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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여수세계박람회 IT사업 우선협상대상자는 SK C&C
SK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IT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막으려던 삼성의 노력이 저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삼성SDS(주)가 "SK C&C(주)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 IT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번 입찰은 위법하다"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 진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844)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는 SK C&C의 산출내역서 작성방식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협상에 별다른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SK C&C와의 협상절차를 계속 진행해 계약체결까지 완료한 것을 두고 입찰주관자로서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번 입찰절차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찰절차에 기한 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따라서 어느 업체의 입찰방식 또는 내용 중 입찰주관자가 입찰공고로써 설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업체를 낙찰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입찰업체의 입찰방식 또는 내용이 입찰공고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위반사항이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입찰주관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여수세계박람회가 형식상은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IT인프라구축사업
계약자유의원칙
사적자치
입찰절차
삼성SDS
SK
여수세계박람회
김소영 기자
2010-08-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 공용 신용카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다면 대표이사 사임한 후에도 보증책임 있다
회사 대표이사는 사임한 후라도 회사 임직원 공용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까지는 카드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C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이모(46)씨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2010다17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이사 등이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해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해서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해 생기는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또 회사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아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됐으나 연대보증인인 원고로부터 새로 연대보증서를 받지는 않는 등 회사의 상호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피고가 그때마다 연대보증을 새로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신용카드 관련 업무지침에도 회사 명칭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시 새로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원고가 이사직을 사임한 후 재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히 회사자산상태가 악화된 사정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보증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보증채무액은 1,300여만원에 불과해 원고가 보증당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재발급은 이전부터 이뤄지던 거래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거래규모를 고의로 확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C회사 대표이사였던 이씨는 2003년부터 회사 임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농협중앙회로부터 발급받고 신용카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 그러다 2007년 이씨는 C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씨는 사임하면서 회사신용카드를 폐기했지만 당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폐기한 카드를 재발급했다. 이후 재발급한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자 농협중앙회는 이씨를 상대로 연체된 카드대금 1,3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이씨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1, 2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용카드채무
연대보증
유효기간
대표이사
회사채무
정수정 기자
2010-06-1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봉화대군 몰락'…노건평씨 징역2년6월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138)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청탁할 알선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해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자들 사이에 알선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면 사전에 특정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했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해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정광용씨 등과 공모해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부탁하고, 정씨 등을 통해 세종증권 인수상황을 확인해 나가면서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촉구하는 방법 등으로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인수를 알선하고 대가로 정씨 등을 통해 23억 7,040만원을 수수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지난 2005~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광용·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23억 7,0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1심선고 후 피고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동생이 자살을 하면서 이제 피고인은 해가 떨어지면 동네어귀에서 촌부들과 신세를 한탄하는 초라한 시골늙은이의 외양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이 형량가중인자가 됐으므로 원심의 가중인자를 벗겨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농협중앙회
금품수수
세종증권
정광용
정화삼
알선수재
류인하 기자
2010-01-14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골프장승인 대가 기부금 증여계약은 무효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기부금을 증여받기로 했다면 비록 공익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증여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충청남도가 ㈜버드우드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39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드우드의 증여계약은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이 확정적으로 취소되는 것을 묵시적 해제조건으로 한 계약으로 증여계약의 효력은 골프장사업승인의 효력유지와 직결된다"며 "증여와 증여자가 신청한 골프장사업계획승인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승인을 받는 대가로 계약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처분과 관련해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더라도 그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춰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며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며 "사업계획승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기부금을 원고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사용방법과 절차를 미리 원고의 내부규정으로 정해 놓았다거나,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골프장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기대하고 증여계약에 응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충청남도는 지난 90년8월 버드우드와 골프장사업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기업발전협력기금 25억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버드우드가 "골프장공사 착공지연을 이유로 사업승인처분을 취소했다"며 협력기금을 지급하지 않자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버드우드가 청구한 행정심판으로 승인취소처분취소결정이 내려져 골프장사업이 진행중"이라며 "골프장사업 승인처분은 효력이 있으므로 2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버드우드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없이 충청남도의 강요에 의해 체결된 증여계약"이라며 "계약 그 자체로 무효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사업계획
기부금
골프장사업
버드우드
행정심판
증여계약
류인하 기자
2009-12-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히어로즈 야구단, 후원금 청구소송서 우리담배에 패소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스폰서계약에 따라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우리담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 법정관리인 및 (주)WTSI(前 우리담배판매)를 상대로 낸 후원금 청구소송(2008가합118424)에서 "히어로즈가 로고에서 '우리' 표기를 삭제한 이상 스폰서계약은 해지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담배측은 스폰서 계약체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회사로서 스폰서계약을 통해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다"며 "스폰서계약에 따른 채무 중에서는 구단이름에 우리담배 측과의 관련성을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우리'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히어로즈는 지난해 8월부터 구단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라는 표기 및 로고를 삭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우리담배측 제품의 소비자나 구단의 팬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게 우리담배측과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이같은 행위가 우리담배측 요청에 의한 것일 뿐 명백히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스폰서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담배측이 지난해 9월 '구단 정상화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해도 이는 확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히어로즈가 보도자료를 이유로 이행을 구하는 것 역시 스스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히어로즈는 지난해 2월 우리담배측과 구단명 제정 및 사용권, 로고 및 엠블렘 사용권, 선수초상권 등을 주는 조건으로 매년 70억원씩, 3년간 210억원의 후원금을 지급받는 메인 스폰서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우리담배 측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가입금 납부문제로 분쟁을 일으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스폰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히어로즈는 후반기 경기가 시작된 8월부터 구단명칭에서 '우리' 로고를 삭제했고, 우리담배측도 9월 이후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히어로즈는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우리담배는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스폰서계약
후원금
우리담배
이환춘 기자
2009-09-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견근로자 2년이상 고용… 정규직 전환해 줘야
오랜기간 논란이 돼 온 SK에너지의 '위장도급'문제와 파견근로자와의 직접고용관계 문제가 일단락됐다. 파견근로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한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SK에너지에 파견된 I사 근로자 이모(46)씨 등 15명이 SK에너지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556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고용주에게 고용돼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 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해야 한다"며 "또 피고용인이 사실상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지급 및 근로제공 상대방도 제3자라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총무팀장 등은 정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B건물관리(I사의 전신) 소속직원으로 고용할 때 주도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2004년까지 직접 업무지시를 해왔으며, 근무평가, 표창, 휴가사용승인 등을 직접 해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I사가 위장도급회사일 뿐, 독자적인 관리용역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에 근무한 I사 근로자가 I사 전체 직원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어 I사가 사업주로부터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한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원고들은 B건물관리 및 I사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관계에 있었고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시행된 1998년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계속 사용했으므로 직접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해 원심이 결과에 있어서는 옳다"고 판시했다. I사의 전신인 B건물관리 소속 근로자인 이모씨 등은 96년부터 SK에너지 울산공장에 파견근무하면서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났음에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하지 않고 이를 거부한데다, 때마침 SK에너지의 '위장도급'이 문제가 되자 2004년 SK측을 상대로 종업원지위 확인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SK에너지
위장도급
파견근로
직접근로계약
정규직전환
류인하 기자
2009-02-09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 판결 엇갈려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산정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과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의 처방과 판매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제약회사에게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주)유한양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8누2790)에서 과징금은 다시 산정돼야 한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5일 동아제약(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8누24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마련했을 때 관련매출액을 리베이트가 입증된 특정 병·의원에 대한 매출액으로만 봐야하는지 의약품 전체 매출액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다. 법 위반기간에 대해서도 개개의 지원행위를 불연속된 지원행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연속된 법 위반행위로 보고 위반기간을 따져야 하는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거래하는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골프를 접대하는 등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다른 거래업체의 매출액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재 국내에는 6만개 정도의 병·의원이 있는데 지원행위에서 특정된 병·의원은 900여개에 불과하다”며 “지원행위의 대상이 된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병·의원에 대한 매출과 관련한 의약품은 관련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하므로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정7부는 또 “지원행위의 유형이 현금, 상품권 등 지원, 골프접대 등으로 구분되는 점 등을 볼 때 개개의 행위들을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위반행위의 종료일을 2006년 9월30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6부는 “개개의 지원행위는 본사의 판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지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의약품 전체의 가격에 전가됐고 비용집행의 효과도 해당의약품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전문의약품 전체가 부당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거나 적어도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한 사실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사례가 다수 입증되는 경우에도 직접 관련되는 상품의 매출액만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오히려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등 관련 의약품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행정6부는 또 “개개의 지원행위의 효과는 당해 의약품의 판매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간 지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위반행위기간을 의약품별로 최초 법위반시점부터 이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이 완료시기까지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등 10개 제약사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지난달말 7개 제약업체에 대해 추가로 리베이트 사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결과가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유한양행
공정위
제약업계
불법리베이트
지원행위
의약품
엄자현 기자
2008-11-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개별무늬 상표권 있어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상표권침해
루이비통의 문양을 구성하는 꽃, 다이아몬드, LV모양 등과 유사한 무늬로 4개의 상표권을 취득한 자라도 그 무늬 등을 다시 조합해 결과적으로 루이비통 문양과 유사한 형태가 됐다면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12일 프랑스의 루이비통 본사가 “유사문양을 사용해 루이비통의 명성을 손상했다”며 유사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박모씨와 하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2008가합35161)에서 “앞으로 유사문양이 포함된 디자인의 가방을 제조, 판매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상표권으로 등록한 꽃, 원형 등 개별 도형들은 루이비통의 제품과 세부적으로 비교했을 때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그 도형들의 전체적 구성, 배열형태 및 표현방법 등이 서로 매우 유사하다”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은 개별 도형의 세부적인 면을 관찰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보다는 상표전체가 주는 인상에 의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원고와 피고의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등록한 상표권의 행사가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는 상표권자가 상대방에 대해 침해금지청구 등의 방법으로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상표권자의 침해금지청구에 대해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상표권을 취득한 4개의 개별무늬 이외에도 루이비통과 유사한 도형들에 대해 91년경부터 상표출원, 등록을 시도해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예전에도 루이비통 본사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며 “유사상표를 사용해 마치 피고 제품이 원고의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용하는 등 피고 상표들을 조합해 루이비통의 상표와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비춰 등록상표권자로서의 사용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문양
루이비통
개별무늬
상표권침해
등록상표
권리남용
김소영 기자
2008-09-19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동종업계 공연히 알려진 자료는 영업비밀 아니다
동종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회사를 설립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J기업 사장 방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6도827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정보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가치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용인이 퇴사 후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해 영업을 했다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가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미국 B사의 바이어 명단을 방씨가 A금속을 퇴직한 뒤 재직 당시 알고 지내던 B사 바이어를 통해 거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사는 납품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경쟁업체들에게 원하는 제품의 사양, 그림 등을 보내 납품가격을 제시, 경쟁을 붙여 업체를 선정해 왔고 A금속이 B사에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납품회사 중 한 곳이라는 점, B사의 바이어 명단은 굳이 방씨가 빼오지 않더라도 상당부분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납품가격의 경우도 방씨가 A사에서 B사에 납품하던 제품과 일부 유사한 제품에 대한 입찰가격을 B사에 제시할 때, A사에서 납품하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B사에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경쟁업체 사이에서 타 회사의 납품가격은 많은 부분 알려져 있거나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명단과 입찰가격에 대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방씨는 1999년9월부터 2004년2월까지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A금속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납품처인 B사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등의 자료를 취득한 뒤 2004년2월 퇴사했다. 방씨는 같은해 7월부터 2005년1월까지 중국 양장(陽江)에 J사를 설립해 손톱깎이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한 뒤 A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 B업체에 4억7,300여만원 상당의 자사제품을 납품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동종업계
영업비밀
바이어명단
부정경쟁방지
경쟁업체
손톱깎이
류인하 기자
2008-07-24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신축 아파트 도급 건설사의 하자보수 보증한 회사… 건설공제조합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의 도급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한 회사가 신축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해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한 경우 건설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건설도급계약의 보증인과 건설공제조합의 관계를 공동보증인의 관계로 본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주)S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71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뤄지는 것이고,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며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변제 등으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이와 달리 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 민법 제448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주계약상 보증관계와 조합과의 보증계약관계를 단절시켜 상호간의 구상 및 변제자대위를 부정하게 되면,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채무를 먼저 이행한 쪽이 종국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결과가 돼 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이 서로 채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종국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함에 따라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통한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양자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봐 주계약상 보증인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1다25887 판결 등은 이번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됐다. 반면 고현철·양승태·김황식·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보증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든, 주계약상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든지 간에 이는 모두 각자 자신의 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인 것으로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 대법관들은 이어 "주채무자인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우선 요구되는 것은 하자보수의무 자체의 이행이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는 아니라 할 것이고, 조합 혹은 보증보험자의 책임은 주채무자는 물론 연대보증인까지도 현실적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종국적으로 현실화되는 금전지급채무로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건설사는 경남 양산시가 1990년 근로자복지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기 위해 C건설사와 맺은 아파트 건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했다. C건설은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약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에 제출했다. 1992년 C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고 시가 이를 분양했으나 분양한지 7개월여만에 각 세대의 벽체, 베란다 등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 양산시는 1996년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서에 정한 보증금지급을 요청하는 한편 C건설과 S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건설은 소송에서 패소해 6억여원을 지급한뒤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하자보수보증금 1억6,000여만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다.
아파트신축
도급건설사
공동보증인
하자보수의무
연대보증인
건설공제조합
정성윤 기자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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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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