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0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신고
검색한 결과
8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고용주가 실제 준 임금보다 낮게 신고했어도 요양급여는 실제급여로 산정해야
고용주가 실제 준 임금보다 낮게 신고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차량 정비사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소송(2011구합6066)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가 원고의 급여를 200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각종 부담금을 낮추고자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입사 전에 월 280만원 또는 35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비슷한 수준인 350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간판 교체작업을 하다 3m 아래로 떨어져 허리와 귀 등을 다친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이 허리 부상만 인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하자 A씨는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내 지난해 6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패소한 공단은 "요양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A씨의 월 급여가 200만원임에도 3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됐다"며 A씨가 고의로 월 급여를 높였으므로 법에 따라 과다 지급된 요양급여 700여만원의 2배인 1400여만원을 징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A씨는 "고용주의 신고액과 상관없이 실제로 받은 월 급여는 350만원"이라며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실제임금
요양급여
부담금
허리부상
임순현 기자
2011-08-04
노동·근로
민사일반
예식장 앞 장송곡 시위… 정당행위 안 돼
예식장 앞에서 검은 리본을 매고 장송곡을 트는 등의 시위를 했다면 시위자는 예식장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물을 임차해 예식장을 운영하는 조모(47)씨가 "건물주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예식장 앞에서 검은 리본을 매고 장송곡을 트는 등의 시위를 한 김모(51)씨 등 14명과 김씨 등이 속한 (주)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5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구호를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제창하고 함성을 지르고 근조휘장을 머리 등에 두르거나 피켓에 매달고 곡소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했는데 이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이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지만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8년2월부터 3월 사이에 10여 차례에 걸쳐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M예식장 앞에서 행사가 많은 주말 오후에 'K상사와 원고는 미불임금 12억원을 즉각 청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검은 리본 등을 묶고 장송곡을 틀어 원고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원고는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해 9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시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시위가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한 내용대로 이뤄졌고 시위과정에서 특별한 위법이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예식장
시위
장송곡
검은리본
임금
모욕
업무방해
정수정 기자
2011-05-30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않으면 벌금' 노조법 관련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노조 단체협약에 대해 행정청이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지난달 31일 단체협약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조법위반)로 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과 이한진 전 민공노 부산영도구지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법 제93조 제2호, 제31조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2011초기107). 노조법에서는 행정청이 신고된 노사간 단체협약을 검토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송 판사는 결정문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의무이행확보가 시급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굳이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간접적 강제수단에 의한 방법으로 충분히 의무이행확보가 가능하다"며 "형벌이 최후적·보충적이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노조법 처벌조항은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복했더라도 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나중에 시정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죄책을 지게돼 위법한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또 "법률조항만으로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단체협약 당사자가 어떤 형식과 내용의 시정명령이 발해질지, 그 시정명령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법집행기관이 처벌대상인 시정명령위반행위나 처벌대상 행위자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민공노위원장 정씨와 부산영도구지부장인 이모씨는 2007년12월 영도구청과 '단체협약이 구 규칙 및 규정, 조합원과 맺은 개별계약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가 2009년6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다.
단체협약
행정청
노조
시정명령
의무이행확보
행정소송
2011-04-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위장폐업으로 인해 부당해고땐 사업주에 손배청구 가능"
회사의 불법 위장폐업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을 가지는 것과 별도로 사측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측의 위장폐업으로 해고당한 장모(55)씨 등 근로자 4명이 사업주 박모(6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32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 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구회사인 (주)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주로서 직장폐쇄를 감행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했으며 이후 새로 (주)B사를 설립함으로써 직장폐쇄기간 중 수차례 A사를 상대로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도로 폐업의 형식을 빌어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들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바탕을 둔 청구로서 그 실체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행사인 반면,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해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계약과 무관한 청구로서 양자는 법적근거와 성질을 달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부당해고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하고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임금청구권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손해발생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A사에서 일하던 원고들은 2003년부터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까지 했으나 별다른 소득없이 조정이 종료되자 같은해 6월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후 파업이 지속되자 사업주 박씨는 직장폐쇄조치를 취하고 이듬해 1월에는 폐업신고를 해 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했다. A사가 있던 자리에는 박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B사가 신설됐다. 장씨 등은 박씨를 상대로 직장폐쇄기간부터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2심은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위장폐업
부당해고
임금청구권
불법행위
해고무효
정수정 기자
2011-03-24
노동·근로
행정사건
"구직자·취업준비생 대다수인 노조설립 가능"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이 대다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설립도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반드시 특정 사용자에 고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일명 '청년백수노조'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서 첫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한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2010구합286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노조설립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한 데 반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해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업 관련성 내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근로자 개념의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특히 기업별 노조와 달리 산업별겵泰씌컖지역별 노조 등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노조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며 "원고는 조직대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외에도 취업준비생, 구직자, 실업자 내지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들은 장차 취업할 회사 등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해 채용 그 자체 내지 채용조건 등을 주된 교섭사항으로 단체교섭할 수 있으므로 설립신고 당시 사용자 내지 사용자 단체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신고를 하면서 재직근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 조합원 수를 허위로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노조법에 따라 이에대한 보완요구를 한 것은 '조합원 수'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청년유니온이 이같은 적법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상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의 신고반려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청년유니온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소 결과와는 상관없이 구직자, 실직자도 노조설립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받았다"며 "항소를 진행할지 다시 노조설립신고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자연수의 정병욱(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조합원 중 구직자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는 있었지만 청년유니온처럼 대다수가 취업준비생이거나 구직자인 경우에도 노조설립을 인정한 적은 없었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재판부가 이처럼 구직자 등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재직자와 비재직자간 조합원 비율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론하며 원고패소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3월 노조설립신고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대부분이 무직상태여서 근로자가 주체가 된 단체로 보기 어렵고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과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세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구직자
취업준비생
노조법
노조설립
단체교섭
청년백수노조
청년유니온
노동3권
김재홍 기자
2010-11-22
노동·근로
행정사건
형사일반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항소심서도 유죄
지난해 시국선언에 참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구전교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이와 관련해 신고없이 집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형을 받은 전교조대구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3명이 낸 항소심(☞2010노331)에서 기각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하긴 했지만 교사로서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의 죄가 가볍다고 낸 항소도 이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 않았고 집단행위에 특별한 폭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전교조간부들은 지난해 6월과 7월에 교사 시국선언과 탄압 규탄대회 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징역 1년, 나머지 교사2명은 벌금 3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1심에서 지부장은 벌금 100만원이, 나머지 2명은 벌금 50만원씩이 각각 선고됐다.
시국선언
대구전교조
국가공무원법
정치적중립의무
교사
2010-10-04
노동·근로
행정사건
"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는 적법"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해직자 등이 포함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전공노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2010구합112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두8568)할 것"이라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3조2항의 취지와 노조법의 특별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공무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모씨 등 해직자들이 대변인, 조직실장 등 공무원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과 직결되는 주요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으로 노동부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심사하면서 해직자 등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일반적이고 예측가능한 의사결정과정의 일환"이라며 적법성을 인정했다.
해직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설립신고
노조법
노동3권
김재홍 기자
2010-07-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건설현장 십장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하도급업체와 직접 고용관계 없다
건설현장의 십장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이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들이 하도급업체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뉘고 있어 상급심에서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공사 중 일부를 독립해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참여자(일명 ‘독립십장’)들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시공참여자들이 독자적으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주)협신건영이 “일용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2008구합32225)에서 “건강보험료 2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시공참여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용노무자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노무비를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근로자들의 근무일지를 파악하고 근태를 파악한 이유는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의 정산 및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4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2008구합3186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회사가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자와 임금액을 직접 파악해 관리했고, 임금을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했다”며 “시공참여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도급회사가 일용근로자들과 사이에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사용자의 위치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용근로자
하도급
근로자성
독립십장
시공참여자
시공참여계약서
고용계약
협신건영
이환춘 기자
2009-11-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산별노조 있어도 단체교섭 권한 없다면 사업장내 별도노조 설립 가능
이미 산별노조지부가 있다 해도 기업별 노조 수준의 단체교섭권한이 없다면 같은 사업장에 별도의 노조설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S택시의 근로자 대부분은 전국운수사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S택시분회 조합원이었다. 그런데 2006년께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2007년11월께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 돼 2008년1월께에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탈퇴했다. S택시분회에는 10여명 가량의 조합원만 잔류했다. 탈퇴한 조합원들은 2008년1월 S택시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강동구청에 노조실립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구청은 같은 사업장에 S택시분회가 있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5조1항은 2009년까지 그 적용을 유예해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S택시노동조합은 4월 소송을 냈다. 5월 현재 S택시소속 133명의 택시기사 중 119명이 가입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S택시노동조합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2009구합15999)에서 “산별노조지부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 부칙 제5조1항의 복수노조금지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산별노조분회는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해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택시분회는 모든 단체교섭권한이 산별노조인 운수노조 위원장에게 있고 분회가 쟁의행위를 할 때에도 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며 “운수노조와 S택시 사이의 2008년도 단체교섭과정에서도 S택시분회의 조합원은 교섭위원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별노조
단체교섭
노조설립
노조설립신고서
교섭위원
노조법
이환춘 기자
2009-09-16
노동·근로
형사일반
"삼보일배 행진은 정당한 시위"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집회 후 차로를 점거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하다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58)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84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통상적인 행진에 비해 진행속도가 느려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있지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삼보일배 없이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위주최자나 참가자들이 시위방법의 하나로서 삼보일배의 방식으로 행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삼보일배 행진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회ㆍ시위가 신고 내용과 다소 달라진 면이 있다 해도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는 정황에 비춰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간부인 남씨 등은 2005년 5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인근 국제협력단 건물까지 2차선 차로를 점거하면서 삼보일배 행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회상규
삼보일배행진
임단협
도로교통법
차로점거
정성윤 기자
2009-07-28
6
7
8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