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8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업계
검색한 결과
6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굿하고 효과없어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수억원에 달하는 복채를 주고 무속인에게 굿을 의뢰했으나 결과가 뜻대로 되지않았다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노모씨는 사업을 번창하게 해준다는 광고에 무속인 전모씨를 찾았다. 마침 노씨가 운영하는 모텔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자신의 아들이 갑자기 아파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씨는 "조금만 빨리 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잘못하면 아들이 죽을 수 있어 하루빨리 굿을 해야한다"는 전씨의 권유에 따라 2003년6월부터 2004년8월까지 무려 22차례에 걸쳐 굿을 받았고, 그 대가로 자그마치 1억2,400여만원을 지불했다. 게다가 노씨는 전씨에게 3억1,100여만원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노씨는 뒤늦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전씨가 이에 응할리 없었다. 노씨는 결국 소송을 냈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굿값을 배제한 대여금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07가합70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굿과 같은 무속행위는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해서 마음의 위안과 평정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속업계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굿을 한 이상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무속인이 자신의 직업으로써 행해지는 일반적인 굿을 했다면, 효과가 없더라도 속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씨는 전씨에게 빌려준 3억1,100여만원 중 전씨가 도중에 갚은 1억5,000만원을 뺀 나머지 1억6,100여만원의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수억원
복채
무속인
굿
기망행위
효과
2009-0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본사발행 무료쿠폰은 판촉효과" 불공정거래 아니다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 `스파게띠아''토니로마스' 본사가 무료쿠폰을 발행하면서 재료비 등을 각 지점에서 부담하게 한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스파게띠아 지점을 운영한 박모씨 등 3명이 "본사가 네이트온, 싸이월드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무료쿠폰을 남발하는 바람에 지점이 재료비 등을 부담한 만큼 3억여원씩을 배상하라"며 본사인 (주)썬앳푸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155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료쿠폰 발행은 기본적으로 매출증가를 통해 각 지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평균 10%가량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었다"며 "본사가 판촉행사비용 전체가 아닌 재료비와 인건비만 지점이 부담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무료쿠폰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대부분 주메뉴가 아닌 샐러드 등이어서 다른 음식을 주문할 때만 사용 가능하고 테이블당 1장만 쓸 수 있게 제한돼 있다"며 "박씨 등이 본사와 별도로 자체 쿠폰을 발행해 판촉활동을 하기도 했던 점을 함께 고려했다"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행사가 본사의 지위를 이용해 지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는 할인판매의 목적과 내용, 구체적인 비용분담내역, 참여여부에 대한 지점의 의사결정권 유무,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썬앳푸드와 가맹점계약을 맺고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에서 스파게띠아 매장을 운영했다. 계약내용에는 고객이 본사가 발행한 쿠폰이나 적립카드의 포인트를 사용할 때 이에 대한 음식 재료비를 각 지점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본사는 네이트온이나 싸이월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 가입자들이 무료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거나 오프라인상에서 무료쿠폰을 발행했으며 매장 방문객이 이를 제시하면 무료로 해당 메뉴를 제공하고 재료비와 인건비는 각 지점에서 부담하게 했었다.
패밀리레스토랑
본사발행
무료쿠폰
판촉효과
스파게띠아
토니로마스
썬앳푸드
김소영 기자
2008-11-0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록세 중과지역 잘못 안내로 피해, 법무사에 배상책임
법무사법이 정한 법무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등기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라면 법무사에게 손배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사가 관행상 처리하고 있는 등록세납부안내에 따른 손해에 법무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M사가 "법무사가 법인이전등기의 등록세 중과지역을 잘못 안내해 3억9,700여만원의 중과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법무사 K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11839)에서 "K 법무사 등은 M사에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가의 법리'상 전문가는 고객을 보호할 신의칙상 부수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법무사가 위임받은 본점이전 등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고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전예정지가 등록세 중과지역인지 여부를 파악해 이에 관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K 법무사 등은 "M사측이 스스로 비중과지역임을 시흥시에 확인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과지역임을 알았다면 그곳으로 본점을 옮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등록세 중과여부확인 등이 법무사의 고유한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법무사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테마파크 운영을 주로하는 M사는 2006년말 부산에 있던 본사를 경기도시흥시로 이전하면서 이전지가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지역임을 파악하지 못해 중과세 3억9,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잘못 알려줬기 때문이라며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등록세
중과지역
법무사
지방세법
등기업무
부수업무
권용태 기자
2008-08-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법무법인 명칭에 ‘서울’써도 된다
법무법인 명칭에 들어간 '서울'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다른 법무법인도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2일 서울종합 법무법인이 "법무법인 명칭에 '서울'을 사용하지 마라"며 법무법인 서울을 상대로 낸 상호금지등 소송 항소심(☞2007나11868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의 명칭은 법무법인이 사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칭호여서 상인의 상호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법무법인의 명칭에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상법 및 구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법인 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려면 피고의 명칭에 오인·혼동 가능성과 명칭사용에 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며 "서울종합 법무법인에서의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데다 서울시 내에 '서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법무법인도 '법무법인 서울중앙' '서울국제 법무법인' 등 여러 곳이어서 '서울' 자체는 식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종합 법무법인'과 '법무법인 서울'의 전체 명칭도 '법무법인'이 표시된 위치와 총 글자수가 달라 원고의 명칭을 법무법인 서울로 약칭 내지 통칭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피고의 명칭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을 오인, 혼동케 할 염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업계에서는 고객들이 주로 지인의 추천이나 소개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고 사건 의뢰도 법무법인 자체의 신뢰도나 명망보다는 소속 변호사의 전문성이나 친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원고가 17년 이상 서울시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해오기는 했지만 원고의 명칭이 변호사업계에서 주지·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에게 명칭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사무소는 계속 서울북부지법 관내에 있고 서초동에는 소규모의 분사무소만 두고 있는데 반해 피고의 사무소는 처음부터 서초동에만 있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법인명칭
서울
상호사용
지리적명칭
식별력
박수연 기자
2008-07-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외관상 적법한 통관보류 요청이라도 시가하락 예상했다면… 하락분 만큼 손해배상해야
외관상 적법한 통관보류요청이었더라도 이로 인해 시가가 하락할 것을 알았더라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시가하락분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통관보류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통상손해로만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K2’ 인라인스케이트를 병행수입해 온 (주)비지니스월드가 “병행수입한 제품이 피고의 제품과 같은 것으로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통관보류를 요청해 상품의 수입·판매를 막아 피해를 봤다”며 ‘K2’상표 전용사용권자인 (주) 트랙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 16238)에서 “통관지연기간 동안 가격하락으로 입은 손해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통관보류 요청으로 통관이 지연되면서 물품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통관지연으로 인한 시가하락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단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며 “스포츠용품은 신제품 출시, 유행의 변화로 인해 판매가 지연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의 통관보류 요청과 관련소송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병행수입품이 K2 인라인스케이트 제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은 “K2 인라인스케이트 가격의 급락에는 신제품 출시, 유행의 변화와 같은 통상적인 요인 뿐 아니라 동종업체간 출혈경쟁과 같은 업계 내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다 수입한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통관지연기간동안 가격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8,000만원 정도로 인정했다. (주)비지니스월드는 해외 유명스포츠용품인 ‘K2’의 인라인스케이트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K2 상표 전용사용권자인 (주)트랙스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됐다. 트랙스타측이 “한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병행수입금지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에서 “두 상품간 품질상 차이가 없고 제조·판매 출처에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자 (주)비지니스월드는 “트랙스타측이 시장을 독점하려고 일부러 통관보류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 수입, 판매를 막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K2’ 인라인스케이트 병행수입업체인 (주)엑스티알이 (주)트랙스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7나97756)에서도 “시가하락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트랙스타측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만 통관보류처분에 의해 상품의 시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통관보류
통관지연
시가하락
K2
인라인스케이트
가격하락
엑스티알
트랙스타
비지니스월드
박수연 기자
2008-06-0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저귀 관련 특허소송… 국내기업 승소 확정
국내 기업이 기저귀 관련 특허권을 둘러싸고 8년간 벌여 온 수백억 원대의 소송에서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28일 미국 킴벌리 클라크와 유한킴벌리(주)가 LG화학과 LG생활건강, (주)엘지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2005다773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화학 등이 제조한 기저귀에 부착돼 있는 ‘플랩’의 특허침해여부와 관련, 킴벌리 클라크 측이 특허발명한 ‘유체투과성’의 의미는 통상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체투과성과는 달리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에 제한되는 것으로 액체투과성 플랩의 보호범위는 발명자가 특허명세서에서 명확히 개시한 것에 한정돼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 제품의 플랩은 소수성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재질인데 이는 친수처리라고 하는 별도의 처리공정을 거쳐야 액체투과성인 라이너 재질로 사용될 수 있고 그러한 특수처리가 없는 그 자체로는 액체를 투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며 “피고들 제품에 플랩을 설치해 달성하려는 효과는 원고들의 이 사건 기저귀 특허발명이 플랩을 유체투과성 재질로 만듦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효과와도 달라 피고들 제품이 원고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한킴벌리 등은 LG생활건강이 플랩(용변이 새지 않도록 기저귀 안쪽에 붙인 샘 방지용 날개)이 달린 기저귀를 생산하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01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LG 측에 566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특허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었다.
킴벌리클라크
유한킴벌리(주)
LG화학
LG생활건강
(주)엘지
기저귀
특허
특허침해금지등
플랩
유체투과성
정성윤 기자
2008-03-03
민사일반
“외제차 부품마진은 5%가 적정”
외제차 수리에 필요한 수리공임과 부품의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나치게 비싼 외제차 수리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인정됐다”면서 택시회사인 S운수(주)가 피해차량인 BMW의 수리를 맡은 코오롱클로텍(주)을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사건 항소심 사건(2007나709)에서 1심이 인정한 수리비 미지불금액에서 1,560여만원을 삭감해 ‘1,040만9,9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정부품비 산정과 관련해 부품의 공급가격이 국내산 보다 월등히 고가인 점, 공급자측이 독과점적인 지위에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은 점을 참작해 비엠더블류코리아(주)가 코오롱클로텍(주)에 공급하는 부품공급가격에 5%의 이윤을 추가한 금액을 적정 부품비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리공임에 관해 “국내 손해보험 업계에서 통용되는 고급수입승용차 수리공임을 참작해 시간당 4만1,952원으로 한다”고 말했다. 당초 코오롱클로텍(주)는 비엠더블류코리아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통상 10%가량의 마진과 함께 수리비로 청구했고 수리공임도 시간당 4만5,600원으로 계산했다.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의 최고기술자 공임은 시간당 3만5,200원에 불과하다. S운수(주) 소속으로 8년째 택시운전을 하던 신모(43)씨는 2005년12월 서울강남구청담동 청담4거리 방향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주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MW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BMW수리비로 제시된 견적서는 무료 4,460여만원. 부품비 2,760여만원과 공임 1,700여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신씨가 추돌한 차는 차량가액만 1억6,000만원이 넘는 BMW745Li모델로 차량기능이 자동시스템으로 구성돼 직접 충격을 받지 않은 앞좌석 시트까지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수리업체의 설명이었다. 결국 수리비를 마련할 길이 없던 신씨는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뒀고 S운수는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수리비 2,0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400여만원을 지불하지 못해 코오롱클로텍(주)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외제차부품
외제차부품마진
수리공임
부품마진
외제차수리비
권용태 기자
2008-02-15
민사일반
미술품 감정, 법적공방으로
최근 고가의 미술품을 소장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미술품 감정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술품이 단순한 감상 대상이 아닌 소장물로 인식되고 미술품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유명 작품에 대한 위작논란이 명예훼손이나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양 고미술 및 근현대미술 품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은 23일 경매에 출품했던 박수근 ‘빨래터’에 대한 위작 의혹을 제기한 잡지사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30억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2008가합7265)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수근의 ‘빨래터’는 지난해 5월 서울옥션이 경매에 출품한 작품으로 45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옥션은 9일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로부터 박수근의 ‘빨래터’가 진품임을 확인한 뒤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옥션은 소장에서 “경매를 하기 전에는 복수의 감정위원들을 통해 위탁작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출품을 하고 특히 ‘빨래터’의 경우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 박수근의 미공개 작품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출품했다”며 “그럼에도 ‘아트레이드’는 ‘빨래터’가 위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잡지 ‘아트레이드’는 아트와 트레이드라는 단어를 결합한 잡지로 미술품 경매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트레이드가 ‘빨래터’ 위작 의혹을 제시한 것은 미술품 경매업계의 1위업체인 서울옥션의 명예를 훼손시키면서 언론의 주목을 끄는 소위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여 건전한 미술품 시장을 위해서도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아트레이드 류병학 편집주간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감정 결과에는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박에 나서 법적 공방은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미술품감정
박수근
빨래터
위작
서울옥션
아트레이드
위작논란
미술품
최소영 기자
2008-01-28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스포츠 스타 이름 이용한 업체에 '초상권 등 침해' 판결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선수로 '셔틀콕의 황제'라는 별칭으로 국내외에서 유명한 박주봉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이용해 광고한 업체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1,5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가 "초상권과 상표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주)지에프스포츠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사용금지청구소송(☞2007가합23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해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박씨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해 광고한 업체는 박씨의 승낙을 받아서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대가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주봉(JooBong)'이라는 상표권은 지에프스포츠측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계약에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상표권한이란 제목의 계약에서 '향후' 박주봉이 유사상표등록을 포함한 동일 사업 내용의 경쟁적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한 점등이 인정된다"며 "상표권에 관해서는 지에프스포츠측에 확정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에프스포츠는 2005년 10월 배드민턴용품 판매에 박씨의 얼굴과 이름을 사용하기로 한 계약을 박씨와 체결했고 2006년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박씨는 지에프측이 계약기간 완료 후에도 자신의 이름과 성명을 계속 사용하자 소송을 내게 됐다. 한편 지에프스포츠가 사용하는 상표인 '주봉(JooBong)'에 관해서 특허심판원은 "박주봉 또는 그의 약칭인 주봉은 배드민턴과 관련해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저명성 있는 것" 이라며 상표등록무효 결정을 최근 내린바 있다.
주봉
(주)지에프스포츠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유사상표사용금지청구
최소영 기자
2007-12-27
민사일반
상사일반
로펌 이름 상행위 목적인 '상호' 아니다
로펌의 이름은 상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상호' 가 아니라서 상법상 보호를 받는 '명칭'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며 상법상 상호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로펌의 명칭은 상행위를 위한 '상호'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종합 법무법인이 법무법인 서울을 상대로 낸 상호금지등 소송(2007가합2968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법무법인의 활동은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 · 선전활동을 통해 영업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 '상호'란 통상적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함에 있어 사용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법무법인이 사용하는 '명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 · 피고의 명칭인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가리키는 말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서울'자체를 상호로 포함시켜 사용하는 법무법인도 다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로서의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명칭이 변호사업계에서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의 명칭으로 오인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은 1991년부터 변호사업무 등을 위해 명칭을 등기해 사용하고 있지만 2006년 '법무법인 서울'이 유사한 명칭을 등기해 사용하자 상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상호금지
상호
상행위
로펌
로펌명칭
서울종합법무법인
최소영 기자
2007-11-03
6
7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