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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상 추가근무수당 지급해야
수련의와 병원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들은 통상 수련의에게 기본급 외에는 2만원 정도의 당직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6월 12일 최모(27)씨가 "미지급 수당 2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721)에서 "병원은 최씨에게 임금 3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약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 약정이므로 병원은 최씨에게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괄약정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수련의는 근로시간 예측이 어려운 직종이라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최씨는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를 대리해 승소한 나지수(34·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법원이 수련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도 현실에선 수련의의 피교육자 측면만 강조돼 근로자성이 무시되기 일쑤"라며 "수련의들의 근로자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약정
수련의
건양대병원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근로수당
임금
이장호 기자
2013-08-08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인턴 의사에게도 연장근로 등 수당 지급해야"
수련의에게도 연장근로와 야근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들은 보통 수련의에게 기본급 외에는 2만원 정도의 당직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6월 12일 최모(27)씨가 "미지급 수당 2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721)에서 "병원은 최씨에게 임금 3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약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 약정이므로 병원은 최씨에게 야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괄약정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수련의는 근로시간 예측이 어려운 직종이라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3월 최씨는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씨는 성적이 낮아 정신과 레지던트 지원에서 탈락하자 무단으로 업무시간에 이탈하는 일이 잦아졌다. 병원이 최씨에게 징계를 내리려고 하자 최씨는 스스로 사직하고 인턴으로 일하며 받지 못한 추가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최씨는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를 대리해 승소한 나지수(34·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법원이 수련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도 현실에선 수련의의 피교육자 측면만 강조돼 근로자성이 무시되기 일쑤"라며 "수련의들의 근로자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약정
수련의
건양대병원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근로수당
임금
이장호
2013-08-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식대·교통비 등 빼고 계산한 연차수당도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점심값이나 교통비 등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 간의 협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강수정 판사는 지난달 12일 H저축은행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연차휴가수당지급 청구소송(2012가단169040)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근거로 책정한 연차휴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을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산정한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합의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만 미달 금액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강판사는 "H저축은행은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점심값과 교통비, 직책수당, 출납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계산식보다 유리한 계산식을 사용해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했고,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회사가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연차휴가 수당을 책정했다며 직책수당, 출납수당, 중식대, 교통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차휴가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하면 2만9450원이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만1841이었다. 피고 대리인 조용주(41·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법원이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보장하려는 추세"라며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충분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통상임금 확대 추세에 맞춰 추가 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안희길(41·3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회사의 점심값이나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순 없다"며 "통상임금은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전부 통일해서 규정할 수 없고, 임금의 성질상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본 기존의 판례와 이번 판결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지급청구
연차수당
홍세미 기자
2013-08-05
노동·근로
민사일반
한국GM 통상임금소송, 2심도 근로자 승소
한국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승소했다.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해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7억여원 늘어났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강모씨 등 한국GM 근로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2010나20053)에서 "8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GM은 인사평가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지급했고, 기본급의 700%를 업적연봉으로 지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등지급되는 기본급에 따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판례는 연장·야간·휴일근무를 제외한 통상적인 근로를 할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되며, 연초에 정해진 업적연봉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업적연봉 총액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사전(근로의 시작 전)에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돼 있지 않고 근무성적이나 업무달성 등에 따라 사후에서야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된다는 의미여야 하는데 한국GM의 업적 연봉 지급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기본급도 직원의 능력과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결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관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며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임금
통상임금
한국GM
업적연봉
임금소송
신소영 기자
2013-07-28
금융·보험
민사일반
당뇨병 때문에 사고 상처 악화됐어도 보험금 줘야
보험가입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던 까닭에 사고로 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악화했더라도 상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8월,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울산 북구에 있는 바다에 놀러 가 맨발로 해변을 걷다가 날카로운 물건을 밟아 발을 다쳤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소독하는 등 간단한 처치를 했지만 쉽게 낫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가 점점 나빠지더니 4개월 뒤에는 병원에서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앓고 있던 당뇨병이 원인이었다. 당뇨병 환자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발을 다친 환자의 14~24%가 수술을 받는다. 2006년에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보험사에 장해보험금 1억여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환자가 보험 가입 전에 앓던 지병으로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합16080)에서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뇨병이 미친 영향은 보험금 감액을 고려할 요소이며, 이 사건은 일단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생긴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보험사고 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당뇨를 앓았던 것도 아니고 병을 알게 된 이후 적극적인 혈당 조절로 혈당치를 낮췄음에도 상처는 더욱 심해져 결국 수술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다만 당뇨병 때문에 상처가 족부 병변으로 심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뇨병 기여도를 70%로 봐야 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3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자
당뇨병
현대해상
외래사고
후유장애
보험금감액
2013-06-13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근무 근로자 연차휴가는 10일"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연간 15일이 아니라 10일만 쓸 수 있도록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기준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교 근로자들이 방학 등으로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만큼 연차유급휴가일수도 줄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2일 공모씨 등 초·중학교에서 급식 조리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회계직원 352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2011가합26325)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근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은 365일에서 주휴일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일 수를 의미한다"며 "공씨 등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방학이 있는 것을 고려해 학교가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해줘 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휴양 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방학 등과 같은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둔 것은 아니지만, 연차휴가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면 통상의 근로자들보다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회계직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조리원, 교무보조 등으로 근무하는 공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근무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기본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임의로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근로자
학교근무
홍세미
2013-03-27
노동·근로
민사일반
학교서 일하는 근로자 방학동안 일 않하니 연차도 줄여야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연간 15일이 아니라 10일만 쓸 수 있도록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기준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교 근로자들이 방학 등으로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만큼 연차유급휴가일수도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2일 공모씨 등 초·중학교에서 급식 조리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회계직원 352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2011가합2632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근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은 365일에서 주휴일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일 수를 의미한다"며 "공씨 등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방학이 있는 것을 고려해 학교가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해줘 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휴양을 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방학 등과 같은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둔것은 아니지만, 연차휴가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면 통상의 근로자들보다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회계직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조리원, 교무보조, 청소원 등으로 근무하는 공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근무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기본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임의로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학교근로자
학교근무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유급휴가
홍세미 기자
2013-03-26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 퇴직금에 포함해야
명절휴가비도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소속 전·현직 도로관리원 박모씨 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2010가합133433)에서 "국가는 6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국도관리사무소가 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일정금액으로 정기 지급했으므로 이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무소는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상 판단기준 예시'는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로 이 같은 지침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국도관리사무소는 그동안 명정휴가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30여만원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통상임금에 비례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본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 퇴직금 역시 적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 약 900만~2000만원 정도 적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명절휴가비
근로수당
통상임금
퇴직금
정기지급
임순현 기자
2011-09-14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한 못한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12일 소방공무원 고모씨 등 36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0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주도와 서울시,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수당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3339)에서 "제주도 등은 고씨 등에게 9억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5조4항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등은 이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정해 고씨 등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4항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나, 수당청구권의 범위는 근로제공의 양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고, 위임규정으로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돼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체계가 맞지 않는다"며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초과근무수당 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순번휴무일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순번휴무는 근무일에 건강유지를 위해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일 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정한 휴가의 종류인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중 하나에 포함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 등은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 2·3교대 근무를 하며 매달 48시간에서 360시간을 초과근무해왔으나, 제주도는 월 45시간·서울시는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초과근무수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순번휴무일
2011-05-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견근로자 2년이상 고용… 정규직 전환해 줘야
오랜기간 논란이 돼 온 SK에너지의 '위장도급'문제와 파견근로자와의 직접고용관계 문제가 일단락됐다. 파견근로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한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SK에너지에 파견된 I사 근로자 이모(46)씨 등 15명이 SK에너지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556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고용주에게 고용돼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 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해야 한다"며 "또 피고용인이 사실상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지급 및 근로제공 상대방도 제3자라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총무팀장 등은 정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B건물관리(I사의 전신) 소속직원으로 고용할 때 주도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2004년까지 직접 업무지시를 해왔으며, 근무평가, 표창, 휴가사용승인 등을 직접 해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I사가 위장도급회사일 뿐, 독자적인 관리용역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에 근무한 I사 근로자가 I사 전체 직원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어 I사가 사업주로부터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한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원고들은 B건물관리 및 I사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관계에 있었고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시행된 1998년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계속 사용했으므로 직접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해 원심이 결과에 있어서는 옳다"고 판시했다. I사의 전신인 B건물관리 소속 근로자인 이모씨 등은 96년부터 SK에너지 울산공장에 파견근무하면서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났음에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하지 않고 이를 거부한데다, 때마침 SK에너지의 '위장도급'이 문제가 되자 2004년 SK측을 상대로 종업원지위 확인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SK에너지
위장도급
파견근로
직접근로계약
정규직전환
류인하 기자
2009-02-0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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