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조조정을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2일 지난해 정부의 가스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노조위원장 박모씨(40) 등 노조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2002도7225)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해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정책 및 그 입법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의 반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영권과 노동3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며 "기업이 쇠퇴하고 투자가 줄어들면 근로의 기회가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기업이 잘 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도 향상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돼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다 함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2월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박씨는 벌금 2백만원, 나머지 노조간부는 1백50만원씩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