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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 해고하더라도 대상자와 성실한 협의 없었다면 '부당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해고 대상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는 등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872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20년 1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C씨 등에게 2020년 2월 29일자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C씨 등은 같은 해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이 부당해고를 했고, 이는 노동조합원인 자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부산지노위는 "A법인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해고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았다"며 C씨 등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관련 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자 A법인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용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지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기각하자, A법인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 등이 근무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받았고, 부산진구로부터 5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단기간 동안 대규모의 지출이 예정돼 있으면서 수입은 없는 상태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씨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전부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영상 해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해고 협의에 관한 내용을 해고의 대상이 된 C씨 등과 공유했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A법인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회피노력
경영상필요
한수현 기자
2022-05-0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수습기간 중 부적합 평가… 정규직 채용 거부 적법"
수습기간 중 단독행동과 경로 이탈 등 업무수행 태도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특수산악구조대원을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은 것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889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국립공원공단 산하 B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 특수산악구조대에 신규 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단 인재개발부는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 중 A씨의 업무수행능력과 업무수행 태도 부적합 등을 이유로 정규직원 미임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20년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공단의 미임용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심 신청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은 A씨의 정규직원 임용여부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필수절차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업무능력평가를 재심의했는데, A씨의 업무능력평가 6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적합'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특수산악구조대의 수습직원으로 일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상세하게 기재된 보고서에 대해 A씨는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뿐이다'라면서 보고서가 자의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작성됐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특수산악구조대의 특성상 대원들 사이의 신뢰와 협동 및 확고한 지휘체계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할 것인데, A씨는 시용기간 동안 선임 대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미임용 통지로서 A씨와의 근로계약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채용
수습기간
부당해고
한수현 기자
2022-04-2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징계업무 인사위서 징계위로 변경하며 관련 규정 마련 못했다면
회사가 직원에 대한 징계 업무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로 이관하면서 의결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징계와 관련한 의결을 관례에 따랐을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는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위에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징계를 가결했는데도 징계위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당시 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누594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의결정족수 3분의 2 찬성 아닌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으로 결정은 부당 A씨는 2005년 정부 산하 B정책연구원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연구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보고서 발간 절차를 무시해 발간 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연구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위에 출석한 징계위원 5명 중 3명이 찬성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재판부는 "B정책연구원은 종전에 징계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까지 의결하다 2016년 12월 징계위를 별도로 설치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됐으므로, 징계위는 인사위의 권한 중 징계에 관한 권한을 분장하게 된 것"이라며 "징계위를 별도로 설치하고 징계위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로 했음에도 징계위 의결에 관해선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이상 징계위는 인사위와 동일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를 별도로 설치하면서 인사위와 달리 외부위원까지 선임해 징계위를 구성하고, 노사가 징계대상이 조합원인 경우 인사위 위원 중 노조대표 1인과 노조에서 복수로 추천한 외부위원 중 1인을 원장이 징계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한 취지는 징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위가 의사에 관한 일반관례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해석할 경우 징계의결 요건이 종전보다 완화돼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라는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라는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도 징계의결 요건이 오히려 완화돼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A씨의 해고 의결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징계
인사
부당해고
한수현 기자
2022-04-14
노동·근로
헌법사건
'감봉' 징계 밭은 공무원, 일정기간 승진 등 제한은 합헌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승진과 승급, 정근수당을 제한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6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2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립대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1월 비위 혐의로 대학 총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감봉 처분을 받은 A씨는 보수 감액 외에도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되자 2020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는 기간의 내용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수범자인 공무원들이 승진제한규정 및 승급제한규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승진임용 제한 규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간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처럼 징계처분의 효력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정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 내부 질서 유지와 공무원 징계·인사제도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징계의 종류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고 징계사유에 따라 별도로 가산기간을 두어 구체적인 형평을 고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승급 및 정근수당 제한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승급돼 승급된 호봉에 따라 보수 상승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누리거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 받게 된다면 공무원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징계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처분의 효력으로서 승진임용과 승급 제한, 징계처분에 따르는 부수적 제재로서 정근수당 제한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제80조6항
감봉
공무원
박수연
2022-04-1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동료 외모 비하' 발언 등 괴롭힘… 해임 처분은 정당
동료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외모 비하 발언 등을 한 청원경찰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1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해 2015년 6월 임용됐고, 2017년 12월부터 B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했다. 서울시는 A씨가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이고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1항 2호에서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9년 5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B병원에서 청원경찰로 신규 임용된 C씨 등과 함께 근무했는데,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같은 해 9월부터 C씨 등이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건을 접수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2019년 12월 A씨의 행위가 C씨 등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권고 결정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2020년 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시정권고 결정을 통지했고, 감사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4월께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같은 해 7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청원경찰법 제5조의2 1항 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9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A씨의 행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이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의 위법행위 태양이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모멸감 내지 당혹감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A씨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선행처분을 받은 후 근무한 B병원에서도 대기발령 명령을 받기 이전까지 4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A씨의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하는 무거운 처분이기는 하나,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과 여러 참작사유를 감안해 볼 때 A씨로 하여금 청원경찰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A씨를 해임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청원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5월 이뤄진 감봉 1개월의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청원경찰
해임
직장내괴롭힘
한수현 기자
2022-03-14
노동·근로
[판결](단독) 재해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다면
재해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둘을 모두 그대로 주는 경우 재해발생 전 평균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정성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보상연금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392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5년 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받은 B씨는 2009년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다 2016년 사망했다. B씨는 2009~2016년 요양기간 동안 1억여원의 휴업급여를 받았다.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요양할 당시 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 상태였다"며 요양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 2억3000여만원 중 기존 지급했던 휴업급여 1억여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1억3000여만원만 지급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휴업·장해급여 모두 일실수입 보전하는 보험급여 재판에서는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을 중복 지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씨처럼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를 제외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중복지급 땐 평균임금의 160% 입법목적에 반해 재판부는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1일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 휴업급여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라며 "같은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해 지급되는 경우 동일한 목적의 경제적 보상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측 승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예를 들어 A씨와 같이 장해등급이 1급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90% 수준의 장해보상연금을 받는데, 여기에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무려 1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실수입으로 전보받게 된다"며 "이는 재해발생 전 노동능력이 100%인 상태에서 얻은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는 것으로, 보험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산재보험법은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중 '휴업급여'만 조정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A씨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해근로자
근로자
장해보상연금
휴업급여
요양기간
손현수 기자
2021-02-04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3개월 투입' 프리랜서…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개월간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667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소프트개발업체 B사와 구두계약을 맺고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등을 개편하는 일을 했다. 이후 회사로부터 3개월만에 계약 파기 통보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 당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업무가 회사 사업장에 출근해야만 수행할 수 있었고, 회사로부터 근태나 업무의 진행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된 임금을 받았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B사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비춰 이 계약은 B사가 용역계약에 따른 특정 업무를 약정 기한까지 완성하기 위해 A씨에게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사의 취업규칙은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 회사에 소속된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만약 A씨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면 회사 대표이사보다도 높은 월급을 받는 A씨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근무태도나 업무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더라도 이는 성실하게 업무를 해달라는 요청이지, 회사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프리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9-04-0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 해당”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모 건설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8구단613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걸어서 출근하던 중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쳤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 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보면 사고가 A씨의 주장처럼 출근길에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우측 어깨 쪽에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급성 외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 통근버스 등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4헌바254). 이 같은 제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데 유독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산재보상법이 이런 규정을 둬 산업재해를 좁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였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출근길
빙판길
산업재해
손현수 기자
2019-01-2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부당해고 안돼"
신문배달원도 계약업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지방 신문 배포 대행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56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신문 배달을 하던 B씨는 2017년 9월 배달원들을 대표해 근로 여건 개선과 정직원 전환 등을 A사에 요구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A사는 B씨에게 '배포 대행 도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노동당국에 A사와 그 미디어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는 배포 작업원들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출근 시간이나 조회시간, 그 변동 사항을 단체문자로 알리기도 했다"며 "A사가 배포 작업원들의 업무 전반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 등은 A사의 지시에 따라 배포 업무를 하고 A사가 지정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독자적인 방법으로 업무 내용과 범위를 스스로 확장·개척할 수 없었다"며 "A사가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문배달원
근로기준법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9-01-14
노동·근로
[판결]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한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이라면
근로자의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두410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1986년 5월 A사에 입사했다.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이씨의 생년월일은 1957년 12월 14일이었고, A사 근로자 정년은 58세였다. 사측은 2015년 9월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직원의 정년기산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도 받았다. A사는 새 인사규정이 담긴 취업규칙 등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이씨에게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이씨는 "2015년 6월 법원에서 생년월일을 1958년 2월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개정 고령자고용법 제19조 등이 쟁점이 됐다. 이 조항은 2013년 5월 22일 개정돼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 등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이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로 봐야 하고, 이때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인사기록카드 기준 퇴직처리 적법" 원심파기환송 이어 "그러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되기 전에는 개별 사업장마다 정년 제도의 설정 여부나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으므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했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씨의 정년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A사가 이씨에게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노조의 동의를 받는 등 절차적 유효요건을 갖춘데다,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이므로 적용대상도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측이 정년기산 규정을 변경하며 노조 등 직원의 동의를 얻었다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이씨의 정년에 대한 기득권에 관련된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년
고령자고용법
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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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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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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