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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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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지연이자 연 40%는 부당
금전소비대차에서 연 40%에 이르는 고율의 지연이자는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채업자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지연이자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민법 제398조2항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광태·金光泰 부장판사)는 4월26일 사채업자 오모씨가 나모씨를 상대로 "빌린돈 1억여원과 이에 대한 연 4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99가합577)에서 "피고는 원금과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대여원금에 대해 연 4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배상 예정액을 구하고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와 대여금의 목적과 내용, 지연손해금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약정이율의 비율,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일반 사회관념에 비춰볼 때 이는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민법 제398조2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98년 나씨에게 14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4백여만원을 월 20∼3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되돌려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금전소비대차
지연이자
고율이자
지연손해금
이자제한법폐지
손해배상의예정
정성윤 기자
2001-06-01
금융·보험
파산·회생
부실금고 투입 공적자금 회수에 청신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설립된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부실금고의 예금자들로부터 예금채권을 매입해 해당 부실금고와 새 예금계약을 맺었다면, 그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5일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자 기산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기산금고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채권을 매입했지만 기산과 새 예금계약을 체결한 만큼 기존의 예금채권처럼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파산채권확정 청구소송(99가합95994)에서 "원고는 기산금고에 대해 49억5천여만원의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을 가진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막대한 공적자금 회수방법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실금고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도 예금채권으로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부실금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아름금고가 98년11월 청산절차를 밟고 있던 기산금고의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47억9천여만원의 예금채권을 매입한 후 다시 기산금고와 가중평균금리인 연 12.31%의 금리로 통합관리하는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아름금고의 예금채권 매입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을 대신한 것이고, 다시 기산금고와 계약한 것은 예금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새로운 보통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런 경우도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2 예금채권에 해당,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도 지난달 20일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자 신일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파산채권확정 청구소송(99가합17124)에서 같은 취지로, "한아름금고가 98년9월부터 신일금고의 예금채권자들로부터 매입한 6백99억여원의 예금채권은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월말까지 78개 부실금고 정리와 관련해 투입한 4조7천2백44억여원의 공적자금 중 보험금 지급 명목으로만 3조9천9백76억여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한아름상호신용금고
부실금고정리
공적자금투입
파산채권
예금자보호법
부실금고채권
홍성규 기자
2001-05-18
금융·보험
파산·회생
금감위 퇴출은행 계약이전 결정, 사법적 효력없는 행정처분 불과
금융감독위원회가 98년6월 5개 퇴출은행의 자산과 채무를 인수은행과 성업공사에 이전토록 한 '계약이전결정'은 행정처분에 불과, 사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11일 동화은행의 채권인수은행인 신한은행이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동화은행이 98년3월 가입한 수익증권저축금 55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수익금지급 청구소송(99가합50335)에서 "채권양도통지·승낙 등 채권양도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수익자는 여전히 동화은행"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금융구조개선법이 98년9월 개정돼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공고만으로도 다른 이해관계인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조항이 신설됐더라도, 개정 전 5개 퇴출은행에 내려진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까지 소급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98년6월 퇴출은행에 대해 내린 '계약이전결정'의 근거법인 구 금융구조개선법에는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계약이전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돼 있을 뿐 결정의 절차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은 단순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당사자들에게 공법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일 뿐 권리이전의 사법상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이 있은 후인 98년9월 개정된 금융구조개선법에는 '계약이전결정의 공고만으로도 사법상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미 98년6월 내려진 금감위의 5개 퇴출은행에 대한 결정에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99년6월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퇴출된 동화은행의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승계했다며 한국투자신탁에 55억여원의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투자신탁이 '별도의 채권양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수익자는 여전히 동화은행으로 자사의 동화은행에 대한 채권과 수익금을 상계처리할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동화은행인수
한국투자신탁
금융구조개선법
사법상효력
수익증권저축계약승계
홍성규 기자
2001-05-15
금융·보험
보험청약서에 예시없는 질병이라도 고지해야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표에 나와 있지 않은 병력이라 해도 보험회사가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치 않을 정도의 병이라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주)동부생명보험이 강은미씨(31)를 상대로 "강씨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남편의 혈우병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계약한 만큼 보험은 무효"라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나58424)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남편은 출생이후 25년여에 걸쳐 혈우병과 관련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결국 혈우병이 원인이 된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며 "강씨가 작성한 보험계약청약서에 혈우병의 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진 않지만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혈우병 병력과 이로 인해 치료받고 있음을 밝혔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혈우병력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던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치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동부생명은 99년 3월 강씨가 남편 이모씨의 복막염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자 "이씨가 혈우병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보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지법에서는 "보험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관해 고지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 라며 "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적어 놓은 질문표를 사용하는 경우 기재돼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보험계약청약서질문표
혈우병력
고지의무위반
보험금청구소송
보험계약해지사유
2001-05-04
금융·보험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차주가 주차를 하며 주차장 측에 주차사실을 알리지 않고 열쇠도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차장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자동차 종합보험사인 (주)삼성화재보험이 주차장 업주 홍모씨(38)를 상대로 "홍씨의 주차장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한 만큼 홍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나56203)에서 "홍씨는 1백67만원을 물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주인 임모씨가 정기주차계약을 맺은 홍씨의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며 주차장 측에 주차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차량 열쇠도 맡기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임씨의 과실이 홍씨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임씨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홍씨의 책임은 50%"라며 책임을 제한했다. 삼성화재해상은 99년11월 홍씨의 주차장에 주차된 임씨의 뉴그래저 승용차가 도난당하자 임씨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주인 홍씨를 상대로 "도난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었다.
차량도난
삼성화재보험
주차장도난사고
주차차량도난
주차장업주책임
홍성규 기자
2001-04-06
금융·보험
주택할부금융의 일방적 대출금리인상은 부당
IMF 구조금융사태 이후 주택할부금융사들이 금융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금리을 대폭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1·2심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20개 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들도 추가소송이나 개별 합의를 통해 부당인상금리분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은 9일 박태호씨등 9명이 (주)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개별약정에서 금리를 변경하지 않기로 해놓고 IMF사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 모두 2천5백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다6723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약정에서는 일정기간동안 대출이자를 변경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며 "원심이 'IMF 사태에 따른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은 약관이 규정하는 금융사정 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택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이자인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개별약정과 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98년초 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성원 측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자 소비자보호원은 이를 시범소송으로 선정, 박씨등을 원고로 98년11월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99년8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박씨등의 손을 들어줬으나, 성원 측의 항소로 심리한 2심에서는 "IMF 체제에 따른 급격한 금융사정 변동은 약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사정의 변화에 따른 변동이율 적용' 규정이 약정을 보완한다"며 성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1심의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결국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씨 등을 대리한 박상훈(朴相勳) 변호사는 "98년2월 이후 할부금융사들이 약정과 달리,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많은 피해 서민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건 외에도 소송진행 중 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소송과 이자비용 부담에 따라 소송을 포기하고 할부금융사들과 타협하거나 상고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한도 내에서 집단소송의 길을 열어주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시범소송 및 분쟁조정을 통해 서민들의 소송을 지원했던 시민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비자보호원 신용무 팀장은 "할부금융사들의 금리인상이 있은 직후 하루 평균 40여건의 상담과 분쟁조정신청이 몰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는데 시범소송으로 좋은 결실을 얻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서영경 팀장도 "대법원의 판결은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부당함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상담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자인 할부금융사들에 맞서 일반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제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집단소송 등 적절한 구제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YMCA가 시범소송으로 지원한 같은 성격의 사건(99다61293)에서 1·2심 모두 패소하자 불리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지난 2월23일 상고를 취하, 이번 사건으로 승패를 미루었던 주택할부금융사 측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건별로 법원의 최종판결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주택할부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각 할부금융사들마다 개별약정의 규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판단만으로 다른 약정에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상고심이 남아있는 이상, 앞으로 약정내용을 세분화,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IMF 체제의 '급격한 경제 상황 변동'에 대해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할부금융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사건은 수원시 당수동 삼정아파트 입주민 30명이 (주)한일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1다1508)으로 1·2심 모두 주택할부금융 측이 승소한 사건이다. 그러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확인한 대법원이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금리인상에 대한 판단은 이번 사건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IMF사태 직전 주택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출받은 10만2천여가구의 대출원금 2조2천8백여억원(98년 집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할부금융
IMF사태
대출금리인상
소비자보호원
개별약정우선의원칙
일방적금리인상
홍성규 기자
2001-03-13
금융·보험
금감위의 수익증권 환매 연기 효력없어
99년 8월12일 대우그룹 재정위기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수익증권 환매연기를 승인했더라도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금감위의 8·12조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9일 수익증권을 매입한 (주)영풍이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인 (주)대우증권을 상대로 "99년8월4일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했는데도 2000년2월8일에야 환매를 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3251)에서 "영풍의 이자 손해 4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증권이 '부득이한 경우 15일간 환매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만큼 '금감위의 8·12조치이전에 청구한 환매가 8·12조치이후까지 연기된 후 조치로 인해 2000년 2월까지 연기됐다'는 항변은 이유없다"며 "이는 설명의무 위반인 만큼 약관의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인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등의 처분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며 "대우증권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환매연기를 받았더라도 영풍과의 법률관계에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당시 금감위 8·12 조치로 환매가 연기돼 많은 손해를 입었던 일반투자자들이 수익증권 위탁·판매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가 수익증권의 환매에 대해 개정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만큼 99년9월16일이후 발행된 수익증권부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다"며 "99년8월12일 내려진 금감위의 연기 승인은 모든 수익증권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밝히고 금감위 입장을 뒷받침해줄 판결로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민사13부의 판결을 들었다. 하지만 민사13부 재판부는 "당시 소송은 판매회사에 대한 법의 효력을 다퉜던 소송"이라며 "당시 원·피고 중 누구도 8·12조치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을 청구하지 않아 판단이 없었던 만큼 금감위나 일부 언론이 '엇갈린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명확하게 금감위 8·12조치에 대한 판단은 없었지만 '법 개정후 발행된 신규 수익증권에 대한 금감위의 8·12조치가 효력이 있는가'의 문제를 가려 달라는 일반투자자들의 소송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8·12 조치로 환매가 연기됐던 대우채권은 모두 18조8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익증권환매연기
대우증권
영풍
금감위8·12조치
증권투자신탁업법부칙제2조
대우채권환매연기
홍성규 기자
2001-02-16
금융·보험
신용금고 경영진에 불법대출 배상 판결
금정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사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6일 금정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김광훈(金光勳) 변호사가 전 경영주이자 현 중앙대 이사장 김희수와 홍석기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 8명을 상대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하는 등 금고에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312)에서 "피고들은 모두 1백11억7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고의 대표이사등 경영진은 도덕적 위험이 있는 출자자나 동일계열회사에 대출할 때는 엄격히 자력을 심사, 충분한 담보를 취득해야 하는데도 경영주인 김희수씨나 금정그룹 계열회사 등에 담보 없이 대출하거나 고객 명의의 대출서류 등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불법대출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97년 은행감독위원회의 정기검사에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등이 적발돼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의 경영지도를 받던 중인 98년11월 영업인가취소 처분을 받고 해산돼 99년7월 서울지법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한편 홍석기 전 대표이사는 99년5월 불법대출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형사항소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금정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
불법대출손해배상
여신한도초과대출
홍석기대표
홍성규 기자
2001-02-09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태수 전 한보회장, 불법대출관련 3백40억원 배상 판결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이 불법대출과 관련 3백4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일 한보신용금고를 인수한 (주)새누리상호신용금고가 정태수 전회장을 비롯 전 한보그룹의 임원진 8명을 상대로 "정 회장의 지시로 한보금고가 불법대출한 3백46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4553)에서 "정씨와 한보금고 이신영 사장, 원우식 감사, 유한선 이사, 김종국 한보그룹 재정본부장은 연대해서 3백3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당진제철소 건설, 무리한 계열사 확장, 철강경기의 부진 등으로 그룹계열사 대부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그룹 임원진에게 어음할인, 기업어음(CP)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을 지시, 정씨를 비롯한 피고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이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금지 및 동일인 초과대출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무보증 어음 할인, 기업어음 매입등의 방법으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한보금고의 자기자본금을 초과한 4백26억여원을 불법대출하는 임무위배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99년7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어음 액면금과 기타 대출금 4백45억여원 중 20%는 2018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3백39억여원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된 만큼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정씨 등이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태수 전회장의 아들인 정보근·한근 부회장과 한보금고 총무이사 김성규씨는 불법대출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정태수 전회장은 97년2월 한보금고로부터 불법대출로 고소당해 상호신용금고법위반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받았었다.
정태수회장
불법대출
불법대출배상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한보신용금고
홍성규 기자
20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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