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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군인도 직무상 관련있으면 국가유공자 인정"
자살한 군인도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이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공군에 입대했다 자살한 장모씨의 어머니 엄모(59)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36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이 군복무중 자살로 인해 사망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3두2205)은 변경됐다. 하지만 안대희·양창수·민일영 대법관은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 입장을 지지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주심인 전수안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이를 호소하거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군대 내 자살에 대해 일반 사회에서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1998년 공군에 입대한 장씨는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1999년 4월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장씨의 어머니 엄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대구지방보훈청이 장씨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한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실시된다.
군인
자살
직무수행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정신착란
좌영길 기자
2012-06-18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부대 가혹행위방치로 자살… 수사도 제대로 안해, 소멸시효 지났어도 국가가 배상해야
군이 가혹행위로 인한 장병의 자살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유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다면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1986년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서모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15579)에서 "국가는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병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면담과 검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살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적정한 치료, 업무조정 등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며 "선임병들은 서씨에게 구타와 욕설을 하고, 서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동기나 다른 내무반원들에게 물어 다른 내무반원들도 구타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서씨가 어려움을 호소했는데도 부대 지휘관들은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씨 소속 중대 선임하사는 사망 다음날 서씨 동기에게 헌병대 조사 시 구타 등 내무 부조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지시했고, 헌병대 수사관들도 내무 부조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군의문사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진 2009년 7월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986년 2월 해병대에 입대한 서씨는 체력이 약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져 동기 사병들이 집단기합을 받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동기 중 한 명은 서씨와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구타를 당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결국 서씨는 7월 총으로 머리를 쏴 자살했다. 하지만 군 헌병대는 부검조차 하지 않고 시체를 인천시립병원으로 이송해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등 내무 부조리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군의문사위의 조사로 밝혀졌고 서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가혹행위
군내가혹행위
군복무중가혹행위
헌병대
해병대
군대
군인
이환춘 기자
2012-05-18
국가배상
군사·병역
인성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 분류된 병사, 상담 등 조치 안해 자살… 국가 배상책임
인성 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으로 분류된 군인이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최근 군 복무 중 목을 매 자살한 진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9007)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는 자살 시도 약 10일 전에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충동적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면밀한 관심과 아울러 전문가의 상담을 권한다'는 '특별관심 대상' 결과가 나왔다"며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강모 중사의 강요행위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성검사결과 즉각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음에도 소속 부대의 지휘관은 10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중사의 강요행위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진씨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러한 가혹행위 및 관리·감독소홀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해 진씨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2월 육군에 입대해 통신부에서 복무하던 진씨는 생소한 전산 언어 등으로 인해 업무를 힘들어 하고, 소심한 행동 등을 이유로 선임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같은 부대의 강 중사로부터 1주일에 2~3회, 10~30분 동안 어깨를 주무르도록 강요당하기까지 했다. 진씨는 같은 해 7월 컴퓨터케이블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강 중사는 상습강요죄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씨의 유족은 지난해 8월 1억4400여만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성검사
특별관심대상
육군
상습강요죄
군복무
군인
군내자살
이환춘 기자
2012-03-06
국가배상
군사·병역
軍의문사 국가 배상 시효, 진상규명 결정일부터 기산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의 소멸시효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결정일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남모씨의 유족이 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6091)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 군의문사위의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사망 당일 남씨의 행적과 사망경위 및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다가, 위원회의 재조사에 따른 2009년 3월 16일자 진상규명결정에 의해 비로소 남씨의 자살이 연일 계속되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들은 남씨의 자살이 선임병들의 심한 폭행·가혹행위 및 부대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진상규명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는 군 당국의 사고원인 은폐 내지는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병영문화의 선진화에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후진적 형태의 군대 내 사고 발생을 막지 못하고서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빚어진 권리행사의 장애상태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마저도 면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한국외대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던 남씨는 20세가 되던 1990년 11월에 입대했으나, 입대 전 학생운동 경력을 빌미로 구타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이듬해 2월 목을 메 자살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부대 지휘관들은 함구명령을 내렸고, 사건을 조사한 헌병수사관들은 복무부적응으로 인한 비관에 따른 자살이라고 결론내렸다. 군의문사위는 남씨 자살 후 18년만인 2009년 진상규명결정을 내렸고, 남씨의 유족은 이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가는 재판과정에서 자살 후 5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항변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군의문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가혹행위
국가배상
군내자살
이환춘 기자
2011-10-25
군사·병역
행정사건
납북 후 실종선고 있어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어
납북된 군무원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더라도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납북자 조모씨의 부인 문모(65)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상 요건인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경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나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선전전단에 의하면 조씨가 납북된 후 5년이 지난 무렵까지 생존하고 있었고, 그 후 행적이나 사망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비록 실종선고에 의해 83년 4월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종선고는 조씨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해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것이지 납북으로 인해 곧바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의 납북 사실과 조씨의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간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지난 1977년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동료 이모씨가 운전하는 비행기에 실려 월북됐다. 부대장은 조씨가 이씨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 월북된 것으로 보고했고, 문씨는 남편 조씨의 실종신고를 해 창원지법에서 1983년 4월 20일을 실종기간 만료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을 받았다. 실종선고는 사법상 권리능력을 종료시키는 민법상 제도로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이 지나야 한다. 문씨는 실종선고심판을 이유로 2005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했고, 2007년에는 통일부로부터 납북자 인정을, 육군본부로부터는 '일반사망' 의결도 받아냈다. 문씨는 2009년 조씨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실종선고
군무원
국가유공자
납북
상당인과관계
이환춘 기자
2011-10-10
군사·병역
행정사건
국가유공자 신청 직후 상이로 사망, 독자 사망수당 지급해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직후 상이로 사망했어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1항 제5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상이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만 순직 군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최근 홍모(56)씨가 "군복무 중 백혈병에 걸려 전역한 아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8일만에 사망했는데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보훈청을 상대로 낸 독자사망수당 비대상결정등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8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독자사망수당의 지급요건인 자녀의 순직에는 군인이 교육훈련·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는 물론,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상이의 정도가 중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이 예견되고 실제로 등록신청 직후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의 아들이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 상이를 입었고, 상이의 정도가 중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데다 실제로 등록신청 8일 만에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것이어서 독자 사망수당의 지급 요건인 순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5월 육군에 현역 입대한 홍씨의 아들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것이 밝혀져 치료를 받다가 병역면제 처분을 받아 2003년 11월 전역했다. 홍씨의 아들은 전역한 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고 8일 후 사망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된 홍씨는 독자사망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았는데 보훈청이 2010년 5월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며 1500만원을 회수하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23조2항은 자녀의 전사·순직으로 인해 자녀가 없게 된 부모를 독자사망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법문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만 순직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순직
상이사망
급성골수성백혈병
독자사망수당
이환춘 기자
2011-09-19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군 전역 후 공무원 재직 중 범죄로 연금 감액돼도 '군인퇴직연금' 감액해서는 안 된다
군인 전역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합산신청을 한 사람이 공무원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공무원연금을 감액지급받게 되더라도 군인퇴직연금은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강창성 전 항만청장은 1976년 육군보안사령관을 퇴역하고 항만청장에 임용되면서 군복무기간과 향후 공무원재직기간을 합산해달라며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강 전 청장이 퇴직한 1979년부터 매월 군인퇴직연금과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이 1981년4월 법원으로부터 항만청장 재직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자 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해 지불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이 사망한 2006년2월부터 공단은 강 전 청장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승계한 아내 A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년3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08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법이 효력을 지속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입법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법규정이 실효되자 공단은 A씨에게 2009년1월부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감액없이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법이 2009년12월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과실이나 상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닌 한 여전히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A씨에게 이미 지급됐던 3,000여만 원의 퇴직급여 중 1,500여만 원을 환수처분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9일 강창성 전 항만청장의 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취소 소송(2010구합1710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복무기간과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재직 중의 사유로도 이미 발생한 군인연급법상의 퇴직급여 부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자를 합리적 근거없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한다"며 "재직기간 합산신청으로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됐더라도 군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직급여까지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액지급
범죄
재직
공무원연금법
군인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임순현 기자
2011-06-16
국가배상
군사·병역
헌법사건
광복전 사망 독립유공자 손자녀에만 보상금 지급은 합헌
광복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들에게만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한 독립유공자예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광복 이후인 1953년 사망한 조부가 2009년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자 손자 권모씨가 "광복 후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수급권을 주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610)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은 '독립유공자가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것'을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수급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 또는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로서 법의 보상이 국가보은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재는 "순국선열은 독립운동으로 인해 순국한 자이므로 애국지사보다는 공헌이나 희생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에서, 애국지사가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이 받는 생활의 어려움이 더 컸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1945년8월14일 이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보상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권씨의 조부는 1953년12월27일 광복 이후에 사망했다. 이후 2009년8월15일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받아 조부가 애국지사에 포함되자 권씨는 독립유공자예우법이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 것"이라며 2009년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광복전사망
보상금수급권
독립유공자예우법
애국지사
순국선열
정수정 기자
2011-05-05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대서 분실·방치한 과도에 찔려 사망… 국가 배상책임
취사병이 과도가 없어진 사실을 방치하다 주민이 그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군인이 휘두른 과도에 찔려 사망한 유모양의 유족들이 "과도가 없어진 걸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등 방치하다 딸이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0907)에서 "국가는 총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복무규율 및 육군 규정에서 육군 전장병으로 하여금 위험요소에 관해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 취지는 군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도난당한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고의 군부대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병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군부대를 방문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부대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영내 거주 군인 중 누군가가 군대비품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훔친 경우에는 그 과도가 군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자해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던 만큼 군부대 내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취사병인 정씨는 토요일 저녁 취사업무를 마칠 무렵 바로 취사장에서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므로 당일 취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등 취사장에 출입한 영내 거주 군인 중에서 누군가가 이를 훔쳤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없어진 과도를 찾지 않았다"며 "당직 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취사업무의 일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관리하는 군인으로서 과도의 보관 및 관리소홀로 유출되면 군부대 안에서 범죄행위에 사용돼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과도가 없어진 날은 토요일 저녁이고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부내 안에 있는 교회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민간인들이 종교행사를 위해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과도의 분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해 부대 내 군인들의 행동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교회에의 출입통제 및 소지품 검색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신병교육을 마치고 통신병으로 배치된 안모씨는 토요일 혼자 취사장지원을 나갔다가 길이 21cm의 과도를 숨겨 갖고 나왔다. 취사병인 일병 정씨는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나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당직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안씨는 일요일 내무실 근처의 교회행사에 참석했다가 하사관 유모씨의 딸(3세)이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씨는 자신은 집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데 아이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로 아이를 수차례 찔렀고,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과도
취사병
주민
분실
민간행사
군대비품
김소영 기자
2011-04-05
군사·병역
행정사건
사병이 부대에서 축구경기 중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사병이 군대에서 축구경기 도중 자신의 과실로 다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돼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군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다친 뒤 의병전역한 정모(24)씨가 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3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에게는 축구공의 방향 및 속도 등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해 부상을 입은 점에 비춰 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공군에 복무하던 2007년3월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왼쪽 발목에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8년2월 의병전역했다. 이후 정씨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며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신청을 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이 "정씨가 축구경기 중 당한 사고에는 정씨의 과실도 포함된다"며 신청을 거부하고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국가로부터 물질적인 보상은 물론 취업이나 은행대출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공상군경은 이보다 혜택범위가 좁다.
지원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축구경기
의병전역
과실
정수정 기자
2011-03-21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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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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