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철도노조는 공사에 70억 배상하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한국철도공사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9366)에서 "노조는 69억9천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배상 규모는 파업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이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이 적법하므로 그로부터 15일간 피고의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해 위법하게 파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후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중노위 위원장의 직권 중재회부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파업으로 인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는 파업이 철회된 후에, 피고는 업무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원고는 파업 관련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 3월 노사 단체교섭 협상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는데도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자 KTX 열차운행 중단 등으로 재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조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해 1심에서 51억7,000만원을, 2심에서는 손해를 추가로 인정해 70여억원 가량을 한국철도공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
불법파업
철도노조
업무정상화
KTX
총파업
정수정 기자
2011-03-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위장폐업으로 인해 부당해고땐 사업주에 손배청구 가능"
회사의 불법 위장폐업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을 가지는 것과 별도로 사측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측의 위장폐업으로 해고당한 장모(55)씨 등 근로자 4명이 사업주 박모(6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32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 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구회사인 (주)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주로서 직장폐쇄를 감행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했으며 이후 새로 (주)B사를 설립함으로써 직장폐쇄기간 중 수차례 A사를 상대로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도로 폐업의 형식을 빌어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들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바탕을 둔 청구로서 그 실체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행사인 반면,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해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계약과 무관한 청구로서 양자는 법적근거와 성질을 달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부당해고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하고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임금청구권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손해발생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A사에서 일하던 원고들은 2003년부터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까지 했으나 별다른 소득없이 조정이 종료되자 같은해 6월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후 파업이 지속되자 사업주 박씨는 직장폐쇄조치를 취하고 이듬해 1월에는 폐업신고를 해 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했다. A사가 있던 자리에는 박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B사가 신설됐다. 장씨 등은 박씨를 상대로 직장폐쇄기간부터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2심은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위장폐업
부당해고
임금청구권
불법행위
해고무효
정수정 기자
2011-03-24
노동·근로
민사일반
열차에 치여 숨진 피해자가 술취한 상태라도 역사관리자는 안전배려의무 있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역사관리인에게는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선로 밑을 내려다보다가 열차에 치어 숨진 대학생 최모씨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98177)에서 "철도공사는 최씨의 부모에게 6,1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승강장 순회점검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으로서는 적어도 열차가 역으로 진입해올 무렵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로와 승강장 주변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열차와 승객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필요한 경우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열차를 정차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역 역무과장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하고, 단지 취객을 깨우려고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그러나 "다만, 최씨로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를 이용하면 선로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철도공사의 책임비율은 15%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9년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전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오산역 승강장에 내렸다가 선로에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선로밑을 내려다보다 역을 통과하던 화물열차에 치어 숨졌다. 이에 최씨 부모는 역사관리자에게 승강장 순회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열차
사망
역사관리인
안전배려의무
순회점검업무
2011-03-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전거 타다 설치물에 걸려 상해입은 무직자, 일실수입 손해기간 계산은 60세까지
무직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계산은 60세까지만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주진암 판사는 2009년5월 자전거가 전선보호용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명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22423)에서 "A사는 위자료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불법행위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됐다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하는데 60세 이상은 일용노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 즉 가동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며 "명씨는 사고당시 일반적인 가동연한으로 인정되는 60세를 넘었고 사고 이후에도 가동기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 판사는 다만 A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명씨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가동연한을 초과해 일실수입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3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4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직업이 없는 명씨는 2009년5월 서울 잠실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A사가 세계비치발리볼 대회를 위해 설치해놓은 전선보호용 턱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명씨는 사고일로부터 86일간 일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명씨의 경우 다치기 전에 객관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만약 고정적인 수입이 있던 사람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직자
일실수입
손해기간
자전거
불법행위
도시일용노임
2011-02-28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확정판결 난 사안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행정처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이 확정판결이 난 사안의 사실관계를 그와 배치되는 다른 사실관계로 인정해 행정처분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고무인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모(68)씨는 2000년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A씨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A씨는 1997년께 일하던 중 전기톱에 손을 다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로부터 장해7급 결정을 받자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지급을 청구하는 동시에 박씨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이 "1심에서 증거로 나온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믿을 수 없다"며 A씨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아 1심을 일부 취소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자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를 징수하고 박씨에 대한 보험급여징수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산재심사위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결신청을 했고 산재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듯 법원과 산재심사위의 판단이 엇갈리자 박씨는 산재심사위를 상대로 보험급여징수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박씨는 이어 "이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위원회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수년에 걸쳐 송사에 휩싸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1심은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산재심사위가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결을 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08다307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심사위의 재결 당시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A씨의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돼 최초 재결당시 그 판정 근거가 됐던 주요 증거들이 모두 배척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재심사위로서는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를 인정해서는 안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없이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에 기초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그러한 재결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이고 박씨는 이 사건 재결로 인해 행정소송의 제기와 응소를 강요당함으로써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
확정판결
객관적주의의무
후유장애
전기톱
행정처분
정수정 기자
2011-02-22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승진누락된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에게 광주시는 손해배상해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급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였던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 정모(62)씨가 승진임용이 철회되자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390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퇴직급여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13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아예 퇴직급여를 배상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2심에서는 퇴직급여를 포함시켰지만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정씨를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씨가 승진임용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과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 상당액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정씨가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차액상당의 손해를 구하고 있고 실제로 퇴직급여를 전액 퇴직연금방식으로 수령하고 있음에도 퇴직연금 일시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산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광주시 4급 공무원으로 일해오다 2004년3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공무원인 지방부이사관 임용대상자가 됐다. 광주시는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를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파견해온 인사관행에 따라 정씨를 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파견했다. 그런데 같은해 7월께 비엔날레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정씨가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며 사무국장교체를 요구하자 광주시는 정씨를 복귀시켰다. 이후 광주시는 인사위원회에 정씨의 승진의결 재심의를 요구했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8월 정씨에 대한 승진임용철회를 의결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승진임용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광주시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가 없는데도 정씨를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광주시는 정씨에게 급여와 위자료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여기에 퇴직급여를 포함시켜 1심보다 늘어난 총 1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승진누락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
승진예정자
승진임용
비위사실
위법행위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
정수정 기자
2011-01-17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보험사 퇴직하며 영업방해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 약정위반 땐 구체적 손해따라 감액 가능
보험회사를 퇴직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퇴직위로금을 받았다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므로 구체적 손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회사 지점장이었던 황모씨가 유사업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과 회사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받아간 희망퇴직위로금 1억8,400여만원을 반환해야된다며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0가합161)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A사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 "피고는 퇴직 후 적어도 2009년6월께부터 원고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에게 이적권유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원고의 영업조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이는 민법 제389조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위약벌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위로금의 성격이 구체적 손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이직은 업계에서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이 오로지 피고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위로금은 원고의 직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갹출해 조성한 것으로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1억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황씨의 다른 보험사 재취업금지약정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2년이고, 지역적 범위도 제한이 없는 등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황씨는 A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4월 "캐나다로 이민간다"며 회사에 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퇴직 후 2년간 보험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을 승인하고 퇴직금과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황씨가 같은 해 6월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해 A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스카우트하는 등 약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자 A보험사는 황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험사
퇴직
퇴직위로금
유사업종
위약금약정
채무불이행
보험설계사
2010-12-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발명자, 특허권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 청구가능해도 사업양수인에게까지 특허이익 청구할 수 없어
특허발명자는 발명품 특허권을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업양수인에게까지 발명특허로 얻은 이익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허발명자 김모(66)씨가 자신의 발명을 임의로 출원한 S사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은 (주)K사에게 "S사의 특허권과 채무까지 승계했으므로 특허발명을 통해 얻은 수익 중 발명자의 기여비율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6769)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포함해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해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와 영업을 양도한 S사 사이에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해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내용은 발명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S사가 얻을 이익액만 참작해 산정하기로 한 것일 뿐 양수인인 제3자가 얻을 이익액까지 참작해 산정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와 S사 사이에 S사가 얻을 이익액을 기준으로 해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4조에 의해 S사의 김씨에 대한 양도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인 K사는 김씨에게 S사가 발명으로 인해 얻은 이익만을 참작해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발명자
특허권
보상금
사업양수인
기여비율
직무발명
정수정 기자
2010-11-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상 재해 '全部' 아니면 '全無' 판단은 잘못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법원의 업무상재해 인정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실무는 업무와 질병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여도 50%'를 기준으로 해, 50% 이상이면 업무상 재해로 100% 인정하고, 50% 미만이면 아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가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49%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해 장해보상금 등 각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민사상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업무가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친 기여도를 비율로 판단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대부분의 업무상 재해가 업무 뿐만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정립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실무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경우에 따라 과도하게 많이 보상받는 경우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3부(☞2009누18891·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판결문에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전부 인정하지 않은 1심의 판단 중 3/4부분은 적법하나 나머지 1/4부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부분취소판결을 내렸다. 업무수행과 질병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1/4(25%)부분까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재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1개의 행정처분에 따른 위·적법 여부를 판단해, 전부 취소 아니면 전부 인용의 판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일관된 판결관행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기왕증 기여도' 개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에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우선 이런 기여도 개념의 도입에 대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나 산업재해보상제도가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보상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일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보상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업무기인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며 "그 동안 실무의 경향이 업무가 질병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실무경향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업무가 기여한 정도가 51%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각종 급여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됨에 반해 그 기여한 정도가 49%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이런 문제는 행정소송에 기왕증 기여도 개념을 도입해 적절히 운용하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기왕증 기여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수의 산업재해 사건을 조정권고 등을 통해 간이·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급여는 결국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가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질병이 일부는 업무에 기인해, 나머지는 기왕증에 기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 기인한 부분에 한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7년 산소촉매제품 원액을 만드는 A회사에 입사해 오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18시간을 일하던 원고 위모씨는 업무수행 중 갑자기 눈에 통증을 느끼자 안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원고는 중증의 우울증에 시달려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우울증은 최초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위씨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시력저하, 안구통증, 이로 인한 수면부족, 불안감도 우울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30%정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 중 위법하다고 본 1/4부분만 1심을 취소했다.
업무상재해
인과관계
기여도
질병발생
기왕증
김소영 기자
2010-02-19
노동·근로
형사일반
집회참가자 과격시위로 경찰부상 입었다면 집회주최측이 손해 전부 배상해야
집회참가자들의 과격시위로 진압경찰이 부상을 입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집회주최측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발생된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양모(40)씨 등 집회질서관리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다66839)에서 민노총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하고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며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집회주최자 등의 질서유지에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한계 안에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집회주최자 등에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그와같이 제한한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수긍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07년7월 서울 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에서 홈에버 매장으로 진입하려 하는 시위자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경찰관 20여명이 부상을 입고 진압장비가 부서지는 손해를 입자 치료비 및 파손된 기물배상비용 등으로 2,5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민노총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발생 전액인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민노총 등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집회참가자가 주최자의 질서유지 지시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질서유지의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손해액의 60%인 1,4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시위자들이 파손한 경찰차 등에 대해 민노총이 100%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9다60022).
집회참가자
과격시위
진압경찰
질서유지
이랜드
민주노총
류인하 기자
2010-01-27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