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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 된 경우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명보험을 가입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실제 보험계약자는 부인이기 때문에 명의만 가입자에 불과한 남편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한화생명보험이 A씨를 상대로 "A씨가 가입한 보험은 저축보험이기 때문에 대리계약이 가능하므로 A씨에게 보험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2014나8073)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하고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낸 A씨의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상품의 이름이 '저축보험'이라고 돼 있어도 내용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으면 생명보험에 해당한다"며 "생명보험은 상법 제731조 1항에 따라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A씨 부인이 회사의 다른 직원을 시켜 계약자란에 A씨 서명을 하게 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보험사의 주장과는 다르게 보험의 성격을 생명보험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보험료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의 계약자 명의가 A씨로 돼 있다고 해도 사실은 보험모집인인 A씨의 부인이 실적을 위해 A씨 모르게 보험을 계약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는 A씨의 부인"이라며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역시 부인이고 A씨는 보험료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A씨의 부인 B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남편인 A씨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해 보험 12개를 계약했다. 2013년 3월까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는 4억여원에 이른다. 보험료 액수가 많아지면서 반환에 대한 분쟁이 불거지자 한화생명보험은 계약이 저축보험 성격이어서 B씨가 A씨를 대리해 체결한 보험계약이 유효하고, 설령 생명보험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나중에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계약을 추인했으므로 보험료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A씨는 본인의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이므로 납입한 보혐료를 모두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보험료반환
보험계약무효
생명보험
실제보험계약자
한화생명보험
이세현
2015-08-25
금융·보험
[판결] 보험수익자 전원 동의해야 대출 가능토록 한 특약은
수익자인 자식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도록 특약사항을 정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자가 보험대출과 해약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이후 수익자 동의없이 대출이 이뤄졌어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자가 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계약 당시 정한 특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자 사모씨가 자신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딸이 몰래 거액을 대출받자 "대출 땐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로 특약을 했는데, 전원의 동의없이 대출이 이뤄졌으니 무효"라며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4가합583111)에서 1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인 원고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원고측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이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됐다고 해도, 원고가 보험계약으로 대출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특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제649조1항 단서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733조에 의하면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는 회사 승낙을 얻어 수익자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약자인 원고가 계약 내용을 변경했으므로 대출이 특약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2009년 2월 아들, 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와 연금보험 계약을 맺었다. 사망시 수익자는 원고의 자녀들로 정하고, 계약의 특이사항으로 '대출 및 해약을 요청할 때 사망시 수익자들에게 모두 동의를 구해야 함'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원고는 2012년 3월과 2013년 1월 대출과 해약이 가능한 카드를 본인 명의로 발급받았고, 원고의 딸은 이 카드를 이용해 3억20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대출 과정에 모든 수익자들의 동의가 없었고, 내 의사와 무관하게 딸의 의사에 따라 대출과 카드발급이 됐으므로 대출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교보생명보험
보험수익자동의
보험대출
보험카드
보험계약변경
안대용 기자
2015-06-30
금융·보험
[판결] 보험수익자 변경 신청 → 서류잘못기재 회수 → 서류 돌려받았다면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서류 수정을 위해 보험회사에 냈던 관련 문건을 돌려받은 상태였다면, 이는 변경통지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보험사는 당초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사실혼 남편인 A씨가 죽기 직전 생명보험 수익자를 변경했으므로 나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ING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559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법률혼 부인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보험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대해 보험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자인 A씨를 대리한 보험설계사가 서류 수정을 위해 보험사에 냈던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를 돌려받아간 것은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해 보험사를 상대로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보험수익자를 정씨로 변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정씨와 기존 보험수익자였던 법률혼 부인간에는 보험수익자 변경 효력이 일단 발생했으므로, 정씨가 이들에 대해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씨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 온 A씨는 지난 2013년 7월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법률혼 관계의 부인 이름으로 돼 있던 기존의 보험수익자 명의를 정씨 앞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이 같은 의사를 밝히고 변경신청서를 대리 접수하게 했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은 서류에 일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어 수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A씨를 대리한 보험설계사는 별다른 이의 없이 변경신청서를 되돌려 받아 김씨의 수정을 받은 뒤 다시 접수했다. 그러나 수정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접수하기 몇시간 전에 A씨가 간염으로 사망하면서 정씨와 보험사 간에 분쟁이 벌어졌고, 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ING생명보험
보험금수익자
보험수익자변경
변경통지
보험금분쟁
장혜진 기자
2015-06-25
금융·보험
[판결]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진 경우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자극해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언행이 상해를 유발하거나 가해를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다툼을 벌이던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성모씨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 탓이므로 보험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성씨가 생전에 사망보험을 들어 둔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4나2052603)에서 "피고는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싸움 당시 '찔러봐'라고 말한 것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한 객기 정도로 볼 수 있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한 말이 성씨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져올 가해를 예견하고 유발한 발언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고인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급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김모씨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부엌칼로 김씨를 위협했다. 이후 계속된 몸싸움 끝에 성씨는 "저기 칼이 있으니 자신 있으면 찔러보라"고 김씨를 자극했다. 순간 화가 난 김씨는 칼을 들어 성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고, 성씨는 그 자리에서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김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성씨 유족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험사가 "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험사 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법 제659조1항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씨가 상해를 입을 상당한 위험성 있는 행위와 발언을 했으므로 자신이 상해를 입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고는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상해의미필적고의
우연한사고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지급기준
현대해상화재
장혜진 기자
2015-06-11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268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화재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강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씨가 숨졌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다만 동부화재는 사고 원인이 강씨에게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비로소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화재는 사고 발생 책임이 강씨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고, 강씨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증명책임에 관한 자동차손배법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운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지기 때문에, 화물차의 과실에 대해 강씨가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자동차손배법상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9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해 다쳤고, 반년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후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강씨가 무리하게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좌회전하려는 화물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강씨 유족은 "화물차가 너무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입증책임
교통사고
교통사고가해자입증책임
교통사고피해자과실
홍세미 기자
2015-05-04
금융·보험
[판결]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후유장해율 80% 이상인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80% 미만일 때보다 더 적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 약관에 관해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5단독 조우연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2014가단3001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모집인이 우편으로 청약서 등을 보내 박씨가 서명을 한 사실 등을 볼 때 보험사가 박씨에게 후유장해율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 80% 미만의 사고 때보다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특별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통상적으로 장해율이 높은 경우에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사건 보험 계약 내용을 박씨가 잘 알고 있고,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약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 현대해상과 사망 시 1억원의 가입금액을 받고, 80% 미만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가입금액 1억원에 후유장해율을 곱한 액수를 받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특별약관은 후유장해율이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1000만원만 받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약관에 의하면 후유장해율 7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7000만원을 받지만, 8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1000만원만 받게 된다. 박씨는 2011년 8월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척추와 다리 등을 다쳐 후유장해율 80% 진단이 나왔다. 보험사는 보험금 1000만원과 납입면제 발생에 따른 추가 보험금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박씨에게 줬다. 그러자 박씨는 "보험모집인이 특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추가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약관설명의무
휴유장해율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설명
이장호
2015-04-17
금융·보험
[판결] 자살했을 때도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약관에는 자살했을 때에도 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명시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보험사가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2014가단5229682)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람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상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약관 문장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며 "특약 가입자들이 이 약관을 보고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약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특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해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박씨는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박씨 아들이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일반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박씨 등이 소송을 내자 삼성생명은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이 약관도 정신질환 자살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은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에 포함돼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참여할 보험가입자를 3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보험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금지급소송
보험약관
홍세미 기자
2015-02-25
금융·보험
[판결]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
발달장애인이 사망할 때 생명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계약은 상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 1급인 최모씨의 어머니인 신모씨는 2012년 5월 '발달장애인 의료실비보험 가입 가능해진다'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보고 우리아이보험센터로 연락해 보험가입을 문의했다. 보험센터 보험모집인인 서모씨는 치료비, 입원비는 물론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주는 보험 가입 절차 등을 이메일로 설명했다. 같은해 6월 신씨는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냈고, 서류를 받은 서씨는 신씨 대신 자신이 서명을 한 보험가입 신청서 등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 계약이 체결됐다. 한달 뒤인 7월 최씨는 폐렴으로 응급실에 입원을 했고, 신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 체결 전 최씨가 패혈증 및 폐렴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얼마 뒤 최씨는 폐렴이 재발해 사망했다. 신씨 등은 "과거 병력을 적으라는 설명 등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사망보험금과 치료비 등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사망보험도 상법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며 맞섰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황형주 판사는 최근 최씨의 부모가 엘아이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단302288)에서 "보험사는 최씨의 사망보험금을 뺀 치료비 등 48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중 심신미약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최씨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상법 제732조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신씨는 최씨의 사망을 이유로 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 사망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것이지 피고의 보험모집인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 아니다"라며 "모집인이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실과 원고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자에게 특별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보험 관련 서류에 원고의 자필서명조차 받지 않은 것은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뺀 치료비, 질병 입원 일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제732조는 발달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막는다는 장애인 단체 등의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규정을 개정해 심신박약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는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발달장애인
생명보험계약
보험사설명의무
상법제732조
발달장애인보험가입
엘아이지손해보험
이장호
2014-11-10
공정거래
금융·보험
[판결] '금감원 지도하에 수수료 책정' 담합 아냐
생명보험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하에 변액연금보험 수수료율 등을 공동으로 책정했다면 비록 수수료율이 외형상 일치하더라도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이엔지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보험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3누11804 등)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이 출시한 변액연금보험 상품들의 수수료율이 상당한 수준의 외형상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수료율을 공동책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교환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정보 교환 후의 가격, 산출량 등의 사업자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당시 새로운 보험상품을 도입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보험개발원을 통해 원고 등으로 하여금 변액연금보험 작업반을 구성하게 했다"며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의해 설립된 작업반 회의에서 원고 등은 합법적으로 연금보험상품의 내용과 사업형태, 수수료율의 수준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취득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지만 회의에 보험개발원 직원이나 때에 따라서는 금감원 직원까지 참석했으므로 수수료율의 수준 등에 관해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의해 설립된 작업반 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형태와 수수료율 수준 등에 관한 의견 개진하고 서로 취득한 정보 교환했으며 회의에는 때에 따라 금감원 직원까지 참석했다"며 "별도의 회의가 있지 않는 한 상당한 수준의 외형적 일치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2년 9개 생명보험회사들이 변액연금보험 관련 작업반, 실무과장 회의,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등에서 수차례 모임과 정보 교환, 의사연락 등을 통해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율을 0.05%로 공동책정하고, 일부 회사는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율도 0.5~0.6%로 책정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4월 시정 및 과징급 납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의 엄격한 규제 하에 변액연금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공동행위로 인해 제한되는 경쟁의 정도가 거의 없거나 정부 규제에 의해 제한된 상태의 잔존경쟁을 감소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담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생명보험회사
금감원지도
수수료책정
담합
변액연금보험수수료율
장혜진 기자
2014-11-10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4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들이 김씨 가족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광고·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지난 2012년 10월 서울 가회동의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은 김씨는 2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사고와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이미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합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
장의비
장혜진 기자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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