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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을 물어 보험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삼성화재보험이 경남여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00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여객에게 직원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수리하게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에게는 경남여객의 지시에 따른 것 외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고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경남여객의 잘못과 직원들 개인의 잘못을 별개라고 봐 이중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화재와 사망한 경남여객 직원의 상속인들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10%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경남여객을 포함한 피해자측 과실을 일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하고, 삼성화재가 사망한 직원의 상속인 등에게 10%의 과실상계를 한 나머지 지급금액 중에서 다시 경남여객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남여객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김모씨는 2004년 9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정차중이던 세렉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세렉스 화물차는 다시 고장수리를 위해 1시간 10분 가량 갓길에 정차중이던 경남여객 소유의 고속버스와 충돌했고, 버스를 정비중이던 직원들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해자들이 갓길에 장시간 차를 세워놓은 과실을 10%로 계산하고 사망한 버스회사 직원에게 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삼성화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경남여객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견인수리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수리를 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다"며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남여객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종결됐지만, 2심은 버스회사 직원들이 아닌 김씨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들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의 10%인 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사고
보험회사
삼성화재
경남여객
졸음운전
구상금
좌영길 기자
2013-05-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15세 미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계약 내용 중 지급조건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이 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732조는 사망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보험가입자 박모(48·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씨가 (주)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06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미래에셋생명과 사이에 15세 미만자인 아들인 한모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아들이 교통 재해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 입원하거나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장해상태가 됐을 때 지는 각종 치료비의 부담, 장래의 소득상실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에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아들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보호·양육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 역시 박씨의 이러한 목적을 알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살펴보면 박씨와 미래에셋생명이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에 의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지급사유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999년 3월 미래에셋생명과 당시 만 7세이던 아들 한군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한군은 2006년 2006년 10월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에 치어 보험 장해등급 분류표상 '중추신경계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로 판단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2008년 3월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특수교육비 7000만원과 소득상실보조금 1억5000만원 등 총 3억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생명은 "15세 미만인 한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은 상법상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며 "박씨에게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래에셋
아들
피보험자
생명보험
15세미만
소득상실보조금
좌영길 기자
2013-05-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김모(37)씨는 2011년 11월 24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 3대와 연속으로 충돌했다.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치다가 청담대교에서 하차한 뒤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김씨는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후유증으로 닷새 뒤 사망했다. 남겨진 김씨의 아내와 두 아이는 김씨가 생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다.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순간적으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겪다가 한강에 투신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의로 한강에 투신해 익사한 것은 자동차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 정재희 판사는 지난달 19일 A보험사가 김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451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동차에서 비롯된 고유의 위험과 무관하게 청담대교에서 한강에 자의로 투신한 것"이라며 "김씨가 사망한 사고와 자동차 교통사고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자동차 때문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만 손해를 보상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도주
사망보험금
한강투신
상당인과관계
홍세미
2013-05-0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기준에 맞게 도로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지연 판사는 지난 15일 현대해상화재가 사천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79565)에서 "사천시는 2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가 난 도로는 초양휴게소에 내린 사람들이 초양대교로 이동하기 위해 자주 걸어가는 곳으로 보행자를 위해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사천시는 보행자를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아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에 설치된 인도로 가는 방법은 사고 도로 구간의 갓길이 유일한 점, 사고 도로는 대부분 제한속도 60km 전후 속력으로 주행해 갓길로 여러 사람이 걸으면 위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2011년 7월 경남 사천 8경(景) 중 하나인 초양대교 입구에 있는 초양휴게소 앞 도로를 시속 70km로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있는 행인 8명을 치어 이 중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현대해상화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13억7900여만원을 지급하고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천시에 20%의 사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도로안전조치
보행자
지방자치단체
현대해상
사천시
졸음운전
초양휴게소
김승모 기자
2013-04-30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고 후유증 인한 음주도 요양 보호 대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음주를 자주 해 치료가 더디더라도 음주 원인이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진료비 지원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8월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모씨는 중앙선을 넘어 버스로 돌진해오는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에 탄 모녀 2명이 사망하고 버스 승객 20여명이 다치는 대형사고를 겪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김씨는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 출근했지만, 운전을 시작하자 사고의 기억으로 몸 떨림, 환청 등 심한 스트레스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김씨는 1년 동안 휴직한 뒤 치료를 받고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증세는 갈수록 심해졌다. 김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지만, 잦은 휴직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김씨는 생활고가 겹치자 아내와 불화가 생겨 이혼하고 아이의 양육까지 책임지게 됐다. 사고 후유증에 경제적 곤궁, 가정 불화까지 겹친 김씨는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주치의에게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2010년 10월부터 1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료 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단은 김씨가 알코올 의존성이 강해 요양 중 계속 술을 마셔 치료에 진전이 없다며 진료기간을 2011년 2월까지로 단축했고, 김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지난달 13일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계획 단축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774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후 후유증으로 인해 김씨에게 경제적 곤궁과 해고, 이혼 등이 발생했고, 이러한 고충이 김씨의 병을 악화시켰다"며 "병의 악화로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져 잦은 음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진료기간을 단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병세악화
사고후유증
알코올의존성
업무상재해
생활고
신소영 기자
2013-03-21
교통사고
금융·보험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건강보험공단은 무보험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보험사에 보상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은 무보험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3일 (주)악사손해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2다20039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배법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갖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박모씨의 자배법상 보상금 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할 수 없고, 공단이 박씨에게 한 보험급여는 자신의 보험급여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자배법
무보험자동차사고
사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호법
자배법보장사업
좌영길 기자
2012-12-27
교통사고
형사일반
'급발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입증 못하면 '무죄'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비록 급발진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31일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최모(68)씨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약국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약을 사기 위해 잠시 주차해 뒀던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순간 갑자기 차가 '왱' 하는 굉음과 함께 급출발해 중앙선을 넘어 돌진했다. 최씨는 차를 세우려 했지만 차는 말을 듣지 않았다. '왱' 하는 소리와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울컹울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인도로 돌진해 길가던 70대 할머니를 덮쳐 숨지게 했다. 그래도 차는 멈추지 않았다. 전신주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등과 잇달아 충돌했지만 그 뒤에도 1분이나 엔진이 굉음을 울리다 겨우 정지했다. 거리에는 타이어 타는 냄새와 엔진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로 가득했다. 검찰은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2노223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40여년의 운전 경력을 갖고 있어 부주의한 운전을 했을 개연성이 적다는 점, 차량이 여러 차례 매우 강한 충돌을 겪었음에도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차량이 전신주 등과 부딪혀 멈춘 뒤에도 그 자리에서 바퀴가 계속 회전하면서 도로상에 진한 흔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타이어의 마모도 상당히 심각한 점 등을 볼 때 사고는 최씨가 핸들이나 브레이크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급발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최씨가 사고 당시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것까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씨가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차량의 급발진에 관한 원인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가해 차량의 급발진 여부에 관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만 밝히고 있어 최씨의 과실 여부와 관련한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씨에게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급발진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급발진사망사고
급발진운전자처벌
급발진운전자과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12
교통사고
금융·보험
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 올리던 중 열차 충돌하면
건널목을 통과하던 중 내려온 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차가 기차와 충돌해 파손됐다면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주)현대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해상과 박씨가 체결한 보험약관상 '운행'과 '운전'은 그 개념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규정 등에 의할 때 '운전'의 개념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 중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있다"며 "현대해상에게 '운전 중'의 개념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해상과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2010년 2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기차가 들어온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철로에 들어섰다. 건널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박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차단기를 들어올리던 중 세워뒀던 렉스턴이 열차와 충돌해 차량은 완전히 망가지고 동승했던 이모씨는 사망했다. 박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에 보험금 64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박씨가 일으킨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운전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록 박씨가 운전석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차단기를 올리는 행위는 운전 업무의 일부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박씨의 행위를 운전중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운전자보험지급조건
현대해상
운전중사고
운전중행위
도로교통법
좌영길 기자
2012-10-1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폭설 조난 운전자, 구조요청위해 차량 떠났다 동사하면
산길에서 조난당한 차량 운전자가 구조 요청을 위해 10시간여를 헤매다 동사(凍死)했다면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화물차를 운행하던 도중 펑크가 나 눈 내린 산 속을 헤매다 사망한 정모씨의 자녀들이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주)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57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난되자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자를 만나기 위해 화물차를 벗어나 10시간여 동안 주변을 헤매다가 체력이 저하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월 광주광역시 외곽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근무지인 두부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차가 미끄러면서 차량 앞바퀴가 보도블럭에 빠졌고, 후진을 시도하다가 뒷바퀴 2개가 펑크나면서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길을 찾기 위해 화물차에서 내려 눈길을 헤매다가 동사했다. 정씨는 사망시 한도가 1억원인 자동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정씨의 자녀 2명은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차량을 벗어난 상태에서 사망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차량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산정해 1인당 4500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사망한 날의 최저기온이 영하 8.5도였고 발견 당시 정씨의 몸에는 가벼운 찰과상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어 체력 저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폭설
조난
동사
사망보험금
동부화재
구조자
체력저하
좌영길 기자
2012-10-0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연쇄추돌사고를 맨 처음 일으킨 운전자는 첫 사고와 뒤따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추돌사고 때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화재를 낸 운전자 김모씨의 차량 보험사인 (주)동부화재가 사고를 최초로 유발한 이모씨의 차량 보험사 (주)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3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7일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씨가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로서는 당시 안개가 짙게 낀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2차로에 정차한 이씨의 차량을 추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씨의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 그로 인한 화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이씨와 김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10월 이씨는 25t 트럭을 운전해 안개가 짙게 낀 서해대교를 건너던 중 앞 차량과 추돌했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면서 김씨가 몰고 가던 트럭이 정차하고 있던 탱크로리 차량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 차량 12대가 불에 타고 김씨 등 4명이 사망했다. 화재사고의 직접 원인제공자인 김씨의 보험사였던 동부해상은 사고로 숨진 3명에게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LIG에 59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이씨가 전방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긴 했지만 이씨의 사고와 화재 사이에는 발생시간이나 발생장소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간적·장소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쇄추돌사고
안전조치
후행사고
동부화재
탱크로리
LIG
전방의무주시위반
원인제공자
좌영길 기자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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