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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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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불법파업 근로자 선처 약속 후 해임 정당
회사가 노사화합 차원에서 불법파업에 가담한 근로자를 선처하기로 합의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서모씨(42)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2다6982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공단과 노동조합 사이에 노사화합 차원에서 징계를 최소화하고 징계의 양정이 감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되지만 공단 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서까지 징계의 양정을 감경할 의무를 지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공단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1년6월이 경과하지 않아 징계가중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98년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된 뒤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자 이에 반발, 99년7월부터 한달 동안 계속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공단이 서씨의 경우 같은 해 1월 기물을 파손하고 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 1년6월이 경과하지 않아 징계가중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리자 서씨는 “노사화합 차원에서 공단이 파업과 관련한 징계수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자신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노사화합
불법파업
선처
인사규정
근로자해임
상사폭행
기물파손
정성윤 기자
2003-1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적자 예상돼도 정리해고 가능"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사업부문의 변화로 인해 적자가 예상된다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주)한진관광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077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 사업을 대행하는 원고 회사로서는 사업내용의 특성상 대한항공에 대한 사업의존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98년도 리무진버스 수송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20% 감소하고 무려 38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 인원감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리무진버스 사업부의 경영위기를 타개할 수 없었음을 추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할 시점에 원고 회사로서는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후 정리해고 8개월 뒤 결원 보충을 위해 정년이 초과한 2명의 승무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했다고 해서 당시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진관광은 지난 98년 리무진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한모씨(44) 등 9명을 정리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한씨 등 4명이 낸 구제신청 사건에서 당시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정리해고
적자예상
한진관광
버스기사
리무진버스
정성윤 기자
2003-10-0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환은 실질적으로 변제기일 연장에 불과 기존채무 보증인 책임 면제 안돼
대환에 의한 신규대출이 이뤄졌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변제기일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기존채무의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환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해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류모씨(64)를 상대로 낸 대여금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151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일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고 밝혔다. 삼양종합금융(주)는 지난 98년 류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H잠사산업(주)에 1년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억3천여만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엔 류씨가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어음만기가 도래하면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고 종전 어음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H잠사가 99년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삼양 대신 채권자가 된 원고가 미수금 회수에 나섰으나 류씨가 "대환이 이뤄지기 전에 회사를 퇴직하고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 만큼 책임이 없다"며 보증채무 이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환
신규대출
변제기일연장
연대보증
보증채무
정성윤 기자
2003-08-22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세풍' 서상목 전 의원 법정구속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했던 이른바 ‘세풍’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기소 5년여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黃贊鉉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위한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99고합877) 또 구속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에게 징역 2년을, 이회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5천만원을,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씨는 지병 등을 감안.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임채주 전 국세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과 결탁, 자금수급이 특히 어려운 외환위기 직후에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지운 것은 그 중대성에 비춰 설령 정치적 고려가 있다 해도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맞다"고 밝히고 “서씨에 대해선 자금 모금의 주도적 역할을 해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 등은 지난 97년 대선때 국세청을 동원, 23개 기업으로부터 1백66억3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 등으로 98년10월 기소됐지만 이석희 전 차장이 해외로 도피했었고 관련 정치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재판이 지연돼 왔었다.
세풍사건
대선자금
불법모금
국세청
이석희
이회창
김현주 기자
2003-08-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제회 탈퇴시 분담금보다 공제금 많이 받았으면 탈퇴차량비율로 손실보전금 내야
버스교통사고공제회에 가입한 버스회사가 자신이 낸 공제분담금보다 공제금을 더 많이 받고도 일부 차량을 공제회에서 탈퇴시키려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공제금 중 탈퇴 차량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8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호남관광을 상대로 “공제기간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라”며 낸 손실보전금청구소송(2002가합19495)에서 “피고는 손실보전금 2억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한 공제금이 더 많음에도 일부차량이 공제관계에서 탈퇴하며 손해액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공제의 본질에 반한다”며 “원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수에서 이탈한 차량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제사업은 직업적·산업적인 사회관계를 매개로 단체를 형성해 사고를 당한 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손해가 생기면 이를 각자에게 부담시키는 조직”이라며 “공제금을 더 많이 지급받아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조합원에게 공제조합을 탈퇴한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한 이 사건 공제규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조합은 피고가 지난 98년7월 버스 47대를 공제조합에 가입했다가 재작년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버스 24대에 대해 공제회에서 탈퇴시키고 다른 손해보험에 가입시키며 그동안 원고가 대신 지급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전처리를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분담금
공제금
공제회탈퇴
손해보험
호남관광
김현주 기자
2003-08-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분할계획 채권자에 개별통지 않았으면 신설회사는 '분할회사' 채무에 연대책임
회사분할을 하면서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는 분할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토록 정해 놓고도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경우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통지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이의기간내에 분할무효의 소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면 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분할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실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하는데 제동을 걸고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진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尹南根 부장판사)는 1일 분할회사인 한주종합건설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이모씨가 신설회사인 건남토건(주)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03가합15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할계획서가 신문에 공고됐다 해도 채권자들이 그 공고를 읽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회사분할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흠결한 경우 신설회사에 대해 연대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회사의 책임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설회사인 피고는 분할회사와 사업목적이 사실상 동일하고 회사의 지배권도 변동이 없으며 분할로 인해 인적자원과 물적시설 대부분을 그대로 승계한 반면 1천28억여원의 채무 중 41억여원의 채무만을 승계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채무는 분할회사에 유보한 뒤 분할회사는 사실상 사업을 폐지했다”며 “이는 한주종합건설이 과다한 부채로 인해 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신설회사의 이름으로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는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분할을 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8년5월 화의개시결정으로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던 한주종합건설은 2000년4월 분할승인결의를 한 뒤 일간건설과 경남도민일보에 회사설립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채권자는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분할공고를 냈으나 개별적 통보는 하지 않았다. 이에 한주종합건설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원고는 “이의제출에 대한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회사분할
개별통지
화의개시
한주종합건설
채무면탈
부실회사
연대보증인
건남토건
김현주 기자
2003-08-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용보증기금이 빚 대신 갚았어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었더라도 신용보증계약상의 보증인이 아닌 보통의 보증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신용보증기금이 "공동보증인이므로 자신의 부담부분인 5천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나모씨(50)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3나17271)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나씨가 주채무자와의 사이에 민법상 연대보증을 하고 원고 역시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을 했으므로 공동보증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나씨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점으로 볼 때 둘을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용보증계약상의 보증인인 원고와 주계약상 보증인인 피고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에 대한 민법 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구상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97년1월 삼원시스템(주)와 신용보증한도액 1억5천만원, 신용보증기간을 98년1월30일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맺은 뒤 삼원시스템이 같은해 3월 부도를 내 삼성전자(주)에게 부담하고 있는 1억7천여만원의 외상대금채무를 갚지 못하자 1억5천만원을 대위변제한 후 삼원시스템의 이사로서 삼성전자와의 거래에 보증을 선 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공동보증인
삼성전자
삼원시스템
김백기 기자
2003-08-05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당내부거래에 과징금 부과는 합헌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99년12월 개정전 법률, 현행법은 매출액의 5% 이내서 과징금 부과) 제24조의2중 제23조1항7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1헌가2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책정토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에 충분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비례성원칙에 반해 과잉제재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韓大鉉 · 權誠 · 周善會 · 金榮一 재판관은 "과징금 제도는 기업에게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징금 제도는 준사법절차의 내용을 갖지 못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SK의 12개 계열회사들은 97년부터 98년까지 증권예탁금을 예치만 하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SK증권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98년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고법은 재작년 9월 "과징금 부과의 근거규정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중 제23조1항7호에 대한 부분은 위헌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부당내부거래
과징금부과
공정거래법
계열사
독점규제
김현주 기자
2003-07-25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수관계 기업어음 낮은 할인율로 매입 정상적 경영활동 아닌 부당행위 해당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기업의 어음을 낮은 할인율로 매입했다면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3일 삼성물산(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405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의 어음매입행위를 업무 관련성 있는 투자활동이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이에 대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판단,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채비율이 평균보다 100% 초과할 정도로 재무여건이 악화됐던 원고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증권과 삼성종합화학, 삼성에버랜드의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당시의 할인율보다 지나치게 낮게 매입한 것은 이들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케 하거나 시장지위 강화를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지난 1997년11월부터 1998년2월까지 부채비율이 증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삼성증권 등 관계 회사로부터 시중 보다 2∼9% 낮은 할인율로 삼성증권 4백억원, 삼성종합화학 1천억원, 삼성에버랜드로부터 2백억원어치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각각 매입했다. 이에 대해 남대문세무서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매입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이라며 98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60억8천여만원을 익금산입하고, 97사업연도 지금이자 8억6천여만원과 98사업연도 지급이자 71억8천여만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1년5월 97년도 법인세 3억6천여만원과 98년도 법인세 40억2천여만원을 매기자 소송을 냈다.
할인매입
특수관계
기업어음
가지급금
법인세
삼성물산
김백기 기자
2003-07-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제구실 못하는 노조대신 근로조건 등 실질적 협의했으면 '주니어보드' 근로자 대표로 봐야
제구실을 못하는 노동조합을 대신해 과장급 이하 중간관리자 모임으로 결성된 주니어보드가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를 해 왔다면 정당한 근로자 대표는 노조가 아닌 주니어보드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光烈 부장판사)는 20일 현대건설(주)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해고노동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파기환송심(☞2002누14739)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정리해고를 위해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회사의 노조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해 임금협약을 포함한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인 협의를 해 온 주니어보드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주니어보드가 정리해고 전 회의를 개최해 복지후생제도 변경 및 경상비 절감, 연월차 휴가 사용, 수당 조정 등에 관해 적극 협의한 결과 동의했던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회피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98년4월 경제사정 악화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자 총1백86명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중 1백83명은 명예퇴직, 2명은 무급휴직에 동의하고 98년6월 유일하게 해고된 정씨가 현대측의 해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98년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 구제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노동조합
근로조건
주니어보드
중간관리자
현대건설
부당해고
오이석 기자
2003-06-27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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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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