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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위한 의결정족수의 재적회원 선거권·의결권 있는 회원에 한정은 적법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있어 재적회원을 선거권과 의결권이 있는 회원이라고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해임된 전 이사장 최모씨가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2009나2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새마을금고법시행령과 피고 금고의 정관규정상 임원해임요구를 위해 기준이 되는 재적회원은 피고 금고의 회원명부에 정식회원으로 기재된 모든 사람을 말하고 이를 선거권과 의결권 있는 회원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의결권과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수가 총 회원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회원의 만장일치에 의하더라도 임원해임안을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조차 없어 임원을 해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재적회원의 의미를 피고 금고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회원자격을 갖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미성년자 또는 금고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피고 금고정관 제10조1항 단서가 사문화되는 결과과 되므로, 임원해임요구를 함에 있어 재적회원이란 그 문언상 의미를 넘어서 선거권과 의결권이 있는 회원으로 제한해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새마을금고는 최씨가 총회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예산유용에 책임이 있다며 2008년4월 임시총회를 열어 재적회원 3,107명 중 819명이 참석, 520명 찬성으로 이사장 최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최씨는 위 해임결의의 요청절차에 위법이 있으며 해임요구안을 제출한 회원수가 해임요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해임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의결정족수
재적회원
임시총회
2010-09-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법원, "한메일 유출사고 '다음'에 손배책임 없다"
지난 2008년 7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메일 서비스 개인 이메일 유출 사고에 대해 다음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술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직후 다음이 신속한 복구와 보상조치를 취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서동칠 판사는 11일 다음 한메일 회원 가입자 강모씨 등 70명이 이메일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40765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본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면서도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점, 피고가 새로운 프로그램 배포 전 일주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가동 했지만 아무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사고 발생 직후 1시간 이내에 한메일 서비스를 완전 차단해 추가적으로 정보 유출을 막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사고 직후 한메일 서버에 접속했던 이용자들에게 프리미엄 메일 서비스 등의 보상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 다음이 한메일 기능 개선 작업 도중 오류가 발생해 당시 한메일 서버에 접속되어 있던 일부 회원들의 메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1인당 30만원씩 총 2,1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메일
다음
이메일유출
오류발생
원상회복
보상조치
김재홍 기자
2010-08-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신분확인않고 중매… 결혼정보회사에 손배책임"
사기 결혼에 대해 회원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개한 결혼정보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김모씨가 무직인 남편을 한의대 졸업예정자로 알고 소개한 결혼정보회사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8585)에서 "박씨는 원고와 부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 남편이 회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의 복사본을 제시했고 결혼 상대자 조건이 다소 의심스러웠는데도 운영자 박모씨가 신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혼정보회사 운영자인 박씨가 부족하기는 했어도 일단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고 원고 또한 혼인 주체로서 남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7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인 노모씨를 '한의대 졸업예정자'로 소개받고 그 해 바로 노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이듬해 무직인 남편이 친동생의 신분증 복사본과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이용해 신분을 사칭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남편 노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지난해 박씨를 상대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결혼정보회사
사기결혼
한의대
무직
신분확인
2010-06-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포털 이미지 상세보기 서비스, 저작권침해 아니다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서비스와 이미지 상세보기서비스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사진작가 이모(58)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프리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625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털업체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사진이미지 또는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변환한 이미지를 회원들에게 할당한 공간과 별도로 피고가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썸네일(축소) 이미지 목록과 함께 원본 이미지가 저장된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상세보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피고가 상세보기 크기로 변환한 이미지를 직접 저장·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저작권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포털사이트가 이미지를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웹브라우저의 기능상 특정 웹페이지의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면 포털에게 저작권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작가인 이씨는 지난 2005년 프리챌, 야후코리아, NHN 등 포털사이트가 인터넷 상에 올려놓은 자신의 사진작품들을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무단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미지 검색서비스는 썸네일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원본사진이 있는 웹페이지로 연결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미지 상세보기 서비스는 해상도가 높아 원본사진을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세보기
이미지
검색서비스
저작권침해
류인하 기자
2010-03-12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회원예규 개정해 '공짜골프' 운영사 임원 배임 성립안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임원들에게 자신이 비상근 이사로 재직 중인 골프장에서 '공짜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 골프장에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상법위반)로 기소된 Y컨트리클럽 운영사 전 대표 K(64)씨와 전 이사 J(49)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26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며 배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K씨 등은 지난 2006년 8~10월 경기도 소재 Y컨트리클럽 운영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들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그린피와 카트비, 식음료비 등을 전액면제할 수 있도록 회원예우규정을 개정한 뒤 550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비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K씨 등 3명에게 200~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상고심은 "예규를 개정한 뒤 이용비용을 면제받은 것이고, 골프장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또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환송법원인 수원지법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공짜골프
비상근이사
골프장
이용비용
상법위반
류인하 기자
2010-03-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옥션 정보유출 손배소송, 회원들 패소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정보유출 손배소송에서 피해 회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옥션 회원 간모씨 등 14만6,601명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주)이베이옥션과 인포섹(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31411 등 13건)에서 "옥션이 취한 보안조치 내용을 볼 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도난당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해킹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션과 옥션의 보안관리를 담당한 인포섹이 근본적으로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기는 하다"면서도 "해킹 사고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의 내용, 해킹방지기술의 발전상황 및 해킹의 수법 등 여러사정에 비춰보면, 옥션 등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반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옥션이 해킹을 막기위해 필수적인 웹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웹방화벽은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가 결정되는 선택적인 보안조치의 하나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상으로도 웹방화벽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도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과는 별도로 옥션의 경우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 대한 특전의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피고 이베이옥션의 대리인인 김앤장의 황정근 변호사는 "과거 발생한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해킹의 피해자인 기업이 역시 같은 피해자인 회원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첫 사례"라며 "재판부가 세운 기준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08년1월께 중국 해커들에 의해 옥션 사이트가 해킹돼 회원 약 1천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수백∼수천 명 단위로 소송을 제기해 총 14만6천여명이 총 30여건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오픈마켓
옥션
정보유출
이베이옥션
인포섹
해킹
개인정보유출
이환춘 기자
2010-01-14
기업법무
민사일반
"뉴서울·88CC 매각절차 계속 진행해라"
국가가 골프장 뉴서울·88컨트리클럽의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88 컨트리클럽과 뉴서울 컨트리클럽의 기존 회원들이 "기존 회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추가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골프장을 그냥 팔려고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매각절차중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4162.3865)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VIP회원권, 주중회원권, 우선회원권 분양 등의 조건을 기존 회원들을 위해 매각조건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양수인에게 넘길 수 있다"며 "기존 회원들이 매각조건에서 주장하는 권리 중 기존회원 등과 국가 사이의 기존계약에 포함된 것은 이번 매각공고에 포함됐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체육시설법 제27조1항에 의해 신청인인 기존회원들이 영업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VIP회원권 분양, 주중회원권 분양, 우선회원권 분양 등의 조건을 꼭 매각공고에 매각조건으로 넣어 달라고 요구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인 기존 회원들이 현재 그와 같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체육시설법 제27조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국가로부터 이번 골프클럽의 영업을 양수한 자는 이번 매각공고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 규정에 따라 기존회원과 국가사이의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각절차
뉴서울
88컨트리클럽
기존회원
VIP회원
김소영 기자
2010-01-04
기업법무
민사일반
회원권매매시 질권설정 문의했더라도 골프장에 적극적 고지의무 없어
골프장이 회원권의 양도·양수절차 문의에 대해 질권 설정 등 권리제한사항까지 파악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회원권 매매에 있어서 골프장의 주의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데 의미가 있으며, 매매에 나서는 당사자는 서면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골프장에 회원권의 권리제한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주)청호전력기술이 “골프장이 은행 질권설정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회원권 매매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프리스틴밸리 골프클럽 운영사인 (주)평산투자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7508)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측이 회원권의 명의개서 또는 양도·양수절차에 관해 문의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에 대한 질권설정 등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골프장측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 여직원이 우리은행 질권설정사실을 알려줬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개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면서 여직원이 파악하고 있는 질권설정사실을 부가적으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청호전력기술은 지난 2007년12월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골프장 회원권을 6억1,000만원에 매수했다. 매매계약과정에서 회원권에 설정된 우리은행의 질권은 해제됐고, 청호전력기술 직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회원권에는 (주)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게도 질권이 설정돼 있었고, 프라임은행의 신청에 의해 경매에 부쳐져 지난해 6월 매각됐다. 이에 청호전력기술은 “골프장측이 우리은행 질권설정사실만 알려줬을 뿐 그 이전에 설정된 프라임은행 질권설정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며 골프장과 매도인 등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손배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골프장측만 항소했다.
회원권
골프장
권리제한사항
청호전력기술
질권설정
프리스틴밸리골프클럽
평산투자개발
이환춘 기자
2009-1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책임없다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음악파일 불법복제와 전송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했더라도 포털 운영자가 필터링 등을 통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침해 방지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네티즌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방조책임을 부정한 판결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업체들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7일 120여만곡의 음악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싸이월드, 네이트 사이트 등에서의 무단 다운로드, 업로드 행위를 방치해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므로 2억9,700여원을 배상하라”며 싸이월드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02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일공유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의 운영자들이 획일적으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여부와 그에 따른 시스템에서의 권리보호조치의 내용 등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고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파일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노래삭제요청이 있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감시직원을 배치해 삭제 등 제재조치를 취했고 삭제요청에도 조속히 대응해 파일을 삭제했으며 음악관련 파일의 업로드 금지, 금지어 검색금지 등의 정책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필터링 분야에서 최고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음악인식기술을 도입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한 만큼 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포털업체인 피고에게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모든 음악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취한 피고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저작권법 제102조1항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노래삭제요청
필터링
음악저작권
저작권침해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김소영 기자
2009-07-28
기업법무
민사일반
"강제징용, 신일본제철과 제휴한 포스코 책임 없다"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포스코가 강제징용 기업인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모씨 등 일제징용피해자 및 유족 99명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법적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주)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2007나90694)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가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와 주식교차보유 등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해도 경영상의 판단에 근거한 것일 뿐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이 포스코에게 신일본제철에 대해 과거 침략의 역사청산과 강제연행문제에 대해 해결을 추진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포스코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해도 어떠한 법적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인격권 침해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 및 국제적인 동향, 포스코의 설립경위와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 등에 비춰볼 때 포스코가 강제징용,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유족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지난 1998년11월께 신일본제철과 상호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기술협력 등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이어 2000년8월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현재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의 주식 3.2%를 보유하고 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 회원들은 2000년8월께부터 포스코에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연행 문제해결을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자 2001년과 2006년 시위를 했다. 포스코설립에 사용된 일본 청구권자금 1억1,950만 달러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자금도 포함돼 있으므로 포스코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06년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대일청구권
포스코
강제징용
강제동원
신일본제철
일제징용피해자
이환춘 기자
2009-07-13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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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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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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