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 부부가 생후 1년이 안된 쌍생아 중 한 명이 뇌성마비판정을 받자 쌍생아를 분만한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25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 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 설명의무를 위반해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과실과 관련해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병원은 출산당시 태아의 태위가 모두 정상이었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제왕절개수술 준비와 조산되는 신생아의 치료를 위해 소아과 의사를 분만실에 대기시켰다"며 "뇌성마비는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된 바 없고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인해 태아에 대한 산소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쌍생아를 출산할 경우, 조산으로 인해 뇌·폐 등의 기관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쌍생아로 출생했고, 조산으로 인해 출생당시 체중이 1.46kg에 불과한 미숙아였으며 선천적 장애로 인해 뇌성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2001년 당시 쌍생아를 임신하고 있던 김씨는 자연분만으로 체중이 1.4kg인 첫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다른 한명이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기 위험해지자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1.46kg인 둘째를 낳았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2002년 뇌성마비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자 병원측을 상대로 총 7억4,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의사가 김씨의 출산을 위해 질식분만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없고 병원측의 설명의무 위반과 아이에게 발생한 뇌성마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