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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0005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0005 손해배상(기) 【원고】 대광화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류신환 【피고】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2. 주식회사 동아닷컴, 3. 이aa(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진), 4. 최bb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2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지 신동아에 별지1-1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별지2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활자는 위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월간 신동아 인터넷사이트 (http://shindonga.donga.com) 초기화면 좌측 프레임에 별지1-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별지3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위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검색되도록 하며, 48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 대상기사를 위 인터넷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삭제하라. 4.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2016. 6.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2016. 6. 10.부터, 피고 이aa은 2016. 6. 11.부터, 피고 최bb은 2016. 6. 29.부터 각 2017.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만일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및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이 위 2, 3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위반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 3항에서 정한 각 기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6.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8.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 5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미디어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주문 제3항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삭제를 요청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동아일보사’라 한다)는 월간지 월간 신동아(이하 ‘신동아’라 한다)의 발행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이하 ‘동아닷컴’이라 한다)은 피고 동아일보사의 인터넷 매체로서, 신동아의 인터넷 판을 발행하는 회사이다. 피고 이aa은 신동아의 편집장으로서 모든 기사의 편집과 게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최bb은 신동아 소속 기자이다. 나. 원고는 최루탄 등 화공물품을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다. 피고들은 신동아 2016년 3월호에 ‘IS, 한국산 최루탄 개조해 테러폭탄 제조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A사가 제조하여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 중 15만 개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적 테러조직인 IS(Islamic State, 이하 ‘IS’라 한다)에 건네져 위 최루탄이 폭탄테러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A사의 최루탄을 수입한 터키 사업자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고, 위 기사는 별지3 기재와 같이 피고 동아닷컴의 웹사이트(http://shindonga.donga.com)에도 게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미디어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원고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고 동아닷컴은 위 포털사이트에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1)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이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포털사이트의 운영자들에게 직접 이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명예가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여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직접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 동아닷컴에 대하여 포털 사이트에 대한 기사 삭제를 구하는 것은 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1]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사건 소 중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 중 15만 개가 IS에게 건네진 사실이 없고, K가 원고 회사가 제조·수출한 최루탄을 폭탄테러에 사용한 바도 없으며, 원고 회사의 최루탄을 수입한 터키 사업자인 유제다르가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하여 반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별지2, 3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신동아 및 그 홈페이지에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은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사에서는 원고를 ‘A사’라고 지칭하였을 뿐이므로 원고회사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사는 ‘터키의 유력 언론사인 줌후리엣(Cumhuriyet)이 2015. 12. 9.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최루탄이 IS에게 인계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객관적 사실’(이하 ‘현지 기사’라 한다)에 기초하여 ‘A사가 제조·수출한 최루탄이 IS의 폭탄테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인바,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가사 이 사건 기사가 일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뢰할 만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당사자의 특정 여부 1)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시기에 해외에 최루탄을 수출하던 대한민국의 유일한 회사였던 바,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기사에서 말하는 A사가 원고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정보도 청구 부분 1)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사는 ‘IS(이슬람국가), 한국산 최루탄 개조해 테러폭탄 제조 의혹’이라는 제목 하에 ‘터키 회사들이 IS에 폭탄(bombs)을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이단과 메르칸이라는 터키 회사가 한국의 A사로부터 최루탄을 구입했고 위 회사들의 소유주인 일리아스 유제다르가 이 최루탄 중 일부를 IS에 중개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유제다르가 IS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A사의 폭탄은 15만 3,000개에 달한다고 한다’, ‘터키 당국이 이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터키 현지의 기사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그에 덧붙여 ‘최근 이 같은 보도 내용은 국내 유관기관에도 알려졌다’, ‘취재 결과, 줌후리엣의 기사에서 IS에 건네진 것으로 언급된 폭탄(bomb)은 최루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터키 보도와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위 터키 회사들이 한국 A사로부터 수입한 최루탄 중 15만 개가 두 회사의 소유주인 유제다르를 통해 IS에 넘겨졌다는게 의혹의 얼개가 된다’, ‘이와 관련해 몇몇 전문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폭탄을 구매할 수 없는 IS가 최루탄을 이용해 폭탄을 제조했을지 모른다고 추정했다.’, ‘IS로 넘어갔다는 혐의를 받는 A사의 최루탄은 모델명이 ○○○인데 이 제품은 외형도 수류탄 모양으로 생겼다’, ‘줌후리엣의 보도 내용은 한국으로서도 남의 일로 여길게 아니다... 보도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들이 추가로 취재한 내용과 위 사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일반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기사를 볼 때 터키 현지에서의 의혹 제기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강한 암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IS에 넘어갔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이 사건 기사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 8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현지 기사가 보도되고 얼마 후인 2016. 1. 21.자 신문에 유제다르 측의 반론보도가 게재되었고, 터키 법원이 2016. 2. 23.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여 2016. 3. 26.자 신문에 ‘현지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원고가 수출한 최루탄은 터키 파트너인 유제다르를 통해 터키 내무부에 인도되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가 게재된 점, ② 현지 기사 외에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로서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게재할 정정 보도문의 내용과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정보도문의 내용(별지1-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1-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함)과 게재 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또한 위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로서 만약 위 피고들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도 명함이 상당하다. 라.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 1)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위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지 기사에서는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IS에 최루탄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보도되었는바, 위 기소 여부만 확인하였더라도 현지 기사가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② 이 사건 기사는 그날그날의 뉴스기사가 아니라 집중취재 형식의 기사인데다, 2015. 12. 9.자 현지 보도를 뒤늦게 참조하여 월간지인 신동아 2016년 3월호에 실린 것으로서, 급박하게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더구나 취재 과정에서 원고가 ‘현지 기사는 사실무근이고 이에 관하여 정정보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음에도 피고들은 위 정정 보도 소송의 진행 상황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고, 위 월간지가 발간될 무렵인 2016. 2. 23. 현지에서 위 정정보도 판결이 선고된 점(다만, 정확한 시간적 선후 관계는 기록상 불분명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터키 정부에 수출한 최루탄이 사실은 IS 테러조직에게 건네져 폭탄테러 등에 사용되었다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과 명예 등이 크게 훼손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러한 원고의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터키 유력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지나치게 취신한 나머지 이 사건 오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의 위 침해 행위의 경위, 기사의 표현이 단정적이지는 않은 점, 원고의 위 무형적 가치 훼손의 정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그 금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피고 동아일보사 2016. 6. 11.부터, 피고 동아닷컴은 2016. 6. 10.부터, 피고 이aa은 2016. 6. 11.부터, 피고 최bb은 2016. 6.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김아름, 전유상
정정보도
동아일보
터기
최루탄
2017-07-06
언론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750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88750 정정보도 등 【원고, 항소인】 윤〇〇(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〇〇〇, 담당변호사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〇〇〇, 소송대리인 변호사 〇〇〇)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가합532506 판결 【변론종결】2017. 4. 28. 【판결선고】2017. 6.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1주일 이내에 방송되는 저녁 8시 <SBS 8 뉴스> 프로그램 마지막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한 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인터넷 SBS 홈페이지 <뉴스-사회>란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위 정정보도요구문을 본 뉴스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위 인터넷 본 뉴스기사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요구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등 본 뉴스기사가 검색 제휴(계약)된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하고,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1주일 이내에 방송되는 저녁 8시 <SBS 8 뉴스>프로그램 마지막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2-1 기재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위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인터넷 SBS 홈페이지 <뉴스-사회>란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 간 이상 부분에 위 반론보도요구문을 본 뉴스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위 인터넷 본 뉴스기사 본문 하단에도 위 반론보도요구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본 뉴스기사가 검색 제휴(계약)된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하고,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예비적 청구취지 중 반론보도문을 별지2-2 기재로 변경하는 이외에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1). [각주1] 명시적으로 예비적 청구취지를 변경한 바는 없으므로, 이유에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제11행 ‘별지2 기재 반론보도요구문’을 ‘별지 2-2 기재 반론보도요구문’으로 변경하고, 제9쪽의 ‘5.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내용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2호,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여기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서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나.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화성 직업훈련교도소 관련 반론청구 (가) 원고가 이 부분 반론보도를 구하는 취지는,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의 경우 직 업훈련을 받지 않는 일반 수형자들도 많이 수감되어 있고 특히 무기수도 상당수 수감 되어 있어, 원고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성 직업훈련교도소는 다른 수용시설보다 쾌적한 수용환경을 갖추고 있고, 모범수들뿐만 아니라 무기수 및 일반 수감자들도 수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피고가 위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법무부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 기사에 ‘법무부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일반 수감자들도 화성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동시에 ‘수형등급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전국의 수형자들을 분산 수용하고 있으며, 일반 수감자들도 화성교도소에 있다’는 내용도 화면 자막에 실어 함께 보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어떠한 경위로 원고가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밝혔을 뿐 원고가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지 아니하였는바2)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는 이미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에 관한 것으로, 그 보도방식, 전체 방송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에 관하여 따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각주2] 보도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특혜를 받았다는 내응을 암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입원기간 관련 반론청구 (가) 원고가 이 부분 반론보도를 구하는 취지는, 원고가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은 6년이 아니라 49개월 24일이고, 허위진단서에 의하여 집행정지된 기간은 2010. 7. 22.부터 2010. 8. 21.까지 한 달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총 1,524일, 즉 50개월 남짓이고, 원고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첨부하였던 진단서들3) 중 ‘입원기간 2010. 7. 22.부터 2010. 8. 21.’에 관한 ‘2010. 7. 8.자 진단서’가 허위라고 인정되어 이를 발급한 의사가 2014. 10. 30.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노616)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3] 원고가 2007. 7.경부터 2013. 6.경까지 건강문제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횟수는 38회에 이르고, 그 중 검찰은 2008. 10. 14.자 진단서, 2010. 7. 8.자 진단서, 2012. 11. 29.자 진단서 등 3매의 진단서에 대해서만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기소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이 사건 기사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첨부하였던 진단서들이 모두 허위였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고, 원고가 6년 내내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입원하였던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위 6년이란 기간에 걸쳐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이 사건 기사 에서 ‘6년 동안’이라는 표현 역시 ‘6년 동안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의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부분 기사는 그 문맥상 원고 주장과 같이 ‘6년 동안의 병원 입원기간이 모두 허위진단서에 의한 것’이라고도 읽혀질 여지도 있으나, 피고가 허위진단서 발급 횟수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라고만 기재함으로써 단순히 시간적 선후관계를 기재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명시적으로 ‘6년 동안의 입원기간이 모두 허위진단서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기사는, ‘살인청부 사모님이 직업훈련교도소에?’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모범수들이 직업훈련을 받으며 지내는 교도소에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고, 법무부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는 앵커의 도입부 멘트에 이어 기자의 취재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원고가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된 석연치 않은 경위에 초점을 맞춘 보도이고, 그 보도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원고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오랜 기간 병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재수감되었다’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적시하였을 뿐이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허위진단서 발급 및 형집행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등으로 허위진단서 발급 및 그에 따른 병원 입원기간을 핵심 적으로 보도한 것은 아닌 바, 원고가 반론보도로 구하는 내용 즉, ‘입원기간이 6년이 아니라 49개월 24일이고, 허위진단서로 집행정지된 것은 1회분이며 나머지 집행정지는 모두 정당한 진단서에 기초한 것’이라는 내용은 이 사건 기사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⑤ 이에 더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찰 역시 상고하였고 위 판결이 아직 상고심 계속 중이므로, 원고가 반론보도로 구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에 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반론보도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이세라, 김광수
방송
보도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2017-07-06
언론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500
정직처분무효확인소송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78500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1. 김A, 2. 김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대표이사 안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30821 판결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2행의 “인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인터뷰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는 ‘신고 없이 이 사건 인터뷰를 한 점[심의 부의사유 1)에 해당한다]’, ‘회사, 경영진 및 담당 부장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한 점과 이로 인하여 조직구성원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심의 부의사유 2), 4)에 해당한다]’, ‘담당 부장이 MBC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주제 선정에 있어서 상위책임자로서 조정을 한 것에 대해 검열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근거 없이 MBC 뉴스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점[심의 부의사유 3)에 해당한다]’ 등인 사실, 위 징계사유 중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부분은 원고들이 담당 부장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징계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원고들이 스스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적시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의 이 사건 인터뷰 전체를 살펴보아도 프로그램 책임자인 담당 부장 등과의 협의 과정이나 담당 부장의 임의적인 조정 또는 지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담당 부장 등 책임자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 조정 또는 지시를 수용하지 않는 등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는 점 및 그러한 부분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가 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준수의무 위반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그 밖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 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정직
mbc
시사매거진2580
기자
방송사
2017-06-15
언론사건
공정거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3866
손해배상(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3866 손해배상(지) 【원고】 1. AAAAA(대표자 사장 조○○), 2. 주식회사 BBBB(대표이사 안광한), 3. 주식회사 CCCCC(대표이사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광욱, 임철근 【피고】 주식회사 DDDDD(대표이사 김○○, 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전병관, 박준범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AAAA(이하 ‘원고 AAA’라 한다)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 기간 방송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BBB(이하 ‘원고 BBB'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CCCCC(이하 ‘원고 CCC’라 한다)는 각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방송법 제2조 제3호,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다. 2) 피고 역시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방송법 제2조 제3호,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의 2014년 지방선거 결과 예측조사의 실시 1) 원고들은 2014. 3. 7.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대하여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 그 후 원고들이 포함된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는 2014. 4.경 주식회사 ******미디어리서치 등 3개 조사연구기관과 사이에 ‘제6회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아울러 원고들은 2014. 4. 24.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취득할 예측조사 결과에 관하여 상호간에 ‘기밀유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에 따라 위 3개 조사연구기관들은 2014. 6. 4.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41,000개 표본에 대한 전화조사 및 648개 투표소에 대한 출구조사를 시행하는 등 예측 조사(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같은 날 17:30경 그 결과를 원고들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입수 및 방송 1) 한편 피고 소속 기자는 2014, 6. 4. 17:32경 자신을 포함하여 총 9명의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마이피플’ 메신저의 대화창을 통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 소속 보도국장에게 보고하였다. 2) 피고는 2014. 6. 4. 18:00:00경부터 이 사건 선거 개표방송을 시작하면서 먼저 4대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18:00:49경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 하에 서울시장 선거의 1, 2위 후보자 및 그 각 예상득표율을 방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하였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방송 1) 원고들 역시 2014. 6. 4. 18:00:00부터 이 사건 선거 개표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한 18:00:49경 무렵의 구체적인 공개 형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에 따라 원고 BBB의 경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피고보다 먼저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었으나, 원고 AAA, CCC의 경우 일부 지역의 투표결과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피고보다 뒤늦게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되었다. 마. 원고들의 이의 제기 및 피고의 답변 1) 원고들은 2014. 6. 17.경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방선거 투표종료 후 불과 40여 초가 경과한 시점부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준비한 방송화면을 통하여 송출한 것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한 다음 이를 무단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의 입수시점 및 경로 등을 소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4. 6. 26.경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는 투표 종료 시각인 2014. 6. 4. 18:00 직후 자체 예측조사 결과를 보도한 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교 자료로 정당한 취재활동을 통하여 입수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였고, 원고들이 보도하지 않은 시점에 이를 먼저 보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6, 8,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예측로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 무려 24억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선거 개표방송 시점으로부터 불과 30여 분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한 다음, 원고들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원고들과 거의 같은 시각 또는 일부 원고들보다는 더 일찍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행위를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예측 조사 결과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이를 공개한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각 800,000,000원(=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얻는 데 지출한 비용 24억 원 ÷ 3)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 주장 관련 ① 피고는 언론계의 관행에 따른 정당한 취재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였고, ② 당일 18:00:00경 자체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공개한 후 그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곧이어 공개하면서 ‘지상파 출구조사’임을 명시하였으며, ③ 그 공개 시점은 원고 BBB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인바, 이는 정당한 인용보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입수 및 공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주장 관련 가) ①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피고 측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이를 입수한 2014. 6. 4. 17:32경 위 메신저를 함께 이용하는 나머지 8명의 기자들 및 그들 언론사에 공지된 상태에 있었고, ② 피고에 의하여 공개되기 이전에 원고 BBB를 통하여 대중에게 먼저 공개되었는바, 피고의 입수 및 공개 당시 이미 비밀성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광고수익 기타 영리목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것도 아니다. 다) 피고는 당시 언론계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사전에 쉽게 입수할 수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언론계 관행에 따른 정당한 취재활동을 통하여 입수되었고, 적법한 인용보도 절차를 거쳐 공개되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여 공개한 행위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 관련 주장 가사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널리 알려지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재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한편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판단 기준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기초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여 공개한 행위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무려 24억 원 남짓의 거액을 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밀유지를 위하여 그들 사이에 이 사건 이행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보의 창출 및 가치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는바,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창출하는 과정에 어떠한 기여도 한 바 없는데다가,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피고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이 사건 선거 개표방송 직전에 이를 입수하였는바, 이는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행에 따른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얻은 경위나 지출한 비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쟁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공개 전에 원고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를 얻거나, 원고들의 공개를 통하여 비로소 이를 얻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입수 행위가 언론계의 관행으로서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는 정보 가치는 그 성질상 공개 시점에 극히 민감한데,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한 시점은 원고 BBB가 이를 공개한 때로부터 불과 3초 이후로서 매우 근접한 때일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투표결과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오히려 원고 AAA, CCC보다 먼저 공개하였는바, 이와 같은 결과 역시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상파 출구조사’임을 명시한 정당한 인용보도라고 주장하나, 그 공개 시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는 원고 BBB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원고 AAA, CCC보다는 더 우월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는바, 비록 피고가 사전에 그 출처가 원고들임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것만으로 피고가 정당한 방법으로 인용보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나아가, 이와 같은 행태가 계속되는 경우 원고들을 비롯한 언론사들은 더 이상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와 같은 정보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려는 유인을 잃고, 다른 언론사가 창출한 정보에 무임승차하고자 할 것임이 자명한바(이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마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입수 및 공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바(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위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공연히 알려져 있는지(비공지성) 여부 (1) 영업비밀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128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영업비밀은 절대적인 비밀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로써 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비공지성이 있는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기초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피고가 이를 입수하여 공개할 때까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은 조사기관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보안유지 조항을 삽입하였고, 원고들 스스로 상호간 기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비밀로 관리함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공개할 때까지 일반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측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할 당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방법으로 이를 입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만큼 그 시점에서 이미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를 포함한 다른 언론사들 역시 그 시점에서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주된 공개대상인 일반 대중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비밀로써 그 제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비공지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나아가 피고가 원고 BBB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공개 이후에 이를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간격이 3초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근접하여 실질적으로 동시에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경우 원고 AAA, CCC보다 그 결과를 먼저 공개한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도 비공지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경제적 유용성) 여부 (1) 영업비밀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도2981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여도 장래에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등도 그 유용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기초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 24억 원 상당의 거액을 비용으로 지출한 점, ②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공개하여 대중들로부터 신뢰성을 획득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를 포함한 경쟁사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점할 수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장차 경쟁사에 비하여 이익 창출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 또한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들이 당장의 광고수익 등을 목적으로 거액을 들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인지(비밀관리성) 여부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425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기초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조사기관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보안유지 조항을 삽입하였고, 원고들 스스로 상호간 기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비밀로 관리한 점, ② 피고는 사전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쉽게 입수할 수 있었음을 근거로 비밀관리성을 부정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입수 행위가 언론계 관행에 따른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한편 피고 역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한 후 이를 곧바로 공개하지 않다가, 원고 BBB가 이를 공개한 이후에 인용보도 형식으로 공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측 조사 결과가 그 공개시까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사전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비밀관리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피고가 이를 입수한 시점부터 이를 공개한 시점까지 원고들의 영업비밀로서 존재하였다. 2) 피고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입수 및 공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의 창출 및 가치 유지 과정에 어떠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인 바 없는 피고가 위와 같은 경로로 이 사건 예측결과를 입수한 것이 언론계 관행에 따른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그 출처를 표시하여 이를 공개한 행위 역시 인용보도의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어서, 모두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입수 및 공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를 공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여 이를 보도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위 판단 기준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대가로 24억 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는 투입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피고의 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의 감소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어서 위 비용 상당의 금원 전부를 피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나아가 위 24억 원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는 정보의 시장가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달리 원고들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다고 보이는바,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인정하기로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기초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하 여 24억 원을 비용으로 지출한 점, ② 피고가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600,000,000원(= 2,400,000,000원 ÷ 4)을 지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역시 출구조사 방식을 고려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예상되었던 총 비용은 728,000,000원(부가세 별도)이었던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시 조사기관들에게 기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약금을 각 사별 계약금액 해당분의 50%(최대 총 12억 원)으로 약정하였던 점, ⑤ 한편 불과 3초 차이이기는 하나 피고는 적어도 원고 BBB가 각 지역의 1, 2위 후보 성명 및 그 각 예상득표율을 발표한 이후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그 출처를 명백히 표시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총액 1,200,000,000원, 즉 원고별로 각 400,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수(재판장), 손영언, 이현석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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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케이비에스
출구조사
출구조사사전보도
2014년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2016-12-05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2506
정정보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2506 정정보도 등 【원고】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성재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공동대표이사 박○○,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정 【변론종결】 2016. 11. 2. 【판결선고】 2016.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1주일 이내에 방송되는 저녁 8시 <SBS 8 뉴스> 프로그램 마지막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 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한 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인터넷 SBS 홈페이지 〈뉴스-사회>란 초기 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위 정정보도요구문을 본 뉴스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위 인터넷 본 뉴스기사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요구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본 뷰스기사가 검색 제휴(계약)된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하고,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1주일 이내에 방송되는 저녁 8시 <SBS 8 뉴스> 프로그램 마지막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2 기재 반론보도 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위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인터넷 SBS 홈페이지 <뉴스-사회>란 초기 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위 반론보도요구문을 본 뉴스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위 인터넷 본 뉴스기사 본문 하단에도 위 반론보도요구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본 뷰스기사가 검색 제휴(계약)된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하고,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4.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3노2812, 2951(병합)], 2004. 5. 27.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4도1555)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위 형의 집행 중이다. 2) 피고는 방송, 통신,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방송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기사 보도 피고는 2016. 2. 25. <SBS 8 뉴스> 프로그램에서 [‘살인청부' 사모님이 ‘직업훈련’ 교도소에?]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달리 ① 원고는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 서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고, ② 원고는 형 집행기간 중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하지 않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명백히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정정보도요구문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고(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배상금도 청구한다), 위와 같은 허 위의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책임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2 기재 반론보도요구문과 같은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배상금도 청구한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기사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구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률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 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사의 각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기사 중 정점보도를 구하고 있는 부분을 요약하면, ① 주로 모범수들이 직업훈련을 받으며 지내는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원고가 수감되게 된 경위에 관한 법무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내용, ② 원고는 2004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원에서 6년 동안 호화생활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위 기초사실, 원·피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위 내용들은 모두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1)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3,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화성 직업훈련교도소는 전국 각지의 교정시설에 있는 모범수들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자들이 수용되어 직업훈련을 받는 곳으로, 다른 교도소에 비해 비교적 쾌적한 수용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위 교도소에는 모범수들 외에 무기수를 포함한 일반 수형자들도 일부 수용되어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위 교도소에 원고가 수용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법무부에도 문의를 하였으나, 법무부는 위 교도소에 모범수 뿐 아니라 무기수를 포함한 일반 수형자들도 수용되어 있고, 개인별 수형등급은 비공개 사항이어서 밝힐 수 없다면서 원고가 수용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④ 피고는 위 취재과정에서 청취한 법무부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법무부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일반 수감자들도 화성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수형등급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전국의 수형자들을 분산 수용하고 있으며, 일반 수감자들도 화성교도소에 있다’는 내용도 화면 자막에 실어 함께 보도하였다. ⑤ 원고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첨부하였던 진단서들 중 일부가 허위라고 인정되어 이를 발급한 의사는 2014. 10. 30.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노616)을 받았고,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이다. ⑥ 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바에 따르면, 원고는 형집행 도중인 2007. 7.경부터 2013. 6.경까지 38회에 걸쳐 건강문제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총 1,524일에 이른다. 원고의 위와 같은 형 집행정지 및 병원입원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자, 검찰은 2013. 6. 17. 원고에 대한 형 집행정지률 취소한 후 원고를 재수감하였다. 원고가 재수감된 이후 현재까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해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⑦ 원고는 형 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주로 병원의 특실 또는 1인실에 머물렀는데, 위 병실 중에는 전기스토브, 주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곳도 있었고, 하루 사용료가 218만 원에 이르는 병실도 있었다. 그 기간 중 일부인 2010. 3. 10. 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원고는 병원비로 2억 5,0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⑧ 비록, 원고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첨부하였던 진단서들이 모두 허위였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허위임은 사실이고, 원고가 6년 내내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입원하였던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위 6년이란 기간에 걸쳐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호화생활’이라는 표현은 일반의 경우와는 달랐던 수형생활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다소간의 수사적 과장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위 입원 등에 대한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기사의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 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단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정도에 불과하여 위 기사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 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에 일부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원고가 시설이 좋은 교도소에 수용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장기간 형 집행정지를 받은 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형집행의 공평성 및 투명성 등을 촉구하기 위한 보도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기사는 주로 법무부 등 기관에 대한 질의내용 및 관련 형사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그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내용인 때 등에는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바, 여기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반론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나.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취지는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의 경우 현재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일반 수형자들도 많이 수감되어 있고, 특히 무기수도 상당수 수감되어 있어 원고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피고가 위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법무부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사건 기사에 ‘법무부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일반 수감자들도 화성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동시에 ‘수형등급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전국의 수형자들을 분산 수용하고 있으며, 일반 수감자들도 화성교도소에 있다’는 내용도 화면 자막에 실어 함께 보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위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는 이미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에 관한 것으로, 그 보도방식, 전체 방송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에 관하여 따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반론보도청구 역시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박승혜, 신성욱
정정보도
영남제분
여대성 청부살인
정정보도청구소송
언론보도의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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