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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광우병 촛불집회 독려' 전공노 전 위원장 유죄 확정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공무원들에게 시위 참여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옛 전공노) 전 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전 위원장 손영태(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2도9220). 또 노동규약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옛 전공노에도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2008년 6~7월 당시 옛 전공노 위원장이던 손씨는 본부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촛불집회 참가 지침을 내리고 조합원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해 공무 이외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전공노는 같은 해 8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노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규정에 위반돼 시정하라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손씨의 집회 가담행위는 공익보호 규정인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공무원노조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는 등 사회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옛 전공노에 대해서도 "법인등기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해산등기나 새로운 통합조합에 대한 합병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새로운 통합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도 반려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전공노는 합병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 옛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됐으므로 옛 전공노는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광우병촛불집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지방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공무이외집단행위
공무원시위참여
신지민
2017-01-12
노동·근로
[판결] “계약기간 만료 기간제근로자도 차별처우 시정 구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사측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인천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두432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현씨는 2011년 11월부터 1년간 이씨 등 4명을 기간제 운전강사로 채용했다. 그런데 기간제 운전강사들은 이듬해 10월 "정규직 운전강사와 비교해 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차량유지비, 애경사비, 성과급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지노위는 차별적 처우로 판단해 현씨에게 금전보상을 명령했다. 현씨는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냈지만 2013년 3월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현씨는 "기간제 운전강사들과의 근로계약은 재심판정이 있던 2013년 3월 이전인 2012년 11월 기간만료로 모두 종료됐다"며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소멸됐으므로 중노위는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기간제 운전강사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9조 1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기간제법 제9조 1항 단서의 '6개월'은 신청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정한 것일 뿐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근로자가 노동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더 이상 차별시정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돼 구제이익이 소멸된다"면서 현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기간제법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며 "기간제근로자 지위를 회복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여부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계약기간만료
중앙노동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차별적처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소송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신지민
2016-12-15
금융·보험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육아휴직급여 3년 이내 신청하면 줘야”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항공사 승무원인 전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01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2013년 1월 첫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1년 간 육아휴직을 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방지청에 같은 해 1월 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41만원을 받았다. 2014년 1월 복귀한 전씨는 다시 임신해 같은해 6월부터 3개월을 출산전 휴가로 사용하고 이후 9개월 간은 육아휴직을 했다. 2015년 6월 다시 현업에 복귀한 전씨는 이미 받은 첫번째 육아휴직급여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며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더이상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는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7조 1항을 근거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노동청이 소멸시효 완료 전에 급여 신청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노동청은 '12개월 내 청구하라는 법 규정의 취지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소멸시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기간 규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구기간 규정은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과 절차, 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중단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청이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피보험자가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사실상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소멸시효
고용보험법
이장호
2016-12-05
노동·근로
헌법사건
골프 캐디, "근로자 인정"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자신들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규정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이모씨 등 2명이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한 근로기준법 제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413, 2015헌바414)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조건과 환경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해달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와 같은 청구는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보호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계약해지, 열악한 지위와 보수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해고 또는 해지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불안정한 지위나 보수로 인해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연장되거나 휴일·연가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며 여성보호도 미흡하고 노무현장에서의 위험에도 쉽게 노출돼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설정한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임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써 적법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캐디로 근무하다 해고된 이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했다. 이에 소송을 낸 이씨 등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골프장캐디
근로자
근로기준법
골프장경기보조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정의
신지민
2016-11-24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고의적·반복적 파견근로자 차별… 원청업체도 징벌적배상 책임"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부당 차별이 이어졌다면 파견업체 외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원청업체도 징벌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원청업체인 모베이스와 위드인, 리드잡넷 등 파견업체 2곳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0416)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상여금을 적게 줘 발생한 손해액의 2배를 원청업체와 파견업체가 연대해 책임지는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5명에게 총 25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근로자 차별시 시정신청,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확정된 시정명령 등에 있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특정 차별적 처우에 대해 동시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1차적 책임이 인정되는 파견사업주는 물론 파견근로자가 모베이스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상여금을 지급받은데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모베이스도 파견사업주와 연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베이스는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들을 사용하면서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들의 대한 임금 정보만을 제공했다"며 "모베이스가 사업장에서 6개월을 초과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들을 사용한 이상 6개월을 초과해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견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원청업체인 모베이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드인, 리드잡넷에 입사해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모베이스에 파견돼 일한 A씨 등 파견근로자 8명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근무하면서 상여금과 연차휴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처우 시정을 신청했다. 모베이스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400%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일을 하는 A씨 등 파견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수당 없이 200%의 상여금만 지급했다. 인천지노위는 원청업체인 모베이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파견업체의 책임만 물어 파견근로자들에게 총 7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중노위는 지난해 6월 모베이스의 책임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또 2014년 3월 도입된 '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에 따라 모베이스와 파견업체들이 파견근로자들에게 손해액의 2배인 44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규정된 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차별적 처우에 관한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해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징벌적 배상제도의 일종이다. 이에 모베이스는 "파견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에게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시정할 권한이 없어 시정명령과 배상명령의 이행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
징벌적배상책임
원청업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모베이스
위드인
리드잡넷
차별적처우
이장호
2016-11-22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경업금지약정 효력은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퇴직 경위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 같은 사정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학원 강사 A씨 등 3명이 B학원을 상대로 낸 강사료 지급 소송(2015다2219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B학원의 같은 건물, 바로 위층에서 학원을 운영했다. 그러다 학원을 접고 2012년 12월 B학원 강사로 옮겨왔다. A씨 등이 운영한 학원에서 수강하던 학생들도 이들을 따라 B학원으로 옮겨왔다. A씨 등은 B학원과 1년간 강사로 일하기로 계약했다. '2년 이내에 학원설립과 강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도 함께 체결했다. 그런데 5개월여만에 강사료가 밀려 받지 못하게 되자 A씨 등은 B학원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열었다. A씨 등에게 강의를 듣던 수강생 상당수도 이들을 따라 새 학원으로 옮겨갔다. A씨 등은 이후 "밀린 강사료 500만원을 달라"며 B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학원은 오히려 "A씨 등이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며 "이로 인한 손해 680만원을 배상하라"고 반소를 내고 맞섰다. 법원은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계약기간과 대비해 볼 때 경업금지약정은 강사의 부담이 과도한데다 A씨 등이 학원을 그만둔 이유도 전적으로 강사들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 등이 새로 개설한 학원으로 옮겨간 수강생들 대부분도 강사들을 따라 B학원으로 왔다가 다시 이동한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B학원 자체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A씨 등이 인근에 동종 학원을 운영했다고 해서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및 그 제한 기간·지역,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면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데, 사용자인 B학원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이상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 등에게 승소 판결했다.
경업금지약정
근로자의지위
직업선택의자유
근로의권리
강사료지급소송
신지민
2016-11-2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기간제 근로자 '계약갱신 기대권' 첫 인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 후에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여서 무효가 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두457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2010년 10월부터 A재단과 2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했다.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때 인사 평가 등을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형태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했고, 재단도 이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해왔다. 하지만 A재단은 2012년 9월 B씨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됐다고 통보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던 B씨는 재단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반발한 A재단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동안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왔다(2007두1729 판결 등)"고 밝혔다. 이어 "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막아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 규정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는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절하면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은 과거 판례로 인정돼 왔는데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등을 근거로 법 시행 이후 맺은 기간제 근로계약도 '기간제법의 규정들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1심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정규 직원의 채용 여부는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적합성과 회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고유의 인사권한"이라며 A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B씨에게는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이를 뒤집었다.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계약갱신기대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규직전환
신지민
2016-11-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원 등의 휴직·파견·정직 등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몇주 또는 몇개월씩 단기간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반복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가 촉탁계약직 근로자 박모씨에 대한 계약만료 통지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106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에서 박씨가 담당한 자동차 쇼바·배터리·백시트 장착 업무는 자동차 제조업의 특성상 상시적·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지만, 현대차가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촉탁계약직을 사용해 왔다"며 "박씨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업무를 2년을 초과해서까지 계속해 수행할 것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현대차와 체결한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어디에도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계약직 직원 취업규칙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됐을 때는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으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상황이 되자 촉탁계약직 제도를 도입했다. 박씨는 2013년 2월 촉탁계약직으로 현대차에 입사해 짧게는 2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단위로 총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쇼바와 배터리, 백시트를 장착하는 업무를 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월 박씨가 일한 지 23개월이 되자 "오는 1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박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박씨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박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현대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대차 촉탁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할지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엇갈리고 있고, 법원에서 관련 소송들이 여러 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대차는 재판 과정에서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갱신기대권 자체가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간제법 시행이 곧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 형성을 막는다거나 이미 형성된 기대권을 소멸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로 기간제법 시행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기간제법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관계 형성을 특별히 제한하는 법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근로자를 기간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 박씨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공백을 잠시 메우려고 총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해 채용한 촉탁계약직 근로자에게는 2년이 지나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현대차의 주장은 받아들인 것이다. 그 근거로 박씨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된 점, 정규직의 업무공백이 생긴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언제든지 업무공백이 해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계속적 근로관계의 조건이 되는 인사평가 제도가 실시되지 않은 점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점 등도 현대차가 승소한 이유가 됐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계약갱신기대권
이장호
2016-10-31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근로시간 산정 가능한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미달 ‘포괄임금제’ 무효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노인센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8873). A씨는 의정부에서 한 노인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로 B씨와 C씨를 고용했다. A씨는 2010~2012년까지 일한 B씨와 C씨에게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주지 않았다.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월 1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는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6시30분까지 9시간 동안 주로 중증 치매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할 때 거들어 주며 목욕을 시켜주고 청소와 약을 챙겨 주는 수발 업무를 하는 등 출·퇴근 시간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했다"며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했지만, 야간근무시간에도 1시간을 넘는 휴게시간은 없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A씨가 두 사람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며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1심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두 사람이 A씨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은 경기지역의 각 요양기관에서 같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급받은 급여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포괄임금제
요양보호사
요양센터
최저임금
포괄임금제계약
근로시간
신지민 기자
2016-09-22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방과후학교 코디, 2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안돼"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업무를 보조하는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지만 정부의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는 '학부모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므로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박모(44)씨 등 6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4다211053)에서 "부산시의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사업은 2009년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하나의 목적으로 추진됐고,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2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업무 내용은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그 업무가 상시적으로나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며 "100% 국고보조를 통해 시행됐고 특별교부금 교부가 중단된 2012년도부터는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사업을 종료하는 등 국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1년마다 학교를 바꿔가며 채용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부산시 소재 시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근무했다. 이후 2012년 12월 31일 근무하던 학교장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에 있다"며 정부의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가 아니라고 봐 2년 넘게 근무한 박씨 등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했다.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학부모일자리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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