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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과 양수인의 동일인격체여부
法律新聞 2165호 법률신문사 讓渡人과 讓受人의 同一人格體與否 일자:1992.4.10 번호:91다44803 李基秀 高麗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5면 ============ 一. 事件槪要 소외 유성준이 1988년8월29일 피고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위 유성준, 보험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트럭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명의가 같은해 11월8일 소외 김경용에서 원고독산카독크정비주식회사로 변경된 사실, 원고회사 소속의 운전사인 소외 신기섭이 같은해 12월2일 위 트럭을 운행하다가 소외 최선주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등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유성준은 1988년8월20일 위 김경용으로부터 그가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인 독산카독크정비업소를 양수하면서 위 김경용 명의로 매수하여 위 정비업소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이사건 트럭도 일괄하여 함께 인수한후 계속 위 정비업소의 업무용으로 운행한 사실, 위 정비업소를 인수한 후 유성준은 1급자동차정비업소를 법인체로 하라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법인설립절차를 밟던 중 위 트럭의 보험기간이 같은해 8월28일 만료됨에 이르러 같은해 8월27일 위 유성준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위 정비업소는 같은해 9월8일 원고회사로 설립되었다. 二. 判決要旨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제3호에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차량을 양수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중 사고를 냈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양도인은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은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위 유성준이 원고회사의 설립과 함께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이 사건 사고발생까지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三. 評 繹 1. 總 釋 自動車保險契約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所有, 使用 또는 管理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保險者가 補償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保險契約이다(改正商法 제726의2조), 自動車保險은 「車輛保險, 自損事故保險」이외에 被保險自動車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하는 損害의 補償을 목적으로 하는 「責任保險」이 있다. 이 책임보험이 가장 중요한 자동차보험이며,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제3자의 사상으로 인한 책임발생시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對人責任保險」과 타인의 재산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책임발생시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對物責任保險」으로 나누어진다. 이중에서 對人責任保險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케 하여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지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一定範圍內에서 즉 5백만원내에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保險을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이라 한다. 이 責任保險은 모든 자동차의 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强制保險이다. 이 責任保險에 의하여 보상되지 아니하는 損害의 補償을 목적으로 하는 對人責任保險, 그밖의 對物責任保險·車輛保險·自損事故保險등의 전부 혹은 일부의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保險을 自動車綜合保險이라 한다.(1989년9월22일 선고 89나20370판결 참조). 2. 保險契約者 自動車保險契約의 당사자도 保險契約者와 保險者이다.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의 경우 保險契約者는 自動車登錄 또는 使用申告를 한 者이다(自賠法 제5조제1항), 自動車保險에서는 保險契約者가 실질상 완전보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保險證券에 被保險者로 기재된 記名被保險者밖에도 被保險自動車를 사용, 관리하는 그의 친족, 사용인, 그로부터 承諾을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등을 모두 被保險者로 하여 보상을 한다(1990년12월11일 선고 90다7706판결 참조). 3. 保險事故 責任保險에서의 保險事故는 被保險自動車의 사고로 인한 法律上損害賠償責任의 발생이다. 責任保險에서의 補償金額은 約款에 규정된 保險料支給基準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訴訟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判決金額이다(1989년6월27일선고 88다카12599판결 참조). 4. 保險의目的의讓渡 保險期間중에 被保險自動車가 양도된 때에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權利義務가 당연히 讓受人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被保險自動車만 양도된 때에는 保險契約은 目的을 잃고 失效가 되며, 그 이후에는 保險事故가 발생하여도 保險者는 保險金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被保險自動車를 양도할 때 保險契約上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할 수 있다. 被保險自動車가 양도된 때에는 그 자동차로 인한 책임인 보험의 目的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權利義務도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推定된다(商法 제679조), 다만 자동차보험에서는 被保險者나 運轉者의 개성이 중시되므로 보통 보험계약에서 자유롭게 보험계약상 權利를 양도하는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개정상법은 양수인이 보험자의 承諾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保險契約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改正商法 제726조의4조제1항), 이를 위하여 자동차보험약관은 保險證券에 보험자의 背書를 요구하고 있음이 보통이다(1991년8월9일 선고 91다1158판결 참조), 개정상법은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保險者가 양수인으로부터 讓受事實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諾否를 통지하여야하고,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의 諾否通知가 없는 때에는 承諾한 것으로 본다(改正商法 제726의4조제2항). 5. 法人格否認의 法理 주식회사는 회사로서 법인이다(商法 제171조제1항). 법인은 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권리, 의무의 歸屬主體로서 自然人에 대한 개념이다. 이는 회사의 법률관계를 명확, 단순화하고, 회사재산을 대외적 책임 재산으로 제한하기 위한 法技術이다. 회사는 법인으로서 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률관계도 직접 귀속되며,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고, ② 訴訟當事者가 되고, ③ 회사에 대한 債務名義에 의해서만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등 법인이 전면에 나타나는 적극적 속성과 ① 법인의 債權者에 대하여는 오로지 법인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되고 사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며 ② 법인재산은 법인의 債權者를 위한 排他的 責任財産이 될 뿐 사원 개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법인과 사원이 구별되는 소극적 속성을 갖고 있다.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회사가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것을 예정하여서이다. 그런데 회사라는 法形態가 개인의 의무나 債務를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쓰여진다든지 하는 때에는 법인격은 부인되고 그 實體가 파악되어져야만 한다. 이 理論은 미국에서는 法人格否認理論으로, 독일에서는 實體把握理論으로 발전되어 왔다. 實體把握이라는 말은 법인의 법적 독립성을 배제하는, 따라서 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방법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는 法政策的으로 권리담당자의독립성에서 생겨나는 결과나 가정적인 결과를 배재하려는데 그 요점이 있다. 법인의 權利擔當者로서의 독자성은 쉽게 박탈할 수는 없으나 만일 「生活의 實際나 事實의 힘」이 이를 명할 때에는 獨自性의 박탈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학설에서는 實體把握의 경우에 깨뜨려지는 법인의 「分離의 原則」에 초점을 맞추어 회사와 構成員사이에 分離線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처럼 다루어진다. 이러한 「分離의 原則」의 포기는 사원 즉 株式會社의 大株主나 실제의 一人社員을 위하여도 있게된다. 이를 특히 株主를 위한 法人格否認論 혹은 주주를 위한 實體把握이라 한다. 6. 判例에 대한 評釋 本件은 1988년8월27일 유성준과 피고와의 사이에 트럭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유성준 개인사업체인 독산카독크정비사업소를 「1급자동차정비업소는모두 法人體로 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1988년9월8일 독산카독크정비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유성준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 때에 트럭도 유성준이 원고인 위 회사에 양도하였다. 또한 트럭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도 김경용에게서 원고에게로 88년11월18일 변경하였다. 그 후 1988년12월2일에 원고회사 소속운전사의 교통사고가 있었다. 위의 사안에서 보건데 원고회사는 위 유성준의 개인사업체를 株式會社로 법형태를 변경한것 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회사와 유성준은 주주를 위한 法人格否認論에 근거하여 分離의 原則을 파기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도 원고에게로 변경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사안에서 판결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유성준이라는 自然人과 원고회사라는 법인이 다른 人格體가 아니라 그 實體를 파악하여 보건데 同一人格體로 볼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이 점에서 本判決은 그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이 「유성준이 원고회사의 설립과 함께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이 사건사고 발생까지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한 점은 보험의 근본목적 및 株主를 위한 法人格否認論의 관점에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1992-10-26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
法律新聞 2114호 법률신문사 無免許運轉免責約款의 適用範圍 梁承圭 서울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5면 ============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제1항제6호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무면허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문제않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事實槪要】 윈고 甲은 피고 乙保險(株)와의 사이에 1988년 7월 7일 24시 00부터 1989년 1월 7일 24시 0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甲소유의 봉고트럭의 운행사고로 인한 대인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인배상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다. 甲이 1988년 9월 3일 21시 00경 자신의 공업사 앞길에 위 트럭을 열쇠를 꽂아둔 채 정차시켜놓은 사이에 전에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P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무단운전하다가 손수레를 끌고가던 A를 치어 고도의 뇌좌상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함으로써, 甲은 A의 유족에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2천1백9만9천2백84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었다. 이로말미암아 甲이 乙에게 保險金을 청구하였으나 乙은 운전자인 P가 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동보험약관 제10조1항6호의 무면허면책약관에 따라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甲이 訴를 제기하여 서울고법 1990년6월29일선고, 90나15947판결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열쇠를 그 트럭에 꽂아둔 잘못이 원인이 되어 무면허운전자인 P가 무단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판도에서 약관규정은 상법 제659조제1항,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인 保險者 乙이 上告하기에 이른 것이다. 【評 釋】 1. 문제의 提起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은 保險者가, 被保險自動車의 사고로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損害賠償責任을 짐으로써 입은 被保險者의 損害를 補償하는 責任保險이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제1항6호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의 免責事由로 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無免許運轉者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1990년 6월 26일 선고, 89다카28287판결은 「무면허운전중에 생긴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무면허운전이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큰 행위로 그 운전자체를 금지한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같은 법규위반의 상황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그 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데에 있으며 이러한 면책조항을 무효라거나 또는 그 효력을 손해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의 범위내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라고 判示하여 無免許運轉의 주체를 가리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서 被保險者의 故意가 아니고 자동차의 管理上의 過失로서 無免許運轉者의 운전중의 事故로 제3자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無免許運轉免責約款의 解釋 도로교통법상 소정의 運轉免許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40조), 이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罰金刑에 처한다(109조1호). 그러므로 無免許運轉은 일종의 犯罪行爲이고, 그 운전자가 운전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묻지 아니한다. 이에따라 각 나라의 自動車保險約款에서는 운전자가 운전면허없이 운전중에 생긴 損害를 保險者의 免責事由로 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保險者의 免責事由에는 保險事故의 발생원인에 따라 保險金支給責任을 면제하는 경우와 保險者가 담보하는 危險에서 제외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自動車保險에서 無免許運轉중의 사고로 생긴 損害를 保險者의 免責事由로 한 이유는 無免許運轉이 交通事故를 일으킬 危險이 많을 뿐아니라 하나의 犯罪行爲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생길 危險을 擔保保險에서 배제하려는 데에 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운전면허없이 운전중에 일으킨 事故가 그들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保險者의 免責事由로 정한 保險約款의 규정이 商法 제659조제1항에 따라 商法 제663조에 의한 保險契約者不利益變更禁止의 원칙을 어겨 無效라는 解釋을 내릴 수는 없다할 것이다.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에서 保險者가 被保險者의 제3자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을 擔保하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의 운전중에 생긴 事故로 남을 다치게 하였거나 죽게한 경우뿐아니라 그 자동차의 管理上의 過失로 생긴 人的損害에도 미치는 것이다.(改正商法 제726조의2참조). 그러므로 가령 자동차의 運轉者가 도로상에 키를 꽂아둔 채 잠시 일을 보는 사이에 제3자가 갑자기 차를 홈쳐 달아나다가 사고를 일으켜 남에게 人的損害를 입힌 경우에는 그 제3자가 運轉免許를 가지고 있든없든 상관없이 被保險者의 자동차관리상의 잘못을 이유로 保險者의 補償責任을 지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제1항제6호의 無免許免責條項이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로 규정하여 그 無免許運轉의 주체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事故를 일으킨 無免許運轉者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保險者는 責任을지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말하면 保險約款은 그 保險契約의 성질과 관련하여 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풀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므로 그 자동차의 無免許運轉의 주체와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가려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 保險事故發生의 원인에 의한 保險者의 免責事由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운전자 포함)의 고의로 생긴 손해(약관 제10조1항1호)가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無免許運轉免責約款은 이들이 면허없이 운전을 하였거나 또는 이들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同意 내지는 묵인하에 無免許運轉者의 운전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損害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므로 無免許運轉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無免許運轉免責約款에 의하여 保險者의 補償責任이 면제되나, 다만 無免許運轉의 경우 자동차의 키를 꽂아둔채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그 차의 保有者 또는 운전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가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생긴 事故로 被保險者의 자동차의 管理上의 責任이 인정되는 때에는 保險者의 補償責任을 인정하는 것이 自動車責任保險의 法理에 맞는다 할것이다. 3. 判決에 대한 批判 이 사건 大法院全員合議體判決은 多數意見과 그에 대한 補充意見 및 別個意見으로 갈려 자동차보험의 無免許運轉免責約款의 效力과 그 解釋基準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있는 判例라 할 것이다. 多數意見은 이른바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의 法理違反狀況을 중시하여 이를 保險者의 補償對象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商法 제659조제1항보다 被保險者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였느냐의 여부를 가릴 것이 아님을 밝히고 그 條項은 無免許運轉이 구체적으로는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등의 明示的 또는 默示的 承認下에 이루어진 것처럼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條項으로 修正解釋하여야 한다고 判示한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無免許運轉을 하나의 犯罪行爲로서 그 事故자체에 運轉者의 故意가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릴 성질이 아니므로 商法의 규정보다 保險契約者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에서 保險者가 被保險者의 자동차운전중의 사고만이 아니라 被保險者의 자동차의 管理上의 잘못으로 생긴 損害에 대하여도 補償責任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事件에서 約款 소정의 無免許免責條項의 내용통제로서 無免許運轉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 없이 保險의 補償對象에서 제외하여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支配 또는 管理可能性이 없는 無免許運轉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條項은 信義誠實의 原則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條項으로서 約款規制法 제6조제1,2항 제7조제2,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無效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約款條項을 修正解釋하여야 한다고 밝힌 多數意見이나 補充意見에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약관의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이 信義則에 어긋나거나 公正을 잃엇다고 볼 수 없을뿐아니라 그것이 상당항 이유없이 保險者의 損害補償範圍를 제한하거나 그 책임을 排除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保險約款의 解釋原則에 따라 自動車責任保險의 성질과 관련하여 無免許運轉의 경우 被保險者의 支配 또는 管理可能性이 없는 자는 제외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判決의 別個意見은 無免許運轉事故에 대하여 商法 제651조의 保險契約者의 告知義務違反과 제653조의 危險維持義務違反規定을 근거로 하여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이 無免許運轉이라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保險者의 補償責任을 면하도록 하는 것은 商法 제663조에 위반되어 無效라고 보고 있으나,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無免許運轉免責約款은 免許없는 운전자에 의한 운전가능성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告知할 사항이 아니고,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운전면허없이 운전하여 事故發生의 危險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키는 것을 전제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992-04-13
리스 거래에 있어서 차수증의 보증보험자의 책임
法律新聞 第2112號 法律新聞社 리스 去來에 있어서 借受證의 保證保險者의 責任 金星泰 〈慶熙大法大副敎授 法學博士〉 ============ 15면 ============ 大法院1991年12月10日 宣告, 90다19114判決 【사실개요】 ㅅ회사(소외)는 ㄱ리스회사(원고)와 주방기구제조기계 및 그 부속설비를 리스받기로 하는 리스契約을 체결하고, ㅅ회사는 이 리스계약의 責務履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날 ㄷ保證保險(피고)와 保險契約者를 ㅅ회사, 被保險者를 ㄱ리스, 保險期間을 리스물건 수령증서(소위 借受證)발급일로부터 6년간, 위 보험기간동안 보험가입금액의 범위내에서 ㅅ회사가 위 리스계약에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인 리스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등의 내용으로 리스保證保險契約을 체결하였다. 이 보험계약에는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 및 리스물건의 종류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서면으로 보험회사의 承認을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한때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ㅅ회사는 새 기계를 구입하기로 리스계약을 맺고도, 같은 종류의 물건을 이미 그 전년도인 86년8월∼12월 사이에 구입, 사용하고 있었다. ㅅ회사는 이를 기화로 공급자들로부터 87년1월로 虛僞記載한 주문수락서를 발급받아 리스물건수령증을 작성하는등 마치 위 물품을 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구입하여 대여하는 것처럼 서류만 갖추어 리스대금을 교부받았을뿐, 본건 리스계약의 목적물 어느것도 리스회사명의로 매수하여 引渡받은 사실이 없다. 그후 ㅅ회사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리스회사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판시요점】 1, 이용자가 이미 사용중인 물건들은 본건 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가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내용이 ㅅ회사소유의 위 물건들을 리스회사가 취득하여 ㅅ회사에 도로 대여하기로 하는 경우 (이른바 sale-and-lease-back)에 해당하지 않는 이건에 있어서는 그 물건들이 리스물건이 될 수 없으므로, 리스물건은 아직 이용자에게 인도된바 없다고 할 것이다. 2, 리스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리스계약체결 이후 이용자가 이미 사용중인 물건들을 이건 리스계약의 목적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자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는 보험약관에 위반하였으므로, ㅅ회사가 구입하여 설치한 물건들을 이사건 리스계약의 목적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보험자에 주장할 수 없다. 【金融리스의 性格】 리스계약은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아니하면서 이용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중 일정한 대가(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종료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 금융」을 말한다<<<최기원, 상법총칙, 상행위, (경세원, 1989), 460면>><단행:상법총칙, 상행위,|최기원|460>, <<시설대여업법 제2조1호>><법령:시설대여업법|제2조> 참조. 아울러 <<서울민지84가합1165>><판례:서울민지 선고 84가합1165 결정>.판결 참조>. 특히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금융리스(finance lease)의 경우 리스회사는 목적물취득을 위한 金融만을 담당하고, 이용자가 그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며, 中途解止가 不可能한 형태로서 주로 장기적 설비금융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본건 리스계약도 이 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리스료의 산정에는 목적물의 구입원가, 보험료, 제금융비용, 통관, 설치비, 내용년수, 리스기간등이 고려되고, 다른 용도로 목적물을 전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중도해지가 금지되며,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리스계약해지시에는 목적물의 반환과 아울러 리스료의 즉시지급을 구하거나, 목적물의 잔여사용가능기간 및 전용가능성을 참작하여 정한 규정손실금을 지급토록 함이 보통이다(<<김성태, 리스계약, 고시계 1985년5월호, 145면 이하 >><기사:리스계약|김성태|고시계|1985년5월호|145> 참조). 또한 2개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상의 기한의 이익상실이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 리스계약보증금을 그 損害金에 充當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리스회사는 리스계약보증금을 당해 리스계약의 손해금에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증보험회사도 리스계약보증금이 당해 리스계약의 손해금에 충당될것으로 신뢰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제1리스계약보증금을 당해 리스계약이 아닌 제2리스계약의 손해금에 충당하고서 제1리tm계약에 기한 손해금부분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信義則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91년12월13일선고, 91다33414>><판례: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33414 결정>판결참조). 【借受證의 의미】 리스거래에 있어서 차수증(또는 리스물건 수령증서)은 리스이용자가 물건공급자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받고 이를 검수한 다음 리스회사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약정된 물건의 인도를 받았다는 확인서이다. 이를 기초로 리스회사는 물건공급자에게 물건의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리스期間도 차수증의 교부시점부터 기산되므로, 리스이용자의 리스료지급책임도 이때부터 개시되게 된다. 그러므로 리스계약에 附合하는 目的物의 提供과 차수증의 교부는 리스계약당사자의 책임성부 판단에 중요한 징표가 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리스보증보험에 있어서도 종래 차수증의 교부를 보험자의 責任開始事由로 하고 있다(그러나 그후 당초의 리스계약에 좇은 목적물의 인도를 수반하지 아니한채, 차수증이 먼저 수수되는 사례가 늘자 보험계약상의 특약으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이자리에서도 우선 이용자와 리스회사 사이에 수수되는 차수증의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세가지 경우가 문제되는데, 우선 본건과 같이 리스이용자가 물건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스업자에 대하여 차수증을 교부하고, 리스업자가 이를 받고 물건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에도 리스료의 지급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리스계약에 부합하는 물건의 인도를 받고도 차수증을 리스회사에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급자의 지위는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물건의 인도와 차수증의 교부가 리스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점에 관해서는 서울고등법원(<<83년5월10일선고 82나 537>><판례:서울고등법원 1983.5.10. 선고 82나537 결정>판결:확정)이 보험계약상의 보증내용은 「에나멜도장기 8대에 따른 리스지급보증」으로 되어 있고 주계약의 내용은 「동선신선기 11대의 시설리스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안에서, 보험증권상의 기재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리스지급계약 보증보험(구 보험상품명임)이 有效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시하고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상 본건과 관련이 있는 첫째 문제만을 살핀다. 【物件引渡가 없는 차수증의 교부】 일본에서의 논의를 보면, 『<<神埼克郞, 「リ-ス去來における「借受證」の機能」, NBL제423호(1989년4월15일), 6∼9면>><기사:リ-ス去來における「借受證」の機能|神埼克郞|NBL|제423호|6>참조』인도를 받지 않은채 차수증을 발행하고 리스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용자가 물건의 인도가 없음을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으로 보아, 리스회사의 리스료지급청구를 인정한다. 일본하급심판결에 의하면 「리스계약이 이용자에게 가장 의미를 갖는 것은 일시에 다액의 금원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리스업자가 대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했다고 해서,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리스이용자에게 목적물의 인도없이 리스계약의 구속… 을 받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한다. 그런데 공급자와 통모하여 허위의 차수증을 작성하고, 리스료지급어음을 발행하여 물건의 인도가 있는 리스로 오신하여 공급자에게 리스물건의 대가를 받게 한 이용자가… 물건의 인도가 없음을 주장하여 리스계약을 해제함은 현저히 신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동경지판 1977년3월31일 판결). 學說도 대체로 ①인도를 결한 것은 계약해제사유가 되지만, 이용자가 차수증을 교부하고 있는 경우는 心理留保 또는 禁反言의 법리에 의하여 ②또는 거래의 실태를 직시하여 리스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적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리스료를 받는 것이므로, 차수증의 교부를 받고 물건의 대가를 지급한 이상 당연히 이용자에 대하여 리스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다만 리스업자가 물건수령없이 차수증을 교부하였음을 알고서 물건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리스료의 지급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물건의 수령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차수증의 교부는 상당한 위험성을 동반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료지급채무의 성립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리스保證保險者의 責任】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무의 분배는 어디까지나 주계약인 리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일뿐,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보증보험자가 간여하는 경우에 까지 이러한 논리를 관철하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 보험자의 책임유무는 리스계약의 법률관계 이외에 보험이론 固有의 論理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리스관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체결되지만, 보험계약이 리스계약과 형식상 別個인 이상, 설령 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기간이 차수증의 교부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하더라도, 이 싯점이 당연히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리스보증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리스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위험으로서, 본건의 경우에 설사 주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상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는 리스물건이 애당초 존재한다고 보기어려운 까닭에, 목적물의 ============ 12면 ============ 흠결 내지 피보험이익의 흠결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하겠다(판시상 보험목적의 흠결이 정면으로 다투어진 흔적은 없다. 그런데 리스보증보험이 좁은 의미의 물건보험은 아니므로, 보험목적의 부존재에 「준하여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함이 보다 정확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引渡前에 피보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은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위 특약의 「리스물건인도」를 「리스물품수령증발급」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대법원 1991년4월9일선고 90다카26515>><판례:대법원 1991.4.9. 선고 90다카26515 결정>판결참조)는 정당하다고 본다. 또한 널리 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그 내용과 다른 합의를 한 경우에 당해 합의가 약관에 우선함(約款規制에 관한 法律제4조 참조)은 재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바, 본건의 부수적 쟁점인 責任開始特約(보험증권상에는 보험기간개시일이 「리스물건수령증발급일부터」로 되어 있으나, 특약에서는 이를 달리 정하고 있다)의 효력을 인정한 점도 극히 당연한 결론이라 고 하겠다. 실무적으로 볼때, 최근 자금압박을 받는 일부기업이 이를 타개하거나 심지어 리스회사로부터 거액의 설비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리스계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산업금융에 큰 몫을 차지 하는 리스업을 보증보험이 忌避하는 부작용<근자의 통계를 보면 1985년, 86, 87년동안 리스보증보험의 계약건수는 각각 3천43, 3천8백55, 1만3천9백63건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이후 1만3천건(1988년), 7천8백건(1989년), 7천건(1990년)으로 현저히 減少하고 있으며, 보험실무에서도 이보험의 판매를 꺼리고 있다. 대한보증보험간, 보증보험 통계연보(1990년), 52면 참조>이 적지 않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물건대금의 決濟를 담당한 리스회사의 실무처리의 엄정함이 욕구됨은 물론이지만, 리스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도 보증보험계약은 이를 文理에 충실하게 해석할 필요가 크다. 보험자에게 지나친 책임부담을 요구하면,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제조업의 信用評價가 너무 엄격해지게 됨은 물론, 보험자의 자구책으로 과도한 擔保設定을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와 리스산업기반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스계약을 변칙적으로 운용한 본건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 보험약관문언의 擴張解澤을 자제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그 뜻을 풀이함으로써 보험자의 책임을 부인한 대법원의 설시는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1992-04-06
보험계약에 있어서 영국법준거약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法律新聞 第2059號 法律新聞社 (保險契約에 있어서)英國法準據約款과 不利益變更禁止原則 金星泰 〈慶熙大法大副敎授法學博士〉 ============ 15면 ============ 대법원1991年5月14日宣告, 90다카25314判決 一. 事實槪要(편의상 날자순으로 정리함)와 爭點 1987년10월16일:원고(ㄹ종합무역상사)는 分損不擔保(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조건의 이사건 海上積荷保險契約을 피고(ㄱ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특히 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문제는 英國의 法律과 慣習에 의하여 규율하기로 하는 이른바 외국법준거조항을 둠 1987년10월24일경:이사건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인도네시아의 판장항에서 출항한 다음 기관고장으로 정선 수리중이라거나 거친 파도와 강풍으로 심하게 동요하고 있으며 선박이 기울고 있다는 등의 電文만 원고에게 수차 보내오다. 1987년11월5일경:이 선박의 도착예정일이나, 목적항이 부산항에 도착하지 아니함. 1987년11월30일:원고는 위와같은 전문수취사실 및 선박미도착 사실을 감추고, 문제의 선박의 출항일은 추후 고지하겠다고 하면서, 당초의 보험조건을 分損不擔保조건에서 全危險擔保(All risks, A/R)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追加變更約定을 함. 1988년9월22일:피고가 원고의 告知義務違反을 이유로 英國海上保險法(Marine Insurance Act, 이하 MIA로 약칭)제17조에 근거, 위 보험계약을 취소하자, 원고가 이를 다툼. 【爭 點】 문제의 외국법준거약관은 有效한가? 이 약관이 상법663조에 반하는가? 위 전문을 받은 사실을 묵비한 원고의 행위는 告知義務違反인가? 二. 大法院의 판단 1. 외국법 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편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 계약자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곧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약관이 보험자의 면책을 기도하여 본래적용되어야 할 공서법의 적용을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그런데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기간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서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라고 볼수 없으므로 유효하다. 2. 따라서 이 사건적하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 제18조가 적용되고 동법 소정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우리 상법 제651조 소정의 그것과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상법 651조 소정의 제척기간이나 상법 제655조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MIA 제18조2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되는 중요한 사항은 사려깊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정하거나 또는 위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판시와 같이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전문을 수령한 사실이 위 법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三. 評 釋 1, 英國法適用의 타당성 【원 칙】 원고와 피고는 1987년10월16일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의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문제는 英國의 法律과 慣習에 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의 효력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준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 1987년11월30일의 추가변경약정은 원고가 MIA제17조가 요구하는 최대선의 의무에 반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한채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의 1988년8월22일자 취소권행사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이점에 관하여 영미법상으로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준거법에 관한 明示的 合意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를 존중한다. 이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인 Amin 판결에서 Diplock판사는, 『영국의 涉外私法은 계약당사자에게 자신에 적용될 법률을 자유로이 선택할수 있는 폭넓은 자유(A wide liberty to choose)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법원은 당사자쌍방이 적용할 공통적 의도를 가지고 준거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을 정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약관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설시한바 있다. 우리 대법워노 일찍이「해상보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은 당사자 사이에 有效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公序法문제】 法延地法의 公序良俗(public policy)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大法原의 판시와 마찬가지로 영국법상으로도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법정지법의 强行規定(compulsory rules of lex fori)에 반하면 그 효력이 부인된다. 미국의 섭회사법Restatemend(2d)제187조도「...계약체결지국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contrary to a fundamental policy)」경우를 제외하고 준거법약관의 효력을 인정한다. 2, 不利益變更禁止原則에의 저촉여부 다음으로, 우리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한하여 할수 있다고 규정하하고 있고 상법 제655조는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같은 제척기간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MIA나 영국관습을 준거법으로 하는 영국법준거약관은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생각건대 문제의 준거법조항을 일단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그 내용을 문제삼아 다시 663조에 문의하는 것은 일단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러시아법을 인정한 Perry v. Equitable Life Assurance Sy판결을 보더라도 당사자일방, 특히보험계약자의 유불리를 떠나 원칙상 당사자간이 준거법합의는 존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立法論上 상법제663조는 보험가입자가 非商人인 이른바 가계성보험에 있어서 대등한 교섭력을 갖지 아니한 보험가입자측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해상보험과 같은 企業保險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인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기대려는 태도는 정당하지 못하고 이점을 지적한 대법원의 태도는 일단 타당하다고 하겠다. 3, 계약내용의 變更과 고지의무 원칙상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성립전에 보험계약자측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처럼 담보범위를 확장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일부변경·추가하는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점에 관한 논의는 드물고, 大法院은 그 판지에 비추어 이 경우에도 그때까지의 사정을 추가로 고지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판단하고 있는듯하다. 사견으로는 이를 고지의무의 문제로 다룰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성립후의 通知義務(상법 제652조 전단)법리에 의하여 처리함이 논리적이라 생각된다. 통지 의무위반시에도 보험자는 계약을 解止할수 있으므로(동조 후단), 합리적인 결과를 돌출함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고지해야할 사항 원고가 묵비한 행위를 일단 고지의무의 문제로 다루는 경우에, 위 전문수령사실은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실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원고는 위 변경약정 당시 묵비하였던 전문의 내용들은 모두 분손불담보약관에서도 담보되는 위험들로 인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문수령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고지위무위반이 아니라 하나, 그러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았더라면 계약체결(이 사선에서는 변경)을 거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정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고지해야 할 사항이다. 보험자의 담보범위의 광협은 당해 사항이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materiality)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4, 榜論:詐欺와 민법 제110조의 追加適用문제 문제의 준거법조항을 논외로 하고, 위 계약을 우리상법의 테두리내에서 해결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우선상법 제645조1항(保險事故의 主觀的 確定)의 문제가 된다. 나아가 이러한 사고상황을 기화로 계약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보험금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보험자가 입증할수 있으면 이른바「고지의무 위반과 민법상 사기의 관계」문제가 된다. 보험자가 착오나 사기를 주장할수 있는 경우에, 상법규정 이외에 民法을 다시 원용할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詐欺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불과 7일전에 직장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가입당시 이를 은폐하고 건강한 것으로 고지한 것은 단순한 고지의무위반의 정도를 넘어서 고의적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나머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民法 제110조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화재보험가입자가 집중호우로 풍수해위험이 발생하였거나 확정적으로 발생할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자의 대리인에 강청하여 풍수재담보특약을 추가가입하고 보험금도 증액한 사건에서, 상대방 惡意의 非眞意表示(민법 제107조1항 단서)를 유추해석하여 이 보험계약을 無效로 판단한 예가 있다. 보험계약의 善意性을 강조하여, 道德的 危險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려는 법원의 결의를 읽을수있어 이판결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1991-09-09
「보험」의 개념요소
法律新聞 第2021號 法律新聞社 「保險」의 槪念要素 金星泰 ============ 11면 ============ 大法院1990年6月26日宣告, 89도2537判決 一, 槪 要 본고는 근자에 우리 大法院이 保險業法違反事件에 관하여 내린두개의 판결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保險契約法的 논점을 음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하나는 大法院 1989년1월31일 87도2172판결 (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로서, 사단법인 원로복지진흥회를설립 전국에 27개 지부를 조직하여 일정한방법으로 약9억원의 가입비를 걷어, 약5억원을 지출한 위 진흥회회장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 (서울형사지법 1987년2월19일선고 86노1545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1심 (서울형사지법 1989년2월7일선고85고단8118)에서는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였다). 둘째의 판결 (대법원1990년6월26일선고, 89도 2537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은 위 상조회의 支部長이 역시 같은 행위로 保險業法 違反에 문의된 사례이다 (추측컨대 제2판결의 원심은 그 직전에 나온제1판결을 간과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이두개의대법원판결은 그 쟁점이나 설시내용에 있어서 별로 차이를 보이지않으므로 여기서는 제2판결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事實槪要】 이명철 (문제의 단체의 회장, 제1판결의피고인) 은 1984년5월3일「경로효친의 미풍을 유지시키고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인보정신을 실천, 계도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명분하에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원로복지진흥회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위 진흥회의 정관소정의 사업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업으로써 회원중 55세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입회비로 금2만원 (1백만원상조회) 혹은 4만원 (2백만원상조회)을받고 회원7백명을 일개조로 편성하여 상조회를 조직하고, 그 회원이 가입일로부터 1백일이 경과한후 사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편성된 다른 회원들로부터 상조금으로2천원 또는 4천원씩을 납부하게 하여 사망회원의 자격보유기간에따라 70만원에서 1백40만원 혹은 1백40만원에서 2백80만원까지의 상조부의금을 지급하며, 만일 상조금을 7백회냈거나 회원가입후 7년이 경과하였으면 그에게 금1백40만원 혹은 2백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상조회약관을 만들고 전국에 27개지부를 설치하였다. 본건 피고인은 1985년2월부터 위 상조회 순창지부장을 맡아온 자로서, 같은달26일부터 같은해 10월15일까지 외무사원 약10명을 통하여 상조회원 4백58명으로부터 약1천2백만원의 상조회비를 징수한바 있다. 이러한 행위가 保險業法제5조1항 및 제211조에 문의되었다. 【原審判決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위상조사업은 일종의 「보험에 유사한 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할것인데 현행 保險業法으로는 보험에 유사한 사업을 재무부장관의許可없이 영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무런규정도 없으므로, 허가없이 이사건 상조회를조직, 운영하여 왔다고하여 이를 保險業法 제211조, 제5조 제1항에 의율하여 처벌할수 없다. 無罪. 【大法院의 견해】 結論 : 피고인이 운영한 상조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 고찰할때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인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 상조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事故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 일정한 金額을지급한다는 점에서 그사업명칭이나 출연 또는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保險事業이라고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허가없이 이사건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은 保險業法 違反行爲에 해당한다. 원심을깨어 되돌려 보냄. 理由 (논의의 편의를 위해 논점별로 번호와 제목을 붙임) : (1)상조회의 基本性格…위 상조회에 가입한후 7년이 경과하거나 7백회에 걸쳐 상조금을 출연하면 사망여부에 불구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종의 生死混合保險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2)보험료 납입시기는 반드시 事故發生前이어야 하는가?…保險料에 상응하는 상조회비를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현실적으로 미리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타회원이 사망할때마다 회원이 일정액의 상조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점만으로반드시 보험의 본질에반한다고 볼수는 없다. (3)入會費의 성질…상조회원이 입회비명목의 금원을 먼저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조회원에게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保險金에 해당하는 상조부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출연하는 反對給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保險料的 금원이다. 따라서 사고발생전에 보험료의 출연이 전혀 없다고할수 없다. (4)상조부의금 不支給期間의 해석…상조회에 가입한후 1백일이내에 사망한 회원에게 상조부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는 保險者의 保險金支給責任에 관한 效力發生時期를 정한 것이며, 이러한 특약이 있다고 해서 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5)保險數理의 응용문제…상조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사망률이낮은 연령층을 제외한점과 건강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회원으로 가입케하면서도 1백일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조부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점이라든지 회원으로 가입한 기간이길어짐에따라 상조회비 출연의기회가 많은만큼 사망시에 지급되는 상조부의 금액도 연차적으로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점등을 보면 給付와 反對給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大數의法則을 응용한 확률계산방법을 고려하고 있고 따라서 보험에 해당한다. 二, 評 釋 1, 個別的 論點의검토 우선 이유2에 관하여 보면, 大法院은 사고발생 이후에 회원들에게 일정액을 출연하게 하는 것은 통상 營利私保險에 있어서의보험료납입방식과 다르지만, 이러한 징수방법이 당해 행위를 보험사업으로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점은 타당하며 Hax도 적절히 지적한바 있다. 즉 保險基金의 조성방법에는 통상의 前拂保險料방식 (Beitragsverfahren)과 後拂保險料방식 (賦課방식 : Umlageverfahren)이 있으며, 후자 즉 사후적부과방식은 번잡한데, 이를 채용하는데서 특히 지역적으로 제한된 조합적 성격이 강하게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英美法上으로도 이 점은 널리 인정되고있다. 이어서 입회비에 危險引受에 대한 代價로서의 성질을 인정할수 있느냐 하는 점 (이유3)을 본다. 법원의판단만으로는 회원가입시의 당사자의 인식이나 입회비의 구체적 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이로써 조성된 기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조금지급에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인식이 당사자간에 존재했다면, 이는 보험료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볼 수 있다 (영국DTI v. St. Chri- stopher사건). 끝으로 大數法則의적용문제 (이유5) 에 관하여 살펴보자. 오늘날에 있어서 保險業法의 立法目的은 加入者保護에 있다고 할 것이다. 흔히 保險事業의 그리고 保險事業에 있어서 이점이 중요한 이유는 保險給與가 수행하는경제적 기능의 특질때문이라기 보다는, 保險의 技術的 構造의 특수성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保險은 소비자가 유체물을 수령하는 통상의 거래에있어서와는 달리, 約款소정의 조건에 따른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無形財에 관한 거래이고, 더우기 그 代價가 大數의 法則에 기한 확률계산에 터잡아 단체적으로 결정되므로, 한편으로는 사고발생후구체적 保險金支給이 보장되지 않는한 계약자로서는 거래의 목적으로 달성할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자의 처지에서 代價의 當否판단이 곤란한 까닭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保險事業의개념요소로서는 그 사업에 의해 인수된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제도가 大數法則에 기한 확률계산방식을 이용하여 단체적 상호보장을 하는점이 강조되어야할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大數의 法則을완화·응용하더라도 이를 保險事業으로 인정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판단도 비교법적으로는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2, 相互保險의 문제 대법원이 본건을 다룸에 있어서, 보다 現實的인 基準을 모색해보았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즉 保險業法에서 규제하고자하는 사업을 그 規模, 給與의 수준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추가적 지침을 제시하였더라면 장래의 실무운영에 커다란 기여를할 수 있었을 터이나, 이러한 노력이 없다는 점이다. 나아가 좀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특히 본사건은 私保險 가운데서도 營利保險이 아닌 相互保險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우리의보험이론 가운데 취약한 영역인 相互保險의 법리를 규명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음에도 대법원은 이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한 흔적이 없음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 물론 인보정신을 기본으로하는 相扶相助的組織은 이를 보호하고, 그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保險業法 제4조는 원칙상 보험사업자가아닌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5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제재하고 있다 (동법 제226조제1항2호). 말하자면 가입회원도 처벌하는 점을 보더라도본법위반의 인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논리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본사건처럼 全國的인 規模로거액의 자금운영을 한사실에 비추어 그 보험사업성을 인정하더라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만약 이러한 규모의사업마저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보험업법 제5조, 제211조의 취지는 몰각되고말 것이다. 3, 本判決에 대한 私法的 評價 그런데 이들 대법원 판결은 형사판결로서이를 널리 일반화하여 保險私法관계에 대입가능한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을수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문제의 상조회를 어떠한 法理에 따라 解消시킬 것인가 하는점이다. 즉 이를 保險契約關係에 준하여 (예컨대상법 제648조, 649조)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不當利得등 民法 一般原則 (이에 의하면 단지 납입금의 반환이외에 지연손해금의 문제도 생기며, 時效에있어서도 달라진다) 에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특히 본판결 이후에 상조부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견해를 취하는가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생각컨대 保險業法이 規制·監督을 위한 公法的 성격임을 중시하여 후자의 견해를 취하기로 한다. 그밖에도 보험업법의 立法論, 私保險과 共濟制度와의 관계등의 관련문제가 있으나 지면의 제약상생략한다. 三, 맺는말 어떻든 종래保險의개념 또는 본질에 관한 논의가 다분히 학리적인 차원에 머물어 그내용이 공소한면이 없지 않았으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있다는데서 논의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번사건을 통하여 許可없이 영위되는 類似保險에 대하여는 이를 강력히 규제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점이 본판결이 지니는일차적인 의미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각국의 保險業規制例에 비추어 일응 수긍될수 있다고 본다.
1991-04-18
선일자수표에 의한 보험료지급과 보험자책임
法律新聞 1992호 법률신문사 先日字手票에 의한 保險料支給과 保險者責任 일자:1989.11.28 번호:88다카33367 崔基元 서울大法大敎授法學博士 ============ 11면 ============ 【事實關係】 原告(保險契約者) 甲은 水産會社로서 代理人으로 하여금 1986년7월26일에 被告(保險會社) 乙 의 보험모집인 X에게 甲會社가 고용하고 있는 30명의 船員을 被保險者로 하여 단체대형보장보험에 가입을 위한 請約울 하면서 保險料 33만5청5백80원중에서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금 4만9백80원을 공제한 잔액 29만4천6백원을 모험모집인의 요구에 따라 지급키로 하고 발행일이 1990년8월10일로 한 先日字手票를 교부하고 보험모집인 X로부터 規定保險金 33만5천5백80원을 전액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제1회 보험료가 수증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그 이튿날인 1986년7월27일 04시경 被保險者인 소외 K가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다. 被告 乙이 제정한 단체대형보장보험의 約款에 의하면 保險契約은 保險契約者의 請約과 保險會社의 승낙으로 성립하되 (제1조1항) 保險會社가 請約時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하기전에 保險金支給事由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責任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2항). 그리하여 보험계약자 甲은 被告인 乙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 제1회 보험료로서 규정불입금 전부가 아닌 일부금 29만4천6백원만을 先日字手票로서 지급하였으므로 보험료지급의 효력은 그 수표의 발행일이 도래하였을때에 비로서 발생하는데 그 발행일이 도래하기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乙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甲은 訴를 제기하게 되었다. 【原審】 제1심(마산지법 1987년12월30일선고, 86가합663판결)은 『保險料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 또는 先日字手票가 수수된 경우에 그 보험료지급의 효력은 지급일 또는 수표의 발행일 이후에야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原告 敗訴判決을 하였다. 그리하여 甲은 抗訴하였다. 原審(부산고법 1988년11월17일, 88나1370)은 保險會社의 責任을 인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先日字手票가 保險料로서 발행교부되고 이에대한 보험료가수증이 작성 교부된이상 위보험모집인이 위 보험의 청약자인 原告에게 보험료지급을 선일자수표의 발행일까지 유예함과 동시에 被告에 대하여는 즉시 자기가 위보험료 전액을 대납하고 수표가 지급거절되는 등의 事故에 대하여는 자기 스스로 責任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보험료 지급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被告會社가 그 위험을 引受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따라서 비록 原告가 先日字手票를 발행하였고 그 선일자수표의 발행일이 도래하기전에 이 사건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被告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判示하였다. 【大法院 判決要旨】 先日字手票는 발행자와 수취인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취인이 그 수표상의 발행일 이전에는 자기나 讓受人이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루어져 발행된 것이라고 意思解釋함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보험업계의 실정에 비추어 보험모집인이 제1회보험료의 受領權이 있음은 부정할수 없으나 그렇더라도 그가 선일자수표를 받은날을 보험자의 책임발행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이 受領日로 볼수없다. 【評 釋】 1. 서 설 保險契約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일반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지만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여 바로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다른 約定이 없는한 최초의 보험료를 보험자가 지급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商656조). 왜냐하면 保險에 있어서는 保險金額의 총액과 보험료의 총액은 서로 균형을 이룰 것을 전제로 하므로 保險契約者의 보험료지급의무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제1차적인 중요한 義務이므로 보험자의 보험료지급청구권은 보험계약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保險者의 責任은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때에 개시된다고 할수 있으나 본 判例에서 문제가 된 단체대형보장보험의 계약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하되 보험회사가 청약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하기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同約款 제2조2항). 그런데 본 판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초의 보험료를 先日字手票로 교부한 경우에 선일자수표의 수령일을 보험료의 수령일로 볼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2. 判旨에 대한 贊反論 이 판결이 있은 후 그동안 判旨에 찬성하는 입장(梁承圭, 法律新聞 제1967호 11면과 반대하는 입장(姜渭斗, 法律新聞 제1978호 15면)이 표명된바 있다.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을 보면『保險料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급자체는 아니라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보험자자 어음, 수표에의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때에는 그것을 提示할수 있는 날에 제시하여 지급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그 責任을 인수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그리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어음과 수표로서 보험료를 받은 때에는 그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되고 그것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는 그때부터 다시 보험계약상의 責任을 지지않는다고 풀이한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保險者가 그 請約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하는 것이므로 승낙전 事故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衡平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음, 수표로 한 보험료의 지급의 효과를 보험계약성립시의 보험료지급의 경우와 계약성립전에 책임개시를 위한 지급의 경우를 달리 解釋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約款은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계약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보다 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解釋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判旨에 반대하는 입장에 의하면『手票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한 수표의 不渡를 解除條件으로 하여 보험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수표를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先日字手票에 의한 보험료의 지급도 原告가 보험모집인에게 그 선일자수표를 교부한 때로부터 피고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이 입장은 역시 解除條件附 代物辨濟說의 입장인데 계약성립전후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이 앞서의 입장과 다르다. 3. 諸說의 檢討 실제의 거래에 있어서는 보험료의 지급을 현금으로 하지않고 어음,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어음, 수표에 의한 보험료의 지급시기를 어떻게 볼것인가? 즉 어음, 수표의 교부시로 볼것인가 아니면 그 지급시로 볼것인가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개시나 책임의 계속 여부가 좌우된다. 어음, 수표의 교부가 보험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어음, 수표의 교부시가 바로 보험료의 지급시가 될것이지만 어음, 수표의 교부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는때에는 一般法理에 의하면 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음, 수표의 지급이 있는때에 비로소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이 되고 이때에 비로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법리를 보험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예컨대 수표를 교부받은 보험자가 언제 지급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 발생시기가 좌우되어, 수표를 제시하여 지급되기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보호를 받지못하게 된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解除條件附 代物辨濟說에 의하면 수표의 不渡를 해제조건으로 해서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수령된 것으로 하고 수표의 결제를 기다리지 않고 보험자가 수표를 교부받은 날짜를 보험료의 지급일로하여 이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입장은 日本判例와 학설의 입장이기도 하다(廣島高判 1971년10월19일, 三宅一夫,「日本生命保險文化硏究所 所報」 제8호45면 이하). 우리나라에서도 위의 判旨에 찬성하는 입장도 保險契約이 성립한 다음 에 보험료의 지급을 수표로 한 경우에 이와같은 입장이고 위에서 본 反對趣旨의 評釋은 先日字手票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의 성립전후를 불문하고 이와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猶豫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교부한 어음, 수표를 보험자가 수령한때에는 보험료지급을 猶豫를 한것이라고 본다. 이는 獨逸判例의 입장이기도 한데(RG 114, 348)이에 의하면 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수령한때에는 그 지급은 어음, 수표의 不支給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猶豫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어음, 수표의 교부는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하는 동시에 保險料債務에 대한 지급을 어음, 수표의 만기나 지급제시시까지 猶豫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사후에 어음, 수표가 지급이 된때에는 어음, 수표를 교부한때에 개시된 보험자의 責任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이는 先日字手票의 경우도 같다고 한다(BGH 44, 181). 또한 어음, 수표가 부도가 된에는 그 猶豫의 효력은 어음, 수표의 교부시로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는 입장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유력한 설이라고 할수 있다. 先日字手票의 경우에 특히 猶豫說을 취하는 견해(孫珠瓚) 商法論集 「鄭熙喆先生華甲記念」269-270면)와 猶豫說은 보험거래의 관행에도 합치하고 일반법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說을 지지하는 견해가 있다 (張敬煥, 商事法硏究(1987)50면). 생각건대 代物辨濟說은 해제조건부이긴 하나 어음, 수표의 교부를 代物辨濟로 보는 것은 일반법리를 외면한 이론구성이라는 점에서 猶豫說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結 論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에 의하든 유예설에 의하든 선일자수표라하더라도 수표를 교부한 때에 責任이 개시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大法院이 일반거래관계에서 先日字手票의 제시에 관한 特約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들어서, 手票法 28조의 입법취지가 수표의 信用證券化를 방지하는데에 있는 강행법규라는 점을 외면하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있어서도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론적 근거도 결여할뿐만 아니라 보험거래의 관행에도 합치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더욱이 本件判例의 경우 보험료의 受領과 假受證의 발급권한이 있는 보험모집인이 자기가 받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先日字手票를 교부받고 假受證은 규정보험금의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발급하였다면, 보험모집인의 선일자수표의 受領에 대한 보험회사의 승인여부를 떠나서 보험료수령에 관해 상당한 裁量權을 가진 보험모집인이 선일자수표를 수령하면서 責任發生始期에 관한 다른 合意가 없었다면 그 수표를 받은때에 보험료의 지급을 猶豫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原審의 판단에도 문제가 없지않다. 즉 原審은 『보험료지급을 先日字手票의 발행일까지 猶豫함과 동시에 被告에 대하여는 즉시 자기가 보험료 전액을 대납하고 수표가 지급거절되는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자기 스스로 責任을 지겠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보험료 지급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피고보험회사가 그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는데 보험료의 지급을 선일자수표의 발행일까지 유예한 것이라고 하면서 또 被告에 대하여는 즉시 보험료 전액을 대납하고 부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한 것이라고 한 것은 猶豫의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1990-12-20
상해보험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
法律新聞 1946호 법률신문사 傷害保險의 無免許運轉免責約款의 效力 梁承圭 서울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5면 ============ (1) 무면허운전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긴 하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자살이나 고의적인 자상행위 또는 보험수익자에 의한 피보험자 살인이나 상해행위의 비윤리성과는 달라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상법 제659조 제2항과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무면허 운전사고 면책에 관한 상해보험약관의 규정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뿐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한 무효이고, 이는 그 보험약관이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事實槪要 訴外 Y는 K保險(株)와의 사이에 보험기간 1986년 12월 29일∼1991년 12월 29일 보험금액 2백만원, 死亡時 2천만원으로 하는 장기상해복지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被保險者 Y는 1988년 7월 5일 19시40분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앞 비포장 2차선 도로상에서 運轉免許없이 픽업자동차를 운전하다가 60도 길 정도의 커브길에서 과속 및 운전미숙으로 제대로 핸들을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는 바람에 위 道路를 이탈하여 도로 왼쪽에 설치된 시멘트벽돌로 만들어진 하수구를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傷害를 입고 다음날 死亡하였다. 保險受益者 X는 K保險會社에게 Y의 傷害死亡으로 인한 保險金 2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K는 그 보험사고가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無免許運轉으로 생긴 것이므로 保險金支給責任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X가 訴를 제기하였는데, 第1審(서울민지법 1988년12월 22일 선고, 88가합34573 판결)은 피보험자 Y의 사망은 故意의 違法行爲인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그 자신이 保險事故를 자초한 것이니 이는 商法 제659조 제1항에 정해진 「보험사고가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判示하여 原告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第2審(서울고법 1989년6월2일 선고, 89나7544판결)은 傷害保險에서 무면허운전 免責約款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한 商法 제659조 제2항에 저촉되어 無效로 보아야 한다고 判示하여 原告의 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保險者 K가 上告한 것이다. 評 釋 I. 문제의 提起 傷害保險約款에서는 「被保險者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중에 일어난 傷害에 대하여 보험자는 保險金支給責任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傷害保險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外來의 事故로 피보험자가 傷害를 입은 경우에 保險保護를 하고자 하는 人保險으로서 無免許運轉 또는 飮酒運轉은 道路交通法을 위반한 違法行爲이므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생긴 被保險者의 傷害事故에 대하여 보험자의 免責事由로 한 것이다. 商法 제659조 제2항은 傷害保險의 경우 「保險事故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도 보험자는 保險金支給을 免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63조 또는 保險契約書 등의 不利益變更禁止原則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보험자의 無免許運轉免責約款이 商法 제659조 제2항에 어긋나는 것이냐가 문제되고 있다. II. 保險者의 免責事由로서의 故意 商法 제659조는 「保險事故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故意로 생긴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고가 保險契約書등의 고의로 생긴 것은 보험사고의 不確定性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主觀的인 危險을 배제하고, 保險詐欺를 방지하여 人爲的인 사고로 인한 道德的 危險을 막고자 이를 관계자의 免責事由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의 故意라 함은 保險契約書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감히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被保險者의 自殺, 自害行爲, 보험계약서나 보험수익자에 의한 피보험자의 殺害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保險契約者등의 故意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한 것이지 그 事故의 결과 保險金을 취득하는데 대한 故意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被保險者의 사고는 未必的 故意를 포함하는데, 중대한 過失을 보험자의 免責事由에서 제외하고 있는 死亡保險이나 傷害保險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死亡 또는 傷害가 선량한 社會秩序를 벗어난 行爲 또는 犯法行爲로 말미암은 때에는 적어도 未必的 故意를 인정하여 보험자의 免責을 인정하는 것이 道德的 危機(moral risk)을 배제하기 위하여서도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약관상의 免責條項에 규정된 故意로 인한 사고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한 危險의 분산이라는 保險制度의 본질에 비추어 볼때에 基本行爲가 고의로 이루어진 이른바 結果的 加重犯도 포함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서울민지법 1988년5월17일 선고, 87가합5538판결 참조). III. 無免許運轉과 보험사고의 故意性 市·道知事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罰金刑에 처한다(道交法40조, 109조 1호). 이것은 자동차의 運行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運轉免許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운전을 하도록 함으로써 道路交通의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정의 運轉免許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刑事處罰을 받게되는 故意的인 犯罪行爲에 속하는 것이다. 독일의 傷害保險約款 제3조 2호는 「피보험자의 重罪 또는 輕罪의 故意的인 운전이나 未遂의 결과로 생긴 상해」를 보험자의 免責事由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聯邦大法院은 운전면허없는 運轉은 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判示하고 있다(BGH Versr 60, 1107). 그리고 미국의 傷害保險約款에서는 「피보험자의 犯罪行爲(Criminal acts)에서 생긴 損傷」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고, 이를 明示的인 조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被保險者의 범죄행위의 결과로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默示的인 免責事由(implied exception) 또는 一般擔保條項의 解釋을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다(Keeton/Widiss, Insurance Law, pp.508-9). 여기에서 道路交通法違反은 바로 法律違反(violation of law)이고,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중으로 인한 交通事故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死亡은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생긴 것이므로 교통사고 자체에 대하여 故意性이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被保險者의 未必的 故意에 의한 보험사고로 보는 것은 保險制度의 基本理念으로 보아도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IV. 判決에 대한 批判 이 사건 大法院判決은 무면허운전이 刑事處罰까지 받는 고의적인 犯罪行爲이긴 하나 그 故意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無免許運轉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死亡이나 傷害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무면허운전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傷害保險約款의 조항은 과실로 평가되는 行爲로 인한 事故에 관한 한 無效라고 判示하고 있다. 이것은 法院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傷害 또는 死亡한 피보험자를 동정하여 保險者에게 그 責任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고의적인 犯罪行爲의 결과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傷害事故에 대한 故意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해서 보험약관의 면책약관이 商法 제659조 제2항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道路交通에서 자동차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運轉者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人命이나 財貨의 안전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法院 判決이 운전의 미숙으로 過速과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커브길에서 일으킨 사고로 피보험자가 死亡한 사건에서 被保險者의 故意 또는 고의에 준하는 行爲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傷害를 免責事由로 하고 있는 免責約款의 效力을 부인한 原審判決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法秩序나 法感情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또한 우리 社會의 違法精神을 흐리게 하는 것을 더욱 부추기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본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交通事故의 王國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 가장 큰 原因이 도로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데서 찾을 수 있다. 가령 高額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에 의한 交通事故를 고의로 일으킨 경우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故意를 立證하지 못한다고 해서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保險契約의 倫理性·善意性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大法院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리고 또한 傷害保險의 피보험자가 절도하려고 남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개에 물려 傷害를 입었다고 가정할 때에 개에게 물린 것은 우연하고도 급격한 外來의 事故이므로 절도는 犯罪行爲이지만 상해보험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여겨진다. 保險制度는 危險의 효율적인 분산에 의하여 뜻밖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고, 保險契約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호는 善意의 保險契約者를 보호하는 것이지, 범죄행위로 인정되는 無免許運轉중의 사고까지 보험자가 담보하도록 하는 것은 선량한 社會秩序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사고에 대해서까지 保險者의 保險金支給責任을 인정하는 것은 善意의 보험계약자를 해칠 뿐 아니라 國際的인 保險慣行에도 어긋나 우리나라 보험자의 再保險料率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法院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이 사건 大法院判決은 심히 부당하여 마땅히 變更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1990-06-25
보험자대위와 제삼자의 범위
法律新聞 1887호 법률신문사 保險者代位와 第3者의 範圍 일자:1989.4.25 번호:87다카1669 崔基元 서울大法大 敎授·法學博士 ============ 11면 ============ 1. 判決要旨 타인을 위한 損害保險契約에서 保險契約者는 비록 保險者와의 사이에서는 契約當事者이고 約定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그가 被保險利益의 주체가 아니라는 그 지위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保險者代位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와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 할 法律上의 理由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타인을 위한 損害保險契約者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事實關係 被告 運送人 甲(大韓通運(株))은 소외 乙(韓電)과 변압기 3대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甲은 原告 丙(現代海上火災(株))과의 사이에 被保險者를 乙로 하고 3개의 변압기를 保險目的物로 하여 運送保險契約을 체결하고 甲은 原告 丙에게 소정의 保險料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운송도중인 02시 15분경에 트랙터의 사고로 변압기가 지상으로 떨어져 事故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乙은 수리비, 운송비, 보험료등 7천5백97만5천7백42원의 損害를 보게 되자 原告 丙은 위의 損害에 해당하는 保險金을 乙에게 지급하였다. 原告 丙은 乙의 손해는 甲의 被傭者에 의한 不法行爲로 생긴 것이라 하여 原告 丙은 商法 제682조의 규정에 따라 乙의 甲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 취득한다고 판단하여 甲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訴를 제기하였다. 제1심(서울民地判 1986년 12월 17일, 86가합2108)과 제2심(서울高判 1987년 6월 4일, 87나347)에서는 原告 丙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大法院은 原審判決을 破棄還送하였다. 3. 1審과 2審의 判決理由 1심과 2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保險者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첫째 商法 제682조의 제3자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이외의 者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진다는 점과, 셋째는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責任保險에 들었더라면 보험자에 대하여 求償責任을 면할 터인데 운송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求償責任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넷째로 2심에서는 위의 理由이외에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經過失은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아니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이 보험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험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였다. 4. 大法院의 破棄還送理由 大法院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原審을 파기환송하였다. 첫째로 商法 제682조의 立法趣旨에 비추어 볼 때 동조문언의 내용이 반드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자를 제3자의 범위에서 排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둘째로는 運送保險이나 責任保險의 보험료가 동일하므로 運送人이 責任保險에 들었더라면 責任을 免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보험료의 책정이나 보험의 선택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셋째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경과실은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 것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保險者代位에 있어서 제3자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넷째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면서 보험자와의 사이에 代位求償權 不行使의 特約을 하던가 배상책임 부담의 特別約款을 붙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5. 評 釋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와 달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분리된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니므로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피보험자인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와는 본질적으로 그 지위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保險契約者는 準保險契約者(Quasi-Versicherungsnehmer) 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송을 위탁함에 있어서 荷主가 직접 자기를 위한 保險契約을 체결하지 않고 運送業者로 하여금 타인을 위한 保險契約을 체결토록 하는 것은 수많은 荷主를 위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고,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保險關係業務를 맡아주는 운송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去來關係에서는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운송업자가 運賃외에 또는 運賃에 포함시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위한 保險料를 받고 있다. 本 判例의 경우도 韓電의 損害額중에는 保險料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보험료는 荷主가 부담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의무를 진다는 것은 더욱이 一回의 보험료지급이 있을 뿐인 운송보험의 경우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獨逸을 비롯한 기타 諸國에서는 타인의 計算에 의한 保險契約(Versicherungfur fremde Rechnung)이라고 한다. 그러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익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保險契約者에게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해준다. 保險契約者가 保險證券을 소지하는 한 보험계약상의 權利에 대한 처분권이 있으므로 被保險者에 대한 報酬請求權이나 損害賠償請求權을 갖는 경우 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계약자는 民·商法上의 留置權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保險事故로 인하여 留置物이 滅失·毁損된 경우에는 조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保險契約者는 保險者의 契約相對方이고 保險證券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각종의 義務와 形式的인 處分權(formelles Verfugungsrecht)을 갖지만 이는 모두 保險契約上의 權利는 타인인 被保險者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자기를 위한 保險契約의 경우에 被保險者이기도 한 保險契約者의 地位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피보험자인 保險契約者의 경과실이 있어도 保險者의 免責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타인을 위한 保險契約의 단순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면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한다. 또한 1심과 2심의 判決理由중에는 동일한 保險料를 내고 責任保險에 들었더라면 保險者에 대하여 求償責任을 면할터인데 運送保險에 들었기 때문에 求償責任을 져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다만 保險料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유하는 것으로 전혀 설득력을 결여한다고 본다. 이는 마치 정확한 비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예컨대 동일한 金額을 株式會社에 출자하였더라면 會社債務에 대한 辨濟責任을 면할터인데 合名會社에 출자하였기 때문에 無限責任을 져야 한다는 것은 不當하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保險者代位에 있어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商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을 검토한다. 이에 대한 우리 나라의 學說은 包含說이 多數說이고(拙著, 商法學新論「下」, 514면: 李院錫, 保險法·海商法, 350면) 除外說은 少數說(梁承圭, 保險法, 209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大法院은 본 判決을 통하여 包含說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獨逸에서는 1960년까지만 하여도 除外說이 學說과 判例의 입장이었으나(Bischoff, VersR.61.195) 1960년 獨逸聯邦大法院의 判決이후 包含說이 學說과 判例의 입장이다(Prolss-Martin, VVG.24 Aufl.(1988) S.452: Bischof, VersR.61. 193: Bruck-Moller, VVG, 8. Aufl, S.765: BGH VersR 60,724: BGH MDR 72.218). 日本의 경우에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예컨대 운송인이 送荷人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 이후 保險事故가 발생하여 保險者가 피보험자에게 損害를 塡補한 경우는 特約이 없는 한 그가 지급한 金額의 한도내에서 被保險者가 保險契約者에 대하여 갖는 權利를 취득한다는 것이 學說과 判例의 입장이다(石田滿, 保險者代位 損益相殺 「保險法學의 諸問題」 14項: 日最高判 1968년 7월 11일, 民集 22, 7, 1489). 保險者代位制度의 立法趣旨는 우리나라와 日本에서는 일반적으로 被保險者의 二重利得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만 설명하고 있으나 獨逸保險契約法上의 保險者代位규정(제67조)의 公的인 입법동기와 취지를 보면 同制度는 保險事故로 인하여 二重利得을 보는 者나, 保險事故에 대한 責任을 면하는 者가 없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Die Leistung des Versicherers soll weder den Ersatzpflichtigen von seiner Verbindlichkeit befreien noch zu einer Bereicherung des Geschadigten fuhren(Amtl. Begrundung zu 67 WG, Zeudruck 1963, S.139)). 獨逸에서는 다툼이 없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保險契約者는 당연히 損害發生에 대한 責任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 事實關係는 명확하지 않으나 독일에서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혼합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保險者는 保險金을 被保險者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만 支給義務를 진다는 내용의 合意를 하였다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被保險者도 제3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다(Prolss-Martin, S.452: LG Karlsruhe 62,248: LG Koln VersR 60,786: LG Stuttgart VersR 56,792: OOGH VersR 68,1051). 만약에 운송업자가 荷主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保險利益도 被保險利益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면 保險契約者는 당연히 商法 제682조의 「第三者」에서 제외된다. 또한 荷主를 위한 保險契約을 체결함에 있어서 荷主와 운송업자 사이에 特約에 의하여 荷主는 운송업자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을 不行使한다는 合意를 하고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분명히 하였거나 大法院判決理由에서 보듯 代位權不行使의 特約을 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자는 保險者의 代位求償權行使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原審에서는 保險者代位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제3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商法 제682조 本文에서는 「損害가 제3자의 行爲로 因하여 생긴 경우에 保險金額을 지급한 保險者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함으로 「제3자」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제외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同條에서 「제3자에 대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保險者는 보험계약자가 갖는 權利도 代位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예컨대 운송업자가 荷主, 즉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가 運送物을 滅失케 한 때에 보험계약자인 운송업자가 제3자인 加害者에 대하여 갖는 權利를 保險者가 취득한다는 것을 예정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을 들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운송업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當事者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아니라고 하여 운송업자가 責任을 면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또한 原審은 「우리商法 제682조에 해당하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67조는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權利가 이전된다) 라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자와 제3자를 대칭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계약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를 예정한 것에 불과하다. 保險의 原理나 保險者代位制度의 입법취지로 보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단순한 보험계약자는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損害의 발생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 의한 損害의 발생으로부터도 被保險者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체결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단순한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運送業者들이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손해의 발생이 증가하게 되어 國民經濟的으로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利益이 될 수 없다고 본다. 
1989-11-06
보험계약의 성립
法律新聞 1885호 법률신문사 保險契約의 成立 일자:1989.7.7 번호:88가합49476 李基秀 高麗大法大 敎授 ============ 11면 ============ 【判決要旨】 保險會社 營業所長이 보험모집사원이 아닌 者에게 同營業所의 「營業課長」 명함을 만들어주고 同會社專用의 保險請約書 등을 교부한 후 同人이 모집한 保險을 成立하도록 하여 주기도 했다면 그밖의 保險契約締結에 관하여도 代理權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表見代理의 法理에 따라 保險會社가 保險者로서 責任져야 한다. 【事件槪要】 訴外 A는 1974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訴外 甲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다가 1985년부터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보험모집을 하여 보험회사에 소개하여 주는 일을 해오다가, 피고회사 수도지점 동대문영업소 소장인 소외 B는 위 A와 친분이 있어 위 A가 피고회사 동대문영업소의 영업과장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A에게 교부하여주고 피고회사 전용의 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소외 C는 1988년 9월 3일 피고회사 동대문영업소 영업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A와 주택상공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회사와 정당한 보험계약이 성립하게 되자 같은 가구공장을 경영하는 원고를 A에게 소개시켜서 1988년 9월 15일 A와 화재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상당금액을 2차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A는 원고와 원고의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1988년 9월 19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보험료를 A에게 지급하여 피고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 그런데 1988년 10월 2일 원고의 가구공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것이 이 사건의 개요이다(다만 이 글은 사실인정에 있어서 法律新聞에 한정하여 살펴보았기에 그 한에서 제한된다). 【評 釋】 1. 論議해야 할 問題點 여기에서의 논점은 1988년 9월 15일의 訴外 A와 원고와의 화재보험계약의 체결이 有效한가에 있다. 이를 위하여 保險契約의 成立에 관하여 일별하고, 訴外 A가 화재보험계약체결의 當事者로서의 어떠한 法的地位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保險契約의 成立 保險이란 같은 종류의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밀어닥칠 재난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保險料를 모아서 法的危險共同體(Rechtliche Gefahrgemeinschaft)를 구성하였다가, 실제로 그 위험이 밀어닥친 保險契約者 등에게 保險者가 一定保險金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이다(商法 제638조). 保險契約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에 성립되는 有償·雙務契約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측의 法的危險共同體性을 파악할 때에만이 그 이해가 가능하므로 保險契約의 個別性과 團體性을 조화하여야만 한다. 다만 保險者의 保險金支給은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보험계약의 효과는 발생하므로, 보험계약이 조건부계약이 아님은 贅言을 요하지 아니한다. 保險契約은 諾成契約이므로 當事者간의 意思의 合致만으로 效力이 생기고,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특별한 要式行爲를 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不要式契約이다. 다만 실제 去來界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는 定型化된 保險請約書를 이용하고,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保險證券을 交付하나, 이는 계약의 성립 그 자체와는 무관하다. 2. 訴外 A의 法的地位 訴外 A는 피고회사 수도지점 동대문영업소 소장인 訴外 B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B가 A에게 피고회사 동대문영업소의 영업과장이라는 명함을 만들어주고, 피고회사 전용의 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여, 訴外 A가 피고회사명의로 1988년 9월 3일에 訴外 C와의 주택상공보험계약 및 1988년 9월 19일에 원고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회사는 이 2 가지 보험계약을 그대로 승인하여 정당한 保險契約이 체결되었다. 문제된 本 件은 위의 2 가지 체결된 保險契約의 중간시점인 1988년 9월 15일에 체결한 訴外 A와 원고와의 화재보험계약이다. 여기에서 살펴볼 문제점은 訴外 A가 保險者인 피고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法的地位를 갖는가에 있다. (1) 保險者인 被告會社 保險契約의 一方當事者로서 約定된 保險事故가 발생한 때에 保險金支給義務를 지는 保險者는 保險事業의 社會性, 公共性의 특성에 따라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특히 損害保險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자는 3억원이상의 자본금 또는 基金을 가진 株式會社로서 財務部長官으로부터 保險事業의 허가를 얻은 者이어야 한다(保險業法 제5조, 제6조). 營利保險事業者는 株式會社 형태를 취하고서 자기명의로 保險의 引受를 營業으로 함으로 基本的商行爲를 하는 商人이다(商法 제4조, 제46조). 商人인 營利保險者와의 保險契約의 체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不利益變更禁止의 규정(商法 제663조)에 따른 强制性이 따르므로 그만큼 계약자유의 原則은 제한된다. 相互會社가 행하는 相互保險契約은 營利保險契約은 아니나, 그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 商法 保險編의 규정이 準用된다(商法 제664조).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회사는 會社형태를 취하고 있는 當然商人이다. (2) 訴外 B의 法的地位 訴外 B는 피고회사 수도지점 동대문영업소의 소장이다. 營業所는 商人의 營業活動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일정한 場所이다. 하나의 營業을 위하여 수개의 營業所를 둘 경우에 全營業을 총괄하는 營業所를 本店이라고 하며, 이에 종속되어 지휘, 명령을 받는 영업소를 支店이라고 하는데, 本店과 支店간에는 主從關係가 생긴다. 會社의 경우는 本店所在地가 會社의 住所이며(商法 제171조 제1항), 株式會社인 피고회사의 本店所在地를 정관에 절대적으로 기재된다(商法 제289조 제1항 제6호). 支店의 소재지도 定款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었으나 1984년 商法改正時에 支店의 설치, 이전과 폐지를 理事會의 權限事項으로 함과 동시에(商法 제393조 제1항), 支店의 설치와 이전 또는 폐지에 따르는 定款變更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지점의 소재지를 定款의 절대적 기재사항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지점의 소재지도 登記事項이다(商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會社의 형태를 취한 商人인 경우에 登記된 형식적 의의의 영업소와 사실상의 영업활동의 중심지인 실질적 의의의 영업소가 분리되는 경우에 去來相對方은 실질적 의의의 영업소를 기준으로 하여 會社에 대항할 수 있지만, 會社는 형식적 의의의 영업소를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外觀主義와 ○反言則에 의하여 대항하지 못한다(商法 제39조). 商法에는 商人의 경영보조자로서 商業使用人制度를 두고 있다. 商業使用人이라 함은 特定商人에 종속하여 경영상의 勞務에 종사하는 者인데, 代理權의 有·無, 광·협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商業使用人, 기타의 상업사용인인 물건판매점포사용인으로 나누어 진다. 이중에서 최고의 경영보조자인 지배인은 영업주를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행위를 할 넓은 營業代理權을 가진 商業使用人이다(商法 제11조 제1항). 株式會社에서의 지배인의 選任은 理事會의 決議로 하며(商法 제393조), 登記事項이다(商法 제13조). 登記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지배인은 選任의 事實만으로 商法所定의 支配權을 즉시 취득한다. 支配權 즉 支配人의 代理權은 「營業主에 갈음하여 그 營業에 관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포괄적인 定型性을 가지며, 去來安全保護를 위하여 그 획일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支配人의 代理權에 대한 制限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商法 제11조 제3항). 이를 종합하건대 訴外 B는 當然商人인 피고회사의 동대문영업소의 소장으로서 支配人이다. (3) 訴外 A의 法的地位 訴外 A는 訴外 B로부터 피고회사 동대문영업소의 영업과장이라는 명함을 작성·교부받아서 피고회사전용의 保險請約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訴外 C와는 주택상공보험계약을 정당하게 체결하였고, 원고와는 원고의 처의 명의로 된 자동차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정당하게 체결하였다. 따라서 訴外 A는 피고회사의 지배인인 訴外 B가 選任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商業使用人이라고 보여진다(商法 제11조 제2항).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商業使用人은 營業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받은 범위에서 代理權을 가진 商業使用人으로서 국부적사항에 관하여 모든 裁判外의 行爲를 할 수 있는 包括的 代理權을 가지고 있으며, 이 代理權에 대한 制限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不可制限性을 가지고 있다(商法 제15조, 제11조 제3항). 이러한 商業使用人의 代理權은 개별적인 行爲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포괄적이고 불가제한적인 점에서 民法의 代理(民法 제114조이하)와 다르고, 支配人의 代理權과 성질이 같으며 다만 광협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이 代理人의 選任은 登記事項이 아닌 점에서 지배인의 대리권과 다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訴外 A는 피고회사 지배인인 訴外 B가 選任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商業使用人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설명한 바에 따라, 判決要旨와 事件의 槪要를 살피건대, 訴外 A는 피고회사 동대문영업소 소장인 訴外 B가 選任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商業使用人이며 訴外 C와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이러한 商業使用人의 法的地位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정당하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1988년 9월 15일 원고와 訴外 A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1988년 10월 2일 원고의 가구공장에서 생긴 화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保險者인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保險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따라서 判旨에는 찬성한다. 다만 判決理由에서 「피고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소외 A에게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비록 소외 A가 그 대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表見代理의 法理에 따라 피고회사가 보험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訴外 A와 피고회사와의 관계는 일반 民法上의 表見代理의 法理에서가 아니라 商人인 피고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商業使用人으로 보아, 그가 가진 代理權에 의거하여 원고와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裁判部는 원고의 주장점에 관하여만 判決하다보니 이러한 理由에서 判旨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한다.
1989-10-30
보험계약자에 대한 운송보험자의 대위
法律新聞 1872호 법률신문사 保險契約者에 대한 運送保險者의 代位 일자:1989.4.25 번호:87다카1669 梁承圭 서울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1면 ============ 【判決要旨】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지급할 의무자이지만 그가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니라는 그 지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 아닌 제3자와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事實槪要】 운송인 甲은 乙 電力(株)와의 사이에 변압기 3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甲은 丙 保險(株)와의 사이에 변압기 3대를 保險의目的으로 하고 被保險者를 乙 電力(株)로 하는 運送保險契約을 맺고 소정의 保險料를 지급하였다. 그후 甲이 그변압기의 운송도중 사고를일으켜 7천5백97만5천7백42원의 손해를 입혔고, 保險者 丙은 被保險者인 乙에게 그損害를 補償하여 주었다 그리고 丙은 荷主인 乙이 甲에 대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을 가지므로 그 權利를 代位한다고 주장하여 訴를제기하였다. 이에대하여제1심 (서울민지법1986년12월17일선고, 86가합2108판결) 과 제2심 (서울고법1987년6월4일선고, 87나347판결) 은 타인을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보험계약자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保險者의 청구를 기각하여 保險者인 丙이上告한 것이다. I. 문제의 제기 損害保險契約에서 保險事故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에 保險金을 지급한 保險者는 그 지급한 金額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取得한다 (商682조). 이것이 이른바, 제3자에 대한 保險者代位이다. 이사건 大法院判決은 타인을 위한 損害保險契約에서 保險事故가 保險契約者의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경우에 被保險者에게 保險金을 지급한 保險者가 그 保險契約者에대한 被保險者의 權利를 代位할수 있느냐의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타인을 위한 損害保險契約에서 被保險利益의 주체는 被保險者이고, 保險契約者는 保險事故가 생긴때에 保險者에게 保險金請求權을 행사할수 없다 (商639조). 여기에서 商法제682조의 保險者代位의 대상인「第3者에 대한 被保險者의 權利」가운데 保險契約者에대한 權利가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法理的으로나 保險去來의 실정과 연관시켜 볼때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있다 II. 第3者에대한 保險者代位 (1) 保險者代位의 근거 保險事故의 발생이제3자의 행위로 말미암은 때에는 被保險者는 제3자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과 保險契約에 따른 保險者에대한 保險金請求權을 가지게된다. 이경우 保險者가 保險金을 지급하여 被保險者의 損害를 補償하여 준때에 被保險者에게 제3자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을 중첩적으로 행사하게하면 保險事故로 말미암아 2중의 利得을 얻게하는 것이고, 또 제3자의債務를 면하게 하는것은 衡平의 관념상 부당하다. 그리하여 保險法은보험단체의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保險者로하여금 被保險者의 제3자에 대한 權利를 代位하여 행사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2) 保險者代位의 要件 保險者가 제3자에대한 被保險者의 權利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제3자의 행위로 保險事故가 발생하여被保險者가 損害를 입어야 하고, 둘째로 保險者가 被保險者에게 損害補償, 즉 保險金額을 지급하여야 하고, 세째로 被保險者가 그 事故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權利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여기서 제3자의 行爲는 방화와 같은 不法行爲이든 債務不履行이든 묻지 아니하나, 제3자의 범위는 保險契約의 종류에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保險者의代位權은 保險金을 지급함으로써 당연히 생겨나는 것이나, 被保險者의 權利에서 나오는것이므로 被保險者가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權利가 있어야 하고, 被保險者가保險金을 받기전에 그權利를 행사하였거나 처분한 때에는 保險者의 代位權도 없어지게 된다 (대법원1981년7월7일선고, 80다1643판결참조). III. 他人을 위한 損害保險契約에서 保險契約者의 地位 他人을 위한 損害保險契約은 保險契約者가 타인을 被保險者로 하여 체결한 損害保險契約이다. 이사건에서 보는것처럼 運送人이 荷主를 위하여 체결한運送保險契約은 바로 타인을 위한 損害保險契約의 보기이다. 이러한 타인을 위한 保險契約에서 保險契約者는 保險契約의 당사자로서保險證券交付請求權 (商640조) 을 가지고 保險料交付義務 (商639조2항) 를 비롯한 각종의 保險契約上의 義務를 지나 保險事故가 생긴때의 保險金請求權은 被保險者에게 넘어간다. 즉, 他人을 위한 損害保險契約에서 被保險利益의 주체는 被保險者이고, 保險契約者는保險契約上의 이익을 받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損害保險契約에서 保險契約者가 告知義務 (商651조) 危險變更增加의 通知義務 (商652조) 등을 위반한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契約을 解止할수 있으며, 保險契約者가 損害防止義務 (商680조)를 위반한 때에도 그로 말미암아 증가된 損害에 대하여는 保險者는 補償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保險契約者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생긴 保險事故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補償責任을 지지 않게된다 (商659조). 이와같이 타인을 위한 損害保險契約에서保險契約者는 비록 保險의 目的에 대한 被保險利益을 가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保險契約의 당사자로서 일정한 權利·義務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損害保險契約에서 이사건에서 보는바와 같이 運送人이 荷主를 위하여 運送保險契約을 체결하였으나 被保險者인 荷主가 保險契約上의保險金請求權의 행사를 거절하고 運送人에 대한 損害賠償請求를 고집하여 그 損害賠償責任을 이행한 때에는 保險契約者에게 保險金請求權을 인정할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대하여는 우리 高法에서는 明文의 규정을 두고 있지아니하나 독일 保險契約法 제76조는他人을 위한 損害保險契約에서 保險契約者가被保險者에게 귀속된 權利의 處分權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他人을 위한 運送保險契約에서 運送人인 保險契約者와 荷主인被保險者가 運送契約上대립되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保險者가 保險契約者를 保險契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똑같이 취급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IV. 判決에 대한 批判 이사건 大法院判決은 損害保險契約에서 保險者代位가 被保險者의二重利得을 주는것을 방지하고, 賠償義務者인제3자가 被保險者의 保險金受領으로 그 責任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임을 밝히고, 他人을 위한 損害保險契約에서 被保險利益의 주체가被保險者이고 保險契約者의 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므로 保險者代位에있어서 保險契約者와 保險契約者 아닌 제3자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할 法律上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判示하고 있다. 運送保險契約에서 保險의 目的을 運送物이고, 保險事故는 運送人이 運送物을 受領한때로부터 受荷人에게 引渡할때까지 생기는 모든 事故이다. 保險者는 運送人이나 荷主와 運送保險契約을 체결할수 있는데, 運送人이 荷主를 被保險者로 하여 체결한 것이 타인을 위한 運送保險契約이고, 荷主가 스스로 保險契約을 맺은때에 이를 자기를 위한 運送保險契約이라 한다. 그리고 運送人은 자신이 運送의 실행 중에 일어난 事故로 荷主에게 생길 損害의 補償責任을 擔保하기 위한 保險契約을 맺을수도있는데, 이것은 이른바保管者의 責任保險 (商725조) 에 속한다. 여기서 運送保險契約에서는 자기를 위한 것이든 他人을 위한 것이든 묻지 아니하고 被保險利益은 運送物에대하여 被保險者가 가지는 적극적 이익이고, 責任保險의 경우에는運送人이 損害賠償責任을 짐으로써 입은 損害, 즉 소극적 이익이 被保險利益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사건에서 運送人이 荷主를 被保險者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損害賠償責任을 담보하는 責任保險契約을 체결하였다면 保險者는 運送人이 運送중에 일으킨 事故로 인한 荷主의 損害를 補償하였다 하더라도 保險契約者인 運送人에대한 求債權을행사할수 없음은 물론이다. 運送保險契約에서 保險契約者가 荷主인 경우에 運送人의 歸責事由로 保險事故가 생긴 때에 運送人이 제3자가 되는것은 당연하나, 運送人이 保險契約者이고 荷主가 被保險者인 타인을 위한 運送保險契約에서 그 保險事故가 運送人의 歸責事由로 생긴 경우에「損害가 제3자의 行爲로인하여 생긴것」이라고볼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3자의行爲는 그것이 故意이든 過失이든 묻지 아니하고 保險者는 그 行爲로 말미암은 損害의補償責任을 지게되나, 運送人인 保險契約者의故意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保險者는 免責을 주장할수 있기 때문이다 (商659조1항 참조). 그리고 순수한 제3자는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발생의 通知義務 (商657조) 나 損害防止義務 (商680조) 등을 지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자는그러한 義務를 지는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保險者代位에 있어서 保險契約者와 保險契約者아닌 제3자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 할 法律上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이사건 大法院判決의 입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것이다. 그리고 이사건 大法院判決이 運送契約에서 운송인의 歸責事由로운송물이 滅失·毁損되어 생긴 손해에 대하여운송인이 荷主에게 賠償責任을 지는것을 전제로 하는것이라 할수있으나, 운송인이 스스로 荷主에게 그 손해배상의 대책을 강구하여제공할때에도 荷主가 運送人에게 損害賠償請求를 할수 있느냐는 문제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8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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