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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결의로 정관변경 무효 안된다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총회 결의를 거쳐 정관을 개정했더라도 변경된 정관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9일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김모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선거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09나34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원시정관을 작성한 다음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후 정관을 변경할 때마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온 점, 원시정관을 제정하면서 대규모 조합원총회의 개최가 곤란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가중된 의결정족수에 의한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이 사건 개정을 포함해 이미 16회에 걸쳐 아무런 이의없이 대의원총회 결의로 조합의 정관이 변경돼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의원총회에 정관개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단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다소 성급한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개정 정관규정의 절차상 하자를 용인한 채 이사장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뒤늦게 민법 제42조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정 정관규정에 터잡아 실시된 이사장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원고의 이익을 위해 조합존립의 기초까지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00년 2월께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업무와 관련해 배임곂쓿?수뢰 등의 범죄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임원, 대의원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의결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1월 조합 이사장선거에 출마해 낙선하자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한 정관규정이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1항에 위배돼 무효이며 구 정관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후보 2명이 출마한 이사장선거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 사건 정관변경규정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42조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합원총회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정관변경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립총회
2009-12-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해외상품 약정 할인율보다 염가판매… 계약해지는 정당
해외 유명상품을 약정된 할인율보다 초과해 염가판매한 경우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외국 유명상표의 국내사용권자(라이센스계약자)의 무차별 할인판매행위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유명 패션브랜드 마리끌레르의 프랑스본사가 국내에서 ‘마리끌레르’ 상표사용 허락을 받은 (주)채림핸드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7가합103098)에서 최근 “상표사용을 중단하고, 미지급 상표사용료 4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6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림이 백화점 할인매장에서 약정한 20%를 넘어 정상가의 50%까지 할인해 판매함으로써 할인상향선을 초과했고, 매출액에 대한 정기보고의무를 위반해 상표사용료를 축소지급했다”며 “상표라이센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초과 상표사용료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말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며 채림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했다. 마리끌레르사는 2003년 상표대여계약을 체결한 채림이 할인매장에서는 계약 때 정한 20% 할인율을 초과해 5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매출액을 축소보고하자 2007년9월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채림이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속 마리끌레르 상표가 부착된 침구류를 제작·판매하자 마리끌레르사는 상표사용중단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상표사용중단
침구류
채림핸드워크
마리끌레르
해외유명상품
염가판매
국내사용권자
라이센스계약
이환춘 기자
2009-02-18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개정 '주택법'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 계속 될 듯
아파트 하자담보기간을 과거 10년에서 1~4년으로 대폭 줄인 개정 주택법을 법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부칙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시행사가 법원에서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은 입주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당초 법원이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함께 위헌제청 사유로 삼았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모조리 각하해 개정 주택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담보책임기간과 관련된 부칙조항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위헌제청사유인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헌재는 이 사건을 3년씩이나 끌어 '늑장재판'을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하자담보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법 제46조1항 등에 대해 서울고법이 위헌제청한 사건(2005헌가16)에서 개정 주택법 이전 하자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3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2005년5월26일 개정된 주택법 제46조1항은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종전과 달리 민법이 아닌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하면서 그 기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제3항은 내력구조부에 생긴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사업주체가 책임지게 될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부담을 대폭 줄여 놓은 것이다. 또 개정 주택법 시행이전에 생긴 하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승인 등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개정 주택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면서 법원에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 '소급적용'은 위헌= 헌재는 "개정주택법은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상관없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했으나 구법에 의하면 10년의 하자담보기간 내이지만 신법에 의할 때는 1~4년의 하자담보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 당사자로서는 구법 질서 아래에서 이미 형성된 하자담보청구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자담보책임제도가 불합리해 어느 일방이 지나친 불이익을 보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의 부실공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소유자의 보호 역시 중요한 사항"이라며 "구법상 10년간의 하자담보청구권 행사기간이 적용되지만 법원이 10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주택법의 개정이 중대한 공공복리를 위한 긴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구법 아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녔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등을 볼 때 부칙 제3항은 당사자의 신뢰를 헌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경기도고양시 소재 햇빛주공2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4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68829)에서 "주택법 제46조제1항, 제3항 및 부칙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 개정 주택법 핵심조항은 판단보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부칙 제3조만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주택법 부칙 제3항이 위헌이라고 하는 이상,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한 해당사건에 있어서는 개정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제46조제1항, 제3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도 각각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위헌제청을 했기 때문에 하자담보기간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위헌제청을 한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하자담보책임은 그 발생과 존속기간, 권리행사기간, 청구권자와 하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자책임의 모든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행정권의 자의적 법 해석 및 법 집행의 위험성이 높아서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었다. 특히 개정법 제46조3항에 대해서는 "내력구조부 중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발생한 하자는 중대하건 경미하건 모두가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한 헌재결정이 미뤄지면서 개정법이 또다시 논란이 될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 또는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해 마냥 헌재결정을 기다려야되는 실정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보수문제는 많은 입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는 개정법이 계속 적용되다 보면 또다시 법리적인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최소한의 실무적인지침이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헌재가 판단해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위헌제청의 내용을 볼 때 핵심은 개정 주택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부칙만 판단함으로써 피해간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문제 핵심은 부칙 제3조에 있었고 이를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권리가 구제됐다"며 "만약 부칙조항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주택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상황이 있다면 헌재가 예외적으로 다른 위헌제청 조항들까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특별히 다른 조항에 대해 헌법적 소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늑장판단' 비판도= 이번 헌재결정은 사건이 접수된지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훈시규정이긴 하지만 헌재는 이를 어기고 법정기간을 훨씬 초과해 결정을 내렸다. 특히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 비해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위헌제청 사건임을 감안하면 늑장재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의 건설전담재판부는 10여건씩 되는 관련 사건을 모두 정지한 채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 왔다. 헌재결정에 따라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아파트 하자보수소송과 관련해 헌재의 판단이 너무 길어져 오랜기간 추정해 놓은 사건들 대부분을 소송당사자와 이야기해 현행법에 맞춰서 진행했다"며 "감정절차 등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헌재만 바라보고 사건을 잡고 있을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작 법원에서 헌재가 판단해 주기를 원했던 부분은 소급적용 부분이 아니라 개정 주택법 부분"이라며 "소급적용 부분의 위헌에 따라 명확하게 결론이 나는 사건들은 적기 때문에 개정법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왔는데 3년씩이나 심리한 결과로는 보기 어렵다. 부칙 제3조의 위헌성만을 문제삼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충분히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며 "3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개정 주택법에 대해서도 헌재가 자신있는 판단을 내려줬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법원에서 위헌제청으로 들어온 사건의 경우 오히려 어렵고 쟁점이 많은 사건들이 많아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자담보책임
주택법개정
소급적용
하자보수
위헌제청
엄자현 기자
2008-08-04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본안소송 제기하라'는 제소명령 제대로 이행안해…법원, 손들어 주었던 가처분 인용결정 취소
(주)IBK가 “20일내에 가처분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제소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업은행을 상대로 “IBK 서비스표장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내 인용됐던 가처분결정이 취소됐다. ‘제소명령’이란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채권자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이다. 이는 가처분결정 등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한 채무자가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하고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본격적인 소송(본안소송)을 제의하는 것이다. 이때 제소명령을 받은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법원이 정한 기간(최소 2주)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됐던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주)IBK는 지난해 7월 기업은행을 상대로 “기업은행이 IBK표장을 사용해 우리 회사가 관련기업으로 오해를 받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서비스표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2007카합2181)해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 4월 본격적인 승패를 가르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주)IBK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2008카기2785)했고 법원은 “20일안에 가처분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만약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며 기업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 1월 이미 기업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012)을 제기했던 (주)IBK는 소송증명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달 25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주)IBK는 법원의 제소명령을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IBK가 이겼던 가처분결정을 취소했다(2008카합1672). 이번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제소명령에서의 ‘본안소송’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본안소송의 범위에 대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이번 결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에서 말하는 본안의 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소송물인 권리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단순히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변경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는 것, 즉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나아가 기존의 보전처분이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의 집행 또는 그 소송의 목적을 보전하는 처분으로서 적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법 제65조에서 정한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은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의 사용금지를 명한 것인 반면 (주)IBK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기해 서비스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며 “이 두가지 소송 모두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기초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하나는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금전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그 목적 또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인 반면, 가처분결정은 현재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려가 있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그 ‘금지’를 명한 것이므로, 인용된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은 금전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목적을 보전하는 것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본안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집행권원이 손해배상금 지급청구권이라면 이를 보전하기에는 가압류가 적당한 것이지, 이번 가처분결정에서와 같은 서비스표사용금지는 필요하지 않다”며 “(주)IBK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 해당하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그 소송물인 권리에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본안소송이 될 수 있다”는 (주)IBK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를 추가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본안소송의 청구를 변경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이로써 제소명령을 준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담당판사는 “변호사들 조차도 ‘본안소송’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 인용된 가처분결정이 종종 취소될 때가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안소송
제소명령
IBK
가처분결정
서비스표권
김소영 기자
2008-07-05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신축 아파트 도급 건설사의 하자보수 보증한 회사… 건설공제조합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의 도급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한 회사가 신축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해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한 경우 건설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건설도급계약의 보증인과 건설공제조합의 관계를 공동보증인의 관계로 본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주)S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71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뤄지는 것이고,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며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변제 등으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이와 달리 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 민법 제448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주계약상 보증관계와 조합과의 보증계약관계를 단절시켜 상호간의 구상 및 변제자대위를 부정하게 되면,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채무를 먼저 이행한 쪽이 종국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결과가 돼 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이 서로 채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종국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함에 따라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통한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양자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봐 주계약상 보증인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1다25887 판결 등은 이번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됐다. 반면 고현철·양승태·김황식·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보증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든, 주계약상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든지 간에 이는 모두 각자 자신의 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인 것으로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 대법관들은 이어 "주채무자인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우선 요구되는 것은 하자보수의무 자체의 이행이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는 아니라 할 것이고, 조합 혹은 보증보험자의 책임은 주채무자는 물론 연대보증인까지도 현실적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종국적으로 현실화되는 금전지급채무로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건설사는 경남 양산시가 1990년 근로자복지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기 위해 C건설사와 맺은 아파트 건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했다. C건설은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약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에 제출했다. 1992년 C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고 시가 이를 분양했으나 분양한지 7개월여만에 각 세대의 벽체, 베란다 등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 양산시는 1996년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서에 정한 보증금지급을 요청하는 한편 C건설과 S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건설은 소송에서 패소해 6억여원을 지급한뒤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하자보수보증금 1억6,000여만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다.
아파트신축
도급건설사
공동보증인
하자보수의무
연대보증인
건설공제조합
정성윤 기자
2008-06-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학원강사 전직금지 약정은 무효
유명학원인 김영편입학원이 입시학원 메가스터디로 옮긴 강사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에서 법원이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주)아이비김영이 "회사가 대외비로 만든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합격자 분석자료, 가상지원 프로그램을 옮긴 회사에서 사용해 영업빌밀과 노하우를 침해하고 있다"며 전직한 강사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53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료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저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사들이 학원에 근무하면서 체득한 지식은 회사의 고유한 이익이라기보다는 강사들 스스로 체득한 일반적인 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돼 인격적 성질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사용자의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전직금지약정을 함에 있어 김영편입학원은 강사들에게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어떠한 보상을 한 바 없는 만큼 그 약정은 민법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메가스터디
입시학원
김영편입학원
학원강사
전직금지약정
아이비김영
대외비
김소영 기자
2008-06-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영화상영전 나오는 광고 바꾸려면 극장주는 최소한 6개월전 알려줘야
극장주가 영화상영 전 나오는 광고를 바꾸려면 광고매체대행사가 새로운 광고상영극장을 찾는 것이 힘든 점을 감안해 최소한 6개월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광고매체대행사가 극장주와 체결하는 광고영화상영계약의 법적 성질을 민법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계약'이라고 본 결정으로, 광고영화상영계약을 해지하려면 민법상 임대차의 해지통고조항(제635조)에 따라 적어도 6개월 전에 적법한 방법으로 해지통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광고매체대행사 동연글로벌 대표 황모씨가 국내의 대표적인 멀티플렉스극장 (주)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광고영화상영방해금지가처분등 신청사건(2008카합1601)에서 "광고상영을 중단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며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상영을 허용해서도 안된다"며 지난달 30일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극장주와 광고매체대행사가 체결하는 광고영화상영계약은 극장주가 광고매체대행사로 하여금 특정한 시간대에 광고매체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는 계약"이라며 "광고매체대행사는 그 대가로 극장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또 실제 거래계에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임차료', 보증금을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춰 광고영화상영계약의 법적 성질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민법에 정한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계약의 본질은 광고매체대행사가 극장에 광고영화를 상영해 줄 것을 위탁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광고매체를 유상으로 사용·수익하는데 있는 만큼 영사시설, 스크린 등 광고상영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이 극장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약의 성질이 용역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광고영화 상영계약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광고영화상영계약이 극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경우에 광고매체대행사로서는 새로운 광고상영극장을 찾는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해지통고의 효력발생시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며 "극장주가 광고체대행사에 한 해지통고의 효력은 민법 제635조2항제1호 소정의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준해 광고매체대행사가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 발생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상영
상영전광고
광고매체대행사
광고영화
동연글로벌
메가박스
김소영 기자
2008-06-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화제의 결정 2題]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와 함께 이뤄졌다면 의결권만 별도로 철회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특별한 경우 먼저한 위임이 적법할 수 있어” 법원이 ‘주주총회의 의결권 위임’과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 2가지 문제와 관련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놨다. 이번 결정들은 주주총회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지만 그 동안 선례가 없어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사안들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주주권 중복위임…=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와 함께 이뤄졌다면 의결권 만을 별도로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주주가 의결권을 중복위임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뒤에 한 위임만이 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먼저 한 위임이 적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다”며 주주인 김모씨 등 3명이 (주)쓰리소프트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2008카합1070)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의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주주가 의결권을 중복위임했다면 앞의 위임을 철회하고 다시 뒤의 위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그러나 앞의 위임의 당사자 사이에 의결권 위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앞의 위임만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먼저 한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에 수반해 이뤄졌다면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가 유효한 한 의결권 위임만을 별도로 철회하지 않는다는 묵시적인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결국 의결권 위임인이 먼저 한 의결권 위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그 뒤에 이중으로 위임을 받은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가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것으로서 무효”라면서 “무효인 의결권의 수를 제외하면 찬성의결권수가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해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주주총회 결의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법상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의미는 ‘최대주주에게 백지위임한 경우’의미 서울중앙지법 “권유받아 의결권 위임한 주주는 해당안돼”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8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은 상장법인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자신의 ‘의결권을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위임한 자’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과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위임한 주식이 모두 합쳐 회사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달 28일 칼레도니안 트러스트 리미티드가 (주)지엔코와 (주)큐로컴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사건(2008카합1306)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과 시행령 제84조18의 취지는 상장법인 감사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상장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따라서 법상 ‘의결권을 위임한 자’란 최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주주가 최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장을 수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회사가 증권거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해달라고 권유해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대리행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하도록 한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84조의18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결권
주주총회
경영권양도
최대주주
백지위임
쓰리소프트
지엔코
큐로컴
증권거래법
김소영 기자
2008-05-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4284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1.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의 개시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3.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가 사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회사가 이사의 자기거래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제124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398조 후문의 반대해석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사와 거래를 한 이사의 행위는 일종의 무권대리인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심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가리켜 상법 제398조 전문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4.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를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는 그 거래로 말미암아 회사 나아가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승인한 다른 이사들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회사 등의 이익을 위하여 그 승인 여부를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만일 단순히 특정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있은 후 회사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원래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 등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고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나 악의?중과실 있는 제3자 등은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묵시적 추인의 주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그 책임 추궁이 어렵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이익상반거래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거래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의 이해관계 및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지득한 상태에서 그 거래를 추인할 경우 원래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면서까지 추인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2005다60147 제명처분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1. 폐쇄적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주주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를 제명하고 출자금을 환급해주기로 하는 정관 및 내부규정의 효력(무효)◇ 1.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규정하면서 제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제명에 관한 근거 규정과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상법이 인적 결합이 아닌 자본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한 입법이라고 해석되므로, 회사의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하여 주주의 제명을 허용할 수 없다. 2. 주주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주주를 제명시키되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을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두는 것은 그것이 회사 또는 주주 등에게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정사유 이외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결국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2007다7256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후 그 사실을 상대방에서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3조 제1항은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고, 그 후 신 대표자가 항소취하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7다9856 채무부존재확인 (사) 상고기각 ◇화의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화의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구 화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형 사] 2007도1375 강도상해 등 (사) 파기환송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예금 인출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007도1950 강도치상 등 (차) 파기환송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피고인의 유전자검사결과가 범인의 것과 상이하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7두36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 낚시행사는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라, 그 날 오전의 크레인 고장으로 오후로 예정된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틈을 이용하여 현장사무소장의 결정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낚시행사의 실제 참가자는 현장사무소 소속 도합 12명의 근로자 중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퇴근하였거나 크레인 수리를 위하여 특장차 수리업소에 가느라 참석하지 않은 점, 낚시행사에 불참한 근로자들은 그 불참으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장사무소장은 통근거리가 멀거나 고령인 직원들에 대하여는 먼저 퇴근하도록 지시까지 한 점, 낚시장소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현장사무소장이 원고에게 기름값으로 1만 원을 주었을 뿐 그 외의 주유비나 기타 비용이 현장사무소 경비에서 지출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낚시 모임이 전체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단합 등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행사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낚시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부당이득금
주주총회
폐쇄적주식회사
제명처분
채무부존재확인
강도상해
강도치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05-15
기업법무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41996 회사채원리금청구 (나) 파기환송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중단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에 미치는 영향◇ 사적 정리절차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약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양보한 권리는 기업개선작업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소멸하고 당해 기업 등은 그에 갈음하여 그 약정에 따른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보통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개선작업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양보를 하기 마련이라고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과 당해 기업 사이에 기업개선작업의 중단이 기존 양보한 권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합의를 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종전에 양보한 권리가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처럼 양보한 권리가 되살아나지 아니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정리절차 대신 사적 정리절차를 선택할 때에 이미 감수하기로 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여 결론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2006다87453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른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상법 제726조의 4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1항).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은 위 상법규정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 ‘주운전자’는 보험요율의 체계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해당 자동차보험계약에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이 붙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험료의 산정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은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명시?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5도4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타) 파기환송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갑이 재건축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을에 대한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진정인인 조합원 병 등을 수차 만났고, 이러한 기회에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피고인 정을 병 등에게 소개하면서 재건축 설계를 맡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을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조합의 직무대행자로 된 병이 피고인 정 경영의 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로 정해 재건축사업승인 신청을 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로 위 건축사사무소가 설계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갑은 을에 대한 구속의견의 신병지휘건의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을이 구속 송치된 직후까지 피고인 정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피고인 정이 피고인 갑에게 금원을 교부한 데에는 병 등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는 유리한 방향으로 을에 대한 사건처리를 해달라는 취지가 전제 내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금원의 수수와 피고인 갑의 직무인 진정사건 수사의 관련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6도557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다) 상고기각 ◇지역농협과 다른 조합과의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등의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6도7634 사기 (다) 상고기각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대출자금에 대한 상환의사와 능력의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006도9028 일반교통방해(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 (바) 파기환송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조경수 운반 등을 위하여 통행하던 이 사건 도로부분에 돌과 흙을 이용하여 높이 1.8m, 폭 6m의 축대를 쌓아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부분의 통행을 막기 오래 전부터 이 사건 도로 인근의 비포장도로가 이 사건 도로부분의 대체도로로 개설되어 있었고, 위 대체도로로도 조경수 운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던 사실, 대체도로 일부는 종중 소유인데 그 대표자 갑이 이 사건 도로부분을 피고인과 함께 폐쇄하면서도 대체도로의 통행까지 막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 등을 운행할 수 있었다고 보여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 등이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조경수 운반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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