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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민간인에 빌려준 국·공유지 사용료 안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줬으나 사용자가 대부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민사소송이 아닌 세금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국·공유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사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고 목적물이 국·공유 일반재산이라는 공적 특성 때문에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특별법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강화군에서 폐교 사용허가를 받고 건강수련원을 운영하는 장모(58)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2012나1022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대부계약과 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나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2항과 국유재산법 제73조2항에 따라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 따라야 한다"며 "민사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천시의 사용료 등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립식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인천시의 청구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장씨와의 대부계약이 끝나면 건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장씨가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며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면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외에 따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없으므로 인천시의 청구는 적법하다"며 "인천시와 장씨의 대부계약이 종료했으므로 장씨는 인천시에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나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더 쉽게 권리실현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한 권리실현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2008년 10월 장씨에게 3년간 강화군의 한 폐교를 건강수련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으나 장씨가 대부료나 사용료 등을 내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장씨는 인천시에 밀린 사용료 6100여만원을 지급하고 조립식 건물을 철거 및 해당 토지를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물명도
건물명도청구
대부계약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행정대집행
대부료
김승모 기자
2013-07-0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태지, 패러디 가수에 2억6000만원 저작권 승소 확정
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료 다툼을 벌이던 가수 서태지씨가 소송을 낸 지 7년만에 저작권료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3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자작곡 사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은 이후에 받은 저작권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재상고심(2013다17650)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1년 가수 이재수씨는 서씨의 '컴백홈(Come back home)'이라는 곡을 허락 없이 일부를 차용해 '컴배콤'이라는 패러디 곡을 만들어 발표했다. 서씨는 저작권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에 이씨의 곡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처분 인용 이후 서씨가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악저작권 협회가 계속 서씨의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자 서씨는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씨에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씨가 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협회가 서씨에게 분배금 지급을 중단한 2003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6년까지 신탁이익과 저작물 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태지
패러디가수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컴백홈
신탁이익
이재수
정현철
좌영길 기자
2013-05-30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은 계약 갱신시점 가액"
2009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의 국유재산 대부료는 점유 시점이 아니라 계약 갱신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같은 취지의 판결(2011다83431)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태영CC를 운영하는 (주)블루원이 "대부료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58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용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975)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2009년 개정돼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 시행령이 적용될 때는 국유재산을 대부한 점유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해 공시지가를 평가해야 하지만 현행 시행령 하에서는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의 대부료는 블루원이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므로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대부료를 용인시와 국가가 받은 것은 정당한데도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루원은 1993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의 국유 부동산에 대해 국유재산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태영CC를 운영해왔다. 2003년 6월 용인시가 국가로부터 토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자 블루원은 용인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하며 대부료를 납부해오다 "골프장 운영으로 인해 올라간 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 선고를 한 1,2심은 "국유재산에 관한 대부료 책정은 점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국유재산법
점유시점
대부료
계약갱신시점
공시지가
블루원
좌영길 기자
2013-05-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기료 아끼려다 위약금 덤터기
농산물을 세척만 해서 팔던 농업회사가 싼값에 공급되는 농사용 전기를 썼다가 아낀 전기료의 2배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게 됐다. 법원은 농산물 세척은 농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민사단독 이우희 판사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구리시에 있는 S농업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2012가단41656)에서 "S농업회사는 한국전력에 전기료와 위약금 등 2600여만원을 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농산물 세척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도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전기공급약관에는 농사용 전력의 적용 범위에 대해 열거하면서 농작물 세척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박씨가 작물재배용으로 (값싼)전기를 신청해 놓고 농작물 세척에 사용한 것은 전기사용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박씨는 종류별로 전기사용을 구분하는 약관 내용을 한국전력이 설명해 주지 않아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수도사업자는 거래의 신속을 위해 약관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며 "한국전력이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약관 내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을 대리해 승소한 법무법인 서울의 이규선(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농사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는 사용료를 보통의 10분의 1수준으로 받는다"며 "만약 농업용 전기를 받아서 다른 곳에 쓴다면 많이 남는 장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S농업회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양파 등 농산물을 사들여와 세척해 팔며 전기는 보통보다 저렴한 농사용을 신청해 사용했다. 한국전력은 S농업회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알게 된 뒤 계약종별을 바꿀 것을 권했고, 박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해 1월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전기료
한국전력
농사용전기
농산물세척
전기사용계약
홍세미
2013-04-30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기 사용 약관 위반시 위약금 소멸시효는
전기를 쓰는 사람이 당초 정한 용도와 다르게 써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상사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건물임대업자 백모(76)씨(소송대리인 배용범 변호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12032)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지만, 그와 별도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도록 돼 있다"며 "이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계약위반으로 약관에 의해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그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상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전기공급 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01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서 건물과 주택임대업을 하던 백씨는 전력사용 종별을 '일반용'으로 설정해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다. 한전은 백씨가 건물임대업 등을 해 왔음에도 일반 주택용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자 백씨를 상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과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합산한 2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백씨에게 위약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약관규제법상 전기·가스 수도사업에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므로 백씨가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다만 백씨의 면탈금액 중 이미 3년을 넘긴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위약금이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용약관
전기사용
계약위반
상사채권
소멸시효
한전
전기이용자
좌영길 기자
2013-04-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백화점 매장 내 디지털 음원 재생 사용료 낼 필요 없어
백화점이 고객을 위해 매장에서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백화점 매장에서 트는 배경음악도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이므로 보상금을 내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360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29조2항의 규정 취지나 문언에 비춰보면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은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29조2항은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0다87474) 취지에 따라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과 같은 음원인지가 아니라 '시판용'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 서비스 계약을 맺은 케이티뮤직에서 음원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B) 저장장치는 저작권법상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며 "백화점이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음악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것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스타벅스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은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로 재생하는 공연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공연보상금
저작권료
디지털음원
시판용음반
현대백화점
김승모 기자
2013-04-24
민사일반
오피스텔 입구 '주차금지' 주민 규약도 "유효"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단이 국가 소유인 건물 입구 토지에 주차를 금지하도록 설정한 자치규약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의동에 있는 S오피스텔은 건물로 들어오는 입구가 좁은 탓에 차가 한 대라도 서 있으면 다른 차량이 드나들기 어려웠다. 사정을 잘 모르는 방문객이나 새 입주자가 입구에 차를 대는 바람에 이삿짐 차가 들어오지 못하거나 응급차가 못 들어오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불편을 겪던 거주자들은 2006년 6월 자체 관리 규정을 정해 건물 입구에 30분 이상 차를 세워 뒀을 땐 '주차위반범칙금'을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거주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관리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며 문제가 생겼다. 정씨는 주차위반범칙금이 40만원이나 쌓일 때까지 건물 입구에 주차했고, 급기야 "건물 입구는 나라 땅인데 건물관리단이 마음대로 주차위반범칙금을 매기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 전성희 판사는 3일 구의동에 있는 S오피스텔에 사는 정모씨가 S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낸 주차위반범칙금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1가단55611)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S오피스텔 건물 출입구 앞 차량 주차 규칙은 출입구를 사용할 때 서로 불편을 주지 않고 주차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규약"이라며 "규칙을 위반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입주자는 규칙이 정한 추가 관리비를 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는 이상 건물 출입구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소유자와 다르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정씨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주차위반범칙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문제 삼지만,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나라 땅에 관리주체로 나서서 토지사용료를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차금지
주민규약
오피스텔
건물관리단
주차위반범칙금
홍세미
2013-04-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수익권 없다"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허용 안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수익권 없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용인시가 도로 부지 소유자 조모(54)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1049)에서 "조씨에게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인용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사용·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수익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토지 인근의 택지소유자들을 비롯해 그 택지를 왕래하는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그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행사의 제약이나 그에 따른 법률상 지위는 채권적인 것에 불과해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상대방이 토지를 이용하려는 목적은 어떠한지, 장래에 이러한 이용관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지 등의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조씨가 수인해야 하는 권리행사상 내용이나 제약의 범위는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용인에 토지를 소유한 장모씨는 1971년 택지조성사업을 위해 산림개발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택지를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 2001년 6월 장씨의 토지를 매수한 조씨는 장씨의 약정과는 다르게 택지소유자들이 건축을 하면 사용료 등 대가를 요구하겠다고 하는 등 사용·수익 의사를 밝히자 용인시는 소송을 냈다.
토지소유자
사용수익권
법률상지위
택지소유자
토지매수
도로부지
좌영길 기자
2012-07-2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태지, 4억원대 저작권료 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노래 사용금지 가처분 이후 받은 저작권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7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의 청구로 신탁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바로 서씨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고, 협회는 저작권을 이전할 때까지 서씨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서씨의 음악이 더 이상 협회의 관리물이 아님을 통보해 서씨의 허락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2001년 가수 이재수씨는 서씨의 '컴백홈(Come back home)'이라는 곡을 허락없이 일부를 차용해 '컴배콤'이라는 패러디 곡을 만들어 발표했다. 서씨는 저작권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에 이씨의 곡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처분 인용 이후 서씨가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악저작권 협회가 계속 서씨의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자 2006년 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7월 1심은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서태지의 저작물을 협회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서씨의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승인불가'로 입력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승인불가 지정은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고 음원 사용자들에게 서씨의 노래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방지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저작권협회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태지
저작권료
음협
음악저작물
컴백홈
사용금지
좌영길 기자
2012-07-12
민사일반
행정사건
팔당댐 주변 지자체, 수공에 물사용료 138억 내야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사용료를 놓고 팔당댐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5일 수공이 "댐용수 사용료 138억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경기도 광주·남양주·이천시와 가평·여주·양평군 등 팔당 수계 6개 시·군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 청구소송(2011가합11208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법) 제35조1항을 댐 건설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 물량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댐 건설 이전에 하천법상의 사용허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댐 건설 이후에도 무조건 무상으로 취수·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댐법 제35조1항은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상 기득수리물량에 한하여는 무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 예외적으로 기득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댐 건설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댐 건설 이전에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를 댐 건설에 따른 체계적인 물 관리를 통해 갈수기에도 지속적, 안정적으로 적절한 용수공급이 가능해지도록 조성하는 데 있다"며 "댐 건설 이전에는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였다 해도 댐 건설 이후 댐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조절되는 이상 그것이 곧 댐 건설로 인해 증가 또는 사용 가능하게 된 물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팔당댐 수리권(水利權)을 가진 수공은 댐법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이들 지자체로부터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해왔다. 그러나 광주시 등은 "하천수는 공공재이므로 한강에 인접한 시·군은 정당한 이용 권리가 있다"며 2008년 3월부터 댐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자 수공은 "댐용수 사용료는 건설비와 관리비를 회수하려는 것이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한국수자원공사
팔당댐
물사용료
하천수
수리권
공공재
이환춘 기자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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