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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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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신용 대출, 일상가사대리 인정 안돼
금융기관이 임직원에게 '신용'만을 믿고 대출한 경우, 그 돈이 일상의 가사에 사용됐더라도, 배우자에게 일상 가사의 대리를 이유로 대납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서울보증보험이 손모씨(35·여)를 상대로 "남편이 빌린 주택자금 2천5백여만원을 대신 갚으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나68978)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남편의 대출에 일상가사 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노모씨가 91년 (주)국민생명보험에 재직할 당시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임직원에 대한 특별 대출 조건으로 빌렸고, 빌린 돈 중 2천5백여만원을 갚지 않아, 원고가 보증계약에 따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대출이 금융기관이 자사 임직원에 대해 '신용'만을 믿고 부인인 손씨의 자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나 국민생명이 추가 담보를 제공 받거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노씨가 국민생명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해 준 것은, 노씨 개인의 '신용'만을 기초로 노씨 한사람만을 상대로 거래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은 99년11월, 노씨가 국민생명으로부터 빌린 주택구입자금을 갚지 못해, 대신 갚았으나 노씨로부터 되돌려 받을 길이 없자, 부인인 손씨에게 "노씨가 빌린 돈은 주택 구입을 위해 사용된 만큼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금융사임직원대출
일상가사대리
서울보증보험
금융사직원신용대출
신용대출
홍성규 기자
2001-06-29
금융·보험
보험계약내용 변경신청, 근무시간에 해야
보험계약서의 변경사항을 보험사에 팩스로 보낼 때는 적어도 퇴근시간 이전에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8일 (주)한국트라가 (주)국제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화물차운전자보험의 피보험자를 변경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가합21135)에서 "원고가 팩스로 보낸 피보험자 변경서는 퇴근시간이후인 오후 6시11분에 도착, 6시간 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회사가 계약 변경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트라 측에 따르면 한국트라는 99년9월1일 국제화재와 체결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새로운 운전기사 이모씨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오후 6시 남짓 팩스로 국제화재에 보냈고, 팩스는 국제화재 측에 오후6시11분에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팩스를 보내고 6시간 후, 새 운전기사인 이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 한국트라는 국제화제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국제화재가 "팩스를 퇴근시간 이후에 받아 확인하지 못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며 맞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 변경이 보험사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려면 적어도 보험사가 객관적으로 변경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99년9월1일 퇴근시각 이후인 오후6시11분 국제화재 측에 팩스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국제화재가 피보험자 변경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변경
한국트라
국제화재해상보험
근무시간내팩스전송
운전자상해보험
홍성규 기자
2001-06-15
금융·보험
원본표시없는 신용장 관련서류 유효여부, 판결 또 엇갈려
신용장에 환어음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관련서류에 '원본' 표시가 없는 경우,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을 매입한 (주)국민은행이 수출업자와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피고는 인쇄기 수출업체인 혜원상사가 중국기업과 체결한 수출계약을 보증, 중국 측의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나53535)에서 "신용장이 요구하는 검사증명서에 원본표시가 없는데도 국민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99년7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신용장 관련서류에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지급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5차 신용장통일규칙을 변경하는 결정을 했더라도,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반드시 '원본'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판결로, 지난 99년 8월 서울고법 민사12부의 판결(98나18072)과 지난 4월 서울지법 민사22부의 판결(2000가합95518, 법률신문 4월16일 제2970호 2면)과 엇갈려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99년7월 5차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에서 말하는 '원본'의 범위를 넓히려는 입장에서 컴퓨터 등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수기로 서명이 돼 있다면 별도의 원본표시가 없어도, 신용장통일규칙에서 말하는 '원본'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검사증명서를 조사한 98년7월경 국제상업회의소의 변경 결정과 같은 은행의 실무관행이 확립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는 달리 99년8월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의류원단 수출업체인 (주)성산양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98나18072)에서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전인 97년1월에 있었던 사건이라도 은행관행에 비춰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에 따라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용장대금
신용장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장대금청구소송
원본표시
홍성규 기자
2001-06-05
금융·보험
지연이자 연 40%는 부당
금전소비대차에서 연 40%에 이르는 고율의 지연이자는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채업자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지연이자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민법 제398조2항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광태·金光泰 부장판사)는 4월26일 사채업자 오모씨가 나모씨를 상대로 "빌린돈 1억여원과 이에 대한 연 4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99가합577)에서 "피고는 원금과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대여원금에 대해 연 4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배상 예정액을 구하고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와 대여금의 목적과 내용, 지연손해금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약정이율의 비율,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일반 사회관념에 비춰볼 때 이는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민법 제398조2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98년 나씨에게 14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4백여만원을 월 20∼3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되돌려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금전소비대차
지연이자
고율이자
지연손해금
이자제한법폐지
손해배상의예정
정성윤 기자
2001-06-01
금융·보험
파산·회생
부실금고 투입 공적자금 회수에 청신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설립된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부실금고의 예금자들로부터 예금채권을 매입해 해당 부실금고와 새 예금계약을 맺었다면, 그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5일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자 기산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기산금고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채권을 매입했지만 기산과 새 예금계약을 체결한 만큼 기존의 예금채권처럼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파산채권확정 청구소송(99가합95994)에서 "원고는 기산금고에 대해 49억5천여만원의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을 가진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막대한 공적자금 회수방법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실금고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도 예금채권으로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부실금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아름금고가 98년11월 청산절차를 밟고 있던 기산금고의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47억9천여만원의 예금채권을 매입한 후 다시 기산금고와 가중평균금리인 연 12.31%의 금리로 통합관리하는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아름금고의 예금채권 매입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을 대신한 것이고, 다시 기산금고와 계약한 것은 예금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새로운 보통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런 경우도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2 예금채권에 해당,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도 지난달 20일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자 신일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파산채권확정 청구소송(99가합17124)에서 같은 취지로, "한아름금고가 98년9월부터 신일금고의 예금채권자들로부터 매입한 6백99억여원의 예금채권은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월말까지 78개 부실금고 정리와 관련해 투입한 4조7천2백44억여원의 공적자금 중 보험금 지급 명목으로만 3조9천9백76억여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한아름상호신용금고
부실금고정리
공적자금투입
파산채권
예금자보호법
부실금고채권
홍성규 기자
2001-05-18
금융·보험
파산·회생
금감위 퇴출은행 계약이전 결정, 사법적 효력없는 행정처분 불과
금융감독위원회가 98년6월 5개 퇴출은행의 자산과 채무를 인수은행과 성업공사에 이전토록 한 '계약이전결정'은 행정처분에 불과, 사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11일 동화은행의 채권인수은행인 신한은행이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동화은행이 98년3월 가입한 수익증권저축금 55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수익금지급 청구소송(99가합50335)에서 "채권양도통지·승낙 등 채권양도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수익자는 여전히 동화은행"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금융구조개선법이 98년9월 개정돼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공고만으로도 다른 이해관계인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조항이 신설됐더라도, 개정 전 5개 퇴출은행에 내려진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까지 소급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98년6월 퇴출은행에 대해 내린 '계약이전결정'의 근거법인 구 금융구조개선법에는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계약이전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돼 있을 뿐 결정의 절차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은 단순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당사자들에게 공법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일 뿐 권리이전의 사법상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이 있은 후인 98년9월 개정된 금융구조개선법에는 '계약이전결정의 공고만으로도 사법상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미 98년6월 내려진 금감위의 5개 퇴출은행에 대한 결정에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99년6월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퇴출된 동화은행의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승계했다며 한국투자신탁에 55억여원의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투자신탁이 '별도의 채권양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수익자는 여전히 동화은행으로 자사의 동화은행에 대한 채권과 수익금을 상계처리할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동화은행인수
한국투자신탁
금융구조개선법
사법상효력
수익증권저축계약승계
홍성규 기자
2001-05-15
금융·보험
보험청약서에 예시없는 질병이라도 고지해야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표에 나와 있지 않은 병력이라 해도 보험회사가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치 않을 정도의 병이라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주)동부생명보험이 강은미씨(31)를 상대로 "강씨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남편의 혈우병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계약한 만큼 보험은 무효"라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나58424)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남편은 출생이후 25년여에 걸쳐 혈우병과 관련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결국 혈우병이 원인이 된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며 "강씨가 작성한 보험계약청약서에 혈우병의 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진 않지만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혈우병 병력과 이로 인해 치료받고 있음을 밝혔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혈우병력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던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치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동부생명은 99년 3월 강씨가 남편 이모씨의 복막염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자 "이씨가 혈우병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보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지법에서는 "보험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관해 고지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 라며 "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적어 놓은 질문표를 사용하는 경우 기재돼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보험계약청약서질문표
혈우병력
고지의무위반
보험금청구소송
보험계약해지사유
2001-05-04
금융·보험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차주가 주차를 하며 주차장 측에 주차사실을 알리지 않고 열쇠도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차장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자동차 종합보험사인 (주)삼성화재보험이 주차장 업주 홍모씨(38)를 상대로 "홍씨의 주차장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한 만큼 홍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나56203)에서 "홍씨는 1백67만원을 물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주인 임모씨가 정기주차계약을 맺은 홍씨의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며 주차장 측에 주차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차량 열쇠도 맡기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임씨의 과실이 홍씨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임씨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홍씨의 책임은 50%"라며 책임을 제한했다. 삼성화재해상은 99년11월 홍씨의 주차장에 주차된 임씨의 뉴그래저 승용차가 도난당하자 임씨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주인 홍씨를 상대로 "도난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었다.
차량도난
삼성화재보험
주차장도난사고
주차차량도난
주차장업주책임
홍성규 기자
2001-04-06
금융·보험
주택할부금융의 일방적 대출금리인상은 부당
IMF 구조금융사태 이후 주택할부금융사들이 금융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금리을 대폭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1·2심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20개 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들도 추가소송이나 개별 합의를 통해 부당인상금리분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은 9일 박태호씨등 9명이 (주)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개별약정에서 금리를 변경하지 않기로 해놓고 IMF사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 모두 2천5백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다6723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약정에서는 일정기간동안 대출이자를 변경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며 "원심이 'IMF 사태에 따른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은 약관이 규정하는 금융사정 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택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이자인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개별약정과 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98년초 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성원 측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자 소비자보호원은 이를 시범소송으로 선정, 박씨등을 원고로 98년11월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99년8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박씨등의 손을 들어줬으나, 성원 측의 항소로 심리한 2심에서는 "IMF 체제에 따른 급격한 금융사정 변동은 약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사정의 변화에 따른 변동이율 적용' 규정이 약정을 보완한다"며 성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1심의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결국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씨 등을 대리한 박상훈(朴相勳) 변호사는 "98년2월 이후 할부금융사들이 약정과 달리,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많은 피해 서민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건 외에도 소송진행 중 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소송과 이자비용 부담에 따라 소송을 포기하고 할부금융사들과 타협하거나 상고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한도 내에서 집단소송의 길을 열어주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시범소송 및 분쟁조정을 통해 서민들의 소송을 지원했던 시민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비자보호원 신용무 팀장은 "할부금융사들의 금리인상이 있은 직후 하루 평균 40여건의 상담과 분쟁조정신청이 몰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는데 시범소송으로 좋은 결실을 얻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서영경 팀장도 "대법원의 판결은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부당함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상담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자인 할부금융사들에 맞서 일반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제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집단소송 등 적절한 구제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YMCA가 시범소송으로 지원한 같은 성격의 사건(99다61293)에서 1·2심 모두 패소하자 불리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지난 2월23일 상고를 취하, 이번 사건으로 승패를 미루었던 주택할부금융사 측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건별로 법원의 최종판결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주택할부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각 할부금융사들마다 개별약정의 규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판단만으로 다른 약정에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상고심이 남아있는 이상, 앞으로 약정내용을 세분화,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IMF 체제의 '급격한 경제 상황 변동'에 대해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할부금융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사건은 수원시 당수동 삼정아파트 입주민 30명이 (주)한일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1다1508)으로 1·2심 모두 주택할부금융 측이 승소한 사건이다. 그러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확인한 대법원이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금리인상에 대한 판단은 이번 사건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IMF사태 직전 주택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출받은 10만2천여가구의 대출원금 2조2천8백여억원(98년 집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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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
대출금리인상
소비자보호원
개별약정우선의원칙
일방적금리인상
홍성규 기자
2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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