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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폐색전술 시술에 암보험금 지급해야"
폐암치료 중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폐색전술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편화 또는 표준화되지 않은 치료방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인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관에 정해진 정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표준화된 치료방법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L보험회사와 1998년 보험계약을 맺은 노모(47)씨는 1999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3년에는 유방암이 폐로 전이돼 일본에서 색전술 시술을 받았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9회에 걸쳐 색전술 시술을 받은 후 노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노씨에게 1억1,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2회에 걸쳐 추가로 폐색전술을 받은 노씨는 보험금 1,200만원의 지급을 추가청구했으나 돌연 보험회사 측은 입장을 바꿔 "폐색전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2008년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폐색전술은 폐암치료에 있어 표준화된 치료가 아니고 소수 병원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노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L보험회사가 노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28208)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제5조에서는 암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수술을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계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수술이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피고는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색전술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가는 관을 대동맥에 삽입해 약물 등을 주입하는 색전술도 넒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한 원고는 일본 소재 병원에 직접 피고의 치료내용을 확인한 후 3년3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합계 1억1,400만원의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해왔으므로 피고가 받은 폐색전술은 약관 제5조의 수술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폐색전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폐암
폐암치료
폐색전술
대중화
보험계약약관
암보험급여
암보험금
정수정 기자
2010-08-1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는 바람에 제때 보험금청구를 못해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보험회사는 신의칙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이모(46)씨가 H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432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법은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업에서 재무상황의 명료성을 확보한다는 보험감독정책상의 요청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기인 소멸시효기간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권리를 쉽게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 청구권자측의 사정에 보험자 스스로도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를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상해보험이 피보험자에 대해 생활보장적 역할을 하고 특히 원고와 같이 의식불명상태에 있어 계속적으로 치료 및 개호를 받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지출이 강요되는 사정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 제179조(무능력자와 시효정지)는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소멸시효의 정지를 명문으로 정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고 있다"며 "이 규정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 등을 받아 심신상실의 상태 등이 공적으로 확인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쉽게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그러한 사람을 보호할 이익 자체가 법적으로 시인됨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가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사고직후부터 명확히 알고 있었고 원고의 부(父) 등에게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다"며 "이는 원고의 심신상실상태로 그가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됐지만 원고측이 그 때문에 굳이 법원에 금치산선고를 청구해 그 선고를 받지 않고도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997년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자동차사고로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 사고 이후 H보험회사는 이씨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아버지 등에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씨가 정식으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낸 것은 2006년이었다. 소송진행 중에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도 받았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원고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관해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통사고
식물인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신의칙
지급의무
정수정 기자
2010-06-10
교통사고
민사일반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차량을 사고도로에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가 일어났다면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도 2차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H보험사가 A보험사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49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고장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장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하고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씨가 야간운행 중 핸들을 놓쳐 차량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2차로를 역주행해 남씨의 화물차량과 박씨의 택시를 차례로 충돌한 뒤 1·2차로에 걸쳐 정차했다"며 "그러나 방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했으므로 방씨의 정차는 불법정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방씨로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1·2차로에 정차한 차량들을 충돌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방씨의 불법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제2차 사고의 발생은 오로지 후행차량 운전자인 한씨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리운전기사인 방씨는 지난 2005년8월 박모씨의 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역주행하게 된 방씨는 지나가던 남모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뒤이어 박모씨, 이모씨의 차가 연속으로 충돌하는 3중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켰다. 때마침 2차로를 시속 100km로 운전하던 한모씨는 1~3차로에 사고차량이 정차돼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황급히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앞서가던 택시와 현장수습을 위해 갓길에 세워뒀던 정모씨의 차를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그 과정에서 정씨의 차에 있던 이모씨가 머리에 큰 출혈상을 입었다. 이에 한씨의 보험사인 H보험은 이씨에게 6억2,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대리기사 방씨와 차주인 박씨의 보험사 A, B에 각각 50%씩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씨와 박씨가 정차지점 후방에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2~3차로상에 정차한 차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쇄추돌사고
선행사고
2차사고
안전조치
경부고속도로
전방주시
야간운행
류인하 기자
2009-12-23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11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와 차 주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차주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D화재보험은 2006년 대리운전업자 안모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씨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신모씨는 2006년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씨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D화재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차량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대리운전자
차주책임
보험가입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2008-09-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사 지시로 신용등급 낮은 회사 무담보 대출 부도로 손해… 대출해준 직원도 배상책임
상사의 지시를 받고 회사규정을 무시한 채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기업 부도로 손해를 입었다면 대출을 해준 직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14일 파산자 H보험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 자산운용팀장인 김모씨와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332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사가 K사에 대해 어음할인대출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와 대출에 무리가 없다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출을 실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H사의 시행세칙에 의하면 신용등급이 D등급인 업체에 대해 당사기여도 등이 양호한 업체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대출지원이 가능한데, 당시 K사는 재무구조 및 영업상태가 취약해 당사 기여도 등이 우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행세칙의 제규정이 준수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칙적으로 담보를 취득해야 하는 어음할인대출이 무담보로 이루어진 점 등 대출이 재량의 범위에 있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김씨등의 지위와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 대출경위 등을 고려해볼 때 김씨의 책임은 10%, 지시를 한 감사인 김모씨의 책임은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H사는 2001년 7월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K사에 어음할인대출을 해주기로 했고, 당시 감사였던 김모씨는 자산운용팀장인 김씨에게 K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김씨는 담보없이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2001년 9월 K사는 최종 부도를 냈고 2005년 H사도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K사의 신용등급이 D등급이었는데도 김씨등이 채권확보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무담보대출
손해배상책임
어음할인대출
대출
엄자현 기자
2007-12-01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 대출금 법적성격은 ‘환급금의 선급’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을 해약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돈을 빌려주는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은 일반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가 아니라 '환급금의 선급'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보험약관대출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소비대차설'과 '선급설', 그리고 소비대차의 요소와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절충설' 등으로 입장이 크게 나뉘어 왔다. 소비대차설은 약관대출을 보험계약과는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견해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반면 선급설은 약관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선급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독일과 미국·프랑스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다. 선급설을 채택한 이번 판결에 따르면 해약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은 서로 상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 약관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리회사인 고려티엔에스의 관리인이 한일생명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1559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 이라고 봐야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 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험약관대출금을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의 대여금으로 보는 전제 아래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보험약관대출금 채권은 보험회사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상계적상의 시기에 상계되는 것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96다51127)이 변경됐다. 한편 박시환·김지형·안대희 대법관은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의 요소와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 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내용의 별개의견을 냈다. 고려티엔에스는 2000년 8월 한일생명에 피보험자를 대표이사 심모씨가 사망하거나 재해를 당할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저축성(거치형)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3억원을 일시납으로 지급하고 사흘 뒤 보험사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2002년 8월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출이자가 연체되자 보험사는 2003년 7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3억2,600여만원에서 원리금 2억4,100여만원을 상계처리하고 소득세 440만원을 공제한 뒤 8,100여만원만 지급했다. 원고는 2003년 9월'고려티엔에스에 대한 정리채권의 12%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자 "한일생명이 정리채권신고기간 만료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이는 회사정리법 제162조1항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해약환급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정리계획안에 따라 12%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보험약관대출계약
보험금
환급금
해약환급금
보험대출금
상계
보험약관대출금
선급설
소비대차설
정성윤 기자
2007-10-04
금융·보험
민사일반
병원 처방 약 복용 부작용 우연한 외래사고 인정
약물복용에 따른 부작용은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9일 질병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로 부작용이 발생한 A모씨(29)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항소심(☞2003나37183)에서 "A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 6천5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한 상해는 약물복용의 효과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상해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입은 상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험약관에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약의 '기타의 의료처치'라 함은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내과적 의료처치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의학적 연관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보통 사람은 예상하기 어려운 치료약 복용의 부작용으로 생긴 상해는 일반적인 의료처치와는 구분되는 '우발적 외래사고'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8년12월 출혈시 지혈이 되지 않거나 외부상처가 없어도 신체 내부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던 이듬해 9월 B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2월 약의 부작용으로 혈액순환장애로 발생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양쪽 고관절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 측이 약관으로 보상을 제한한 '기타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약물복용
부작용
예견가능성
외래사고
기타의료처치
보험약관
오이석 기자
2004-07-1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둘러싼 보험사의 억지주장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면서 정작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 차일피일 미루다 보험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모씨(35)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준 8백4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6253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약속했으므로 보험금지급채무를 승인한 것"이라며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소송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미루어 오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D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98년 6월9일 사고를 내 같은해 9월7일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D사가 피해자와의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2001년 6월13일 D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劉承政 부장판사)는 4월9일 안모씨(30)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1나63550)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이후에야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발생일이 아니라 피보험자 안씨가 형사합의금 1천만원을 지불한 시점"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교통사고피해자
형사합의금
보험사
억지주장
형사처벌
최성영 기자
2002-07-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상해보험 계약자는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사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팽모씨(여·37) 등이 H보험(주)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766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3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상해보험 계약체결 이전에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651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돼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청약서를 제시받았다고 해서 청약서에 기재된 각 항목이 상법 제651조의2에 의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기 위해서는 청약서의 기재 내용을 구두로 질문하거나 보험 계약자가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 사항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고지할 수 있도록 질문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팽씨는 남편 천씨가 10개 보험사 15개 보험상품 총액 12억6천여만의 보험에 가입하고 2000년 3월12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
중요한사항
계약체결
최성영 기자
2002-07-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유레일패스는 분실시 보험금 지급
유레일 패스는 유가증권이 아닌 증거증권 또는 면책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사가 "유레일패스는 보험약관의 면책물품으로 규정돼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해왔으나 앞으로는 유레일패스를 잃어버린 여행객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10일 김봉원씨가 보험사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를 상대로 "유레일패스를 도난 당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보험금청구소송 항소심(☞2000나31990)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레일패스는 발급할 때 사용자의 이름을 적고 사용할 때는 유레일패스와 여권을 대조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므로 양도할 수 없고, 도난 당했을 경우 재발급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유레일패스는 가맹국의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법률상의 지위를 증명하는 증거증권 또는 채무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없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채무를 면하게 되는 면책증권"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아메리칸보험회사와 해외보험계약을 맺고 유럽을 여행하는 중 유레일패스가 든 지갑을 분실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유레일패스는 해외여행보통약관 중 휴대품손해담보 특별약관 제2조의 면책물품 중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유레일패스
유가증권
증거증권
보험약관
면책물품
보험금지급
휴대품손해담보
홍성규 기자
2000-1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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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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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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