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0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롯데
검색한 결과
5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 노약자 위한 안내직원 배치해야
백화점 고객이 에스컬레이터 탑승중 넘어져 다친 경우 안전이용을 당부하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고 하더라도 노약자 등을 위한 안내직원을 에스컬레이터 탑승지점에 배치하지 않았다면 백화점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徐明洙 부장판사)는 16일 강모씨(30)가 롯데쇼핑(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57429)에서 "원고에게 6백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관리하는 백화점엔 식당가도 함께 영업을 하고 있어 공휴일의 식사시간을 전후해 많은 고객이 일시에 모이게 되며 이중에는 노약자 또는 에스컬레이터 탑승경험이 없는 농어촌 거주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로서는 탑승지점에 직원들을 배치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가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이용을 위해 방송을 하는 한편 각 층별로 안전관리 근무자를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에게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하지만 원고 역시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2년6월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1층에서 2층으로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했다가 결혼식 참석차 상경한 신모 할머니(80)가 균형을 잃고 주저앉는 것을 유모 할아버지(72)가 부축하려다가 같이 쓰러지는 바람에 밀려 넘어져 목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노약자
안내직원
경고문
롯데쇼핑
김백기 기자
2004-07-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가스보일러 린나이 기술 무단 사용 롯데기공에 생산.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린나이코리아의 특허를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사용하다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부지원 민사6부(재판장 金南泰 부장판사)는 7일 린나이코리아(주)가 롯데기공(주)를 상대로 낸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물품을 장착한 롯데기공의 가스보일러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청약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2002카합1207)했다. 또 이미 생산한 제품과 물품제조에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린나이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버너’와 온수 흐름을 감지해 자동으로 온수를 공급하도록 하는 ‘수류스위치’에 대한 특허를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롯데기공 측의 고안은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지나지 않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롯데기공 측의 다른 고안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린나이코리아는 지난 90년에 출원해 92년과 1993년에 각각 등록을 마친 가스버너와 수류스위치의 실용신안을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도용해 가스보일러를 생산, 판매하자 지난해 10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린나이코리아는 이번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린나이
롯데기공
실용신안
가스보일러
기술무단사용
강현국 기자
2003-11-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롯데' 성희롱 배상 판결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성희롱 행위에 대해 회사와 참석한 간부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26일 호텔롯데 여직원 40명이 ㈜호텔롯데와 가해자인 회사 간부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7462)에서 “회사는 송모씨 등 피해자 9명에게 각각 1백만~3백만원씩 총 1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최모씨 등 가해자 4명은 피해자 10명에게 1백만~3백만원씩 총 1천6백만원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백70여명이 17억여원을 청구했다 소취하로 일부 원고들이 빠졌고, 남은 40명은 2억2천여만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여지는 야유회나 공개적인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 수준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희롱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피고 회사는 성희롱을 예방할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할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는 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회식 자리에서 직접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참석해 성희롱 장면을 본 것만으로도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롯데호텔 여직원 2백70명은 지난 2000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고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다.
호텔롯데
회사간부
회식자리
성희롱
업무의연속
박신애 기자
2002-11-26
기업법무
상사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할인비용 전가는 정당
할인판매행사의 할인비용을 가맹계약자에게 부담시킨 롯데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프랜차이즈가맹 계약의 성격과 관련한 공정위 시정명령을 둘러싼 첫번째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4일 롯데리아가 "할인비용의 가맹계약자에의 전가 금지, 가맹자가 주요상품 외 상품의 구입처를 자율선택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2000누218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인행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일부를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해도 이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렌지쥬스를 타회사제품으로 쓴 가맹점주에 대해 계약해지했다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가맹사업은 상호의존적 특성에 비춰 사업자와 가맹계약자와의 신뢰관계에 기초하다 할 것이데 해약된 가맹점주는 신뢰관계를 붕괴시킨 것"이라며 "원고가 가맹점 유지를 위해 원고를 통해서만 원·부재료를 구입토록 한 것은 가맹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롯데리아가 '불고기버거' 할인행사를 하면서 가맹계약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동의받은 바 없이 일방적으로 할인비용을 가맹계약자에게 넘긴 점, 오렌지쥬스를 타사제품으로 쓰는 등으로 가맹계약을 해지시킨 일로 △할인비용 가맹계약자에 전가 금지 △주요상품외 구입처를 자율선택토록 하고 △가맹계약서 수정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계약해지금지 △시정명령 일간지 공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프랜차이즈가맹점
할인비용가맹점전가
롯데리아
공정위시정명령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박신애 기자
2001-12-0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초코파이' 명칭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초코파이'의 상표권을 둘러싼 동양제과와 롯데제과의 법정분쟁에서 롯데측이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2일 동양제과가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99후2327)에서 동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는 '초코파이'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기 보다는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쉬맬로우를 넣고 초코렛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나 등록사정시에는 인용상표의 '초코파이' 부분은 그것이 원고가 창작한 조어임에 상관없이 희석화 됨으로써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표장이 돼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코파이를 생산한 동양제과는 74년 '오리온 초코파이'로 등록출원을 해 76년 등록을 마쳤으나, 79년 롯데제과가 '롯데 초코파이'라는 상표로 등록한 뒤 꾸준히 성장, 경쟁상대로 떠오르자 97년 롯데측의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심판을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초코파이상표권
동양제과
롯데제과
상표등록무효청구소송
상표권분쟁
정성윤 기자
2001-06-19
6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