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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국가, 공군 웅천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하라”
공군사격훈련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 등 주민 3853명(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위너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4347)에서 "국가는 13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1986년 12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일대에 지상사격장인 웅천사격장과 해상사격장인 황죽도사격장으로 구성된 공군사격장을 설치하고 전투기 등에 의한 폭탄투하와 기총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실시하는데, 2010~2012년 사이에 하루 평균 20회가량 진행됐다. 훈련장 인근 주민 A씨 등은 2011년 8월 "사격훈련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만성적 불안감, TV·라디오 시청 장애, 수면방해 등 일상적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며 "31억5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웅천사격장 주변에서 전투기 훈련 때 발생하는 폭발음과 항공기의 급하강·급상승 등의 소음은 민간항공의 경우와 달리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폭발소음"이라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는 평균 등가소음도 70dB 이상의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 액수는 평균 등가소음도 70~74dB 영역 거주민은 월 3만원, 75~79dB 영역 거주민들은 월 4만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위험에의 접근 이론에 따라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의 경우 30%,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는 50%를 각 감액하고 거주기간 중 소음발생 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적게 겪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3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소음피해
공군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7-05-24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평생 못 나올 곳에 넣어 달라"… 前 남편 청부살해, 징역 15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합의이혼한 후 재산분할을 놓고 다투던 전 남편을 청부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78). 재판부는 "이혼으로 더 이상 남편과 동거하지 않아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원망과 불안감,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혀 청부살해를 교사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최모씨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의 부탁을 받은 최씨는 빚에 시달리던 지인에게 문씨의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뒤 경기도 양주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문씨는 전 남편이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문씨 소유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분할 소송을 내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는 말은 살해해 달라는 의사를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다만 문씨가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이 없는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실행한 만큼 가정폭력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형량을 높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폭력
살인교사
이혼
청부살해
신지민 기자
2017-05-12
형사일반
대법원, '강남역 살인' 징역 30년 확정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의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1). 이 사건은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도 심신미약만 인정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범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는 않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7분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999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여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진료도 받았다. 2009년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망상적 사고와 공상 등의 증상이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퇴원 이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1심은 "대표 번화가인 강남 한가운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이는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되지만, 법정 진술 태도와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이나 범행대상의 불특정성,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불안감의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공용화장실
묻지마범죄
심신상실
정신분열증
조현병
신지민 기자
2017-04-13
형사일반
[판결] '강남역 살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의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6노3297).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되지만, 법정 진술 태도와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이나 범행대상의 불특정성,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불안감의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7분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999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여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진료도 받았다. 2009년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망상적 사고와 공상 등의 증상이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퇴원 이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대표 번화가인 강남 한가운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이는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살인
강남역살인
조현병
정신질환범죄
화장실살인
심신미약
정신분열증
이장호
2017-01-12
정보통신
헌법사건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이메일이나 이동통신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A씨가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3호 등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43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강사 A씨는 학원원장인 B씨가 임금을 체불한 채 부당해고 했다며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256회에 걸쳐 B씨에게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을 받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해악의 고지는 없으나 반복적인 음향이나 문언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소위 '사이버 스토킹'을 규제하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비해 행위유형이 비정형적이고 다양해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어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사이버스토킹
명확성의원칙
표현의자유
해악의고지
신지민
2017-01-12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반입금지 착각 시계 걷어 간 수능감독관…"
수능시험 감독관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학생이 착각해 시계를 제출하고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이는 수험생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감독관과 국가가 수험생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군은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A군이 있는 교실에 들어온 감독관 B씨는 수험생들에게 반입금지 물품을 설명하던 중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안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려다가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자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반입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디지털시계(일명 수능시계)를 가지고 왔던 A군은 당황해 B씨에게 시계를 보여주며 제출해야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B씨는 "무슨 기능이 있니?"라고 물었고 A군이 "예"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제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A군은 B씨의 말대로 다른 감독관에게 시계를 제출했고, 교실에 다른 시계가 없어 수시로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 나중이 되서야 자신이 가져간 시계가 반입가능물품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A군은 B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민사31단독 김혜선 판사는 A군과 A군의 부모가 "A군에게 800만원, 부모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3054)에서 "B씨와 국가는 연대해 A군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수능시험의 시험감독관은 수험생들에게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가능 물품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B씨는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막연히 '어떤 기능이 있는 시계라면 휴대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함으로써 A군이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해 수험생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시험감독관들이 시험시행기본계획을 숙지하고 정확한 안내를 하도록 지휘·감독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도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A군은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시험에서 원래 기대했던대로 각 교시별 시간 안배를 하기 힘들어 상당한 불안감과 심적 고통을 얻었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A군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각 교시별로 10분전에 종료 안내 방송을 했고 A군도 시험 전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아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감독관에게 잘 설명했으면 시계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됐던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A군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해서 A군의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만한 법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군의 부모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수능시험
반입금지시계
수능시험감독관
수능시험반입금지물품
수능시험시계
이세현
2016-10-2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경찰감시 소홀 도주 성매매 여성 추락사… 법원 “국가 배상책임”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다 추락해 숨졌다면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18251)에서 "국가는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은 2014년 11월 경남 통영시 일대에서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해 성매매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 A씨를 인근 모텔로 불러냈다. 모텔 인근에 잠복해 있던 남성 경찰관 3명은 옷을 벗은 채 모텔 방에 머물고 있던 A씨에게 단속사유를 고지하고 임의동행하려 했지만 A씨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해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밖에서 기다렸다. 그 사이 A씨는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모텔 6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2016년 1월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없어 딸이 사망했다"며 "국가는 5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때문에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자살 또는 자해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행동을 세밀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남성 경찰관들로만으로 성매매 단속을 했다"며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A씨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관들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돌발적인 행동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법한 함정수사로 딸이 사망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과정에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매
성매매여성추락사
성매매단속
잠복수사
함정수사
이순규 기자
2016-09-22
금융·보험
민사일반
[그건 이렇습니다] 사고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 배상 여부는
자동차는 크든 작든 사고 전력이 있으면 중고차 시장에서 제 값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사고로 인한 차량의 중고차 시세하락(격락손해)분을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 '특별손해'로 볼 것인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대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손해로 보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격락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가능했다는 점이 증명돼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 충돌사고 등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분을 통상손해로 봅니다. 자동차 사고는 통상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격락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엔진룸 등 자동차의 중요부위가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트렁크 등 자동차의 성능에 직접인 영향이 없는 부위가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012다115298). 그러나 수리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전력 차량은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손상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 때문입니다. 최근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 소유자인 A씨 등 13명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차량수리 후에도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 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해 "KB손해보험은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2014가단5181612). 재판부는 "고가이고 상당히 오랜기간 사용할 뿐아니라 중고거래시장이 확립돼 있는 자동차의 경우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중고거래시장에서 교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했다면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통계적으로 교환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를 통상손해가 아니고 특별손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B씨 등 7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70724)에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해차량은 모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건 전문가인 한문철(56·17기) 변호사는 "새 차이면서 파손부위나 수리비 등이 광범위하거나 상당한 경우에 법원이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추세"라며 "다만 법원이 지정한 곳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은 자동차 감정평가 결과는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또 "법원은 자동차 감정비용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고가의 차량이나 트럭 등은 소송을 통해 격락손해를 구할 실익이 있지만 격락손해가 수백여만에 불과하다면 감정비용이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고차
중고차시세하락
중고차사고차량
통상손해
특별손해
격락손해
이순규 기자
2016-08-29
손해배상(의)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조OO의 증언, 피고 전OO의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전OO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뇌졸중 후 마비증상으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원고 손OO이 자살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을 통하여 자살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상담이나 지지요법, 간호사 등에 의한 집중관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OO은 원고 손OO이 자살에 대하여 언급하였음을 이유로 협진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고, 담당의사인 피고 전OO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 손OO이 급격한 심경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① 심각한 신체후유장애에 의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환자가 자살충동을 언급한다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중적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사명령지에 기재하거나 간호사에게 통보하여 수시로 병실을 들여다보는 등 집중 관찰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보호자에게 그 가능성을 경고하고 집중적인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원고 손OO은 뇌졸중 후 마비증상으로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하여 2차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2012년 8월 10일에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하여 재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OO은 2012년 8월 10일자 협진의뢰서에 원고 손OO의 자살사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손OO에게 자살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약물 처방만 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 손OO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이하 '감정의'라 한다)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협진의뢰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살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평가하지 않은 점은 주의의무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중략) 피고 전OO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 손OO을 진료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신 질환자들의 자살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자문 및 치료를 통해 대체로 예방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손OO이 자살을 시도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전OO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 OO학원은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6-06-23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신설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걸려 자살… “産災”
신설 부서에 배치돼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자살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009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설된 공단 지부 팀장으로 부임해 자금지원업무를 처음 담당하면서 꼼꼼하고 실수를 용납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 업무과정에서 상당한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와 정신적 고통으로 생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나머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해당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사교적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A씨의 꼼꼼한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을 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991년 공단에 입사한 A씨는 2012년 1월 신설 지부 팀장으로 발령받아 자금지원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업무 목표치에 이르기 어렵자 우울증을 앓게 됐다. A씨는 아내 B씨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공단은 A씨의 업무량을 줄여줬지만, 이듬해 다시 업무량이 늘어나자 우울증세가 심해졌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외래진료만 받던 A씨는 결국 자살했다.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개인적인 취약성에 의해 자살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장의비
업무상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이장호 기자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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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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