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6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합병
검색한 결과
7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암치료 후 합병증 치료 위해 수술한 경우 암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어
암이 완쾌된 후 합병증치료를 위해 받은 시술은 암수술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보험회사가 간이식 후 합병증치료 시술을 받은 박모(72)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05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봐야하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보험기간 중 간부전 및 간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간이식수술을 받은 뒤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게 됐지만 간이식수술 합병증으로 11회에 걸쳐 담도문합부 확장술을 받았다"며 "피고가 행한 담도문합부 확장술은 간이식수술로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식수술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3년 A보험회사와 암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당 6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암보험을 체결했다. 박씨는 2005년 B형간염이 발전해 간암진단을 받고 2년 뒤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담도문합부가 협착되자 이를 확장하는 시술을 10번 받고 보험회사에 치료비지급을 청구해 4번에 걸쳐 2,4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나머지 6번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박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합병증치료
암수술
간이식
보험약관
지급거절
정수정 기자
2010-10-04
민사일반
의료사고
구토증상 환자에 알약 경구복용시켰다면 호흡정지로 인한 환자사망 병원책임있어
구토증상 있는 환자에게 가루약이 아닌 알약을 경구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5,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알약이 목에 걸려 호흡정지로 인해 사망한 조모씨의 유족이 영동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4295)에서 "기도폐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알약을 복용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5,000여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리팜핀 등의 결핵약은 주사로는 투여할 수 없고, 비위관을 통해 투여하거나 경구복용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와 가족이 의료진으로부터 경구복용이 아닌 방법으로 리팜핀을 투여할 수 있는 비위관(Levin tube)의 삽입권유를 받고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씨로 하여금 리팜핀을 경구복용하게 한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계속된 구토증상으로 알약의 경구복용시 기도폐쇄의 가능성이 있던 조씨에게 리팜핀을 경구복용하게 함에 있어 기도폐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약의 형태로 복용하게 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은 복용당시 조씨가 가루약이 쓰다는 이유로 알약으로 리팜핀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 알약으로 제공했고, 조씨에게 리팜핀의 기도흡인이 발생한 이유는 조씨가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의 전반적인 예후가 좋지 않은 점과 알약복용으로 기도폐쇄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들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구토증상
알약
경구복용
기도폐쇄
합병증
호흡정지
영동세브란스
이환춘 기자
2010-02-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소주 '처음처럼' 매각관련소송 두산 승소
소주 '처음처럼' 매각과 관련한 두산과 롯데의 소송전에서 두산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주)두산이 (주)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9가합28313)에서 "롯데는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산은 지난 1월 롯데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계산과 관련해 2007년 12월31일 현재 주류사업의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현재 순자산의 차이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두산측이 2007년 12월31일 기준 주류사업 부분 재무제표 부채로 기재돼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차입금 98억여원이 순자산조정액 산정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두산이 차입금 가운데 지난해 12월 상환한 54억여원은 채무 감소분이므로 자산증가분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두산은 롯데가 인수하기로 했던 나머지 44억여원의 채무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요구에 따라 대위변제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영업양수도거래를 마무리지었고, 두산은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수·합병계약 체결당시에는 변제로 인해 실제로 부채가 남아 있지 않았다해도 순자산 조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2007년 12월31일 기준 사업재무제표 작성당시 위 채무가 포함돼 있었다면 그 변동액을 고려해 순자산 조정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처음처럼
두산
롯데
영업양수도
인수
합병
재무제표
이환춘 기자
2009-11-2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저작권 분쟁 드라마 '아이리스', 영상제작금지 가처분결정
저작권 분쟁 중인 드라마 '아이리스'에 대해 영상제작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아인스엠앤엠이 (주)태원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낸 저작물복제배포등금지가처분사건(2009카합3296)에서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은 대본으로 영상제작을 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상제작 이외의 출판 및 방송금지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인스의 합병전 회사인 구 태원은 이미 지난해 3월께부터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을 대본의 제목을 '아이리스'로 정하고, 드라마제작을 위해 감독과 배우의 섭외 및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다"며 "당시 구 태원의 홍보에 따라 언론사들도 이미 4월께부터 '아이리스'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제작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아인스는 에이스토리와의 대본공급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인스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인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이 대본과 유사한 대본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방송에 제공하는 경우 아인스의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으로 대본사용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인스(구 태원)는 2006년9월 시나리오 전문회사인 에이스토리로와 드라마 대본공급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10월 드라마대본을 공급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태원엔터테인먼트도 에이스토리로부터 드라마대본을 교부받았고 이를 이용해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에 들어갔다. 그러자 아인스는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제작중인 드라마대본과 자신들이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아 저작권을 가진 대본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지난 9월 영상제작과 방송 등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저작권분쟁
아이리스
드라마
영상제작금지
태원엔터테인먼트
에이스토리
대본
아인스엠앤엠
이환춘 기자
2009-10-23
민사일반
의료사고
식도출혈 환자 내시경 시술때 자세변경에도 대비해야
식도 정맥류 출혈이 있는 환자에 대한 내시경 시술과정에서 자세변경에 대한 대비조처를 소홀히 한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흑변과 토혈로 인해 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5년4월 C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로 판단하고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내시경검사를 시행했다. 내시경 결과 식도정맥류로 인한 출혈이 있음이 밝혀졌고, 의료진들은 내시경을 통한 지혈술을 시행했으나 A씨가 갑자기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바르게 누운 자세로 몸을 트는 바람에 혈액이 기도로 넘어와 기도폐색증상이 발생했다. A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유가족들은 2006년9월 C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내시경시술 중 사망한 A씨의 유가족들이 “내시경 시술시 자세고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C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2008나89523)에서 1심을 취소하고 “병원은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식도 정맥류 출혈증상이 있는 환자가 내시경 시행도중에 갑자기 자세를 변경할 경우 위에 저류돼있던 혈역이 역류해 기도를 폐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조인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자세변경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내시경 당시부터 맥박이 촉지되기까지 40~50분 동안 A씨의 호흡수나 맥박 등 활력징후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없는 점에 비춰 기도폐쇄 이후 즉각적인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충분한 산소공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도폐쇄로 이차성 무호흡 상태가 최소한 10분 이상 지속되기 전에 즉각적으로 기관삽관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A씨의 비협조로 1차 내시경 실패 후 토혈을 한 다음 2차 응급내시경을 시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20% 제한했다.
식도출혈
내시경시술
자세변경
자세고정조치
응급조치
기도폐쇄
이환춘 기자
2009-06-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적대적 M&A 의도로 요구하는 회계자료 등 제출 거부는 정당
적대적 인수합병(M&A) 포기약정을 위반한 상대에게 M&A성사와 관계된 회계·업무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A제약회사가 “자료제출 등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B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2279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계열사인 C사를 통해 B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M&A 시도를 해왔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오히려 ‘적대적 M&A를 절대 추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를 전제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B사 입장에서는 A사의 자료제출요구가 ‘신주인수계약’에 의거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적대적 M&A의 준비를 위한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B사는 ‘신주인수계약’의 내용 중 적대적 M&A 의도의 실현에 관계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사의 ‘신주인수계약’ 불이행의 내용은 이사회 주요 안건의 사전통지 및 협의의무와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으로서 적대적 M&A성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의무이행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A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6년 11월 B사와 연구개발 등을 공동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약정’을 맺었다. 이와 더불어 A사는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제의했고 B사는 ‘적대적 M&A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신주인수계약’을 승낙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우호주주 인수분을 합쳐 주식 200만주를 인수했다. 한편 A사는 제휴약정체결 이전인 3월부터 계열사인 C사를 동원해 B사의 주식 27만주를 매입했고 신주인수계약 이후 우호지분이 29.1%에 달하게 됐다. 우호지분이 32.31%에 불과한 B사는 “A사가 약속과 달리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했다”며 A사가 요구한 회계·업무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A사는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했다”며 2007년 3월 B사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적대적인수합병
M&A
제휴약정
신주인수계약
유상증자
우호주주
이환춘 기자
2009-03-10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또 헌소 제기
국가가 귀속한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이 또 다시 제기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본격적인 국가귀속이 이뤄지면서 관련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물론 특별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남작의 직위를 받은 이정로의 후손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2009헌바14). 지난해 5월 송병준의 후손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민영휘 후손에 이은 세번째 헌법소원이다. 이씨는 특별법 제3조1항 등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이씨가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1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같은 법원의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도 민영휘 후손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해 우리나라를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권 등을 보호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특별법 시행 이후라도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재산을 팔아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내기도 했다. 27일 국가는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를 상대로 1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국가는 소장에서 “박씨가 친일재산임을 알고 토지를 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민씨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땅을 법적 근거없이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매매대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취득에 따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원리에 맞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결했다.
재산권
이정로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
반환요구
친일재산
엄자현 기자
2009-02-03
민사일반
의료사고
수술전날 위험성·후유증 등 설명, 환자의 자기결정권·선택권 침해
의사가 수술 하루전에야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해 환자가 수술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면 의사는 이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집도의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598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후유증 등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의식이 수술 전까지 명료해 응급상황이 아니었고 수술결정도 수일 전에 이뤄졌음에도 수술 전날에서야 비로소 수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명의무위반과 A씨의 사망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명의무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라며 "A씨에 대해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을 진단받은 A씨는 2006년7월10일 주치의로부터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로부터 11시간 후인 다음날 오전 8시부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회복실로 옮겨진 A씨는 뇌에 혈종이 있음이 발견돼 같은날 오후 다시 응급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급성 심폐부전증으로 사망했고 A씨의 남편 등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수술하루전
후유증
위험성
설명의무
진료선택권
혈종제거수술
합병증
혼수상태
2008-11-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SK에너지, 인천정유 합병 때 1주당 가격은 10,169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SK에너지와 SK인천정유의 흡수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화인파트너스, 한국개발금융(주) 등 주주 12명이 “1주당 가격을 18,005원으로 정해달라”며 낸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사건(2008비합81,83 등 병합)에서 “1주당 가격을 10,169원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SK인천정유가 흡수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제시한 1주당 주식매수가액 6160원보다 65% 높은 가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정유의 주식거래사례는 그 수량이 미미할 뿐 아니라 거래사례개수가 단지 60개에 불과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합병에 의해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합병과 관련한 대표이상의 발언이나 공시와 관련된 언론보도만으로도 합병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을 만큼, 그와 같은 상황이 이뤄졌던 2007년9월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간에 이뤄진 거래를 매수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적절한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SK에너지는 지난해 10월31일 SK인천정유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 지난 2월1일 흡수합병을 완료했다. SK에너지는 당시 SK인천정유 주식 90.63%를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9.37%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SK에너지 주식을 합병비율 1대0.0330024로 교부했다. 이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SK인천정유 1주당 6160원에 매각한 주주는 1090명(643만7467주)이었다. 그러나 합병에 반대해 법원에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한 주주는 총 12명(1584만4653주)으로, 법원에 1주당 1만9000~1만9700원대를 제시했었다.
SK에너지
SK인천정유
흡수합병
주식매수가액결정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청구권
김소영 기자
2008-10-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한통운 국제물류' 최원석씨 소유 아니다
대한통운 국제물류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소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4일 최 전 회장이 "동아그룹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통운 국제물류 넘겨 받기로 했다"며 대한통운국제물류(주)와 그 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259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 전 회장은 지난 98년 동아그룹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전면 포기하는 대신 대한통운 계열사 2곳을 생계유지를 위해 넘겨받기로 구두 약속했으므로 그 두 회사가 합쳐진 대한통운 국제물류는 최 전 회장에게 귀속될 회사이지 대한통운과 합병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구두약정이 있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어 대한통운에 대해 주식인도청구권을 보유하더라도 구두약정이 체결된 시기라고 주장하는 98년5월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해 주식인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최 전 회장에게 주식인도청구권이 있더라도 대한통운을 상대로 주식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그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한통운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인 주식인도청구권을 이유로 해 대한통운과 대한통운 국제물류의 합병을 금지시킬 권원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도 주주 사이의 주식의 귀속에 관한 약정에 불과해 피신청인들이 그와 같은 약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며 "피신청인들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합병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피신청인 회사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대한통운과의 합병승인을 앞둔 대한통운 국제물류㈜의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한통운
국제물류
최원석
동아그룹
합병승인
주주총회
김소영 기자
2008-08-08
6
7
8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