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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1626 가처분이의 (라) 상고기각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05다26284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차남 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위와 같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2005다67223 가처분이의 (차) 파기환송 ◇1. 음반의 제명(題名)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등록상표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음반의 제명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로서 인식되는 때에는, 그 음반의 제명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형 사] 2005도470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의 시설이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 그 등록에 관해 적용될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함) 시행령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고 함)에 의한 학원을 신고체육시설인 무도학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체육시설법과 학원설립법은 그 입법목적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설립법은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의 평면이 다른 점,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되어 학원설립법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도3844 허위공문서작성 등 (차) 상고기각 ◇공증인의 허위내용의 사서증서 인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사서증서 인증방법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공증담당 변호사인 피고인이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인증서 작성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 그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사서증서의 날인 또는 서명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6도5130 건축법위반 (자) 상고기각 ◇건축법령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건축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함)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점, 건축법상 무도학원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른 용도구분상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같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은 모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학원에서 교습한 지루박은 체육시설법이 규정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교춤에 불과하므로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무도학원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건축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6도7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 상고기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06도7939 간통 (마) 상고기각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의 고소취하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특 별] 2006두12289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그 설립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가처분
저작권법
복제권
관습법
소유권이전등기
식별표지
등록표지
국제표준무도
체육시설법
간통
허위공문서작성
건축법
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7-02-20
민사소송·집행
폐문부재로 송달 안돼 재산명시기일 불출석…감치 못한다
채무자가 폐문부재로 출석요구서 송달이 안돼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했다고해도 감치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폐문부재의 경우를 채무자가 송달장소를 바꾼것과 같은 우편송달 요건으로 보아 우편물 발송만으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면 감치명령을 내리던 법원 실무관행을 깬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8일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후 폐문부재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10일을 받은 채무자 변모(58)씨가 낸 항고심(2006라153)에서 원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이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것을 송달장소 변경과 같이 법원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우편송달의 요건으로 보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변씨에게 감치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과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의 송달에서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송달장소를 바꾼 때 법원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송달을 허용하도록 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시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폐문부재는 주소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동일주소에 살고 있으면서 문이 닫혀 교부송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주소변경으로 인한 법원에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산명시기일의 소환이 우편송달로 이뤄지는 경우 채무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재산명시기일의 불출석은 집행절차상의 불이익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감치'까지 연결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그 절차의 운영에서는 채무자의 이익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민사집행법상 우편송달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지법은 2005년11월 채권자인 구모씨의 재산명시신청에 따라 변씨에 대해 재산명시결정을 내린 뒤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이를 주소변경으로 인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해석해 우편송달을 했다. 변씨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10일을 받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채무자
폐문부재
출석요구서
감치명령
재산명시기일
우편송달
장정화 기자
2007-01-11
민사소송·집행
준비기일 불출석 효과, 변론기일에 승계 안돼
민사소송의 양측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2년1월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일선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시작된 '변론준비기일 불출석효과의 변론기일 승계여부'와 관련한 논쟁은 일단락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주)한국산업증권 파산관재인이 표모(61)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958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진행되는 변론 전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변론준비기일을 변론기일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변론준비기일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변론기일이 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론준비기일이 변론기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변론준비기일이 수소법원이 아닌 재판장 등에 의해 진행되며 또한 변론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서 직접주의와 공개주의가 후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2년7월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 변론준비기일에 1회,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했다가 1심 법원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불출석 횟수를 합해 소취하간주로 소송종료를 선언하자 항소해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변론준비기일
민사소송
한국산업증권
변론기일
민사소송법
정성윤 기자
2006-11-06
민사소송·집행
배당이의 사건에서 변론준비 기일은 첫 변론기일에 포함 안돼
'배당이의'사건에서 변론준비기일은 첫 변론기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배당이의 사건의 경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을 포함시켜온 법원의 해석에 반하는 판결이지만 당사자의 이익을 더욱 고려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동안 법원실무제요의 "첫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부분의 삭제와 기존 해석에 따른 배당이의 사건 실무관행이 모두 바뀔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 항소심(☞2003나75307)에서 원고의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민사소송법이 전체적으로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임을 전제로 변론준비절차에 관해 변론절차와는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86조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판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변론준비절차에도 준용토록 하는 등 변론기일에 적용될 일정한 조항들을 변론준비절차에 준용하고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예외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규정을 변론준비절차에 준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해석할 만한 명문의 근거가 없다"며 "민사집행법 제158조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변론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규정이라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단지 민사소송법 제286조가 변론준비절차의 원칙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논리필연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도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예외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가 준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의 취하간주 규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막연한 제도의 취지라든지 형평의 관념 등에 기대어 법률에 명백한 근거가 없이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없다"며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변론준비절차'에 민사집행법 제158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배당이의 소송의 관련자들에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된다고 인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원행정처가 재판실무에 참고토록 하기위해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부분에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 불출석에 의한 소취하 간주"하는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배당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대한주택보증
취하간주
오이석 기자
2005-09-0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당한 보전처분 권리구제 빨라진다
종전 '판결'로 하던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방식이 크게 바뀌어 오는 28일부터는 '결정'으로 하게 된다. 또 채무자재산 조회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채무자가 도주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월소득 1백2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전면 금지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민사집행법이 지난 1월27일 공포 이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은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재항고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규칙을 마련,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법이 종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압류금지물건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법시행령이 새로 제정돼 26일 공포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민사집행법은 과거 판결로 하던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재판을 앞으로는 결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281조). 이는 그동안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이의·취소사건을 판결절차로 해온 결과 부당한 보전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불복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앞으로는 부당한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정법은 보전처분의 취소를 쉽게하는 대신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반드시 1회 열도록 하는 '필수적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 지정제도(286조1항, 288조3항, 307조2항)'와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종결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해 주장·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하는 '심리종결선언제도(286조2항, 2888조3항)'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판결절차와 달리 결정의 고지에 의해 곧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채무자가 집행취소절차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즉시항고가 인용되더라도 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채권자에게 즉시항고와 함께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2주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유예하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유예선언제도(286조6항,288조3항)'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또 재산조회절차의 신청범위를 확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74조1항1호). 종래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공시송달이나 우편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돼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될 것이 요구됨에 따라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사집행규칙에 신설된 재항고 규정(14조의2)에 따르면 재항고 사유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 한정하고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법15조2항),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법15조3·4항). 과거 규칙에서는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에 관한 재항고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실무에서는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법의 재항고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해 대법원의 2004마505 결정에 의해 민사집행법 준용설로 정리됐으며, 대법원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소송관계인들의 절차착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작업 때 규칙에 민사집행법 제15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한 것이다.한편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와 급여채권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2005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 각각 1백20만원으로 정했다. 또 압류금지채권의 경우 △급여가 1백20만원에서 2백40만원 미만인 때에는 1백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압류를 할 수 있게 하고 △2백40만원 이상 6백만원까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으며, △6백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2분의 1인 3백만원보다 많이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조회신청
보전처분
권리구제
압류금지채권
생계비
정성윤 기자
2005-07-26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수도이전 위헌결정 취소하라" 대전 변호사 헌재에 재심청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과 관련, 사회전반에 걸쳐 논란이 게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위헌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주목된다. 대전에서 개업하고 있는 홍용표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2004헌마554·566)의 취소와 재심리를 요구하는 재심청구서(2004헌아47)를 헌재에 제출했다. 홍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의 관습법을 인정하면 전제주의적 국가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통 법이론에서는 인정된 바 없다”며 “헌재가 내거는 관습헌법이론은 극도로 막연하고 추상적, 개념적, 상징적이고 한편으로 비법률적, 비상식적, 전제주의적인 것으로 황당무계하며 그 실체가 없는 궤변으로 전통적인 법감각과 법정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의 관습론은 스스로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이론”이라며 “헌재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를 열어 관습헌법이론의 긍정론과 부정론에 관한 법조계, 학계, 일반시민 등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청구적격 문제에 대해 “다른 시민들이 제기한 위헌여부 결정신청사건에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 더 이상 불복방법이 없는 현행 실정법 체계 내에서 만약 헌재결정이 논리에 모순이 있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 있다면 국민은 재판청구권에 입각해 마땅히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청구근거와 관련해서도 “헌재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불복할 수 있는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가 없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사법제도에 있어 3심제, 5심제 또는 재심청구 등 재판에 불복하는 제도를 둔 것은 인류역사 이래 확고한 관습이자 최고의 관습헌법”이라며 “관습상 근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재심규정을 준용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 金曉鍾 재판관에게 배당하고 적법요건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수도이전
위헌결정
홍용표변호사
관습헌법
홍성규 기자
2004-11-1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법원의 당사자 진술금지 명령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않는 범위서
민사재판을 신속·원활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3부(재판장 朴炳大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씨(40)가 “공사기한이 지체돼 7천6백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건축업자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13743)에서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4조1항에 의해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과 사법제도의 능률적인 운용을 기하려는데 본뜻이 있으므로 소송관계의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가 변론기일 진행 중 일시적으로 흥분해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로 진술을 금지한 경우 새로운 기일에 당사자가 진정됐다면 종전의 진술금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며 “따라서 1심 법원이 원고가 변론기일에 피고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소송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항의해 진술금지명령을 내렸다면 이후 변론기일에서는 직권으로 취소하는 등의 조취를 취해 심리를 종결하거나,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변론을 진행시키는 것이 적합하므로 진술금지명령을 소 취하 간주 때까지 유지한 것은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1년3월 홍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 및 증인신문 등을 해오다 2002년 열린 11차 변론기일 때 “피고측이 소송을 지연할 목적으로 증인을 신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뒤 재판부로부터 진술금지명령을 받고 변론을 하지 못하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피고 소송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종료 선언을 하자 불복해 항소했었다.
재판받을권리
공사기한
건축업자
진술금지명령
소송지연
소송대리인
정성윤 기자
2004-06-2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이유있는 고소 손해배상 책임없다
형사고소를 당한 뒤 항고·재항고를 거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소인은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崔東軾 부장판사)는 5일 윤모씨 등 아파트노인회 임원들이 "부당한 고소로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 등 회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5005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들이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해도 한달에 소요되는 노인회 운영비에 비해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등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을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다시 항고 및 재항고를 하게 된데에 사회상규상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2001년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강서구등촌동 주공아파트노인회 임원으로 일하던 중 노인회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원인 김씨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김씨 등이 불복해 항고·재항고를 거쳐 대검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여러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김씨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
형사고소
무혐의
아파트노인회
부당고소
범죄혐의
업무상횡령
김백기 기자
2004-02-0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확정된 사건을 또다시 재판
법원판결이 이미 내려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재판하며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하나은행이 보람은행과 합병하면서 실수로 이미 확정판결이 난 대여금사건을 다시 청구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보람은행은 98년 1천만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고 있던 박모씨와 보증인 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허씨는 보증이 위조된 사실을 인정받아 박씨가 전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됐었다(서울지법 99년6월18일, 98가소1009866). 그러나 판결이 확정됐을때 보람은행은 하나은행과 합병해 하나은행이 되어 있었다. 하나은행은 박씨가 계속 대여금을 갚지 않자 새로 업무를 맡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모르는 직원이 이미 확정판결이 난 대여금사건을 다시 한번 청구했고 처음 판결에 안심하고 있던 피고들이 대응을 소홀히 해 이번에는 박씨와 허씨가 공동으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버린 것. 같은 사안에 다른 판단이 나온 것에 놀란 허씨가 항소하며 이전 판결문을 제시, 항소심에 와서야 바로 잡히게 됐다. 박씨는 물론 항소를 하지 않았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9일 하나은행이 허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2나10430)에서 "이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사실에 기해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피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 중 허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은행권의 합병이 잦은 요즈음에는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소장이 날아오더라도 꼼꼼히 따져 볼 일이다.
확정판결
대여금사건
하나은행
보람은행
동일사안
박신애 기자
2002-10-11
민사소송·집행
지급명령 이의신청시 인지첩부 면제
이달부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때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과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 등 관련 송무예규를 개정, 1일부터 그동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때 신청인이 5백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던 인지첩부의무를 면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 없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이 모씨가 "인지보정명령 없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의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사건(2000마6544)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소정의 인지가 첩부돼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인지보정을 명해야 하고, 채무자가 인지의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43조1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서에 인지가 첩부되지 않은 때에는 보정명령을 해야 하지만 이 경우 송달료가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인지첩부 자체를 면제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2천여만원에 이르는 인지수입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지만 국민들로서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인지첩부
지급명령이의신청
인지보정명령
민사소송법
송무예규개정
정성윤 기자
2001-06-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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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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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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