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열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은행 주식 7주를 소유한 김모씨(48)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총회장소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고 이뤄진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1나11484)에서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결의는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장소와 시간을 통지하는 것은 주주의 주주총회참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사항"이라며 "주총 시간과 장소를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은행장직무대행과 의결권 62%를 위임받은 총무부장만이 따로 참석,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노조의 방해로 정상적인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웠고, 전체주식수의 62.21%가 결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회사의 위법행위는 스톡옵션부여 결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국민은행의 주주총회에 참석했지만, 은행측이 은행장 선임문제로 마찰 중이던 노조의 주총 저지를 이유로 참석한 다른 주주들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주총 장소를 옮겨 파행적으로 주총을 마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지법 민사50부도 지난해 4월 대우전자의 소액주주인 심모씨 등 3명이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2000카합850)에서 "주주총회 개최시간을 예정보다 빨리 개최해, 결과적으로 늦게 도착한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거부하고, 총회에 참석한 다른 소액주주의 발언권을 무시한 채 이뤄진 주총 결의는 본안 판단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