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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한 지입차량 배상청구권자는 회사”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실제 차주가 아니라 지입회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입계약은 화물자동차 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가 계약을 맺고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 귀속시키지만 내부적으로는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와 계산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지입트럭이 추돌사고를 당한 T운송회사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1055)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입차량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므로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원고(회사)가 등록됐다면 피해차량의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인 원고"라며 "따라서 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해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해차량의 소유권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박모씨 소유의 트럭이 2005년 2월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중 다른 트럭에 추돌 당하자 가해트럭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300여만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법원이 원고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인 62만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리자 상고했었다.
지입차량
교통사고
가해차량
지입회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정성윤 기자
2007-02-12
가사·상속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7485 토지인도 (라) 파기환송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소정의 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기예규 제1026호는 위 법 소정의 판결의 한 예로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응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라 할 것이고, 또한 그 기초가 된 판결의 내용이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명의인이 원고 종중으로부터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되지 못한다. 2006다24131 보증채무금 (가) 파기환송 ◇대출보증약관의 ‘사고통지지연으로 인한 면책조항’ 중 ‘장애’의 의미◇ 피고(신용보증기금) 스스로 만든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전세권 설정 및 등기된 임차권 포함),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란,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구상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도피되거나 위 재산에 대하여 피고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말하고, 기존 권리의 실행절차에 불과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위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다25103, 25110 예금반환등 (나) 상고기각 ◇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266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나) 상고기각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상속회복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시)◇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형 사] 2006도31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 ◇포괄일죄의 요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가 단속되어 피고인은 기소중지되고 공범은 구속되는 바람에 공범이 석방되기까지 약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고, 그 후 석방된 공범과 함께 다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가 재차 단속되어 두 번째 범행에 대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첫 번째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두 범행 사이에 1달 이상 범행이 중단된 점, 두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과 공범의 역할분담 내용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 및 범행의 장소가 달라진 점 등에 비추어 두 범행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두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범행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3두5426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가) 상고기각 ◇행정계획결정에 있어서의 형량의 하자◇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004두767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가) 상고기각 ◇영업보상의 제외대상인 무면허영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구 토지수용법, 구 공특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 당시,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 당시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그 재결 당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가 그 손실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각 계약체결, 협의성립 또는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6두80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각하 ◇상고 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사고통지지연
유언
포괄일죄
행정계획결정
영업보상
부과처분
2006-10-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은행계좌 개설때 이름·주민번호·사진 동일하면 주소·전화번호가지 확인 불필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직원이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사항을 꼭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단독 석현수 판사는 최근 최모씨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LG카드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단369644)에서 "은행과 카드사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석판사는 판결문에서 "은행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고객을 신속하게 상대해야 하고, 주소나 전화번호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다"며 "계좌개설시 제시한 위조면허증에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진이 동일했다면 주소나 전화번호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석 판사는 이어 "정보 유출에 최씨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카드사가 규정에 따라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모씨등 2명은 최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범행에 이용했다. 최씨는 국민은행과 거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은행측이 위조면허증의 전화번호가 자신의 것과 다르다는 걸 알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계좌개설
개인정보유출
신용불량자
위조면허증
LG카드
국민은행
엄자현 기자
2006-09-2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황의동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5가단71701)에서 7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승자 차모군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 이군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승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일반자동차에 비해 더 위험한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지시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따라서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이던 이군은 지난 2002년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 박모군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차군을 태운 후 정지신호를 무시한채 달리다 승용차와 부딪쳐 뒤에 탄 차군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삼성화재는 차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차군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오토바이
무면허사고
무면허운전
동승자
김백기 기자
2006-02-11
교통사고
민사일반
경찰의 부당한 음주면허 취소로 발생한 손해 국가가 배상해야
경찰의 부당한 운전면허취소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잘못된 운전면허취소로 버스운전을 못하게 된 도모씨(3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12471)에서 11일 "국가는 도씨가 받지 못하게 된 임금과 위자료를 합쳐 1천6백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마신 양주 1잔의 용량은 30ml에 불과한데도 담당 경찰이 50ml로 보고 혈중알콜농도 0.142%인 상태로 승용차 운전을 한 것으로 계산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양주 1잔은 30ml에 불과하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내세우며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묵살한 것은 담당 경찰관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면허취소처분으로 원고가 버스운전을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애초에 도씨의 음주사실이 면허취소의 발단이 됐던 점 등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도씨는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던 지난 2000년1월 회사동료 이모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술집종업원과 이씨 등을 승용차로 이씨 집에 데려다 준 후 술집종업원이 이씨 일행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도씨의 음주 운전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도씨가 양주를 50ml잔을 이용해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42%로 계산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 후 자신이 30ml잔으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한 도씨가 30ml잔을 이용했을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0.056%로 면허 100일 정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혈중알콜농도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잘못된 면허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운전면허취소
객관적주의의무
혈중알콜농도
버스운전
음주운전
오이석 기자
2005-02-11
교통사고
민사일반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충돌했더라도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도 손해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과실 상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일 제일화재(주)가 최모씨(24)등 4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009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와 방어운전의무를 다하였다면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 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개시할 때 이를 충분히 발견하고 제동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방지하거나 적어도 피해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시속 7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승용차를 전방 3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피해 정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에 야간에 오토바이 전조등을 켜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 원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반해 원심 재판부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가사 피고가 전조등이 고장난 오토바이를 혈중 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면허없이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제일화재는 지난 98년7월 피보험자 김모씨가 프린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 불법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에서 오던 최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이모씨가 사망하자 1억2천1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 최씨도 방어운전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중앙선침범
과실상계
방어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오이석 기자
2003-09-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 때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몰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6일 동부화재(주)가 보험가입자 김모씨의 아들(25) 등 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3254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해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이 경우 피보험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돼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피보험자인 김모씨의 아들 최씨가 지난 95년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화장대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사상사고를 내자 피해자측 보험사인 삼성화재측에 3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최씨와 보호감독자인 최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무면허
부모차
면책약관
동부화재
보험가입자
정성윤 기자
2002-09-13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종업원이 무면허 사실을 피보험자인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구상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10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피고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보험금을 배상하라"며 오모씨(31)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6547)에서도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차량의 관리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라야 하는데,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중인 자 등도 포함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99년 6월 오씨의 사용자 이모씨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오씨가 이씨에게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종업원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피보험자
동부화재
최성영 기자
2002-06-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새만금간척사업으로 피해입은 군산수협에 28억여원 배상판결
복수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 사업시행주체와 고시일이 달라도 손실을 산정할 때는 각 사업으로 인한 상실률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沈昌燮 부장판사)는 19일 새만금간척사업 등으로 수산물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을 상실한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96가합34318)에서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는 군산시수협에 총28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사업의 시행주체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일이 달라도 배후지 상실률을 판단하는 데는 각 사업으로 인한 상실률을 모두 합산해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을 상실하였는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실의 기준시점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의 군산산업개발사업은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고시된 88년12월에는 배후지의 3분의2 이상 상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가 국가의 새만금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로 인해 비로소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므로 새만금간척사업의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일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수협은 군산·익산 일대 조합원들의 수산물을 위탁 판매하며 판매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아 각종 지도·교육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해 오다 국가와 한국토지공사가 군산산업개발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군·장공단개발사업을 시행하며 관할구역내의 어업권을 소멸시킴으로 배후지의 90%가 상실돼 수수료 감소로 일부 공판장이 폐쇄되자 소송을 냈었다.
공유수면매립면허
새만금간척사업
사업시행주체
손실보상
공공사업
홍성규 기자
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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