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3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군사·병역
������������������������������������������������������5���������������������������
검색한 결과
17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판결] '22사단 GOP 총기난사' 임모 병장에 사형 선고
사진=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General Outpost)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일 임병장에게 "잔혹하고 계획적인 살인행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선고
총기난사살해군인
군사재판
총기난사군인사형
GOP총기난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3
군사·병역
[판결] "비수술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취소 안 된다"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해 병역 면제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9일 트랜스젠더 A(34)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 취소 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3152)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불편함, 장애가 없는데도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상당 기간 정신과 의사를 속이며 치료를 받아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여성스러운 옷차림이나 화장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형수술을 하고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는 등 신체의 변화까지 꾀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정신과 전문의가 'A씨가 성적 정체감의 혼란을 느껴왔다'는 취지로 의학적 판단을 내렸고 A씨는 성향·언행·직업·주변인과의 관계 등에 비춰 오랜기간 성 정체성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느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성 주체성 장애 '고도 등급' 판정을 받은 뒤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병무청은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성전환자로 살고 있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호르몬제를 투약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병역 면제 처분을 취소했다.
비수술트랜스젠더
성전환자군복무면제
성주체성장애고도등급
병역면제취소
성소수자병역면제
장혜진 기자
2015-01-30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군형법상 性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면서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만 열거하고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는 포함하지 않아 군인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군을 강제추행한 혐의(군인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2014도2585). 대법원은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성폭력특례법 제2조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고지 명령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과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취소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군형법상성폭력범죄
성범죄자신상공개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성범죄자
안대용 기자
2015-01-05
군사·병역
[판결] 性정체성 장애남, 호르몬 주사 맞고 여성화…
성 정체성 장애를 겪고 있는 남성이 호르몬 주사를 맞고 여성처럼 신체를 변형했더라도 병역 회피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9826)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1년 5월 징병검사에서 3급을 받아 같은 해 9월 현역으로 입대했지만 성 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이틀 뒤에 귀가조치 됐다. 김 씨는 병원에서 성 주체성 장애라는 소견을 받아 병무당국에 제출했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7급 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2011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5회에 걸쳐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호르몬제 처치를 받아 복용해 가슴이 커지고 털이 없어지는 신체 변화를 겪었다. 김씨는 2012년 8월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여장을 한 채 출석했다. 하지만 김씨는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고 트랜스젠더로 행세하는 속임수를 썼다며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입대 전부터 여성으로 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소수자들과 어울려 온 점, 주변인들에게 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오로지 병역 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남성성을 버리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호르몬치료
성주체성장애
병역의무면제
트랜스젠더
병역법
신소영 기자
2014-12-15
군사·병역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판결] 베트남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배상' 파기환송심 패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베트남 참전군인 김모(71)씨 등이 "베트남 전쟁 중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돼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2013나474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참전 군인과 가족 1만6579명 가운데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39명만이 600만∼1400만원씩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고엽제 제조사들은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이를 유통시키지 말아야 하는데도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제조물 결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염소성 여드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는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엽제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초신경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나 당뇨병, 폐암, 후두암,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종 등 다른 질병이 생겼다는 파병 장병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질병들의 경우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유전이나 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음주, 흡연, 직업적 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기 때문에 고엽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은 지난 1999년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5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02년 1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지만, 2006년 항소심은 11개 질병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5227명에게 600만원∼46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39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비호지킨임파선암, 후두암 등은 발생원인이 복잡·다양하고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고엽제 노출로 인한 발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 여드름의 경우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엽제제조사
고엽제후유증
베트남참전군인
고엽제소송
특이성질환
제조물결함
장혜진 기자
2014-11-14
국가배상
군사·병역
전사 뒤늦게 통보, 국가에 손배 판결
군(軍)이 한국전쟁 중 실종된 군인의 신분을 전사자로 변경한 다음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는 바람에 유족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이선희 판사는 16일 윤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108778)에서 "국가는 윤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포함해 총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육군이 참전 실종자를 사망자로 변경하면서 통지의무를 게을리해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명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국가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국가가 2002년부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전사·순직자 명부 책자 발행 및 전국 행정관서 배부·비치 등을 통해 전쟁 중 실종자의 유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7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가 아니었던 기간동안 입은 재산적 손해는 3500여만원으로 정한다"며 "국가재정법 제96조가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육군에 입대하고 참전했다가 실종됐다. 육군은 1998년 윤씨의 아버지를 실종자에서 전사자로 변경했지만 2012년이 돼서야 사망구분 변경사실을 통보했다. 윤씨는 "국가가 사망구분 변경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는 바람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나 의료보호, 취업보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65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참전실종자
한국전쟁
전사자변경
국가유공자
국가재정법
육군통지의무해태
홍세미 기자
2014-10-31
군사·병역
행정사건
욕설·질책으로 자살 병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선임병들의 욕설과 질책으로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모씨는 20살인 2010년 3월 입대해 전차수리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0년 7월 근무지 영내 창고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신병 훈련을 마치고 6월 소속중대에 배치된 지 한달 만이었다. 민씨는 중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암기강요와 질책, 욕설을 견뎌야 했다. 그는 중대 전입 직후 실시된 간편인성검사에서 '인성 면에서 관심을 요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심리현상을 보이며 자포자기에 의한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깊은 애정과 격려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우울증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소속 중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씨를 괴롭힌 선임병들은 영창 15일, 휴가제한 5일 등의 처벌을 받았다. 민씨의 유족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민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스스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하게 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씨가 군입대 후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욕설,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 증세가 발현되고, 소속부대 간부 및 선임병들의 적절한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울증 증세 악화에 따라 자살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민씨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64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살군인
욕설
국가유공자인정
인과관계
선임병
신소영 기자
2014-08-07
군사·병역
행정사건
'비위' 전직 고등군사법원장에 명예전역 수당?
국방부가 비위를 저지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구두로 하는 바람에 그대로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1989년 5월 육군 중위로 임관한 후 2010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고등군사법원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0년 하반기에 '2011년도 군인명예전역 시행계획'을 통보받고 같은해 12월 희망전역지원과 함께 명예전역수당 지급 신청해 이듬해 1월 전역했다. 육군참모총장은 명예전역 신청자들의 비위사실을 확인한 결과, A 전 원장이 변호사와 만나 술을 마시는 등 군사법 종사자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고, 과학수사장비 납품 업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아이팟 1대를 받은 사실 등을 발견했다. A 전 원장은 "변호사는 같은 분야의 업종에 있는 사람들로 접촉을 피하지 못할 부분이 있고, 변호사와 만나 식사하는 데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팟을 받을 당시는 과학수사장비 도입 사업이 종료된 상태였고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A 전 원장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1년 1월 명예전역수당 지급 '부적합' 대상자로 의결했다. A 전 원장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전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들로 인해 군조직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를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하고,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 이 규정을 위반한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A 전 원장을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부하 직원을 통해 구두로 통지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6일 A 전 원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해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0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명예전역수당
행정절차법
문서통지
구두통지
고등군사법원장
비위
신소영 기자
2014-05-29
군사·병역
행정사건
형사일반
'병역 기피' 외국 시민권 유학생 추방은 정당
외국 유학을 핑계로 군복무를 피해 10년동안 외국에 나가 살다가 현지 시민권을 딴 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남성은 국내에 가족들을 두고 외국으로 추방된다. 1998년 당시 21살로 징집대상이었던 이모(37)씨는 '미국 유학을 이유로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10년이 넘도록 외국에 머무르며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고,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우리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이후 귀국한 이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정하고 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씨는 항소하며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청했다. 이씨는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한국에서 거주할 계획이고, 노모가 수술을 받아 부양해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2014노27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로서,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처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외국에 출국한 이후 해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연령이 도과할 때까지 입국하지 않고 캐나다의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병역기피
유학생
추방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병역의무
해외이주자
홍세미 기자
2014-04-03
국가배상
군사·병역
산재·연금
"뒤늦은 국가유공 보상금 청구, 특별한 사정 있어야 인정"
국가유공자 유족이 법에 정해진 시효가 지난 뒤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인정돼야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67)씨의 부친은 지난 1950년 12월께 애국운동단체인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동료들과 함께 해군의 지휘를 받아 황해도 구월산 공비정찰작전에 참여했다가 교전 중 숨졌다. 김씨는 1989년 12월 해군으로부터 부친이 국가유공자라는 확인서를 받았고 김씨의 부친은 1990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관련 규정을 잘 몰라 2011년에야 보훈청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했고 보훈청은 "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김씨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자발적 전투요원인 김씨의 부친이 사망할 무렵에는 법령상 군인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고, 국가가 유공자 등록 당시 원고에게 사망급여금 지급 등에 관해 적극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멸시효를 들어 급여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3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두23805).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의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 언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인정되는 급여청구권을 모두 안내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유족과 달리 원고에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대한청년단
구월산공비정찰작전
사망급여금
소멸시효
급여청구권
신소영 기자
2014-03-25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