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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험 가입사실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지급 거절 사유 된다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6개사 25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일요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들이 동양화재,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1가합53429)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보험모집인이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묻는 보험청약서 질문사항을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이 가입한 총 21건에 이르는 농협 및 우체국보험은 전산망조회로도 보험자가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했지만 보험계약자의 다른 보험계약체결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지배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이지 보험자가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모집인이 보험청약서를 작성, 망인은 다른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신 작성한다해도 고지 및 통지의무는 존재하는 것”이라며 “망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보험가입금액이 지나치게 다액인데다 적극적으로 고액보험에 가입하려 했던 점 등 다른 보험계약체결여부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입보험료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9년12월말 D화재에 교통사고시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계약하는 등 6개 회사에 총보험금 17억여원 25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일요일인 2001년1월 본인소유인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고속도로 지하통로 입구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아 사망했다. 동부화재와 동양화재는 이씨의 재산이 3억원 정도로 농업인인데 월 보험료가 1백30여만원에 이른 점, 스스로 보험사무실을 찾아가 계약하면서 보험금 10억원에 가입하려 했으나 직업급수가 낮아 1억원에 가입하게 된 사실 등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해왔고 유족들은 나머지 23개 보험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았다.
다른보험
가입사실
고지의무
보험가입자
동양화재
동부화재
박신애 기자
2002-09-03
금융·보험
민사일반
IMF때 할부금융사 금리 일방 인상은 정당
IMF사태당시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 금리인상에 대한 첫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제까지 금리인상분이 소액이어서 1심 단독-2심 지법 항소부의 판단을 받았었지만 이번 사건은 아파트 주민 1백명을 모아 합의부 판단을 받은 것이다. 소액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의 엇갈리는 판단들을 정리, 이자율변동이 가능한 약정인지를 따졌고 하급심과는 달리 대개 할부금융사의 인상이 정당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0일 진모씨 등 1백명이 “3년동안 고정금리로 하기로 약정해놓고도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뉴라인여신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1나6920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간은 연 12.75%로 하고 그 후 매 3년마다 이자율을 조정한다’고 돼 있지만 약관 3조에는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 등의 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개별 약정이 우선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약정서에는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이자율의 변경에 관해서 약관적용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약관 3조가 할부금융사들에게만 금리변경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고객에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자율 인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고 고객에게 계약해지권이 부여돼 있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돼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씨 등은 97년 수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출받을 때 이자를 3년간은 12.75%로 고정하기로 했는데 IMF사태이후 19.80%로 인상하자 소송을 냈었다.
할부금융사
금리인상
IMF
이자율변동
고정금리
박신애 기자
2002-07-12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사고가 발생했으나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노모(47)씨가 S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2다22106)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0조 1항의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필요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방어비용은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아울러 면할 목적의 방어활동의 일환으로 지출한 방어비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만큼 이러한 경우의 방어비용은 당연히 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의 보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인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사고의 내용상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존부가 명확히 판명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소송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피보험자인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98년 S 보험사와 자신이 경영하는 낚시터에 관해 영업배상특약보험계약을 체결한 노씨는 99년 3월 보수작업을 하다 낚시터에 빠져 익사한 굴삭기 운전기사 박모씨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보수로 2천여만원을 지출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박씨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씨에게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공작물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돼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됐었다.
피보험자
방어비용
소송비용
보험사지급
법률상책임여부
정성윤 기자
2002-07-09
금융·보험
기업법무
소액주주 참석 보장안된 주총 결의 취소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열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은행 주식 7주를 소유한 김모씨(48)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총회장소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고 이뤄진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1나11484)에서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결의는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장소와 시간을 통지하는 것은 주주의 주주총회참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사항"이라며 "주총 시간과 장소를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은행장직무대행과 의결권 62%를 위임받은 총무부장만이 따로 참석,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노조의 방해로 정상적인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웠고, 전체주식수의 62.21%가 결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회사의 위법행위는 스톡옵션부여 결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국민은행의 주주총회에 참석했지만, 은행측이 은행장 선임문제로 마찰 중이던 노조의 주총 저지를 이유로 참석한 다른 주주들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주총 장소를 옮겨 파행적으로 주총을 마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지법 민사50부도 지난해 4월 대우전자의 소액주주인 심모씨 등 3명이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2000카합850)에서 "주주총회 개최시간을 예정보다 빨리 개최해, 결과적으로 늦게 도착한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거부하고, 총회에 참석한 다른 소액주주의 발언권을 무시한 채 이뤄진 주총 결의는 본안 판단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국민은행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주총참석
소액주주
주주총회
홍성규 기자
2001-06-19
금융·보험
파산·회생
금감위 퇴출은행 계약이전 결정, 사법적 효력없는 행정처분 불과
금융감독위원회가 98년6월 5개 퇴출은행의 자산과 채무를 인수은행과 성업공사에 이전토록 한 '계약이전결정'은 행정처분에 불과, 사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11일 동화은행의 채권인수은행인 신한은행이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동화은행이 98년3월 가입한 수익증권저축금 55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수익금지급 청구소송(99가합50335)에서 "채권양도통지·승낙 등 채권양도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수익자는 여전히 동화은행"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금융구조개선법이 98년9월 개정돼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공고만으로도 다른 이해관계인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조항이 신설됐더라도, 개정 전 5개 퇴출은행에 내려진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까지 소급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98년6월 퇴출은행에 대해 내린 '계약이전결정'의 근거법인 구 금융구조개선법에는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계약이전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돼 있을 뿐 결정의 절차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은 단순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당사자들에게 공법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일 뿐 권리이전의 사법상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이 있은 후인 98년9월 개정된 금융구조개선법에는 '계약이전결정의 공고만으로도 사법상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미 98년6월 내려진 금감위의 5개 퇴출은행에 대한 결정에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99년6월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퇴출된 동화은행의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승계했다며 한국투자신탁에 55억여원의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투자신탁이 '별도의 채권양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수익자는 여전히 동화은행으로 자사의 동화은행에 대한 채권과 수익금을 상계처리할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동화은행인수
한국투자신탁
금융구조개선법
사법상효력
수익증권저축계약승계
홍성규 기자
2001-05-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소비자에 불리한 자동차 보험약관 무효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이사한 사실을 스스로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로 보험료납부 최고서를 보냄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0일 인천시 계양구 김모씨(40)가 S화재(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99다35379)에서 이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소재를 알았거나 일반인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그 소재를 알 수 있는 경우에까지 종전 주소로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 납입최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한 피고 회사의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12조3항에 의해 무효"라며 "따라서 이 약관조항은 보험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변경된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는 김씨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김씨의 종전 주소로 한 분할보험료납입최고나 보험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8년 2월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영업용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금 등으로 모두 1천8백여만원을 지급하고 S화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김씨가 보험료 67만원 가운데 1회분인 49만원만 내고 나머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김씨의 종전주소로 분납보험금 납부를 최고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만큼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됐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자동차보험
보험약관
납입최고
보험료
자동해지
보험금지급
정성윤 기자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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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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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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