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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목적으로 징발된 토지...환매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원소유자의 환매권 인정해야
군사목적을 위해 증권매수형식으로 징발된 토지는 환매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토지의 원래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환기간이 종료되면 징발된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인정해 주지않던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것으로 앞으로 상급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崔東軾 부장판사)는 국군창동병원 부지로 징발됐다가 현재 북부지법과 지검 이전예정부지의 원 소유자인 문모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3가합88849)에서 "법률이 정한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5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에 대해 규정한 징발재산법 제20조의2는 환매권을 규정한 동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해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제20조의2 규정을 신설한 취지가 법상 증권매수한 부동산은 국가가 부동산을 강제로 징발하고 매수대금도 증권으로 지급한 후 연 5푼의 이율로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등 원소유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던 점을 감안할 때 제20조에 규정된 환매기간이 경과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해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징발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징발재산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매각대상 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돼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가 징발재산을 원래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점, 원 소유자와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할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한 제3항과 제4항 등에 비춰보면 제20조의2 제2항에서 규정된데로 징발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유자와 그 상속인에게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해 국가에 대해 군사상 필요없게 된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주민편익시설인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 있고, 서울북부지법 및 서울북부지검의 청사부지로 결정되어 공공청사부지로의 변경을 위한 도서관리계획변경 입안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제20조의2 제2항이 규정한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토지에 대해 매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8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해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원 소유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98다208)을 내린바 있다.
군사목적
징발재산
환매기간
환매권
우선매수권
공공사업지역
오이석 기자
2005-02-1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승소금 수령여부 상관없이 지급해야
승소금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의뢰인이 승소금을 실제로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변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성공보수금 4억원을 지급하라"며 B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약정보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1741)에서 구랍 23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2천9백70만원을 제외한 1억2천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별다른 부관없이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실제로 승소금을 수령했는지에 관계없이 약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승소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취지는 원고에 대한 성공보수금 지급채무의 발생여부가 승소금의 수령사실에 좌우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급채무 자체는 확정돼 있되 그 지급시기를 승소금 수령이라는 불확정한 시기로 제한하려는 취지의 불확정기한부 약정으로 봐야 한다"며 "이 불확정기한은 적어도 피고 조합이 승소하도록 기여한 이모씨에 대한 사례금 지급의무가 확정될 무렵에는 상당한 기간의 도과로 인해 도래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물의 가액과 사건 처리의 경과 및 난이도, 피고가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승소금액이 13억8천여만원으로 확정된 이 사건 소송에서 당초 경제이익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액은 부당하게 과다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피고가 지급할 성공보수금은 1억5천만원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법무법인은 지난 98년2월 B주택개량재개발조합로부터 착수금으로 2백만원을 받는 대신 승소시 B조합에 발생하는 '경제이익금'의 2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B조합이 전 조합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아 2001년5월 13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도록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으나 B조합이 2천9백70만원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승소금
성공보수금
약정보수금
승소판결
지급약정
오이석 기자
2004-12-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계약서에 선택적 중재조항있는 경우 일방이 반대하면 중재판정 효력없다
계약서에 선택적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일방이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에 반대했다면 그 중재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피고들에게 6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두산산업(주)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4다4216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택적 중재조항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해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며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98년 두산산업개발 등과 경부고속철도 7-1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한 후 몇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 2002년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분쟁발생 시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결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을 두었다. 이후 두산 등 건설사들은 시설공단을 상대로 '물가변동과 설계변동으로 인해 감액된 공사비 8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중재신청을 냈으며, 상사중재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2월 "건설공단은 두산건설 등에게 66억3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중재조항
중재합의
중재판정
두산산업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사중재원
정성윤 기자
2004-11-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이자노린 자산관리공사 행위는 탈법
부실금융사의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만기가 안된 예금이자를 원금과 함께 재예치해 이자까지 받아내려한 자산관리공사의 행위는 원금만을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 아닌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朴東英 부장판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예금보호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2003가합85970)에서 "만기전 인출한 이자만큼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고는 총 청구금액에서 이자 5억6천만원을 제외한 46억1천1백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8년부터 나라종금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던 자산관리공사가 나라종금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직후 만기가 안된 7개의 예금계좌 전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이를 다시 재예치한 사실을 보면 인위적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자산관리공사의 행위는 예금자보호법을 소극적으로 이용하거나 회피하는 수준이 아닌 법의 취지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탈법행위에 해당, 무효이며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산관리공사가 나라종금의 영업정지 이후 발생할 이자채권의 담보를 위해 나라종금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해 뒀던 국고채권 등을 담보로 취득한 것은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원고 입장에서 효과적인 이자확보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부분은 지급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8년부터 나라종금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던 자산관리공사는 2000년1월21일 업무마감시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나라종금의 계좌에서 원금 2천4백65억여원과 이자 5억6천만여원을 인출한뒤 이를 합산해 재예치했다. 그 다음날 나라종금은 영업정지를 당해 예금지급이 전면 정지됐고, 자산관리공사는 예금보호공사에 예치금 총 2천4백84억5천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예금보호공사는 총 청구금액 가운데 자산관리공사가 나라종금 소유 국고채권의 이자 46억1천1백여만원과 만기전에 인출하여 원금에 합산해 예치한 자금의 이자를 제외한 2천4백32억8천5백여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당초 청구한 모든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부실금융사
영업정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김백기 기자
2004-09-17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가, 재외국민 보호의무 위반 아니다.
재외국민이 불법체류자로 수용돼 있는 경우 해당 국가가 명백히 위법적으로 수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李赫雨 부장판사)는 불법체류자로 98년6월부터 호주 이민수용소 등에 수용돼 있다 지난해 9월 강제추방된 서모씨(4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21775)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드니총영사관이 호주이민부가 원고를 교도소에 이감한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이나 국제앰네스티 변호사 의견만을 근거로 호주정부에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 배상 등을 요구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빈협약에 규정된 재외국민보호의무는 일반적, 추상적 의미의 재외국민보호의무로서 구체적 내용, 범위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량이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는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재외국민보호의무가 법령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선박업체에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 87년4월 자신이 승선한 선박이 호주에 도착하자 호주에 불법체류하면서 93년12월 호주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94년5월에는 한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난민비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씨는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96년12월 징역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호주정부로부터 강제출국명령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98년6월 이민수용소에 수용됐고, 지난 99년5월 실버워터교도소로 이감돼 9개월 가까이 수감돼 있다가 43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2000년2월 다시 수용소로 옮겨졌다. 서씨는 이후 자신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교도소에 불법 감금되는 등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앰네스티호주지부를 통해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HR EOC)에 제소하는가 하면 연방법원에도 정식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고 호주연방이민부에 의해 지난해 9월23일 강제추방됐다. 서씨는 지난 3월 "재외국민이 호주정부에 의해 불법구금됐지만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으므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외국민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인권침해
이민수용소
호주
김백기 기자
2004-09-1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그룹분열 후 각각 활동해 왔다면 그룹명칭 사용권리 모두있다
소속사와의 계약관계 등으로 그룹멤버들이 소속사 잔류자와 탈퇴자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을 결성, 활동해 왔다면 기존의 그룹명칭에 대한 사용권은 탈퇴자와 잔류자 모두에게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지난92년 '사랑과 우정사이'라는 곡으로 인기가요 1위에 올랐던 그룹 '피노키오' 멤버 김모씨가 또다른 멤버 김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3라17)에서 지난달 5일 "피노키오란 그룹명칭을 두 명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룹 분열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별개의 '피노키오' 그룹을 만들어 각자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 오던 중 먼저 채권자가 먼저 피노키오 표장에 관해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했지만 채무자도 피노키오란 그룹명으로 콘서트 등 음악활동을 하며 장기간 그룹 명칭을 사용해 왔다"면 "피노키오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한 상표법 제51조제1호, 제2조제3항에 의해 채권자의 이 사건 피노키오 표장에 관한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은 채무자가 자신의 음악그룹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는 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92년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로 인기를 끌었던 그룹 피노키오는 구성원의 탈퇴와 영입을 반복하며 활동하던 중 98년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 등으로 채무자 김씨 등 2명은 소속사에 남게 되고 채권자 김씨 등 3명은 탈퇴 후 각각 피노키오란 그룹명을 사용해오다 채권자 김씨가 2001년2월 라이브 공연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피노키오 표장을 서비스표 출원해 2002년9월 등록을 마쳤다. 그 후 채권자 김씨는 자신들이 서비스표 출원을 등록한 이상 표장사용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법원에 서비스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었다.
그룹분열
그룹명칭
사용권리
서비스표
표장사용권리
피노키오
사랑과우정사이
오이석 기자
2004-08-03
금융·보험
민사일반
병원 처방 약 복용 부작용 우연한 외래사고 인정
약물복용에 따른 부작용은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9일 질병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로 부작용이 발생한 A모씨(29)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항소심(☞2003나37183)에서 "A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 6천5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한 상해는 약물복용의 효과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상해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입은 상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험약관에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약의 '기타의 의료처치'라 함은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내과적 의료처치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의학적 연관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보통 사람은 예상하기 어려운 치료약 복용의 부작용으로 생긴 상해는 일반적인 의료처치와는 구분되는 '우발적 외래사고'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8년12월 출혈시 지혈이 되지 않거나 외부상처가 없어도 신체 내부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던 이듬해 9월 B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2월 약의 부작용으로 혈액순환장애로 발생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양쪽 고관절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 측이 약관으로 보상을 제한한 '기타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약물복용
부작용
예견가능성
외래사고
기타의료처치
보험약관
오이석 기자
2004-07-1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변호사 수임료 신의칙 따라야 "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변호사(49)가 "사건 수임계약 때 약속한 성공보수금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50)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3999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뢰인과의 관계, 수임경위, 착수금 액수, 사건 난이도, 소송물 가액,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등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착수금 3천만원과 감면세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8%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소송을 위임받아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9억2천5백만원이던 세금을 2억3천8백여만원으로 6억9천4백여만원을 감액경정 받은 만큼 피고는 5천5백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피고의 계약체결 경위와 착수금 액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점, 변호사보수기준 등을 감안하면 성공보수 약정중 이미 지급받은 1천만원만 유효하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지난 98년 B씨로부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소송을 수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 감액경정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B씨가 성공보수금 가운데 4천5백여만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변호사수임료
성공보수금
신의칙
착수금
감액경정
정성윤 기자
2004-07-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모델하우스와 다른 가구 설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지급 판결
새로 분양한 아파트에 모델하우스와 다른 제품의 가구가 설치됐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朴三奉 부장판사)는 15일 경기도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민 최모씨 등 62명이 “설치된 주방가구가 계약 당시 제품과 다르다”며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54082)에서 “가구당 30만원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 분양계약을 하며 약관에 ‘모델하우스 시공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서도 주방가구 시공업체를 임의로 변경,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설치한 것은 분양계약상 주방가구 시공에 관한 이행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델하우스에 있던 제품은 특판제품으로 실제 설치된 제품과 차액을 알 수 없어 재산상 손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제품을 설치해 정신적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씨등은 지난 97년4월 모델하우스 견본제품과 같은 주방가구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98년 말 입주했으나 주방가구가 계약된 제품과 다르자 소송을 냈으나 “재산상 손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었다.
시공이행의무
모델하우스
가구
시공업체
임의변경
오이석 기자
2004-06-18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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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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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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