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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1047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 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도10479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피고인】 송AA (7*년생), 주거○○시, 등록기준지○○시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규헌, 이동환, 정세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9노366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소라넷
음란물제작·배포방조
2019-10-30
인터넷
형사일반
대구지방법원 2019노19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9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윤AA (8*-1), 예술인,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경북 ○○군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도욱(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참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고정65 판결 【판결선고】 2019. 9. 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3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술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주최하고 대구○○○○○와 ○○○○협회 대구시지회에서 공동 주관한 2017 청년○○○○○○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였으나, 위 행사의 전시감독인 피해자 김BB이 피고인의 작품인 “망령”을 전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31.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하여 사용하는 인터넷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동네에서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2. 같은 해 11. 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공소외 박DD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부분을 옮겨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감독이 작품명이 ‘망령’인데 ‘망명’이라 했다, 이참에 작품 제목을 망명으로 바꿀까봐요 ㅎㅎㅎ”라고 게시하고, 공소외 김CC가 2016년에 개최된 대구사진비엔날레와 관련하여 게시한 댓글에 이어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지요, ㅎ”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전시감독임에도 전시회에 출품하는 작품의 제목조차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2016년 대구사진비엔날레 행사에서 수석 큐레이트로 활동할 당시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공로로 2017 청년○○○○○○ 행사의 전시감독이 된 것처럼 표현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관련법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다. 2017. 10. 3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인 “이동네에서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의 의미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면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추모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이중적이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글 중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닌다”라는 부분만을 놓고 이를 묵시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정치적 견해와 별개로 사회적 참사에 대하여 추모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부끄러운 행동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도 없다. 라. 2017. 11. 3.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감독이 작품명이 ‘망령’인데 ‘망명’이라 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건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고인이 피해자와 박DD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말 중 작품명을 ‘망명’이라고 한 부분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실제 작품명은 망령)’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작가가 잘못 언급된 자신의 작품명을 바르게 고쳐 적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참에 작품 제목을 망명으로 바꿀까봐요 ㅎㅎㅎ” 부분은 앞서 김CC가 “그런데 감독이 작가의 작업명도 잘모르고...”라고 게시한 댓글에 피고인이 이어서 게시한 글로서, 반어법적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전혀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2) 마지막으로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지요. ㅎ”라는 댓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댓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앞서 게시된 김CC의 댓글을 포함한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2017 청년○○○○○○ 행사의 전시감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인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그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며,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3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2017. 11. 3.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중 “감독이 작품명이 ‘망령’인데 ‘망명’이라 했다, 이참에 작품 제목을 망명으로 바꿀까봐요 ㅎㅎㅎ”라고 게시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이 위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고,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도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술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주최하고 대구○○○○○와 ○○○○협회 대구시지회에서 공동 주관한 2017 청년○○○○○○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였으나, 위 행사의 전시감독인 피해자 김BB이 피고인의 작품인 “망령”을 전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하여 사용하는 인터넷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공소외 박DD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부분을 옮겨 게시하면서 공소외 김CC가 2016년에 개최된 대구사진비엔날레와 관련하여 게시한 댓글에 이어 피해자를 지칭하여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지요, ㅎ”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2016년 대구사진비엔날레 행사에서 수석 큐레이트로 활동할 당시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공로로 2017 청년○○○○○○ 행사의 전시감독이 된 것처럼 표현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공개된 인터넷상에 댓글로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격한 감정에서 절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술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주최하고 대구○○○○○와 ○○○○협회 대구시지회에서 공동 주관한 2017 청년○○○○○○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였으나, 위 행사의 전시감독인 피해자 김BB이 피고인의 작품인 “망령”을 전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31.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하여 사용하는 인터넷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동네에서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2. 같은 해 11. 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공소외 박DD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부분을 옮겨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감독이 작품명이 ‘망령’인데 ‘망명’이라 했다, 이참에 작품 제목을 망명으로 바꿀까봐요 ㅎㅎㅎ”라고 게시하여 피해자가 전시감독임에도 전시회에 출품하는 작품의 제목조차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의 다.항 및 라.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인바, 2017. 10. 31.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2017. 11. 3.자 같은 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윤호(재판장), 김형호, 박지원
댓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죄
2019-10-16
인터넷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6도13001
국가정보원법위반 / 모욕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도13001 가. 국가정보원법위반, 나. 모욕 【피고인】 유AA (7*년생)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 권성은, 윤재원, 김의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노1454 판결 【판결선고】 2019. 9.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모욕죄의 피해자들이 인터넷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알게 된 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었다거나 그때로부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1)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참조). (2)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정보원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선거운동’은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원심은, 이 부분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각 댓글 게시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① 피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댓글로 문제된 댓글은 각 선거별 3일간 총 6회 또는 이틀간 총 4회에 불과하다. ② 각 댓글의 표현과 내용은 욕설, 은어 등을 사용한 상당히 과격하고 공격적인 비방 문구이고, 이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댓글을 게시하기 전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 기간 야권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하여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온 것과 일관되며, 각 선거를 즈음하여 그 내용이나 횟수에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 ③ 피고인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당 선거와 관련된 이슈나 쟁점을 앞세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게시된 글이나 언론기사를 보고 그에 반응하여 자신의 의견 또는 감정을 즉흥적인 댓글로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위 각 댓글 게시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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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2019-10-10
인터넷
형사일반
대법원 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대법원 제2부 결정 【사건】 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재항고인】 검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위반자, 상대방】 주식회사 ◇◇◇이코리아, 서울 ○○구 ○○○로 ***, **층 (○○동, ○○○○○○센터), 대표이사 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이석종, 강자영, 지현철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6.자 2018라105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위반자는 판매자와 구매자(또는 소비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판매수수료 등을 받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의 운영자로서 온라인상의 시장공간인 ○○사이트(www.○○.co.kr,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판매자는 이 사건 사이트에 물품을 등록하여 판매하고, 구매자는 위반자에게 구매상품을 주문하고 지급수단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며, 위반자는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다음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나. 위반자는 2017. 3. 6. 이 사건 사이트에서 ‘주간 핫딜 프로모션’(이하 ‘제1이벤트’라고 한다)과 ‘대학교재 & 수험서 무제한 혜택’(이하 ‘제2이벤트’라고 한다)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제1이벤트가 적용되는 도서의 판매자는 도서정가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판매가로 정하였고, 제2이벤트가 적용되는 도서의 판매자는 할인 없이 도서정가를 판매가로 정하였다. 구매자가 두 이벤트의 적용 대상 도서를 구입하면서 위반자의 간편결제서비스인 ○○○페이(○○○○○Pay)에 등록한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위반자는 구매자에게 15%(제1이벤트에 해당한다)와 10%(제2이벤트에 해당한다)의 ‘신용카드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할인판매가의 15%(제1, 2이벤트에 모두 해당한다)에 상당한 ‘○○캐시’(구매자가 이 사건 사이트에서 적립·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다)를 제공하였다. 다. 이에 강남구청장은 위반자의 신용카드 할인쿠폰 발급과 ○○캐시 제공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도서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7. 6.경 위반자에 대하여 출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이벤트 별로 각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이하 두 과태료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위반자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1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약식으로 위반자를 과태료 300만 원(이벤트 별 부과금액을 각 150만 원으로 정하였다)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위반자가 이의를 신청하자, 1심은 심문절차를 거친 후, 출판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이하 ‘간행물 판매자’라고 한다)는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간행물을 매매·양도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반자는 위와 같은 처분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판매중개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반자에게 출판법 제22조 제5항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원심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면서, 나아가 간행물 판매자의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비신분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재항고이유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검사는, (1)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판매행위에 가담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도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2) 위반자가 할인쿠폰 발급 및 적립금 제공으로 인한 비용을 판매자에게 광고비 등으로 청구하였으므로 출판법상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이트에서 간행물의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위반자가 출판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관련 법리 가. 도서정가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1) 출판법 제22조에 의하면,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고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고(제1항), 간행물 판매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제4항). 간행물 판매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15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제5항). 여기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할인권, 상품권 및 그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가리킨다(제7항). 출판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2에 의하면, 제22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이와 같이 출판법은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여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정가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적용으로 비롯되는 유통단계의 경쟁의 자유의 제한을 완화하고 간행물 판매자의 영업의 자유를 일부 회복시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간행물의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간행물 구입의 대가는 간행물에 표시된 정가의 85%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이와 같은 도서정가제의 입법취지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저자, 출판사, 서점을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하여 소비자인 독자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간행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 출판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간행물 판매자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본 도서정가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출판법상 간행물 유통질서에 관한 규정들의 전체 체계 속에서 살펴보면, 출판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 판매자에는 소비자와 간행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좁은 의미의 매도인뿐만 아니라, 출판법상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등 참조). 2) 출판법은 그 입법목적인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제6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출판법은 제6장에서 먼저 도서정가제(제22조)를 규정한 다음,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제23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판된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판사, 인쇄사,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이처럼 넓은 의미의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자’가 출판법상 간행물 유통질서 확립의무의 수범자에 해당하므로, 도서정가제의 수범자도 입법자가 명확한 법률문언으로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출판법상 간행물 유통질서의 틀 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법 제6장에서 규율하고 있는 간행물 유통질서의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만약 도서정가제의 수범자인 ‘간행물 판매자’를 좁은 의미의 ‘매도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간행물 유통 관련자들이 법형식을 남용하여 도서정가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3) 오픈마켓 운영자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 따라서 오픈마켓에서 간행물이 판매·유통되는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자에 해당한다. 4) 일반적으로 중개인은 타인간 계약의 체결을 돕는 사실행위인 중개행위만을 할 뿐이다.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거나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업무를 수행하고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책임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된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 5) 도서정가제의 핵심은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이 정가의 8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최종 판매가격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나,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간행물의 매도인과는 별도로 대금 결제 단계에서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매수인(소비자)은 정가의 85% 미만의 대가를 지불하고 간행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하여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출판법이 허용하고 있는 경쟁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서,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이를 허용할 경우 도서정가제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6) 오픈마켓 운영자는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정가의 85% 미만으로 낮춤으로써 간행물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 등이 늘어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또한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를 다량으로 획득하고 이러한 빅데이터(big data)를 기반으로 다양한 광고 상품을 만들어 오픈마켓에서 간행물 판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므로, 결국 신용카드 할인쿠폰 발급과 적립금 제공으로 인한 비용은 판매자에게 전가된다. 4.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그런데도 원심은, 출판법 제22조 제4항, 제5항의 ‘간행물 판매자’는 좁은 의미의 간행물의 처분권자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출판법상 도서정가제의 수범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10.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판법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이베이코리아
2019-10-07
인터넷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087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0877 손해배상(기) 【원고】 김AA(Kim *****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윤희, 이지현 【피고】 1. 김BB, 2. 추CC, 피고 1, 2의 주소, 3. 조DD, 4. 최EE, 5. 김FF, 6. 엄GG, 7. 이HH, 8. 정II, 9. 김JJ,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남봉근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18.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100,000,000원, 피고 조DD, 최EE, 김FF, 엄GG, 이HH, 정II, 김JJ은 각 10,000,000원, 피고 추CC는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김BB은 2016. 2. 7.부터, 피고 조DD는 2016. 9. 27.부터, 피고 최EE는 2016. 10. 22.부터, 피고 김FF는 2016. 2. 4.부터, 피고 엄GG는 2016. 11. 28.부터, 피고 이HH는 2016. 4. 6.부터, 피고 정II은 2016. 12. 29.부터, 피고 김JJ은 2017. 10. 25.부터, 피고 추CC는 2016. 12. 26.부터 각 2019.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BB, 조DD, 최EE, 김FF, 엄GG, 이HH, 정II, 김JJ은 공동하여 195,000,100원, 피고 김BB, 추CC는 공동하여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김BB은 2016. 1. 24.부터, 피고 조DD는 2016. 1. 25.부터, 피고 최EE는 2016. 3. 3.부터, 피고 김FF는 2016. 1. 22.부터, 피고 엄GG는 2016. 10. 29.부터, 피고 이HH는 2016. 1. 22.부터, 피고 정II은 2016. 1. 26.부터, 피고 김JJ은 2016.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200,000,100원, 피고 김BB과 공동하여 피고 조DD, 최EE, 김FF, 엄GG, 이HH, 정II, 김JJ은 그 중 각 20,000,000원, 피고 추CC는 그 중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김BB은 2016. 1. 24.부터, 피고 조DD는 2016. 1. 25.부터, 피고 최EE는 2016. 3. 3.부터, 피고 김FF는 2016. 1. 22.부터, 피고 엄GG는 2016. 10. 29.부터, 피고 이HH는 2016. 1. 22.부터, 피고 정II은 2016. 1. 26.부터, 피고 김JJ은 2016.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 주식회사의 회장인 최KK의 동거인이고, 피고 김BB은 2017. 1. 2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버에서 ‘조○○○ 뿔났다’라는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추CC는 피고 김BB의 배우자이다. 한편 피고 조DD, 최EE, 김FF, 엄GG, 이HH, 정II, 김JJ은 이 사건 카페의 회원이다. 나. 피고들의 범행 및 형사사건 경과 (1) 피고 김BB (가) 피고 김BB은 2016. 1. 26.경부터 네○버 뉴스의 ‘[단독] 최KK 내연녀 김 씨, 어머니 대신 금감원 출석시켜’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에 대하여 네○버 아이디 hanna****로 접속하여 ‘출생의 비밀요~중졸 첩이 그렇게 문란한데 애들이 꼭 최KK씨란 보장이 있나요? 유전자 검사하면 반전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최LL도 최씨가 아닐 수 있겠지요. 그럼 좋겠어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1. 7. 약식기소 되었다가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89호)에 회부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19. 1. 10. 피고 김BB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추CC 피고 추CC는 2016. 12. 24.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는 첩이 문제. 회사 차원에서 두 번의 아파트 거래로 9억 원의 시세차익 남겨줌. 버○○○○○○○ 불법 페이퍼컴퍼니, 특사 나오기 전에 오빠야 입히겠다고 비벌리힐즈에 가서 5만불 쇼핑, 8월 13일에 결정난 걸 어떻게 알았나. 4월 출산설도 특검에서 탈탈 털어 수사바랍니다’라는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8. 21.경 약식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16485), 위 약식명령은 2017. 9. 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조DD (가) 피고 조DD는 2016. 3. 13.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아이디 myj****로 접속하여 ‘4월 출산설 자꾸 지워지네? 사실인가? 모든 기사에 댓글 달아야 되겠네? 네티즌 수사대한테 수사해달라고 해야겠다. 검찰보다 요즘 젊은 야들이 훨~~씬 빨리 수사하더라~~’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7.경까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약2175) 되었는데, 피고 조DD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정 1). (나) 위 법원은 2018. 11. 30. 피고 조DD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 최EE (가) 피고 최EE는 2016. 3. 19.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네○버 아이디 yoon***로 접속하여 ‘니에미 권OO 술집작부도 니에비가 누군지도 모른 천하디 천한 쌍것으로 이세상에 태어나, 짐승만도 못한 권마담이 에비모른 클로이를 낳아 콜걸녀로 사육시켜 술집작부로 여러 가정 깨부신 것도 모자라(후략)’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2.경까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대전지방법원 2017고약13202) 되었는데, 피고 최EE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대전 지방법원 2017고정 1648). (나) 위 법원은 2018. 11. 30. 피고 최EE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피고 김FF (가) 피고 김FF는 2016. 1. 24. 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네○버 아이디 ‘dashee****’로 접속하여 ‘맞아요 변태섹스중독자 지가 연대 여친은 지 오줌 먹어준다고 피스넷에 올렸다네요 오줌 먹는 x이나 오줌 먹는다고 대주는 x이나’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4.경까지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부산지방법원 2018고약506) 되었는데, 피고 김FF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고정 767). (나) 위 법원은 2018. 11. 8. 피고 김FF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피고 엄GG (가) 피고 엄GG는 2016. 11. 16.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네○버 아이디 ‘haw****’로 접속하여 ‘그러니까요 직원들은 전쟁이라는 등 위기감 고조시키고 지는 첩년 전용기 태워 쇼핑 보내랴, 순실이 일당한테 삥 뜯기고, 가지가지’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경까지 별지5 목록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약780) 되었는데, 피고 엄GG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526). (나) 위 법원은 2018. 11. 9. 피고 엄GG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 엄GG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212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4. 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19도519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7. 1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7) 피고 이HH (가) 피고 이HH는 2016. 1. 24. 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네○버 아이디 ‘ahstmxj**’로 접속하여 ‘내연녀가 스○(◇◇) 직원으로 월급 나갔다하니 철저하게 조사 바랍니다. 내연녀 생활비를 왜 회사에서 줍니까. 최회장님 그런 건 당신 개인 돈으로 하는 거에요(중략)’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6.경까지 별지6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약1974) 되었는데, 피고 이HH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641). (나) 위 법원은 2018. 11. 29. 피고 이HH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8) 피고 정II (가) 피고 정II은 2016. 8. 25.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첩ㄴ가 본태 미녀에 학벌도 되고 조신하게 산 처녀라도 간통죄가 있는 때에 글로벌하게 sns 자랑질을 한 것만으로도 반대할 만한데 알고 보니 얼굴은 갈아 어픈 얼굴이요 에미는 술집마담이요 학벌은 중졸이후 졸업장이 오리무중에 걸ㄹ라니 불륜 남자를 욕하기보단 피해자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숨어 있어야할 본인은 연예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 많은 연예계에 소문내고 에미는 영부인이었던 장모가 살아 있는데 지 사위라고 하고 기자들 모여 있는 호송차에 애까지 데리고 나타나는 뻔뻔함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네요 회장님 어서 어서 Go home’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9.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7 목록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16484) 되었는데, 피고 정II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 2754). (나) 위 법원은 2018. 11. 19. 피고 정II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 정II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756호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9) 피고 김JJ (가) 피고 김JJ은 2016. 2. 20.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네○버 아이디 ‘tnr***’으로 접속하여 ‘중졸에~~~~ 허위 학력 자랑질에~~~ ㅊㅌㅇ은 첩년을 연대 여친이라고 ㅎㅎㅎㅎㅎ 지금은 거짓말한 걸 알까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경까지 별지8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3576) 되었는데, 피고 김JJ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714). (나) 위 법원은 2018. 9. 28. 피고 김JJ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또한 피고 김JJ은 2016. 2. 19.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접속하여 ‘첩년 전용기인지 전세기인지 타고 관광 다닌거는 직원도 아니고 회사 공금 유용인데 법적으로 처벌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5.경까지 별지9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인천지방법원 2018고약16301) 되었는데, 피고 김JJ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고정2166). (라) 위 법원은 2018. 12. 13. 피고 김JJ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7, 29 내지 34,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추C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카페의 회원으로서 공모하여 별지10 목록 중 <피고2 추CC/아이디: jame6****>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 각 댓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피고 추CC는 피고 김BB과 공모하여 별지10 목록 중 〈피고2 추CC/아이디: jame****>란 기재 각 댓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추C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1억 9,500만 원, 피고 추CC, 김BB은 공동하여 500만 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김BB은 이 사건 카페의 개설자로서 별지10 목록 중 <피고1 김BB/아이디: hann****> 기재와 같이 댓글을 작성·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들에게 별지10 목록 중 <피고1 김BB/아이디: hann****>을 제외한 나머지 목록 중 피고별 기재와 같이 댓글을 작성·게시하도록 교사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김BB은 2억 원, 피고 추CC는 그 중 500만 원, 나머지 피고들은 그 중 각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10 목록 기재 댓글 작성·게시행위를 공모한 바 없고, 별지10 목록 기재 댓글들을 모두 피고들이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댓글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2) 피고 추C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의 공모 내지 피고 김BB의 교사 여부 (가) 먼저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를 공모하였거나 피고 김BB이 교사하여 공동으로 범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피고 김BB이 이 사건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카페의 회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BB은 이 사건 카페의 게시판에 이 사건 기사를 첨부하면서 ‘이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달아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최KK은 이 사건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카페 회원으로서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나머지 피고들의 단독범행만을 인정하여 피고들을 개별적으로 기소하였고, 형사판결에서도 피고들이 단독범임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점, ② 피고 김BB이 이 사건 카페의 게시판에 이 사건 기사에 댓글을 작성·게시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용의 대상을 나머지 피고들로 특정한 바 없고, 앞서 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댓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도 없는 점, ③ 나머지 피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 김BB의 게시글을 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공동하여 작성한 것인지, 이 사건 기사를 보고 자신의 판단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를 구별하여 특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나머지 피고들이 공모하거나 피고 김BB의 교사로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김BB, 추CC가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를 공모하였거나 피고 김BB이 피고 추CC를 교사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BB과 피고 추CC가 부부지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추CC는 이 사건 카페의 회원이 아닌 점, 피고 추CC는 단독범으로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추CC가 피고 김BB과 공모하거나 피고 김BB의 교사로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주장의 댓글 작성·게시행위 인정여부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별지1 내지 9 목록 기재 각 댓글 외에도 별지10 목록 기재 각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기사 등의 댓글을 캡처하여 제출한 갑 제5, 45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아이디가 일부만 표시되어 있고, 동일인이 여러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일부 표시된 아이디와 피고들이 동일한지 알기 어려운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별지10 목록 기재 각 댓글 중 별지1 내지 9 목록 기재 각 댓글과 중복되는 댓글을 제외한 나머지 댓글들을 피고들이 작성·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적시사실의 허위여부 피고들이 별지1 내지 9 목록 기재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게시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1,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별지1 내지 9 목록 기재 각 댓글을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들의 댓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적시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다투는바, 원고 주장의 적시사실을 중심으로 허위 여부를 본다). (가) 이 사건 댓글에서는 최KK이 수감생활을 하던 중 외신기자 조MM가 중졸의 콜걸 출신인 원고를 심리상담사로 속여서 최KK에게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 10. 미국 인터넷 언론사인 선○○저널에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준 사람은 미국 유명 방송사 외신특파원으로 알려진 조모(여)씨로 평소 최KK 회장을 비롯해 한국 유명 재벌급 인사들과 가깝게 지낼 정도로 마당발로 알려져 있으나 다른 일각에서는 이런 루머는 조모씨가 일방적으로 퍼뜨린 말이고 실제는 다른 모임에서 만났다는 설도 있어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사실은 있으나, 위 기사에서 언급한 조모씨와 조MM가 동일인물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 내용도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추측성 기사에 불과하며, 피고들이 적시한 내용 중 “심리상담사로 위장해서 감방에 넣어준” 등은 위 기사에 실린 내용도 아니다. 조MM는 수사기관에서 지인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으나 최KK을 소개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댓글에서는 원고가 중졸임에도 명문대를 졸업한 것처럼 자신의 학력을 속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1999. 9. 1.부터 2001. 9. 21.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에서 석사학위 과정에 재적하고 있었고, 2009. 3. 1.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 석사과정을 입학하여 2010. 2. 22. 졸업하며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들이 다른 방송이나 댓글 등을 접하고 정보의 출처에 대한 확인 없이 원고를 비하하는 어조로 중졸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댓글을 게시하였다. (다) 이 사건 댓글에서는 원고가 중국에서 홍NN과 동거하다가 파혼당하였고, 여러 재력가에게 접근한 소위 ‘꽃뱀’이었으며, 그 모친 또한 마담 출신이거나 첩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불과하여 그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 원고와 최KK은 위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이 제출한 원고의 모친 권OO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더라도 권OO이 1990. 11. 3. 이혼하고 1991. 7. 16. 재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권OO이 마담 출신인지 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달리 권OO의 출신이나 남자관계, 원고가 최KK을 만나기 전 남자관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댓글에서는 최KK이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의정부 교도소 수감 당시 특혜를 받아 ‘특별면회'를 통하여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고, 원고는 임신하여 2016. 4.경 출산 예정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최KK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3. 1. 31.부터 2015. 8. 4.까지 서울구치소 및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하는 동안 원고가 2~3번 면회를 온 것으로 기억하고, 매 접견은 교도관의 입회하에 약 15분 정도의 시간제한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달리 최KK이 수감 중에 원고와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원고가 그 무렵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댓글에는 최KK이 변태섹스중독자로서 자신의 오줌을 원고가 먹어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2호증의8(나PP의 페이스북 게시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나PP은 자신과 친한 형부가 최KK의 절친이라서 최KK이 익명으로 게시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보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나PP을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최KK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PP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익명으로 게시한 글의 작성자를 최KK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나 근거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이 사건 댓글에는 원고가 ◇◇그룹 업무용 항공기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원고와 그 모친이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그룹의 전용기 운항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황QQ는 ‘2016. 12. 19.까지 원고가 ◇◇그룹의 전용기를 탑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1호증의 1)를 제출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며(갑 제11호증의2) 달리 원고가 ◇◇그룹의 전용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와 그의 모친이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피고들은, 최KK이 내연관계 및 혼외자에 대해 언론에 공표한 이후 여러 언론 매체에서 사건 댓글들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다루었는바, 이를 보고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들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기 전 그 댓글 내용을 사실로 믿게 된 출처로 제출한 기사 내지 예능프로그램(을 제2호증)에 의하면 최KK이 수감기간 중 장소변경접견을 가장 많이 하였다거나 원고가 연세대 음대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을 뿐 원고가 위 면회를 통하여 최KK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였다거나 원고가 스스로 학력을 위조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② 예능프로그램(풍문으로 들었쇼)은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라기보다는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인 점, ③ 피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주로 댓글에 이미 나와 있던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내용을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반복하여 적시하였고, 피고들의 수사기관 및 형사재판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들 스스로도 댓글 내용의 진실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들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기존 댓글 내용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위법성 조각 여부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댓글의 주된 내용은 공인인 원고와 최KK의 불륜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는 공인의 준법의식 문제, 불륜행위 및 일부일처제에 대한 법적·윤리적 문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들의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최KK이 대기업 회장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기업 회장과 내연관계라는 것만으로 공인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들인 점, ③ 이 사건 댓글의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원고의 출신이나 인적 관계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담고 있어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댓글을 작성·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김BB의 경우 이 사건 카페의 개설자로서 이 사건 카페의 회원들에게 이 사건 기사 등 원고 관련 기사들에 악성댓글을 작성하도록 선동한 점, 피고 추CC의 경우 댓글 게시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들이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후의 정황, 피고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 및 표현방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 김BB은 100,000,000원, 피고 조DD, 최EE, 김FF, 엄GG, 이HH, 정II, 김JJ은 각 10,000,000원, 피고 추CC는 3,000,000원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100,000,000원, 피고 조DD, 최EE, 김FF, 엄GG, 이HH, 정II, 김JJ은 각 10,000,000원, 피고 추CC는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 댓글 게시일로서 피고 김BB은 2016. 2. 7.부터, 피고 조DD는 2016. 9. 27.부터, 피고 최EE는 2016. 10. 22.부터, 피고 김FF는 2016. 2. 4.부터, 피고 엄GG는 2016. 11. 28.부터, 피고 이HH는 2016, 4. 6.부터, 피고 정II은 2016. 12. 29.부터, 피고 김JJ은 2017. 10. 25.부터, 피고 추CC는 최종 댓글 게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26.부터 피고들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인진섭, 김미호
비방
최태원
악플러
2019-09-26
노동·근로
인터넷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9구합7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중앙20**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2. 7. 31.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설립하고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참가인은 2017. 7. 5.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즉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표 - 생략) 다. 참가인은 2018. 4. 3. 원고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4. 12.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위 재심 청구를 심의한 후 기각 의결을 하고 참가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8. 3. 27.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3. ‘이 사건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9.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2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채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는 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한 후 신청취지를 변경한 것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위반하여 참가인의 신청취지 변경 사실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2) 참가인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의사가 있다고 오판하였다. 3) 원고가 인터넷 까페에 올린 게시글은 △△△ 포탈 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어 입력으로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2. 6. 17:00경 참가인에게 “2018. 3. 초경 시설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데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있어 2018. 2. 말경에 그만두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참가인은 “무조건 안 된다. 2018. 4. 초경까지 일을 하고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할 것이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원고는 “무조건 안 된다 생각 말고 시설 입장도 생각해 달라.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하였다. 2) 참가인은 2018. 2. 6. 20:00경 △△△ 까페에 ‘근로복지 그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 정말 화가 나요(푸념이 길어요)’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표 - 생략) 3) 원고는 2018. 2. 12. 참가인에게 이 사건 게시글을 지적하며 “◈◈◈◈◈에 이런 글을 썼느냐? ▶▶에 시설이 하나 밖에 없는데 여기인 줄 다 안다. 악덕 기업주로 만들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안 준다고 한 적이 없고 방법을 알아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면 어쩌자는거냐?”라고 말하였고, 참가인은 “무조건 죄송하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렇게는 일을 같이 못 하고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내일부터 나오자 말라.”고 말하며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참가인은 2018. 2. 13.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4) 참가인은 2018. 2. 28.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사건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2018. 3. 15. 참가인에 대하여 원직복귀 명령을 하여 참가인은 2018. 3. 19. 이 사건 요양원에 복직하였고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5) 원고는 2018. 3. 19. 참가인에게 2018. 3. 27.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며 앞서 본 이 사건 해고사유가 기재된 통지서를 전달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18. 5.경 참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18. 8. 16.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8. 10. 10. 항고기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7)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신청취지로 ‘1. 피신청인(원고)은 신청인(참가인)에 행한 해고 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길 원합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가 없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 지급을 원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8) 참가인의 대리인은 2018. 7. 11.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취지를 ‘1. 원고가 2018. 3. 27.자로 참가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였다. 9)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2. 원고에게 참가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 이유서 부본을 송부하였고, 2018. 7.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0)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3. 심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위원장은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에게 신청취지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청취지가 ‘부당해고를 인정한다.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맞다’고 대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내지 1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서면통지 위법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9조 제4항은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는 ‘근로자의 성명, 주소, 사업주의 성명, 주소, 신청취지, 신청이유, 신청일자’를 기재한 구제신청서에 따라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1조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서에 제39조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2조 제1항, 제2항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취지를 추가하고자 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이에 따라 신청취지 추가·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누락된 신청취지를 추가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와 ‘신청취지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범위 내에서 신청취지를 분명히 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과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가 필요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심문회의나 신청서 등의 기재에 기초하여 신청취지를 해석하고 신청취지를 분명히 하여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범위 안에서 판정하면 충분하고, 이때에는 노동위원회의 별도의 승인이나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신청서 기재 신청취지만으로는 참가인이 원직복직을 원하는 의사인지 원하지 않는 의사인지 불명확하자, 2018. 7. 11.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의 기재와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이 밝힌 의사에 비추어 신청취지를 위 이유서 기재와 같이 정리하고 그 범위 안에서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신청취지를 전제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 신청취지로 기재된 내용과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로 기재한 내용에 문구 차이가 있지만, 이는 신청 취지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범위 내에서 신청취지를 분명히 한 경우에 해당하고 누락된 신청취지를 추가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서면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직복직 의사에 대한 판단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8. 7. 11.자 이유서에서 신청취지로 원직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실과 ▲▲지방노동위원회의 2018. 8. 13. 심문회의에서도 신청취지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고,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중앙지방노동위원회의 2018. 12. 13.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을 원한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참가인의 위 진술이 진의가 아님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요양원으로의 원직복직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 1)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해고사유가 인정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원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참가인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참가인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퇴사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고, 참가인도 이 사건 게시글에서 ‘결론은 안 내고 생각해 보자는데’, ‘다시 얘기하자는데’라고 하여 확정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참가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이기적인 인간들’, ‘알랑방귀 뀌며 아쉬운 소리 하더니’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과 글의 전개과정,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맥락 등에 비추어볼 때, 참가인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정보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퇴사를 강요할 경우의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게시글은 △△△ 포탈 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어 입력으로 찾을 수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한 때로부터 약 1주일 후에 스스로 삭제하여 검색이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댓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업급여나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조언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 참가인이 이 사긴 게시글을 게시한 전후로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 인원에 변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참가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로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해고
육아휴직
출산
간호사
사직권고
2019-08-12
인터넷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6347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6347 손해배상(기) 【원고】 이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고】 1. 강FF, 2. 이GG, 3. A 소송대리인 B, 담당변호사 김○○, 4. 배H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조○○, 황○○, 정○○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1. 피고 강FF, 이GG, 배HH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강FF, 이GG, 배HH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FF, 이GG, 배HH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강FF, 이GG, 배HH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 ○○로에서 2018. 1. 10. ‘○○○○ 스튜디오(이하 ‘○○○○'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진 스튜디오업 등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유튜버(youtuber) 양II은 2018. 5. 16. 유튜브(youtube)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3년 전 합정역 3번 출구 근처의 스튜디오에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라는 내용을 밝히는 동영상을 올렸고, 2018. 5. 17. 00:03경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위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위 글 내용은 자신이 최근 유출된 출사 사진 사건의 피해자이고 당시 촬영회는 자신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이루어진 성범죄 현장이었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18. 5. 17. 06:56경 자신이 운영하는 ‘○○○○’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분께서 공개한 촬영 날짜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이전으로, 저희 스튜디오는 2016. 1.경 오픈하여 이후 인수한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내용의 해명글을 올렸고, 같은 날 11:30경부터 언론에 ○○○○는 양II의 촬영회를 진행한 스튜디오가 아니라고 원고가 반박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 강FF은 2018. 5. 17. 06:59경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게시판(이하 ‘국민청원 게시판’이라 한다)에 “합정 ○○○○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글 내용 상단에 “한 유명 유튜버의 사례”라고 기재하여 양II이 SNS에 올린 글 전문 그대로를 인용한 청원글(이하 ‘이 사건 청원글’이라 한다)을 게시하고, 해당 글 첨부링크에 양II이 올린 유튜브 동영상 주소를 첨부하였다. 마. 피고 배HH는 2018. 5. 17. 늦은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instargram) 스토리에 이 사건 청원글에 동의하였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이하 ‘이 사건 인증사진’이라 한다)을 올렸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8. 오전경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인증사진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바. 피고 이GG는 2018. 5. 18. 오전경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토론방 게시판(이하 ‘토론방 게시판’이라 한다)에 “합정 ○○○○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청원글 전문을 인용한 글(이하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고, 글 하단에 이 사건 청원글의 인터넷 주소를 첨부하였다. 사.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는 2018. 5. 18. 11:32경 이 사건 청원글 제목 중 “○○○○”를 “**○○”로, 같은 달 25. 17:46경 이 사건 청원글 제목 중 “**○○”를 “****”으로 각 수정하였다. 아. 원고는 2018. 5. 18. 15:02경 청와대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 국민신문고(이하 ‘국민신문고’라 한다)에 이 사건 청원글에 기재된 상호를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자. 피고 배HH는 2018. 5. 19. 16:00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자신이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글에 기재된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자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스튜디오가 이번 일과 무관하다는 걸 알려야 할 것 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차. 피고 강FF은 2018. 5. 21. 18:02경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청원글의 업체를 잘못 지적하여 청원을 삭제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카. 피고 이GG의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은 2018. 5. 22.경 삭제되었다. 타. 원고는 피고 강FF과 피고 이GG가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청원글 및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을 작성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피고 강FF과 피고 이GG를 각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피고 강FF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담당 검사는 피고 이GG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 구약식 기소하였으며, 피고 강FF과 피고 이GG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파. 피고 A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주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27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강FF, 이GG, 배H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또한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그리고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나) 한편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가) 피고 강FF의 불법행위 양II에 대한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는 원고가 운영하는 ○○○○가 아닌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양II이 SNS에 올린 글에는 자신에 대한 촬영회가 “3년 전”, “합정역 3번 출구 근처의 한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임에도, 피고 강FF은 위 촬영회가 이루어진 장소가 ○○○○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양II의 글에 더하여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라고 스튜디오 상호를 특정하여 이 사건 청원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 강FF이 이 사건 청원글을 올리기 직전 원고는 ○○○○ 네이버 카페에 해명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 강FF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FF은 이 사건 청원글을 작성할 당시 ○○○○가 양II에 대한 촬영회를 진행한 스튜디오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라는 상호를 특정하여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강FF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정 ○○○○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청원글을 게시한 행위는 이 사건 청원글(양II이 SNS에 올린 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에 기재된 스튜디오가 ○○○○라고 오인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피고 이GG의 불법행위 피고 이GG는 2018. 5. 18. 오전경 토론방 게시판에 “합정 ○○○○ 스튜디오 불법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청원글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을 올리고, 글 하단에 이 사건 청원글의 인터넷 주소를 첨부한 사실,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GG가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을 올릴 당시에는 이미 원고가 ○○○○ 네이버 카페에 해명하는 글을 올려 양II의 SNS에 올라온 글에 기재된 스튜디오가 ○○○○가 아님을 해명하는 글을 올려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임에도, 피고 이GG는 양II의 SNS글에 기재되어 있는 “합정역 3번 출구 근처의 한 스튜디오”가 ○○○○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이나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론방 게시판에 “합정 ○○○○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을 작성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이GG가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을 게시한 행위는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양II 이 SNS에 올린 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에 기재된 스튜디오가 ○○○○라고 오인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 피고 배HH의 불법행위 (1)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배HH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 사건 인증사진은 이 사건 청원글에 동의할 때 열리는 “동의는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닫기”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된 팝업창을 캡쳐한 것으로, 해당 팝업창 뒤에는 이 사건 청원글에 링크되어 있는 양II의 유튜브 동영상 인터넷 주소가 그대로 나타나고, 그 시각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한 동의자 수가 11,775명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는 사실, 피고 배HH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인증사진을 올릴 당시에는 이미 원고가 ○○○○ 네이버 카페에 해명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임에도, 피고 배HH는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기재된 “○○○○”가 양II에 대한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원글에 동의한 후 해당 화면을 캡쳐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인증사진을 올리고, 다음날 인증사진을 올리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하면서 해당 청원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배HH의 인스타그램에서 이 사건 인증사진을 확인한 사람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이 사건 청원글을 쉽게 확인하여 ○○○○에서 양II에 대한 불법 촬영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배HH가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양II이 SNS에 올린 글에 기재된 촬영회가 이루어진 스튜디오가 “○○○○”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널리 알려지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배HH는, 자신의 SNS에 이 사건 인증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단순히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인증사진을 게시하고 그 경위 등에 관한 글을 게시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에 따라,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원글은 개인이 운영하는 특정 스튜디오가 성범죄 행위인 불법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설령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아무런 확인이나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인증사진을 게시하고 글을 기재한 행위의 경우까지 침해된 개인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피고 배HH는,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인증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배HH가 이 사건 인증사진을 올린 행위는 단순히 이 사건 청원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소개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자신이 동의한 사실을 표시하여 위 청원글의 가해자로 지목된 ○○○○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자를 응원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던 점, 피고 배HH는 인스타그램 팔로워(follower) 수가 870만 명이 이르는 유명 연예인으로, 이 사건 청원글에 동의한 사실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경우 네티즌(netizen)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 배HH가 이 사건 인증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후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고, 피고 배HH가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인증사진을 올려 동의를 표한 후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한 점, 실제 피고 배HH가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인증사진을 캡쳐하고 이 사건 인증사진을 게시한 2018. 5. 17. 밤경 이 사건 청원글에 대한 동의자 수는 11,775명이었는데, 다음날인 2018. 5. 18. 09:00경 동의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고, 그 다음날 15:00경 동의자 수가 17만 명을 넘었으므로, 피고 배HH의 이 사건 인증사진 게시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청원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배HH는 2018. 5. 18. 오전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인증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물론 아직 수사 중이다. 맞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아직 누구의 잘못을 논하기엔 양측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나왔으며 어떤 부분이 부풀려졌고 어떤 부분이 삭제되었고 누구의 말이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선뜻 새벽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많이들 알 수 있게 널리 퍼트려달라는, 그것만큼은 작게나마 할 수 있었다. 섣불리 특정 청원에 끼어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다. 맞다. 영향력을 알면서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건에 마땅히 한쪽으로 치우쳐 질 수 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어찌 됐든 둘 중 한 쪽은 이 일이 더 확산되어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생각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배HH는 이 사건 인증사진을 올릴 당시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청원글에 대한 동의를 표하는 자신의 입장을 알림으로써 이 사건 청원글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할 의도로 이 사건 인증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배HH의 행위가 단순히 피고 강FF의 청원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 배H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다음으로 피고 배HH는 이 사건 청원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 강FF과 피고 배HH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배HH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원글은 제목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피고 강FF과 피고 배HH가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강FF과 피고 배HH가 허위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배HH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마지막으로 피고 배HH는, 양II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SNS에 글을 게시한 후 이에 대한 기사들이 보도되었고, 이 사건 청원글이 게시되기 전에 이미 ○○○○ 홈페이지에 원고를 비방하는 글들이 게시된 바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청원글이 게시되기 이전에 해명글을 올렸으므로, 피고 강FF과 피고 배HH의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라 제5호증의 1 내지 3, 을라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청원글이 게시되기 이전인 2018. 5. 17. 03:53경 무렵부터 ○○○○ 네이버 카페에 원고에 대한 비방과 욕설이 기재된 글이 올라온 사실, 양II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SNS에 글을 게시한 후 언론에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양II은 SNS를 통해 촬영회가 이루어진 스튜디오의 상호를 공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청원글이 게시된 후 언론에 양II이 SNS에 올린 성범죄 피해 관련 청원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내용의 수많은 기사가 보도된 점, 국민청원 게시판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게시판으로, 이러한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 중 다수가 이 사건 청원글을 열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강FF이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스튜디오 상호를 특정하여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청원글을 열람한 많은 사람들은 ○○○○에서 불법 촬영회가 이루어졌다는 잘못된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청원글이 게시되기 이전에 ○○○○ 카페에 해명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청원글과 원고의 해명글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한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원의 스튜디오가 불법 촬영회가 이루어진 스튜디오로 오인됨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강FF이나 피고 배HH의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배HH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피고 강FF, 이GG, 배HH의 원고에 대한 각 불법행위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강FF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 청원글을 올린 행위와 피고 배HH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인증사진을 올림으로써 이 사건 청원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행위, 피고 이GG가 이 사건 청원글을 보고 다음날 토론방에 이 사건 청원글의 주소를 기재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을 올린 행위는 원고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강FF, 이GG, 배HH의 불법행위는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이상,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방조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강FF, 이GG, 배HH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 강FF, 이GG, 배HH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20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원글이 게시된 후 원고의 사진이 ‘가해자 사진’으로 인터넷에 유포되었고, 해당 사진 밑에는 원고에 대한 수많은 비방·욕설이 포함된 댓글이 달렸으며, 이러한 댓글은 원고가 해명글을 올린 후에도 일정 기간 계속된 사실, 원고는 2019. 1. 10. 스튜디오 이미지가 악화되자 스튜디오 상호를 변경하고, 스튜디오 내부도 리모델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원고는 자신의 스튜디오가 불법 누드촬영회가 이루어진 장소로 인식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비방이나 욕설이 포함된 악성 댓글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을라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포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 네이버 카페에 이 사건 청원글이 게시되기 직전 양II에 대한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는 ○○○○가 아니라는 해명글을 게시한 점, 이에 따라 같은 날 11:30경부터는 언론에 원고가 ○○○○는 양II의 촬영회를 진행한 스튜디오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 배HH는 이 사건 인증사진을 게시한 때로부터 2일 후인 2018. 5. 19.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청원글에 기재된 촬영회는 원고의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내용을 기재한 글을 게시한 점, 피고 강FF은 2018. 5. 21. 18:02경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청원글의 업체를 잘못 지정하여 청원글을 지우고 싶다는 내용의 민원 신청을 한 점, 그밖에 피고 강FF, 이GG, 배HH가 이 사건 청원글과 토론방 게시글, 이 사건 인증사진을 게시하게 된 경위, 위 게시물들이 게시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강FF, 이GG, 배HH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강FF, 이GG, 배HH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초 불법행위인 이 사건 청원글 게시일인 2018. 5. 1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쉽게 기재될 수 있고 인격권, 자기정보 통제권 등 개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며, 국민청원 게시판은 작성자도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고 신속한 수정이나 삭제를 원하는 경우 직접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이하 ‘게시판 관리자’라고만 한다)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안내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게시판 관리자는 국민청원 게시판 게시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원글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임이 명백하므로 관리자는 2018. 5. 17. 오전경 피해 발생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원고는 2018. 5. 17. 이 사건 청원글 삭제를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내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2018. 5. 18.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청원글을 삭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2018. 6. 1.까지도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 게시판 관리자는 2018. 5. 19. 일부 상호를 숨김 처리하여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기재된 “○○○○”를 “**○○”로, 2018. 5. 27. “**○○”를 “****”로 수정하였으나, 이미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게시판 관리자는 이 사건 청원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상당한 시간 내에 원고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A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게시판 관리자가 2018. 5. 18. 11:32경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기재된 “○○○○”를 “**○○”로, 2018. 5. 25. 17:46경 “**○○”를 “****”로 수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국민청원 요건에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된 청원글은 작성자라고 하더라도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 사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02-730-5800)는 청와대 대표 번호로 자동응답으로 송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을다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A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별지와 같은 내용의 국민청원의 요건을 공지하여 두고, 이러한 요건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게시물(예 : 욕설이 기재되어 있거나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직접 삭제 또는 수정 조치를 하는 등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을 자체 모니터링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일 평균 1,000건 정도의 청원글이 게시되고, 이 사건 청원글이 게시된 2018. 5. 17.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청원글은 973건이었으며, 그 중 게시판 관리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한 청원 글이 227건, 숨김 처리한 청원글이 15건이었던 점, 이 사건 청원글은 2018. 5. 17. 06:59경 게시되었고, 원고는 2018. 5. 18. 15:02경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기재된 업체 상호를 수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게시판 관리자는 이 사건 청원글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당 업체가 해명글을 올리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하기 전인 2018. 5. 18. 11:32 경 이 사건 청원글에 나타난 스튜디오 상호 “○○○○”를 “**○○”로 일부 숨김 처리 한 점, 이 사건 청원글은 유튜버 양II의 성범죄 피해 고백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당시 게시판 관리자가 원고의 해명글과 이 사건 청원글 중 어느 것이 허위인지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게시판 관리자가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기재된 스튜디오 상호 전체를 곧바로 숨김 처리하지 않았거나 청원글을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게시판 관리자는 2018. 5. 24. 08:36경 접수된 이 사건 청원글에 대한 피고 강FF의 민원신청 내역(양II에 대한 업체를 잘못 지정하였다는 내용)과 같은 달 08:37경 접수된 이 사건 청원글에 대한 원고의 민원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7:46경 이 사건 청원글 제목의 상호 “**○○”를 “****”으로 전부 숨김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게시판 관리자의 조치가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 방침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인 박## 행정관의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어,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청원글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청원글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 국민청원 게시판은 헌법 제26조 제1항에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게시판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청원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즉시 해당 글을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청원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게시판 관리자가 이 사건 청원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상당한 시간 내에 원고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강FF, 이GG, 배HH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강FF, 이GG, 배HH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명예훼손
청원글
해명글
국민신문고
2019-06-17
인터넷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6963
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36963 위자료 【원고】 한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준 【피고】 김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김만수 【변론종결】 2019. 3. 11. 【판결선고】 2019. 4.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6.부터 2019.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5.경 피고가 운영하는 ‘A 성형외과’에서 비절개눈매교정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고는 당시 수술계획에 따른 수술결과 검증을 위해 시술 장면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으로 촬영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9. 6.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경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유튜브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이 사건 동영상이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윤C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동영상을 수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침해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자신의 성형수술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홍보를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동영상은 원고의 얼굴 전체가 아니라 수술 부위를 위주로 촬영되어 원고의 초상권 등 권리에 대한 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9.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봄메
위자료
성형외과
유튜브
수술동영상
2019-05-15
인터넷
민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6다278166(본소),2016다278173(반소)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다278166(본소) 손해배상(기), 2016다27817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상호, 정은영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변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나2016397(본소), 2016나2016403(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종북 관련 트위터 게시글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은, 피고가 2013. 1. 21.부터 2014. 2. 16.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그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그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해 ‘종북혐의’, ‘종북에 기생하여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종북의 존재를 뻔히 알면서 이를 오히려 국민들에 은폐하고 이들의 힘을 빌어 당선된 뒤 국민의 혈세로 보은을 하고 있는’,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종북세력에 기생하는 종북거머리떼들’, ‘종북세력을 은폐하며 손 잡은 건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종북혐의’, ‘종북성향’, ‘종북세력’, ‘종북척결 국민대회’ 등이 포함된 표현행위(이하 ‘이 사건 표현행위’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였다. ① ‘종북’이라는 용어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평등파가 당의 정책이나 이념적 방향에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독자성과 자주성이 없다는 취지로 자주파를 비판한 이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표현행위는, 원고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 표현에 해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통합진보당과 통합진보당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종북세력으로 지칭한 것으로서 원고가 종북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종북세력과 유착했다는 수준의 비판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표현행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치적 성향 자체를 ‘종북’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고, 피고가 사용한 ‘종북’의 의미는 통상의 문언적 의미인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표현행위로 인한 사실의 적시가 진실하다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북’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등 참조). 정치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 있어서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실문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의견과 섞여 있어 논쟁과 평가 없이는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종북’이라는 말은 과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 세력’이라는 의미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말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변하고, 평균적 일반인뿐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이 말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또는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서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표현행위에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표현행위에 포함된 ‘종북’이라는 말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 후보였던 원고와 민주노동당 소속 ◇◇시장 후보였던 김CC의 후보단일화 합의에 따라 원고가 ◇◇시장으로 선출된 후 ◇◇시 시정위원회의 구성과 인선과정, 원고의 ◇◇시장 취임 후 ◇◇시청이나 산하기관에 민주노동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임용, ‘종북’ 논란을 야기한 경기동부연합 소속 인사들의 ◇◇시정에의 참여나 운영과정에의 개입이나 특혜 의혹 등을 둘러싸고 당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원고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이 사건 표현행위 당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자 공당의 당원으로서 공적 인물이었고, 평소 트위터나 페이스북,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언론에서 제기한 논란이나 의혹에 대해 스스로 정치적 의견 등을 자주 표명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종북’이라는 표현 등에 대응하여 이를 반박함으로써 상호 정치적 공방을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될 필요성이 있었다. ③ 피고는 2009.경 언론매체인 ‘주간 미디어○○’를 창간한 후 대표로 활동하면서 각종 정치적 사안이나 정책 등에 관하여 다른 언론매체나 방송에 출연 또는 기고 등을 통해 다양한 언론활동을 하여 왔고, 이 사건 표현행위 당시에도 ◇◇시장으로 활동하던 정치인인 원고에 대해 위와 같이 여러 언론으로부터 각종 논란이나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가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의사로 이 사건 표현행위에 이름으로써 이 사건 표현행위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의 이 사건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다만 이 사건 표현행위에 포함된 ‘종북’과 같은 표현에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그 밖에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표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해 모욕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나. 피고의 안DD 선수 관련 트위터 게시글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14. 2. 16.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DD로 사진으로 메인을 장식했군요. 안DD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AA ◇◇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서울시 박EE, 성남의 이AA, 영원한 매국노들로 역사에 기록해야 하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를 ‘매국노’라고 표현한 행위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15. 7. 10.부터 2015. 7. 11.까지 자신의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 계정에 그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타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피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모욕죄가 포함된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된 것이 사실인 이상, 원고의 위 게시글에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원고의 위 게시글은 중요 부분에 있어 진실과 합치하는 내용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직접 ‘ATM(현금자동인출기)’에 비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게시글의 내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표현행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만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심이 본소청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표현행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표현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명예훼손
종북
이재명
변희재
2019-04-23
인터넷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황AA(4*-1), 무직 【검사】 정재현(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빈지은(국선) 【판결선고】 2019. 4.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구 ○○○로**○길 *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조BB(청와대 민정수석)의 인물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경남 ○○의 부잣집 아들로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에 3번이나 낙방하고(그것도 1차에 3번 낙방)... 미국에 사비 유학을 갔다온 자입니다. 법대가 아닌 보통의 서울대생도 고시에 패스한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시에 합격하여 각각 판사를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나CC 의원, 원DD 제주지사가 이 자의 서울법대 동기입니다. 미국에서 그 흔한 변호사자격증도, 또 박사학위도 못받고 귀국하여 빽을 동원하여 울산대에 취직, 근무하며 열심히 로비활동을 하여 동국대로 이적, 당시 서울법대 학장이었던 자(문대통령이 법무장관에 임명, 청문회에서 사귀던 여성이 결혼을 불허하자 본인 몰래 혼인신고를 하여 발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개망신 당하고 낙마한 자)에게 끈질기게 로비, 서울법대 교수로 채용된 자입니다. 교수하면서 재야활동을 하며 문EE 편에 서서 거의 sns 요설꾼 노릇으로 대변인 정도의 맹활동을 하여 발탁된 자입니다. 대학 재학 중에도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되자 같이 구속된 사람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사주하고 검사에게 잘 보여 이 자만 몇 달후 석방된 저질 양아치입니다(강철 서신의 저자 김FF 폭로) 조BB. 이자가 현재 검찰 경찰을 은밀히 지휘하고 구속을 기획하며 국가정보원장 2명 등 전정부 요인 및 새누리당 친박 국회의원들 수십명을 구속하게 만든 자입니다. 또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도 주려고 작업중입니다. 고시에 불합격, 판검사 한번 못 하여 평생 법조인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으며, 이 자의 행각을 보면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망하면, 제일 먼저 이 자를 잡아갈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조BB은 고시에 낙방한 사실이 없고, 서울법대 학장에게 로비하여 교수로 채용된 것이 아니며, 검찰, 경찰을 지휘하여 전 정부 요인 등에 대한 구속을 기획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박G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블로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제3자가 보내온 글을 그대로 전재하였을 뿐이므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③ 피고인이 자료를 보관할 목적으로 개인 블로그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의 하단에 “카나혼인식 2018.01.19”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글이 단순히 전재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글의 제목을 작성하고, ‘놈’을 ‘자’로 수정하는 등 글 자체의 편집, 수정까지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전에 그 출처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따져보거나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이 자료를 보관할 목적으로 개인 블로그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게시글은 공개상태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문의 ‘놈’을 ‘자’로 수정하여 게시한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글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글 자체의 내용이나 표현 방법, 피고인 블로그에 게시된 다른 게시물의 내용(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충분히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여진
명예훼손
허위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국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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