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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나2050851
운송금지소송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2050851 운송금지 등 【원고, 항소인】1. AA기업택배 주식회사, 2. BB대한통운 주식회사, 3. CC로지스 주식회사, 4. 주식회사 DD택배, 5. 주식회사 EE특송, 6. 주식회사 FF로지스, 7. GG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8. HH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HH GLOBAL LOGISTICS CO., LTD.), 9. II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박재현, 백정화, 이상협)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Corp.),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한승, 김의환, 문준섭, 윤인성, 정하원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가합530876 판결 【변론종결】2018. 3. 23. 【판결선고】2018. 5. 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업체(‘◇◇’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운송(‘**배송’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 AA기업택배 주식회사에게 11,598,774원, 원고 BB대한통운 주식회사에게 818,369,382원, 원고 CC로지스 주식회사에게 47,216,665원, 원고 주식회사 DD택배에게 42,915,1기원, 원고 주식회사 EE특송에게 9,494,240원, 원고 주식회사 FF로지스에게 6,751,525원, 원고 GG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게 31,053,055원, 원고 HH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에게 146,145,877원, 원고 II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게 73,900,0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위 운송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들이다. 나. 피고는 통신판매업, 상품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년 8월경부터 전자상거래의 일종인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년 3월경부터 제품공급업체(이하 ‘협력사’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에 보관한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이를 피고가 고용한 직원인 ‘◇◇맨’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이른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아울러 피고는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피고의 직원을 통하여 구매자로 부터 해당 상품을 수거해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이른바 ‘쉬운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 피고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배송과 구매자가 반환하는 상품의 운반 등에 피고가 보유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20,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운송하고{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배송 서비스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이하 ‘배송지’라고 한다)로 운반하는 것과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한 상품을 쉬운 반품 서비스에 의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구매자로부터 배송비를 지급받음으로써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설령 피고가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외형만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협력사와 판매자 사이의 상품거래행위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협력사의 요구에 응하여’ 협력사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운송함으로써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아울러 피고는 위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품을 운송하고 그 배송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화물자동차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되는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4. 판단 가. 피고의 상품운송행위가 화물자동차법에 규정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3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위 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1) [각주1] 화물자동차법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제2조 제2호),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옹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제2조 제6호),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을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제2조 제7, 9, 11, 13호),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등 위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제2조 제1항) 각각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해운법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율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3호), 위 법 조항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타인의 수요에 따른 운송이라고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위 괄호 부분과 같이 ‘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먼저 피고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그 상품을 배송지로 운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동산의 권리 이전은 인도에 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68조, 제188조, 제467조 제2항 참조) 상품의 판매자인 피고는 배송지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점, 한편 매매 목적물에 대한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37조 참조) 판매한 상품을 배송지로 운반하던 중에 상품이 멸실·훼손될 경우 판매자인 피고 가 자신의 부담으로 같은 상품을 다시 배송하여야 하는 점(원고들은 전자상거래에서 배송 중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그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상품의 판매자인 피고가 그 상품을 배송지로 운반하는 것은 피고 자신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구매자는 피고에게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구매한 상품의 인도를 요구한 것일 뿐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판매한 상품을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배송지로 운반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이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른 상품의 운송이 아닌 이상 설령 피고가 상품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상품 대가에 포함시켜 구매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상품의 판매자인 피고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판매한 상품을 배송지로 운반하는 행위가 화물자동차법 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청약을 철회한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수거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그 상품을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하고 쉬운 반품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 피고의 직원이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이하 ‘반품지’라고 한다)를 방문하여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수거한 후 피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그 상품을 피고의 물류 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상품의 판매자인 피고와 청약을 철회한 구매자 사이에 이미 인도받은 상품의 반환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반품지에서 피고의 직원에게 해당 상품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반품지에서 구매자로부터 수거한 상품을 피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것은 피고 자신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청약을 철회한 구매자는 반품지에서 피고의 직원에게 해당 상품을 인도함으로 써 그 반환 의무의 이행을 마친 것이고, 피고에게 그 상품을 반품지에서 피고의 물류 센터 등으로 운송할 것을 의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청약을 철회한 구매자가 반환한 상품을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이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른 상품의 운송이 아닌 이상 설령 피고가 청약을 철회한 구매자에게 쉬운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5,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금액에 실질적으로 상품의 수거 또는 반환을 위한 운송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을 위반한 것 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약을 철회한 상품을 수거하기 위한 피고의 운송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한 상품을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행위가 화물자동차법 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가 ‘협력사의 요구에 응하여’ 상품을 운송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배송 서비스가 적용되는 상품을 협력사로부터 매입하여 피고의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구매자에게 배송하였는데, 위 상품의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와 협력사 사이에 작성된 상품매입계약서(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상품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상품계약서에 피고가 상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상품의 소유권이 협력사에 유보되어 있고 상품판매 후의 사후관리 책임 및 고객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협력사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력사와 피고는 그들 사이에 상품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외형만 갖추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취하고 있는 ‘위탁매매’ 판매방식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협력사와 구매자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한 후 협력사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고는 협력사의 요구에 응하여 협력사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운송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상품계약서에 협력사에 대한 소유권유보 규정(제9조, 피고는 현재는 소유권유보 조항을 삭제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및 협력사의 A/S 이행 의무와 관련된 규정(제12조, 제13조, 제15조)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협력사는 이 사건 상품 매입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납품장소(피고의 물류센터)에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협력사가 납품을 지연할 때에는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점(제4조, 제5조, 만약 피고가 협력사와 구매자 사이의 물품 구매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만 하는 경우라면 협력사가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가 아니라 피고의 물류센터에 납품을 하거나 그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피고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가격 및 판매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제12조 제3항, 만약 협력사가 실질적인 판매자라면 피고가 가격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다), 피고는 협력사에게 납품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제11조) 피고가 위 납품된 상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의 협력사에 대한 상품대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피고가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들여 물류센터를 확보하여 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그에 따라 피고 자신이 판매한 상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 즉 배송지로 직접 운송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협력사와 사이에 상품 매입계약의 외형만을 갖춘 후 협력사로부터 협력사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운송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가 화물자동차법 제56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신이 판매한 상품을 배송지로 운반하거나 구매자로부터 반품을 회수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고 그 실질적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88 판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64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5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한다거나 화물자동차법 제56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다른 점을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김봉원, 강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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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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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7945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5794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원○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승, 담당변호사 최수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오현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5가단5312208 판결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2.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44,049원 및 그 중 3,460,181원에 대하여는 2014. 12. 2.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6,583,868원에 대하여는 2015. 1. 13.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308,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이 사건 2017.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492,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이 사건 2017.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847,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이 사건 2017.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32,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이 사건 2017.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년생 여성)는 2014. 11. 6. 비만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관리기간을 2014. 11. 11.부터 2015. 5. 10.까지(24주, 181일), 이용희수를 72회, 이용대금을 7,840,000원으로 하는 맞춤형 다이어트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용대금 7,84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4. 12. 2.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의 명동점에서 마이크로 기기1)(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의 직원인 곽○H가 이 사건 기기의 안 바닥에 수건을 제대로 깔아 관리받는 회원인 원고의 피부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확인한 후 이 사건 기기를 작동시켜 화상 등의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수건을 원고의 등 밑에만 깔아놓고, 수건을 더 깔거나 온도를 내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 사건 기기를 작동시킨 부주의로 원고로 하여금 우측 둔부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접촉화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각주1] 캡슐 모양의 기계로 기계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기계에서 나오는 열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장치. (2) 곽○H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 명령이 발령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524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1. 유죄를 인정하여 곽○H에게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곽○H와 검사가 항소(같은 법원 2016노707)하였으나 2016. 5. 26.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위 형사판결은 2016. 6.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베○○○서울병원에서 2014. 12. 26.까지는 화상치료를, 2016. 6.까지는 흉터에 관한 치료를 각 받았고, 그 치료비로 2014. 12. 10.부터 2016. 6. 22.까지 사이에 합계 1,120,812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우측 둔부에 1.5cm × lcm 크기의 열은 홍갈색의 위축성 흉터가 남아 있고, 위 흉터의 개선을 위해 4개월에 걸쳐 5회의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데, 그 치료비로 레이저 비용, 연고 비용, 등록비 등 합계 388,850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피고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무배당 ○○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보험기간 2013. 3. 8.부터 2016. 3. 8.까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 5, 8, 9, 11, 20호 증,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 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하여 다이어트 관리를 받을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어 더 이상 피고로부터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를 받을 수 없다. (가) 주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관리계약상 채무의 이행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으로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용대금 7,84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이행불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2015. 1.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의 종료와 아울러 이용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4. 11. 11.부터 2014. 12. 1.까지 21일간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다이어트 관리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서 제6조 저17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이용대금 7,840,000원 중 위 21일간의 이용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7,024,951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환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직원인 곽○H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화상 및 흉터 치료를 위한 치료비로 1,120,812원을 지출하였고, 향후치료 비로 프락셀 레이져 비용 223,055원, 시술 후 도포할 연고 비용 52,037원, 치료를 위한 등록비 72,135원 등 합계 347,227원(2017. 2. 28.부터 1개월 간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 계산)을 지출할 예정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화상 및 흉터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그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24,308,039원(= 이용대금 7,840,000원 + 기왕치료비 1,120,812원 + 향후치료비 347,227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예비적으로 23,492,990원(= 환급금 7,024,951원 + 기왕치료비 1,120,812원 + 향후치료비 347,227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상 이용대금의 배상 내지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보건대,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4, 5, 7 내지 11, 22, 24, 25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 지 27,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갑 제22호증은 영상 포함),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관리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경험칙 또는 거래의 관념상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환급금청구권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4, 18, 19, 21,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27. 이 사건 관리계약의 연기를 신청하여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관리계약의 종기가 연장된 사실, 원고가 2015. 1. 12. 피고의 전용 앱을 통하여 피고에게 “부모님이랑 상의했는데 쥬○○관리를 아예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환불건으로 상담받아야될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의 직원이 2015. 1. 22. 원고에게 “치료같은 경우에는 환불받으셔도 보험처리 가능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15. 2. 1. “명동점에서 환불받으라 했는데 명동점에 방문하면 환불해주시는 건가요? 월요일에 방문할게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의 직원이 2015. 2. 2. 원고에게 “7,840,000원이 결제금액이시고 관리받아서 다시 결제하셔야 하는 금액은 2,035,750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804,240원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2015. 1. 12.자 환불요청이 피고에게 같은 날 도달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상의 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환급금청구권의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관리계약상 환불신청은 반드시 이 사건 관리계약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경과기간정산금액(= 가입금액 × 기간경과일수/관리기간일수)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범위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1.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12. 9.까지 29일간 피고 명동점에서 다이어트 관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상의 환급금은 이용대금 7,840,000원에서 2014. 11. 11.부터 2014. 12. 9.까지 29일간의 이용 대금 1,256,132원(= 7,840,000원 × 29/181일,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6,583,868원(= 7,840,000원 - 1,256,132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 6,583,8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살피건대, 피고의 직원인 곽○H가 이 사건 기기 안 바닥에 수건을 제대로 깔아 관리받는 원고의 피부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확인한 후 이 사건 기기를 작동시켜 화상 등의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수건을 원고의 등 밑에만 깔아놓고, 수건을 더 깔거나 온도를 내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 사건 기기를 작동시킨 부주의로 원고로 하여금 우측 둔부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접촉화상을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곽○H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즉시 초기치료를 받지 않은 채 상처를 방치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하였으며,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특이체질(뜨거움을 잘 참지 못하는 체질)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확대됨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에게 50% 이상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4. 12. 10.부터 2016. 6. 22.까지 사이에 합계 1,120,812원을 지출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20,812원을 기왕치료비로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흉터의 치료를 위하여 4개월간 5회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으로 388,85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배상하여야 하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7. 6.부터 4개월 후인 2017. 11. 6.에 위 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단리계산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4. 12. 2.을 기준으로 위 치료비를 계산하면 339,369원2)[= 388,850원 × 0.8727(2014. 12. 2.부터 2017. 11. 6.까지 월 미만을 버린 35개월간의 호프만수치)]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9,369원을 향후치료비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향후치료비의 현가액을 347,227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일부터 4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출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였다). [각주2] “388,850원 × 0.8727”은 계산상 339,349원(원 미만 버림)이나,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1,460,181원(= 기왕치료비 1,120,812원 + 향후치료비 339,3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살피건대,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의 이용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2,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피고의 손익공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의 관리기간 동안 원고가 얻은 이익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어떤 이익을 얻은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44,049원(= 환급금 6,583,868원 + 치료비 1,460,181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치료비 및 위자료 3,460,18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12.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환급금 6,583,868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5. 1.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신동호
위자료
치료비
화상
시술
다이어트
2018-05-16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05603
손해배상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305603 손해배상(기) 【원고】김○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박장미 【피고】1. ○○와인 주식회사, 2.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미)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68,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8. 친구들과 함께 여행지에서 마시고자 대형 할인매장인 코○○코에서 피고 ○○와인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이 수입·판매한 코르크 밀봉 처리된 유리병 용기의 탄산가스 함유 와인(이하 ‘이 사건 와인’이라 하고, 그 용기를 ‘이 사건 와인병’이라 한다)을 구매하였다. 한편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피고 ○○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9. 22:00경 여행지인 강릉 소재 펜션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것으로 ‘와인병의 밀봉 코르크에 나선형 스크루를 돌려 박아 넣은 상태에서 지렛대 부분이 와인병 입구 상단 한쪽을 수직으로 접하여 지탱하면서 버팀축이 되어 반대편 쪽의 손잡이 부분을 아래로 누르면 지렛대 원리에 의하여 스크루에 박힌 코르크가 병 밖으로 올라오게 되는 방식’(이하 편의상 ‘한 축 방식’이라 한다)의 와인오프너(이하 ‘이 사건 오프너’라 한다)로 이 사건 와인병의 밀봉 코르크를 빼어내던 중 이 사건 와인병이 이 사건 오프너의 지렛대 부분이 접했던 쪽 병목 부분의 아래부터 반대편 쪽(손잡 이 부분 쪽)까지 아래 방향 대각선으로 깨어져 2개 부분으로 분리되면서(이하 분리된 상단 부분을 ‘분리 상단 부분'이라 한다), 깨진 부분이 원고의 오른쪽 대퇴부를 찌르게 되면서 대퇴부 열상·열린 상처·다발성 근육손상 등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와인병의 코르크를 일상적인 용법대로 빼어내던 중 와인병이 폭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하자 있는 이 사건 와인을 수입·판매한 피고 ○○, 그를 피보험자로 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피고 ◇◇◇는 연대하여 원 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민○H의 증언, 증인 고○H의 증언(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원고 본인신문결과(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이 사건 와인병의 코르크가 상단 일부만이 아주 조금 병 입구 바깥으로 빠져나온 채 이 사건 오프너의 스크루 부분이 거의 들어가 박혀 있는 상태로 분리 상단 부분에 끼어 있었고, 분리 상단 부분의 병 입구 중 이 사건 오프너 지렛대 부분과의 접촉 지점이 브이자형으로 깨져 파여 있던 상태이었으며, 이 사건 오프너는 지렛대 부분이 와인병 입구 상단 한쪽만을 버팀축으로 접하는 한 축 방식의 오프너이었던 점, ② 원고의 친구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동석하고 있었던 민○H은 ‘원고가 이 사건 와인병을 테이블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의자 위에 두고서 땄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중에 들고 있었는지 의자에 고정을 했는지는 자세히 못 봤다. 다리 사이에 있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③ 원고의 친구로 당시 동석하였던 고○H도 ‘원고가 의자에 앉아 와인병을 개봉하려 하였다. 허벅지에 끼어서 개봉을 하려 한 것으로 기억한다. 와인병을 딸 때 테이블 아래 허벅지 사이에서 잡고 있었다. 허벅지와 와인 병이 맞닿은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한 점, ④ 이 사건 와인병은 분리 상단 부분의 병 입구의 지렛대 부분 접촉 지점이 브이자형으로 깨져 파인 것을 제외하고는 단지 2개 부분으로 부서졌고, 분리된 2개 부분에 잔 균열 등은 없었던 것을 보이며,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대퇴부에 하나의 충격이나 접촉에 의한 열린 상처와 근육 손상이 발생하였을 뿐 유리 조각 잔 파편에 의한 것으로 분산되고 다수인 열상 등의 상처는 발생되지 아니하였던 점, ⑤ 원고는 본인신문에서 ‘코르크 마개가 제일 잘 빠지는 약한 부분 이어야 하는데 아무런 미동조차 없이 꽉 박힌 상태이었다. 와인병을 개봉할 때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프너를 앉은 상태에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오픈하려고 오프너를 눌렀다. 몸 앞으로 내려서 탁자 밀에서 땄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⑥ 이 사건 와인과 동일한 품목의 와인이 2015. 12.경부터 수입되어 왔는데 이 사건 사고와 동일 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와인병이 원고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원인으로 폭발하여 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와인병의 코르크를 이 사건 오프너를 이용하여 빼어 내려고 하던 중 이 사건 오프너의 스크루 부분 전부가 코르크 속으로 깊게 들어간 상황에서 손잡이 부분을 눌러도 코르크가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자, 보다 강한 힘으로 이를 빼고자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이 사건 와인병을 의자 위에 올려서 양 허벅지 사이에 닿도록 넣은 채 이 사건 오프너의 손잡이를 눌러 원고의 엉덩이 포함 상체 부분이 이 사건 와인병의 하단 부분보다 높이 위치한 상태에서 상체의 체중까지 실린 함이, 이 사건 오프너가 한 축 방식이 관계로 손잡이 부분 반대편의 지렛대 부분이 접하고 있는 이 사건 와인병의 입구 중 한쪽 지점에 집중적으로 쏠려 수직 및 전방 방향으로 전달된 데다가 이 사건 와인병 병목 부분 안쪽에서 코르크에 깊게 박힌 채 코르크와 일체화되어 있는 이 사건 오프너의 스크루의 끝부분이 상대적으로 병목 하단 끝 부분을 전방으로 과도하게 밀어냄으로써 지렛대 부분이 접하고 있는 쪽 병목 부분의 아래부터 반대편 쪽까지 아래 방향 대각선으로 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① 유리 용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재질 용기보다 충격과 압력에 취약하고 특정 부분에 압력이 집중될 경우 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통상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성이라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와인병에 부착된 라벨에 ‘취급은 신중히 하고 심한 온도변화, 충격에 주의’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한 점, ③ 와인의 경우 대부분 수입 과정을 거치고 장기간 보관되는 특성이 있는데다가 밀봉 시기·보관 상태 및 기간·날씨 등으로 인하여도 코르크 상태의 편차가 크고 코르크의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거나 예외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④ 와인의 코르크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통상적인 개봉 방법을 통하여도 빼낼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개봉 시도 과정에서 코르크가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힘을 가하여 개봉을 시도하는 것은 유리 용기의 특정 부위에 계속된 부하를 가하여 파손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안전상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하여 교환이나 개봉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프너의 스크루 부분이 코르크에 거의 들어간 상태로 코르크가 빠져 나오지 않고 있어서 병목 깊숙이 들어가 있는 스크루 부분으로 인하여 병목 하단에 직접 힘이 전달되게 된 상황에서 더구나 한 축 방식의 이 사건 오프너를 이용하여 이 사건 와인병을 의자 위에 놓은 채 양 허벅지 사이에 둔 채 자신의 상체 체중을 실리도록 하여 코르크를 빼내려고 하였던 것이 이 사건 와인을 와인 제품으로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상적 사용 상태로 볼 수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와인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거나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본인신문결과 등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와인에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와인에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
와인병
수입책임업체
판매책임업체
코르크마개
제조업체
2018-05-14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5318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7531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5가단5303563 판결 【변론종결】 2018. 3. 29. 【판결선고】 2018. 4.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100,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770,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각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위임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680조),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임을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686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 운영의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하여 엔진 경고등이 점등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측이 위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고 진단기 검사를 시행한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위 문제와 관련한 점검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위임계약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원고가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위 점검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다만, 위 위임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8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 운영의 이 사건 정비소는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는데, 원고는 사전예약 없이 영업시간이 오후 1시까지인 토요일에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하였고(일요일은 휴무이다), 그 당시 이 사건 정비소의 정비사 D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한 다른 차량의 정비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는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었고, 그 엔진 경고등의 점등 원인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육안과 진단기 검사를 10 ~ 20분에 걸쳐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 자동차에 내장된 전자제어장치가 알려주는 데이터로 간략한 원인을 파악한 다음, 엔진점화장치, 연료공급장치, 오일의 윤활상태, 엔진이상연소발생, 실린더 헤드 파손, 기타 오염물질의 실린더 내 침투 등과 같은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일단 20분 정도의 점검으로 개략적인 결함 부위를 예상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결함 내역을 알기 위하여는 엔진을 분해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하루 또는 이틀 이상의 작업시간이 걸리는 점, ③ 따라서 자동차의 이와 같은 엔진부위의 기계적인 결함에 관한 구체적인 점검은 기본적으로 정비사의 전문성과 상당한 작업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무상 수리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그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점검을 위해 적지 않은 정비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비소에 이 사건 자동차를 수일간 입고시킬 필요가 있어, 그 점검 작업 전에 미리 차주에게 이와 같은 정비작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추가적인 점검 작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와 같은 추가 점검 작업이 진행될 경우 보통 정비사는 고객에게 작업지시서를 발행하는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정비소의 직원 D은 원고로부터 엔진 경고등이 점등하는 문제를 고지받고 일단 진단기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실화 폴트코드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 코드를 삭제하여 엔진 경고등을 소등한 다음 원고에게 그 점검 내용을 알려주고 원고로부터 아무런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작업지시서를 작성 하지도 않은 점, ⑤ 위 진단기 점검 등이 끝난 후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다시 점등되는 경우 정비소에서 점검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당일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해 간 점, ⑥ 자동차의 실화 현상이 있는 경우 항상 엔진 오일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엔진 오일 부족 현상이 있는 경우 실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으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음과 진동에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진단기 점사 외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기계적인 결함 여부 점검까지 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5. 3. 21. 승낙한 이 사건 자동차의 점검 범위는 위와 같은 진단기 검사를 통한 원인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기계적인 결함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점검 작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진단기 검사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는 그 진단기 검사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추가 정검 및 정비작업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간략하게나마 설명하여 줄 의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진단기에서 실화 폴트코드가 나타나는 직접적인 원인은 점화플러그, 점화코일과 같은 점화장치의 손상이거나,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점화장치의 작동 불량, 또는 노킹 센세[내연기관의 연소시 이상(異常)연소가 발생하는 현상 즉, 노킹을 잡아내는 센세의 고장일 수도 있고, 그 외 간접적인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고성능 차량에 옥탄가(앞서 본 노킹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낮은 일반휘발유를 사용한 것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엔진오일의 부족으로 실린더 내의 피스론 작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저질의 엔진오일 사용으로 인한 연료분사노즐(인젝터)이 막히거나, 또는 연료펌프의 고장으로 연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점화불량이 있을 수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예상 가능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장거리주행 또는 고속주행을 할 경우 엔진이 정지하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진단기 검사 결과 실화 폴트코드를 발견하였다면, 원고가 추가 점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적어도 실화 폴트코드가 발생하는 예상가능한 원인과 그 미조치시 결과에 대하여 알릴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관한 별다른 설명 없이 그저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하고 엔진 경고등을 소등해 주었을 뿐이므로, 이는 피고의 앞서 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설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진단기 검사 전에 미리 당일 차를 다시 출고해야 할 사정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의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제1심 감정인 C에 대한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엔진오일 부족으로 피스톤 회전축인 베어링 부분의 윤활이 불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스톤의 커넥팅로드(피스톤과 크랭크샤프트를 연결하는 봉)가 원활히 움직이지 못하여 파손되었으며, 이것이 실린더를 충격하여 결국 엔진 전체가 파손되어 발생한 점이 인정되고, 실화 폴트코드가 발생하는 예상가능한 원인으로 엔진오일의 부족으로 인한 피스톤 활동 불량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진단기 검사를 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2015. 3. 26.에서야 발생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2015. 3. 21. 출고한 다음 날 서울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대전까지 150km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다시 엔진 경고등이 점멸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점, ④ 이와 같은 상태에서 2015. 3. 26.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⑤ 피고의 정비사 D은 원고에게 2015. 3. 21. 위 점검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 이 다시 들어오면 이 사건 자동차를 정비소에 입고시켜야 한다고 알려 준 점, ⑥ 한편, 이 사건 자동차는 2007. 1. 11. 최초로 등록된 차량이고, 원고는 2012년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미국에서 중고차로 구입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계속 운행한 점, ⑦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이미 94,883km(59,302mile)를 주행한 상태였고, 2007년 제조된 이후 정품 오일을 교환한 기록이 한번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⑧ 이 사건 자동차는 옥탄가가 높은 고급휘발유의 사용이 권장됨에도, 원고는 고급 휘발유와 일반휘발유를 혼합하여 주행한 점, ⑨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오일은 다량의 슬러지(피스톤과 실린더가 마찰할 때 생기는 쇠조각 등의 끈적거리는 침전물로서 엔진 오일 필터를 막아 오일 공급을 저해하기도 한다. 고급휘발유의 경우는 이를 유발하는 물질의 함량이 적다)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오일보다 점도가 높은 상태에 있었는데, 원고의 일반휘발유 혼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슬러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이 사건 자동차의 제조사가 권고하는 엔진오일 교환 주기는 1년 또는 10,000km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7개월 전에 엔진오일을 교환하였고 교환 이후 주행거리는 9,453km에 달하며,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전체 운행 기간 및 피고의 정비사 D이 원고에게 2015. 3. 21. 위 점검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다시 들어오면 이 사건 자동차를 정비소에 입고시켜야 한다고 알려 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운영의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다시 점등하는 상황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자동차정비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가 진단기 검사결과 추가 점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C에 대한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노후화와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미 엔진의 작동이 불량으로 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측으로부터 진단기 검사 당시 엔진 경고등이 다시 들어오면 이 사건 자동차를 정비소에 입고시켜야 함을 고지 받고도 그 후 이 사건 자동차 운행 중에 엔진 경고등이 다시 들어 온 상태에서 곧바로 재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수일간 운행을 계속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위 고지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엔진
자동차
점검
포르쉐
차량정비업체
2018-05-10
소비자·제조물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327
식품위생업위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고정2327 식품위생업위반 【피고인】(**년생 생 남자), 요식업 【검사】오재준(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변호사 박채훈(국선) 【판결선고】 2018. 4. 25.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부티 헌재까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입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사람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 11:57경 손님에게 배달되었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사용하여 볶음밥을 조리하였다. 2. 이 사건 처벌 법규의 내용 및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배하였고, 이는 법 제97조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법 제4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7호 러목의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손님에게 배달되었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사용하여 조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님에게 배달되었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조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종업원의 실수로 잘못 배달되어 손님이 먹지 않은 볶음밥을 그대로 다시 조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처벌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증거목록 순번 제7 동영상(3번째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랩으로 포장되어 있던 볶음밥을 2접시를 다시 조리하는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및 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것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행위인데, 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포장되어 있던 볶음밥 1접시는 포장을 뜯지 않은 것으로 손님이 먹고 남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남은 1접시 역시 포장의 일부가 뜯긴 것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위 동영상만으로는 손님이 위 볶음밥 중 일부를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포장은 운반과정에서 뜯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신형철
식품위생법
식당
배달
음식
음식물
재조리
2018-05-08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3714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6371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20. 피고가 판매한 ◇◇◇ 2.0 ***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2016. 7. 16. 자동변속기 고장으로 피고가 지정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하여 보증수리를 받았다. 원고는 2016. 8. 4. 차량 출고 후 변속기가 신품이 아닌 재제조품으로 교환된 것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순정부품인 신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나. 위 차량을 구입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보증서에는 보증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보증범위 - 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입·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에 한해 출고일 기준 3년간, 각 부품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임이 밝혀진 경우, 그 해당 부품을 무상 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립니다. · 보증기간 - 일반부품: 3년(출고일 기준), 주행거리 무제한 · 보증수리 실시 - 보증실시 장소는 폐사에서 지정한 서비스센터에 한하며, 사용부품은 폐사 순정부품으로 합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보증서 교부로써 보증수리에 ‘순정부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당연히 신품을 의미하는 것인데 고장난 변속기를 신품이 아닌 재제조품으로 교환하여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신품과 재제조품의 가액 차이인 3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의 보증수리에 사용된 것이 피고가 품질을 보증하고 폭스바겐 순정부품으로 공급되는 변속기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교부한 보증서에 기재된 ‘순정부품’이 반드시 신품에 한정된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 국립국어원 발행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순정부품(純正部品)이 ‘차량, 공작 기계 따위를 설계·제작하는 업체가 그 전용으로서 제작한 부품'이라고 풀이되어 있다.1)피고는 순정부품이란 ‘수리, 교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자가 품질을 보증하고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여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신품과 재제조품(기존 부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후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데, 순정부품이라는 용어가 법령상의 용어가 아닌 점, 위와 같은 어휘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순정부품의 개념 정의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거나 거래관념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1] 네이버 국어사전을 참조하였다. 원고는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재제조품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도 하나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손해 등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피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호
자동차
제조사
부품
재제조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2018-04-16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2723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32723 기타 【원고】A 【피고】B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4.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는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고유번호: F2NP2EUUG5QT, 이하 ‘이 사건 아이폰6’라고 한다)를 기기의 초기화 없이 화면잠금을 해제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02,0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5,3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기잠금 해제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0. 31. 소유하고 있던 아이패드(고유번호: DLXG1ADMDKNW, 이하 ‘이 사건 아이패드’라고 한다)를 잃어버린 뒤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이패드의 고유 번호를 제공한 후 위 기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이패드의 MAC(Medium Access Control Address) 주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아이패드의 화면잠금 비밀번호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해제할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기를 훔친 사람은 화면잠금 해제가 불가능하고, 이 사건 아이패드는 비밀번호 입력실패로 초기화 되었을 것이다’라는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고 한다)만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경 이 사건 아이폰6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아이패드에 적용하였던 애플 아이디(피고의 C를 이용하기 위한 계정)로 이 사건 아이폰6를 동기화 시켜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5. 4.경부터 애플 아이디가 해킹당하고 있는 듯한 현상이 나타났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원고가 작성하지 않은 원고 명의의 통신기기 판매 서류들도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 아이폰D. 9. 17.부터 화면잠금 상태가 되었다. 다. 원고는 그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아이폰6의 초기화를 수반하지 않는 화면잠금 상태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아이폰6에 대한 초기화 없는 잠금해제를 실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아이패드가 절취되었을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MAC 주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아이패드의 절취행위를 방조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이패드에 보관하고 있던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의 논문, 연구계획서, 연구자료를 분실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를 절취당한 2013. 10. 31.부터 이 사건 2017.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작성일인 2017. 5. 30.까지 1일당 78,000원으로 계산한 손해배상금 합계 102,024,000원(= 78,000원 × 1,308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는, 피고가 허위인 이 사건 안내를 한 행위와 절취범죄를 방조한 행위로 인하여 통신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고 이 사건 아이폰6가 화면잠금 상태가 된 2016. 9. 17.부터 현재까지 다른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하여 구직활동이나 학업활동도 계속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2016. 7. 29.부터 위 2017. 5. 30.까지 1일당 78,000원으로 계산한 합계 24,024,000원(= 78,000원 × 308일)의 손해배상금과 이 사건 아이폰6 손괴(기기 잠금상태로 인한 사용권한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금 1,300,000원의 합계 25,3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아이폰6의 초기화 없는 화면잠금 상태 해제 청구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초기화를 수반하지 않는 잠금 해제 업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는 위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이폰6의 초기화를 수반하지 않는 화면잠금 상태를 해제하여 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아이패드 절취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안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 절취 당시 원고에게 MAC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취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절취범행을 방조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이패드를 되찾으려는 원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아이폰6의 잠금상태 해제 미실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피고에게 이 사건 아이패드의 초기화를 수반하지 않는 화면잠금 상태를 해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안내가 허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절취범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위 2의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잠금해제 요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이진영, 황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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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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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0421
구상금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0421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가소6981646 판결 【변론종결】 2018. 2. 28. 【판결선고】 2018. 3. 1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코리아**과 사이에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이 2013. 11. 25. 00:23경 화성시 C에 있는 ***** 화성조암본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저온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 제조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360㎖ 들이) 3병(유리병)을 꺼내어 그 중 2병을 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주 1병(이하 ‘이 사건 소주병’이라 하고, 이 사건 소주병에 담긴 제품을 ‘이 사건 소주’라 한다)이 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소주병의 파편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약 2.5cm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4. 5. 26. 지○○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합계 3,7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9호증 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생산하는 소주는 새로 제작된 공병에 담기기도 하지만, 그 제작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조 및 판매, 재활용 절차를 거친 공병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수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 등으로 미세한 금이나 흠집 등 하자의 발견이 누락되어 출고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주병의 측면이 깨졌다는 점에서 소주병 생산시 불완전한 성형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등 이 사건 소주병은 ◇◇◇◇◇가 이 사건 소주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공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파손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는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있는 이 사건 소주를 제조하여 유통시켰다고 추정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는 이 사건 소주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코리아**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의 치료비 등으로 지○○에게 3,7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지○○의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제조물 책임법 저1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 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주가 제조업자인 ◇◇◇◇◇에서 제조되어 이 사건 편의점에 납품된 이후 이 사건 편의점에서의 보관 및 이 사건 소주가 이 사건 편의점의 저온 진열장에 진열되면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 사건 소주병에 충격이 가해졌거나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9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제조업자인 ◇◇◇◇◇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제조물인 이 사건 소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베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신동호
보험
부상
손님
손해
편의점
제조물
2018-04-09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03393
구상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303393 구상금 【원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피고】**자재◇◇머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국, 이인종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12.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77,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539,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최AA과 사이에 김해시 **읍 **리 1611-3 소재 *****1단지아파트 117동 7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물과 그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6. 1. 29.부터 2021. 1. 29.까지로 정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화재 등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무)실속있는재산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최AA의 남편 박BB과 그의 가족들은 2013. 12. 26. 피고가 제작한 전기 안마의자(모델명 : ◇◇머신 **-A**B, 이하 ‘이 사건 안마기’라 한다)를 구매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방 옆 작은 방(이하 ‘이 사건 작은방’이라 한다)의 창문 옆에 설치해놓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6. 9. 11. 03:58경 이 사건 안마기 부분에서 강한 화염의 불이 붙은 후 그 주변의 벽과 천장 등으로 화염이 번져 나가는 화재가 발생하여 위 아파트 건물과 가구 등이 일부 소손되는 화재가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6. 11. 4. 위 최 AA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4,539,332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원인과 관련하여, 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 수사팀장이 2016. 9. 11. 작성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2016. 10. 7. 작성한 내사결과보고서, 국립과학 수사 연구원 부산 과학수사 연구소장이 2016. 10. 6. 작성한 감정서, 관할 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각 요지는 차례로 다음과 같다.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① 이 사건 작은방이 먼저 전소되면서 그 주변의 주방 등으로 화염이 확장된 상태이고, 이 사건 작은방에 있는 안마의자도 전소되어 철제 프레임만 남아있는 상태임, ② 안마의자 전원선 플러그는 벽면 콘센트에 꽂혀 있고 전선 등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상태이며, 안마의자 내부 전선, 구동 모터, 컨트롤 박스 등은 전소되어 바닥에 소락된 상태임, ③ 발화부는 안마의자 내부로 국한되고, 다른 부분 전원선 및 주변에 발화와 연관된 전기 기기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의자 전원선에도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상태임, ④ 발화원은 안마의자 내부 전선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전기 화재로 추정됨, ⑤ 결론적으로, 발화부는 안마의자로 국한되고, 정확한 발화원은 알 수 없으나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착화만 배제가능하면 안마의자 내부에서 착화된 것으로 보이는 전기화재로 추정됨. 2) 내사결과보고서 ① 현장상황 : 화재가 시작된 이 사건 작은방은 전소된 상태이며 거실과 다른 방은 상단부에 그을음이 묻어있고 일부는 녹아내린 상태임. 이 사건 작은방은 출입문에서 바라볼 때, 좌측 벽면에 피아노, 맞은편 우측 벽면에 서랍장, 안쪽 창문 아래 전소된 안마의자 철제 프레임이 놓여 있음. ② 피해자(박BB) 진술 : ⓐ 이 사건 작은방 맞은 편 안방에서 방문을 열어 놓고 처, 아들(9세)과 함께 3명이 잠을 자고 있던 중 작은방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작은방으로 가보니 안마의자에서 불이 나고 있어, 집 안에 있던 분말소화기로 진화를 하려고 하였지만 진화가 되지 않아 밖으로 대피를 하면서 다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렸다. ⓑ 안마의자는 3~4년 전 구입을 하였고, 평소 전원코드는 꽂아두었으며,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 전날도 사용할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 안마의자를 구입 후 현재까지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는 없었고 고장이 난 적도 없었다. ③ 감정결과 : ⓐ 안마의자가 설치된 부분 주변을 중심으로 연소가 확대된 형상이 뚜렷한 상태로서, 이 부분에서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전소된 안마의자는 내부 배선 및 구성품들이 심하게 유실 및 변형된 상태로서 남아있는 부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안마의자의 발화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단은 어려운 상태이나, 안마의자 설치 부분 주변에는 안마의자 외에는 전기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천장의 전 등 외함 및 배선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는 상태로, 안마의자 주변에서 인적인 요인 등 기타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배제되는 경우, 안마의자 유실 및 소실된 부분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 화재 현장 내부의 연소형상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작은방 내부 후면의 안마의자 설치 부분 주변에서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종합하면, 피해자 가족 및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한 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배제되고, 안마의자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화재현장 감식 결과 안마의자 외에는 화재발생 원인과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안마의자를 중심으로 연소 확장된 형상이 뚜렷한 점 등에 비추어, 안마의자의 유실 및 소실된 부분의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방화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범죄혐의 인정할 수 없어 “내사종결” 하고자 함. 3)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서 ① 이 사건 아파트 내부의 연소형상은 안마의자가 설치된 후면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가 확대되고, 후면에서 전면의 이 사건 작은방 출입문 방향으로 연소가 진행된 형상임, ② 안마의자의 전원코드는 우측 후면 벽면 콘센트에 연결된 상태이며, 전원코드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음, ③ 이 사건 작은방 내 부 후면 부분에서 안마의자 외의 전기기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천장에 설치된 전등은 가연물이 모두 소실된 상태로, 남아 있는 전등 외함 및 배선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으며, 좌측 피아노 상단에서 헤어드라이기 잔해가 식별되나 그 잔해나 전원코드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음, ④ 수거한 안마의자의 잔존 부품 감정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 수거한 내부배선은 심하게 연소유실 및 변형된 상태로,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고, 기판의 소자는 대부분 소실된 상태이며, 기판 퓨즈는 가용체가 용단된 상태이나 과전류에 의해 용단되었는지 또는 외열에 의해 용단되었는지의 구분은 어려운 상태이며, 그 외 모터 및 트랜스 등에서도 발화와 관련 지을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아, 이러한 감정목적물만으로는 안마의자의 발화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단은 어려운 상태임, ⑤ 그러나, 수사상 안마의자 주변에서 인적인 요인 등 기타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배제 되는 경우에는 안마의 자의 유실 및 소실된 부분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 되었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4) 화재현장조사서 ① 거주자 최AA이 취침 중 이 사건 작은방에서 불꽃과 연기를 목격하고 가족에게 알리고 자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다 가족 3명이 대피한 화재로,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됨, ② 내부 화재형상을 볼 때 안마의자 설치부분 주변에서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안마의자와 그 위 천장의 전등 잔해물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발화원인에 대한 정확한 기술은 어려움, ③ 화재원인 검토 : 방화의 가능성은 배제되고,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됨(즉, 화재 연소형상을 고려할 경우 안마의자 설치 부분 주변에서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 밖의 기계적 요인이나 가스누출 및 인적 부주의 등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희박함. ④ 결론적으로,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 착화물 및 발화 관련기기는 모두 미상이나, 다만 안마의자에서의 발화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안마기의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상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안마기 사용자 측의 부주의(안마기를 사용하면서 전원 플러그를 계속 콘센트에 연결한 상태로 둠)나 제3의 외부적 원인(헤어드라이어 또는 천장의 조명기구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어야 하나, 이 사건 화재 당시 사용자가 이 사건 안마기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합리적 의심도 배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배타적 지배 영역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안마기의 제조상 결함이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일단 ‘발화부’는 이 사건 안마기 몸체 부분 자체로 한정되고, 그 외의 주변의 전기 기기(헤어드라이어)나 천장의 전등 및 전선, 콘센트 등은 발화와 관련이 없으며, 정확한 ‘발화원’은 알 수 없으나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착화 가능성만 배제되면 안마의자 내부에서 착화된 것으로 보이는 전기화재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보고서의 의견은 그 이후에 작성된 내사결과보고서, 부산과학 수사연구소장의 감정서나 화재현장조사서를 통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② 다만, 발화지점 내지 발화부로 지목된 이 사건 안마기는 몇몇 부품을 제외하고 전부 소실되거나 변형된 상태여서 잔존 부품으로만 정확한 발화원을 밝혀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잔존 부품들(즉, 수거한 내부배선, 모터, 기판의 소자 및 퓨즈 등)마저도 대부 분 소실되거나 변형된 상태이어서 이 부품들에 대한 감정을 통해서도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와 내사결과보고서에서는 일단, ‘이 사건 안마기의 발화관련성 여부나 발화요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단이 어려운 상태'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가 능성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유실되거나 소실되어 버린 이 사건 안마기 부품 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화재를 자신의 부인(최AA)과 함께 최초로 목격하고 화재진압을 시도한 위 박BB 역시 경찰에서 이 사건 화재 당시 잠에서 깨어나 불이 난 것을 보고 이 사건 작은방으로 갔을 때 이 사건 안마기 몸체에서 불이 붙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화재원인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의 연소 형상이나 피해자{박BB)의 진술, 화재현장 감식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 가족이나 외부인의 침입 등에 의한 인위적인 방화 범행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⑤ 박BB은 이 사건 안마기를 2013. 12. 26.경부터 약 2년 9개월 간 사용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 그 동안 사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안마기 내부에 장착된 전기 관련 부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추정 사실에 더하여, 통상적으로 전기·전자 제품이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그 제품 내부의 전기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에게 유지관리 및 보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이 사건 안마기 내부의 전기적 장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형태의 발화는 제조자의 배타적 관리영역에 있는 어떠한 제조상의 과실이 있지 않으면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안마기 자체의 내부적 장치의 전기적 결함 내지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안마기가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작은방 천정의 전등이나 벽면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던 헤어드라이어는 이 사건 화재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그 밖에 이 사건 안마기가 이 사건 화재 당시 다른 여러 전기 기구들과 함께 같은 벽면 콘센트에 무리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안마기 설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안마기의 플러그가 콘센트에 연결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러한 전기적 연결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안마기 사용설명서에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 스위치는 OFF해 주시고 전원 플러그는 콘센트에서 분리해 주십시오.’ 라고 기재된 사실도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박BB 등의 사용방법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요구될 수 있는 정상적인 용법의 범주를 벗어난 형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안마기가 비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안마기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제조물책임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안마기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안마기의 제조업자인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A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최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작은방에는 화재 발생 초기 매우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거실에 설치되어 있었던 화재경보기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피해자 박BB이 분말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소화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소화기 분말과 연기 등으로 진화작업을 포기한 나머지 초기 진화에 실패하고 연소가 확대되어 피해자 측의 사정에 의해 손해가 일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나. 피고의 구체적 책임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 있는 손해액인 31,177,532원(= 44,539,332원 × 70%,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
화재
아파트
제조사
안마의자
발화
2018-03-05
지식재산권
소비자·제조물
특허법원 2017나2332
손해배상 청구소송
특허법원 제21부 판결 【사건】 2017나2332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 유한회사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제약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4가합556560 판결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88,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5.부터 2018. 2. 8.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950,188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미국법인 ◇◇◇ ◇◇ ◇◇ 컴퍼니(◇◇◇ ◇◇ ◇◇ Company)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법인으로 인체용 의약품의 수입·제조·판매 및 배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6. 11. 6. 설립되었다. 피고는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0. 7. 5.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원고의 의약품 수입·판매 1) 제1심 공동원고 ◇◇◇ ◇◇ ◇◇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 ◇◇'라 한다)는 의약품의 개발 및 그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국법인으로, 미국법인 ◇◇◇ ◇◇ ◇◇ 컴퍼니의 자회사이다. 2) ◇◇◇ ◇◇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11. 4. 24.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가) 발명의 명칭 : 약제학적 화합물 나) 우선권주장일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0. 4. 25. / 1991. 4. 24. / 1999. 2. 12. / 제195566호 다) 청구범위 : (기재 생략) 3) 원고는 ◇◇◇ ◇◇의 양해 하에 1998년경 식품의약품안전청(2013. 3. 22.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인 ‘자이프렉사정' 2.5mg(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판매허가를 받고, 원고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 관련 분쟁 경과 1) 한미약품 주식회사(이하 ‘한미약품'이라 한다)는 2008. 10. 1. ◇◇◇ ◇◇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08당292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 심판원은 2009. 12. 3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명세서 기재 요건도 충족한다는 이유로 한미약품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2) 이에 한미약품은 2010. 1. 26. 특허법원 2010허371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2010. 11.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한미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환송 전 특허법원 판결'이라 한다). 3) ◇◇◇ ◇◇는 2010. 12. 6. 대법원 2010후3424호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2. 8. 2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파기환송심인 특허법원 2012허8393호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2012. 11. 29.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한미약품이 주장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한미약품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2. 21.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뉴로자핀정' 판매 등 1) 피고는 2010. 3. 31. 원고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으로서 올란자핀을 함유하는 ‘뉴로자핀정' 2.5mg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고, 피고 제품의 판매예정시기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만료일(2011. 4. 24.) 이후”로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에 갈음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피고 제품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약가1)등재 신청)을 하였다. [각주1] 병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들이 환자에게 약을 지급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며, 실거래가가 상한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 상한금액을 ‘약가'라고 부른다. 2) 그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없다는 환송 전 특허법원 판결이 2010. 11. 5. 선고되자, 피고는 2010. 11. 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하여 피고 제품의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2010. 12. 6.)”로 변경신청한 후, 2011. 1. 경부터 피고 제품을 판매하였다. 마. 원고 제품의 약가 인하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인용한 법령을 언급할 경우에는 ‘구' 표시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 39조 1항, 2항, 42조 7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2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4조 3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8. 23. 보건복지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조 2항, 14조에 의하면, 보건복지 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인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2011. 12. 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 상환의 기준이 되는 상한금액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표'를 통해 고시하고, 요양기관은 그 고시금액의 범위 안에서 약제 구입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010. 12. 10. 원고에게 “피고 제품의 판매예정시기가 ‘등재 후 즉시'로 변경되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 준 3호 가목 및 나목,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1호 가목의(1) 후단 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통보 등에 근거하여 원고 제품의 상한금액이 조정 시행되며, 추후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네릭 의약품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2010. 12. 28. 원고 제품의 약제 급여 상한금액을 2011. 2. 1.부 터 종전 금액의 80%로 인하한다는 내용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고, 원고 제품의 급여 상한금액은 2011. 2. 1.부터 당초 상한금액보다 20% 인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 10, 11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1.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피고 제품의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1. 4. 24.까지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던 원고 제품의 급여 상한금액이 2011. 2. 1.부터 기존 상한금액의 80%로 인하되었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특허권자인 ◇◇◇ ◇◇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에 기하여 가지는 영업상 기대이익 또는 약제 상한금액 고시의 근거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약가에 관한 원고의 영업상 기대이익(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11. 2. 1.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1. 4. 24.까지 약가 인하로 인한 원고의 매출액 감소분 46, 950, 18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나) 피고의 약가등재 신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고, 신청 과정에서의 허위나 기망 행위도 없었으므로, 피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였고, 원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침해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라) 원고 제품의 약가 인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피고의 약가등재 신청을 직권으로 인지한 뒤 관계 법령에 따라 심사를 거쳐 원고 제품에 대한 상한금액을 조정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고시에 대해 불복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의 약가등재 신청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더라도 손해액 산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피고로서는 원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임을 알기 어려웠고, 원고 제품의 약가가 인하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이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피고 제품의 약가등재 신청을 하였을 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과실상계되어야 한다. 나) 원고로서는 원고 제품의 약가가 인하됨으로 인해 매출액 감소분에 대한 27%의 실시료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고, 원고 제품의 수입가격이 15% 인하 조정됨으로 인해 그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인지 여부 1) 판단의 필요성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는데, 특허권자가 상대방과 사이에 실시권허락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 외의 타인에게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실시권자가 갖는 계약상의 권리를 그렇지 않은 경우와 구분하여 통상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 부른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허권자는 계약상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실시권자는 시장에서 해당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그로 인해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자와 달리 아래 3.나.1)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독점적 실시로 향유하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거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약가에 관한 영업상 기대이익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원고로서는 위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약가가 유지되리라는 기대이익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위 규칙 5호에서는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약제와 동일 성분·동일제형의 약제가 약가등재 신청된 경우를 상한금액 조정 사유로 들고 있는데, 원고가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서 단순히 특허권자에 대하여 자신이 그 특허권을 이용하는 것을 용인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면, 제3자가 원고 제품과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약제를 판매하더라도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제품의 판매 및 약가등재 신청으로 인해 원고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더라도 원고의 위 기대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았음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판단기준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상 특허권자가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단지 특허권자가 어느 한 실시권자에게만 실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실시권자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등록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전용실시권 설정과 달리,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갑 제9, 10,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와 특허권자인 ◇◇◇ ◇◇는 모두 미국 법인인 ◇◇◇ ◇◇ ◇◇ 컴퍼니 의 자회사이고, 모회사인 ◇◇◇ ◇◇ ◇◇ 컴퍼니의 한국 및 영국 지역 법인으로 각 각 설립되었다. 외국 기업이 특허권자인 경우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의 허가에 필요한 약사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를 통해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는 모회사인 ◇◇◇ ◇◇ ◇◇ 컴퍼니가 이러한 목적에서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 모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② ◇◇◇ ◇◇는, 모회사인 미국 ◇◇◇ ◇◇ ◇◇ 컴퍼니와 원고, ◇◇◇ ◇◇, 아일랜드 법인인 ◇◇◇◇ (◇◇ ◇◇ S.A.) 등 자회사들 사이에 1995년 체결된 ‘공급 및 유통에 관한 기본계약(Master Supply and Distribution Agreement)'에 따라, ◇◇◇◇를 통하여 원고에 올란자핀을 제조·공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원고들 제품 국내 수입·판매량에 비례하여 국내 순매출액 27% 상당의 실시료를 지급받았다. ③ ◇◇◇ ◇◇는 원고에게 “원고만이 한국에서 올란자핀을 수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8년 한국 식약청으로부터 원고 제품에 대한 판매허가를 받고, 이 사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특허권의 효력이 소멸된 2011. 4. 24.까지 한국 내에서 유일하게 원고 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였다. ④ ◇◇◇ ◇◇는 원고 외의 제3자에게 국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 시권을 부여한 바 없고,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의사나 계획이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이와 같은 원고와 특허권자인 ◇◇◇ ◇◇ 사이의 특수 관계, 원고의 설립 경위와 목적, 원고가 ◇◇◇ ◇◇의 양해 하에 국내에서 원고 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를 독점해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 ◇◇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국내 수입·판매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 행위의 위법성 1) 판단기준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94조),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100조 1, 2항, 101조 1항 2호). 특허권자로부터 독점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부여받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독점적 권리인 점을 등록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점에서는 전용실시권자와 차이가 있으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점에서는 전용실시권자와 다르지 않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에 의해 누리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결국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권자의 독점적·배타적 실시권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고, 제3자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러한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요양급여 대상 의약품 시장의 특징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기 관과 약국은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며, 요양기관들은 환자들에게 진찰, 검사, 약제 지급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상환받는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인 약제의 비용 상환의 기준이 되는 상한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는데, 요양기관은 그 고시된 상한금액의 범위 안에서 약제의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러 한 의무적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시장의 수요를 독점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금액이 사실상 해당 약제의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하게 된다(제약회사로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공급가격을 상한금액 보다 높게 하면 요양기관이 그 약제를 구매하지 아니할 것이고, 상한금액보다 낮게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대상 의약품 실제 거래내역을 토대로 상한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상한금액 인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를 상한금액에 가깝게 유지할 강력한 유인이 존재한다. 반면에 구매자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를 상환받을 수 있어 약제를 낮은 가격에 구입할 동기가 거의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원고의 독점적 실시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올란자핀' 성분의 약제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만이 독점적·배타적 실시권을 가지므로,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거래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인 원고는 ‘올란자핀' 성분의 약제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제조·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제3자는 아무런 권원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3자의 권원 없는 실시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의한 원고의 영업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다) 피고 제품의 판매와 약가등재 신청행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약제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상환하므로,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공급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수입자는 약제의 시판 시기에 근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 을 결정하여 고시한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의2 1항, 11조의2 1항, 6항). 한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은 판매예정시기를 제출하게 하고, 판매예정시기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이를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제1호 가목의(1) 후단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이 사건에서 피고는 피고 제품을 요양급여 대상 약제로 판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신청 에 갈음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피고 제품의 판매예정시기를 “특허만료일(2011. 4. 24.) 이후”로 기재하여 피고 제품에 대한 약가등재 신청을 하였다가, 2010. 11. 23.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2010. 12. 6.)”로 변경신청하였고, 그 직후인 2011. 1.경부터 피고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였다(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피고로서는 판매예정시기가 ‘등재 후 즉시'로 변경되어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대상 결정 및 상한가격 지정을 받아 요양기관들에 약제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은 피고 제품의 판매를 전제한 것으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라) 약가 조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규정 및 그 취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4항 5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8조 2항 6호 및 [별표 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 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최초등재제품과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신청된 경우 최초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을 1회에 한하여 80%로 조정하되, 결정신청된 약제가 최초등재제품의 특허를 이유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최초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만, 결정신청된 제품이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번복하거나 판매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최초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을 위와 같이 조정한다. 만약 판매할 의사를 표명한 제품이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에 의해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인하되었던 상한금액을 회복한다. 요양급여대상으로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복수 개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최초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거나 회복하도록 하는 위 고시 규정의 내용과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의 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국민건강보험법 1조, 39조 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 3항)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 고시 규정은 시장에 대체재가 존재하게 되면 이를 공급 증가로 보아 시장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가격 하락의 요인을 약가에 적시에 반영하려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조항으로 이해된다. 다만, 제네릭 의약품의 실제 판매시기와 그로 인한 가격 인하 요인들을 일일이 파악하여 적시에 약가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판매 의사 표시라고 할 것인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하는 약가등재 신청이 있으면 시장에 대체제가 존재한다고 보아 최초등재제품(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서 발령한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제1호 가목의 (1) 후단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에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등재 신청시 판매 예정시기에 관하여 [별지] 서류(갑 제18호증)를 제출하도록 하고, 판매예정시기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서류에는 의약품을 등재 후 즉시 판매할 수 있는 사유의 예로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기존의 특허권과 무관, 특허분쟁 결과 승소 또는 특허분쟁 승소가능성 등”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서류는 판매예정시기의 통보와 관련하여 제출되는 서류에 불과하여 위 예시 내용을 들어 요양급여 약가 조정 제도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는 것을 조장하거나 이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세부지침은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예정시기에 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인지 또는 등재 후 즉시인지에 따라 최초등재제품의 약가 인하 규정의 적용시기에만 차이를 두고 있을 뿐인 점, 요양급여 약제의 결정 및 상한금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제3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등재 또는 최초등재제품의 약가 인하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실제로도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등재 또는 최초등재제품의 약가 인하를 정함에 있어서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권 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심사·검토되지 않는 점2)등에 비추어보면, 요양급여 약가 조정 제도에서는 약가등재 및 약가조정 결정과 특허권 등의 침해 여부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각주2] 피고도 2014. 8. 12.자 답변서 7면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최초등재제품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평가를 하지 않고 약가 상한금액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마)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 원고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1. 4. 24.까지 13년 간 국내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서 원고 제품을 수입·판매해 왔고, 피고 제품이 출시될 당시 오리지널 의약품인 원고 제품에 대해 다른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고 있었다.3)피고는 1988년 설립되어 30년가량 지속된 제약회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점도 잘 알고 있었다(을 제3호증). [각주3] 한미약품의 올란자정 10mg 및 5mg은 원고 제품의 약가 인하와는 무관하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최초의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하여 왔고, 2007, 2008년경 이미 이러한 사정 및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등 법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제약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갑 제8호증의 1, 2).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 제품과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인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신청을 하고 즉시 판매할 경우 원고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및 공공의 이익 등 ① 통상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안정성·효능을 증명하여 품목허가를 받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발명의 경우 그 존속기간 동안 권리의 독점에 대한 이익을 보장하여 그 분야의 기술발전을 보호·장려할 필요가 더욱 크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제품의 출시로 인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로부터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그에 기반한 원고의 독점적 실시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장래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선점하여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 하에 피고 제품을 시판 하였고, 이를 통해 2011년 1/4분기에 피고 제품을 비롯한 ‘뉴로자핀정' 3억 1,600여 만 원 어치를 판매하는 등 2011년 동안의 총 매출액이 24억여 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후 원고 제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을 점유하는 시장 선점 효과를 누렸다(갑 제13호증). ③ 특허권이 소송 등을 통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발명의 보호를 통해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특허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조성된 특허권자 또는 독점적 실시권자의 이익을 권리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행동한 자의 이익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조기 진입함으로써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건정성 등에 기여하는 바가 있더라도 이러한 공익이 앞서 본 특허권의 보호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종합적 검토 앞서 살펴본 요양급여 대상 의약품 시장의 특징,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서 원고가 가지는 이익, 피고 제품의 판매와 약가등재 신청행위의 관련성,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등재 신청 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이를 판매하게 될 경우 원고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먼저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진입하여 이를 선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피고 제품을 판매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에 기해 원고가 가지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는바, 이는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하며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약가제도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신청을 하였을 뿐이고, 신청 과정에서 허위나 기망을 한 바도 없으며, 약가등재 신청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에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고시에 위배되는 위법이 없다는 사정에 의해, 피고가 위 법령에서 보호하는 법익과 별개의 권리인 특허권에 기반한 원고의 법적으로 보호 가치있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 사이에 행정기관의 행위가 개입하였는지 여부는 인과관계의 문제일 뿐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변경하여 약가등재 신청을 한 것은 피고 제품을 요양급여 대상 약제로 판매로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행위로서 피고 제품의 판매와 별개의 구분지어 볼 수 없고, 약가등재 신청을 포함하는 일련의 피고 제품의 판매행위로 인해 특허권자로부터 부여받은 원고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에 기한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같은 취지에서 약가등재 신청행위만을 떼어 내어 특허법 96조 1항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고의·과실 1)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점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특허법 130조), 원고와 특허권자인 ◇◇◇ ◇◇ 사이의 특수 관계, 원고의 설립 경위와 목적, 원고가 1998년경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1. 4. 24.까지 13년간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고 제품을 수입·판매해 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제약회사로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독점적 실시권에 기한 영업이익을 침해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는 원고 또는 ◇◇◇ ◇◇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침해행위에 대해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환송 전 특허법원 판결을 신뢰하여 피고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특허법 130조 규정에 따른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고 주장한다. 특허법 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 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환송 전 특허법원 판결에서 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가 피고 제품들을 출시할 당시에는 환송 전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 ◇◇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권의 진보성을 부정한 환송 전 특허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믿은 것을 정당화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행위와 원고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1) 판단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 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이를 판매한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원고 제품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 인하는 피고의 약가등재 신청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피고 제품 판매행위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즉, 피고는 원고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피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등재 신청을 하고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하였고, 그 직후부터 피고 제품을 판매하였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에 대체재가 존재하게 되는 가격 하락의 요인을 약가에 적시에 반영하고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4항 5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8조 2항 6호 및 [별표 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 3호 가목에 근거하여, 원고 제품의 상한금액을 기존 상한 금액의 80%로 조정하였다. 결국 원고 제품에 대한 약가 인하는 피고의 약가등재 신청을 포함하는 일련의 피고 제품 판매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39조 2항의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 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건복지 부장관의 급여 상한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314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위 규칙 M조에서, 상한금 액의 결정·조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고시하였으므로, 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법령의 내용이 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39조 1항, 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 3항 등의 위임에 따라 이를 정한 규정으로서 법령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 상한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할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한금액 조정사유 중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약가등재 신청)를 사유로 하는 상한금액 조정에 대해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8조 2항 6호 및 [별표 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 3호 가목은, “신청제품이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은 1회에 한하여 80%로 조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량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을 일정 비율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상한금액 조정사유인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 “인하율은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가목에 따른 인하율의 100/100을 가중하여 인하할 수 있다.”로 하여 일정한 재량을 둔 것과 차이가 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4항 12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8조 2항 10호 및 [별표 5]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 3호 가목, 나목). 실제로도 위 기준이 도입된 이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기준에서 정한 비율만큼 일률적으로 인하하여왔고, 제네릭 의약품이 약가등재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침해 등의 사정을 들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지 않거나 기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인하율을 적용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4) [각주4]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이프렉사정' 5mg, 10mg 제품에 대해서도 한미약품의 ‘올란자정' 5mg, 10mg 제품에 대한 약가등재 신청이 있음을 이유로 그 상한금액을 종전 금액의 80%로 인하하는 고시를 하였다(을 제15호증). ③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11조 9항,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9조 1항, 7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직권으로 상한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보험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평가를 함에 있어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고 제품(기등재된 약제)과 같이 약가 협상대상이 아닌 약제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7조 1항 후문), 위 기준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약가등재 신청)를 사유로 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을 80%로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일률적으로 위 기준이 적용되어 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앞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치는 사정만으로 피고 제품의 판매(약가등재 신청) 행위와 원고 제품의 약가 인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 제품에 관하여 피고 제품에 대한 약가등재 신청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제네릭 의약품인 피고 제품의 판매 외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직권 조정 사유가 발생한 바 없다. ⑤ 피고로서는 원고 제품과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제네릭 의약품인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신청을 하고 즉시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 제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제품에 대한 약가등재 신청이 원고 제품의 약가 상한금액 인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제품의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령한 이 사건 고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인하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고시의 부당성을 다툰 바도 없으므로, 피고의 약가등재 신청과 원고 제품의 약가 인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 제품의 약가 인하가 이 사건 고시에 의해 정해지기는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요양급여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요를 독점하고 보건복지 부장관이 가격(상한금액)을 결정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피고 제품의 출시로 인해 ‘올란자핀' 성분의 의약품 시장에 원고 제품 외의 대체제가 발생한 사정을 들어 원고 제품의 가격(상한금액)을 인하한 이상 이는 수요·공급의 원칙이 작동하는 일반 시장에서 피고 제품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원고 제품의 가격이 인하되는 것과 그 구조가 다르지 않고, 단지 시장 가격의 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고시를 통해 원고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4항 5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8조 2항 6호 및 [별표 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 3호 가목의 기준에 따른 것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고시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 제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시기에 대해 재량이 있었음을 들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약가가 인하 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인하시기의 결정으로 손해의 발생 및 범위가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약가 인하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인과관계의 인정이 방해되지 않는다.5) [각주5] 한편, 보건복지부의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제1호 가목의(1) 후단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에는 판매 예정시기에 따라 약가 인하 규정의 적용시기를 지정하고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해 1)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약가가 인하된 2011. 2. 1.부터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1. 4. 24.까지 원고 제품의 매출액은 합계 190,892,711원이고, 2010. 1.부터 2011. 1.까지의 판매량 및 매출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평균 판매가격 1,284.4원과 대비할 시 약가 인하 이후의 평균 판매가격이 1,030.8원으로 19.74% 하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가 인하가 없었더라면 원고 제품에 대한 매출액은 237,842,899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한다)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약가가 인하되어 원고 제품의 매출액 46,950,188원(= 237,842,899원 - 190,892,711원)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특허권자인 ◇◇◇ ◇◇에 특허권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의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배상을 명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일실이익의 배상을 하는 것은 이중배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 판결에서 ◇◇◇ ◇◇의 주장을 받아 들여 특허법 128조 7항에 따라 피고의 특허권 침해로 인해 ◇◇◇ ◇◇가 입은 상당한 손해액으로 피고 제품 매출액에 완제 의약품 제조업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인 87,890,860원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 ◇◇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배상을 명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먼저, ◇◇◇ ◇◇의 손해배상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피고 제품을 판매하여 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원고 제품의 판매량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제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한 실시료 수입이 감소한 손해에 대한 것인 반면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의 제품 판매로 인해 원고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었고, 그로 인해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이 감소한 손해에 대한 것이어서 양자는 귀속 주체와 손해의 내용을 달리 하는 별개의 손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특허법 128조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양도수량에 기초한 금액 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등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 제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특허권자가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허락하여 위 실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이익 상당액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 근거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특허권자의 일실이익을 추정하는 규정이고, 이로써 특허권자의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를 위 조항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피고는, 원고 제품이 가격 인하로 인해, 인하 전과 비교하여 물류비·인건비 등 지출비용이 달라졌을 것이어서 매출액 감소분을 곧 원고의 일실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리스페리돈 또는 쿠에티아핀 성분 함유 의약품 등 유사한 효능·효과를 가지는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 면에서 우위에 서게 되는 등 그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매출액 감소분은 가격 인하 전 매출액과 인하 후 매출액의 차액을 계산한 것으로 이미 물류비·인건비 등이 반영되어 있고, 가격 인하를 전후하여 지출비용에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험자가 부담하므로 소비자가 약제의 가격에 민감하지 않고, 원고 제품과 같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정신분열병 및 양극성장애 치료제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처방이 필요하므로 가격 인하가 바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되기도 어렵다. 실제로도 약가 인하 이후 원고 제품의 판매량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오히려 감소하였다(갑 제21호증).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피고 제품이 시장에 판매된다는 사정만으로 판매량, 판매기간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원고 제품의 상한가격을 20% 인하한 점, 피고 제품의 판매기간이 비교적 짧고 매출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 제품 판매 이후에 다른 제네릭 의약품도 시판된 점, 피고로서는 환송 전 특허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여 침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약가 인하로 인한 이득의 상당 부분은 피고가 아닌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보험 급여의 수급자들에 게 귀 속된 점,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채택하면서 보험의 재정건정성과 국민 보건의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 등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의 상한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가 자신의 의사로 원고 제품에 대해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편입시킨 이상 원고로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약가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 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32,865,131원(= 46,950,188원 × 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시료 상당액의 공제 원고가 ◇◇◇ ◇◇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료로 원고 제품 매출액의 27% 상당액을 지급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됨으로써 원고는 ◇◇◇ ◇◇에 지급할 실시료 12,676,550원 (= 46,950,188원 × 27%)을 지급하지 않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금원 상당액이 손해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수입가격 인하분 상당액의 공제 피고는, 원고 제품의 약가가 인하됨으로 인해 원고가 ◇◇◇ ◇◇에게 지급하는 원고 제품의 수입가격 또한 인하되었으므로, ◇◇◇ ◇◇에 지급을 면한 수입가격 인하에 따른 이익이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어야 하는데,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제품의 수입가격이 2011. 2. 15.자 수입분부터 15% 인하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이러한 수입가격 인하가 원고 제품의 약가 인하를 원인으로 하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 ◇◇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로 인한 약가 인하에 대비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1. 1. 이후 최초 수입분부터 수입가격을 15% 인하하고 있고, 원고 제품뿐만 아니라 제네릭 제품의 판매로 인한 약가 인하와 무관한 ‘자이프렉사 자이디스 확산정'도 2011. 1. 1. 이후 최초 수입분부터 수입가격이 15% 인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188,581원(= 32,865,131원 - 12,676,55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4. 2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환수(재판장), 윤주탁, 장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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