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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제시한 '5만7234원' 너무 낮아… 6만6602원이 적정
[판결] 대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주식매수가 잘못 산정"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하는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법원에 주식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건(2016마5394 등)에서 매수가격을 올리라고 결정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구 삼성물산이 이건희 전 회장 측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진하게 하였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이 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출 의도로 구 삼성물산 주식을 지속으로 매도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던 신청인들은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물산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일성신약 등에 주당 5만7234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 사이에 인수·합병(M&A)이 이뤄질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성신약 등은 주식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 신청을 했다. 1심은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면 5만7234원이 된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인정한 주당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2심은 합병을 결의할 무렵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년 12월 17일을 기준일로 한 시장주가를 기초로 매수가를 새로 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날(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 주가는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배주주가 계열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주주 스스로에 가장 유리한 합병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사정만으로 특정 기업의 시장 주가는 공정한 주가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제일모직의 신규상장으로 합병이 어느 정도 구체화한 이후 구 삼성물산의 시장주가는 합병의 영향으로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은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신청인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서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때는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한 제일모직 신규 상장 무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병반대에 따른 주식매수가격이 공정한 가액으로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결정"이라며 "특정 시점의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합병 전에 작성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중요한 판단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청구
박수연 기자
2022-04-14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배임 혐의'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에게 다섯번의 재판 끝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1도11071). 1심은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미국 LA 베버리힐스 고급주택에 대한 증여세 8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하이마트와 실제 시공사 사이에 선 전 회장이 소유한 건설회사를 끼워 넣은 혐의, 선 전 회장이 2000만원에 구입한 그림을 하이마트에 8000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억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해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며 1차 인수합병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1차 인수합병(M&A) 관련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이날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AEP와 이면약정을 체결해 종업원 등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면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100% 지배회사인 해외법인의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2058억원 중 1509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74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미국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사주고 차명부동산 처분대금을 불법증여하는 등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신고없이 3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송금하고 시세차익을 노려 춘천 소재 골프장 개발지 부근 부동산 12필지(시가 6억5000만원 상당)를 차명취득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았다.
하이마트
배임
선종구
박수연 기자
2022-03-31
기업법무
민사일반
[결정] 성남지원,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해산명령 신청 각하
경기도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자회사인 천화동인 1∼3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박남준 부장판사)는 14일 성남시민 A씨 등 6명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2021비합10065).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 등은 "성남시는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서 진행된 개발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성남의 뜰'의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출자자"라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형해화 시킨다면 성남시는 이 개발사업의 개발차익을 더 환수해 시민들에게 추가로 돌려줄 수 있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가 계속 존속한다면 이처럼 돌려줄 수 있었던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시민들이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남시민으로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의 해산명령에 관해 상법 제176조 1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제176조 1항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정지하는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법 제176조 1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며 "설령 성남시가 개발사업의 개발차익을 더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성남시에 더 환수한 개발차익을 추가로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청인들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들의 회사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신청인들이 화천대유 등의 회사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해산명령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 등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2021년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도 앞서 지난 1월 25일 성남시민 B씨 등 5명이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같은 취지로 각하한 바 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에는 천화동인 6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 사건이 계류돼 있다.
성남시
화천대유
천화동인
대장동
이용경 기자
2022-03-15
기업법무
[판결] '삼성·LG 아몰레드 기술유출' 외국계 검사장비업체 직원들 "무죄" 확정
삼성과 LG에서 첨단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검사장비 제조업체 직원들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42) 오보텍코리아 과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464). 안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오보텍코리아 직원 5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법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안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안씨 등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갖고 기술을 유출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산업기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유출을 했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1,2심은 "삼성과 LG의 정보를 정리·취합·공유한 행위는 제품 검수를 맡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 방식이었고, 삼성과 LG 입장에서도 정보 공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부정한 목적의 정보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삼성
LG
기술
유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7-2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불법 택시영업 논란' 칼라닉 前 우버 대표에 벌금 2000만원
'불법 택시영업' 논란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진 우버 미국 본사 전 대표에게 우리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4년 말 기소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우버 전 최고경영자(CEO)는 돌연 입국해 이날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2009년에 시작한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우버는 2013년 국내 렌터카업체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우버가 영업허가를 받은 노란 번호판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칼라닉 당시 우버 CEO와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그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는 2015년 6월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고,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도 2017년 4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칼라닉은 법원 소환에 줄곧 불응해 홀로 재판이 연기됐으나, 이날 출석해 변론을 한 뒤 바로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인은 범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경위가 참작된다"며 "범행 이후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사건을 고발한 서울시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칼라닉이 스스로 한국으로 들어와 법원에 출석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칼라닉은 지난해 사내 성 추문 논란 등에 휩싸여 CEO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MK코리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불법택시
우버택시
운송사업법
박수연 기자
2018-06-26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관련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건조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각 벌금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2018고단1371) . 또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점유율을 고정하거나 가격을 인상해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멘트
담합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18-06-2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건설 비자금'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형 확정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9393).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우리돈 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회장은 공사업자 장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찰 방해)와 그 대가로 장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맡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또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서 수주 청탁과 함께 골프비용이나 금두꺼비 등 2018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공사 발주처에 대해 현장에서 알아서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토대로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지르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혐의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시 포스코건설의 조직체계나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발주처가 리베이트를 요구해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고속도로 포장공사 입찰 방해 혐의와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사업자가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맡기게 한 혐의는 정 전 부회장이 직접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정동화
포스코
이세현 기자
2018-06-20
기업법무
[판결] 권리금 많이 받으려 전표 '뻥튀기'… 업주에 '실형'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려온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가게 매도를 앞두고 가짜 주문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속이고 고액의 권리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구모(5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7고단3000). 대구 시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구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를 내놓기로 결심했다. 구씨는 2016년 2월께 점포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모씨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는 축소해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다. 구씨는 그 증거로 전산입력판매시스템(POS·포스 단말기)에 찍힌 매출 데이터를 한씨에게 보여줬다. 하지만 이는 엉터리 실적이었다. 실제로는 점포 임대료만 수개월치가 밀려 있었으며, 종업원 급여와 가스·전기 등 공과금도 체납한 상태였다. 구씨는 영업이 잘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혼자 포스 단말기에 허위로 주문을 입력하고 출력된 주문서는 버리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한씨는 가게를 인수하기로 결심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3000만원, 권리금으로 1억5500만원을 구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가게 영업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구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구씨는 매장을 내놓을 무렵인 2015년 11월께부터 집중적으로 매일 수십만원이 넘는 고액의 허위 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는 등 매출을 적극적으로 조작했다"며 "구씨는 마감시간에 외상매출 등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무렵부터 현금매출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카드로 결제된 고액의 매출내역이 실제 카드사의 매출 자료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찾아온 날도 매장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곧바로 40여만원가량의 현금매출을 허위로 입력한 사정이 있다"며 "구씨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양수계약·권리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데에도 구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조작
권리금
매출
왕성민 기자
2018-06-05
기업법무
행정사건
지자체서 불승인해도 재량권 일탈·남용 안 돼
[판결](단독) 환경영향평가 피하려 공장신설 축소 신청 ‘꼼수’ 부렸다면
기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장 신설 신청을 내는 꼼수를 부렸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사가 충남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신설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두717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장설립 등의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기준과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며 "특히 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여부와 관련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사 측이 공장건물 내 파쇄시설 설치, 습식파쇄방식 도입 등 운영계획을 밝히는 등 분진과 소음, 오·폐수 저감 대책을 세우고는 있으나, 이러한 저감 대책만으로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환경이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복구에 한계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주시의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5년 6월 공주시 의당면의 한 야산에 공장을 짓겠다며 공장부지 1만6550㎡, 제조시설 525㎡ 규모의 공장 신설 승인신청을 했다가 그해 8월 1차 신청을 취하하고 같은해 10월 공장부지를 5041㎡로 줄여 같은 내용의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냈다. 이에 공주시는 이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역환경청장과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사는 2016년 4월 2차 신청을 취하하고 이튿날 사업부지 면적을 대폭 축소해 다시 공장 신설 승인신청을 냈다. 공주시는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부적합한 신청"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공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설령 A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계획 면적을 축소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회피행위 자체가 처분 당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신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주시가 A사의 신청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허가기준
기업
환경영향평가
이세현 기자
2018-05-0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임금체불 시정' 취소소송 냈지만 '각하'
파리바게뜨에 제빵사를 파견한 업체들이 110억원대의 체불임금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30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가 중앙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정부를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취소소송(2017구합83805)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들 업체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시정지시를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에 대한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내는 게 아닌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정지시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시정지시처분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체불임금 문제는 다시 고용노동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협력업체 11곳도 고용부로부터 제빵기사들의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한편 정부로부터 가맹점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 측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월 본사가 상생 법인을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하기로 하면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임금
제빵사
연장근로수당
손현수 기자
2018-03-3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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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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