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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통행량 늘어 소음증가 "사회발전 변화… 손배인정 못해"
통행량이 늘어 소음이 증가했더라도 그것이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소음에 관한 분쟁에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기준과 함께 그동안 판례에서 인정해온 ‘생활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강변 U아파트의 306세대에 거주하는 주민 총 591명이 “아파트입주 후 차량 및 철도 통행량이 증가해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니 3억여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하라”며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10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도가 행정기준을 넘는다고 해 당연히 손해배상 및 소음감소조치 시행 등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의 침해가 인정돼야 한다”며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이란 형성단계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이후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와 같이 일반인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해서 생활이익 형성 이후의 변화로 기능상 하자가 발생했거나 증가한 경우라도,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다”며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런 변화가 인정되려면 첫째, 통상 예측가능하며 이례성을 보이지 않는 자연스런 변화여야 하며, 둘째, 특정한 주체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것이 초래하는 불편함이 특정인에게 집중돼서는 안된다”며 생활이익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철도시설과 같이 이용자가 특정되는 경우, 그 이용과 관련한 기능상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이용자에 대해 청구해야 하지 그 설치·관리만 할 뿐 직접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청구될 수 없는 만큼 한강철교의 이용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이용자인 한국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한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음벽을 높이거나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며 “각종 소음을 이유로 한 민사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도로가 폐쇄될때까지 서울시가 영구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결론이 되어 극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한강철교와 올림픽대로 주변 동작구 소재 아파트에 입주해 살던 주민들은 교통량 증가와 열차운행에 따라 행정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자 도로와 한강철교를 관리하는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생활이익
한강철교
올림픽대로
교통량증가
열차운행
소음증가
김소영 기자
2008-12-24
민사일반
"위법성과 수인한도 여부 별도로 판단해야"
이 판결은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배상의 기준을 일응 구체화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도로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기존 도로에는 아무 변화없이 단지 도로 통행량이 늘어 소음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소음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내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음규제에 대해 행정기준만 초과하면 손해배상을 인정했던 기존의 판례(2008가합4126 등)들과 다른 판단을 했다. 그러면서 소음배상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했다. 배상기준인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상 예측가능하며 이례성을 보이지 않는 변화일 것 △특정한 주체만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한 변화일 것 △그 변화가 초래하는 불편함이 특정인에게 집중돼서는 안될 것 등 3가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환경전담부의 임채웅 부장판사는 “기존의 판례들은 환경규제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론적인 틀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무차별적인 환경권 인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의 판례는 행정기준을 넘으면 위법하고 동시에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배상액수 정도만을 판단하는데 그쳤다”며 “그러나 이 판결은 수인한도 이전에 위법성을 먼저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즉 행정기준을 넘어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위법하지 않은 것이며, 설령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는 별도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가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 배상을 할 수는 없다”며 “그에 대한 해결은 건축규제라든지 수익자부담의 형식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생활이익의 내용에 있어서 물적 하자와 구분되는 기능적 하자에 있어서 ‘특정이용 영조물’과 ‘일반이용 영조물’을 구분하여 설시함으로써 영주물별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주체를 구분했다. 도로와 같은 ‘일반이용 영조물’과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 ‘특정이용 영조물’을 구분해, 전자의 경우 침해를 유발하는 이용자 즉 일반공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지만, 후자의 경우는 항공기나 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한강철교는 ‘특정이용 영조물’에 해당하므로 설치·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아니라 이용자인 한국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리구성은 앞으로 공작물 설치와 관련한 소음분쟁의 법리구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법성
수인한도
생활이익
영조물
물적하자
환경배상
통행량
소음증가
김소영 기자
2008-12-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외부에 방음벽 등 설치했다면, 소음피해 분양회사 책임없다
아파트 분양회사가 소음방지시설을 갖춰 소음방지에 노력했다면, 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인접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일 한국토지공사와 신축아파트 분양회사인 A사가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모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8가합4126 등)에서 "A사는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토공측의 책임만을 인정한 채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아파트와 간선도로 사이에 방음벽, 수림대 등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도로의 소음은 차량통행량, 속도 등에 큰 영향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하면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로를 설치한 토지공사의 경우 환경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현재 도로를 관리하지 않더라도 피해구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며 토공측의 청구는 기각했다. A사는 2003년 소음이 발생한 도로 주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토지공사와 함께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했다. 그런데도 소음허용한도(주간 65㏈·야간 55㏈)를 초과해 주간 58~68㏈, 야간 51~65㏈의 소음이 발생하자 아파트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조정위가 "토공과 A사는 1명에 17만~22만원씩 총 122명에게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2008년 3월 결정하자 토공과 A사는 불복, 소송을 냈다.
소음방지시설
소음방지
한국토지공사
방음벽
수림대
차량소음
2008-11-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아파트 과다소음, 시공허가한 지자체에 책임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별다른 조치없이 아파트 시공을 허가한 지자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산광역시가 강모(54)씨 등 부산사상구 L아파트 주민 560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상고심(2008다93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그러나 아파트를 시공한 G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할 때는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로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한다"며 "특히 차량통행으로 유입된 소음으로 인해 인근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수인가능한 정도를 넘은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공도로의 하루 통행차량이 약 8만6,361대에 이르고 피고들이 도로가 개통된 이후 건축된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해도 거주지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요구하는 도로변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기준 55㏈을 훨씬 초과한다"며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원고 부산광역시에게 도로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해 거주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시공·분양회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아니고,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거주자들은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음을 원인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다만, 분양계약에서 소음방지시설 및 조치에 관해 특약 및 분양회사가 공동주택의 소음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지난 1993년 G건설사에게 사상구주례동 방면 동서고가도로 및 백양로 바로 옆에 총 953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승인해 3년의 공사끝에 입주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하루 약 8만6,000여대의 차량이 통행, 소음으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G사에게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원고들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부산광역시에 "시공허가를 내기 전 방음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등의 책임이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한 반면, 시공을 맡은 G사에 대해서는 "소음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도로
과다소음
시공허가
신의칙
부수의무
차량통행
류인하 기자
2008-09-1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콘서트장에서의 소음은 당연… 난청상 손배 인정안돼
콘서트장에서의 소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므로 난청상을 이유로 기획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유명가수 이모씨의 공연을 관람한 채모(37)씨가 "콘서트장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큰 음악소리 때문에 난청이 생겼다"며 공연기획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8588)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이므로 일반인이 예상하기 힘든 고도의 음향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면 어느 정도의 소음은 수인한도 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가 공연주최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씨보다 스피커 가까이 있었던 관객 중에서 소음을 이유로 항의하거나 청각이상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다"며 "일반인이 청각에 손상을 입거나 공연장에 참석하는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큰 소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관객이 2,000명이 넘는 대규모 공연의 경우 스피커의 배치와 음향고도를 조절해 관객들이 청각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연을 준비하면서 음향관련 업무를 도급 준 이상 음향기기의 운용이나 배치에 관해 특정한 행위를 지휘.지시하지 않았다면 기획사에 불법책임을 물을 수 없고 관객들에게 청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을 미리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지난 2003년12월 가수 이모씨의 콘서트에 갔다가 갑자기 공연시작을 알리는 팡파르 소리에 오른쪽 귀 신경이 파손돼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상'을 입었다며 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소음으로 인한 상해를 인정받았다.
콘서트장
공연장
공연관람
난청상
고지의무
신의칙
박수연 기자
2008-05-30
민사일반
'수인한도' 초과 고속도 소음 주택가 유입금지청구 첫 인용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고속도로 소음이 주택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청구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가 이모(49)씨 등 경인고속도로 인근 부천시 주민 88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4다37904)에서 "원고는 위자료 1,900만원을 지급하고, 고속도로 소음이 65dB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해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해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속도로 인근 빌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주민들이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한도를 초과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민들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 원인을 특정해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61조1항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를 포함한 부평-신월간 경인고속도로 인근 주민 346명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2002년 "도로공사는 주민 305명에게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고, 방음벽 보강, 차량속도 제한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해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조정결정에 불복, 같은 해 3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주민 305명 88명에게 1,900여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고, 소음이 주택에 65dB 이상 유입돼서는 안된다"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고 상고했었다.
수인한도
주택가
경인고속도로
민사집행법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소음
정성윤 기자
2007-06-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소음 따른 정신적 고통 인근주민에 위자료 줘야
지하철 지상구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소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하철공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서울지하철공사가 서울노원구상계동 D아파트 주민 7백16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4945)에서 3일 "원고 공사는 피고들에게 1인당 23만원에서 40만원씩 총 2억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전, 야간에도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이 지속되는데도 지하철공사가 마련한 대책은 효과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지하철 4호선 건설 당시 철도소음 기준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1994년 개정된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은 공포일 이전 준공된 철도에 대해 99년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원고는 방음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상계역 북동쪽에 있는 D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4호선 선로와 30여m 떨어져 있어 92년부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이후 2002년9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억5천5백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소음도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세우라는 결정을 받자 "방음대책을 세웠고 소음기준제정 이전에 건설된 4호선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지하철
지상구간
지하철소음
서울지하철공사
철도소음
상계동
오이석 기자
2005-02-0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사시설 소음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공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인근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孫潤河 부장판사)는 27일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주민 홍모씨 등 2천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3132)에서 "피고는 32억8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군 비행장의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국가는 SOFA와 국가배상법에 따라 미군의 군산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에 관한 구체적 수인한도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소음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군사비행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0WECPNL(약 67dB)가 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 산정기간은 원고들이 청구한 기간에 비례하며 배상기준은 소음도에 따라 월 3만원 또는 5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원고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주민 1천8백78명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20일 충남보령군웅천읍의 공군사격장 인근주민 2천3백18명이 "헬기 등의 사격훈련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3132)에서도 "피고는 7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원고 2천3백1명에게 거주기간에 따라 5만6천원에서 3백80만원씩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씨 등은 군산미군비행장이 들어서 있는 군산시옥서면선연리와 옥봉리에 거주하던 중 재작년5월 "전투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해 난청,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공군비행장
사격장
소음피해
군산
미공군기지
수인한도
국가배상법
김백기 기자
2004-01-27
민사일반
행정사건
양계장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놓고 대법원-서울고법 핑퐁판결
혐오시설인 양계장을 이전할 수 있느냐, 폐업해야 하느냐를 놓고 대법원과 서울고법이 핑퐁판결을 거듭하고 있다. 고속철도 건설 예정지에 위치한 양계장의 토지수용과 관련, 양계장 이전 가능성에 따라 손실보상을 ‘휴업보상’으로 해야 할지 ‘폐업보상’으로 해야할지를 두고 양 법원이 각기 다른 판단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24일 경북칠곡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는 김명화씨(61) 등 양계업자 2명이 이 지역에 고속철도를 가설하고 있는 고속철도건설공단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양계장이전 예정지의 집단민원이 거세 양계장이전이 불가능한데도 휴업보상만을 해준다는 것은 부당한 만큼 폐업보상을 해달라”며 낸 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두8923)에서 “폐업보상을 해주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 “이전이 가능한 만큼 휴업보상만을 해주라”는 취지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계장 이전 주민들의 반대민원에는 환경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그러한 민원을 수용해 다른 국민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데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소송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지난 99년2월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다. 당시 서울고법 특별제5부(재판장 고현쳘·高鉉哲 부장판사)는 “이전과 휴업에 따른 보상금 7천7백여만원에 폐업에 따른 손실 2억4천여만원을 추가보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98누3183)하지만 이 판결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2000년11월 “양계장 이전에 장애가 되는 법령 제한사유가 없는데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자체장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99두3652)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가 재차 ‘이전 불가’ 판단과 함께 “폐업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면서 또 한번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김종표·金鍾彪 변호사 측은 “소송이 몇년간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경제생활이 파탄지경”이라며 “원고는 고속철도 공사소음으로 더이상 산란용 닭을 키울 수도 없고 이전을 위해 수백군데의 토지를 알아보러 다니지만 지자체의 거부반응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계장
혐오시설
폐업
휴업보상
공사소음
홍성규 기자
2003-0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내 소음피해 분양사는 손해배상해야
아파트의 구조적 설계 잘못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분양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분양사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방화2단지 아파트 7백67세대가 분양사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건설사인 (주)일신을 상대로 "이웃집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로 인해 변기사용에 신경이 쓰이고 야간에 숙면을 이루지 못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23596)에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1세대당 18만여원에서 36만여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세대의 화장실과 방사이의 조적벽이 밀착시공돼 있지 않거나 소음방지를 위한 밀실시공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변기, 세면기, 욕조 등 각종 배수관의 꺾임지점이 90°각도로 설계돼 배수된 물이 부딪혀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소음피해가 건축구조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므로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제671조 등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의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합건물내의 소음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양사는 쾌적한 생활유지를 위해 조치할 분양계약상의 담보책임이 있는 만큼 소음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일신은 도급계약상의 시공사로 원고들에 대해선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만큼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구조설계
방화2단지
담보책임
분양계약
도급계약
일신
홍성규 기자
2000-12-1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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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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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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