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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626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두626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노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울산 ○구 ○○로 ***(○동), 대표자 이사장 강○○, 소송수행자 김○○, 여○○, 이○○, 서○○, 양○○, 김○○, 이○○, 황○○, 최○○, 이○○, 배○○, 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6. 선고 2019누37471 판결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5. 3. 11.생으로 2010. 3. 8.부터 2013. 10. 3.까지, 2014. 1. 27.부터 2018. 2. 22.까지 주식회사 ◇◇산업에서 공장과 야적장에서 PVC 파이프(10 내지 30kg)를 2인 1조로 30분 단위로 포장하여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약 2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2일간 휴식 후 약 2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야간근무를 하고 2일간 휴식 후 다시 약 2주간 주간근무하는 것을 반복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주간 근무시간은 7시 30분부터 19시까지(11시간 30분, 식사 및 휴게시간 포함)이고, 야간 근무시간은 19시부터 7시 30분까지(12시간 30분, 식사 및 휴게시간 포함)였다. 다. 망인은 2018. 2. 8. 20:40경 주간근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심혈관 흉통으로 중증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동료 근로자의 신고로 119 응급차로 안산○○병원에 후송되었다(이하 ‘1차 재해’라 한다). 망인은 당시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입원이 어렵다고 하며 응하지 않았다. 그날의 최고기온은 영상 3.4℃, 최저기온은 영하 11.2℃, 평균기온은 영하 4.6℃였다. 라. 망인은 2018. 2. 9.부터 2018. 2. 19.까지 설 연휴를 포함하여 11일간 요양한 후 2018. 2. 20. 17:40경부터 야간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2018. 2. 22. 18:38경 야간근무를 하기 직전 기숙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후송되어 ○○대학교 ○○병원에 19:36경 도착하였으나 심장무수축 상태에서 소생하지 못하고 19:45경 사망하였다(이하 ‘2차 재해’라 한다). 마.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으로 급성 심부전(의증), 선행사인으로 심질환(허혈성심질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다. 바. 망인은 2009. 11.경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각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후 수차례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기관지확장증,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비록 2차 재해 후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으나, 망인의 병력과 망인을 진료한 의사의 진단 내용 등을 종합하면, 1차 재해와 2차 재해는 모두 망인의 지병인 심혈관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나.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282 판결 참조). 따라서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1차 재해 당시에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 망인은 1차 재해 발병 당시 만 62세의 고령으로 7년 8개월 동안 약 12시간씩 2주 간격으로 반복되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여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피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145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또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피고의 계산방법에 의하더라도 1차 재해일을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4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6시간에 달한다. 이처럼 망인이 평소 장시간 근무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 근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의하더라도, 업무와 1차 재해 사이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1차 재해일은 우리나라의 겨울철 날씨로도 비교적 추운 편에 속한다. 겨울철의 추위에의 노출은 심혈관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 마. 망인에게 원발성 고혈압, 상세 불명의 협심증, 수축성 심부전 등 급성 심장사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망인이 1차 재해 이전에는 별 이상 없이 근무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결국 망인은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1차 재해일에 야외 작업을 하면서 겨울철의 추위에 노출된 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1차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또한 망인은 1차 재해 이후에도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차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도 원심은,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1차 재해 발생 후 2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2차 재해 발생 당시에는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업무상재해
과로
교대근무
2020-07-01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14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9구합79114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1. 피고가 2019. 1. 10.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심AA(1969. *. **.생)는 1992. 9.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1. 7.경 지방소방교, 2007. 1.경 지방소방장, 2014. 8.경 지방소방위로 승진하였다. 나. 망인은 2015. 4. 28. 14:31경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되었다. 검안의사는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이나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사결과 망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심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1. 10. 원고에게 ‘망인이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고민한 정황과 사망 전날 원고에게 경제적 문제를 언급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반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자살계기로 볼 수 있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25, 3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업무, 불규칙한 교대근무, 초과근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질환을 앓다가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망인의 스트레스, 정신질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6, 7, 9 내지 14, 16, 18, 23, 24, 26, 27, 29, 37, 41, 43 내지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구급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던 망인의 바람대로 잠시 다른 업무를 맡게 되었으나, 2015. 2.경 6개월 만에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다시 구급업무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위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모두 충분히 회복될 기회를 갖지 못해 사망 무렵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구급업무에 의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인정하는 이상 교대근무, 초과근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망인은 1992. 9.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망 시까지 약 22년 7개월 가량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1. 7. 지방소방교로 승진하면서 화재진압 업무 외 구급업무를 함께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2003. 1. 28.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001. 7. 이래로 사망 전까지 근무기간 중 대부분인 약 12년 동안 구급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소방관의 업무 중 구급업무는 힘든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 동료 직원 김BB은 ‘소방관들은 구급업무를 화재진압업무 보다 힘든 업무로 말한다. 출동 건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화재진압팀이 하루 1~2건 출동하는 것에 비해 구급업무팀은 하루 7~10건 출동을 한다. 늘 긴장상태로 대기해야한다’고 확인한다. ③ 소방방재청이 작성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이 1년간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는 평균 7.8회로 조사되었다(갑 제37호증 제3쪽). 망인은 2010년 특히 많은 구급업무 활동을 하였고 그에 비례하여 참혹한 현장에도 많이 노출되었다. 망인은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현장으로 출동하였다 (갑 제10호증). ④ 망인은 2010. 12. 7. ○○○정신과를 방문하여 수면장애, 불안, 공포증상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그때부터 2014년까지 공황장애로 38회 치료를 받았다(2010년 4회, 2011년 23회, 2012년 10회, 2014년 1회). 망인은 2013년 특수건강검진 과정에서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다. 정신이 멍해지거나 술 취한 느낌이 든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작업 중 가슴이 두근거린다. 식욕이 없고 체중이 줄었다’ 등의 증상을 진술하였고, 2014년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진단되었다. ⑤ 당시 동료 직원들은 망인의 상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표 – 생략) ⑥ 망인은 구급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동료 직원 최CC은 ‘망인은 저에게 소방위 진급하면 구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를 물었다. 구급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망인의 본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저에게도 구급대원 계속 하지 말고 내근이나 다른 보직으로 갈 수 있으면 벗어나야 된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한다(갑 제43호증). 동료 직원 이DD은 ‘2014년경 119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무렵 망인이 전화하여 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싶다고 하였다. 상황실은 모든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여서 망인이 이해되지 않았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구급업무의 부담감 때문인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갑 제3호증). 2013. 10.경부터 2015. 8.경까지 ○○소방서 소방행정과 인사주임으로 근무하던 김EE는 ‘망인이 현재 공황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구급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근무부서 조정을 요청했다. 당시 소방 행정과장과 상의하여 망인의 요구대로 인사조치를 해주었다’고 진술한다(갑 제29호증). 이에 따라 망인은 2014. 8. 지방소방위로 승진하면서 ○○소방서 동읍119안전센터 화재진압팀에 배치되었다. 담당업무 변경 후의 망인에 대해 동료 직원 최CC는 ‘보통 업무지가 변경되면 적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망인은 특이하게도 밝고 의욕적이어서 기억이 난다. 솔선수범하여 훈련일정을 만들고 후임들을 이끄는 등 구급업무를 하던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밝은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한다(갑 제13호증). 원고도 ‘그동안 갈망하였던 화재진압업무로 바뀌고 나서 이제 구급업무에서 해방되었다며 마냥 기뻐하고 홀가분하다며 좋아했다’고 진술한다(갑 제25호증). ⑦ ○○소방서는 2015. 1. 28. ‘타 시·도에 비해 전문자격자 배치율과 무자격 구급대원 탑승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여 상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관내 센터장 등에게 ‘유자격자 중 구급업무 비종사자를 구급 및 구급운전에 대한 보직으로 전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갑 제16호증의 1). 이에 당시 망인이 근무하던 동읍119안전센터는 망인이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보유(위 ①항 참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 2. 1.자로 망인을 다시 구급업무로 전보조치 하였다(갑 제7호증). ⑧ 전보조치로 다시 구급업무를 맡게 된 망인의 상태에 대해 원고는 ‘망인은 또 다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것 같다. 퇴근할 때마다 거의 술을 사들고 왔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겠다고 했다. 밥은 잘 먹지도 않고 술에 의존해 살다시피 했다. 술에 취해서야 그나마 잠을 이루곤 하였다. 구급업무를 다시 하라는 공문을 받았을 때 저에게도 공문을 보여주며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다시 구급업무는 못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 이후로 나날이 심각한 우울에 빠져가는 망인을 보아야 했다. 무슨 말을 해도 대답에 힘이 없었다. 그러면서 화재가 나면 혼자 불에 뛰어들어 죽고 싶다든가, 출근길에 운전대를 놓고 싶다든가 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진술한다. ⑨ 이러한 망인의 상태에 대해 감정의는 ‘당시 망인은 공황장애, 임소공포증,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여러 정신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황장애의 경우 치료가 중단된 것(위 ④항 참조)은 약이 몸에 해롭다는 잘못된 정보와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의한 것으로, 이후의 경과를 보면 오히려 증상은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망인의 직업, 업무내용, 망인의 상태,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확실히 진단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실질환으로 심신의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자살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① 공황장애의 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이론이 있고 유전적,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요인이 주로 언급된다. 발병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공황장애는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 부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은 경과를 보이는 주요 요인이다. 약물치료를 중단하였을 때 6개월 내 25~50%의 환자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2010년경부터 공황장애 치료를 시작하였다가 2013년경부터는 치료를 거의 받지 않았는데, 앞서 본 주변 동료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증상의 완화, 완치에 따른 것이라 보긴 어렵다. 약이 몸에 해롭다는 말과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의 상태에 대해 감정의는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한다. ② 의사에 의해 진단된 공황장애 뿐만 아니라, 비록 진단되진 않았지만 망인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강박장애 등 여러 정신질환을 함께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는 ‘공황장애의 경우 수시로 찾아오는 공황발작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질병이다. 공황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특정 장소나 상황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임소공포증이다. 망인은 구급대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구급차를 운전하고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직면하지 않으려는 상황들을 수시로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복적으로 고통스러운 공황발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환자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인지적 왜곡이 심해져서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 아닌 것도 당사자에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구급업무 중 나쁜 병균이 자신에게 달라붙고 자녀 등 주변사람들에게 전염시킬 것 같아 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수준의 강박장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상이 있음에도 언제 응급출동할지 모르는 업무 특성상 정신적으로 몹시 긴장하고 불안, 초조한 상태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질환들은 정신과의 수많은 질병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꼽힌다. 이를 동시에 갖고 있던 망인으로서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구급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발병, 악화된 이러한 증상들의 치료는 결국 구급업무에서 멀어지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망인은 근무기간 내내 구급업무 외 다른 업무를 갈망하였고, 2014. 8.경 승진과 함께 구급업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동료 직원 최CC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승진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더 이상 구급업무를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들었다). 이를 시작으로 망인은 차츰 밝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구급대원 중에 구조 관련 자격 미보유자가 많다는 상부의 지적에 따라 본인의 뜻과 달리 6개월 만에 다시 구급업무로 복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사지침은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던 망인 같은 경우 앞으로도 계속하여 구급업무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망인으로서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인사조치 공문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렸고. 어쩔 수 없이 근무를 계속하면서도 점차 의욕을 잃고 종종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④ 자살하기 몇 시간 전, 망인은 원고에게 ‘내가 왜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나,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를 붙들지 말고 놓아 달라’고 울며 호소했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를 때렸다가 이내 미안하다며 곧바로 사과하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다. 비관적 심리상태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망인을 진정시킨 후 잠시 외출을 다녀온 사이 망인은 혼자 있던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다.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망인의 정신상태 및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 발생 모두에 망인이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 망인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개입되었을 수는 있어도 이는 부수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디(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위 ②항 참조). 감정의가 제시한 ‘공황장애는 자살사고 및 시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공황장애 환자의 20%에서 평생에 한 번 이상 자살시도가 발생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서도 약 20%에서 자살을 시도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지속적인 우울증, 과거 트라우마, 알코올 중독 등 부가적인 요인이 동반되면 자살위험은 더 증가한다. 한 연구는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병합되었을 때 일생 동안 자살 시도율이 43%에 이른다고 보고한다’는 의견 또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사망
소방공무원
순직
공황장애
구급업무
2020-06-26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866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866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2. 【주문】 1.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서 서울 시내 주요 집회상황 및 경호행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2018. 4. 28. ‘돌발성 난청 NOS(상세불명), 한쪽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2018.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공무 외적인 요인(채질적 소인, 지병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1.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소음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에 노출되어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가) 원고는 1986. 3. 24. 경찰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경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 15. 경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5. 10. 7부터는 ○○지방경찰청 기동단장으로, 2016. 12. 8.부터는 ○○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8. 12. 26.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2과, 7계, 5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비부 128명, 기동본부 2,616명, 직할대 1,594명, 경찰서 577명, 의무경찰 9,091명 등 합계 14,003명에 대한 총괄지휘업무를 맡았다. 다) 원고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루어지는 대규모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상황지휘센터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면서 무전으로 지휘를 하고, 경호 행사시 지휘망, 경호망, 교통망 등의 상황을 여러 무전기를 통하여 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직무실에 고정 무전기 2개, 휴대용 무전기 1대를 청취하면서 불시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6개월 전 초과근무내역과 원고가 경비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담당한 집회 및 경호 횟수는 아래 각 도표 기재와 같다(을 제2호증 참조). (표 - 생략) 마) ○○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전날인 2018. 4. 27.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대통령 경호행사 등의 총괄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준비하던 07:30경 경비부장실에서 어지러움으로 인하여 한 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좌측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서울○○○병원에 내원 후 다음날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 (표 - 생략) 나) 피고측 제시 의학정보(○○대학교병원 의학정보) (표 - 생략)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표 -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 15, 16호증, 을 제2, 4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 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등 참조). 한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부,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타(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 수행 중에 그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돌발성 난청의 경우 그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혈류장애 내지 바이러스 감염 등이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혈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과로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면역 기능의 저하로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돌발성 난청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는 혈류의 변화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스트레스 사이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나) ○○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은 집회·시위 관리, 대통령 및 주요국빈 등 경호업무를 비롯하여 서울의 경비·대테러·작전·재해 등 업무를 총괄·지휘하고, 경호행사시에는 경찰 무전망을 지휘하는 경호 제대 선구에 승차하여 특이사항을 점검하며 우발상황을 선조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고가 ○○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재임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의 기간에는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고위급 방한 등의 행사가 발생하여 대규모 집회 관리 및 엄중한 경호가 다수 이루어졌다. 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18. 4. 27.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인 원고로서는 더 강화된 경호 업무 준비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긴장의 강도가 과중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원고의 일상 업무에 비하여 업무의 강도 등이 과중하여 임상의학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약 24시간 이내의 부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에 대한 외래진료기록에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2일 전부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원고는 1986. 3. 24. 경찰공무원에 임명된 이후 3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중 15년 이상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불시의 상황에 대비하며 집회 관리, 경호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경찰청 기동단장으로 2015. 10. 7.부터 2016. 12. 7.까지 약 1년 2개월, 연이어 ○○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2016. 12. 8.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8. 4. 27.까지 약 1년 5개월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총 약 2년 7개월 이상 ○○지방경찰청 기동단장 및 경비부장으로 재임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재임기간은 기동단장 내지 경비부장으로 근무하였던 다른 근무자들의 평균 재임기간보다 합계 1년 이상이 긴 기간이다. 마) 한편, 원고에 대하여 2017. 9. 11. 이루어잔 일반건강점진결과에 기재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질량 등은 정상 범위 내로 돌발성 난청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혈류장애를 일으킬 위험도가 높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다른 건강상 원인 내지 음주, 흡연습관 등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히 ‘돌발성 난청의 의학적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근무 환경과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하였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의 체질적 소인, 지병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체질적 소인 내지 지병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별다른 자료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박근혜
촛불집회
공무상재해
탄핵
경찰
난청
2020-06-25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2020두31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두31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망 성AA의 소송수계인 신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담당변호사 김은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울산 ○구 ○○로 *** (○동), 대표자 이사장 강○○, 소송수행자 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47973 판결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성AA는 2005. 7. 22.경 ○○시 ○○구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우안이 노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하 ‘선행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 7. 22.부터 2005. 9. 30.까지 통원 치료(이하 ‘선행요양’이라고 한다)를 받았다. (2) 성AA는 2018. 2. 2. 분○○○대학교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8. 3. 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8. 3. 8. 성AA에 대하여 ‘선행상병은 선행요양 종료일인 2005. 9. 30.에 치유되었고, 그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성AA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8. 9. 2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성AA의 장해급여청구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선행상병은 2005. 9. 30. 완치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선행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데, 성AA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 2018. 3. 2.에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성AA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는 선행상병의 치료종결일을 2005. 9.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06. 9. 19. 진단받은 우안 백내장, 2011. 9. 14. 진단받은 우안 안내염 및 2017. 11. 14. 진단받은 우안 유리체 출혈 및 우안 망막박리’와 이 사건 사고 또는 선행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7. 22.부터 2017. 2. 7.까지 사이에 우안 백내장 수술, 우안 유리체절제술 등 다양한 수술이 있었고, 망인에게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17. 2. 7. 성AA에 대하여 시행한 우안 각막 전층 재이식수술을 선행상병의 재발로 보기도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1)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고(제112조 제1항 제1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제57조 제1항). 이 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제5조 제4호). 따라서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은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유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등 참조). (2)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된 후에도 그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제51조 제1항).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선행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선행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선행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선행상병의 요양종결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 선행상병이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 (3)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는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 제2항).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는 장해급여의 수급자를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과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다시 그 수급자가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로 나누어 그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은 이를 부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복지급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때에도 동일하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라고 표현한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성AA는 선행요양 기간 중이던 2005. 8. 26.경 양안에 대하여 ‘당뇨성 망막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5. 10. 21.까지 사이에 양안 범망막 광응고 수술을 받았다. (2) 성AA는 선행요양 기간 중이던 2006. 9. 19. 우안에 대하여 ‘외상성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6. 9. 22. 성AA의 외상성 백내장과 이 사건 사고 및 선행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성AA는 불승인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채, 2006. 9. 30.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3) 성AA는 선행요양 종료 후인 2011. 4. 18. ‘우안 각막이식 수술’을 받고, 2011. 9. 14. 우안 유리체 절제술 및 유리체내 주사술을 받았다. (4) 성AA는 2016. 11. 15. 다시 우안에 대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7. 2. 7. 우안 각막 재이식 수술을 받았다. (5) 성AA는 2017. 5. 17. 우안 나안시력 안전수동(眼前手動) 진단을, 2017. 11. 14. 우안 유리체 출혈, 우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우안 유리체절제 수술 등을 받았다. (6)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선행상병으로 인하여 각막과 망막이 손상될 수 있고, 궤양 및 천공이 생기면 안내염이 생길 수도 있으며, 백내장 등의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장해의 발병원인은 선행상병, 노인성 백내장, 당뇨성 망막증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7)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안과 전문의가 발급한 2006. 9. 18.자 진단서에는, 성AA의 백내장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8)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은 ‘이 사건 사고와 2011. 4. 18.자 우안 각막 이식 수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성AA의 시력상실 원인은 각막혼탁과 망막박리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학적 손상으로 각막혼탁, 백내장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각막혼탁과 망막박리는 2006. 9. 30. 백내장 수술 이후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사고와 당뇨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좌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인 점에 비추어 당뇨병성 망막증만으로 우안의 불량한 경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우안 시력의 악화 원인은 이 사건 사고에서 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선행상병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해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인 2005. 9. 30.에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안 망막 박리’ 등의 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성AA가 적절한 시점에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성AA의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료일 이후에 다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사정은 간과한 채, 선행요양 종료일인 2005. 9. 30.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장해급여청구일인 2018. 3. 2.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요건’,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장해급여
재요양
후행상병
선행상병
2020-06-10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92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5692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의 경위 ① 원고(1972. **. **.생 여성)는 대구광역시 ○○교육 지원청 소속 교육직 공무원으로서 대구○○초등 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는데, 2018. 6. 29. 09:20경 받아쓰기 수업 중 한 학생이 틀린 것을 수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책상 위에 있던 받아쓰기 공책을 찾아가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제지하자 위 학생이 원고의 팔을 5회 정도 때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전화로 원고에게 화를 내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 ② 그 후 원고는 2018. 7. 20.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질병명 “급성 스트레스반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8. 7. 23. 연금취급기관장인 대구광역시 ○○교육 지원청 교육장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으로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일 이전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적응장애’(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로 치료받고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로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신의 체질적 소인 또는 동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 질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④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공무원재해보상연금 위원회는 2018. 12. 20. “원고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개인의 체질적 소인 등이 상당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적으로 이 건 사건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6, 17,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폭행사건 발생 이전에는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위 폭행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오랜 기간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그 이전부터 앓아온 지극히 개인적인 지병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이 공무로 인해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2,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8. 6. 29. 발생한 폭행사건의 내용 원고가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구○○초등 학교 교감이 작성한 경위조사서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원고에 대한 2008. 7. 6. 이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 생략) 3)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보 내용 2009년 8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원고를 진료한 적이 있는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4) ○○정신병원 진료기록의 내용 원고가 2016년에 4회 내원하였던 ○○정신병원의 진료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표 - 생략) 5)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보 내용 2014년 3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원고를 진료한 적이 있는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6)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의 진료내역 등 ① 원고는 2018. 1. 22.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이래 주기적으로 위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2018. 3. 8.부터 위 폭행사건 발생 전날인 2018. 6. 28.까지 작성된 진료기록부의 내용상 원고가 심각한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하거나 학생과 학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교직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을 호소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원고에 대하여 2018. 7. 6. 심리학적 평가를 실시한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작성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③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가 진단서 내지 사실조회 회보에 기재한 소견은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① 교사인 원고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후 그 학생의 학부모가 오히려 원고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하는 상황은 교사인 원고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② 원고가 위 폭행사건 당시에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기는 하지만, 위 폭행사건 이후에는 종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재경험, 과각성, 회피반응 등의 증상을 보였고, 위 의원 의사는 위 폭행사건 이후 원고의 우울감, 불안감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약물 처방을 늘렸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원고가 오래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오고 있었기는 하지만, 원고가 2018년 1월경 최초 내원하였던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상 원고가 교직 생활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위 의원의 의사는 ‘원고가 처음 내원 당시에 2017년도 교직생활로 인해 상당히 지쳐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6년 11월경부터 위 의원 내원 직전인 2018년 1월경까지에 원고가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의사 역시 사실조회 회보를 통하여 ‘원고가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의 정서적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가 2016년 7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사이에 4차례 내원하였던 ○○정신병원의 진료기록에도 원고가 학부모로부터의 시달림 등 교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교직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을 호소한 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우울증
공무상재해
폭언
교사
학부모
2020-06-10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6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696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1. 피고가 2017. 3.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3. 23. 세라믹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파주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8. 29.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8. 30.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2014. 9. 13.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0.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3. 22. ‘망인이 수행했던 펀칭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공조시스템을 통해 인근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등)와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노출기간이 짧고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상병의 직업적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벤젠은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중 공기 중 노출수준 평가 결과 검출되지 않았고 망인의 작업공정이나 사업장에서의 벤젠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8. 4. 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펀칭 공정 업무만을 수행하지 않았고, 펀칭 공정이 2015년 다른 장소로 옮겨져 작업환경이 달라졌음에도 역학조사는 변화한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하였다. 만약 망인이 펀칭 공정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클린룸 공조시스템에 의하여 클린룸 전체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망인은 유기용제를 맨손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망인은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벤젠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망인은 주·야 2교대 근무 및 연장근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극심한 과로를 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의 공정 가) 이 사건 사업장은 저온동시소성 세라믹소재(LTCC)를 이용한 스페이스 트랜스포머(space transformer, 이하 ‘이 사건 세라믹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는데, 이는 반도체 칩의 양품/불량 여부를 테스트하는 장비의 부품인 프로브 카드(probe card)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이 사건 세라믹 제품 제작공정은 ‘원자재 입고 → 시트성형 → 시트재단 → 펀칭 → 인쇄 → 소성 → 박막 → 가공 → 테이핑 → 출하’의 순서로 진행된다. ① 시트성형 공정에서는 세라믹 분말에 바인더와 솔벤트를 배합하여 슬러리(slurry, 고체와 액체가 섞인 걸쭉한 상태) 형태로 만든 후 알루미나 볼을 넣고 8~24시간 동안 잘 섞어주는 볼 밀링(ball milling) 공정과, 슬러리 상태를 적절한 점도로 조절하고 미세 공기를 제거한 후 캐리어 필름 위에 적절한 두께로 코팅하여 세라믹 그린 시트를 만드는 캐스팅(casting) 공정이 이루어진다. ② 시트재단 공정에서는 롤 상태로 제작된 세라믹 그린 시트를 일정한 크기의 사각형 형태로 자른다. ③ 펀칭 공정에서는 세라믹 시트의 층과 층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름 100~200㎛의 비아 홀과 위치를 고정해주는 가이드 홀을 펀칭한다. ④ 인쇄 공정에서는 펀칭된 비아 홀에 전기적 통전을 위하여 전극 페이스트를 채우고, 전기적 회로 구성을 위해 내부 층에 전극 페이스트를 인쇄하여 패턴을 형성하며, 그 후 내부 패턴이 인쇄된 시트를 순서대로 적층한다. ⑤ 소성 공정에서는 내부 밀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고온·고압을 이용하여 물속에서 압착하는 WIP 공정, 바인더 성분을 제거하고 고온에서 열처리를 하여 세라믹 제품을 만드는 소결 공정, 소결이 끝난 후 정해진 치수에 맞게 평면을 가공하는 BBT 폴리싱 공정 등이 이루어진다. ⑥ 박막 공정에서는 기판 표면에 시드 레이어를 입히고,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기판 표면에 드라이 필름 레지스터를 입히고 광 노출을 하여 패턴을 현상하며, 패턴이 형성된 세라믹 기판에 구리, 니켈, 금을 전해 도금하는 공정이 이루어진다. ⑦ 가공 공정에서는 최종적으로 정해진 치수에 맞게 바닥면의 홀 가공 등과 세척 작업을 한다. 2)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및 업무시간 등 가) 이 사건 회사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세라믹 제품 제조공정 중 펀칭 공정에 근무하였다. 펀칭 공정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① 제품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가공을 준비하고, ② 홀 가공장비(펀청기)에 제품을 한 장씩 이송하여 로딩한 후, ③ 장비를 가동시켜 홀을 가공하고, ④ 도면과 대조하여 가공이 잘 진행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펀칭 공정에서는 접착식 끈끈이 롤러를 사용하여 이물질 제거를 하며, 비아 모델이 변경될 경우에는 에탄올을 이용하여 가공장비 세척작업을 하는데 이는 짧게는 2~3일에 1회, 길게는 2주에 1회 정도 주기로 수행되었다. 가공장비는 UV 레이저 드릴링 시스템(UV Laser Drilling System)방식으로, 밀폐용 도어를 닫아야 동작된다. 가공장비에는 배기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며 음압에 의한 집진시설이 되어 있다. 나) 망인은 근무 중 제품 보호를 위해 클린룸용 방진복을 착용하였으나, 별도의 개인보호구(호흡기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는 지급되지 않았다. 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동안 작업장소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층에는 가공실, 박막실과 함께 펀칭기가 위치해 있었고, 2층에는 시트성형, 시트재단 공정 등이 위치해 있었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장소 구성이 변경되어 펀칭 공정이 2층으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작업장은 전체적으로 클린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펀칭 공정도 별도의 클린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린룸의 특성상 외부 공기의 유입이 거의 없고 내부 순환식 공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1층과 2층의 공조시스템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1년 동안은 3조 2교대, 그 후 기간은 2조 2교대로 근무하였다. 2조 2교대 근무의 경우 1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조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2시간씩 근무하였고,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를 하였다. 망인은 평일에 통상적으로 2.5시간 내외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토요일에도 대부분 10.5시간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에도 월 2~3회 10.5시간의 특근을 하였다. 3) 망인의 경력과 건강상태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배우자인 원고와 함께 학원을 운영했던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한 바 없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별다른 특이 질병력이 없었고, 기초 질환이나 가족력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음주와 흡연을 거의 하지 않았다. 다) 망인은 2014. 7.경부터 시작된 기침, 전신쇠약, 식욕저하 등의 증상으로 2014. 8.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4)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12. 12. 3. 2012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2013. 10. 10. 2013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2014. 5. 12. 2014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2015. 7. 8. 2015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었다. 나) 위 각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세라믹 제품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다. 시트성형 공정에서는 톨루엔,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피로파우더), 산화규소,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 산화마그네슘, 이산화티타늄, 탄산칼슘, 폐라이트(산화철, 니켈, 아연, 구리) 등이 배합 원료로 사용되었다. 박막 공정에서는 금속 분리 작업에 황산 및 질산이, 세척 작업에 수산화칼륨, 황산, 질산, 불산,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이 사용되었다. 가공 공정에서는 세척 작업에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이, 마찰열방지에 금속가공유가 사용되었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위 3개 공정의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작업환경측정결과 각 유해화학물질의 측정치는 노출기준 이하로 관리되었다. 시트성형 공정의 경우 알루미늄, 산화규소, 산화마그네슘, 크롬 등이 대부분 노출기준 대비 0.3% 이하로 나타났고, 톨루엔은 2.45%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박막실과 가공실의 경우 아세톤과 이소프로필알콜은 노출기준 대비 1/10 이하 수준이었고, 가공실의 금속가공유는 노출기준 대비 1/5 이하 수준이었다. 라) 위 각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가공실, 박막실, 시트성형 공정은 클린룸 시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시설의 일부 설비에는 외부식 상방향 국소배기 설비가 설치되어 가동 중이었다. 각 공정은 별도의 단위 작업장소로 나뉘어져 있으며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졌다. 마) 위 각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의 각 근무 인원은 다음과 같다. 2012년도 하반기에는 가공 공정 3명, 박막 공정 8명, 시트성형 공정 3명, 2013년도 하반기에는 가공 공정 4명, 박막 공정 6명, 시트성형 공정 6명, 2014년도 상반기에는 가공 공정 4명, 박막 공정 5명, 시트성형 중 캐스팅 공정 2명, 2015년도 상반기에는 가공 공정 주간 3명·야간 2명, 박막 공정 주간 3명·야간 3명, 시트성형 중 캐스팅 공정 주간 2명이었다. 바) 한편 2012년도 하반기, 2013년도 하반기 및 2014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는 ‘펀칭 공정은 상시 근로자가 배정되어 있지 않으며 작업이 있을 시 작업자가 설비 가동시킨 후 점검 작업을 하고 있음. 임시 작업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가) 피고는 2015. 12. 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역학조사’라 한다). 이 사건 역학조사의 조사팀은 2016. 3. 8.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정과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다. 나) 펀칭 공정 및 이와 비교를 위한 시트성형 공정 중 배합실(ball milling), 탈의실에 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벤젠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고, 톨루엔은 펀칭 공정에서 4.89~5.24ppm, 배합실에서 3.91ppm 검출되어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으며 탈의실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자일렌(크실렌)은 펀칭 공정에서만 0.21~0.42ppm 검출되었고, 포름알데히드는 펀칭 공정에서만 0.1~0.15ppm 검출되었으며, 탈의실과 배합실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는 노출기준 0.3ppm의 30~50%에 해당하였다. 다)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는 위 포름알데히드 노출수준 평균값 0.125ppm, 망인의 추정 노동시간 10763시간(1일 10.5시간씩 주 6일, 연 50주 근무, 근무기간 3년 5개월)을 활용하여, 망인의 포름알데히드 누적노출량을 1345.3ppm·시로 추정하였다. 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작업환경평가분과 심의 결과, 펀청 공정에서 직접 화학 물질을 취급하지 않음에도 톨루엔, 자일렌,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세라믹 그린 시트의 성형 과정이나 펀칭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거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배합실, 박막실, 가공실 등의 인근 작업공정에서 발생한 물질이 공기를 재순환 하는 클린룸 설비의 특성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업무관련성평가분과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노출수준평가결과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고 달리 벤젠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포름알데히드 노출기간이 짧고 포름알데히드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6)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보고서(2016. 11. 28.) ○ 이 사건 상병은 비호지킨림프종의 한 종류로, 비호지킨림프종은 림프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 악성 림프종 중 전신적으로 발병하며 예후가 나쁜 질환이다. 2012년 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비호지킨림프종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암 발생의 2%를 차지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9.0건이었다. 남녀 성비는 1.3:1로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남녀 합계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2%로 가장 많고, 70대가 21.1%, 60대가 19.7%의 순이었다. ○ 비호지킨림프종의 위험요인으로는 면역기능 저하와 EBV 바이러스가 잘 알려져 있다. 선천적 면역기능 저하,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 면역억제제 복용, 장기이식, 류머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의 경우 비호지킨림프종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기타 요인으로는 C형간염 바이러스, BCG 예방접종, 수혈, 항경련제나 항암제 등이 있다. ○ 벤젠과 비호지킨림프종의 연관성에 관하여 다수의 연구가 시행되었으나,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는 연구와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가 상존하여 논란이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벤젠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2009년에는 벤젠이 비호지킨림프종에 대한 제한적인 근거를 가진다고 발표하였다. 림프종의 발생기전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벤젠이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는 염색체의 재배열에 영향을 주는 것과 면역감시의 약화로 인한 면역저하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 악성림프조혈계질환 50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는데 이 중 6건이 비호지킨림프종이고 유해인자는 모두 벤젠이었다. ○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포름알데히드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비인두암과 백혈병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비강 및 부비동암에서 제한된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포름알데히드 산업근로자 코호트 연구 결과 비호지킨림프종 및 백혈병 등 림프조혈기계암과 포름알데히드 누적노출량 또는 최고노출량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 E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서(2019. 3. 5.) ○ 비호지킨림프종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면역억제치료를 받는 장기이식자, 비호지킨림프종의 가족력, 자가면역질환, 제2형 당뇨병,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이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 직업 및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벤젠 및 벤젠을 함유한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경우 비호지킨림프종의 상대위험도가 1.22배로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으나, 이후의 다른 연구들에서는 모두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논란이 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벤젠을 비호지킨림프종의 유발 가능성에 제한된 증거가 있는 군으로 분류하였다. 벤젠 노출량과 발병 사이의 용량-반응 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벤젠과 비호지킨림프종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연구들에서는 노출과 발병 간에 약 5~20년, 평균 10년의 잠재기간을 보인다. 국내에서 비호지킨림프종은 꾸준히 직업성 암으로 승인되고 있는데, 대부분 벤젠 노출에 의한 것이다. ○ 포름알데히드는 인체 발암성과 관련하여 비인두암, 백혈병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고, 비강암에 대해서는 제한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 노출 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일관되게 비호지킨림프종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톨루엔 및 크실렌은 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기억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발암성에 대한 근거는 불충분하다. ○ 과로 및 장시간 노동이 비호지킨림프종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는 현재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야간 교대근무의 경우, 과거 야간 교대근무를 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서 비호지킨림프종의 위험이 다소 증가한다는 일부 역학적 연구 보고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 역시 혼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야간 교대근무와 비호지킨림프종의 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 망인이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수준, 노출기간, 잠재기간 등에 비추어 벤젠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크실텐은 비호지킨림프종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률은 50세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망인의 진단 당시 연령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도가 높아지는 연령대에 속한다. 의무기록상 망인에게서 비호지킨림프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F병원 혈액종양내과 진료기록감정서(2019. 4. 20.) ○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상 면역억제상태나 특이질환력은 확인되지 않아 발병 원인으로 고려할 만한 위험인자는 없다. 망인의 의무기록상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부족한 햇빛 노출, HIV 감염, C형간염, 비만, 자가면역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과 같은 유기용매는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비호지킨림프종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이 혼재되어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현재 벤젠이 다른 화학물에 비해 조금 더 관련성에 대한 근거의 수준이 높다고 해도, 역학조사의 한계상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 자일렌 노출이 이 사건 상병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의 결과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 벤젠, 톨루엔 등 유기용매에 복합 노출되는 경우에 개개 화학물의 노출보다 더 발병 위험률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반드시 복합 노출이 개별 화학물 노출에 비해 발병 위험을 추가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럽고 연구결과가 불충분하다. ○ 15년 이상 장기적인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 비호지킨림프종 발생과 연관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가 있으나, 15년 미만의 기간인 경우에는 발병율과 연관성이 충분히 의미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 망인의 근무시간이 발병에 연관된 유의한 상황이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라) G단체 사실조회회신(2019. 8. 21.) ○ 이 사건 상병은 비호지킨림프종의 한 종류로 가장 흔한 조직형이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비호지킨림프종 발생과 1,3-부타디엔, 벤젠, 산화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스티렌, 폴리클로로페놀 등이 연관이 있다고 보고한다. 1,3-부타디엔은 역학적 근거가 충분하지만, 벤젠과 산화에틸렌은 역학적 근거가 제한적이고, 그 외 물질들은 연관성이 보고되나 아직 발암성은 불확실하다. ○ 위와 같은 유기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림프종이 유발될 확률이 증가하는데, 물질에 따라 발생 위험도가 다르나 대략 1~3배 정도로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비호지킨림프종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복수의 화학물질에 노출된다면 단독노출에 비해 림프종이 유발 또는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관련자료 미제출 내역 이 법원은 2019. 7. 18.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세라믹 제품 생산공정 설비 및 구조 관련자료, 생산공정에 사용된 펀칭 기기 모델명 및 시간당 작업량 관련자료, 이 사건 세라믹 제품 생산량 관련 자료, 망인·상급자·생산공정 최종 관리자가 작성한 근무일지, 생산공정 근로자들의 명단 및 업무분장 관련자료, 화학물질관리대장’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10. ‘본점 소재지 이전, 대표 이사 변경, 담당 직원 퇴사 등의 사정으로 촉탁한 문서를 찾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G단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名的)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느 정도 규명되어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분야에서는 작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이른바 ‘직업병’에 대한 경험적·이론적 연구결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첨단산업은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빈번히 바뀌고 화학물질 그 자체나 작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의 존부와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사업장이 개별적인 화학물질의 사용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에서 유해한 부산물이 나오고 근로자가 이러한 화학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정도로 법령상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첨단산업분야의 경우 수많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이나 교육 역시 불충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규범적 차원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실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업 등 사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되,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산업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발전하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은 이러한 기능은 첨단 산업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첨단산업은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은 근로자의 희생을 보상하면서도 첨단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해관계 조정 등의 필요성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위에서 보았듯이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 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세라믹 제품 제조공정 중 펀칭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는 시트성형 공정 이후 단계에서 제품에 홀을 가공하는 작업이므로 시트성형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한 유해물질이 작업 과정에서 펀칭 공정 근무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펀칭 공정에서 접착식 끈끈이 롤러를 사용하여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였는데 롤러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펀칭 공정 외에 각 공정의 작업 장소들은 층별로 하나의 공조시스템을 사용하였고 내부적으로 공기를 재순환하는 클린룸 설비의 특성상 다른 작업 장소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함께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는 펀칭 공정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톨루엔이 배합실보다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고, 배합실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자일렌과 포름알데히드도 펀칭 공정에서 검출되었다.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는 노출기준의 30~50%에 해당하여 그 노출수준도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 망인이 근무할 당시 펀청 공정은 이 사건 작업장 1층에 위치해 있었고 펀칭 공정 근처에는 가공실과 박막실이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망인이 만약 공조시스템을 통해 다른 공정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면 그 대상은 가공실과 박막실에서 진행되는 공정일 것이고, 가공실과 박막실에서는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금속가공유, 황산 등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는 이와 같이 작업 장소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층에 위치한 가공실과 박막실에 대해서는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 측정된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거나, 포름알데히드 및 톨루엔, 자일렌에 대한 노출이 측정된 수준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실시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펀칭 공정이 임시 작업이어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망인이 2교대 근무에 더하여 연장근무와 주말 특근으로 주 6일 이상 하루 10.5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임시 작업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설비를 가동하는 펀칭 공정 외에 다른 공정에서도 상당 시간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망인은 다른 종류의 유해물질이나 더 많은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만약 망인이 펀칭 공정에서만 근무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가 작업환경측정 당시 공정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펀칭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나 망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근로자에 대한 위해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기회가 상실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에서는 망인의 근무 공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세라믹 제품 제조공정의 업무분장이나 펀칭 공정의 작업량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실시된 작업환경 측정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측정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역학조사 전 실시되었던 각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노출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나 노출 정도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역학조사에 의하면 펀칭 공정에서 톨루엔, 자일렌(크실렌)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모두 벤젠의 수소원자가 메틸기로 치환된 방향족 탄화수소이다. 이러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의학적 연구가 부족하여 역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법적·규범적 인과관계가 쉽사리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비호지킨림프종은 림프조혈기계암에 해당하는데, 같은 림프조혈기계암인 백혈병에 대하여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포름알데히드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포름알데히드가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역학조사와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실시된 각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측정된 유해화학물질 수치는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범위 안에 있었다. 그러나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은 단일물질에 노출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여러 유해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작업환경의 유해 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다수의 유해화학 물질이 사용되거나 발생한 바 있고 망인이 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년 5개월 근무하는 동안 계속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1일 최대 14.5시간의 근무를 지속하였으므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근무 당시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아 이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보호구를 착용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그 노출수준이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측정된 유해화학물질 수치가 노출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유해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바) 면역기능 저하는 비호지킨림프종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이 주 6일 이상 하루 10.5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서 망인에게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과로가 면역기능 저하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 이 사건 상병이 속하는 비호지킨림프종은 10만 명당 9건의 조발생률을 보이는 흔치 않은 질병이다. 비록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망인이 만 51세로 비호지킨림프종의 발병률이 높은 50대의 연령대에 속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비호지킨림프종의 주요 위험요인인 자가면역질환이나 각종 바이러스, 제2형 당뇨병, 비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기초질환이나 치료내역, 비호지킨림프종 관련 가족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전에는 학원을 운영하여 화학 물질 취급과 관련 없는 업종에 종사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산업재해
혈액암
반도체
2020-06-05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3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693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4. 17. 【주문】 1. 피고가 2017.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AA(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용인시 ○○구에 위치한 IT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4. 10. 21. 20:00경 ○○○○○가 대전 대덕구 ○○동 ○○○○ 건물에 임시로 마련한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서 업무를 마치고, 같은 날 20:30경 위 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던 협력업체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직원 박BB, 허CC와 인근의 삼겹살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3:20경 수원에 살던 위 2명을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위 2명을 자신의 차에 태워 망인의 주거가 있는 서울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다. 망인의 차는 2014. 10. 21. 23:55경 청주시 서원구 ○○면 ○○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84.4km 지점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후 후속 차량들과 추가적으로 충돌하였으며, 위 충돌 과정에서 망인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도에 전도된 후 지나가던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충돌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7. 10.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0. ‘망인은 ○○○○○로부터 ○○사무소 출퇴근과 관련하여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 받았으나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를 거부하고 관리 및 이용권이 전속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및 불상의 이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차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4.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7. 재심사를 청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9. 3. 2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9, 20호증 및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이 ○○사무소 출퇴근을 위해 사업주인 ○○○○○로부터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 받았고, IT업무의 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기 어려웠으며 사고 당일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저녁식사를 겸한 업무협의를 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하 ‘개정 후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에 개정 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사무소 근무 경위 가) ○○○○○는 ○○○과 공동으로 2014. 8. 11.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한국수자원공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14. 8.경 위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인근에 ○○사무소를 임대하여 망인을 포함한 소속직원 4명이 근무하도록 하였다. 다) ○○○○○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4명의 직원 중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는 인근의 원룸을 임차하여 제공하였는데, 망인은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위 원룸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 노원구 ○○동에 위치한 자택까지 본인 소유의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였으며, ○○○○○는 망인에게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상당을 지급해주었다. 라) 한편, 망인은 2008. 4. 2. ○○○○○에 입사하여 전산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의 프로젝트 총괄책임자로서 위 회사에서의 직함은 수석이었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의 사정 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저녁 ○○○의 박BB, 허CC와 식사를 하면서 함께 소주 4병을 마셨는데, 박BB은 검찰조사에서 망인이 소주를 3잔 정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허CC는 반병 정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박BB은 평소 기차로 출퇴근을 하여 당초 2014. 10. 21. 22:09 신탄진역에서 출발하여 23:25 수원역에 도착하는 무궁화호 승차권을 발권하였으나, 출발 직전인 22:06경 위 승차권을 반환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4. 10. 22. 07:19 ‘고속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같은 날 08:33 채취한 혈액 감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5%로 측정되었으며, 망인의 사망시각은 07:50 사망한 것으로, 사망원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각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12 내지 13, 18 내지 20호증 및 을 제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법률조항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개정 후 조항이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2)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다) 헌법불합치 결정 등 개정 경과 (1)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2014헌바254호, 이하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신설하여 개정 전 조항에서 정한 사고(가목) 및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였는데, 위 법 부칙 제1조, 제2조는 개정 후 조항을 2018. 1. 1.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위 부칙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아 그 적용을 중지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2020. 12. 31.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8헌바218호, 이하 ‘이 사건 후행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이 사건 각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2016. 9. 29. 이후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 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 후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그 시행일인 2018. 1. 1. 이전에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은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2019. 6. 19.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이라거나 이 사건 각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개정 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한 ‘2016. 6. 29.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개정 후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개정 전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 2) 이 사건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 가) 개정 전 조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2. 10. 대통령령 제2609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구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나) 또한 개정 전 조항에 의할 때,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사실 및 갑 제4 내지 6, 10, 13, 16, 20호증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무소에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근무장소였던 ○○사무소는 통상적·상시적 근무 장소가 아니라 이 사건 용역을 위한 임시 근무장소이므로, ○○사무소에의 출퇴근은 통상 근무지에의 출퇴근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된다. (2) 실제로 ○○○○○는 수도권에 거주하던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자 3인에게 그 인근에 1인당 하나의 원룸을 숙소로 제공하였다. (3) 망인 역시 위 숙소를 제의 받은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이를 거절하여 ○○○○○가 망인에게 출퇴근을 위한 유류비 및 고속버스 통행료를 지급해주었다. ○○○○○의 대표이사 유○○은 망인이 처와 2014년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자가에서 출퇴근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유○○은 망인의 요구로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해주었는데, 망인이 기차·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한 점,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차·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료가 아님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류비 및 고속버스 통행료의 지급은 통근버스 등 회사 소유의 교통수단의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한편, 망인의 자택에서 ○○사무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가장 빠른 경로는 서을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자택에서 서울역까지 65분,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 60분, 대전역에서 ○○사무소까지 43분 총 2시간 51분이 편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IT업무의 특성상 망인은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즉, 망인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사무소에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망인의 자택에서 ○○사무소까지의 이동 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인 망인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일 협력업체 직원과의 업무협의가 20:00까지 이어져 저녁식사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협력업체 직원 박BB, 허CC와 식사를 한 식당의 위치가 ○○사무소 인근이었던 점, 망인이 식사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던 점, ○○○○○의 대표이사 역시 위 식사가 업무 협의를 위한 자리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아 사건 용역의 총괄책임자로서 협력업체 직원과의 협력관계 유지·강화가 필요하였고, 위 저녁식사는 협력업체 직원과의 협력관계 유지·강화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위 식사가 퇴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수원에 사는 박BB과 허CC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동승시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수원 이전의 청주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도로인바, 근무지에서 망인의 자택에 가기 위해 통상적으로 택하는 경로에 있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식사 자리에서 소주를 마신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차가 밤에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어서 음주로 인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의 과정 및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과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1차 충돌에 의하였을 때 망인이나 동승자인 박BB, 허CC가 다치지 않았고 오히려 망인과 위 동승자들이 차에 내려 1차 충돌을 수습하는 동안 발생한 후속 충돌에 의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도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음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사망
업무상재해
출퇴근
2020-06-01
산재·연금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196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구합82196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1998. 7. 1.부터 2006. 6. 29.까지. 2010. 7. 1.부터 2018. 6. 29.까지 ○○시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9. 11. 피고에게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18. 원고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의 제정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함으로써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공직수행의 청령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장기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고,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점, 지방자치제 시행 전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의 내용, 형태 등에 변경이 없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어 다른 공무원과는 근무형태 및 보수체계가 동일한 점,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군인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 등을 지급받고,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 국회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연금 또는 변형된 형태의 금전적 보조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초하여 원고의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벌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고,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원고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다른 공무원과의 차별취급이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고,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법상 신분보장 및 정치운동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8장,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및 제7장).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경제적 보장 없이는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국가는 공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에 관하여는 입법적 변화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직으로 운용되어 오다가 1994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선제가 실시되었다. 위와 같은 선거에 따라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도 다른 지방공무원과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같은 법 제4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해진 임기 동안 재직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 및 정치운동 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지방공무원법 제3조),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 3)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사회보험으로(공무원연금법 제1조 참조),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그 재원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고, 국가는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해 공무원을 퇴직 이후 생활의 곤란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꾀하고 이들의 재직기간 동안 직무의 충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여 마련된 것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계속 재임도 3기로 제한되어 있어(지방자치법 제95조) 총 재임기간 내지 퇴직시점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재직 기간 동안 납부하는 기여금을 일부 재원으로 하여 설계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이는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이 종래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4)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포함된다.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고,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역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고 평생 동안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국가공무원법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출 기반 및 재임 가능성이 모두 투표권자에게 달려 있고 정해진 임기가 대체로 짧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이 재직 기간 동안 납부하는 기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는 공무원연금체계에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 제정 당시부터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차기 선거를 통한 연임 가능성으로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적으로 담보되고 총 재임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정해진 기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 등에 의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5) 한편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소득보장적 성격의 급여가 아닌 퇴직수당, 공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장기근속이나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전체 기금은 기본적으로 기여금을 바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 운용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급여 중 일부 급여의 종류를 구별하여 선출직 공무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차선영
공무원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시장
2020-06-01
산재·연금
교통사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659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4. 17. 【주문】 1.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기업의 연구소 유지·관리 등 인증업무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업체로, 2015. 1. 7.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해오던 중 2018. 8. 6. 주식회사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하였다. 망 신AA(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0. 1.부터 ○○○○○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해왔고, 2018. 8. 6. 이후로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였다(이하 ○○○○○과 주식회사 ○○○○○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망인은 2018. 10. 11. 12:45경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경북 의성군 ○○면 ○○리에 있는 ○○육교 앞 28번 국도를 ○○리 방면에서 ○○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소나타 차량(이하 ‘상대방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추정)을 원인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0.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망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내지 9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본급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가 출장일정 및 근태기록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영업내용을 지시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내리막길과 우측 급커브가 시작되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위험한 구조이고, 망인은 장거리 출장을 가던 길에 처음 위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는 도로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망인이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장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에 포함되므로, 망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7. 10. 1. 망인과의 사이에 업무내용 영업업무 수행, 근로시간 9시~18시, 근무일 매주 5일(월요일~금요일), 월 기본급 100만 원(수당 별도), 수당은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하며,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망인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망인은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조건을 적용받았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다. 업체 선정과 컨설팅 활동 등 외부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체와 연락하여 약속을 잡고 외근이나 출장을 수행하였는데, 외근이나 출장 시에는 이 사건 회사에 사전·사후보고가 이루어졌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로 기본급 월 100만 원, 기존 계약 유지 및 신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수당 비율 10~45%), 활동지원비 월 30만 원(300만 원을 2018. 8.까지 10회로 나누어 지급)을 합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망인의 2018. 4.부터 2018. 9.까지 월 급여는 아래와 같다. 라) 망인은 2018. 3. 31. 전까지 기본급 1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그 외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2018. 3. 31.부터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8. 6.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으나 망인은 계속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고, 급여 등 조건도 동일하였다. 마) 컨설팅 대상 업체의 선정은 영업부 직원들이 직접 영업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컨설팅 대상 업체를 영업부 직원들에게 연계하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기본 수당 비율은 30%이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소개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10~20%의 수당 비율을 적용받기도 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집기와 대상 업체의 정보 수집을 위한 신용정보회사 제공 유료 데이터 등을 지원하였다. 별도의 출장비용은 지급되지 않았다. 사)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 직원은 2018. 10. 당시 총 6명이었다. 영업부 직원 상호 간에 컨설팅 대상 업체와의 계약 건을 양도·양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에 대해 제안서, 관련 법령, 영업 노하우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6호증, 을 제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망인을 비롯한 영업부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시간 내외의 영업활동에 관하여 사전·사후 보고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의 출장일정과 대상 업체를 비롯한 업무수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관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컨설팅 사업의 내용과 영업 노하우 등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상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김B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8. 10. 10. 망인에게 업무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이에 관하여 전화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② 영업부 직원들은 스스로 영업하여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가 업체를 직접 섭외한 다음 직원들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소개해주면 해당 업체에 직접 출장을 가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받는 수당 비율은 30%였으나, 위와 같이 소개를 받은 업체의 경우 수당 비율이 10~20%로 낮았다. 망인의 급여명세표에 의하면 30%의 수당 비율이 적용되는 업체가 다수이지만 10~20%의 수당 비율이 적용되는 업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영업업무의 특성상 자율적으로 상대 업체와 일정을 잡고 외근이나 출장을 나갈 수 있었고, 거래 업체가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어 외근이나 출장의 필요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외부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었다. 비록 이 사건 회사의 출입기록상 망인이 사무실에 출근한 일자나 시간이 불규칙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영업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집기를 제공하고, 신용정보회사 제공 유료 데이터를 구매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기타 업무에 필요한 영업 자료 등도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영업부 직원들은 각자가 관리하는 업체를 서로 넘겨주거나 이어받을 수 없었고 제3자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없었으므로, 관리 대상 업체와의 거래 관계가 각 직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어 직원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망인은 기본급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다만 세무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적을 받아 2018. 3. 31. 이후로는 사업소득으로 일원화하여 신고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다른 영업부 직원과 작성한 위촉계약서에는 ‘월 5건 달성 시’ 기본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가 망인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기본급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일정한 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2018. 4.부터 2018. 9.까지 지속적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조건의 충족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출장 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망인에게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월 3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⑥ 망인은 2017. 10. 1.부터 이 사건 회사에 전속되어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근무해왔고, 이 사건 회사가 2018. 8. 6.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근로 제공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무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외에 별도로 마련된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 등의 영업부 직원들이 그 외의 근로자들인 마케팅부나 관리부 직원들과 근로조건 및 직장질서 등에 관한 규정을 다르게 적용받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라.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2차로이고, 고가차로인 육교에서부터 내리막길이자 우측 급커브 구간이 이어지는 구조이다. 중앙선은 단선의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차로 양쪽에는 사고 방지벽이 설치되어 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h 이하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도로는 건조하였으며 운행에 지장을 줄 만한 장애물은 없었다. 나)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오토바이 앞 타이어와 상대방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면서 발생하였다. 그 충격으로 상대방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가 파열되었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6주, 동승자는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다) 망인의 오토바이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사건 사고 전 주행하고 있는 장면만 기록되어 있을 뿐 사고 발생 무렵의 장면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 상대방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도 사고 장면은 저장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차량이 충돌 지점 약 23m 전에 정상적으로 오르막길을 진행하고 있고 망인의 오토바이는 충돌지점 약 32m 전에 진행차로 내에서 우회전하고 있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다. 라) 상대방 차량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상대방 차량은 충돌 전 조향각이 0인 상태에서 평균 75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충들 0.5초 전 조향각이 5도였다가 다시 0이 되면서 73km/h의 속도에서 제동을 하였다. 마)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서 ‘망인의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크게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였고, 이에 급제동을 하였으나 근접한 거리여서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대방 차량 진행차로에서는 충돌 스크럽(충돌지점에서 노면에 나타나는 타이어 흔적으로, 최대 접촉 시의 바퀴 위치를 나타냄)이 발견되었고, 충돌 스크럽 바로 앞에는 차량 하체의 강한 금속 부분에 의해 노면이 파인 흔적이 있었다. 망인 오토바이의 진행차로에서는 아무런 노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2015. 12. ~ 2018. 10.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건 발생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17 내지 22호증, 을 제6, 8, 9,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돌 부위, 상대방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나타난 조향각과 제동시점, 망인의 오토바이와 상대방 차량의 충돌 흔적이 발견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이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른 중앙선 침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육교가 끝나는 지점부터 갑자기 내리막과 함께 우측 급커브길이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 ○○리 방면에서 ○○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위 지점에서 급격히 속도가 증가하면서 중앙선 방향으로 원심력을 받게 되는 구조이다. 해당 도로에서는 약 3년 동안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3건이나 발생하였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 역시 해당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도로는 구조상 위험성으로 인하여 도로환경적인 사고 유발요인을 내재하고 있다. ② 망인은 출장을 가기 위해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북 의성군과 경북 안동시에 소재한 업체들을 들렀다가 울산에 소재한 다른 업체로 향하던 중이었다. 망인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검색하여 안내에 따라 운행하던 중이었고, 해당 도로는 처음 운전하는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도로의 구조나 형태를 잘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의 오토바이는 승용 자동차 등에 비하여 원심력에 의하여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상대방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거리가 크지 않아 보인다. ④ 망인 오토바이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영상,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다소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오토바이 진행속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망인이 급커브길에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과속을 하였는지 또는 충분한 감속을 하지 않았는지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 ⑤ 망인의 오토바이와 상대방 차량에 모두 충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을 촬영하는 CCTV 영상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를 목격한 제3자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정확한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오토바이가 어떠한 경위로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중앙선 침범이 발생한 거리나 시간 등 정도는 어떠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 침범 행위가 망인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특히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상황을 기록한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오토바이와 상대방 차량의 거리가 약 55m 떨어진 시점까지도 망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 내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가까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출장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사망
산업재해
출장
오토바이
2020-05-27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2019두61137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두61137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철강 주식회사, 서울 ○구 ○○동*가 ***, 대표이사 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신상철, 전경진, 황영준, 송준용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울산 ○구 ○○로 ***(○동), 대표자 이사장 강○○, 소송수행자 황○○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누23725 판결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1. 13.경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시 ○○공단에 있는 철판코일 가공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14. 1. 1. 기준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산재보험료율 9/1,000)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산재보험료율 19/1,000)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원심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2018. 1. 22.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93,675,300원을, 2018. 2. 21. 위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59,912,370원을 각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두 차례의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원심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과 이 사건의 쟁점 가. (1)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라 원심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원고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며, 원고는 원심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원심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나. 관계 법령과 규정들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제13조 제5항).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하고 있다(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를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사업장의 주된 제품·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과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세분한 ‘사업종류예시표’를 함께 고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세목별 업종코드와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6조의6 제1항, 제19조의2).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제16조의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제16조의9 제3항). (3)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의 사업종류 변경신고가 있거나 사업종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제21조).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조사사유, 조사자료, 조사자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제22조 제1항), 우선 ‘직원간 회의체’의 심의를 거친 다음 사업주에게 심의결과를 문서로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제1호, 제3항). 그 후 ‘사업종류 변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류 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제2호). 사업종류 변경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제2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을 마치면 사업주에게 처리결과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제22조 제7항).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므로,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그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이 자동적으로 정해진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의 절차와 방법, 결정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지는 않았으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사업종류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들과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사에 관한 규정들은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종류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면,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은 그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주된 제품·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과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내용 분류,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 등을 확인한 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를 참고하여 사업세목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차적으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변경신고를 참고하지만, 사업주가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그 신고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행정청인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종류 결정의 주체, 내용과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가 증가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결정하고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면,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는 별도의 처분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판단작용을 하는 행정청은 근로복지공단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자료를 넘겨받아 사업주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고지하고 징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기보다는, 그 결정의 행위주체인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소송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떤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소송상 피고가 되는 처분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까지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등 참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기초로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그 법적·사실적 기초를 상실하게 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권으로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정당한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개개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는, 분쟁의 핵심쟁점인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당부에 관해서 그 판단작용을 한 행정청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다투도록 하는 것이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이미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내부규정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것보다 더욱 상세한 내용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규정하고, 그 처리결과까지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러한 내부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원고에게 그 처리결과인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알리는 통지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거기에는 사업종류변경 결정의 내용과 이유,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불복방법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내부규정과 실제 사업종류 변경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 스스로도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상대방 사업주로서도 피고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은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구법 하에서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제정·시행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된 이후로는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하면서 개별 사업주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이유제시 및 불복방법 고지가 포함된 처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사업주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는, 그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그 내용·형식·절차의 측면에서 단순히 조기의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되는 소위 ‘쟁송법적 처분’이 아니라, 개별·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율로서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 법적 효과를 갖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소위 ‘실체법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주는 그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는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불복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행정법관계의 조기 확정’이라는 단기의 제소기간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조기의 권리구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대해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비로소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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