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규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고, 항소심이 다시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이 사건 재심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5. 6. 25. 선고 2014도17252)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중 다수의견을 살펴보면, 이 사건 특례규정과 재심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의 내용, 적법절차를 선언한 헌법 정신,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소수의견은 이 사건 재심규정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다수의견은 정당한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항소심까지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재심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은 같으나, 그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해석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소수의견은 입법으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한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계는 일반적으로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법률 흠결의 경우,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흠결을 보충하는 법형성에 대하여는 형벌법규와 조세법규 외에서는 폭넓게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 판례도 여러 사안에서 법률 흠결을 보충하는 해석을 하여 왔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03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규정의 입법취지는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심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지, 제1심에 대하여만 재심을 허용하고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불허함으로써 양자를 차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재심규정의 문언을 보더라도 재심에 대해서 규정한 것일 뿐,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아, 해석에 의하여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규정 문언에 배치되거나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