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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파업이라도 예상 가능했고 피해 적다면 업무방해로 처벌 못해"
사업주가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에 따른 손해도 크지 않았다면 불법파업이더라도 업무방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불법파업을 했다가 기소된 상신브레이크지회 지부장 이모씨(45) 등 노동조합원 8명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장폐쇄 중인 회사에 강제로 진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만 인정해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직장을 폐쇄하고 조합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씨와 전무이사 양모씨 등 2명에게는 유죄판결한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2013도7186). 재판부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한 것이어서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면서도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 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쟁의행위가 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점 등 파업에 이르게 된 절차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회사도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 때문에 회사가 막대한 혼란 또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원들이 파업 과정에서 경비용역을 뚫고 대표이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9시간 가까이 회사 안에 머무른 행위는 공동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김씨 등이 2010년 8월 23일 직장폐쇄 후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면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회사에 숙식시켜 노조와의 접촉을 차단한 것은 조합원의 단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브레이크 제조업체인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노조가 타임오프제 시행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상신브레이크는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을 동원해 노조를 와해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조 지부장이던 이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두달 간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실시했다. 파업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경비용역과 몸싸움 끝에 회사로 진입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 등은 이에 맞서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노조원들의 휴대폰을 뺏는 등 조직 와해를 시도했다.
불법파업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
공동주거침입
부당노동행위
파업
업무방해
홍세미 기자
2016-03-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해외 현지 영업담당 상무이사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
기업이 해외 현지 영업담당 상무이사를 채용하면서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상무이사가 회사 지시 없이 자유롭게 근무시간과 근로장소를 정해 일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거액의 성과급을 약속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류모씨는 2012년 10월 한국기업인 A사의 북미지역 영업책임자로 채용됐다. 직책은 상무이사였고 연봉 10만달러에 영업활동으로 순이익이 나면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조건이었다. 류씨는 자택근무를 하면서 2013년 9월까지 A사 업무보고 양식에 맞춰 전일 실적과 금일계획 등을 이메일로 보고했다. 류씨는 이때까지 A사로부터 매달 800여만원의 보수와 영업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같은 달 류씨에게 북미지사를 폐쇄하겠다고 통지하고 보수지급을 중단했다. A사는 또 이듬해인 2014년 2월 류씨에게 계약종결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류씨는 이메일로 "2014년 1월까지의 월급 등으로 1억여원을 주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답했지만 A사는 "지사 폐쇄를 통지한 2013년 9월 채용계약이 해지됐다"며 돈을 주지 않았고 류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류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나203258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상 류씨의 부서가 영업부문이고 직무는 북미지역 영업책임자이지만 류씨가 실제 영업활동을 한 적이 없고 A사 제품의 캐나다 인증취득 관련 업무를 하면서 류씨 자신의 재량과 판단으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업무 계획과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류씨가 회사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일일업무보고를 했지만 이는 1쪽 분량의 문서로 계획과 실적의 항목 등을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회사가 류씨에게 업무수행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류씨와 A사간에 작성된 계약서 명칭이 '근로계약서'이고 그 내용 가운데에는 근로자에 관한 것들도 일부 있으나, 계약서에 당사자들의 서명·날인도 없고 류씨가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상여금과 유급휴일수당 등을 받은 적도 없다"며 "또 류씨가 계약서에 없는 월 200만원의 영업비를 받았고 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A사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류씨가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한 류씨의 청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류씨가 매월 15회 정도 일일업무보고 등을 하고 A사도 류씨에게 주간·월간 업무계획 실적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류씨의 업무에 관해 A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있었고, 류씨가 영업활동에 따른 순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연 10만 달러의 보수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A사는 류씨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업
영업책임자
북미
캐나다
근로계약서
해외영업
이장호 기자
2016-02-22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사회 결의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어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300여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에 대해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모(69)씨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다96885)에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인사규정 변경과 예산 등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며 "임금피크제가 보수 인상이 아닌 임금 삭감 구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공공기간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교육원은 2004~2005년 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며 경영관리제도의 개선 지적을 받았다. 노사는 개선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고 2006년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정년 61세를 보장하는 대신 59~61세까지 연봉을 순차적으로 낮추고 정년 이후 2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만 59세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됐던 정씨는 퇴직 후 삭감된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교육원 정관에서 보수규정 등을 개정할 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예산안 등을 주무관청이 감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예산과 관련된 모든 경영관리제도 개선 사항을 시행에 앞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
홍세미 기자
2016-02-1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이건희 구속처단'은 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는 안 된다
'이건희 구속 처단' 주장은 허용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 구호는 안 된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시위 구호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위원장과 노조원인 임모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소송(2015나2022852)에서 "삼성이 근로자들의 자살을 방조하고 근로자들를 납치·감금·위치추적했다는 내용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거나 전단지 배포, 확성기로 연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자 인권유린', '무노조 경영 비판', '이건희 구속 처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위도 금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 같은 내용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노조에 관련된 근로자들 혹은 삼성그룹의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미행 또는 감시를 했으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보상 등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런 내용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노조 노동탄압', '강압적 노무관리' 등은 김 위원장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그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이런 행위까지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 2명이 투신자살한 사실은 인정되나 삼성전자가 자살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고 납치나 감금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집회는 금지했다. 또 △백혈병 등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 기일에 추모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1일 10분 내로 장송곡을 재생하는 것 외에 장송곡을 재생하는 행위 △주간에 70데시벨(dB), 야간에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함께 금지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회과정의 과도한 소음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송곡도 희생자를 추모하기보다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삼성전자 근로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연설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음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건희
삼성전자
삼성전자노조
인권유린
시위
삼성그룹
반도체백혈병
노동탄압
노무관리
투신자살
자살방조
장송곡
소음
집회시위의자유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고충처리' 자회사 설립하면서 명예 퇴직자 채용 KT
KT가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장기근속자 500여명에게 '명예퇴직 후 자회사로 옮겨 새출발하면 명예퇴직금과 함께 3년간 이전 급여의 65~70%를 주겠다'고 권유해 전출시킨 다음 1년만에 자회사의 업무를 축소했더라도 근로자들을 본사에 복직시킬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모씨 등 KT에서 근무하다 케이티스(KTis) 등 자회사로 소속을 옮긴 근로자 27명이 KT를 상대로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모르고 회사에 속아 명예퇴직 후 소속을 옮겼으니 명예퇴직을 없던 일로 해 달라"며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46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인사명령에 앞서 설명회 개최 등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고 고씨 등에게 업무 내용을 속이거나 명예퇴직을 결정함에 있어 착오에 빠지도록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다"며 "명예퇴직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 등은 자회사로 소속을 옮긴 뒤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3년간은 전직에서 받던 보수의 70% 가량을 받으며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 보수, 직위 및 업무내용에서 우대를 받아왔다"며 "약속한 3년이 지난 후 자회사가 정상적인 경영과 노무관리를 위해 고씨 등의 급여를 재조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KT는 2008년 고객상담 등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KTis 등을 설립한 뒤 업무를 넘겨주면서 20년 이상 재직한 50대 정규직 직원 500여명에 대한 명예퇴직과 함께 전직을 권유했다. 자회사로 옮기는 명예퇴직자에게 1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주고, 자회사에 고용된 처음 3년 동안은 이전 급여의 65%~70%를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KT는 1년만에 고충처리업무를 모두 본사로 회수하면서 고씨 등은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전화상담 민원일 등을 담당하게 됐다. 약속한 3년이 지나자 KTis 등은 "전화상담 업무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급여를 주겠다"며 기존 급여를 절반 이상 깎자 고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고충처리업무를 전문화할 것이라는 약속에 속아 소속 변경을 결심했는데 1년만에 일감을 빼앗고 근로조건을 나쁘게 만들어 근로자가 제발로 회사를 걸어나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3년간 처우를 보장해주는 등 충분한 기회를 줬다"면서 "3년 이후 직급을 폐지하고 보수를 깎은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객상담
근로자지위확인
명예퇴직
전화상담
자회사
고충처리
케이티
케이티스
KT
KTis
홍세미 기자
2015-11-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회사 경영상황 따라 판단해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근로자들의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했다(2012다89399).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정기상여금과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2014나28208)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지엠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3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부채비율도 동종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매년 416억원의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수업체인 서울고속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32955)에서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은 21.9% 증가하게 된다"면서 "임금인상률이 2010년 8.7%에서 18.9%로 증가해 노사가 양해한 임금인상률의 약 2.17배가 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이 재판부는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5나7710)에서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추가되는 액수는 2010년∼2012년 121억원으로 같은 기간 회사 당기순이익인 3587억원의 3.38% 정도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영
법정수당
재정부담
임금청구
통상임금
상여금
장혜진 기자
2015-11-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1심 이어 항소심도 "쌍용차 노조, 회사에 33억 배상해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벌였던 쌍용차 노동조합의 장기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쌍용차 노조는 회사 측에 33억여원을 물어어줘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와 소속 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2014나2435)에서 "회사 측에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폭력과 파괴행위를 동반했다"며 "직장폐쇄에 근거한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공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등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원들은 파업기간 동안 공장에 불법으로 침입해 점거하는 등 사측의 공장관리 및 자동차 생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때문에 쌍용차가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5~8월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 동안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파업기간 동안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와 노조원을 대상으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목적과 수단에 있어 파업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경영악화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있고, 파업기간 동안 예상 영업 이익과 고정비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액인 55억2000여만원의 60%인 33억1140만원으로 노조의 책임범위를 제한했다.
정리해고
쌍용차
노조
정당성
퇴거요구
폭력
파괴
불법침입
점거
장혜진 기자
2015-09-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부당해고로 복직한 근로자 다른 직책으로 전보했어도
부당해고됐다 복직한 근로자를 이전과 다른 직책에 배치했더라도 무조건 부당전직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허용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경비용역업체 부사장으로 일하다 해고된 뒤 복직한 최모씨가 "회사가 부사장보다 낮은 직책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전직 및 부당강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5누33655)에서 최근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를 부사장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기존의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좌하는 부사장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와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해임 이후 이같은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된다"며 "회사로서는 최씨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전보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사장의 직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인사권 등을 가진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좌하는 것에 불과해 부사장이 고유의 업무집행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사장 직위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직위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취업규칙에 따라 만 62세 정년이 보장됐던 이전과 달리 고용안정이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고 임금이 이전보다 줄어든 사실은 인정되지만 회사 측이 급여 차액을 보전해주고 만 62세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약속한 만큼 최씨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판시했다. 부사장 겸 업무이사로 일하던 최씨는 2013년 6월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해고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그사이 부사장 직위를 폐지하는 등의 직제 개편이 있었다며 최씨를 부사장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했고, 최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사장 직제가 폐지됐더라도 회사 측이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신설해 최씨에게 부여하거나 기존에 있는 임무를 부여하면서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주장대로 부당전직으로 판단했다.
부당해고
부사장
업무집행권한
부당전직
취업규칙
정년보장
관리사무소
장혜진 기자
2015-09-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간부만 불이익' 취업규칙 변경… 전 직원 동의 필요
팀장 등 간부급 직원을 팀원으로 강등시킬 수 있는 회사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간부급 직원뿐만 아니라 하급 직원 전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팀원급에 해당하는 하급 직원들도 장차 이 취업규칙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에서 차장 등 간부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팀원으로 전보 발령된 노모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새로 만든 취업규칙은 간부를 팀원으로 강등시켜 모욕감을 주고 자진 사직하게 하려고 만든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소송 상고심(2012다435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3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급 간부사원들이 종전 3~5급 팀원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수도 있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변경 당시에는 간부들에게만 적용되지만 나머지 다른 근로자들도 장차 승진하면 적용대상이 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회사가 변경에 앞서 간부 등 일부 사원들을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받은 것은 사회적인 합리성 없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이 입을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개정은 그 필요성과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해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새로운 '보직 부여 기준안'과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 등 취업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간부급 직원도 팀원급으로 발령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종전에는 인사고과에 관계없이 상여급으로 지급하던 것도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간부급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롯데월드는 노씨 등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았다. 롯데월드는 이후 노씨 등을 고객관리 담당이나 놀이기구 시설 담당 등 팀원급으로 전보했고, 노씨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사회통념상합리성
보직변경발령
인사권남용
롯데월드
홍세미 기자
2015-08-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해임 위기 몰려 제출한 인감날인 백지는 "백지 사직원"
횡령 사고의 관리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던 이사가 자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이는 사직 여부에 관한 전권을 회사에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스포츠복권 업체인 A사에서 이사로 일하다 사임 처리된 윤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5322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 등기이사 일하던 윤씨는 2012년 6월 또다른 이사이던 조모씨가 낸 횡령사고와 관련해 조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사고를 사전에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추궁도 받았다. 위기에 몰린 윤씨는 회사 감사에게 자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인감이 날인된 백지에 윤씨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해 같은달 말 윤씨를 사임 처리했다. 그러자 윤씨는 "회사에 내 결백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인감이 날인된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인데, 회사가 백지에 임의로 내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해 사임 처리했다"며 "사임 처리로 받지 못한 보수 18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조씨의 업무상 횡령·배임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거론되는 등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해임이 거론되는 상태에서 윤씨 스스로 사임하지 않을 경우 3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윤씨가 사임할 의사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백지와 함께 회사에 교부한 것으로 봐야 하고 회사는 이렇게 윤씨로부터 사임서 작성 권한을 위임 받아 사직처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수금 청구소송
권한위임
사임서작성
사직처리
인감날인
장혜진 기자
2015-08-17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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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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