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0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제주
검색한 결과
5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개인株만 유상매입”… 주총결정은 무효
주식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개인주주 주식만 유상매입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법인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07가합16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를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주주를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권리·의무가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컨벤션센터가 개관 이후 매년 60억여원의 손실을 보고 있어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 주주들의 투자회수방법이 제한된 상황에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를 차별대우해 개인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매입, 소각하기로 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센터 측은 개인주주에 대한 투자금반환이 소액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센터가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주주에게만 반환한 것은 그 자체가 개인주주들의 투자금회수라는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주도민 4,043명이 보유한 주식 266만주(133억원)를 매입하는 계획은 백지화됐다. 한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06월12월 주주총회를 열어 개인주주의 주식 매수청구요구가 있을 때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유상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법인주를 제외한 개인주의 매입은 주주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주주총회결의
유상매입
개인주
주주평등원칙
대우조선해양
차별대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8-06-17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고율이자
불법원인급여
위법수집증거
주관적예비적병합
포스코판결
출퇴근사고
군법무관
상지대판결
의제상인
보안관찰
종합부동산세
음주강요
정성윤 기자
2007-12-20
민사일반
외국회사가 과실재배 위해 현지회사에 관리맡겼다면 업체선정시 사후 임명동의권만 있어
골드키위 생산회사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사가 한국 내 상업화를 위해 제주도 현지 관리인에게 생산관리를 맡겼다면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제스프리는 사후적인 임명동의권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골드키위의 제주도 생산 및 관리를 20년간 맡긴 계약을 해지 하겠다”며 뉴질랜드의 골드키위 생산회사인 제스프리 인터내셔날 엘티디가 한국 내 제주도 생산 및 관리를 맡겼던 간사 송모씨를 상대로 낸 기본계약해지확인청구소송(2006가합8737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스프리는 골드키위 생산업체에 대한 보수수령권과 선임 및 감독권한을 관리회사에 맡겼었다”면서 “용역업체 선임 및 감독은 기본적으로 관리회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뤄지고 본사인 제스프리는 단지 생산업체 선정에 사후적인 임명동의권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스프리가 이런 사후 임명동의권을 행사하지 않고 미리 특정업체 2곳을 후보로 선정한 것은 관리회사의 임명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관리회사가 이런 지시에 불응하고 그 과정에서 제스프리 직원에 폭언을 했다고 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제스프리는 관리회사와 기본계약기간이 최소한 20년 이상이고 제스프리 수익의 1/3이 관리회사의 보수로 지급된 점에 비춰볼 때 훼손된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신뢰회복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분쟁이 발생한 지 불과 3개여월 만에 일방적으로 기본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지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의 골드키위 생산회사인 제스프리(ZESPRI) 그룹은 골드키위의 한국 내 상업화를 위해 제주도에서 생산 및 재배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의 관리회사에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업체선정을 맡겼다. 그러나 그후 관리회사가 제스프리에서 특정한 용역업체 2곳을 용역업체로 선정하지 않자 제스프리는 계약을 맺었던 관리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기본계약해지확인청구
제스프리
골드키위
임명동의권
골드키위생산관리
김소영 기자
2007-10-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소유자 승낙없는 송전탑은 철거하라' 판결
현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1백54킬로볼트 고압송전탑과 전신주, 송전선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한전이 토지수용절차 등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면 송전탑과 전신주를 가설한 후에 보상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金能煥 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건물등철거청구소송(2000나26663)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등의 제한물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종전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사용승낙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며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 그 방해배제로서 고압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전이 고압송전탑등을 이설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지법 민사23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때 송전탑 등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송전탑 이설비용이 10억원이 넘는 점, △철거시 10만 가구가 1년여동안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점, △송전탑, 송전선의 위치가 원고의 목장 외곽에 있어 토지이용에 그다지 방해가 없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99가합17659)했었다. 이씨는 98년 경매를 통해 사들인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임야 및 목장용지상의 고압송전탑, 송전선 등으로 해당 토지와 상공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토지소유자
사용승낙
송전탑철거
상공부분
고압송전탑
전신주
박신애 기자
2000-10-24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법조포커스) 정정보도 여부 법원따라 판결 엇갈려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적인 계엄령하에서 양민 2만명을 무차별 학살했다"는 신문보도와 관련,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가 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지법민사2부(재판장 金昶寶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이인수씨가 제민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702)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3계엄령은 불법'이란 보도와 관련, 이 사건 계엄이 시행과정에 많은 불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음은 별론으로 하고 계엄선포 행위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제민일보가 단정적인 판단을 한 흠은 있다하더라도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 나름대로 확인작업을 거친 이상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군·경 토벌대에 의해 다수의 무고한 양민의 학살되었다는 부분은 그 표현이 다소 과격한 점이 있긴 하나 당시 직접관련이 없는 많은 주민들이 재판절차도 없이 살상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기사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보도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이승만 전 대통령 개인이나 그의 양자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기사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고법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올 1월20일 이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등 청구소송항소심(98나44075)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제정전에 선포한 4·3 계엄령은 불법'이라는 보도내용은 다소 논리의 비약이 있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최소 2만명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당시 일부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양민들을 학살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측을 과장 보도한 것이므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그의 유족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밝혔다.
계엄령
제주4·3사건
이승만
이인수
양민학살
정정보도
의견표명
송영신 기자
2000-08-05
6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