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新聞
第1140號
法律新聞社
事實上離婚後에 胞胎하여 出生한子에게도 親生子의 推定이 미친다고한事例
金疇洙
(成均館大교수·法學博士)
============ 8면 ============
<事件表示>
大法院一九五八年二月二七日判決破棄還送
67므三四認知請求事件(大法院判決集16卷1集民事一二○面所載
本判決에는 個個의 문제점이 있다. 즉, 첫째로 夫婦가 事實上 離婚하여 여러해에 걸쳐 別居生活을 하던 중에 胞胎한子도夫의 親生子로 推定되는가 하는 것이며, 둘째 親生子로 推定되는 자는 親生否認의 確定判決이있기 前까지는 아무도 認知할 수 없다는것이다. 셋째로는, 親生否認의 는 家審法 第二條 所定丙類事件으로 調停事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性質上 「本人이 任意로 처분할 수 없는 事項」이기 때문에 調停이 成立되어도 親生否認의 效力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은 첫째의 것인데, 結論부터 말하면, 이 判示部分은 贊成할 수 없다. 둘째의 문제점은 별로문제가 없다. 셋째의 문제점은 家審法一九條二項但書의 解釋문제로서 문제가 있다. (參照條文 民法 第八四四條, 第八四七條, 第八六三條, 家審法第一九條二項).
〔事 實〕
請求人 X의 法定代理人 A는 一九四四年三月三一日 請求外 B와 결혼하였으나, 一九五○年事實上 離婚하여 別居하던 중, 一九五八年十二月一○日경부터 被請求人 Y와 情交를 계속 중 請求人 X를 胞胎하여 一九六三年一○月二二日 X를 出産하였다. 그후 一九六六年六月一六日 請求外 B와 戶籍上 離婚節次가完了되었다. 그리고, 請求外 B가 A에대한 親生否認의 請求를 하여 그들사이에 이를 認容하는 調停調書가 作成되었다. 그동안에 X는 Y를 相對로 認知請求의 訴를 제기하여 第二審 (大邱高法)에서 認知請求가 認容되었다. Y는 이에 대하여 不服, 大法院에 上告하였다.
즉, 被請求人 Y는 자기와 X사이에 父子關係가 있다는 認知請求認容判示는 不當하며, 또 親生否認의 調停成立으로써는 親生否認의 效力이생기지 않으므로, 親生否認의 되기 前의 認知請求는 不當하다고 주장하였다.
〔判決理由要旨〕
破棄還送
「法律上 他人의 親生子로 推定되는 者에 대하여는 그 父로부터 親生否認의 訴에서의 判決이 確定되기 前에는 아무도 認知할 수 없는것이고, 또 法律上 夫婦關係가 계속 중에 妻가胞胎한 子는 夫의 子로推定된다 함이 民法 第八四四條 第一項에서 規定하고 있는 바이고, 이러한 子의 親生을 否認하려면,民法 第八四七條第一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判決을 받는 도리밖에 없으며, 夫婦가 事實上離婚하여 여러 해에 걸쳐 別居生活을 하던 중에子를 胞胎한 경우에도 위 推定은 번복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親生否認의 訴는 家事審判法 第二條 所定 丙類事件으로 調停할 수 있는 事件이고, 親生否認의 調停이成立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같은 法 第一九條 第二項, 但項 所定 本人이任意로 處分할 수 없는事項에 관한 것이라 할것이므로, 親生否認의 效力이 발생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이와 反對의 見解에 입각한 原審判示理由는 法理誤解의 違法이 있다.」
〔硏 究〕
▲(一,) 妻가 出産한 字가 어느 男子의 子인가는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설사 夫婦가 婚姻中에 있더라도 妻가 夫 이외의 男字와 관계하여 그 사이에 생긴 子의 경우도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法律上 夫婦 사이의 子에 대하여 夫의 子라는 것을 立證하라면, 그것은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된다.
그래서, 民法은 妻가婚姻中에 胞胎한 子는 夫의 子로 推定하고, 또한 妻가 婚姻成立후 二○○日부터 婚姻終了후 三○○日까지 사이에 解産한 子를 婚姻中에 胞胎한것으로 推定함과 동시에 (民法八四四條), 위의 推定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民法 所定의 親生否認의 訴에 의하도록 하였다 (民法八四六條), 더우기 親生否認의 訴는 夫만이 (다만 夫가 禁治産者인 경우 (民法八四八條), 夫가 子의 出生前 또는 否認期間內에 死亡한 경우에 限하여 (民法八五一條) 特例가 있다) 提起할 수있으며 (民法八四六條·八四八條二項), 그제기는 夫가 子의 出生을 안 날로부터一年內에 限한다 (民法八四七條). 따라서, 夫婦의 一方이 外國에 滯留하는등, 別居가 客觀的으로 명백한 때에 妻가 子를 胞胎한 경우에, 民法은 例外規定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推定規定이 적용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親生子의 推定을받는 위의 期間中에 妻가 解産한 子라도 그 胞胎 당시의 事情으로 夫의子가 아닌것이 客觀的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劃一的으로 親生子의 推定을 하는 것은 매우 不當한결과를 생기게 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本件의 判決要旨는 夫婦가 事實上 離婚하여 여러 해에 걸쳐 別居生活을 하던 중에子를 胞胎한 경우에도 親生否認의 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있다. 이것은 바로 前者와 같은 解釋이며, 따라서 後者와 같은 모순을 내포하게 되는데 문제점이있는 것이다. 그래서 親生子로 推定되지 않는 婚姻中의 出生子에 대하여 判例 學說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간단히살힌 후에 判決理由를 검토하고자 한다.
▲(二) 本件 事案과같이 別居가 客觀的 으로 명백하거나, 妻가 夫의子로 胞胎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子를 出生한경우에 관한 判例는 현재까지 筆者가 아는 바로는, 서울家庭法院의 一九六○年六月七日審判 (法律新聞一九六六·六·一三字 六七九號 所載)과 本件의 大邱高等法院 判決뿐이다. 그런데 서울家庭法院의 審判은 車가 事實上 夫의 子를 胞胎할수 없는 상태하에서 胞胎한 子도 親生子로 推定한判示로서, 明文規定에는 充實을 期하였으나 지나친 形式的·劃一的인 해석으로서 具體的 眞實에 反하는 不適切한 判決이다. 이에 反하여 大邱高法은 本件의 原審判決에서 「事實上 離婚하여 여러 해에 걸쳐 完全別居生活을 하던 중에 原告를 胞胎 出産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論旨가 주장하는바 推定하는 規定의 적용이 排除되는 것이다」라고判示함으로써, 具體的·眞實性를 찾기 위하여 制限的解釋을 하였다.
▲(三) 妻가 夫의子를 포태할 수 없는 상태밑에서 出生하였을 때에 夫의 親生子로 推定되느냐에관하여는 制限說과 無制限說이 있다. 「無制限說」은 「夫婦의 同居의有無나 夫의 子를 포태할 可能性의 유무를 묻지않고 요컨데 法律上 妻라고 하는 女子가 子를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며, 따라서 夫婦가 同居하여 正常的인 부부생활을 영위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論한다. 이에 대하여 「制限說」은 「부부가 同居하여 妻가 부의 子를 포태할 수 있는상태밑에서 子를 포태한경우에만 적용되며, 따라서 妻가 婚姻중에 포태하였더라도 夫가 海外에 滯留하거나 在獄등으로 말미암아 夫의 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客觀的으로 명백한 別居狀態下에서 포태한 子는 夫의 親生子로 推定받을 수 없다」고 論한다.
內外의 學說은 「制限說」이 多數說이다. (鄭光鉉, 新親族相續法要論二○○面, 金容漢 改稿親族相續法一七九面, 李根植, 韓봉熙, 新親族相續法一三六面, 金疇洙親族相續法一九四面).
▲(四,) 本件事案을보면, 法律上의 夫婦가 事實上 離婚하여 別居中妻가 請求外 Y와 情交를 계속중 X를 出産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原審判決의 事實認定이 틀림없다면, 親生子의 推定의 除外를 인정하는 事情을 同서의 缺如라는, 外觀的으로 명백한 事實에 限하여야 한다는 嚴格基準說에 의하더라도 (制限說은 모두 事實上 離婚을 典型的인 例로 들고 있다), 事實上 離婚중에出生한 X는 親生子의 推定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즉, X와 B의 父子關係는 要件이 엄격한 親生否認의 訴에 의하여 다룰 수도 있지만, 親生子의 推定을 받지 않으므로, 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의 訴 (民法八六五條)로써 다투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X가 本判示와 같이 親生否認의訴에 의해서만 다툴 수있다면, 그 母와 法律上의 부 사이의 事實上 離婚이란 事實로 그 夫에의하여 포태될 수 없는것이 客觀的으로 명백함으로써 그 夫의 子가 아님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除斥期間이 경과됨으로써 永久的으로虛僞의 父子關係가 존속한다는 不當한 결과가 된다 (本件事案에 의하면一九五 年에 事實上 離婚하고 X는 一九六三年一○月 二二日 出生 하였다. 그러므로 親生否認의 訴의 提起期間이 경과되고 있다), 夫婦가 同居期間 중에 妻가 다른男子와 姦通하여 子를 出生하였을 경우라도, 그경우에는 夫의 子를 포태할 可能性이 있으므로, 家庭의 平和保護와 프라이버시 保護라는 면에서 推定을 받는 것이 당연하리라마는, 本件 事案과 같은 경우에도 親生子의 推定規定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明白한 事實에 눈을 감고 形式的인 해석에만사로잡힌 不當한 判決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다. 本件 事實과 같은 경우에는 除斥期間이 없는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의 訴에 의하여 父子關係를다룰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眞實과 一致되는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本件의 경우, X의 認知請求는 不當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親生推定을 받는 子는親生否認의 訴에서 確定判決이 되기 前에는 아무도 任意認知와 認知請求를 할 수 없지만, 親生子의 推定을 받지 않는 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의 訴를 제기 하여야 할 경우에는 認知請求의 訴를 제기하기 前에 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의 訴를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本件의 경우 親生否認의 調停成立이 무효라 할지라도 X의 認知請求는 認容되어야 하는 것이다.
▲(五), 本件事案을위와 같이 理解한다면, 本 事案에서는 親生否認의調停成立의 효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 문제는 獨立된 것으로서는, 理論上 문제가된다. 즉, 家審法第一九條第二項但書의 解釋문제이다. 家庭法 第一九條第二項은 「前項 (調停調書)의 기재는 裁判上의 和解와同一한 效力이 있다. 그러나 本人이 任意로 處分할 수 없는 事項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本人이 임의로 處分할 수 있는 事項은 무엇이며, 本人이 임의로處分할 수 없는 事項은무엇일까?
當事者가 身分關係를 발생 또는 소멸시키기로하는 合意를하고 일정한 節次에 따라 그 申告를 함으로써 그 效果를 생기게 하는 것 (婚姻의 合意·離婚의 合意·入養의 合意·罷養의 合意)과 어떤 사람의 一方的인 意思와 일정한 節次에 의한 申告로써 身分關係가 形成되는 것 (任意認知은 私人의 意思表示만으로 身分關係를 形成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調停으로써 그와 같은 身分關係는 形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本人이 任意로 處分할 수 있는 事項인 것이다. 이에 反하여 民法이 다만 當事者에게 身分關係의 形成을 目的으로 하는 請求를 法院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定할 뿐이고, 當事者의 合意나 一方的 意思表示만으로 身分關係를 形成할 수 있는 方法을 規定하지 않는 것 경우, 즉 婚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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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入養의 取消, 協議上의 離婚 또는 罷養의 取消, 父의決定, 親生否認의 認知의 取消 認知에 대한 異議 등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法律效果 (身分關係의 形成)는 오직 法院의 裁判에 의하여形成될뿐이므로, 本人이 任意로 處分할 수 없는것이다 (李世性 「家事審判法의 調停·和解와 身分行爲」 法曹一三卷四號一二面이하참조). 따라서 本件의 親生否認의 調停調書에 관한 效力에 대한 判示는 獨立的인 의미에서 妥當하다.
▲(六) 本件 事案을 親生子의 推定을 받지 않는 것으로 理解한다면, 父의 親生否認確定判決과 認知와의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의 對象인 경우에는 親生子의 推定을받지 않으므로 처음 부터 認知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本判示와 같이 親生否認의 對象이 된다면, 親生否認의 判決은 形成의 判決이며 第三者에대해서도 效力을 가진다. (人訴三五條·三二條) 그 이전에는 第三者는 先決문제로서도 夫의 子가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親生否認의 確定判決이 있지前까지는 父라 할지라도 認知할 수 없는 것이다. 러한 의미에서 本件判決에서 親生否認의 確定判決과 認知와의 관계에 관한 判示는 獨立的인 의미에서 妥當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