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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1. 심판대상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친양자의 양친을 기혼자로 한정하였다.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며,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하게 되면 그 친양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어, 친양자의 친생자로서의 공시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될 수 있다. 한편 입양특례법에서는 독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친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며, 양친의 요건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도 민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양특례법과 달리 민법에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아울러 성년의 독신자는 비록 친양자 입양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입양에 의하여 가족을 형성할 수 있고, 민법 제781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양자의 성·본을 양친의 것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입양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유지되지만, 일반입양을 통해서도 양자가 가족구성원으로서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가정환경의 외관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양자가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한 안정된 가정에 입양되어 더 나은 양육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므로 양자의 복리가 증진되는 반면,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생활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지만 여전히 일반입양은 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위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요지 기혼자 중 친양자의 양친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독신자 중에서도 양자의 복리에 도움을 주는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친양자 입양 당시의 혼인관계는 입양 후 이혼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절대적으로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현행 친양자제도는 아동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금지한다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까지 친양자 입양에서 배제되어 버린다. 편친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인바, 이를 이유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각종 증명서는 국민의 가족관계의 발생, 변동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도구개념’에 불과할 뿐이어서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에서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기재하는 것 또한 친생자 관계를 공시하는 방법이므로,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고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생자 공시 기능이 의미를 잃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과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은 법원이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양자의 복리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에서만 독신자를 양친에서 제외하여야 할 만큼 입양특례법과 민법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양자의 복리실현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독신자가 일반입양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일반입양보다 양자와 양친 사이에 보다 견고하고 안정된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입양이 친양자 입양보다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증명서를 통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입양가정에 완전히 동화되어 양친과 양자 사이에 친부모, 자녀와 다름없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최상의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독신자에게, 일반입양이 친양자 입양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의 허가를 통해 양자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의 양친으로 적합한 독신자까지도 양친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한 부양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친양자 입양을 통하여 더 나은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제한하므로 이는 결국 양자의 복리 증진에 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3-10-01
헌법사건
'미혼이면 친양자 입양 금지' 민법 가까스로 합헌
미혼인 사람은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민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서울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했으나 미혼이라는 이유로 입양을 하지 못하게 된 여의사 유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법 제908조의 2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2011헌가42)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해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하면 그 친양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돼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친양자제도의 근본 목적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김이수·이진성·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독신자 중 양육경험이 있거나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등은 양자에게 훌륭한 양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하고, 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자라 하더라도 그후 이혼하거나 사별하게 될 수 있어 혼인관계에 바탕을 둔 안정된 양육환경을 계속하여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은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금지한다면 독신자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까지 친양자 입양에서 배제된다"며 "편친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인데도 이를 이유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5년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박모씨가 사망하자 박씨의 부인이 재혼할 수 있도록 박씨의 자녀 둘에 대해 친양자 입양청구를 했다. 그러나 미혼이라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되자 유씨는 2010년 다시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했다.
친양자입양
입양
친양자
미혼모입양
친양자제도
편친가정
독신자
좌영길 기자
2013-09-27
가사·상속
"입양딸 사위가 재산다툼 소송남발해도 파양 못해"
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를 상대로 재산다툼을 벌이면서 민·형사 소송을 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입양 관계를 깰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은 입양 관계 당사자가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파양(破養)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양모(養母) A(87)씨가 입양한 딸 B(61)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소송 상고심(2011므351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위가 잘못한다고 해서 B씨를 파양할 수는 없다"며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파양 원인인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해석함에 있어 일방이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부당한 대우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와 B씨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수차례 걸쳐 고발을 하거나 소를 제기했고, 법적 분쟁이 시작된 후부터 3년간 B씨가 A씨에게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자식이 없던 A씨는 1953년 당시 한 살배기이던 B씨를 친조카 C씨와 함께 입양해 자식처럼 키웠다. 남편과 사별한 뒤 A씨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고, 1987년 사업을 위해 세운 회사의 지분을 B씨와 C씨 등에게 나눠줬다. B씨의 남편은 C씨 자녀들과 재산다툼을 벌이다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친동생을 검찰에 고발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법원이 사위의 청구를 기각하자 B씨를 상대로 파양소송을 냈다. A씨는 "사위가 주위사람들을 파렴치범들로 단정하고 소송을 내는 등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한 딸이 이를 방치해 양자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B씨가 남편과 공모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수 없고, 남편의 행위만으로는 A씨에게 파양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파양
입양
파양청구권
재판상파양
문리해석
좌영길 기자
2013-07-10
가사·상속
형사일반
애 여섯 낳아 셋 버린 30대女 집행유예…이유 봤더니
아이 여섯을 낳아 절반인 셋을 버린 비정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저지른 일인데다 남은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고심 끝에 젊은 엄마를 풀어줬다. A(35·여)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모두 여섯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2009년과 2010년, 2012년에 출산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인근 주택이나 교회 앞에 갖다 버렸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한겨울에 모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를 버리긴 했지만 그녀도 엄마였다. 행여 아이가 얼어 죽을까 두려운 마음에 두꺼운 겨울 점퍼나 긴팔 티셔츠로 우는 아이를 꽁꽁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넣어 이웃집 빌라 건물 복도나 교회 건물 안에 갖다 뒀다. 하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고 A씨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제성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494).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 극심한 생활고 속에 벌어진 일인데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회의 눈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버려진 세 아이 중 두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를 조사했던 경찰은 김씨의 딱한 사정을 주변에 알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양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산후조리와 기저귀 구입에 보태쓰라"며 수십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영아유기
생활고
딱한사정
젊은엄마
여섯자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6
가사·상속
법원, 딸 미국 불법입양시킨 친엄마에 친권상실 선고
딸이 미국으로 불법입양 되는 데 도움을 준 엄마의 친권을 법원이 상실시키고 딸의 후견인으로 아동복지센터 소장을 선임했다. 지난해 6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김모(2)양은 태어난지 열흘만에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됐다. 김양이 해외로 입양되기 위해서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외이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양부모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부모의 동의만 받았다. 김양의 미국인 양부모는 감사의 의미로 입양을 소개시켜 준 미혼모시설 원장에게 700만원을 줬고, 그 중 200만원은 김양의 친모에게 전달됐다. 이것으로 입양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생각한 양부모는 김양을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김양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이민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양부모가 미국 체류가능기간이 최고 90일에 불과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김양을 입국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출입국관리소는 김양이 이민비자를 받지 않았다며 김양의 입국을 거부했고 양부모로부터 김양을 격리시켰다. 이어 한국정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김양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입양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양부모는 미국 법원에 자신들을 김양의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끝에 김양을 돌려받은 양부모는 김양을 입양하려는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1월 미국 법원이 양부모의 후견권을 무효화 하는 판결을 하자 결국 김양의 입양을 포기했다. 이로써 김양은 입양된지 8개월 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친모의 친권을 제한해 달라는 청구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시가 김모양의 친모를 상대로 낸 친권제한 심판사건(2012느합356)에서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서울아동복지센터 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친모는 불법으로 영아를 입양하려는 양부모에게 협조해 200만원을 전달받고, 양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양의 복지를 위해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킨다"고 밝혔다. 또 "친권자가 없는 김양에게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불법입양
친권상실
친권제한
후견인
후견권
서울아동복지센터
신소영 기자
2013-03-06
형사일반
"내딸 맞아?" 남편 의심에 갓난 아이를
"내 자식이 맞느냐"는 남편의 의심에 생후 15일된 딸을 살해해 내다버린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에 살던 A(38·여)씨는 지난 2011년 8월 집에서 넷째 딸을 출산했다. 축복받아야 할 새 생명의 탄생이었지만 A씨는 지옥 같은 고통을 맛봐야 했다. 남편이 아이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은 수시로 A씨에게 "내 딸이 맞느냐"며 추궁했고 심지어 위해를 가하며 협박까지 했다. 남편의 의심과 협박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A씨는 끝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태어난지 2주일을 갓 넘긴 딸의 머리를 눌러 숨지게 한 뒤 열흘이나 옥상에 시신을 방치하다 집 근처 상가 공중화장실에 내다 버렸다. A씨는 결국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10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5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를 돌보고 보살펴야 할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A씨의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남편은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A씨와 함께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서 처벌불원 의사를 크게 참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씨 역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후 '딸을 입양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여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외에도 어린 세 자녀가 있고, 피해자를 출산할 때 남편과 별거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점, 전과가 없고 남편에게 협박을 당하자 두렵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인 6~10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처벌불원의사
영아살해
시신유기
친자의심
영아살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돼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해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해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 합의체 판결),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도 가능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최근까지 구속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민법 제905조 제5호(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파양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로도 이유 있다.
2012-11-12
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첫 '입양허가' 결정
지난 8월 '입양허가제' 시행 이후 첫 입양허가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전연숙 판사는 지난 8일 A씨 부부가 B양을 양녀로 입양하기 위해 낸 입양신청을 받아들여 "B양을 A씨 부부의 양자로 정한다"고 결정했다(2012느단8187). 입양허가제는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입양특례법에 규정하고,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과 함께 시행된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아원 등에 보호된 아동을 입양할 경우 적용된다. 가정법원은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입양허가신청 5건 가운데 첫 허가결정이 나왔다"며 "앞으로 가사조사 등을 통해 입양아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인지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입양허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소개받은 B양을 입양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결정에 앞서 지난 5일 A씨 부부를 심문해 입양동기와 가정환경 등을 확인했다.
입양허가제
입양
입양특례법
입양아동복지
입양허가결정
신소영 기자
2012-10-1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처가 이혼 중에 낳은 자식을 남편이 직접 출생신고했다면 시아버지는 친생자 관계 부인 못해"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남편이 친아들로 출생신고했다면 입양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남편이 사망한 후 할아버니지는 아들과 손자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A(81)씨가 자신의 손자로 출생신고된 D(10)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므3389)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맺을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출생신고에 관한 기재 자체를 말소해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파양에 의해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양을 하려면 양자가 될 자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적 부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생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생부는 인지를 하지 않은 이상 혼인외 출생자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없으므로 생모가 단독으로 입양에 동의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은 갖춰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B씨가 한 허위의 출생신고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 경우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B씨와 그의 처 C씨는 자녀없이 결혼생활을 하다 2002년 1월 협의이혼했다. C씨는 결혼생활 도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D씨를 임신, 같은해 5월 출산했고 B씨는 9월 C씨의 동의를 얻어 D씨를 친아들로 출생신고했다. B씨가 D씨를 친아들처럼 양육하다 2008년 5월 사망하자 A씨는 D씨가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불륜
친생자
입양
친생자관계
양친자관계
양친자
출생신고
혼인외출생자
친부모
양부모
좌영길 기자
2012-05-29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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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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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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