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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근로자 해고 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해 해고 전 받은 평균임금의 30%이상의 수입을 얻었다면, 회사는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임금 중 70%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A씨 등 학원강사 3명이 B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17나2069008)에서 "B학원은 A씨 등에게 1억4000여만원~2억55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07~2010년 B학원 측과 계약서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 2015년 11월 학원 측으로부터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들이 2015년 11월 실시한 수험생 강사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원고들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라며 "해고가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각 1억7000여만원~2억56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 사유가 된 강사평가 결과 5개 중 4개는 1심 진행중에 사후 작성됐고, 원본 자료 중 일부만 제출됐다"며 "B학원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학생들로부터 3년간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고기간 취업으로 그전 임금의 30%이상 받았다면 사용자는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금 중 70%만 지급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구두로 통지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B학원은 A씨 등 2명이 해고 기간 중 다른 학원에 출강해 받은 보수 전액을 중간수입으로 봐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미지급 임금의 30%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70%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평균임금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으로 매달 80만원을 벌었더라도, 회사는 임금의 30%만 공제할 수있고, 7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간수입은 민법상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해 얻은 중간수입을 미지급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최저생활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미지급임금 중 휴업수당 한도인 70%는 공제할 수 없고 초과 금액만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 2명이 해고기간 중 다른 학원에 나가 지급받은 임금이 공제한도인 30%를 명백히 초과한다"며 "중간수입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B학원이 지급해야할 미지급임금 중 30%를 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부당해고
해고사유
계약해지
손현수 기자
2019-04-11
민사일반
[판결] 전속계약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 해당
유치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유아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단독 임재훈 판사는 유아체육강사인 A씨와 B씨(소송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유아체육 교육업체인 T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7가단122964)에서 "회사는 퇴직금 총 4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강사들과 회사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르면 강사들은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회사에 위임하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 등을 통해 출강교섭을 하거나 출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회사는 강사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이에 기하여 활동 기획, 교육내용, 장소, 제3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액수 등 기타 조건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수업내용과 방법, 교구 등도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했으며 강사가 휴강이나 대강을 원하는 경우 업무사항에 관해 지부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사들은 재직하는 기간 성과 및 배분 비율에 따라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았지만 회사는 우월적 지위에서 보수지급의 방법, 시기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 “임금목적의 종속적 관계… 퇴직금 줘야” T사는 유치원이나 백화점·대형마트내 문화센터와 프로그램 운영 위탁계약을 맺고 강사를 파견해 유아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다. 회사는 매년 강사들과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며, △신입강사 △강사 △주임 △부장 △팀장 △실장 △이사 등의 위계질서를 가진 직위를 두고 강사들의 활동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사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인사카드를 작성하고 업무평가표, 수업참관표 등을 만들어 강사들의 강의능력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B씨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T사 소속 강사로 근무했으며, 퇴사 후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강사들은 전속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일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 등은 2017년 5월 "퇴직금으로 A씨에게 3300만원, B씨에게 1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치원
위탁계약
강사
파견업체
왕성민 기자
2019-03-07
민사일반
[판결] "근로자 명시적 동의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이뤄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가단53143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당시 윤리위원회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A씨는 이듬해 2월 윤리위와 당시 방송위원회가 합쳐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윤리위 직원들의 고용을 포괄 승계한 직후 A씨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줬다. 방송통신심의위는 2013년 12월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A씨가 정년을 다 채웠다며 퇴직 처리했다. 퇴직금은 2008년 3월 중간 정산한 이후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입장에서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 처리한 건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청 판정으로 복직한 A씨는 2015년 12월 말 정년퇴직하며 다시 퇴직금을 받았다. A씨는 그 뒤 방송통신심의위의 2008년 중간정산은 자신의 동의가 없어 무효인 만큼 1997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따져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 측은 구 윤리위 출신 근로자들의 고용 관계를 포괄승계 하는 과정에서 A씨와의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판사는 "A씨가 적극적, 명시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거나 그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2008년 3월 원고가 퇴직금을 받으면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적극적·명시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A씨의 근무 기간을 1997년부터 2015년 말까지로 따져 퇴직금을 산정한 뒤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만큼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
퇴직금중간정산
박수연 기자
2019-02-07
민사일반
[판결] 기숙학원 강사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학원강사의 경우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특강시간을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양모씨 등 2명이 "2940만~4440여만원을 달라"며 모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8다260602)에서 "양씨에게 530여만원, 정씨에게 9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원 측이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했고, 양씨 등 강사들은 학원이 개설해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며 "A사가 운영한 기숙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해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고, 강사들의 특강 업무도 학원 측이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은 양씨 등이 수행한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특강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양씨 등의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고,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양씨 등은 퇴직하면서 주휴일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청구했으나 학원 측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양씨 등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판단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나머지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일수당 등만 인정했다.
특강
근로시간
학원
이세현 기자
2019-02-07
민사일반
[판결](단독) “‘특정일 재직자에 준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기업이 '매달 20일' 등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해 온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A씨 등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및 퇴직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6나204524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한 상여금은 급여규칙 및 노사관행에 따라 지급기준일인 20일 현재 근무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정임금이란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임의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날 퇴직한다 해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거나 확정된 임금"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여금처럼) 근로자가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회사 급여규칙이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A씨 등의 주장도 "회사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지급일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해당 기준시간에 지급받은 나머지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법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상여금 지급 기준을 '지급일(20일) 현재 근무자로 한다'고 규정했다. A씨 등은 이를 근거로 이 같은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해 각종 연장, 야간, 휴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여금
통상임금
임금소송
손현수 기자
2018-11-1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해산되는 법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 법인이 승계했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직원들의 근로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신설 법인은 해고자 등에 대해 종전 법인 해산일까지의 임금만 정산해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시아문화개발원 전시예술감독으로 일했던 이모씨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승계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다2075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돼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했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이 규정만으로는 해당 법률에 의해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해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단체의 해산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도 종전 단체의 의무에 해당해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부칙에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지만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해산일까지 발생한 임금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의무에 해당해 아시아문화원에 승계된다"면서 "원심이 해고 통지일로부터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산일까지의 임금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지만, 이씨가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해산일 이후부터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며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 등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했다. 이씨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연한 아시아문화개발원과 2013년 6월 계약기년 3년, 연봉 1억 20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시예술감독 직을 맡았다. 그러다 재직중인 2015년 1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편 2015년 3월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에 따라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해산하고 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이전 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 이에 이씨는 "고용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므로 2015년 1월부터 복직시까지 문화원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와 개발원의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고서 미제출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는 개발원의 근로자가 맞고, 근로관계도 문화원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됐다"면서 이씨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해고 통보일로부터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1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무효확인소송
승계
근로관계
신설법인
이세현 기자
2018-10-08
민사일반
[판결] "백화점 의류위탁판매원도 해당 업체 근로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1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7가합526959)에서 최근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A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지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다. 이들은 백화점의 할인일정이나 경쟁업체의 행사일정을 고려해 판매계획을 세워 회사가 정한 시기에 회사가 정한 할인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A사도 불시에 김씨 등 위탁판매원들에게 전화해 매장에 있는지 확인하고, 출근 상황과 휴가계획을 보고받았다. 김씨 등은 또 A사가 정해준 매장별 매출액 목표, 매출액 점유율 순위 목표에 따라 A사 전산망을 통해 실적을 보고했고 목표 달성 현황과 미흡 원인을 통보했다. A사는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이에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는 매장별 판매 조력인원 채용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채용 여부 등을 위탁판매원과 함께 정해 근무실태까지 파악했다"며 "일부는 A사의 심사를 거쳐 위탁판매원이 되기도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위탁판매원들이 A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액을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위탁판매원의 업무수행과정을 지휘·감독하고, 이는 계약의 해지나 갱신 거절로 뒷받침됐다"면서 "김씨 등이 받은 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정해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어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한 퇴직금은 입사일과 퇴사일, 월별 수수료 등을 고려해 1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총 5억원 상당으로 산정했다.
퇴직금청구소송
근로자
퇴직금
위탁판매원
박수연 기자
2018-09-2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법원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에 한 퇴직금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축설계회사인 A사에 다니다 퇴직한 김모씨가 "2700여만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8다218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금원으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돼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해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김씨가 퇴직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김씨가 각서를 통해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했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사는 김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같은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과 퇴직금청구권의 포기 약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3년 A사에 입사해 10년 후인 2013년 12월 퇴직했다. 김씨는 퇴직 후 약 10개월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A사로부터 1180만원을 받은 뒤 2014년 10월 '밀린 급료를 모두 받았으며 더 이상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 "퇴사 후 받은 돈은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월급 뿐"이라며 "각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날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27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사는 "김씨가 재직시 받은 월급에 퇴직금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김씨가 오히려 8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반소를 냈다. 1,2심은 "김씨가 착오로 각서에 날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가 주장하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이 나머지 임금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돼 있지도 않다"며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근로자
포기약정
퇴직금청구소송
이세현 기자
2018-08-16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농협은행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7가단16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면서 "이 압류금지 재산이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금의 절반과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학계의 다수설도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재산은 민법 제105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도 합리적 범위라고 볼 수 있는 장례비 1100만원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일체 소비하지 않은 채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마저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내의 한 자동차회사에 다니던 이씨의 아버지는 농협에서 빌린 1억5000만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 연체 이율만 연10~12%에 달했으며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진 채무도 4700만원가량 있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결국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사망했는데 유족인 이씨 형제는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같은해 8월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 아버지 회사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이씨 계좌로 보내왔다. 채권자인 농협은행은 이씨가 아버지의 퇴직금 등을 계좌로 받은 행위가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상속의 단순승인 행위로 간주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이씨 등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어졌다며 2017년 10월 "두 자녀는 상속비율에 따라 각각 75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상속재산
퇴직금
상속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
민법
왕성민 기자
2018-04-1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광산노동자에 수당 없는 포괄임금제 적용 안돼"
광산노동자의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 등 7명(소송대리인 이준필 변호사)이 광산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가단17109)에서 "B사는 1억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A씨 등이 B사와 포괄임금제에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법정 수당을 모두 일급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상 '기타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이 무엇인지 전혀 적혀 있지 않다"며 "실제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언급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실제 연장·야간근로 등을 근무현황표에 적으며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관리해왔다"며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퇴직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A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0~2014년까지 B사의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경북 봉화 일대 채광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기본으로 주 6일을 근무하며 11만5000원 상당의 일급 외 별다른 수당은 받지 못했다. 퇴직한 A씨 등은 지난해 2월 "광산 채굴업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 근무현황이 기록되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급여를 준 것은 무효"라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사 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수당들을 포괄임금에 모두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맞섰다.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
임금
이순규 기자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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