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3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대가
검색한 결과
23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암호화폐 매매계약 하면서 ‘대금 지급기한 연장·분납 가능’ 약정했어도
암호화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해진 대금 지급기한을 쌍방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분납이 가능하도록 약정했다고 해서 이를 매매예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수인의 편의를 위한 특칙에 불과할 뿐 확정적인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청구소송(2020나2016462)에서 "B사는 A사로부터 암호화폐 5억개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22일 B사에 암호화폐인 토큰 5억개를 넘기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서 A사는 B사에게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암호화폐를 1토큰당 0.7원에 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매대금 지급은 같은해 5월 31일까지로 하면서 서로 협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금은 여러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암호화폐는 거래의 신뢰를 위해 제3자인 C씨가 보관했다. 그런데 기한인 5월 31일까지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 암호화폐는 A사에 반환됐다.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금지급 연장 여부는 매수인의 편의 위한 특칙 재판과정에서 B사는 "이사건 계약은 매매예약"이라며 "A사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암호화폐를 매수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우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사와의 계약 체결 당시 암호화폐는 0.3원임에도 개당 0.7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기에 우리만 예약완결권을 갖도록 했는데,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효력을 잃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및 그 대가로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관해 쌍방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성립한다"며 "매매의 일방예약은 본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당사자 일방에게 유보해 일방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본계약의 확정적 구속력 하에서 단지 채무이행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것에 불과하면 조건부 혹은 기한부 본계약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 있다” 이어 "이 사건 계약은 그 문언 자체로 '매매계약'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매매대금의 액수 및 지급의무를 확정하면서 단지 지급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매수인의 편의를 위한 지급기한의 연장 내지 분할지급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각 구속력 있는 확정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서에는) 매매예약완결권 및 그 행사 등 매매예약이 내용을 이루는 요소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B사가 계약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 암호화폐 거래 자체의 투기적 성격 및 그 시세상승과 그에 따른 B사의 이익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B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는 일반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며 "B사는 A사로부터 암호화폐 5억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A사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매매예약
매매계약
암호화폐
박미영 기자
2020-11-09
민사일반
[판결] 택시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 처분 기사에 맡겼더라도
택시회사가 일정액의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전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처분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등을 알 수 있었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2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는 전직 택시 기사 이모씨가 A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9나89708)에서 "A사는 이씨에게 4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99년부터 A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년 정년퇴직했다. 이씨는 일하는 동안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A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며, A사로부터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씨는 A사가 퇴직금 정산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회사로서는 택시 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나 지배가능성이 없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신용카드 보편화로 사납금 초과수익 관리할 수 있어” 재판부는 "운송회사가 기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 외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해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봤을 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납금 초과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며 "다만 이 경우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금액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기사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이씨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인 퇴직 전 3개월 간 승하차 시간, 영업거리, 요금 등을 반복적으로 기록해 와서 A사가 운송수입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퇴직한 시점인 2015년에는 과거와 달리 택시승차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돼 실제 카드결제 대금이 A사에게 전부 입금되는 형태로 운영된 점 등을 봤을 때, A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충분히 관리 또는 지배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택시
택시회사
퇴직금
평균임금
초과운송수입금
남가언 기자
2020-09-24
민사일반
[판결](단독) 백화점 입점매장 관리자 구두회사 직원으로 못 봐
백화점에 입점한 구두 매장에 근무한 매장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8가합5391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구두, 핸드백 등을 생산·판매하는 B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각 백화점에서 B사 매장관리자로 근무했다. A씨 등은 B사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A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우리는 B사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 등에게 매출 목표와 경쟁사 대비 점유율 목표를 제시하고 매출 현황을 파악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분발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는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탁판매계약은 '백화점의 퇴점조치 통보가 있거나 매장이 철수되는 경우', '계약 후 2개월 영업 월 평균매출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B사가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은 매장이 백화점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거나 A씨 등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등의 매출 실적을 이유로 B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목표 달성을 위한 B사의 조치를 곧바로 B사의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가 경쟁사 브랜드의 매출현황을 파악하도록 했고 A씨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나, 이는 매장 퇴출 방지와 매출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위한 협조와 협업으로 볼 수 있다"며 "A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백화점
매장관리
퇴직금
박미영 기자
2020-09-17
민사일반
[판결]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직책수행비’도 포함돼야
회사 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달 받은 직책수행비도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 등 173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9나2043901)에서 "공사는 1억9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메트로는 2006년 이전부터 매달 20만~110만원까지 역장, 단장 등 각 직급별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근속연수, 가족 수에 따라 직원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그런데 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퇴사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일부 직원들에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직책수행비와 복지포인트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듬해 서울메트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합병됐고,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됐다. A씨 등 서울메트로에서 퇴직한 직원들은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금총액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 측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을 시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며 "회사 측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금액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근로자들에게 미리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 것을 보면,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복지포인트는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게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춰보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
직책수행비
퇴직금
박미영 기자
2020-09-10
민사일반
[판결]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방법 등이 정해져 지급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근로자 A씨 등 294명이 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합56)에서 최근 "동서발전은 원고들에게 약 1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동서발전에서 근무하는 4급 이하 근로자들인 A씨 등은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 그런데 동서발전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A씨 등의 퇴직연금제도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 그러자 A씨 등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서발전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영실적 평과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돼 있다"며 "동서발전도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공기업으로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서발전 보수규정 등을 보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은 성과연봉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괄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해진 지급 기준, 방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며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동서발전은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A씨 등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한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임금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평가성과급
퇴직연금
남가언 기자
2020-09-07
민사일반
[판결] 자원봉사자도 ‘전일제 근무’ ‘최저임금 수준 급여’ 받았다면 “근로자”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전일제로 근무하며 지원금 명목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매달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380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 성남시가 설치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됐다. 성남시는 2013년 자원봉사자들의 업무 연속성과 관리를 위해 '총괄관리자'를 지정할 것을 주민자치센터 측에 요청했고 A씨가 총괄관리자로 선정됐다. 이후 A씨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일제로 근무하며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로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수당 집행업무 및 주민센터 예산집행,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총괄관리자로서 매달 55만~60만원, 회계책임자로서 매달 10만~20만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런데 2015년 성남시는 A씨에 대한 재위촉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각 노동위는 2016년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성남시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성남시는 같은 해 A씨를 복직시켜 1일 4시간, 주 4회 근무하도록 했다. 이후 노동위는 A씨에 대한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했는데, A씨는 기존 근로조건과 복직 후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자 노동위는 성남시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했다며 이행강제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성남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근로자로 인정돼야 성남시 역시 사용자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며 회계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했는데, A씨는 이를 위해 전일제로 다른 봉사자들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고, 매달 55만~80만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며 "A씨가 추가로 지급받은 돈은 최저임금법상 월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된 업무에 따른 총 근무시간과 A씨가 지급받은 전체 금액을 고려하면, A씨는 지원금을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남시도 A씨의 근로 제공이 무보수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성남시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성남시는 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자원봉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고, 성남시 역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가 아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자원봉사자
최저임금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20-07-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인터넷방송 전속출연계약 위반시 계약금 3배 배상은 과중… “무효”
인터넷방송업체가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전속출연계약을 맺으면서 BJ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물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4553)에서 "B씨는 A사에 26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터넷방송플랫폼업체인 A사는 2017년 10월 B씨와 A사가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인터넷방송에만 전속으로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B씨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양측이 맺은 계약에는 B씨가 한달에 16회 이상 방송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미준수 1회마다 20만원씩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B씨가 계약 조건을 어겨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런데 A사는 B씨가 2회 이상 월 방송일수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2018년 12월 10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A사가 자신에게 노출 방송을 할 것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가 노출 방송을 강요했다는 B씨의 주장은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B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B씨의 월 방송일수가 약정 일수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 방송일수 미준수에 대해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위약벌도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가 B씨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만원은 B씨의 원활한 방송활동 정착을 위한 선급금으로서의 성격 뿐만 아니라 B씨가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방송의무를 성실히 완료하는 것의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채무불이행의 정도나 해지 시점 등을 불문하고 계약금의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계약 조항은 B씨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에 의해 무효이다"라고 했다. 다만 "B씨는 미준수한 방송횟수에 따른 위약벌 2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계약금
위약금
BJ
인터넷방송
박미영 기자
2020-06-25
민사일반
[판결]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대부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청구소송(2018다8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와 그의 동생 C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를 상속받아 각각 7분의 6, 7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었다. C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A사는 이 아파트에 대한 C씨의 공유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압류채권이 우선해 무산됐다. 이에 A사는 C씨를 대신해 B씨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의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일괄경매신청권을 일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된다"며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의 보전을 위해 공유자들의 공유물 전부가 경매되는 결과를 낳아 공유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김재형·박정화·김선수 대법관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는 금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이러한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적시에 채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사실상 면하는 반사적 이익을 얻게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심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으로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아파트를 지분에 따라 현물로 나누기는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며 "A사의 청구에 따라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B씨와 분배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공동소유
강제집행
손현수 기자
2020-05-21
민사일반
[판결]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복도나 로비 등 상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면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을 다른 상가 주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용부분은 임대 대상이 아니므로 무단 점유해 사용하더라도 다른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충북 청주의 한 상가관리단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2017다22074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이 상가 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상가 복도와 로비에 퍼팅 연습시설을 설치했다. 이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은 "김씨가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김씨는 복도와 로비를 인도하고, 이를 사용해 취한 부당이득금 2억3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무단 사용한 구분소유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다른 소유자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으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요건이 충족됐다"며 "공용부분이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무단 점유·사용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 소유자가 이익을 얻었는데도, 다른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본다면 이는 무단점유자에게 점유·사용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상옥 대법관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심은 관리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관리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복도와 로비는 구조상 공용부분이므로 김씨는 관리단에 공용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관리단의 주장을 인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집합건물, 특히 상가건물의 복도나 로비를 구분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무단 점유해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해 다른 구분소유자나 관리단이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은 이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중요한 해석 지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단점유
부당이득
공용부분
손현수 기자
2020-05-21
민사일반
[판결] 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매일 일괄 지급한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 등 27명이 A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764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1998년 운행버스에 CCTV를 설치하면서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에게 담배와 장갑 등 잡비 명목으로 일비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2012년 노사간 협약을 수정하며 현금 대신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씨 등은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수당 1만원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계산해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한다"며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원고일부패소 원심 파기 이어 "2012년 이후 지급된 물품구입권은 운전직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물품구입권을 받는 것이 확정돼 있었다"며 "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비록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물품구입권으로 발행·교부됐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씨 등이 지급받은 물품구입권은 통상임금"이라며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물품구입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지 않았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임금
현물
손현수 기자
2020-05-13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