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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무시의 법리
法律新聞 1243호 법률신문사 法人格無視의 法理 일자:1977.9.13 번호:74다954 梁承圭 서울法大副敎授 法學博士 ============ 12면 ============ 〈事件表示〉 大法院第一部判決74다九五四.77.9.13保證金債務등·破棄還送·原告 被上告人), 車英一, 被告 (上告人) 【判決槪要】 서울고등법원 (1974·5·8·72나2582)은 「형식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 회사를 한 법률적 형식 환영 또는장막으로 사용하면서 그배후에 서서 회사의 실질운영을 그 개인의 자의로 하고 회사 즉 개인 개인 즉 회사의 상태에서 회사의 기업작용을 전혀 개인기업과 같이 하고 개인의 유리한 형편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이해관계나 회사운영상의법률절차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채권자에 대한회사의 채무는 그회사라는 법률형태의 배후에 실존하는 기업주인 개인의 채무로 보아 그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判示하여 이른바 法人格無視의 法理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하여 本件 대법원판결에서는 原審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태원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판시와 같이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운영상 필요로하는 주주총회 절차를 무시하고 등한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1인주주인 소위 1인 회사도 해산사유로 보지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태도이고 보면 원심이 위 소외 회사를 형해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판시하였다. 【事實槪要】 태원주식회사는 전형적인 종교회사로 設立되어 세타 등 의류의 保稅加工販賣를 목적으로 하는데 자본금500만원 (후에 1,000만원으로增資)은 제품의 海外수출 10만불에 비하여 과소하고 회사의 기본자산도 약간의 대지 工場정도이고 사업운동은 대개가 私債에 의존하였으며 원고로부터 金員을 借用하여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였다. 위 會社는 事務所를 代表理事인 被告의 法律事務所에 두고, 會社의 企業運營을 被告 자신이임의로 시행하고, 會社의財産과 被告개인의 財産이 구별없이 決濟되어 會社의 債務가 급하게 되면 被告 자신의 財産으로 결제 미봉하고 會社債務가 증대하여 會社名義로 請求 또는 强制執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마음대로 이것을 자기명의로 미리 가등기 하였다가 他에 賣却處分하여 會社債權者로하여 금 속수무책하게 하였고, 그 후 會社는 사실상 그機能이 정지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會社의 운영이나 基本資産의 처분에 있어서는 株式會社運營에 관한 法的節次, 예컨대 株主總會, 理事會의 決議, 監査權의 발동, 기타 절차는 거의 무시되고, 被告의 단독投資, 短獨企業의 운영과같이 운영되었다. 原告는 貸 金(약1천2백40만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被告에 대하여 被告가 태원 (株)의 각債務를 係 한것이라고 먼저 주장하였고, 또 대원(株)는 被告가 임의로 운영하는 會社로서 그法人格은 형해에 불과하므로 그 배후에 있는被告가 本件 각 債務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評 釋】 一, 法人格無視의 法理 우리 商法은 會社를 일률적으로 法人으로 하고 있으나 (商171조1항) 人的會社에 있어더는 社員이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無限責任을 지고 (商212조, 269조), 또 債權者의 詐害行爲로 인한 設立取消의 訴 (商185조) 등이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會社의 독립된 法人格은 물적회사인 株式會社와 유한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物的會社는 會社信用의 기초가 會社財産에 있으므로 社員이 그 法人格을 남용하여 개인의 利益을 도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할 때에는 債權者의 보호를 위한 制度的인 보장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會社에서 「企業은 망해도 企業人은 살찐다」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을 解決학 위하여는 會社의 實 를 濫用한 社員 개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돌리는 방법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株式會社는 그 社員인 株主와는 독립한 人格 로서 비록 株主가 1人이라 하더라도 會社는財産과 權利能力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營利活動을 하는 것이다. 다라서 株主는 그가 引受하여 納入한 株式 額 이상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짐이 없이 會社의 設立目的에따라 事業을 營爲할 수있게된다. 그러나 會社의 法人格의 設定이 부당하거나 公衆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會社의 法人格을 무시하고 그 構成員들 들에게 바로 책임을 돌리도록 하려는 理論이 있다. 이것이 美國의 判例法上 확립된 이른바 「法人格無視의 原理」이다. 美國의 判例에서도 이 理論의 適用限界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債權者詐害行爲, 旣存 債務의 回避, 脫法行爲, 詐欺 犯罪行爲이 은폐 또는 公共利益의 侵害등의 수단으로 會社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會社의 法人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우리는 法人格無視의 法理는 法人자체의 존재를 否認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든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正義와 衡平의 관념에서 會社라는 장막을 벗기고 그 法人을 惡用하여 利益을 굳히고 있는 個人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法理는 독일에서는 實 把握理論으로 展開되어 判例에 의하여 뒷받침 되었고, 日本의 경우에도 美國의 理論을 導入하여 1969年의 最高裁判所의 判決로 이理論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法院의 判例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이 理論이 立法化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이 法理를 받아 들일 것을 主張하는 소리가 높음은 주지하는바와 같다. 二. 批 判 이 大法院判決의 原審判決인 서울高法判決은 事實關係를 확정하고, 앞에서 본바와같이 태원 (株)의 法人格을 無視하고 그背後에서 이익을 꾀한 被告의 責任을 인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法人格無視 (否認)을 法理를 받아들인 判決이라는 점에서 實務界는 물론 學界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이 判決에서 밝힌 判決理由를 더 부연하기로 한다. 「…기업이 부진하여 회사에 대한 청구 또는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 있을 때에는 역시 하등의 회사운영상의 법절차없이 회사 자산에 개인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나아가서 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버려 회사라는 외형을 신뢰한 거래상대방, 즉 본건 원고와같이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면서 피고 스스로는 이 채무에서 초연히 이탈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바, 그렇다면 법이 회사라는 단체의 독립된 사회적, 경제적 작용에 착안하여 부여한 법인격은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무의미하게 될 뿐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그러한 회사의 법형식의 남용은 법이 추구하는 구체적 실질적 정의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명목상의 회사를 상대로 거래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채무는 그 회사라는 법률형태의 배후에 실존하는기업주인 피고의 채무로 간주하여 부담케하거나, 적어도 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본건 채무관계를 체결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서울高法의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앞에서 간단히 소개한 회사의 法人格無視의 法理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런데 이 大法院判決은 原審이 채택한 「法人形體論」의 채용 여부는 젖혀 놓고 첫째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태원 (株)의 실태가 원심의 이른바 形骸에 불과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둘째로, 1人株主인 이른바 1人會社가 인정되는 점에서 訴外 회사를 形骸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判示하여 破棄還送하고 있다. 이를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1) 원래 사실의 확정은 원심의 專權事項에 속하고, 원심판결의 適法한 確定事項은 上告法院을 기속한다. (民法402조). 그런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서 태원(株)가 形骸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이유로서 회사의 發起設立總會와 株主總會 및 임시주주총회의 개회와 때로는 가족회의형식으로 주주전원의 합의결의가 성립되어 회사운영을 하여 왔다는 각 진술기재부분 태원(株)의 운영권을 원고등에게 一時 위임하였다가 解約한 점등을 들어 피고가 위 회사의 代表理事로서 院判示와 같이 違法不兩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운영상 필요로하는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등한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밝힌바에 따르면 비록 株式이 分割되었으나 모든 出資는 피고가 맡았고, 다른 주주들은 公募株로서 받았으며 피고와의 사이에는 대부분 친족관계에 있어 완전히 피고의 지배하에 있어 형식상 주주총회의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의사에 따라 회사의 운영을 任意로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것이 아닌가. 더구나 會社의 財産과 被告 개인의 財産이 구별없이 決濟되었고, 會社의 債務로 會社財産이 强制執行될 우려가 있을때에 被告 名義로 假登記하였다가 處分한 것 등은 會社라는 독립된 法人格을 濫用하여 債權者를 해치고 개인의 利益을 꾀한 典型的인 형태라고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소집 (2) 商法은 株式會社의 資本團體性으로 말미암아 그 社員의 人的要素를중시하지 않고 株主가 一人으로 된 경우를 會社의 解産事由에서 除外하여 (商517조1호참조) 이른바 一人會社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大法院判例는 一人會社의경우 召集節次등을 밝지아니한 株主總會의 決議의 效力을 인정하고 있는데 (大判 74다1755, 1976,4,13 참조) 이러한 立場에서 태원 (株)가 株主總會등의 節次를 무시하고 등한히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判示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一人會社를 인정하는 大法院 判例의 태도에서 이 事件의 태원 (株)가 「形骸」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이잘못이라는 論據에 대하여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法人格無視의 法理」는 社員이 會社를 濫用하여 債權者등을 해치고 자신의 利益을 꾀하는 경우에 그 社會에게 正義의 관념에 따라 개인적인 責任을 지우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一人會社를 인정하는 것과 法人格無視의 法理의 適用과는 서로 兩立할 수 없는 것은아니다. 三, 맺는 말 會社와 그 社員은 별개의 人格休로서 각각독립하여 活動한다. 그러나 會社는 機開에 의하여 움직여지며, 會社의 構成員인 社員이 會社의 法人格을 濫用하여 자신의 利益을 도모했을 때에 그 個人에게 責任을 지우는 것은 信義則으로 보나公平의 관념으로 보나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經濟社會에서 회사기업을 악용하여 저질러지는 갖가지 不條理를 없애기 위해서도 法人格무시의 法理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 판결에서 보는 사실관계의 보다깊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評者로서 이사건이 꼭 그 法理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러나 法律의 해석적용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原審에서 채택한 『法人形骸論』 내지는 法人格무시의 法理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1978-03-13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사 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것으로 사실관계는 매우 단순하다. 즉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낙으로 소멸하게 되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언제 확정되는가가 문제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지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민법에는 규정이 없다. 먼저 원심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를 안 날의 다음날에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안 이후에는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와 더 이상 거래관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및 (2)구체적인 이익고량의 근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경매개시를 안 시점을 기준으로 그 후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확정시기를 경낙인이 경낙대금을 완납한 때라고 하고, 원심판결을 파기촵환송하였다. 【판 지】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08조제2항, 제728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도 경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므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경낙으로 인하여 당해 근저당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중 어느 시기에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까닭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안 때 이후의 어떤 시점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한 피담보채무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 있다면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경락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 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연 구】 판지와 원심의 판단 모두에 반대한다. 1.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써, 선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판례이다. 앞서 지적했지만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우리 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 민법에는 그 제398조의 20에 자세한 규정이 있지만, 근저당권에 관한 규율이나 이용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냥 일본법에 追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상판결은 구체적인 논거를 통해 우리의 독자적인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관한 판례와 학설 판례는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우에 관해서는 대상판결이 처음이지만,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경우에 관해서는 이미 판단을 내린 바 있다(여기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 때 당연히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경우이건 변제기도래전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을 때의 확정시기인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 리딩케이스는「근저당권자 자신이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된다」라고 한 대판 1988. 10. 11., 87다카545이고, 이것이 그 후의 판례(대판1989. 11. 28., 89다카15601〔이에 대한 해설로 閔亨基, 대법원 판례해설 제12호329면 이하가 있다〕; 대판1993.3.12., 92다48567; 대판1997. 12. 9., 97다25521; 대판1998. 10. 27., 97다26104, 26111 등)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에는 구체적인 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 판례의 논거를 간접적으로 추측케 하는 전기 판례해설336면에는「개별적인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곧 바로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견해는, 경매신청이라는 권리의 실행은 당연히 해지의 의사를 포함하는 것이고, 나아가 근저당권자가 해지와 경매신청과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두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므로, 근저당권자의 권리실행시를 피담보채권의 확정시로 보는 입장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설에서는, 통설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시를 피담보채권의 확정시로 풀이한다(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권리실행시인 경매신청시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그 구체적인 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통설의 태도는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관한 앞의 판례의 태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의 해지기, 해지에 따른 경매신청시와 경매개시결정시는 모두 시간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유력설(민법주해Ⅶ23면이하[박해성])은 대상판결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유력설도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해석한다). 이 유력설의 논거는 대상판결과 거의 같고, 아마도 대상판결은 이를 참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사견 먼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례나 학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권리실행시로 보는 점에 문제가 없다. 이러한 해석이 근저당권의 권리실행은 그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의 해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도와도 일치한다. 여기에 또 하나 이유를 추가하자면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은 집행채권으로 그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민사소송규칙 제204조2호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이유에서 만일 경매개시결정시가 경매신청시보다 늦어지더라도, 후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음은 대상판결의 문제점이다. 대상판결의 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1)근저당권은 설정등기를 하여야 하는 이상,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충분히 예측한 후 거래를 하므로 자신의 손해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 및 (2)선순위 저당권자는 타의에 의해 자신의 근저당권이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점인 경락대금 완납시에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이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논거는 원심의 논거보다 설득적이고 일리가 있다. 특히 논거(1)자체는 당연하며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이나 원심 모두 경매를 통한 근저당권의 권리실행이라는 점에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경락대금완납시에 확정된다면 애당초 경매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한 제608조와 제616조의 준용에 의해, 집행법원은 경매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잉여의 여부를 그 매각전에 판단해야 하는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점 때문에, 근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관한 계산서를 특정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한 제653조의 준용).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즉,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여 경매개시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 실무는 채권신고의 최고서가 근저당권자에게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일수를 참작하여, 그 예상 도달일로부터 약2주 뒤의 일자를 제출시한으로 특정하여 최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민사소송규칙제205조와 제147조 및 송민91-5. 그 외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법(상)318면 참조). 이러한 집행절차에서 본다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권리실행은 채권신고서의 제출시 또는 그 제출기한의 만료시에 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때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풀이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또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권리실행시)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원심판단의 문제점은, 채권신고의 최고를 통해 경매사실을 알게 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자신의 권리실행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에게는 적정한 채권신고기한까지 거래관계의 정리 등 자신의 권리실행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상판결에서 지적하는 근저당권의 소멸의 의미에 관해서는 약간의 해석적 보충이 필요하다. 경매에 있어서의 근저당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608조(제728조에 의해 임의경매에서도 준용)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서는 저당권(해석상 당연히 근저당권을 포함)은 경락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 소멸이라는 의미는 용익권의 경우와 담보권의 경우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저당권의 소멸이란 우선변제권을 보장(배당을 통한 우선변제권의 존속)받는 기한도래전의 소멸을 의미한다. 반대로 용익권의 경우에는 배당의 문제가 없는 단순한 권리의 실효를 의미한다(따라서 용익권의 경우에 경락으로 소멸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에서 말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라는 경우의 경락대금의 완납을 기준으로 한 근저당권의 소멸이란, 이미 확정된 우선변제권(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상의 배당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의 근저당권의 말소를 가리킨다. 우선변제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매부동산의 매각조건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근저당권의 소멸시기로 하는 것은 타당한 해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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