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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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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합리성 없는 전근명령은 권리남용"
근로자를 적응하기 어려운 부서에 보내 사직을 유도하는 등 합리성 없는 전근명령은 인사권 한계를 벗어난 권리남용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宋永天 부장판사)는 9일 손모씨가 대한스위스화학(주)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소송(2003가합6111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보나 전직권한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지만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전근명령이 부당한 동기·목적을 갖고 있거나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할 수 없는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전근명령은 15명의 명예퇴직과 동시에 이뤄진 점에서 사실상 정리해고와 유사한데 당시 회사의 매출은 줄었지만 흑자는 유지됐던 것으로 봐서 원고의 전근이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를 특별히 필요로 하지도 않는 비연고지에 발령함으로써 업무부적응 등으로 스스로 사직하게 해 사실상 정리해고의 수단이 됐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88년 고교를 졸업한 후 피고회사 울산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회사측이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를 이유로 부서 통폐합을 실시하면서 명예퇴직을 권유하자 이를 거부, 서울영업소 영업사원보조로 일했는데 회사에서 토익성적 또는 컴퓨터기능 등으로 인사고가를 평가하는등 대졸사원과 동일한 인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전근명령
인사권
권리남용
대한스위스화학
전직권한
명예퇴직
김백기 기자
2004-07-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 안된다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김모씨(37)와 조모씨(42)가 D증권(주)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6328)에서 “회사는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5백67만원과 2천4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과급이 성질상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퇴직일이 속한 분기의 성과급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역시 임금의 사전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4월 촉탁직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1년간 근무하다 99년3월말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98년 3/4분기와 4/4분기, 99년 1/4분기 성과급 1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98년도 성과급에 해당하는 5백67만여원에 대해서만 승소했다.
성과급
임금
개인실적
촉탁직
영업사원
정성윤 기자
2004-05-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다른 부서 비해 가혹한 평가기준 적용은 부당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만드는 경우에도 다른 부서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직종 또는 업무에 따른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愼明重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영업팀 직원인 조모씨와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가합30710)에서 "조씨와 김씨에게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4백80만원과 5백57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영업팀 평가기준을 마련하면서 실적에 따라 주의, 경고 등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 평가기준도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될 근로자들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찬성을 얻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회사의 법인영업팀 평가기준은 연 2회의 영업실적 평가 후 그 결과를 승진, 전보 등에 활용하는데 비해 개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팀의 경우 실적을 매월 평가해 주의·경고 뿐 아니라 면직·정직·감봉까지 가능케 한 것은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린화재보험서부지점 영업팀에서 근무하던 조씨 등은 회사가 외환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영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선 영업실적 향상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2002년10월 실적이 현저히 낮은 개인 영업담당 직원들에 대해 감봉·정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바꾼 뒤 목표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조씨 등에 대해 감봉 1월, 정직 3월 등의 징계를 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평가기준
그린화재
취업규칙
징계처분
영업실적
경영상태
김백기 기자
2004-04-30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장지시 따른 연대보증은 무효
그룹회장의 지시에 따른 계열사 임원들의 형식적 연대보증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崔恩洙 부장판사)는 13일 대한생명보험(주)가 신동아그룹 8개 계열사 전 임원 이모씨(59) 등 10명을 상대로 "IMF 외환위기 당시 신동아그룹에 대출해 준 26억1천2백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라"며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3543)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출은 신동아건설 등이 채무압박을 받자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계열사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에 대출하는 형식을 빌려 신동아건설 등에 우회적으로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이들 회사가 대출할 의사도 없었고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와 신동아그룹 계열사간의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의 연대보증은 회사들이 대출받음에 있어 그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형식을 취하는 관행에 따라 형식상 이뤄진 것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출을 주도한 원고도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연대보증계약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은 97년말 IMF외환위기때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동아건설 등 계열사에 대한 채무상환을 강력히 요구해 연쇄부도가 예상되자 대한생명으로부터 신동아그룹 계열사들이 자금을 대출받고 그 돈으로 계열사들이 신동아건설 등의 증자주식을 인수하고 증자회사인 신동아건설은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1조2천9백90억여원을 지원했었다.
형식적연대보증
대한생명
회장지시
신동아그룹
최순영
대출금상환
오이석 기자
2004-04-23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채권 이전 됐더라도 퇴직 보험금 함께 이전안돼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의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채권자가 이들의 퇴직금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보험금 채권이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盧貞姬 판사는 정모씨(80)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2가단133141)에서 지난달 31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보험은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납입된 보험료를 계약준비금으로 준비하고 피보험자가 퇴직하면 그 계약준비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토록 돼 있으므로 채권자가 입게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에 수반해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이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3자가 적법한 권원에 의해 퇴직보험금을 전액 수령해 갔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7월 부흥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모씨의 퇴직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부흥금고가 금감위로부터 경영관리조치를 받은후 같은해 9월 관리인이 이씨가 교보생명에 대해 갖고 있는 퇴직보험금청구권을 행사, 전액을 수령한뒤 피고에게 송금하자 "퇴직금채권과 함께 퇴직보험금 청구권도 이전됐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퇴직금채권
퇴직보험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금
경영악화
김백기 기자
2004-04-16
노동·근로
민사일반
아파트 경비원 출입자 관리 허술했어도 도난 경위 안 밝혀졌으면 관리회사 책임없다.
아파트 경비원이 출입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난사고의 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입주자는 경비원이나 아파트 관리회사에 도난사고로 인한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서울잠실 A아파트 입주자 김모씨(65)가 "경비원이 출입자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난 만큼 아파트관리회사는 2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H주택관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020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가 체결한 관리계약에서 업무수행상 피고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에게 금전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 김씨가 거주하는 동의 경비원 이모씨가 더러는 출입자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도난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범인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 도난사고가 피고의 관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10월 낮에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 현금 80만원과 시가 2억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도난당하자 "경비원이 출입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출입자
도난사고
아파트경비원
출입자관리
의무불이행
정성윤 기자
2004-03-09
노동·근로
행정사건
실업자도 노조가입 할 수 있다
실직자나 구직자 등 실업자도 노동조합관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만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지난 98년 노사정 위원회가 실업자에게도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해고 및 명퇴자 등 실업자뿐만 아니라 미취업자 등 구직자들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관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실업자 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으나, 경제계는 "빈번한 집단행동으로 산업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실업자를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856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이 상이하고,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노조법 제2조1호 및 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여성노조는 99년 22명의 근로자와 3명의 구직 여성을 노조원으로 설립된 지역별 노조로 이듬해 8월 서울시에 노조설립 신고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민주노총 權英國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올바르게 해석한 최초의 판결로 기업노조 중심에서 산별노조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실업자나 근로제공 의사를 가진 미취업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노조 조직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경총 朴昌仁 책임전문위원은 "앞으로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사안 등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들이 빈번해져 산업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직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 급여를 받는 자에 한해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업자
노조가입
구직여성
노동조합
권익보호
서울여성노동조합
정성윤 기자
2004-03-02
노동·근로
행정사건
고졸로 학력 속인 대졸자 해고는 정당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졸자들이 취업을 위해 하향지원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으로 속이고 채용된 대학졸업자를 회사가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6일 전자제품 생산업체 L사가 중앙노동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3두519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고용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L사는 지난 95년 전자제품 조립직종에 근무할 중·고졸 생산직 사원모집 때 유모씨(30)를 채용했으나 이후 유씨가 대졸학력을 숨기고 고등학교 졸업이후 식품업체에 근무한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2001년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했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유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복귀와 임금지급을 명령하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경기침제
청년실업
대졸자
하향지원
학력허위기재
정성윤 기자
2004-01-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규정 변경으로 근로자간 퇴직금액 차이나도 퇴직금 차등지급 금지원칙 위반 아니다
퇴직금 규정을 종전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변경이전 근무기간 동안은 과거의 퇴직금 산정방식을 따르도록 해 결국 근무연수가 동일한 기존 근로자와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금액이 달라지게 됐더라도 이는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8일 신모씨 등 38명이 "퇴직금 규정을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부당하므로 1인당 2백만원-2천만원씩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상주농협 등 경북상주지역 10개 농협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2다284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변경된 퇴직금규정(본문 및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이 종전 퇴직금규정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한 기득이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변경된 퇴직금규정 중 그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됐다고 하여 그 경과규정을 배제하고 그 본문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새로운 퇴직금제도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둬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개정전 근속기간에 대해 변경된 퇴직금규정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99다33823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 피고 농협들은 지난 81년7월 퇴직금규정을 변경해 퇴직금을 과거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던 방식에서 '기준급여금'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누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 변경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조항을 뒀다. 이후 원고들은 97년6월-2000년11월 사이 농협을 퇴직한뒤 부칙의 부칙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자 "퇴직금 규정을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부칙규정을 둔 것은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인 만큼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규정변경
퇴직누진율
근속연수
평균임금
기준급여금
농협
퇴직금산정
정성윤 기자
2003-12-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이중취업해 일하다 질병 얻었다면 전체업무로 판단해야
복수의 직장에서 일을 하다 과로로 질병을 얻은 경우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업장이 아닌 복수 사업장 전체의 업무를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鄭泰學 판사는 7일 두군데의 청소용역회사에 취직한 뒤 청소업무를 하다 뇌졸중 진단을 받은 박모씨(5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72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체 사용자의 공동연대에 의한 보상의 구조를 갖는다"며 "업무상 질병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복수의 사업장 전체에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두 회사에서 일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면 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해도 전체를 보면 하루 2∼3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평균 15∼16시간 일하며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이 악화돼 뇌졸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8년11월 일신보건위생관리공사에 취직해 아파트에서 청소를 해오다 2000년10월부터는 삼영실업(주)에도 중복 취직해 백화점 청소까지 맡아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하던 중 재작년 5월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어느쪽 근무중 과로했는지 입증이 안된다"며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중취업
업무상질병
과로
청소용역
공동연대
산재보험법
김백기 기자
2003-11-14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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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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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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