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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건
공공장소 집회시위자 촬영보도, 초상권침해 아니다
언론사가 시위자의 동의없이 시위장면을 촬영해 보도했어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여)씨가 자신의 시위참가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게재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기독교언론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1071)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촬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에 대해 '이단종교에 빠져 가정파탄' 등의 내용으로 뉴스앤조이가 작성해 게재한 기사 일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사실을 인정해 "뉴스앤조이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기사내용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이므로 보도매체가 촬영해 게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자에 대한 초상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결부된 기사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등에는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과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혼한 오씨는 뉴스앤조이가 남편의 실명 등을 명시하며 오씨가 이른바 이단종교에 빠져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시위현장에서 전 남편에 대한 항의글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언론사
시위장면
초상권침해
뉴스앤조이
이단종교
가정파탄
이환춘 기자
2009-10-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물 관리인' 싸고 입주민들간 법정분쟁 급증
법원이 서로 건물의 관리인이 되겠다고 벌이는 입주민들간의 법정다툼 때문에 사건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같이 건물관리인 자리를 두고 벌이는 법정분쟁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었으며 그 형태도 ‘관리인 권한을 중지시켜 달라’, ‘관리인 선임이 잘못됐다’는 등 다양하다. 또 대형 유명 건물관리인 자리를 둔 소송에서는 대형로펌도 가세하는 등 점점 그 양태가 전문화·대형화 돼 가고 있어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건물의 관리인이 되면 건물과 관련된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여러 이득을 보기도 하고 주차비나 관리비 일부를 수령하게 되는 등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문제는 소송을 급하게 졸속으로 내다 보니 적용법규도 제대로 모르는 등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내 기각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 적용법규 혼동 등 요건 못 갖춘 사건 많아= 현재 빌딩 등 일반건물은 ‘집합건물법’,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은 ‘주택법’의 적용을 각각 받는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적용법규를 혼동해 아파트와 관련된 관리인 분쟁사건에 집합건물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분쟁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용법규를 혼동해 가처분을 낼 경우 법원에서는 더 판단하고 싶어도 기각할 수 밖에 없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대리인인 변호사들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다른 단체가 건물관리사항에 대해 가처분을 내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최근 서울시내 P오피스텔 입주자운영위원회가 오피스텔에 교회를 만드려는 임차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간판 및 십자가 설치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073)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에 해당해야 한다”며 “그러나 입주자운영위원회는 구분소유자들 중 층별대표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에 불과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대표자인 이모씨도 관리단집회가 아니라 운영위원들의 결의로 선임됐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지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관리인 자리 두고 치열, 선거자체가 제대로 안 이뤄져= 현재 건물의 관리인은 주차비나 건물운용목적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혜택만 챙기고 건물관리는 뒷전인 관리인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나태한 관리인들의 직무권한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사건 또한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주민들이 “적법하지 않게 선임된 사람이 관리인 행세를 하고 있으므로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46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리단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해 새해 인사장을 발송하고 건물 시행사로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사실상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건물의 관리인 집회가 개최되기는 했으나 소집절차의 위법성 및 정족수 미달 등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규모 상업건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잘못된 관리권 행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관리인 선임선거 자체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양측에서 모두 5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대형화 되는 추세, 대형로펌도 가세= 관리인의 지위를 두고 벌어지는 법정분쟁은 점점 대형화돼 가는 추세다. 특히 유명한 대규모 상업건물들의 경우는 양측에서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동대문의 유명 쇼핑몰인 M건물의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이 잘못됐다며 계속 상가업무를 방해하는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064)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 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만 1,500명이어서 서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얽힌 당사자가 많은 만큼 이 건물과 관련된 사건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물관리인
입주민
법정다툼
적용법규
직무권한정지
관리인지위
김소영 기자
2009-06-23
민사일반
형사일반
법원 "'폭력집회' 민노총 국가에 배상해야"
국가가 '폭력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0단독 오동운 판사는 지난달 22일 국가가 뉴코아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민노총과 불법시위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388830)에서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법원 민사 46단독 권순열 판사는 지난달 15일 국가가 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297453)에서 "폭력집회를 벌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국가기물을 파손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2,4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총은 집회주최자로서 참여자들이 집회장소를 이탈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6월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입법쟁취를 위한 집회'에서 일부 참여자가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11대와 무전기, 진압장비 등을 파손하자 국가가 소송을 냈다. 한편 경찰은 작년 촛불집회와 관련,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1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청구액을 3억3,000여만원에서 1억7,000여만원을 추가한 5억1,00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그 동안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해 피해액을 다시 산정, 청구액을 늘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최측과 불법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적극적으로 묻는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폭력집회
민주노총
국가기물파손
경찰폭행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김소영 기자
2009-02-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학교는 일조권 보장 생활공간 아니다"
학교는 일조권을 보장해야 할 생활공간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학교는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일 뿐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권모(12)군 등 S초등학교 학생 764명이 H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14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여기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 거주자를 말한다"며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실 등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S초등학교는 A아파트가 2003년 완공되자 교실에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용인시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여는 등 일조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고 아파트 시공사인 H건설은 학교에 컴퓨터 41대, 스탠드차광막 등 1억1,300여만원의 시설물을 설치해주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일조량과 관련된 부제소합의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H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학생의 학년 및 졸업사항 등을 고려해 각각 5만~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일조권보장
학교
주거공간
일조이익
생활이익
부제소합의
류인하 기자
2009-01-13
민사일반
행정사건
"전공과 무관한 과목배정은 위법"
교수에게 전공과 관계없는 과목을 배정하는 것은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해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윤모씨는 지난 98년 H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2000년부터 줄곧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일해오다 2001년3월께 교수협회 소속 교수들과 총학생회장 등이 주축이 된 '교수탄압규탄대회 및 학원민주화투쟁결의' 집회를 열어 학교를 상대로 교내건물 신축기금 유용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해 5월 "학교측에서 깡패를 고용해 교내진입을 시도했다"는 등의 글을 교수협 사이트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8월께 1차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벌금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자 복직을 신청해 2002년 복직됐다. 그러나 학교는 다음해 1월 윤씨가 유죄판결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2차 직위해제처분을 한 뒤 3월께 감봉2월로 징계수위를 낮추고 다시 복직시켰다. 막상 복직됐지만 학교는 윤씨와 상의도 없이 윤씨의 전공인 사회복지학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배정했다. 그러자 윤씨는 학교를 상대로 "교수업무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라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윤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1,000만원의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의 행정처분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복직한 뒤 전공과 무관한 교과를 배정받아 강의를 포기하게 된 H대학 조교수 윤모(50)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0730)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며 "학교법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교수의 의사에 반해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을 배정해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은 이로 인해 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법인은 2차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됐는데도 유씨에게 수개월간 강의배정과 관련된 연락도 하지 않은채 소속을 변경시키고, 이전부터 강의해온 전공과목 배정요청을 묵살하고 신학기가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공과 관련이 없는 강의를 배정해 정상적인 강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이러한 행위는 오로지 대학교수인 유씨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자행된 행위로서 유씨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교수
전공무관
과목배정
인격적법익
명예훼손
직위해제
복직
류인하 기자
2008-07-07
민사일반
선거·정치
오세훈 시장 집주변 1인 시위 "표현의 자유 넘어 명예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주변에서 매일 1인시위를 하는 주민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 시장이 “공관주변 반경 100m 이내에서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거나 도로를 점거해 공관출입 및 차량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며 공관주변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는 엄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및 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651)에서 일단 7명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관 앞에서 시위를 한 자들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며 “오 시장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위자 중 3명은 성북천 삼선상가의 철거와 관련해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작년 11월경부터, 또 다른 4명은 아파트 철거와 관련해 특별분양아파트의 공급을 요구하며 지난 3월경부터 최근까지 오전 6시경부터 9시경까지 서울특별시장 공관 인근에서 피켓을 지참하고 1인시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 이들은 큰 소리로 오시장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을 하고 오시장이 사망한 것처럼 곡을 하기도 하며 또 이를 제지하는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시위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서울특별시장 공관 앞에서 시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오 시장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며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한편 삼선상가는 지난해 성북천복원사업 과정에서 철거됐으나 철거민들의 생계대책과 보상문제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집주변
1인시위
표현의자유
명예훼손
김소영 기자
2008-06-12
민사일반
에스컬레이터 상하 운행방향 변경은 관리인 독단으로 안돼
상가 에스컬레이터 상하 운행방향 변경은 상가관리인이 독단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시장의 유명 패션몰인 밀리오레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모씨와 이모씨가 “관리인이 에스컬레이터 운행방향을 변경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가관리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중지등 가처분(2008카합88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운행방향 변경은 에스컬레이터의 현상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용방법을 바꾸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보존’이 아닌 ‘관리’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이때 공용부분의 관리행위로 인해 그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며 “피신청인인 관리인은 8층에서 9층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의 운행방향을 변경하기 전에 구분소유자들의 결의와 신청인들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재와 같은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이 계속되는 경우 신청인 김씨는 영업에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그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위반시 1일당 100만원씩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고 간접강제를 명했다. 동대문시장의 유명패션몰인 밀리오레 9층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던 김씨와 이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고객들에게 종종 호객행위를 했다. 이에 관리인 이씨는 “지나친 호객행위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상가 8층에서 9층 사이를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 상하 운행방향을 바꿔버렸다. 김씨와 이씨는 매출이 줄어들자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에스컬레이터
운행방향변경
밀리오레
호객행위
영업방해
김소영 기자
2008-05-02
민사일반
수업거부 전교조 교사에 손배인정
전교조 교사들이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와 시위를 벌인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의 S여고 학생과 학부모 28명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수업거부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시위와 집회에 참가한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529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업거부에 참가했던 교사 34명은 학생 13명에게 100만원씩, 학부모 15명에게 30만원씩 모두 1,7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학습권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것인 반면 교원의 수업권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은 행위의 목적이 정당했다는 이유로 조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피고들의 위법한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해 당시 대학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고 부모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S고교 3학년생과 학부모들은 이 학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2001년 4월~5월 23일동안 학교측의 인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자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전교조수업거부
손해배상
교육권
학습권
수업거부행위
정성윤 기자
2007-10-04
민사일반
지정업종 변경하려면 다른 상가주인 동의 얻어야
건물내에 분양회사 소유의 점포도 경업(경쟁업종)금지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정업종을 변경하려면 대표위원회의 승낙외에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상가주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21 내에서 파스쿠치 등 커피숍을 운영하던 김모씨 등이 “점포의 업종을 전시관에서 ‘커피숍’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1027)에서 “스타벅스는 건물내 1층 점포에서 커피류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관리단집회 내 집행기관인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업종변경이 다른 구분소유권자의 업종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도 얻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피고가 영업을 시작한지 3년여가 지나서야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해도 이를 커피숍 영업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지정업종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점포를 분양회사가 분양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분양회사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테크노마트건물의 분양회사인 프라임산업(주)는 1층의 점포를 ‘전시장 및 홍보관’으로 운영해오다가 수차례 업종변경을 한 후 2004년 관리단 대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커피숍’으로 변경했다. 2005년에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점포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커피숍을 운영하자 기존 커피숍운영자들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쟁업종
경업금지의무
파스쿠치
주식회사스타벅스커피코리아
업종변경
테크노마트
엄자현 기자
2007-07-26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2.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5376 건물명도 (아)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에 법령이 요구하는 외의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건축조합은 그 설립인가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합규약에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합규약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규약으로서 당해 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006다65842 간판철거등 (라) 일부 파기환송 ◇상가건물의 관리단이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약정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의 각 규정에서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위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관리단이 그 결의에 의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업종제한 약정’을 변경?폐지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양자(분양회사)의 업종제한 설정(분양자의 업종변경에 대한 동의권은 기존의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실상 그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등의 지위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약정의 동기나 그 경위, 이를 둘러싼 수분양자 등 입점자들의 기득권에 대한 기대 및 수인 상태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의 변경이나 폐지 결의에는 관리단 자체의 정관이나 자치규약 또는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외에 기존의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6다70516 건물명도 (마) 상고기각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으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형 사] 2006도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차) 상고기각 ◇주식매수인에게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제공하여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행위와 배임죄◇ 주식회사의 임원이나 회계책임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미리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교부하여 그 돈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06도6196 병역법위반 (사) 상고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는 실형 뿐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소극적 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논할 수 없다. [특 별] 2005두7273 계급정년확인 등 (가) 일부 파기환송 ◇위법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 직권면직된 때로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귀하기까지의 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그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그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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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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