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국가배상
사망
검색한 결과
16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훈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금지하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은 뒤 보훈급여를 받은 경우까지 이중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군인 등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07년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사망 당시 27세)의 아버지인 김모씨가 강릉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국가배상법도 국가배상을 이미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유가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뒤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도 받은 경우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훈청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베푸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02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상관의 욕설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7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아버지 김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유가족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보훈청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보훈급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지난해 8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며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보훈보상자법
국가배상법제2조
보훈급여
국가배상
중복수령
국가유공자
이장호
2015-06-16
국가배상
[판결] '간첩 신고 안해 억울한 옥살이' 손해배상청구 늦어 배상 못받아
1960년대 말 납북어부였던 남편을 찾아온 수상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여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너무 늦게 내는 바람에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지난 2007년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2014다89201)에서 이들에게 1억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3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2009년 2월 12일 재심무죄확정 판결을 했고 같은 해 3월 형사보상금도 지급했지만, 김씨의 유가족은 이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뒤인 2011년 2월 28일에서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남편 백모씨는 1967년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다. 이후 수상한 사람들이 백씨를 찾아왔고, 김씨는 1969년 이들이 간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반공법상 불고지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김씨가 불법 감금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2009년 2월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그해 3월 형사보상금 1190만원을 받았고, 2011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원심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김씨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므로 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형사보상
소멸시효
반공법상불고지죄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배상소멸시효
홍세미 기자
2015-05-01
국가배상
[판결] 과거사위 보고서, 구체적이고 모순 없으면 유력한 증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희생자에 대한 목격자의 직접 진술이 없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부산·사천,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 김모씨 등과 그들의 유족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28464)에서 11명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500만~8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한지 60년이 지나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해 희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과거사위 조사보고서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되고 해당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사위 조사보고서의 판단에 모순이 없고,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과 불일치하거나 진술의 구체성이나 증명력이 부족하지 않다면 조사보고서는 유력한 증거자료"라고 지적했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전향자들을 중심으로 좌익세력 통제와 회유를 위해 만들어졌고 한국전쟁 발발 당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무차별 학살을 당했다. 국민보도연맹원이던 김씨 등은 1950년 7~8월 부산과 경남 양산 지역에서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연행돼 구금된 뒤 총살 등 집단 희생을 당했다. 과거사위는 2009년 9월 보도연맹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희생자와 유족 41명에게 17억6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사망자들은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임이 불명확하다"며 30명에 대해 1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보고서
재판상유력한증거
국민보도연맹사건
보도연맹사건희생자
국가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24
국가배상
소비자·제조물
[판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없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탓에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15)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됐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가습기 살균제를 소독제로 볼 경우엔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해 허가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그 당시엔 가습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청소용도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1년 산모, 영유아 등이 실내용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12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업체들 사이에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이 소송에서 업체들은 빠지고 국가만 피고로 남게 됐다. 또 애초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2명은 업체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7건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책임
가습기살균제피해보상
의약외품지정
제조물안정성검증국가책임
홍세미 기자
2015-01-30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판결] 소방관의 부실대응으로 키운 사고… 지자체가 배상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방관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가스 폭발사고 피해자인 현모씨 등 35명(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여주소방서를 관할하는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58108)에서 "경기도는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방관은 소방방재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도 있지만 이 사건 소방관들을 포함한 대부분은 일선 지자체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한 가스냄새 신고를 받은 소방공무원들이 문제가 된 건물 옥상에 올라가 LPG 가스통 밸브를 잠그고 철수한지 7분만에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다"며 "누출 가스 양을 확인하거나 더 누출되는지 확인한 뒤에 주민들 접근을 막고 대피시키는 안전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가게에서 가스냄새가 나자 여주소방서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가스시설공사 책임자였던 유모씨에게 가스배관을 점검, 교체하라는 말만 남기고 철수했다. 그러나 소방관이 철수한지 7분만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 건물에 살던 주민 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씨 등은 유씨와 유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여주군, 여주소방서 소방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기도 등 모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이들을 상대로 모두 6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은 현씨 등에게 3억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현씨 등은 17억50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늘렸고 재판부는 "소방관들의 잘못에 대해 경기도가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공사한 현씨의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유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여주군도 면책됐다.
가스누출신고
소방관안전조치소홀
소방관실수
가스폭발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공무원관리감독책임
신소영 기자
2015-01-27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국군포로 강제북송으로 사망…국가가 배상해야
2004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돌아오려다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당시 72세)씨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이 국군포로 북송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5일 한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8824)에서 "국가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한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다음에야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한씨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 때 협조를 요청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가 한씨의 구금장소 등을 통보받고도 국내 송환을 위해 한씨를 방문해 면담하지 않고 북송 사실만 한 씨 유족들에게 알린 것은 잘못"이라며 "6·25 전쟁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국가 존립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참전했다 포로가 된 사람들을 송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임임데도 공무원들의 과실로 50년 넘는 기간동안 염원했던 한씨의 귀환과 가족 상봉이 무산돼 한씨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포로가 된 한씨는 2004년 12월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 가족을 만나려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후 강제 북송돼 평안남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2009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탈북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난 뒤에도 송환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성의한 대처로 일관해 고인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정부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국군포로
강제북송
국가배상
국군포로한만택
한국전쟁참전군인
홍세미 기자
2015-01-16
국가배상
[판결] 과거사위 결정 증거 미진하면 법원이 번복 가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 사건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결정하고 피해회복을 권고했더라도 법원은 과거사위 결정을 심리해 번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1일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장모씨의 유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4다2140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승만 정권은 1949년 좌익 세력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국민보도연맹을 창설했다. 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좌익세력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전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붙잡아 구금하고 집단학살했다. 장씨의 유족들은 2009년 과거사위가 장씨를 희생자로 인정하자 2012년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장씨 본인에 대해서는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 등 19명 모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국가는 스스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과거사위에 검찰·경찰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이 사건 희생자들이 살해 피해자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런 결정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내린 판단이었다. 반면 항소심은 "과거사위의 결정이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며 "과거사위가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 없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로는 사망여부와 경위, 사망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고, 유족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장씨가 보도연맹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돼 살해됐다는 과거사위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상 수긍하기 곤란하다"며 "장씨 유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장씨 유족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다른 보도연맹원 유족 86명에게는 총 22억1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사위결정번복
보도연맹사건
과거사사망
국가배상
신소영 기자
2014-12-18
국가배상
군사·병역
전사 뒤늦게 통보, 국가에 손배 판결
군(軍)이 한국전쟁 중 실종된 군인의 신분을 전사자로 변경한 다음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는 바람에 유족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이선희 판사는 16일 윤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108778)에서 "국가는 윤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포함해 총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육군이 참전 실종자를 사망자로 변경하면서 통지의무를 게을리해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명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국가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국가가 2002년부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전사·순직자 명부 책자 발행 및 전국 행정관서 배부·비치 등을 통해 전쟁 중 실종자의 유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7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가 아니었던 기간동안 입은 재산적 손해는 3500여만원으로 정한다"며 "국가재정법 제96조가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육군에 입대하고 참전했다가 실종됐다. 육군은 1998년 윤씨의 아버지를 실종자에서 전사자로 변경했지만 2012년이 돼서야 사망구분 변경사실을 통보했다. 윤씨는 "국가가 사망구분 변경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는 바람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나 의료보호, 취업보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65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참전실종자
한국전쟁
전사자변경
국가유공자
국가재정법
육군통지의무해태
홍세미 기자
2014-10-31
국가배상
행정사건
병역대체복무 의무소방대원 사망 손배소, 국가 아닌 소속 지자체 상대로 내야
병역의무를 대신해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무소방대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했다면 유족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화재현장에서 불을 끄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303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2년 3월 군에 입대한 김모(당시 24세)씨는 소방학교에서 소방교육을 받은 뒤 같은해 5월 경기도 일산소방서에 배치돼 의무소방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같은해 12월 김씨는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공장으로 출동했고, 소방공무원들을 도와 2층 계단 난간 사이에 끼어 있는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던 중 뒷편의 리프트 통로로 추락해 사망했다. 김씨의 부모는 "의무소방원이 화재현장 내부로 진입해 활동하는 것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소방공무원 보조임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며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방화복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며 "김씨의 유족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 있던 소방공무원들의 소속 지자체인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도 국가를 상대로 소를 잘못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사건 화재 현장에 있던 일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모두 지방소방공무원으로서 경기도지사가 임용하며 경기도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며 "그 소방공무원들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면 소속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병역대체복무
의무소방대원
사망
국가배상
책임주체
직무상과실
지방자치단체
장혜진 기자
2014-09-22
국가배상
행정사건
지자체, 섣부른 상고 포기로 세금만 낭비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강원도와 정선군이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나 정선군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했다. 강원도는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제기해 승소한 반면, 정선군은 상고를 포기해 패소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법무담당관을 둬 이 같은 세금 낭비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교회 수련회를 간 A군(당시 15세)은 강원 정선군 여량면 흥터유원지 옆 하천의 황새바위 부근에서 다이빙을 하던 중 익사했다. 강원도는 이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를 정선군에 위임해 관리해왔다. A군의 유족들은 "지자체가 수심이 깊은 황새바위 부근에 부표나 경고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강원도와 정선군을 상대로 2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수심이 깊어 물놀이를 하다 익사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자체 과실을 인정하고 "강원도와 정선군은 연대하여 7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정선군은 상고를 포기해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하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4나2003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는 흥터유원지 입구와 하천 접근길에 수영금지 경고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갖춰야 할 시설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며 "하천을 가로질러 건너가서 사고지점인 도로 가장자리 난간 밖에 있는 바위에서 다이빙을 할 것까지 예상해 관리인을 두고 사고 지점 부근에서의 물놀이를 금지하거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위험표지 또는 부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고를 포기한 정선군만 7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정선군 관계자는 "기존에 1억원 한도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을 해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패소한 금액을 보험으로 변제가 가능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지자체에 불리한 판례를 만들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내부 논의 끝에 상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익사사고
손해배상책임
강원도
정선군
방호조치의무
하천의설치관리상하자
상고포기
장혜진 기자
2014-08-07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