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후에도 한국통신의 114분사 저지투쟁을 계속한 조합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4일 성모씨(여·43)가 “케이티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재심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335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지난해 5월31일 노동조합위원장의 업무복귀명령이나 뒤이은 노사합의마저도 무시하고 불법점거와 업무장해를 주도했다”며 “비록 114분사방침이 한국통신 직원들 중에서도 원고를 비롯한 전화번호안내원들에게 절박한 사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1년이상 이행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성씨는 81년부터 충남에서 전화번호안내원으로 근무해오다 한국통신의 114분사방침에 저항하는 쟁의에 적극 가담해오다 지난해 7월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