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新聞
第1403號
法律新聞社
生父母의 認知
金疇洙
<成大法政大敎授 法學博士>
============ 11면 ============
1)大法院第2部1980 8 9判決, 80도1731, 上告棄却, 尊屬殺人事件, 原審 光州高法 2)大法院第1部1981 5 26判決, 80다2515, 上告棄却, 養育費 및 敎育費 請求事件(法律新聞 1399號7面)參照 條文民法 제855조
大判 1980 8 9 80도1731은 尊屬殺人事件으로서, 認知나 出生申告가 되어 있지 않은 婚姻外의 出生子의 生母에 대하여 親子關係가 존재함을 전제로 尊屬殺人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大判1981 5 26, 80다2515는 認知를 받지않은 婚姻外의 出生子의 生父에 대한 養育費 및 敎育費請求에 대하여 認知가 없기 때문에 親子關係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請求를 認容하지 않은 것이다. 民法제855조 제1항은「婚姻外의 出生子는 그 生父나 生母가 이를 認知할 수 있다」고 規定하여, 生父와 生母의 양쪽에 모두 認知를 요구하고 있으나, 判例는 生父에 대하여서는 認知를 요구하고 있는데 反하여 生母의 경우에는 認知없이도 出生이라는 事實에 의하여 당연히 母子關係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것은 生母의 경우에는 解産이라는 事實에 의하여 客觀的으로 母子關係가 立證될 수 있는데 反하여, 生父의 경우에는 父子關係를 客觀的으로 立證할만한 事實이 없기 때문이다.
<判決理由>
①大判1980 9 9 80도1731=被告人 및 辯護人의 上告理由를 함께본다.
原審이 유지한 제1심 判決理由 거시의 各 證據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被告人에 대하여 이 事件犯罪事實을 인정한 原審의 措置는 正當하고, 거기에 論旨 주장과 같은 審理未盡 및 採證法則을 違背하였다거나 直系尊屬 殺害犯에 대한 法理를 誤解한 違法이 없을뿐더러 婚姻外의 出生子와 生母間에는 그 生母의 認知나 出生申告를 기다리지 않고 子의 出生으로 당연히 法律上의 親族關係가 생기는 것이라 해석되며, 被害者인 김연순이 被告人의 生母임이 기록상의 자료에 의하여 보더라도 넉넉히 是認된다(大法院1967 10 4 宣告 67다1791 判決참조)
記錄에 나타난 그 量刑의 條件이 되는 여러가지 事情을 참작하여도 被告人에 대한 原審의 刑量은 本件事案에 비추어 결코 過重하다 할수 없다.
그러므로, 論旨는 모두 理由없어 上告를 棄却하기로 하고 刑事訴訟法 제390조에 의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②大判 1981 5 26, 80다2515=原告訴訟代理人의 上告理由를 본다.
婚姻外의 出生子에 대하여는 그 實父(生父를 의미함=筆者)가 認知를 하거나 父母의 婚姻으로 그 婚姻中의 出生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父子間에 法律上의 親子關係가 形成되어 扶養義務를 비롯한 親子關係로 인한 法律上 效果가 발생하는 것이고 認知되지 않은 婚姻外의 出生子에 대하여는 그 實父라 할지라도 法律上 扶養義務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原審判示와 같이 被告의 戶籍에 訴外 김영일을 被告의 親生子로 認知하는 申告 기재가 되었다가 法院의 認知無效審判에 의하여 抹消 除籍된 事實이 있으며 그밖에 被告가 위 訴外人을 認知하였다 거나 婚姻中의 子로 간주되어 被告와 위 訴外人 사이에 法律上 親子關係가 形成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비록 第3者인 原告가 被告의 婚姻外의 出生子라고 주장하는 위 訴外人을 그 주장과 같이 養育 및 敎育하면서 그 費用을 支出하였다고 하여도 法律上 扶養義務없는 被告가 그로 인하여 不當利得을 하였다거나 原告가 被告의 事務를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이니 이와같은 趣旨로 判斷한 原判決은 正當하고 거기에 法理誤解나 審理未盡 또는 採證法則違反의 違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다만 위 訴外人이 그후 被告를 相對로 認知請求의 訴를 제기하여 1, 2 審에서 勝訴審判을 받고 현재 上告되어 當院 81므14호로 係屬 중임은 當院에 현재한 事實이나 만일 위 勝訴審判이 確定되어 위 訴外人과 被告 사이에 親子關係가 形成된다고 하여도 이는 이 事件의 事實審 辯論終結 후에 생긴 認知審判 確定이라는 事由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事件의 結論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論旨는 모두 理由없으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의 부담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評 釋>
(1) 親子關係는 婚姻中의 出生子이든 婚姻外의 出生子이든 또 父子關係이든 母子關係이든 모두가 自然的 血緣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그런데 自然的 血緣關係의 存否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民法은 婚姻中의 出生子에 대해서는 親生子의 推定制度(民法제844조)에 의하여 婚姻外의 出生子에 대해서는 認知(民法제855조 以下)로써 法律上의 親子關係가 발생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즉 民法제855조 제1항 本文이「婚姻外의 出生子는 그 生父나 生母가 이를 認知할 수 있다」고 規定하는 것은 婚姻外의 出生子의 認知를 規定하는 것이다. 婚姻外의 父子의 血緣關係는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生父의 認知로써 法律上의 親子關係를 발생시키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判例 學說上 異論이 거의 있을 수 없다. 따라서, 評釋의 對象인 大判1981년5월26일 80다2515는 타당한 判決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母子關係는 夫子關係와 달라서 胞胎 解産의 事實에 의하여 이를 立證하는 것이 쉬우므로 認知를 기다릴 필요없이 婚姻外의 母子關係는 子의 出生이라는 事實에 의하여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判例 學說의 立場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大判 1980년9월9일, 80도1731에 대해서도 異義를 달 餘地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위 두 개의 大法院判決은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2)「母의 認知」문제에 대해서는 大法院이 1967年10月4日(67다1791)에 이미 判決을 내린바 있다. 즉 同判決은 다음과 같이 判示하고 있다.
「原審判決에 의하면 原審은 原告와 訴外 김덕순이가 事實上의 夫妻關係에 있었으며, 兩人 사이에 出生한 亡 김애숙(일명 애식)을 認知한 바도 없고, 出生申告를 한바가 없으니 原告와 亡人간에는 法律上 親子關係가 없다는 理由로 亡人의 財産相續人으로서의 原告의 財産上의 損害賠償請求를 배척하였다. 생각컨대 民法제855조제1항 本文, 같은法 제859조의 規定에 의하면 婚姻外의 出生子는 그 生父나 生母가 이를 認知할수 있고, 認知는 戶籍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함으로써 效力이 생긴다고 되어있기는 하나 棄兒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婚姻外 生母子關係는 分娩하였다는 사실로써 명백한 것이며 生父의 婚姻外의 出生子에 대한 認知가 形成的인 것에 대하여 生母의 婚姻外의 出生子에대한 認知는 確認的인것인 점을 고려하면 婚姻外의 出生子와 生母間에는 그 生母의 認知나 出生申告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子의 出生으로 당연히 法律上의 親族關係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論旨는 理由있다」
잠깐 日本의 判例變遷의 過程을 살펴보면 처음에 下級法院「母는 그 私生子와의 사이에는 分娩에 의하여 서로 法律上 親子關係가 생기는 것으로 하여(日 東京控判1919 9 5 法律評論8卷 民879面) 立法者의 의도에 어긋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아니하여 1921年12月9日의 日大審院判決(日 大判 1921 12 9, 民錄27輯 2100面)이 이를 否定하여 立法者의 의도에 충실하게 婚姻外의 母子關係는 法文의 文字대로 母의 認知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見解를 밝힌 이래 判例는 認知主義를 유지해 오다가 1962年 4月27日 日本最高裁判所 判決에서 舊法 이래의 判例의 태도를 뒤집고 약간의 例外가 있는 것을 보류하면서도 母의 認知가 없더라도 分娩의 事實에 의하여 婚姻外의 母子關係가 발생한다고 다음과 같이 判例하기에 이르렀다.
「被上告人(X)이 上告人(Y)을 분만한 旨의 原審의 事實認定은 그 擧示하는 證據에 徵하여 首肯함에 足하며 이에 所論과 같은 違法은 인정될수 없다.
그리고 附言하건대 子와 그 婚姻外의 出生子 사이의 親子關係는 原則的으로 母의 認知를 기다리지 않고 분만의 事實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相當하므로 被上告人이 上告人을 認知한 事實을 確定함이 없이 그 分娩의 事實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그 사이에 親子關係의 존재를 인정한 原判決은 正當하다」
이와같이 볼때에 大法院判決은 日本의 最高裁判所의 判決과 대체로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고할 수 있다.
(3) 學說을 잠깐 살펴보면 母의 認知를 필요로 한다는 認知必要說(日本의 少數說), 언제나 解産의 事實에 의하여 발생하고 母의 認知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當然發生說 및 解産의 事實에 의하여 당연히 婚姻外의 母子關係는 발행하나 出生申告가 없는 棄兒등으로 처음에 不明하였던 母가 후에 나타난것과 같은 例外的인 경우에만 認知를 필요로 한다고 하여 認知에 創設的 또는 確認的 效力을 인정하려는 條件附 當然發生說(折衷說) (日本의 多數說)의 세가지로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折衷說은 認知를 인정하는 方法의 差異에 따라 다시 두가지 類型으로 나누어진다. 第1의 類型은 棄兒와 같은 경우에는 認知에 의하여 母子關係가 創設된다고 해석하고 이에 反하여 第2의 類型은 그 경우에도 認知는 단순히 母子關係를 確認하는데 그친다고 해석한다.
第1類型에 대해서 보면 이 類型은 寫實主義의 貫徹이라는 점에서는 妥協的 不徹底한 理論이다. 뿐만 아니라 이 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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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①通常의 경우와 棄兒등의 경우를 法的 母子關係의 발생에 대하여 구별을 두어야 할 정도로 血緣의 明瞭度에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②棄兒 등의 경우에 認知主義를 채용하는 것은 결국 문제를 未解決인 채로 放置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③棄兒의 경우와 같이 事實上의 母子關係라 할지라도 이 類型의 原理에서 본다면 出生에 의하여 이미 法的 母子關係가 생기고 있으며 다만 그 사이의 法律關係를 구체적으로 인정 할수 없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理解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경우에는 原理의 적용이 배제되어 認知 이전에는 法的母子關係가 없다고 理解하는 가. ④認知에 의하여 法的 母子關係가 발생한다고 하면 認知이전에는 親子關係가 없으므로 棄兒 특에서 認知請求의 訴는 제기할 수 있으나, 親生子關係存在確認의 訴는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가.
第1類型의 自覺에서 등장한 것이 第2類型인데 母의 認知가 旣存의 母子關係의 確認에 지나지 않으므로 認知 이전에도 先決문제로서 母子關係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에 있어서 이 類型은 本質的으로는 狹議의 當然發生主義와 다를 바가 거의 없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 類型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批判이 있다. 田村五郞家族法大系 Ⅳ親子50面).
첫째로 認知가 단순히 確認이라면 出生申告 혹은 母子關係確認判決 이외에 특히 認知 같은 것을 인정할 實益이 없지않은가, 둘째로 認知가 단순히 確認이라면 이러한 認知는 無數히 존재할 수 있다. 예건데, 이미 한번 認知에 의하여 母의 私生子가 된 者가 이후 다시 行方不明이 된후 그 所在가 判明된 경우, 私生子인 確認, 즉 認知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여한다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같은 批判은 반드시 들어 맞는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것같다. 첫째의 理由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出生申告나 혹은 母子關係確認의 判決로 母子를 確認할 수 있으니, 특히 認知를 인정할 實益이 없는 것은 事實이나, 法文이「母의 認知」를 規定하고 있는 이상, 이것은 確認的 의미의 認知로 해석하여 無理한 것은 없을 것이다. 다음 둘째의 理由로 들고 있는 것은 좀 억지가 있는 것 같다 한번 確認的인 의미의 認知가 있는 이상, 再次의 認知는 필요없을 것이다 認知됨으로써 母子關係가 確認되었는데, 또 무슨 母子關係의 確認이 필요할것인가. 또 설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는 母子關係存在確認訴訟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順理일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母의 認知가 필요없다는 決意의 當然發生主義가 立法論上 옳은 것은 말할나위도 없으나 法文이「母의 認知」를 規定하고 있는 以上 條件附 當然發生主義 중에서「母의 認知」에 確認的 效力을 주자는 立場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