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2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설계
검색한 결과
5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운전사 실수”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놓고 벌어진 차량 소유자들과 제조업자간의 법정다툼에서 1·2심 법원이 각각 ‘제조물 책임’, ‘운전자의 실수’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3일 송모씨 등 급발진 사고 피해자 19명이 차량 제작사인 대우자동차(주)를 상대로 각각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 19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2309 등 )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운전자의 조작 실수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논란이 돼 온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1심 법원들이 안전장치인 시프트록(Shift Lock)을 장착하지 않은 것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며 제조물 책임을 인정했던 것을 뒤집은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1997년께이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99년11월께라며 99년 11월이 되어서야 급발진 사고에 대한 여러 예방책 중의 하나로 시프트 록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때 그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까지 설계상 결함과 계속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는 기어 변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프트 록은 당초 만들어진 목적이 급발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급발진을 예방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페달을 잘못 조작할 수 있는 경우는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주행후 시동을 끄는 순간까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말해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조작 실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법원이었던 인천지법 민사6부는 지난해1월 90년도를 전후해 미국, 일본 등에서 시프트록 장착을 의무화 했고, 피고인 대우자동차도 94년께부터는 각종 연구 등을 통해 시프트록이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설치비 3천5백원에 불과한 시프트록을 장착할 수 있었다며 시프트록 미장착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들에게 2백만∼5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급발진사고
시프트록
제조물책임
대우자동차
페달
홍성규 기자
2003-02-14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컴퓨터 저장된 설계도 훔친 경우 절도죄 안돼
회사 컴퓨터에서 설계도면을 출력해 빼돌렸다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컴퓨터에서 설계도면을 빼내 절도혐의로 기소된 지모씨(42)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0고단9168)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정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도 없으며,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설계자료를 절취했다는 것이라면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정보'를 절취했다는 것이 돼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시스템을 종이에 출력해 생성된 '설계도면'을 절취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에 의해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절취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지난 2000년10월 함께 기소된 김모씨(51)로부터 회사 연구개발실에 노트북에 저장돼 있는 중요 설계도면과 공정도를 빼내 올 것을 요구받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A2용지에 2장을 출력해 나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설계도면
회사컴퓨터
절도죄
연구개발실
유체물
재물
정성윤 기자
2002-07-16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포커스)제조물책임법 7월1일 시행
오는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의 정부’의 선거 공약이었던 ‘제조물책임법 제정’이 당시 집권당인 국민회의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후 2년7개월만의 시행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전통적인 불법행위 책임이론의 ‘고의’, ‘과실’ 개념은 적어도 ‘제조물책임’을 묻는 사건에서는 제조물의 ‘결함’ 개념으로 수정된다. 바로 이 ‘결함’개념이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이다. 새 법은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하고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를 ‘결함’에 포함시켰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소비자가 입증한다면, 거꾸로 제조업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생김으로 그동안의 불법행위 책임을 따지던 소송들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결 수월하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적·기술적 측면에서 약자로 분류됐던 소비자들이 제조사의 ‘안전성 결여’ 책임을 묻는데 한결 수월해진 반면, 제조회사들은 소비자들의 대규모 소송에 휘말려 자칫하면 ‘파산’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제조회사의 ‘운명’을 건 전투가 시작됐으며 제조업체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사실 이런 ‘제조물 책임’의 입증책임 완화 문제는 이미 법원의 판례들이 기초를 마련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92년11월 이른바 ‘변압변류기 폭발 사건’(92다18139)에서 “변압변류기의 점전적인 절연열화를 최소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제조업자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과실’에 대한 언급 없이 ‘설계상의 결함’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또 2000년2월 내구연한 5년에서 1년을 초과한 TV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발생된 손해를 묻는 사건(98다15934)에서 “소비자측에서 손해를 발생케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사고가 다른 어떤 자의 과실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제조사가 제품 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혀 제조사에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킨 대표적인 판례다. 새 법은 또 이런 입증책임 완화 외에 제조업자의 계속주시의무와 책임 주체를 확대해 규정한 특징이 있다. 법 제4조제2항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단지 “제품을 팔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는 개발 위험의 항변을 배제할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제조업자외에 가공업자, 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로 확대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책임주체를 매도인에 한정했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대해 ‘제조물책임법’ 전문변호사인 하종선·河鍾瑄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는 “경제발전우선주의에 밀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측면과 글로벌 시대에 맞춰 보다 안전하고 견고한 제품의 생산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법 시행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결함 판단 기준 마련, 입증책임 완화의 명문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조물결함
책임주체확대
계속주시의무
입층책임완화
제조물책임법
홍성규 기자
2002-06-2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일조권] 일조권·조망권 침해시 시공사는 책임없어
고층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이웃 건물의 일조·조망권 침해에 대해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일조·조망권 침해에 대한 시공사 책임 여부를 놓고 하급심 법원 판결이 엇갈려 있던 상황에서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책임 주체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2일 서울 고척동에 재건축된 대우고층아파트에 이웃한 윤모씨등 31명이 이 건물 시공사인 (주)대우를 상대로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일조·조망권 침해를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960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의 건축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는 소유자나 도급인이지 시공자는 아니다"라며 "시공자인 건설회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해 건물을 지으면 될 뿐이지 인근 건물에 일조권 등을 침해할 것인지 여부까지 미리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약 시공사에게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설계자나 심지어 공사를 허가한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공사가 건물주와 통모,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하려고 했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건물이 일조권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조·조망권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모씨 등은 99년 7월 이웃한 서림아파트의 재건축으로 들어선 21층짜리 고층아파트가 일조·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주)대우를 상대로 소송을 내, 재건축조합과는 같은해 12월 1백∼3백만원을 지급받는 조정에 합의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고법 민사7부는 서울상계동에 재건축된 현대아파트 인근 주민10명이 상계3구역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53825)에서 "재개발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가치하락분 4백∼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 시공사 책임을 인정했다.
고층건물신축
일조·조망권침해
건설사배상책임
현대산업개발
부동산가치하락
일조권침해위자료
홍성규 기자
2002-04-08
기업법무
현대건설, 대우에게 79억여원 물어줘라
현대건설이 시화 제2방조제공사를 하면서 토사등을 유실시켜 인근에서 공사를 하고있던 대우건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서 79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17일 주식회사 대우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7나50420)에서 "79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3년 현대가 짓고있던 시화 제2방조제가 대규모로 유실되면서 대우건설의 인천 엘엔지인수기지 접안시설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방조제를 시공하는 점유자로서 이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조제건설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설계, 시공, 감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탁받은 농업기반공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졌으므로 현대는 책임이 없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현대건설이 93년 대부도와 작은가리기섬을 연결하는 제1방조제 공사와 작은가리기섬과 오이도를 연결하는 제2방조제공사를 하면서 제2방조제를 유실시켜 대우가 공사하고 있던 인천 엘엔지인수기지 접안시설 강관파일이 파손되는 등 1백13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시화제2방조제공사
농업기반공사
건설공사손해
박신애 기자
2002-01-29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포스코개발, 백궁지구 계약금 2백80억원 못받아
포스코개발이 계약을 해제하고 H개발이 계약한 후 개발, 거액을 남겨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분당 백궁지구 매매와 관련, 한국토지공사가 몰수한 포스코개발㈜의 계약금 2백8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포스코개발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나164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개발과 계약해제 이후 토지공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H개발에 쇼핑단지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부지는 재감정평가액의 50%를 할인, 성남시에 매각한 점을 감안하면 계약해제로 인한 토공의 손실은 쇼핑단지부지 매매대금의 지급이 계약해제로 지연된 3년10개월간 법정이자 3백30억여원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처럼 계약해제 이후 도시설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피고측과 H개발 등이 큰 이익을 얻었어도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와는 무관, 토지공사가 몰수한 계약보증금 2백80억원이 과다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95년 7월 포스코개발과 경기 성남시 분당 백궁지구 일대 쇼핑단지 등 토지 16만여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2백8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받았으나 IMF 직후인 98년 7월 포스코측이 사업성 미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계약보증금 전액을 몰수했었다.
포스코개발
분당백궁지구
한국토지공사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쇼핑단지개발
정성윤 기자
2001-12-07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식재산권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는 도용한 것?
삼성엔지니어링의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2억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2일 "설계도를 무단 복제당했다"며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삼성엔지니어링(주)와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1257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설계도와 피고들의 전체 설계도서를 비교해보면 표현방식, 주제, 구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수색주거지역 부분이라는 구성요소의 표현에 있어서는 중앙에 +자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격자방사형 구조배치 등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월드컵주경기장 설계도면 일부로서 원고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뿐으로 저작권침해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 볼 수 없고 수색지구는 전체 설계의 10%정도를 차지, 일간지에 해명서를 게재하라는 것은 과잉청구"라고 덧붙였다.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는 98년9월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업체로 선정된 삼성과 정림의 컨소시엄이 주경기장 주변 설계시 자신들이 지난97년10월 서울시의 수택지구 택지개발 현상설계에 제출했던 설계도를 베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삼성엔지니어링
하우드엔지니어링
정림건축
월드컵주경기장
설계도용
저작권침해
박신애 기자
2000-06-09
6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