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남동생 소외 2는 자신이 이 사건 냉장고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옮겨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냉장고의 도어 손잡이는 피고의 1998년도 제조 모델과 같이 타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피고의 1999년도 제조 모델부터는 전면부 디스플레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냉장고에는 전면부 디스플레이가 없는 점, 이 사건 냉장고에서는 기계식 모델에만 사용되는 부품인 Bracket Timer가 발견된 점(피고는 1999년경부터 PCB를 사용하는 전자식 모델의 냉장고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냉장고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경 제조되었고, 소외 2가 위 냉장고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이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옮겨와 소외 1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냉장고가 2002. 7. 1. 이후에 공급된 제조물에 해당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남동생 소외 2는 자신이 이 사건 냉장고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옮겨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냉장고의 도어 손잡이는 피고의 1998년도 제조 모델과 같이 타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피고의 1999년도 제조 모델부터는 전면부 디스플레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냉장고에는 전면부 디스플레이가 없는 점, 이 사건 냉장고에서는 기계식 모델에만 사용되는 부품인 Bracket Timer가 발견된 점(피고는 1999년경부터 PCB를 사용하는 전자식 모델의 냉장고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냉장고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경 제조되었고, 소외 2가 위 냉장고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이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옮겨와 소외 1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냉장고가 2002. 7. 1. 이후에 공급된 제조물에 해당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그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그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그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등 참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그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그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그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제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냉장고의 부품상의 결함과 전기 트래킹(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흘러 주변의 절연물질을 탄화시키고 오랫동안 탄화가 계속되면 이 부분에 약한 전류가 흘러 발화하는 현상)의 발생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에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원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고 있던 미술 작품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제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냉장고의 부품상의 결함과 전기 트래킹(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흘러 주변의 절연물질을 탄화시키고 오랫동안 탄화가 계속되면 이 부분에 약한 전류가 흘러 발화하는 현상)의 발생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에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원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고 있던 미술 작품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남양주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09. 12. 14. 12:07경부터 그 다음 날 16:10경까지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소외 1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지붕에서 불길이 솟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 하부 안의 서리제거 기동릴레이 상부에 화재 초기에 나타나는 산화흔이 관찰되고, 위 기동릴레이 단자판에서 트래킹에 의한 용융, 용단이 식별되며, 기동릴레이 하부 바닥에 있는 목재 합판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되고 천공된 상태이고, 이 사건 냉장고의 하부에 연소 형태의 철판의 수열 변색, 경계흔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냉장고의 하부 안에서 용융된 냉장고 배선의 접속구와 도체가 발견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의 기동릴레이에서 트래킹이 발생, 기동릴레이 단자판과 접점이 용융, 용단되면서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 주변에 보관된 물품으로 연소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남양주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09. 12. 14. 12:07경부터 그 다음 날 16:10경까지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소외 1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지붕에서 불길이 솟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 하부 안의 서리제거 기동릴레이 상부에 화재 초기에 나타나는 산화흔이 관찰되고, 위 기동릴레이 단자판에서 트래킹에 의한 용융, 용단이 식별되며, 기동릴레이 하부 바닥에 있는 목재 합판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되고 천공된 상태이고, 이 사건 냉장고의 하부에 연소 형태의 철판의 수열 변색, 경계흔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냉장고의 하부 안에서 용융된 냉장고 배선의 접속구와 도체가 발견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의 기동릴레이에서 트래킹이 발생, 기동릴레이 단자판과 접점이 용융, 용단되면서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 주변에 보관된 물품으로 연소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소비자들로서는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냉장고에서 전기 트래킹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례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자료도 없어서 제조업자들로부터 내부 부품의 위험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설명 등이 없는 한 제품의 안전성이나 결함 여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우며, 그 사용설명서 등에 의하더라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나) 소비자들로서는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냉장고에서 전기 트래킹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례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자료도 없어서 제조업자들로부터 내부 부품의 위험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설명 등이 없는 한 제품의 안전성이나 결함 여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우며, 그 사용설명서 등에 의하더라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다)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주로 창고로 사용하였으나 그중 일부를 구획하여 바닥에 마루를 깔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용 공간처럼 만들고, 이 사건 냉장고는 이러한 주거용 공간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작물이 재배되는 일반적 비닐하우스와 동일·유사한 환경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주로 창고로 사용하였으나 그중 일부를 구획하여 바닥에 마루를 깔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용 공간처럼 만들고, 이 사건 냉장고는 이러한 주거용 공간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작물이 재배되는 일반적 비닐하우스와 동일·유사한 환경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화재 이후의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하는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냉장고를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라) 이 사건 화재 이후의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하는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냉장고를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내구연한 경과 주장에 대하여 (가) 내구연한 경과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에서 냉장고의 내용연수를 7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고시에 불과하여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7년이고 이 사건 화재가 위 내구연한이 지난 지 4년여가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내구연한은 당해 제품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LG 싱싱냉장고에 관한 사용설명서인 을 제1호증에서도 권장안전 사용기간을 7년으로 명시하면서 “권장안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사용환경 및 제품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장안전 사용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제품인 냉장고는 제조자가 설정한 권장안전 사용기간이나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제조업자로서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냉장고가 비록 그 내구연한이 4년 정도 초과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이용 상황하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위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에서 냉장고의 내용연수를 7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고시에 불과하여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7년이고 이 사건 화재가 위 내구연한이 지난 지 4년여가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내구연한은 당해 제품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LG 싱싱냉장고에 관한 사용설명서인 을 제1호증에서도 권장안전 사용기간을 7년으로 명시하면서 “권장안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사용환경 및 제품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장안전 사용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제품인 냉장고는 제조자가 설정한 권장안전 사용기간이나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제조업자로서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냉장고가 비록 그 내구연한이 4년 정도 초과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이용 상황하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위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냉장고의 자체적 결함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 이 사건 냉장고의 자체적 결함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의 부품상의 결함과 전기 트래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의 부품상의 결함과 전기 트래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정상적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 정상적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및 소외 1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공간 내지 창고로 사용하면서 그 공간 내에 냉장고를 설치한 것에 관하여 이를 정상적인 용법에서 벗어난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비닐하우스가 일반 가정주택보다 온도 및 습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환경에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전기 트래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화재 발생의 염려가 높다면, 제조자인 피고로서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이 사건 냉장고를 제조하여 유통시킬 당시 이러한 위험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설명, 고지하거나 경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와 소외 1이 10년 넘게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하면서도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서비스를 받지 아니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측의 과실이나 책임제한사유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정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사용으로서 피고의 책임 자체를 면하게 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및 소외 1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공간 내지 창고로 사용하면서 그 공간 내에 냉장고를 설치한 것에 관하여 이를 정상적인 용법에서 벗어난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비닐하우스가 일반 가정주택보다 온도 및 습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환경에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전기 트래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화재 발생의 염려가 높다면, 제조자인 피고로서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이 사건 냉장고를 제조하여 유통시킬 당시 이러한 위험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설명, 고지하거나 경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와 소외 1이 10년 넘게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하면서도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서비스를 받지 아니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측의 과실이나 책임제한사유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정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사용으로서 피고의 책임 자체를 면하게 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손해액 1) 원고의 손해액 가) 재산상 손해 가) 재산상 손해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작품들이 전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 작품(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작품은 ① 2002년도 ‘프린지 페스티벌’ 전시 작품 6점, ② 2004년도 신한은행 사내회보 표지에 사용한 작품 17점, ③ 2005년도 웅진 사외보 표지에 사용한 작품 20점, ④ 2005년도 ‘미술이랑 놀기’ 전시 작품 1점, ⑤ 2006년도 웅진싱크빅 ‘타임캡슐 우리의 역사’ 작품 40점, ⑥ 2006년도 금난새의 오페라 하우스 ‘베버의 마탄의 사수’ 작품 54점, ⑦ 2009년도 ‘도토리 삼형제 안녕하세요’ 작품 1점, ⑧ 서울 N-Tower를 위한 문화상품 석고틀 1점, ⑨ 2004년도 개인전 ‘바람부는 날, 날아오르기’ 작품 4점, 총 144점이다)이 모두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보관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목록이어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8 내지 15,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원고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다.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작품들이 전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 작품(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작품은 ① 2002년도 ‘프린지 페스티벌’ 전시 작품 6점, ② 2004년도 신한은행 사내회보 표지에 사용한 작품 17점, ③ 2005년도 웅진 사외보 표지에 사용한 작품 20점, ④ 2005년도 ‘미술이랑 놀기’ 전시 작품 1점, ⑤ 2006년도 웅진싱크빅 ‘타임캡슐 우리의 역사’ 작품 40점, ⑥ 2006년도 금난새의 오페라 하우스 ‘베버의 마탄의 사수’ 작품 54점, ⑦ 2009년도 ‘도토리 삼형제 안녕하세요’ 작품 1점, ⑧ 서울 N-Tower를 위한 문화상품 석고틀 1점, ⑨ 2004년도 개인전 ‘바람부는 날, 날아오르기’ 작품 4점, 총 144점이다)이 모두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보관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목록이어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8 내지 15,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원고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다. 한편 제1심 감정인 서울미술품감정협회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서울미술품감정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서울미술품감정협회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는 144점의 작품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사진을 통하여 감정한 결과 그 가치가 합계 90,550,000원에 달한다고 평가한 사실과 위 협회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작품성, 작가의 이력 및 경력, 사회적 인지도, 작품 보관상태, 현 미술 시장에서의 유통가격 등을 기준으로 감정하되,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감정위원을 선정한 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감정가를 산출하고 있고, 전문감정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감정대상물의 실물을 보지 않고도 감정 및 작품거래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제1심 감정인 서울미술품감정협회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서울미술품감정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서울미술품감정협회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는 144점의 작품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사진을 통하여 감정한 결과 그 가치가 합계 90,550,000원에 달한다고 평가한 사실과 위 협회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작품성, 작가의 이력 및 경력, 사회적 인지도, 작품 보관상태, 현 미술 시장에서의 유통가격 등을 기준으로 감정하되,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감정위원을 선정한 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감정가를 산출하고 있고, 전문감정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감정대상물의 실물을 보지 않고도 감정 및 작품거래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사단법인 한국미술품감정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각 협회는 감정대상물의 실물을 보지 않은 채 사진만으로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작한 작품들은 대부분 한지와 철사 등을 이용한 입체물로서 작품 크기나 작품의 보관상태 등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각 작품이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크기 내지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사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144점의 작품이 모두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위 감정 결과와 같이 90,550,000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사단법인 한국미술품감정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각 협회는 감정대상물의 실물을 보지 않은 채 사진만으로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작한 작품들은 대부분 한지와 철사 등을 이용한 입체물로서 작품 크기나 작품의 보관상태 등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각 작품이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크기 내지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사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144점의 작품이 모두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위 감정 결과와 같이 90,550,000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현장에는 원고의 작품 뼈대로 보이는 철사 등의 잔해가 다수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화재 현장 사진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이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작품이 원고의 주장대로 144점인지 여부, 작품의 완성 정도나 보관상태 및 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1,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는 50,000,00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현장에는 원고의 작품 뼈대로 보이는 철사 등의 잔해가 다수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화재 현장 사진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이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작품이 원고의 주장대로 144점인지 여부, 작품의 완성 정도나 보관상태 및 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1,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는 50,000,00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대학 졸업 후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까지 약 14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여 오면서 개인 또는 그룹으로 여러 차례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여러 권의 그림책을 펴내기도 한 중견작가로서 상당한 경력과 명성을 쌓아왔다. 원고의 작품에 대한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 그의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2008년도에 제작하여 ‘사랑 특유 展’에 전시되었던 크기 50× 50×15㎝의 작품은 300,000원에, ② 2007년도에 제작하여 ‘The Open Door 展’에 전시되었던 크기 29×19×5㎝의 작품은 200,000원에, 크기 70×36×30㎝의 작품은 500,000원에 각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는 대학 졸업 후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까지 약 14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여 오면서 개인 또는 그룹으로 여러 차례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여러 권의 그림책을 펴내기도 한 중견작가로서 상당한 경력과 명성을 쌓아왔다. 원고의 작품에 대한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 그의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2008년도에 제작하여 ‘사랑 특유 展’에 전시되었던 크기 50× 50×15㎝의 작품은 300,000원에, ② 2007년도에 제작하여 ‘The Open Door 展’에 전시되었던 크기 29×19×5㎝의 작품은 200,000원에, 크기 70×36×30㎝의 작품은 500,000원에 각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2년경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 있는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전시회에서 전시된 작품 21점에 대한 보험가입 견적서에 원고의 작품을 주제별로 7개의 군으로 분류하여(하나의 작품군에는 3~4개의 작품이 합쳐져 있다), 각 작품군별로 1,500,000원 내지 2,000,000원의 보험가액이 책정되어 이를 기초로 총 15,150,000원의 보험료가 산출된 바 있다. (나) 원고는 2012년경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 있는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전시회에서 전시된 작품 21점에 대한 보험가입 견적서에 원고의 작품을 주제별로 7개의 군으로 분류하여(하나의 작품군에는 3~4개의 작품이 합쳐져 있다), 각 작품군별로 1,500,000원 내지 2,000,000원의 보험가액이 책정되어 이를 기초로 총 15,150,000원의 보험료가 산출된 바 있다. (다) 원고가 제작한 작품들은 주로 한지와 철사 등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사물을 표현한 입체물로서 그 작품 자체를 전시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출판물에 삽입하거나 작품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작품들이 모두 소실됨으로써 향후 작품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원고가 제작한 작품들은 주로 한지와 철사 등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사물을 표현한 입체물로서 그 작품 자체를 전시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출판물에 삽입하거나 작품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작품들이 모두 소실됨으로써 향후 작품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라)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작품들 대부분은 2002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갑 제3호증의 138번 작품만 2009년에 제작된 것으로 되어 있다), 작품 제작 이후 이 사건 화재 발생 시까지 보관되어 오는 동안 어느 정도 그 상태가 저하되었거나 일부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2002년도 ‘프린지 페스티벌’ 전시 작품 6점과 2004년도의 개인전 ‘바람 부는 날, 날아오르기’ 작품 4점, 2005년도 ‘미술이랑 놀기’ 전시 작품 1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특정 기업의 회보나 잡지, 만화 양장본 제작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작품들이 예술작품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작품들 대부분은 2002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갑 제3호증의 138번 작품만 2009년에 제작된 것으로 되어 있다), 작품 제작 이후 이 사건 화재 발생 시까지 보관되어 오는 동안 어느 정도 그 상태가 저하되었거나 일부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2002년도 ‘프린지 페스티벌’ 전시 작품 6점과 2004년도의 개인전 ‘바람 부는 날, 날아오르기’ 작품 4점, 2005년도 ‘미술이랑 놀기’ 전시 작품 1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특정 기업의 회보나 잡지, 만화 양장본 제작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작품들이 예술작품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정신적 손해 나) 정신적 손해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게 된 앞서 인정된 재산적 손해배상 외에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잃게 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피고가 이 사건 냉장고 부근에 예술작품이 보관되어 있고 이 사건 냉장고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위 작품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게 된 앞서 인정된 재산적 손해배상 외에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잃게 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피고가 이 사건 냉장고 부근에 예술작품이 보관되어 있고 이 사건 냉장고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위 작품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책임의 제한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이와 같이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안전점검을 받거나 사후점검서비스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냉장고의 하단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아 청소 등의 관리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일반적인 주택에 비하여 습도나 먼지 등에 더 노출되어 전기 트래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손해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배상책임은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이와 같이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안전점검을 받거나 사후점검서비스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냉장고의 하단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아 청소 등의 관리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일반적인 주택에 비하여 습도나 먼지 등에 더 노출되어 전기 트래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손해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배상책임은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50,000,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09.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50,000,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09.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법관 재판장 배준현 판사 이광영 판사 유영선 판사
소비자
제조물책임
제조업자
화재
냉장고
냉장고화재
LG전자
2017-03-14
민사소송·집행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912
집행판결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2012912 집행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인터내셔널 피이스 인스티튜트(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미국 오레곤주, 대표자 AAA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변윤석, 이준범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기독교대한감리회금란교회(대표자 김BB), 2. 김C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홍지욱, 김미연,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환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가합20745 판결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미합중국 오레곤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 1105-06766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3. 16. 선고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4,383,726달러 및 위 금원 중 미합중국 통화 14,179,726달러에 대한 2012. 3. 2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19%의 비율에 의한 이자 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미합중국 오레곤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 1105-06766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3. 16. 선고한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미합중국 통화 8,8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2.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한다. 나.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평화선교지원센터(Peace&Mission Support Center, 이하 ‘PMSC’라 한다)는 미국 오레곤주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기독대한감리회금란교회(이하 ‘피고 금란교회’라 한다)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이며, 피고 김CC는 피고 금란 교회의 전 담임목사이고, 연변과학기술대학은 북한 등 지역에 대한 선교 등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대학이다. 나. 협정체결 및 자금의 지원 1) 피고들과 PMSC는 2000. 7.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PMSC는 피고 금란교회에 미합중국 통화 49만 달러(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미합중국 통화’를 생략한다)를 송금하고, 피고 금란교회는 이 사건 자금으로 2008. 12. 31.까지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및 운영한다. ② 피고 금란교회가 북한내 1,000명 이상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운영하면 PMSC는 98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 금란교회는 PMSC에게 이 사건 자금 및 이에 대하여 송금일부터 연 복리 19%의 이자, 위약금(징벌적 손해배상금) 980만 달러 및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PMSC의 소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들, PMSC, 연변과학기술대학은 2000. 7.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올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3자 협정’이라 한다). ① PMSC는 피고 금란교회에게 49만 달러를 송금하며, 피고 금란교회는 1단계 프로젝트로 이 사건 협정에 근거하여 2008. 12. 31.까지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및 운영하고, PMSC와 피고 금란교회가 이를 이행하면 연변과학기술대학은 PMSC에게 2단계 프로젝트로 1,960만 달러를 지원한다. 위 금원 중 980만 달러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 금란교회의 지원을 위하여 쓰여지고, 나머지 980만 달러는 PMSC의 목적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 ② PMSC와 피고 금란교회가 위와 같은 북한 내 교회설립 및 운영을 하지 못하면 PMSC는 연변과학기술대학과 관련기관이 앞서 지원한 1,100만 달러와 연 20%의 복리비율에 의한 이자를 위약금으로 반환한다. ③ 피고 금란교회가 위와 같은 북한 내 교회설립 및 운영을 하지 못하면 PMSC가 앞서 명시한 대로 3,000만 달러 이상의 금원 및 이자를 합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됨을 인식한다. 3) PMSC는 2000. 7. 13. 이 사건 협정에 따라 피고 금란교회에 49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당사자 지위 양수 및 피고 금란교회의 협정 위반 1) 원고는 2007. 12. 20. PMSC로부터 이 사건 협정과 이 사건 3자 협정상의 PMSC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2) 피고 금란교회는 2008. 12. 31.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협정상 의무, 즉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운영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미국 오레곤주 법원의 판결 1) 원고는 2011. 5. 2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합중국 오레곤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The Circuit Court Of The State Of Oregon For The County Of Multnomah, 이하 ‘이 사건 미국 법원’이라 한다)에 사건번호 1105-06766호로 피고들의 이 사건 협정위반을 이유로 위 협정에서 정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미국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12. 3.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83,726달러 및 위 금원 중 14,179,726달러에 대한 2012.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19% 비율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미국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미국 판결은 법원 서기에 의해 등록되었다. 위 판결금 14,383,726달러는 이 사건 지원금 490,000달러, 이 사건 협정상의 손해배상금 9,800,000달러,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판결전 이자 3,889,726달러, 기타비용 174,000달러 및 변호사비용 30,000달러가 포함된 금액이다. 3) 이 사건 미국 판결은 피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집행판결의 요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인데, 패소한 피고가 이러한 소환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참조). 한편 미합중국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이하 ‘헤이그 협약’이라고 한다) 가입국으로서 송달절차에 관하여 헤이그 협약이 관련 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대한민국 또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위 협약 제10조 제1호에 대한 반대선언1)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소제하는 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는바, 헤이그 협약의 체약국인 미합중국 법원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피고에 대하여 국제적인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헤이그 협약이 준수되어야 하고, 위 협약을 위반하여 송달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각주1] [헤이그 협약] 제10조 목적지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은 다음의 권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 외국에 소재하는 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할 권능 우리나라의 선언내용 2. 협약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음 각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원국에 소재하는 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할 권능 나.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전단 요건의 충족 여부 - 송달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2011. 5, 2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미국 법원에 사건번호 1105-06766호로 이 사건 협정에서 정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 소장(Complaint) 및 소환장(Summons)이 2011. 5. 27.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 크리스토퍼 맥코맥(Christopher A. McCormack》에 의하여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들에게 국제 택배 운송업체인 페덱스(FedEx)로 송달된 사실, 위 서류들이 2011. 5. 30.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36-1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방식의 송달은 소송대리인이 중앙당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전문송달업체 등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사적 송달임과 동시에 우편에 의한 송달이라 할 것인바, 대한민국이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우편에 의한 송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송달을 한 것은 위 헤이그 협약 내용을 위반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9-1, 3, 갑10의 기재와 변론 전채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피고들이 2011. 10. 3.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금란교회가 2011. 11. 4. 수정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의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제적인 사법공조에 관한 다자간 조약인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여 중앙당국, 외교 경로, 우송에 의한 송달 등 다양한 송달방법을 마련하고 중앙당국 이외의 송달 방법에 대하여는 체약국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 체약국이 자신이 선택한 송달 방버에 의한 경우에만 사법공조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한 이상, 위와 같은 사법공조에 관한 협약 내용에 따라 국제적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국제적 송달에 관한 통일적인 국제조약을 체결한 의의와 외국에 송달할 경우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조약의 강행적 성격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② 한편 외국 법원이 사법공조에 따른 위와 같은 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을 상대로 하여 직접실시방식으로 송달하는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재판사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참조),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러한 송달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③ 이러한 국제적 조약의 강행적 성격과 주권 보장적 측면에서 볼 때 헤이그 협약을 위반한 송달에 관하여 사인의 행위로 쉽게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러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 외국 판결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④ 민사소송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그 소송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소장이나 소환장 등의 송달과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후단은 소장 등의 적법한 송달이 없는 경우에도 응소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판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위 응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응소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주된 논점 중의 하나로서 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의 답변서 제출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응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답변서 제출로 위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위 규정이 정한 응소 요건이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다. 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후단 요건의 충족 여부 - 응소 여부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였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미국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입법취지가 외국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피고가 응소한 경우’라 함은 피고가 재판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절차권 내지 방어권을 보장받은 경우를 의미하고 재판절차에서의 실질적 절차권 또는 방어권 행사는 상대방 당사자의 공격이나 법원의 질문에 응답하여 적시에 대응함으로써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므로,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실제로 변론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피고들이 2011. 10. 3.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금란교회가 2011. 11. 4. 수정 답변서룰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미국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소장 등이 피고들에게 헤이그 협약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소장 등을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미국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집행판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춘(재판장), 권동주, 황의동 
송달요건
국제택배
집행효력
헤이그협약
상달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요건
페덱스
2016-12-21
형사일반
민사소송·집행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3040
추징보전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결정 【사건】 2016초기3040 추징보전청구 【피고인】 이〇〇, 무직 【죄명】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별지1 기재와 같다 【추징의 근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추징 보전액】5,351,000,000원 【보전대상재산】 별지2 기재와 갈다 【청구인】 검사 이원석 【주문】 1. 이〇〇 소유의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을 각 가압류한다. 2.이0순은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 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윤〇〇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2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및 피고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2 기재 각 압수물반환청구권을 각 가압류한다. 4. 별지2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및 각 압수물반환청구권의 제3채무자는 윤〇〇, 피고인에게 위 채권 또는 각 청구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고인은 위 추징보전액을 공탁하고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추징보전집행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유】 피고인은 별지1 기재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불법수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8. 11. 판사 현용선(재판장), 양승우, 전재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추진보전
변호사법 위반
이숨투자자문
재산동결
뇌물공여자
관급공사
불공정행위
강정훈
조달청장
2016-12-14
노동·근로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선거·정치
군사·병역
행정사건
주택·상가임대차
전문직직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76
징계조치 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6구합56776 징계조치 무효확인 【원고】 박○○ 【피고】 서울**초등학교장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17. 【주문】 1. 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심○○, 차○○, 윤○○, 최○○은 서울**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서울**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11. 9. 회의를 개최하여 ‘차○○, 윤OO, 최○○이 2015. 10. 27. 교실에서 원고의 성기를 찌르는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이하 ‘1차 학교폭력’이라 한다)’는 이유로 차○○, 윤○○, 최○○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고, 심○○에 대하여는 ‘조치 없음’을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5. 11. 26.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1차 학교폭력 직후 화장실에서 최○○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교실로 뒤쫓아 오던 최○○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졸랐다(이하 ‘2차 학교폭력’이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1. 26.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①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하고,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는데, 피고는 학부모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학부모들을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였다. 설령 서울**초등학교 학부모 임원회의(이하 ‘학부모 임원회의’라 한다)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부모 임원회의는 학년별 대표 6명과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는 학부모대표회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원 구성에 흠이 있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심의대상이 되는 사실을 미리 통지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2) 실체상 하자 가)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최○○ 등의 1차 학교폭력에 대항하여 최○○의 엉덩이를 발로 찼고, 뒤쫓아 오던 최○○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목을 밀 듯 눌렀는데, 이는 1차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소극적 방어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는 2차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 1차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인 차○○, 윤○○, 최○○에게 경미한 처분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고, 1차 학교폭력을 함께 한 심○○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에게도 위 가해학생들과 동일한 수위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점,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2차 학교폭력을 고려하여 차○○, 윤○○, 최○○에게 경미한 처분을 의결한 점, 원고가 평소 학교생활을 잘 해왔고, 선도·교육이라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별도의 조치의 필요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다)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주의나 경고의 제재만으로도 가해학생 선도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면사과 행위를 강제하는 ‘서면사과' 조치를 규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서울**초등학교는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에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총회를 개최해 왔는데, 전체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일 공간이 여의치 않아 학부모들이 각급 교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방송을 통해 전체 학급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학부모 총회가 진행되어 왔다. 나) 학부모 총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급대표 2명을 선출하였고, 선출된 학급대표들은 학년별로 학년부장 교실에 모여 학년 대표 1명을 선출하였다. 다) 학부모 임원회의는 위와 같이 선출된 학년대표 6명과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 5명을 합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라) 피고는 2014. 4. 30. 가정통신문을 통해 6명의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를 위촉하려고 하니 학부모대표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2014. 5. 9.까지 담임교사에게 위촉희망서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였고, 6명의 학부모(김○○, 허○○, 이◉◉, 김○○, 김◈◈, 신○○)가 학부모대표 위촉희망서를 제출하였다. 마) 2014. 5. 21. 교장실에서 위 11명의 학부모 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임원회의가 개최되었고, 참석한 8명의 임원은 위촉희망서를 제출한 6명을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로 선출하는 데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6명을 임기 2년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였다(이하 ‘1차 학부모 대표 위촉’이라 한다). 바) 그 후 피고는 2015. 3. 11. 가정통신문을 통해 같은 달 18일 2015학년도 학부모 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사)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이었던 김○○가 자녀의 졸업으로 학부모대표 자격을 상실하자 피고는 2015. 3. 16. 가정통신문을 통해 1명의 자치위원회 학부모 대표를 위촉하려고 하니 학부모대표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2015. 3. 18.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룰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였고, 남○○만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2015. 3. 18. 학부모 총회가 개최되었고, 교무부장 교사인 전○○은 방송을 통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를 신청한 학부모가 1명임을 알리며, 남○○을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는데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아무도 이의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남○○을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였다(이하 ‘2차 학부모대표 위촉’이라 한다). 자)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교사 2명(교감 김●●, 생활교무부장 전○○), 변호사 1명, 경찰 1명, 학부모대표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5. 11. 26. 개최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교사 2명, 변호사 1명, 학부모대표 3명(신◈◈, 남○○, 허○○)이 참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저12 내지 5, 11 내지 13, 15, 16, 19 내지 21,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차 학부모대표 위촉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학부모대표로 위촉된 김○○ 등 6명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부모대표회의에 해당하는 학부모 임원회의에서 김○○ 등 6명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를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려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학부모전체회의가 개최되는 기회에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달리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설령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은 학부모대표회의를 학급별 대표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초등학교의 학부모 임원회의는 학급별 대표가 아니라 학년별 대표 6명과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부모대표회의와는 그 구성원이 상이하다. 학부모 임원회의의 구성원 중 학년별 대표 6명은 학급별 대표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이기는 하나,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의 원칙적인 선출 방법으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도 학급별 대표들이 ‘직접’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학급별 대표들이 학년별 대표를 선출하여 학년별 대표에게 학부모대표 선출 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학부모 임원회의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 5명은 학급별 대표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학부모 임원회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부모 대표회의로 볼 수 없고, 달리 학부모 임원회의가 학부모대표를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학부모 임원회의에서 선출된 김○○ 등 6명은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라고 볼 수 없다. 나) 2차 학부모대표 위촉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학부모대표를 선출할 것을 요구할 뿐 선출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서울**초등학교는 전체 학부모가 모여 회의를 할 만한 공간이 없어 학부모들이 각급 교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방송을 통해 학부모 총회가 진행되며, 학부모대표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서울**초등학교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대표를 지원한 남○○에 대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학부모대표로 선출한 것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남○○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있다. 3) 소결 학교폭력예방법 상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하는데, 학부모대표로 위촉된 6명 중 남○○만이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이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과반수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원회가 한 결의는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처분의 효력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받은 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하자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위원회 의결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한편 이러한 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하자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2015. 11. 9. 심○○, 차○○, 윤○○, 최○○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징계조치
자치위원회
위촉희망서
학부모대표회의
학폭위구성
2016-12-05
형사일반
민사소송·집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4261
몰수보전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결정 【사건】2016초기4261 몰수보전청구 【피고인】김○○, 공무원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1 기재와 같다. 【몰수보전의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보전대상재산】별지 2 기재와 같다. 【청구인】검사 안병수 【주문】 피고인과 정OO는 별지 2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 양도, 증여, 저당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피고인은 별지 1 기재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별지 2 기재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몰수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의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올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10. 판사 김진동(재판장), 박형렬, 김재남
뇌물수수
몰수보전
김수천 부장판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레인지로버
추징보전청구
2016-12-0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0621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06213 손해배상(기) 【원고】 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이현직) 【피고】 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건우)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1.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1.부터 2016. 11.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80,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 신청서 접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7. 18:00경 고소장을 제출할 목적으로 서울송파경찰서에 방문 하였는데, 고소장의 내용은 원고가 현대해상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현대해상 측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험대리점 등록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대해상의 관련 직원 2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피고는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송파경찰서 민원실의 안내에 따라 경제4계로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경제4계에 있던 담당자는 원고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18:31경 송파경찰서 2층의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경위 구□□에게 피고가 변호사 자문을 거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큰소리로 사람을 무안하게 만든다며 고소장 접수를 요청하자, 구□□은 원고와 동행하여 피고를 만나러 갔다. 라. 구□□과 원고는 위 경찰서 1층 휴게실 옆에서 피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가 있는 곳으로 갔다. 위 현장에서 원고는 고소장 접수를 재차 요구하였고, 피고는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며 원고와 큰소리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삿대질을 하고, 원고가 들고 있던 고소장을 낚아채어 가져갔다가 고소장을 원고가 서 있는 곳 바닥에 떨어뜨렸다(당시 촬영된 CCTV동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쪽으로 허리를 굽히며 고소장을 바닥에 던지듯 떨어뜨렸다). 이후 피고는 밖으로 나갔고, 구□□은 피 고를 뒤따라 가서 피고에게 민원인이 고소장을 접수를 요청하면 일단 접수한 후 각하 처리하라고 말하였다. 마. 구□□은 피고에 대한 검찰조사 당시 “피고가 던진 것도, 내려놓은 것도 아닌 상태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서류를 놓은 것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던졌다고 여겨 굉장히 불쾌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3. 6. 2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피고가 고소장을 접수하여 주지 않으면서 고함을 지르고, 고소장을 바닥에 던졌으며, 폭언을 하였다. 경찰관이 고소장을 들고 간 민원인에게 어떻게 이런 행패를 부릴 수가 있느냐.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3. 10. 17.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1. 29. 감찰조사 당시 원고의 고소장을 바닥에 던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고소장을 돌려받지 않아서 원고의 발 앞에 부득이 내려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는 2013. 12. 27.경 서울수서경찰서에 “원고가 피고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가 고소장울 집어 던지고, 폭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를 무고하였다”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5. 8. 2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 원고는 피고의 위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담당검사는 2015. 7. 21. 피고의 무고여부에 관하여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고소장을 내팽개치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아니고, 고소장 접수문제로 원고와 피고간 다소 언쟁은 있었으나 피고가 폭언을 하였다는 등의 증거는 불충분하며, 피고의 입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의도와 다른 원고의 진정서 표현을 보고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차. 한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피고가 2013. 6. 27. 원고의 고소장을 바닥에 던지는 등 강압적으로 접수를 거부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2014. 2. 18. 피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19. 원고와 관련된 위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되 나머지 징계사유 중 일부를 징계사유에서 배제하면서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봉 2월에서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11, 16, 18, 19, 21, 22, 24, 32, 3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59조),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56조). 즉,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1항).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을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은 직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의무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하고(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1항),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2호). 이와 같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는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범죄수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제출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심사하여 이를 반려하거나 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강압적 언동을 하면서 고소장의 접수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① 피고가 고소 접수를 요구하는 원고에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원고가 들고 있던 고소장을 낚아채어 가져갔다가 고소장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밖으로 나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특히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고소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이를 구□□이 줍는 것을 보면서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재차 손짓을 한 후 현장을 떠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피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올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하는 국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적절한 언동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③ 구 범죄수사규칙(2013. 12. 16. 경찰청 훈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범죄수사규칙’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제47조, 제259조 제1항 등의 문언,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즉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일단 고소 자체에 대한 접수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때에도 고소인에게 반려 사유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함으로써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고소장의 접수를 요구받은 경찰관인 피고로서는 일단 고소장을 제출받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등 정식의 접수절차를 거쳐야 함이 옳고, 설령 고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등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여 사실상 고소의 철회를 권유하였더라도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고소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상, 일단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접수하였어야 했다. 3. 손해의 범위 가.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담당업무, 직무위반의 정도와 가해행위의 태양, 이 사건 발생경위와 그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는 700,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8,180,510원의 비용을 들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치료비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 정신과치료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3. 6. 27.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3. 12. 17.에서야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 발생일 이전 이미 뇌병변 장애 5급으로 등록되었고, 2012. 8.경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안면마비, 두통 등의 치료를 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치료비가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접수일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위자료
손해배상
경찰관
모욕
삿대질
고소장 접수
민원인
2016-11-16
민사소송·집행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196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196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에스티정보캐피탈대부, 대표이사 한○○ 【피고】 1. 김○○, 2. 이○○(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이경철)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834,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6. 11.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듭이 각 부답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390,58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은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서초구 **동 소재 건물 1층에서 ‘하나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피고 이○○는 공인중개사로서 위 하나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4, 5. 20. 이AA의 부탁을 받고 “임대인 차BB, 임차인 이AA, 보증금 3억 5,000만 원, 계약금 3억 5.000만 원(계약시 지불), 임대기간은 2014. 5. 20.부터 2016. 5. 19.까지”로 기재된 아파트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AA에게 주었다. 다. 위 작성 당시 임대인으로 기재된 차BB는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AA은 차B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이AA이 차BB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하나은행 명의 확인증을 피고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 3억 원의 입금 확인증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이었다. 라. 이AA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4. 6. 29.경 원고에게 대출의뢰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30, 이AA으로부터 확정일자가 날인된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사본을 받아 본 후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7,5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향후 이AA과 포괄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보증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이AA의 위임을 받아 2014. 7. 7.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 차BB의 주소로 기재된 서울 강남구 **로 (청담동, ****아파트)로 위 3억 5,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7,5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고, 같은 해 7. 2.과 같은 해 7. 9.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 차BB의 전화번호로 기재된 번호로 차BB라고 칭하는 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계약내용과 위 양도통지서 수령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그러나,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의 차BB의 주소는 실제 차BB가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니었고, 위 전화번호도 실제 차BB의 번호가 아니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이AA의 연대보증하에 이AA의 동생 이CC에게 2014. 7. 9. 5,000만 원을, 같은 해 9. 26.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현재 원고는 위 각 대여원금 중 합계 26,390,585원(위 5,000만 원의 대여금 중 미상환 원금 20,666,693원+ 위 3,000만 원의 대여금 중 미상환 원금 5,723,892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케이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임대인의 의뢰도 받지 않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AA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내용을 믿고 위 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이AA에게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여 그 중 26,390,585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6,390,5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3항, 제4항 및 제26조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거래계약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등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니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제9조 제2항), 중개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 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롤 작성하여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서가 일정한 법적 규율 아래 작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3자가 위 계약서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중개업자가 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특히 임 대차계약서의 경우 이는 계약서상의 부동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금전대차거래 등에서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그 채권의 존재 및 내용 등을 뒷받침하는 1차적인 서류로 제시·교부될 수 있음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쉽사리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다78863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중개업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차BB와 이AA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만연히 이AA의 말만을 믿고서 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위 보증금 3억 5,000만 원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 하여 이AA에게 교부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들로서는 제3자가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보고 그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중개업자를 통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들이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와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신뢰한 원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예견가능성이 있어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이AA의 연대보증을 받아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대부업을 전문으로 하고 대부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담보물의 하자 여부에 대한 세밀한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원고로서도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차BB가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과 동일한 사람인지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인하고, 이AA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내용대로 보증금이 수수되었다는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이 사건 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대여한 돈 중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대여원금 합계 26,390,585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834,351원(=26,390,585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4.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1.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
중개인의 주의의무
2016-11-16
노동·근로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군사·병역
행정사건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등법원 2015누70074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70074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1. AA식품 주식회사(대표이사 전○○), 2. BBBB캠퍼스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정종채, 김도영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정재찬, 소송수행자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피고의 2015. 11. 9.자 전원회의 의결 제2015-374호 중 원고 AA식품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301,000,000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원고 AA식품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BBB캠퍼스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A식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BBB캠퍼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 BBBB캠퍼스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5. 11. 9.자 전원회의 의결 제2015-374호 별지(1) 기재 시정 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라면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 원고 AA식품(주)(이하, ‘(주)’는 모두 생략한다)가 원고 BBBB캠퍼스(주)(이하, ‘BBBB’이라 한다)에 장기간 인력과 차량 등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BBBB이 원고 AA식품으로부터 장기간의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공정거래법 23조 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공정거래법 24조, 24조의2에 기초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원고들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 별지(2)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 (가) 원고 AA식품은 라면, 스낵, 유가공 등 식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BBB은 축산업올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모두 공정거래법 2조 1호에 정해진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공정거래법 35조 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 1조에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독립 행정위원회이다. (2) 목장을 기반으로 한 관광시장의 구조와 현황 (가) 목장을 이용한 관광시장은 일반초원과 임간초지가 조화를 이루어 관광객이 목장 어디에서나 풀을 뜯는 젖소(일부는 한우)를 구경할 수 있는 목장체험 프로그램을 관광 상품으로 하는 시장이다. (나) 목장을 이용한 관광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0년 남짓 되었고, 원고 BBBB도 2007. 4. 무렵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넓은 초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특성으로 대부분의 목장 기업은 강원도, 제주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 BBBB을 제외한 대부분의 목장 기업은 영세하고 작은 기업인데, 원고 BBBB과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지역인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대관령양떼목장, 대관령하늘목장 등이 있고, 제주도에 영농조합법인 서광목장, 영농조합법인 금악목장 등이 있으며, 전라북도에 상하목장, 목장의 아침, 무진장목장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대한목장, 데미샘목장 등이 있다. (3) 원고 AA식품의 지원행위 (가) 인력 지원행위 원고 AA식품은 1995년부터 2015. 3.까지 원고 AA식품의 직원 11명으로 하여금 계열회사인 원고 BBBB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특히 원고 BBBB이 관광 사업을 시작한 2007. 4.부터 원고 AA식품의 지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원고 AA식품이 원고 BBBB에 지원한 인력과 그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각주1] 라EE외 BBBB에 대한 실제 업무지원기간은 1995 1. 26.부터였으나, 1997. 4 1.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제23조 제1항 제7호)이 신설되었으므로 1997. 4 1.부터의 급여 지급액을 산정하였다. 또 원고 AA식품은 소속 임원들로 하여금 원고 BBBB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다. 원고 AA식품 소속인 이CC가 2007. 5. 31.부 터 2011. 3. 28.까지, 박DD이 2011. 3. 29.부터 2015. 3. 31,까지 원고 BBBB 대표 이사를 겸임하면서 원고 AA식품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제 급여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각주2] 2015년 매출액의 경우에는 1/4분기 결산내역에 따른 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차량 지원행위 원고 AA식품은 2007. 4.부터 2014. 4. 무렵까지 원고 BBBB의 관광 사업에 필요한 순환버스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각주3] AA식품이 무상으로 대여해 준 셔틀버스 대수에 외부에서 버스를 대여할 때 지급하는 비용을 곱한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각주4] 외부에서 유상으로 버스를 대여할 때에는 운전기사, 소비되는 연료 등에 대한 비용이 대여비용에 모두 포함되는데, AA식품의 차량 지원의 경우 버스만 무상으로 대여하고 운전기사, 연료 등의 비용은 BBBB에서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지원 금액에서 제외한다. (다) 원고 AA식품이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원고 BBBB을 연도별로 지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피고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가) 피고는 원고 AA식품의 인력과 차량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36조 1항 [별표 1의2] 10호 ‘나’, ‘다’목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BBBB이 원고 AA식품으로부터 인력과 차량을 지원받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36조 1항 [별표 1의2] 10호 ‘나’, ‘다'목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24조의2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나) 피고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의 대상으로 삼은 원고 AA식품의 부당지원행위는 1997. 4.을 시기로 하고 2015. 3.을 종기로 하는 인력 지원행위와 2007. 4.을 시기로 하고 2014. 11.을 종기로 하는 차량 지원행위 그리고 원고 BBBB에 대하여는 지원객체에 대한 제재 조항이 시행된 2015. 2. 15.를 시기로 하고 2015. 3. 31.을 종기로 하는 인력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 금액 중 원고 AA식품에 대하여 2,008,669,588원 을, 원고 BBBB에 대하여 16,557,777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확정하여 부과기준율 20%를 모두 적용하여 원고 AA식품에 대한 산정기준을 401,733,917원, 원고 BBBB에 대한 산정기준을 3,311,555원으로 정한 다음, 원고 AA식품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행위자요소에 의한 조정으로 5%를 가중하고 원고들이 조사에 협력하였음을 이유로 30%를 감경하여 원고 AA식품에 대하여 합계 25%를 감경하여 2차 조정 산정 기준을 301,300,438원으로, 원고 BBBB에 대하여 합계 30%를 감경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을 2,318,088원으로 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 AA식품은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과징금액 3억 100만원으로, 원고 BBBB은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의 가중 평균이 적자이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고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과징금액 1,000만원으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AA식품과 원고 BBBB 사이에 이루어진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 AA식품과 원고 BBBB 사이에 이루어진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A식품이 장기간 원고 BBBB에게 직원과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인 원고 BBBB의 자금력과 경영여건을 부당하게 개선시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반론] 원고들은 실질적인 지원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연도별로 제공된 경제상 이익이 크지 않고, 원고 AA식품의 지원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이 없고, 목장관광시장을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보기엔 협소하며, 설사 관련시장으로 인정하더라도 위 지원행위 기간 동안 원고 BBBB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던 목장이 없어 위 지원행위로 인한 영향을 사실상 받지 않았으므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될 우려가 없어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룬다. [판단] (1) 증거(갑1, 을1에서 1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BBB의 대관령 AA목장이 위치한 강원도에서는 2000년 겨울부터 대관령 양떼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목장관광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초기에 방문객에 대하여 목가적인 경관을 제공하였던 것과 달리 2004년부터 낙농진흥회에서 ‘낙농 체험목장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낙농체험목장을 본격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낙농진흥회의 인증을 받은 30개의 목장에 연간 방문인원 40만 명이 넘는 관광산업으로 발전하였다. 강원도에서 낙농진흥회의 인증을 받은 관광 목장은 두 곳이지만, 강원도 11개 시·군의 24개 축산체험목장의 경우에 2014년에 1,334천명이 방문하여 106억 원의 소득을 올렸고, 2015년에 방문객 1,409천명(11.7% 증가), 소득 116억 원 정도(9.4% 증가)로 성장하였다. (나) 또한 원고 BBBB의 대관령 AA목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강원도 소재 6개 낙농체험목장의 전체 방문객의 90% 정도, 방문 및 체험활동을 통한 매출액 합계의 약 90.6% 정도를 차지하였다. (다) 목장 관광산업은 비록 규모가 크지 않고, 아직 시작하는 단계로 전국적으로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없지만,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낙농산업의 하위분류로 목장형 유가공 판매 활성화를 통한 6차 산업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라) 원고 BBBB의 경쟁사업자들은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다, (마) 원고 AA식품의 지원행위를 시작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BBBB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 BBBB의 2014. 12. 31. 시점의 지배구조를 보면, 원고 AA식품이 최대 주주(48.5%)이고 원고 AA식품의 최대 주주인 내츄럴AA(33.3%)이 2대 주주이며, 총수일가 보유지분의 합계가 20.25%이다. (2) 공정거래법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한 취지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부당하게’라고 함은 사회통념이나 사법적인 관점에서 부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의 저해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업자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이익 등 제공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비추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다른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둥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2004. 4. 9. 선고 2004두6197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시장효과 요건에 해당하는 공정거래저해성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하는 것은 아니며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충분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거래주체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판단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자유로운 경쟁의 기반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도 충분하며,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지원하는 행위가 그 사업경영에 필요하고 합리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지원행위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가 정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도 ①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④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⑤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 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식품은 원고 BBBB에 업무지원을 위하여 원고 BBBB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던 1995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총 11명의 직원과 2명의 임원 등의 인력을 제공한 후 그 인건비를 부담하였다. 또 그 동안 대부분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넘어서는 등 원고 BBBB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원고 BBBB은 2007년 목장관광 사업에 진출한 이후 원고 AA식품은 무상으로 순환버스를 지원하여 원고 BBBB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광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목장 관광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도 재무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이고 목장 관광시장도 그리 큰 규모의 시장이 아니어서 원고 AA식품의 지원행위는 인력을 제공하고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통하여 원고 BBBB에게 경제상 이익을 주어 그로 인하여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하여 경쟁수단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들이 추가로 진출하거나 사업범위를 확장시키기 어려운 등 목장시장의 공정경쟁이 간접적으로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 AA식품이 원고 BBBB에게 10년 정도 동안 인력과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BBBB은 원고 AA식품으로부터 이러한 부당지원을 받았으므로 지원객체로서 공정거래법 23조 2항에 위반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피고는 불공정거래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24조에 기초하여 위반하는 행위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피고가 명하려고 하는 조치의 내용과 개별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형태나 문제로 된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조치가 필요 한지를 판단하게 되고,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는 경쟁정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피고의 전문적인 재량이 인정된다. 이러한 시장조치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와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조치나 위반행위의 시정을 넘어서 필요 이상으로 경쟁적인 구조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는 없지만, 위반하는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위반행위에 의하여 저해된 공정한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유지를 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 피고가 시정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남용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정조치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 사이의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원고 AA식품에 대하여 별지(1)의 1항과 같이 부당지원행위의 금지와 원고 BBBB에 대하여 별지 (1)의 2항과 같이 부당지원을 받는 행위의 금지를 명한 것은 적법하다. 나.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들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니고, 원고 AA식품의 지원행위로 원고 BBBB이 참여하는 관련시장에서 나타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지원행위가 악의적이지도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고 원고들의 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AA식품이 과거 3년 이내 부당 지원행위를 이유로 법 위반 조치를 받았음을 이유로 과징금의 5%를 가중한 것은 가중의 전제가 되었던 위반행위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행위이므로 과징금 액수를 정하는데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고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다룬다. [판단] (1) 증거(갑1, 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3. 3. 전원회의 의결 제2014-37호로 원고 AA식품에 대하여 계열회사로서 특수관계인 내츄럴AA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시정명령과 27억 5,1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 AA식품이 이에 불복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심리한 결과 법원에서 피고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원고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누5615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 3. 10.자 2015두56571 판결) 원고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AA식품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법위반사실(피고의 2014. 3. 3.자 전원회의 의결 제2014-37호)을 이유로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으로 1차 조정 산정기준에 5%를 가중하였다. (2) 원고 BBBB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령이 정한 일정한 범위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행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게 되어 위법하게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과징금부과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과징금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그러한 과징금의 부과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추지 아니하여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부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은 마땅히 자의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과징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과징금부과사유로 삼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과징금액을 산정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때에는 그러한 과징금 부과처분 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2054 판결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BBB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과징금 산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과징금을 통하여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 BBBB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된 원고 BBBB의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과징금부과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과징금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에 비추어 피고의 과징금의 부과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울 갖추지 않아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행한 원고 BBBB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으로 되지 않는다. 원고 BBB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AA식품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V. 3. 나. (6)에 의하면 위반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법조 및 각 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에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고 다만 위반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가중비율이 높은 가중사유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온 행정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1조),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어떠한 불이익처분을 할 것인지를 법령의 정함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기준이 되는 처분기준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20조). 이러한 행정절차법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행정절차법 20조에 기초하여 행정청이 정하여 공표한 처분기준은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운영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판단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올 확보하고 그 상대방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준을 정하여 공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정하여 공표한 처분기준에서 법위반행위로 인한 선행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후행 처분에 관한 처분양정을 가중하는 취지의 불이익한 취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청이 후행 처분에 관하여 해당 처분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취급하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취급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남용에 해당하게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식품은 이 사건 부당지원 행위로 피고로부터 과징금납부명령을 받기 이전에 과거 3년 동안의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산정의 가중사유로 되었던 종전의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는 확정판결로 그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 모두 취소되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A식품이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그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산정의 가중요소로 고려한 것은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기준올 위반한 결과가 되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 AA식품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2015. 11. 9.자 전원회의 의결 제2015-374호 중 원고 AA식품에 대한 과징금남부명령은 위법하다. 원고 AA식품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고, 원고 AA식품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BB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의 2015. 11, 9.자 전원회의 의결 제2015-374호 중 원고 AA식품에 대한 3억 1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고, 원고 AA식품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B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98조, 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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